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페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시장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주시 관내는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3개소 설치·운영되고 공설묘지 설치가 불필요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한 채로 지금까지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재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로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이견이 없었습니다. 내용 및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공설묘지설치 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한 군데도 설치되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경주에는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기존 법인 공원묘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각 시·군별로 매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경주시 관내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용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매장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도록 했는데, 공설묘지설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본 법인에서 묘지를 설치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주도가 되어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장려하는 측면에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했었는데 우리 경주시 관내에는 공원묘원 관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묘원 세 군데가 어느 정도 다 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매장 가능 기수는 27만여 구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14만 6,000구를 하고 앞으로 12만 3,000구 정도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철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경주시가 실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경주시민이 비용을 더 부담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이미 재단법인의 사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에 시가 그런 공설묘지를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했다면 경제적으로 매장비용이 경감됐을 건데 어떻게 보면 시가 시민의 이익보다는 사설 공원묘지의 이익을 대변한 그런 결과는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에서 기존...

박귀룡위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조례를 제정하고도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되도록 했던 것은 시가 그만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지요. 사설 공원묘지를 위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안했다기보다는 만약 우리시에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서울 같은 망우리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공원으로 조성한... 보통 보면 공설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읍·면별로 조그만 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설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박귀룡위원
행정의 편의적인 문제지... 조례하고 하려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공설묘지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결국 안했다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공동묘지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항이었지요.

박귀룡위원
그런데 사설 공원묘지에 갈 때 시민들 부담이 그만큼 더 됐다는 것이지요. 공설묘지가 있었으면 부담이 덜 됐을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한다고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 때문에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지, 뭔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바로 상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을 짓는다면 기존 공설묘지는 매장 위주의 공설묘지기 때문에 기존 하늘마루가, 화장문화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공설묘지조례는 폐지해도 된다는... 그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 했다기보다는 장례문화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늘마루 종합장사공원을 놔두고 별도의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우리시가 거의 72%... 매장을 선호하시는 분 중 일부는 공원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장례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현재 기존 조례안인 경주시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가 폐지되고 하늘마루조례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사설운영기관에 혜택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혜택을 준다기보다 실제 공원묘지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행려사망자나 어려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화장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불필요한 조례는 이것처럼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이 상생되는 이런 시대에 옛날 법이 맞도록 개정할 것은 개정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기존 조례안에서 보면 매장법 15조 묘지의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신규설치는 아니더라고 기존의 묘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매장 및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장과 공원묘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폐지된다 하더라도...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폐지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