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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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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TV조선 2014경영대상 지역혁신경영부분 수상과 슬로바키아니트라시와의 자매도시 체결관계로 슬로바키아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서울로 가셔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립 변경안 승인결정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6. 문화행정위원회실에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주요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4개 의안이 있었으며, 특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건은 경주시민의 큰 관심이었던 듯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결정되자 여론을 통해서 시민의 염려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소회와 제안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기 의안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16일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국비 8억, 시비 40억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매입된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판명되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로부터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자는 청원이 있어고, 이에 지난해 10월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보고 후 사업방향을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116억, 국비 8과 도비 5억을 포함해서 시비 103억이 소요된다는 담당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기 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선 위 안이 지난 6대 시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검토되었었던 것으로 이번 7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첫 상임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번복하여 다루기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집행부의 실정을 이번 신임 집행부 담당자들과 논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노인회 구성원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전화로 당부의 말씀을 전해오셔서 의안의 검토에 대한 심적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시작된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시민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객관적으로 내리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에서도 한정된 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충분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문책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사죄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상정되는 각 의안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시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각 구성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텐데, 은평구와 같이 이미 우수한 타 지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주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의안별 정책토론회가 정례화가 실행되도록 의장단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따르면, 20인 이내의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은 단 한 분 입법고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180여만원을 생활비로 하고 있고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다양한 의안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나 실무자들과 개별적으로 정책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적은 비용이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회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정례적인 정책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들께서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의회 의원의 윤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적극 건의하고, 동료의원들과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는 바람직한 의원상의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천명하고 있으며,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는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최근 김동해 의원께서 ‘경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및 운영’안을 발의하여 현재 의장단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성찰과 노력들이 경주시의회의 발전과 나아가 경주시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듭 상기 의안 결정에 많은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 제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그리고 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및 동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한현태 의원님께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셔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내용, 구성, 개정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를 상설화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상절리 조망타워 공원조성,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건립 변경 건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여가캠핑장 확충사업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희

한순희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예, 한순희 의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의장님,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노서동 130-6번지 외 8필의 부지로, 부지면적 3,372㎡ 건물 연면적 2,665㎡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기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입비 40억, 리모델링비용 8억원으로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다 지난 2011년에 약 47억원에 경주시가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가하다는 상당수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어 반대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경주시노인회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매입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노인회의 강력한 요구로 집행부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6억원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약 47억원과 2014년 제1회 추경에 6억원 확보를 제외한 63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집행부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추후 소요되는 사업비 재원을 복권기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원, 총 30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원확보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도비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추후 이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에 의회로서는 삭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부시장

먼저, 보고에 앞서 조금 전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오늘 TV조선 2014경영대상 수상 관계로 이미 참석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13년 47억원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안전진단을 동도안전기술공단 진단결과에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 B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가능하다는 진단결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26만의 17%인 4만 5,000분이 계십니다. 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내에도 파악해 보니까 14개 시·군도 이미 현대식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노인회 경주시지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축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63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추후 복권기금, 그 다음 특별교부세, 도비 등을 통한 부족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확보방안으로는 2015년도에 복권기금을 보고 드린 대로 15억원을 신청·확보할 예정이고, 2011년도에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만 아마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를 추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 도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도청 등도 그저께 제가 도의 예산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과 건립의 당위성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금도 국장이 계속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확실한 그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서동 대한노인회 사무실 건물 이것도 매각을 해서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권영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발의를 하신 한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이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 개회하기로 한 것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회기를 하루 단축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10월 2일 제3차 본회의를 삭제하고,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10월 2일은 경주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어, 일정이 중복되므로 정례회 일정을 하루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축제인 경주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있어 회기를 단축해서라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성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반드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한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