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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200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4-12-02

김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11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보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보조금 조례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 등에 해당 될 때에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3년 초과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와 안 제28조 및 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정된 것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무조건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 국·소장 3명 해놨거든요. 보조금이 지금... 이 규정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상에 보게 되면 보조금은 안 나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안 나가는 부서가 없는데 거기에서 다 참석하기는 그렇고요.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적인 세 분을 해놨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국장급 3명이 들어간다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위촉직 위원에 보조금이 투명하고 앞으로 정말 적재적소에 쓸려면 정말 위원들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의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의 위촉한 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주로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법조계도 있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 회계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회계분야요?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보면 경주에 사회단체가 제 기능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실련이라든지 환경련 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예를 해서 괄호해서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위촉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있지 싶어서 조례상에는, 법령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명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위촉직 위원을 꼭 여기서 시장께서 위촉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보조금이 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위촉을 하고, 거기서 20명이든 얼마든 위촉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선임·선출방법은 없을까 싶은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안도 좋은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확대해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하면 여러 분야별로 단합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갈려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안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신 건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정법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정법을 인용하셨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 자체는 보다 보조금이 투명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담합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도상에 딱히 공식화 하진 않더라도 그런 절차를...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의 추천을 득할 수 있는, 여기 시장께서 위촉하시는 자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27조에 성과평가 및 3년 초과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평가 이렇게 나오고 28조, 31조 제재사항이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성과 평가가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제도화 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만약에 이 보조금이 나가서 성과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안 하면 제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미미하다, 하니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줄 수도 있고 해결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3년 초과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평가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성과평가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서를 제출 안 해도 그 제재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보호 및 안정적인 혈통관리를 위해서 경주개 동경이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 동경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최소 등록 두수인 300두 이하인 경우 반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대인 2013년 12월에 관리단체의 이원화를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제6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개 동경이는 지난 2012년 11월 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천연기념물인 경주개 동경이가 조례에 의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못해, 엄밀히 말하면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경이는 아직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동경이 관리단체의 이원화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동경이부터 등록하고 동경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단체의 통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동경이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306두가 되어 있습니다. 서라벌대학교에 92두 그 다음 동경이 보존협회에 214두 해서 306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만큼 동경이 개란 것이 브랜드화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한 12년간 경주시가 지원해 왔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손을 떼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사료비라든지 방역비 정도는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부담금만 부담을 하면 예산 소요가 별로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일단 조례는 당연히 천연기념물이 되었으니까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적을 잘해놓으셨는데 지금 관리단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나면 앞으로 동경이관리위원을 통해서 아마 위탁기관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하셔야 되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원화된 관리단체를 아주 슬기롭게 융화가 잘되게 아무 탈 없이 하려면 조속하게 해야 합니다.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서라벌대학교나 동경이보존연구소와 같이 만나서 조속하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러면 이것 법정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조례만 통과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뭐냐 하면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우리시가 편합니다. 위탁기관을 잘못 선정해 놓으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경이 관리위원회가 설치 되어있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 설치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

윤병길위원

천연기념물 할 때 원래 경주시장으로 해서 6인에서 9인으로 구성해서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건 벌써 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동경이 천연기념물 등록되면서 끝이 났고,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6인에서 9인 되어 있는 것은...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천연기념물 등록하고는 1회용으로 끝난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끝나고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관리위원회 기능을 쭉 보면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의 관리에 대한 연구, 보호 육성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 위탁이면 관리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동경이 관리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관리위원회가 전체적인 사양관리를 하는데 관리위원회에 우리가 9인 이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합니다.

박귀룡위원

위탁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잖아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관리위원회 기능이, 위탁업체가 하는 것은 동경이 사료 주고 이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리위원회 기능을 보면 천연기념물 동경이 관리 다하고 있어요. 위탁업체는 개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위탁업체는 동경이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사육관리만 하는...

박귀룡위원

만약 이 조례가 되면 관리만하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사양·사육관리만 하지요.

박귀룡위원

사료주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방역하고 관리만, 키우는 것만 합니다.

박귀룡위원

관리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지요. 관리위원회가 총괄하지요.

박귀룡위원

이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위원회 기능은 이렇게 방대하면서 이 위원회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되냐는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필요할 때는 수시로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제5조 기능에 보면 관리하는 기능이 대단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모든 권한이 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위탁 관리하는...

