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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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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7일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한현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린 경주 시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일본 홋카이도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14 청소년 지방자치학교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과 강의를 하셨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11월 18일 전체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정례회 일정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11월 20일 경주시 새마을회에서 주최한 2014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행사에 동참하셨습니다. 11월 20일, 21일 이틀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기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물 재생센터와 파주시 지역축제인 장단콩축제를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4주기 전사자 추모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5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으며,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 기반강화 및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초연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미래세대 투자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 등 안전도시 기반투자 확대와 농어촌 소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과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 및 기업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이전, 행사성 경비를 10%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20억원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 1조 40억원보다 4.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44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7,620억원보다 10.8%가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2,08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2,420억원보다 14.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400억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2억원, 세외수입 263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8%가 늘어난 2,8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20.6% 증가된 3,210억원과 조정교부금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2015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생태하천복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5억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원,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1,282억원으로서 실크로드문화대축전 등 문화예술 부문에 349억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등 관광 부문 187억원,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체육 부문 186억원, 신라왕궁 복원 등 문화재 부문,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2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69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 375억원, 폐기물 부문 173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21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2,194억원으로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344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25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621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963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5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 식품의약안전 부문 6억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3억원으로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부문 907억원, 산림보호 등 임업 부문 145억원, 해양수산 부문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0억원으로서 기업 투자유치 부문 20억원, 산업진흥 부문 67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5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77억원으로서 도로 부문 147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30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9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 211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 363억원, 산업단지 부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241억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08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2,420억원보다 3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904억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176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394억원보다 7.6%증가한 424억원으로서 정수장 운영 및 급수시설투자 56억원, 상수도 급수공사 14억원, 상수원 지원사업 5억원, 노후배수관 개량 및 보수 30억원,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42억원,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공사 16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2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793억원보다 39.5% 감소한 480억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83억원, 민간위탁운영비 15억원, BTO/BTL 사업 부담금 215억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123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1,233억원보다 4.6% 감소한 1,176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22억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29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3억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3억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9억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서 하천감시 및 제방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억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27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41억원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서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24억원으로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67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2억원,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 30억원, 예비비에 6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00억원으로서 원자력 주변지역 7억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5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9억원으로 2014년 298억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309억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263억원, 전입금 39억원 이자수입 등 지출은예치금 27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8억원, 융자성 사업비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현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3일, 24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공무원과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한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성수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상 열 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병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한순희 의원님과 엄순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과 엄순섭 의원님이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4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