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귀룡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동천, 황오, 불국, 보덕동 출신 박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직원사택 건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한수원이라고 칭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은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한 약속입니다. 한수원 본사직원 사택은 한수원 본사가 현재의 위치로 결정되면서 도심권에 1,000세대를 짓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의원,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 한수원 사장의 4자 회담을 통해 한수원 본사 최종 이전 기한과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직원사택 건립에 대해 불국동에 500세대, 동천동에 200세대, 황성동에 3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한수원 본사 직원 사택문제가 결정되고 해결되었구나라고 믿고 나름대로 수용하고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택 건립의 조속한 기공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한지 7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7월 10일 경주시청에서 있은 국회의원,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단,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4자 대책회의에서 한수원 사장은 건립예정지 불국동 500세대 건립은 (주)일오삼 주차장 부지 매입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7월말까지 (주)일오삼 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부지를 포기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천동 지역으로 지목된 부지 또한 한수원 직원사택 건립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기한도 누구도 확신 있게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한수원은 불국동 사택건립예정지에 대해 포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 1,000세대를 마련한다는 이외는 어떤 계획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4자 회담을 통해서 밝힌 발표가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해당지역민들은 지금 실망감과 상실감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분노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구 의원님은 물론 시장님 또한 한수원 본사 직원사택 약속이행을 전제로 조속한 건립에 대해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공약을 하였다면 이 또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수원의 현재의 태도를 보면 한수원은 그동안 직원사택 건립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또한 진정한 이전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주에 이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결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수원만이 약속한 한수원만의 문제입니까? 경주시는 그동안 한수원 본사 직원사택 건립문제에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의회 또한 경주시민의 대의기구로써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챙겨 왔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꼭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한수원 경주시대를 열겠다는 시간적 제시보다 본사 대표가 경주에 상주하면서 한수원 본사 이전은 물론 직원사택 건립문제 또한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경주시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의회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수원 본사 직원사택문제가 결국 당초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서 생기는 불신은 향후 시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5분 발언을 신청한 김동해 의원입니다.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 속에 개원하여 오늘 3번째 임시회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6대 경주시의회는 두 분의 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두 분의 전직 의장님은 벌금 500만원,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질타 받는 부끄러운 시의회의 자화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김형식 시의원의 청부살인사건을 보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 조차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의회가 6대 때 논의되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의원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합하게 되어 있으나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대통령령 제22475호를 제정 20011년 2월 3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근거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전국 68개 의회가 지금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7대 경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타 의회보다 먼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단을 제외한 열여섯 분이 이에 동의하여 발의한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간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권영길 의장님과 서호대 부의장님이 참석한 2013년 8월 8일 6대 후반기 의장단간담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에서 소극적이니 향후에 검토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연 의장단이 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미루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행동강령은 타 의회의 눈치를 보고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제정을 해야 하고 반드시 시행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행동강령 조례안은 하루라도 조속히 제정하여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새출발 하는 의회의 진실된 의지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까지 경주시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례문화도 변화하고, 그리고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가 불필요하여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9건, 감사담당관 소관 3건, 경제산업국 소관 52건, 안전행정국 소관 60건, 보건소 소관 2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4건, 읍·면·동 소관 33건으로 총 213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건, 문화관광국 소관 61건, 도시개발국 소관 53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9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4건, 의회사무국 소관 4건, 읍·면·동 소관 33건으로 총 213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