박귀룡위원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회에 있고 위탁업체는 그냥 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묻잖아요. 이거 다 위탁해주냐 말이에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다 위탁은 아니지요. 다 위임 안 하지요.

박귀룡위원

위임 안 해주면 결국은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관리위원회가 지금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 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잘 못한다 말입니다. 이건 상설도 아니고 시장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넣어라, 어떤 사항에서 회의 한 번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동경이 혈통보존위원회 시연 분포 및 보호육성전략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사육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동경이 심사방법 기준 이런 것들은 문화재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 간사가 문화재과장이 되어 있고 서기가 정책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위탁업체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단체지요. 위탁기관입니다.

박귀룡위원

위탁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적네요. 단순하게 제 때 사료주고 아프면 아프다고 신고해 줘야 되고 방역해 줘야 되고 그런 정도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개 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게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서라벌대학이나 보존협회에서는 사육이라든지 관리 그 다음 방역 이런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사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직 의문이 덜 해소 되어서요. 거듭 질의를 드리면...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경주개 동경이의 보호육성, 종자를 보존하자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주시 조례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 등록 두수 300두를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300두 이상의 동경이가 있는 거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300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동경이 지원만하지 시가 관리 안하고 사육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관리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정만 해주면 되지 이것을 굳이 관리까지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천연기념물 관리지침에 보면 최소 300두까지는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조례 지침 자체에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위탁기관 설정이 필요하신 건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위탁기관도 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직영이 되면 직영을 하고 안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그럴...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300두에 한한 것만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개인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위원회하고 위탁업체와의 관계가 사실은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율을 잘 해주셔야...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관리위원회에서 위원 두 분이 위촉을 할 겁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문화재청 훈령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면 표준 품종을 갖춘 것은 전부 등록견으로 동경이 하는 게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300두가 넘어도 등록은 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300두까지만 할 겁니다.

윤병길위원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이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천연기념물은 맞죠.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지침 6조에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없다는 자체가, 그건 뭐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러니 이 조례를 통과...

윤병길위원

원래 천연기념물 등록할 때 동경이 관리지침 6조에 의해서 이걸 시행하게끔,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그때 바로 동경이가 등록이 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보류되고 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문화재청의 훈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윤병길위원

지침에 따르는데 지침에는 벌써 이걸 작년에 우리가... 등록이 언제입니까? 2013년 4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상위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이 제대로 갖춰져야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상위법이 있어도 하위법에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상위법에는 하도록 했는데 안 했다는 거지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규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본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처음에는 됐다가 일시적으로 그것 하고는 해제했다고 하던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했고...

윤병길위원

지침은 지침대로 늘어놨는데 그것을 한 번 하고 없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동경이를 천연기념물 신청 할 때 했던 위원회이고,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지금이라도 구성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10페이지 17조 2항에 자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새끼라는 뜻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연관되는데요.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육성까지 안 한다면 지정된 것이 폐지되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 관리부서에서 경주시가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라, 안 하면 취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지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멸종될까봐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인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는 어제 김성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요즘 동물협회 같은 곳도 많고 사실은 이 가치에 대해 알고 민간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뭐 하려고 굳이 이걸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다른 데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냐고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것은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굳이 민간이 이것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면서 지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300두 이상을 시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아직까지 지정하면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정현주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조금 전에 윤 위원께서 어떤 것이 상위법이냐 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조항을 좀 구체적으로... 천연기념물 제545호에 나와 있는 그것인가요? 거기 관련된 규정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자료 16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정되면 일반 천연조류라도, 자연적인 조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사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이것도 지정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경주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보호해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지침이잖아요. 관리지침에는 당연히 최소 300두는 되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애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줄 때 관리가 되는 조건하에 지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경주시가 관리단체가 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주시가 관리지원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알아봐야할 것을 같은 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과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지침 3조에 한번 보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위원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 위원회는 지정이 됐으니까, 그건 자기 역할을 다했으니까 없어졌고.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한 것이고, 그 지정을 하고 난 뒤 거기에 따라서 천연기념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한데 경주시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어야 천연기념물로서 등록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조례를 못한 것은 그 기관이, 처음에 천연기념물을 만들기로 했던 그 기관의 어떤 업체가 이원화되면서 약간 말썽이 되어 지금 못 한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 토론하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조례안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조례안 자체는 보호육성을 하시겠다는 취지이시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안 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지금 좀 헷갈려서, 여기 있어서 되는 문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관리부서하고, 사육장 주체 관리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종족에 대해 심사에서 판단하고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존하는 것은 관리해 주는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인데 거기서는 사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천연기념물 보호육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통과해서...

