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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4-09-12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이동은 위원이 제출한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9년 100명, 2002년 1,000명, 2007년에는 1만명, 2014년 약 2만 5,000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련 자치법규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은 물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활동범위, 회의소집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사무위탁 및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경주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초를 다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생활에 대해서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한 71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주에 온 71명의 직업군이라든가 결혼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지만 주로 미혼여성들이 많은데, 보통 하나원에서 나오면 각 지역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나올 때 700만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있는데 경주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길 말고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보다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이런 참여를 하기가 곤란한 것이고, 그러면 경주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평통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평통하고... 평통에는 간사라든가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준다면 좀 더 원활하고 추진력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경주지역에 주거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의, 물론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지원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은위원

재원은 지금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드린 것도 특별한 돈보다는 이분들이 절실한 것은 사회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돈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제도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300만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500만원 그 지원은 평통에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평통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접수한다든가 지도방향을 정한다든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70명 정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동은위원

예, 매년 증가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남성보다 여성이...

이동은위원

더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관광도시라서 여성들이 더 많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이동은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뒤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개정된 조례안을 몇 가지 대조해 봤는데 조례안에 어떤 식으로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지원방안까지도 나타낸 곳이 있었는데... 조례안에서 어떤 부분에 지원한다고 만약 조례 조항에 넣어놨을 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조례에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조례입니다. 여기에 더 자세하게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규칙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는 감시기능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서 또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본조례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조례제정을 하면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조금 전 이동은 위원님께서 평통 이야기를 자주하시는데, 뭐냐 하면 5조에 보면 분명하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평통은, 지금 평통이 이런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강에도 있고 건천에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가 있는데 평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평통에 위임하겠다는 의도는 없습니까?

이동은위원

위임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는데...

김동해위원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못하는 것이지요. 보면 여기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이동은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비측면이나 인원관리 측면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평통에 준다고 넣어버리지.

이동은위원

이 협의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평통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논한대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이런 업무를 평통에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무조건 평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경찰서 국정원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 관리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시고. 그 다음 협의회 구성에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주에 있습니까?

이동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서가 되겠지요?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 평통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입니다. 일본국 나라시 의회 츠치다 도시오(土田 敏郎) 의장입니다. 45년생으로서 나라시의회 의장으로 지난 2012년 6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수여 사유는 경주시와 나라시 교류증진에 기여하신 때문이며, 츠치다 도시오 나라시 의장님께서는 평소 자매도시인 경주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1999년 나라시 의원으로 출발하신 이래 올해 5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친선방문과 경주시청 시찰 등을 통해서 경주시와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시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등 민간 우호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 경주시와 나라시는 1970년 4월에 자매도시로서 인연을 맺은 이래, 다방면으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간에 가장 오랜 교류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시는 특히 세계역사도시회의와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의 회원도시로서 상호 의견교환 등을 통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경주시민은 33명이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나라시민은 35명으로, 현직 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양시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츠치다 도시오(土田 敏郎) 나라시의회 의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조례에 의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민이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시민이33명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3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역대 경주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교육감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문화학원 이사장님도 한 분 받으셨습니다. 탁구협회 회장님도 받으셨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양한 분들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말이 이상합니다만 작고하시게 되면 그분들의 명예시민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망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사망함으로서 효력은 상실되지만 사망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증 수여대장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은 명예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을 것 같으면 가족관계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상징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경주시 7대 의장님은 그런 추천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의장님도 가을에 나라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수여하는 것으로 이미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츠치다 도시오 의장이 2012년도 취임을 했는데, 현재 보니까 수차례 친선방문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명예시민증 수여가 안됐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오신 모양이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의장님이 취임하시고 경주시 방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방문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실 때도 저희들이 절차상의 명예시민증 조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못 드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명예시민증 수여는 조례에 되어 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할 때 마다 의회에 동의를 다 받고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항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명예시민증을 주는 분 받는 분들이 정말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라 든가 상공회의소 소장님이라든지 정말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윤영열 선생님이라든지 조철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도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전시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증을 주게 되면, 그 시민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인드 되어 있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시민증 안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어서...

김동해위원

패로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패가 아니고...

김동해위원

바인드로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받아보지만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서른 네 분이나 서른 다섯 분이 서로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그리고 자긍심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돈이 들더라도... 이런 건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45년입니다. 45년 동안 34명이면 일년에 한 분 정도도 안 돌아가는데 정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자랑스러울 정도의 기념품을, 오히려 패를 금관에 새겨준다든지 하면 정말 자손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경주에서 명예시민이 되었구나 하는 자긍심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종이 바인드 하나만 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황금열쇠 3돈을 같이 해서...

