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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1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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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의를 대변해 오신 박귀룡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국민권인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지속적인 조례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 보다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과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장, 3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로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적용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 제13조에서는 의원이 다른 각 기관·단체로 부터 여비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5조, 16조, 17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신고 및 금전 거래 제한, 경조금품 수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성희롱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윤리실천규범이라고 합니까? 그것과 지금 행동강령과의 차이점을 짧고 정확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해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김동해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의원

기존 2003년도부터 공무원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6대까지 해 오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신분상에서 보면 공무원이냐 아니면... 우리 신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해 온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우리 의원들을 적용시키려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에게는 윤리강령을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지침을 따로 마련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도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김동해 의원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여기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보면 국내외 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국외 활동을 할 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덕규 위원님이 가시게 되었다, 그것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활동의 제약을 받는지.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해외연수 가기 전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갔다 와서 결과 활동보고서를 또 내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경비까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오고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예.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만 6대 하반기부터는 갔다 온 활동보고서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합니다. 원칙으로 써야 됩니다.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박귀룡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동해의원

그렇지요. 2011년 2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정을 안 해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김동해의원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가 없으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이것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어도 우리 거기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김동해의원

구속을 일부 받지요. 지금도 우리가 윤리강령이 있으니까.

김영희위원

여기 보면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김동해의원

상위법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으면...

김동해의원

제정을 해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만약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동해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박귀룡위원장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상위법에 다 저촉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굳이 제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귀룡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다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 구속력이 없다면 제정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동해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조금 전 질의와 연속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주를 위해서 중국 같은데 판촉활동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유를 장황하게 적어서 타당한 이유를 제출하고 갔다 와서 예를 들어 그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줍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받아들여야지요. 의장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동은위원

여기에 있어서 묻는 겁니다.

박귀룡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제4장 13조는 지금은 의원이 공무로 가면 공무심사 다 해서 갑니다. 절차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아서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때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외 판촉을 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판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여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의 높은 분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김동해의원

갈 수도 있지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관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가 있는데 외부강의 범위가... 제가 얼마 전에 진주 경남과학기술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에 대한 판촉행위에 대해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의가 여기 우리 지역구 내에도 해당이 됩니까?

박귀룡위원장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이동은위원

진주인데도?

박귀룡위원장

진주라도 강의 하는 것은 대가를 받고...

김동해의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김동해의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신고만 하면 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동해의원

예.

박귀룡위원장

신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님.

한현태위원

김영희 위원님과 이동은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도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위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동강령 조례안에 보면 이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 내지는 부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자료에 보면 예산, 김제는 전부 개정...

박귀룡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만 하시고 그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시고 지금은 제안자한테...

한현태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서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해의원

어떤 부분이요?

한현태위원

여기 다른 타 시·도에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전부 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이 안이 수정이나 보류 내지는 여러 가지...

김동해의원

지금 행동강령이, 국가 기본안이 있습니다. 기본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경기도 일원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 시의회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 하면 의장이 하는 내용이라든지, 여기 보면 몇 군데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동소이 합니다. 또 여기 운영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여유는 다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한현태 부위원장님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한현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회 소관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연구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본 안건은 보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한현태 위원님께서 위원간 충분한 연구과 토론을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재청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현태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한현태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