정현주위원

보호육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개개인의 시각이 다른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등록한 개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등록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등록된 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정은 해놨는데...

정현주위원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동경이다’라고 해놓기로 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러이러한 것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모든 자료를 보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런 자료를 다 보고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럼 실효성이 없는 지정이었단 말씀이세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정을 했죠.

정현주위원

아니 필요성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이런 종자는 천연기념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거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이 조례를 해줘야 우리가 동경이 300마리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논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이용료에 대하여 운영 수지개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현실화를 통하여 타 국민체육센터의 80% 수준이고 민간사업자의 50% 수준인 이용료를 조정하여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 이용료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 조정을 위하여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6의 국민체육센터의 현행 이용료로 17.3%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10월 29일 성별영향분석 평가심의,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관련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인상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7억원인데 17.3%라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이동은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되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서민층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서민층도 있고, 체육센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수질이 너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체육센터는 복지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액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1억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아마 돈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행을 하지 마시고 한번쯤 공청회를 거쳐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수영연합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적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적자입니다.

박귀룡위원

얼마정도 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6.5%가 적자입니다.

박귀룡위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년 7억원에 26%, 잠깐만요.

박귀룡위원

20몇 억원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억원∼3억원 정도입니다.

박귀룡위원

2억원∼3억원,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이동은 위원님의 생각과 반대인데, 일부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나머지까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수도요금 이런 모든 문제들을 현실화 시켜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시민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용한 것 중 적용된 적이 없는 항목 삭제에 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과 체육센터소장님의 설명이 달라요. 체육센터소장은 이용한 적도 없지만 에어로빅에는 여성 이외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에어로빅은 여성 이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죠.

박귀룡위원

소장님은 에어로빅은 여성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성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요?

박귀룡위원

말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어제 소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에어로빅은 여성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군경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쓸 일도 없지만 앞으로 안 받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남성이 에어로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소장님이 오셔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에어로빅은 여자들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자 이외에는 안 받는다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그렇죠? 혹시 누군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해주자고, 제가 존치하자고 했더니 앞으로 안 받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이것을 삭제할 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으니까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존치하시려면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에어로빅은 여성 이외에는 안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여기 표현에 보시면 어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하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방학 때 학생은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방학 때 학생들이 에어로빅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규정에는 묻잖아요? 조례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두 번 찾아오면 강사료 수지가 안 맞고 사실 한 30명~40명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30명에서 40명을 한번에 모으려면...

박귀룡위원

방학 때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연중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한 달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반이 그대로 개설되는데 30명~40명으로 강사료 수준이 되면 반이 개설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처음에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제정한 이유는 그렇죠?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조례에는 자꾸 삭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운영수지개선이나 물가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당연히 올리면 좋은 수질이라든지 좋은 환경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저는 항목 삭제를 반대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항목 삭제요?

박귀룡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에어로빅 삭제입니까?

박귀룡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품격높은 도시, 존경받는 경주’ 실현을 위해서 핵심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 확보라는 큰 틀 속에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문화, 관광, 컨벤션 분야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정홍보 강화 및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개편 방향에 맞게 관련된 국,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현재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문화융성시대 기조에 맞추어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실로 변경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대․내외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을 가족 같이 생각하고, 항상 친절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국 명칭에‘시민’을 넣어 안전행정국을 시민행정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컨벤션과로 분리하였고, 공보전산과를 대변인실과 정보통신과로 분리하였으며, 역사도시과를 신라문화융성과로 경제진흥과를 창조경제과로, 산림과를 산림경영과로, 도시건설과를 건설과로, 원전사업지원과를 미래사업추진단,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시민봉사과를 시민위생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도시숲조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재편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궁원을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 민원을 해결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본위원이 노인전문간호센터 직렬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저는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 직렬관계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음에 인사 조정을 할 때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에는 행, 보,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표시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규정을 고칠 때 그때 새로 보완을...

