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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19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4-10-22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나서 제14차 세계한상대회와 동궁원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부개정안이 10월 17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체계화하고 법령의 변경에 따라 일부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2014년 7월 3일부터 2014년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환불규정을 개정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금 환불규정이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뭐냐 하면 소비자기본법 16조에 규정을 저희들이... 이 자체가 기본법도 지금 변경이 됐고 전에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규정도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고시 등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완전히 법에 따라 표준화시킨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19쪽에 보면 제7조 요금의 환불해서 2항에 ‘시장은 예약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사용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하고 지금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3항 같은 경우는 사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급,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용 1일 전에 지금은 80%인데 규정이 90% 준다든지 그런 규정을 딱 명시를 해 놓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얼마정도 해 놨습니까? 몇 %.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자료 별표3에 보면.

엄순섭위원

10쪽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10쪽 거기 그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 전부 완전히 완급이 되고 7일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10%, 총 요금의 10%를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30% 배상을 해 주고 이런 제도를 구체화 시켜 놓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19쪽에는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환급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10일 전에 취소해야 환급된다는 이 내용은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강화된 거는 강화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규정을 또 새로 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환급을 시켜 줄 거는 당일에는 80%였는데 지금은 9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그러니까 바로 행정청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물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끔 현행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삭제됨에 따라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당 1대로 신설하였으며 10,000㎡ 이상인 공장은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공장 같은 경우에는 350㎡당 1대였는데 400㎡로 지금 완화한 부분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지금 용도가 새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350㎡이고 10,000㎡ 이상이 되면 400㎡으로 완화된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것을 구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이게 전에는 기타 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새로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표5번에 보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7번 수련시설 및 공장발전시설을 보면 시설면적 350㎡당 1대인데 시설면적 10,000㎡인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400㎡당 1대로 완화해 주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창고시설과 학생용 기숙사는 원래 없었던 기준을 400㎡당 1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묶어놨던 걸...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묶어놨던 것을 세분화 시켜서 하신 부분인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부분도 되고 위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주차시설 대수가 우리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완화하신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주차장은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우리 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한 50㎡ 정도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 주차장확보는 나름대로 공용주차장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

부족한데 그럼 이게 완화가 되더라도 시 조례로써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다른 부분에 우리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주차장 면적,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 조례로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대로라도 정확하게 주차될 수 있도록, 단속이라고 합니까? 한 번씩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씩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법 허가를 낼 때 지켜야 될 필수 주차장 확보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개별 오피스텔 같은 데 사실 허가 낼 때, 준공할 때 지켜지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사실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가보면 지금 여기 해 놓지만 사실 실제로 가면 야드로 쓰거든요. 그냥 일반 적재물 하치장으로 많이 쓰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2대 연속으로 주차하도록, 허가 기준에 위배가 안 되니까.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2대지만 사용은 1대밖에 안 되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지금 산업단지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 가보면 거의 다 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야드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계몽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면서라도 주차장에 왜 이런 물건을 놔두느냐 이런 건 한 번쯤 해 주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의료시설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이것을 따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건축법과 의료법에 이렇게 명칭이 상이해서 의료법에 맞게끔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바꾼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요양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법에 보면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희들 명칭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보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될지, 이용객은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제외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병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주차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신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병원들은 조금 면적을 완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보면, 제가 법조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얼마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럼 이제 상위법에 반드시 준해서 따라야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가령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례로써 따로 조금 더 엄하게 책정을 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 자체가 위배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