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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19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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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해 지역구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안은 지난 1차, 2차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및 사업소 180건, 읍·면·동 33건, 총 213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간과 수감기관, 감사반 구성을 바탕으로 지난 제1, 2차 간담회시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하고 의견도 보태진 안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제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하시면 추가자료가 나옵니다. 계획서 원안을 유인한 후 감사기간 중간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추가로 자료가 나옵니다. 별첨으로 들어갑니다.

박귀룡위원

감사기간 전에도 되고 또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가자료 유인이 됩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감사 중에도 미리 3일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님들, 공지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감사기간 중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 묻고 싶으면 국장님께 묻고 과장한테 묻고 싶으면 과장한테 묻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중요한 부분은 국장한테 물으실 수 있고... 그런 점을 참고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전문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동의하에 국장이나 과장 답변을 받아야지요. 바로 위원들이 ‘국장 답하시오, 과장 답하시오’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뒤에 국장자리에 국장이 배석합니다. 선서하고 배석하면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 발언대에 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국장 답변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김영희 위원이 위원장한테 국장을 발언대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한테 물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국장님께 답변을 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을 발언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먼저 해 봤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초선의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으로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때 항상 ‘본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라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전에는 국장, 과장을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이라고 해서 과장, 국장이라 하는데 증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박귀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본위원은’ 이라고 호칭해 주시면 되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감사하면 위원장이 상황을 봐서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셔도 안 되고... 감사를 하시면, 저부터도 잘 안 되는데 감사에 대해서 설명 다 해 주고 물으면 ‘예’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어떤 분은 답 다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은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하면 감사는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안배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한분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을 막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공무원 출석요구는 과장 이상, 5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문을 해도 내용이 미흡하고 계장이 잘 아는 경우에는 그때도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과장 옆에 세우든지, 발언대에 안 세우고 과장 옆에서 발언하도록... 통상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과장한테 질의 할 때는 그냥하면 되고, 국장님 답변할 때는 특별히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고. 실무자한테 물을 때가 있는데, 사무관 이상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6급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성명과 보직을 이야기하고 세우면 됩니다. 도와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할 때는 6급도 잠정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위원님은 질의는 안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고. 그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더라고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서 답을 받아야 되는데...

정현주위원

감사도 여기서 합니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본청과 사업소는 여기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사무실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충분하게.

박귀룡위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되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도 필요한 답변만 들으면 되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듣다가 필요 없는 답변은 끊고 다른 질의를 하면 됩니다. 다른 협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