박귀룡위원

지금 조례가 되면 이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례는 기구개편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을 부여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규정을 하면 되는데 무엇 하러 지금 적어 놨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규정할 때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귀룡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규정대로 한다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단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우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래사업추진단이면 여기가 과하고 같은 직급에 해당이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미래사업은 부서가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계 명칭은 아직까지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조정을 약간 할 계획입니다.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미래사업을 하면 막연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 나온 미래사업추진단에 계 명칭은 이렇습니다. 미래발전담당, 국책사업담당 그 다음 원자력사업담당, 형산강프로젝트 현재 이런 순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미래사업도 그렇고 국책사업도 미래사업일 것이고 원전사업도 미래사업일 것이고 형산강프로젝트도 미래사업일 것이고. 그 다음 사실 이쪽에 자원순환과도 미래사업일 수 있는데 명칭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실 같은 경우에도 국장 대신 실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했을 때 좀 더 체면이 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만약 미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장보다는 부시장이 가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미래사업...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실제 장급이 되는 것이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결정... 그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도 의사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획예산과 미래사업추진단 실무분야를 포괄해서 담당하는 국장 수준도 아니고 시장 수준에서 그런 실제적인 일을 직접 나서서 하실 만큼 바쁘게 다니셔야 되겠지만 국장께서 추진하시는데도 벅찬 일들을 시장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사실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사업추진단장의 역할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도 계시지만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사업예산을 논의하고 사업 예산을 가져오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른 부처와의 연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동해안원전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관해서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의 계 정도로 축소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위치로서는 그렇게밖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원전지역사업과는 도시개발국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 직속의 미래사업추진단으로 승격시켜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원자력사업이라든지 3대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라든지...

정현주위원

미래추진단에서 원전사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산강과 국책사업, 미래사업을 다 나눠서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일부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라든지 원자력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격상시켜서 도시개발국장님이 하시던 업무를 부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일단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장직속기관으로 대변인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거창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변인실은 각 지방자치마다 직속으로 명칭만 대변인이고 시민소통관, 다른 명칭으로 공보관 여러 가지를 쓰는데 현재 직속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대변인실의 위치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과장 직책입니다.

정현주위원

과장 직책이신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대변인실이 한편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면 시민과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밑에 보시면 시민행정국이 있고 거기 시민위생과 안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시민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행정국이라든지 다른 부처와 오히려 별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할 수 있을까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보통 시민행정국 내에서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보통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뉴미디어라든지 시민소통은 직속 민원입니다. 유형이 조금 다른 그런 경우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대변인실이라고 별개로 뚝 떨어져 나오는데 누구를 위한 대변인입니까? 경주시민을 위한 대변인입니까? 시장님을 위한 대변인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변인은 보통 도에도 있고 각 시군마다 대변인 또는 공보관 여러 가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 말고 공보관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굳이 대변인으로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만 가면 대변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대변인으로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대변인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일, 경주시를 홍보하고 그런 것인데 경주시민을 위한 대변인이 되어야지 시장님을 위한 대변인이라는 뉘앙스가 풍기면 저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변인 말고 명칭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공보관실로 하든지 이런 식이 안 낫습니까? 공보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민소통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변인이라니까 어디를 따라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행정기구의 조직도를 만들었을 때 명칭 하나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변인을 많이 씁니다. 청와대에도 대변인실, 새누리당에도 대변인실이 있는데 굳이 행정기구에 대변인실이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래사업추진단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임기 관계없이 어느 분이 부시장으로 오셔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사업추진단은 내년에 당장 미래사업추진이 아니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은 말 그대로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시장님의 임기가 거의 보면 1년 아니면 몇 개월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주시의 백년지대계의 미래 청사진이 구상이 되겠습니까? 용역만 줘도 1년이 가고. 우리가 미래사업을 하려면 보통 보면 용역이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는데 1년이 허비가 되면 과연 부시장님의 기능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되고요... 밑에 보면 앞으로 원전산업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한수원 본사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미래전략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사업추진단을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미래사업추진단의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임기와 관계없이 부시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다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실도 조금 새로운 걸 한번 공모 해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 국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은 실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도 바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국장님인데 실장님은 국장 위인지 국장 밑인지, 외부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서 편하게 그 직책을 알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차라리 그냥 문화관광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행정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중앙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신라왕궁복원이라든지 신라정체성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넣는데 좀 더 격이 높은 같은 4급 국장급이지만 실장으로 했을 때 더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내부까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아마 이 호칭을 쓰면 실장은 무엇이고 국장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를 수없이 많이 들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행정제도가 정착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에는 실, 원, 국, 본부 다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시장직속기관으로 대변인과 비서실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기능상으로 봤을 때 사실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대변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행정직에 대한 대변 역할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것을 주민홍보차원에서 진행되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비서실도 조금 전에 공보관처럼 해서 밑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놔두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정집행절차상 이것이 대변인실에 안 들어갈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대변인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한 홍보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정정책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정책이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소통과 협력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고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공보담당관실이 역할을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출입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러한 소통의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직책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까지 검토를 하고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기초단체도 있지만 대변인을 두고 어차피 과장급이지만 대변인을 두고 그 자체의 홍보를 격상시킨다고... 그래서 정책홍보기능을, 그래서 대변인실로 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장이 있는 직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부시장님 직속에서 추진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 부처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시정을 도와 소통하고 협력을 할 때 사실 국장들보다는 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중간에 계셔서 서울도 가시고 도와 연결도 하고, 도에서 임용되어서 경주로 내려오시는데 그런 역할을 잘하시도록...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원담당관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업무를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을 올렸습니다. 이 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진해서 어떤 정책의 효과가 없다면 다시 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국책과 연결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원해연 유치라든가 당면해 있는 시급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미래사업추진단을 현재 만들어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변인실이 사실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부처가 여기 과장급 선에서 있을지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실세 이런 식으로 부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어디에 이야기하면 되더라는 식의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거기에는 균형을 맞추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오히려 자칫 중요성을 강조하시다 보면 갖추어진 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서없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게는 승진과 인사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가 늘어나기로 했는데 승진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과들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실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대변인실이고 근무하는 실이고 과장은 대변인이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할 때에는 과장이 아니고 대변인실로 표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례에는 대변인이 맞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사람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실이고, 실로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여기는 대변인실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변인실은 과장이 되고, 문화관광실은 국장이고, 비서실은 계장이고, 실장이 전부다... 계장도 실장, 과장도 실장, 국장도 실장... 실장이 세 사람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보통 일반인이 부르기에는 실장으로 부르지 사실 비서는...
철우

