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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9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4-09-12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시행령의 근거에 의거 경주시 조례 제62호(1995. 1. 3)로 제정 시행되어 온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시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규제 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농지법에서 이를 폐지(09.11.28)하고 그 기능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보완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일괄정비를 위해 기능이 없어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2014년 8월 1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그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정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면에도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으로 내어주고, 신고하고 이 부분을 시에도,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만 지금 없어진지 거의, 현재 활용을 안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부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또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농지전용을 받을 때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요즘 이것이 없어지면 농지전용 신고 시 절차가 어떻게 바뀌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시에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 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읍에 농지전용 신청을 하면 시에 서류가 올라와서, 시의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를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자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심사 기준을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시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결제를 통해서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에 따른 시 자체적인 조례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폐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용도지역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가 실시되기 이전에 토지의 용도에 관한 행위 제한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10월 20일에 제정되어, 개별 토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관리 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경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지금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성질환이 증가하여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사회실정을 반영하여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 건축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7조 5호)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에서 ‘한방병원에’를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만 한정하는 것은 우리도내에 소재한 시․군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시만 행위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 추세에 부응하여 건축제한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도 조례가 통과되면 허가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윤병길의원

생산녹지는 아니고 생산관리...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윤병길의원

예,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하다가 요양병원으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현태위원

바뀐다... 자, 47조에 보면 층수를 3층 이하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항에 보면 제안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을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질의한 결과 장례식장도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지역에 무분별한 장례식이 들어서지 않겠나, 본 위원이 걱정이 되고요... 이 조례안은 심사숙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윤병길 동료 의원님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무슨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에 의해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병길의원

제가 지난번 6대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이 아마 시의 규제완화,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없는데 경주시만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신다면 지금 기존 종합병원은 건축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민원은 괜찮고 요양병원 장례식장의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례식장에 대한 주 민원이라면 그 부분보다 지금 2003년도에 경주시 조례가 개정되고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이, 제가 집행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경주만 묶었느냐고 하니까 2003년도 그때는 10년 전인데 요양병원을 아주 격리병원으로 알코올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묶은 것이고, 지금의 요양병원은 환경이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보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윤병길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병길의원

정식으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주시가 과도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요양병원을 완화하는 것은 선진 추세입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선진화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시에서 회신 온 이 내용을 아시죠?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지금 있네요. 우리 부서는 요양병원 허용 시에 읍면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특정지역의 어떤 분이 어떤 기관에서 요양병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신청을 해놓거나 발의한 의원님께 민원을 청원한 내용은 없습니까?

윤병길의원

시에는 기획예산과 규제위원회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이것은 시에서 보낸 답변인데... 지금 우리시의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과장님은 어느 부서입니까?

윤병길의원

도시디자인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을 주셨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이런 시설을, 사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민원이거든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 우리시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후에 토론시간에 하실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이 조례변경안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물어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제위원회 심의회를 얼마 전에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도에서도 개정하라는 공문도 왔고요, 우리시와 한두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아니면 저희가 먼저 안을 내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특별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례식장에서 민원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체를 굳이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특정인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늘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을 제출했었고 그것이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통과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주민의견을 청취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밑에 보시면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것이 주로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직은 혐오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엄순섭위원

규제를 풀어야 되기는 풀어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민원이 없다고 예측은 되죠.

엄순섭위원

답변서를 이렇게 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규제를 풀어야 되고 민원은 발생한다고 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요즘 모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국장님이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 묻는 것이니까 토론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조금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원칙은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거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본위원이 보건소, 복지지원과에 알아본 바로는 장례식장은 시에서 사전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이것은 요건이 맞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하니까 사전에 보건소 식품위생부에 신고를 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 신고 사항으로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담당과에서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장례식장은 사전에 시에 신고를 해서 요건이 맞으면 허가사항으로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례식장은 보건소와 복지지원과에 물어보면 요건만 맞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단지 규정요건에 위반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식품위생부에 적용하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 장례식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안하고, 사전에 주민 동의도 없고, 시의 허가사항도 없고, 그냥 세무서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장례식장을 하겠다, 단 그것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이것을 해놓으면 어차피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서면 거기도 어차피 민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를 많이 하는 곳에 들어서면 민원이 더 강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생산녹지지역에 해놓으면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민원소지는 조금 없어진다고 역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다른 주거로 가까운 쪽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시에 이런 민원을 청원하고 참고로 개인적으로 지인을 아니까 와서 해놓고 시에서 이런 사항을 민원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맞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 했는데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공식 민원이 들어오니까 기획예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 요양병원은 시내...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내용만 하시고 다시 토론을 해야 하니까 질의하실 내용만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그래서 알아봤어요. 예전에는 요양병원 허가사항이 엄청 까다로운데 개인병원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니까 국장님께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바가 없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혹시 지금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도 시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는 요청이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도 같이 우리시가 조례상에 지금 묶여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묶여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아마 내용이 요양병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의료시설이라는 규제를 바꿔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이 그런 건입니다. 조금 전에 요양병원을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장례식장은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장례식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하는 것이죠.