김동해위원

황금열쇠는 아이 돌 때도 주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후손에게 물려주기에 종이보다는 명예시민 패를 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가보로도 물려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냥 황금열쇠를 줘버리면 금값 비쌀 때 팔면 헛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일본분들도 시의장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년 벚꽃마라톤을 하는데 거기에 매년 참석을 한다든지, 거기 요미우리 신문에서 매년 몇 분을 모시고 온다든지... 그래도 경주발전과 관광에 조금이라도 많이 기여하신 분이면 꼭 시장, 의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에게도 우리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본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명예시민증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내에 대형 홍보관도 만들었던데 거기에 일본의 어느 누가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는 것도 전시해 놓으면 더 전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중국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서안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대홍보관에 걸어놓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국제교류관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13조라고 해서 경주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더 있지 않나...
철우

이철우위원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경주를 방문해서 사적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증만 보여주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예시민증 주고 와도 푸대접하더라, 일반시민보다 더 못하더라고 하면 오히려 욕 얻어먹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와 자매도시라든지 또 그런 우호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이며, 명예시민증이 일본인 이외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자매도시는 6개국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본의 나라시와 오바마시, 프랑스 베르사이유, 이탈이아 폼페이시, 중국 서안, 베트남 후에시, 이번에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그 다음 우호도시는 7개 도시인데요. 일본 우사시와 닛코시, 중국 양쩌우시와 자우줘시, 이창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이란 이스파한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열거한 나라에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어느 나라에 몇 개 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58명에게 수여를 했는데요. 일본 45명, 미국 2명, 중국 1명, 프랑스 1명, 파키스탄 1명, 브라질 2명, 한국 6명인데 거의 일본이 4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계는 넓고 다 같은 나라인데 일본에만 너무 치우쳐 있네요? 다른 나라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자매도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본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예시민증 좋은 취지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본은 가깝고 또 나라시와는 70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이 열거한 다른 나라도 역사가 있는데요? 자매결연한 역사가 다 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중국 시안이 그 다음으로 오래 됐는데 중국 시안과는 근간에 교류가 활발하고요,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뜸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외 나라들과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 명예시민증을 주게 되면 혜택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우리시가 몇 주년 기념식이라든지 초청한다든지 이런, 그 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이렇게 정해 놓고 한번 만나 주고 그렇게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과거에 신라문화제가 대성황을 누리고 할 때는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간에 와서는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한테 초청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주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들에게 초청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시민증을 주고 후에는 사실 우리시도 이것을 소홀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장 명의로 명예시민들한테 각 나라마다, 일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시장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연하장을 다 보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참고삼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치 뭔가 미리 정해져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짜맞추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명예시민을 추천해 주셔요’ 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외국인 명예시민이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방문 중 외빈 중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회활동을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명예시민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높을 수 있고 그다음 실제 주변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우리시의 명예시민이 누가 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크게는 행정과 그다음 지역사회의 소통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지역민들의, 앞에서도 여러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요를 채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명예시민증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다음 모든 각종 행사에 참석하든 안 하든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이런 정기적인 구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주시 조례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시민을 단지 말씀하신대로 종이 증서를 하나 주고받는 식으로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외국인한테도 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경주시 교류라든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도 수여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휘 같은 분은 유소년축구연맹 회장인데 계속 경주에 화랑대기를 개최해 줬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 다음 동아일보에 김병관 회장님도 경주에서 동아마라톤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단지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한테 수여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외분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생각해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 추천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천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알게 되는 거였고, 사실은 시민들로 부터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누가 누가 좋겠습니까? 하고 추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2008년 구성된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주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경주경찰서장으로 하며,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주소방서장, 경주세무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전문가,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 중에 경주와 경산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는 왜 늦었지요? 이것은 상위법에 하라는 이야기는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방자치법에...

김동해위원

지방자치법은 참고법률이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참고하는 것이고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사무라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 21일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창립되어서 경주경찰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시에 몇 차례 권고를 했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08년 3월.

김동해위원

2008년도에 설치된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제3조의 기능을 보게 되면 두루뭉술하게 광범위하게만 적어 놨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요. 이런 세칙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만약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우리 조례 근거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가 되면서 뭐냐 하면, 경찰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그렇고... 맞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경찰서에서 할 일인데 사실 경찰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사실 재정적으로 경주경찰서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김동해위원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0% 밖에 안 되는데 경주시가 좋습니까, 경주경찰서 재정여건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경찰이라서 재정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지 치안협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지역치안과 그 다음 경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 CCTV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 치안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우리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CCTV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요즘 말하는 4대악 척결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것을 정식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참고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은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하지 마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어떤 규모로 지원해 주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해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도 방범CCTV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경찰서에서 엄청 요구가 들어와도 다 수용되지는 못합니다. 항상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하여튼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비슷한 동종의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전체 15조까지가 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되어 있는데, 제11조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산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실무협의회는 저희들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산하단체는 아니고요. 협의회가 전부 다 서장님,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어떤 세부사항을 결정하거나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밑에 실무자로 구성된, 우리시 같으면 시정새마을과장, 그 다음 교통과장 이런 쪽으로 해서 밑의 실무과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건을 협의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하라기 보다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각급 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지역치안을 책임지고 그분들이 일선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기관장들이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토론내용이 하달되어야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김항대위원

그게 실무협의회라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들이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율하도록 해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가 조금 늦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결정이 되면, 향후 통과가 되면 현재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별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각 읍면동에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별로 보면 파출소방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실무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그러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방범협의회나 파출소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 자체 파출소 지원기능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여기에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생활안전협의회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생활안전협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비슷한 단체가 경주시나 경찰서 관계기관에서... 그때 정식명칭이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생활안전협의회라고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 기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방범대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이것은 상위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새누리 사건 때문에 사회가 혼탁하고 그런 데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재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금도 실제는...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행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 이것 외에도 도로교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교통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연간 수십 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포함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방범CCTV나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꼭 새로운 명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국가가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비슷비슷한 단체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 관계도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온 조례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해 놓고 만약 일부 변경사항이나 개정사항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 조례가 비슷하게 운영해 오고 있고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면 읍면동에 또 구성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는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구성요건에 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읍면동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단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자체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