한현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에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여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현재 요양병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왜 굳이 생산녹지를 풀어서 그렇게 요양병원을 또 해야 되며 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아진이라든지 황성동 대산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알면서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생산녹지를 굳이 요양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녹지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어차피 요양병원이 필요 있다면 들어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가 많은 쪽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생산녹지를 풀어 놓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민원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한현태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생산녹지에 요양병원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우리 위원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책임지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현태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가 발생하게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런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인지, 신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되어야 되겠죠.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질의와 토론은 다릅니까? 우리끼리 토론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물론 발의하신 윤병길 의원님도 계시고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들으면서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이 서면으로 시에서 회신을 한 것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안 맞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장례식장 입지가 있을 때 조금 신중한 입장이 판단되는데 밑에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을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이 조례안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의원발의를 하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관계를 안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안하시면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공문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지,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윤병길의원

그 공문은 규제개혁위원회 전에 했습니다. 공문 답변이 그전이죠? 그 전에 김호상 과장이 있을 때 답변 쓴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공문 자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8월 27일에 있었죠? 여기 이 서류의 날짜는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것을...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이 조례발의를 하게 되면 첫째로 담당 부서에 먼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이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공문을 해서 안 된다고 공문을 해놓고 국장님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가 발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는 윤병길 의원님이 나오셔서 혹시 질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토론 중에 다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지금 전례를 보면 이 건과도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의원발의 하는 예행 조례의 모든 사안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미리미리 하면 의원발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라는 주 취지가 집행부에서 제때 안하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발의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면서 요양병원이 빠진 그 부분이 현재 27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할 때 의료시설이라는 내용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유인물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다른 시의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의료시설로 포함을 시켰는데 의료시설에는 병원과 격리병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규제개혁과 요양병원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은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더 넓게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혹시 의료시설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없었습니까?

윤병길의원

2003년도에 조례를 묶을 때 타 시·군에 묶은 게 없습니다. 전부 의료시설로 해서 의료시설은 별표에 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은 격리까지 다 됩니다.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담당 과장과 이야기를 하니까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조례를 묶었을 때 어떤 취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의료시설을 다 푸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요양병원은 격리병원과 다르다는 해석을, 요양병원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2003년도에 묶을 때 그때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는 개념으로 요양병원을 포함시켜도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원칙은 의료시설로 다 풀어버리는 것이 타 시·군이나 모든 것이 다 맞죠. 그리고 제가 또 의회법률고문인 최민수 박사한테 조례안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 답변은 여기 보면 경주시가 과도하게 한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위원장님께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셨습니까?

윤병길의원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항에 대해서 내용은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안 하는 부분인데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가 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아마 요양병원만 포함하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의료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윤병길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이 들어온 것은 그 민원인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현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하자는 그런 정책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기로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참석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윤병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올린 것처럼 도에서도 우리시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규제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발굴하면서 이 건이 대두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사가 포함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건을 푸는 것이 맞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 다른 시·군도 다했다면 우리시가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일단 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안 상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사실 다른 식으로 보면 의료시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의료시설로 하자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이 다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처음에 의료시설은 참 헷갈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의료시설에 대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의료시설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경주는 의료시설을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주시에서 2003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료시설에 괄호로 해서 특정해놓았는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빼놨어요. 집행부에서 조례에 참석한 그 당시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의료시설을 해 놓으면 다할 수 있는데 굳이 경주만 의료시설로 괄호를 해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묶는 이유가 있냐고 물으니까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도 10년 전의 일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양병원을 혐오 쪽으로 분류를 해서 제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격리병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때 요양시설만 더 추가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참고로 대다수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는 거의 다 의료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일반주거지역 등에는 몇 개 포항이라든지 경산, 영천 이런 곳도 보면 격리병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병원도 포함해놨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별표를 해놨네요.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신병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을 딱 빼니까 그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담당과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10년 전의 상황을 보면 요양병원보다 정신병원이 더 험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병원은 넣어놓고 요양병원은 특정하게 뺐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뒤페이지 참고 자료에 경주시 의료시설은 포항시,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의 의료시설은 요양병원에 다 포함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를 써야 되지, 경주시의 의료시설은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 조례는 괄호를 해서 이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료시설이라고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전에 격리병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시는 의료시설에서 한정해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설치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경주시만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단지 요양병원 안에는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주가 특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우려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당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떨어져 있으면 적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단지 면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발의 하는 내용도 보고 오늘 오기 전에 시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는 공고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주민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의원발의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첫째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서가, 지금도 의원조례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분이 의원조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원발의를 하는데 조금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게 주장을 하시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밑에서 보니까 명시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의 입장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한현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발의를 했지만 의원발의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발의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놓으시고 그러면 어느 위원이 옳다고 하는 것, 지금 불분명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요구를 하니까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교육 중인 관계로 계장이 전결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크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우리 계장님이 보니까 집단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쓴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 있죠. 지금 아직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해당되는 민원에 대한 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특정의 집단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녹지지역에 있다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디든지 들어서면 민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염두 해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완화되면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장례식장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허가조건만 맞춰오면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쟁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막 생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건축법상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라든지 다른 쪽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생산녹지지역에만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는 지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뭐 막을 길은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경주시에 소재되어 있는 47조 5항에 현재 병원이 몇 동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관할 부서가 보건소라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현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선못에도 있고, 산내도 있고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요양병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도,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존 업체에서 요양병원으로...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변경이 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과 관계가 없죠.

한현태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은 생산녹지지역에만 묶어 놓은 것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질의를...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깐만요,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기존 생산녹지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생산녹지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이 요양병원으로 둔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일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자료를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윤병길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이 있을 것을 요양병원으로 둔갑해서 장례식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은 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하는 말은 기존 읍면동에 조용한 동네에 장례식장이 들어왔을 때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윤병길의원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꼭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의 요건만 갖추면, 신고하면 내주는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제 생각입니다.

윤병길의원

시민회관 앞도 그렇고, 홈플러스 앞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신청만 하면 다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면 혐오이고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을 한다고 혐오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위원

아니죠. 기존 시설에 뭐가 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택 옆 식당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어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 했을 때 지금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택 옆에 식당이 있다, 이것을 단란주점으로 풀어서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넣었다는 것이 민원이지 무엇이 민원입니까? 발생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분히 소지가 되어 있잖아요.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병원에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장례식장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현태위원

그렇죠.

윤병길의원

그러면 변경을 안 하고 장례식장을 할 때는 민원이 없습니까?

한현태위원

그것은 생산녹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합법적으로 하는 것...

윤병길의원

아니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자꾸 생산녹지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안 맞고요, 속기록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속기를 해야 되지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현재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구가 많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용도 지역이 부족해서 생산관리지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을 풀어야 하는 당위성이 뭐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을...

최덕규위원

당연히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묶어놓은 굳이 생산관리지역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한현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자면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하죠? 병원이니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가능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노인전문병원을 신설 해놓고 있다가 지금까지 요양병원으로 못하고... 윤병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병원은 사실 생산관리지역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별다른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처럼 장례식장이 들어왔을 때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노인병원을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 조례가 바뀌어서 요양병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노인병원이 요양원으로 둔갑을 하고 거기에서 한현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장례식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을 유독 찾는 이유는 땅값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설치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으면 거기에도 장례식장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굳이...

최덕규위원

아니, 생산관리지역에서 요양병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거기에 병원이 허가되었다고 하면...

최덕규위원

병원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꿀 의미가, 적은 것을 왜 바꾸겠습니까? 더 나은 병원이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병원으로 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연히 가능하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허가가 난 것은 생산관리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를 취급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의 핵심에 답변 못하시는데 이 요양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익이 다릅니다. 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병원도 사업이지만 비영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양병원이라는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병원과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최덕규 위원님도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의 차이...

윤병길의원

왜 생산관리지역에 요양병원을 하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예. 그렇죠.

윤병길의원

예전에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다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어떠냐면 요양병원 추세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고 정말 노인들이 향후에 요양하는 이런 부분에서 복잡한 중공업지역도 됩니다. 중공업지역 되고,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도 되고 다되는데 생산관리라는 것은, 생산관리와 생산녹지는 도시계획을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중턱이나 어디 좋은 곳에 요양병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도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추라는 이야기죠. 할 곳은 많은데 그것을 더 풀어서 더 하도록 하느냐는 이 취지는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윤병길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가져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녹지로 완충되어 있는 곳에 그냥 개발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요양병원으로 쓴다면 일부분은, 가격도 아마 다른 지역보다 땅값도 쌀 겁니까?

윤병길의원

싸겠죠.

최덕규위원

값이 싼 땅을 찾아서 중소 규모의 그런 업체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규제완화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산업단지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를 많이 풀어서 지금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꼭 규제완화만이 최선의 선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타 도시인 포항과 인근 영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과 경주와의 특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도시에서 그런 규제를 푸니까 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제가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길의원

경주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맞는 것이죠. 그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민원을 대변해서 그 환경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경주에서 좋은 환경이 안 되고 도심에서 복잡한 곳에만 만들도록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이죠.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경주 주변에 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하고도 관리지역도 방금 윤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가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만 가격 차이가 날뿐이고 값싼 땅을 찾아서 가게 되면 결국은 산간 오지에 그런 곳에 주민들이 조용히 사는데 병원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자꾸 편드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양병원으로 특정 짓는데 건축법은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이 생산관리지역에 빠져있는데 건축법은 전국 어디에나 산꼭대기도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데 단지 시설에서 보면 의료시설로 종합병원도 다 짓고 격리병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주에서는 한정된 요양병원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이고 요양병원이 안 들어가도 종합병원은 생산녹지나 다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병원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건축법에는 제한을 해서 건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생산관리지역에 건축이 막 들어서야 되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건축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용도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건축법상 한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녹지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관리지역에도 일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께 감사한데, 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반이 뜨거운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승인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반대토론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론은 다했고요, 지금은 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과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보류하고 싶으면 보류동의안을 내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견을 아무거나 내셔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저는 표결로 부결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형식에 이의가 있는 걸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안은 규제완화방침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발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제 발의가 있었으니까 제청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십니까?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박승직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보류동의안에 제청하지 않으면 원안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승직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박승직 위원님이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히 있었고 가부 의사는 보류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지 않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류시킬... 다시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류를 해서 다시 토의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승인이면 승인 아니면 부결이면 부결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 그 안을 제청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물론 손경익 위원님의 의견은 물론 의제로서 발의가 되면 그것을 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회의 중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청이 따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부결이나, 승인이나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안 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동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논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류안에 대한 표를 처리할 방식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존중해서 무기명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거죠?

손경익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표결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표결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으로 공기업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하수적정처리를 위하여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양북면 주민들의 처리시설 추천 부지를 검토하여 7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처리시설 위치를 장항리 1187-13번지 일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처리시설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을 받아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중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2월까지 공공하수도설치허가 등 행정사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한수원 본사 준공 시점인 2015년 12월 이전 처리시설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400㎥/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수원 본사에서 나오는 하수만 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용량은 1일 400톤 처리규모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2.2km가 되겠고 배수설비는 장항1, 2리 마을과 한수원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실 하수처리까지 다 처리하는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장항1, 2리를 제외하고 주변 마을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자연부락이 몇 호씩 거리가 먼 위치에 몇 호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자연부락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외동도 그렇고, 양남도 그렇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건립된 이후에 미 유입된 부락의 경우는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00톤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펜션이나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이 유입되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못해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구역을 변경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점차 확대해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최덕규위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게 되면 이 시설이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400톤이 넘어가버리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400톤 용량은 장래를 감안해서 처리시설을...

최덕규위원

감안한 용량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인근에 양북면사무소 주변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양북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400톤짜리는 6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 분배비율을 보면 한수원에서 50%를 부담합니다. 36억원이 되고, 그 다음 국비가 18억원, 도비 2억원, 시비 6억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한수원 사옥까지 처리시설을 한다기에 저는 시비를 전액 투자를 하는가 싶어서... 이것도 자체 사업을 합니까? BTO, BTL 사업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자체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 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경주시 전체 소규모 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대략...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연말에 준공하는 것이 17개가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계획은 전체 몇 개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계획은 전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주로 읍면지역에 하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읍면 마을단위... 요즘에는 마을단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 동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동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에는 화랑초등학교 앞이 도시지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발굴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안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았고 금년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편성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역에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도시한복판에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황남초등학교 옆에도 안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아는 곳이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문화재형상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자꾸 문화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몇 미터 파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살펴주시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또 도시지역, 동지역에 보면 하수처리 안 되어 있는 마을단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36개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확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경주시 전체에서 몇 %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거의 86.2% 가까이...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 다 해서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0 몇 %면 거의 다되어 가는데 동지역에는 어떻게 많이 빠졌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동지역에는 빠진 것이 거의 시내, 조금 전에 황남이라든지, 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 외에는 마을부락단위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처리구역으로 이번에 확대 편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80 몇 %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100%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예산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환경부 국비예산 요청도 하고 있고 지금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처리구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다녀보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지역에 되어 있고 옆 동네는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획할 때는 그런 지역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근 지역에 접해야 되는데 한 지역은 하고 한 지역은 안하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편 해소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현재 3항에 대한 의제와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현재 86.2%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쯤 안 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처리방식은 에싸공법으로 고도처리공법입니다. 고도처리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처리 방법과 그쪽 하고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처리방법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신당하고 똑같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신당 하수종말처리장과 이것은 처리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현태위원

신당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신당은 싱글슬러지공법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인데 외국에서 개발한 공법이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이번에 양북 장항리에 시설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확실하게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양북면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대표님과 의견을 듣고 그 부지가 선정된 것을 가지고 7월에 가서 다시 그 장소에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한 장소입니다.

장동호위원

주민들이 추천한 장소이고 주민설명회는 확실하게 다했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안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만약 안 거치고 사업 시행을 했다면...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라는 글씨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공해를 일으키고 폐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죠.

장동호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경주 재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