이철우위원

비서실장이 6급인데 비서실장, 문화관광실장은 다 4급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대변인실은 대변인 실장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안 하고 대변인으로 호칭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지금까지 공보전산 업무를 봤잖아요. 그냥 대변인실로 가서 이렇게 해놨는데, 차라리 시민행정국 산하에 공보전산과로 명칭을 대변인실로 하지 말고 공보전산과로 해서 시장업무를 그대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쪽 대변인실로 가서 시장 밑에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글로벌시대 행정변화에 따른 시장직속으로 하는 그런 부처가, 그런 자치단체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변인과 공보계에는 그것을 합쳐서 그렇지만 이 자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공보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까지 공보전산과는 시민행정국 밑에 있었는데 굳이 여기 위로 가서 업무를 본다니까 오히려 시장님한테 역효과가 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전산과에서 전산과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로 분리가 되고...
철우

이철우위원

공보과로 하든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대변인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의 의견,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과장은 대변인, 근무하는 실은 대변인실로 공식명칭은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과장이 바로 시장님과 어떤 정책적인 의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잘 되고 조직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에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병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보류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설명할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류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한 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일단 보류를 하고, 전문위원과 여기에서 질의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병도위원

그것은 서로 협의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마지막 보류안에 대해서... 다음에는 회기가 늦어서 인사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보류된 안은 오늘 마지막 회기에 저희들이 재상정을 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주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과’ 수가 2개 늘기 때문에 전문경력관 정원을 2명 감하고 5급 정원을 2명 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문경력관 정원은 12명이지만 현원이 10명으로(통역 2명, 청소년지도사 2명, 평생교육사 1명, 농기계 교육 1명, 촬영 및 기록 1명, 화생방인력 2명, 의회전문인력 1명) 2명 결원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하려면 도에 의뢰를 하여 일괄채용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채용기준 또한 일률적이어서 우리시에 필요한 재원을 뽑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관련 분야는 유행과 시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임기제(계약직)로 채용하여 현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행정적 마인드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추세이며, 최근 우리시 또한 전문경력관 명퇴로 인해 영어 통역 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채용계획을 세워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경력관 정원 2명을 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인 이동은 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은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며,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등 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 별표2 및 안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하고, 대형폐기물 부과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제 3호에서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던 행위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7항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지방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신라대종 종각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제작한 신라대종을 설치할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천년의 역사 체험 기회 제공 및 우리 시의 새로운 천년의 도약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동 12번지 일원 구 시청부지 내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196㎡정도의 종각을 건립하고 496㎡규모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입니다. 2014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건립 중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대규모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학회 회의, 세미나, 각종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마이스(MICE)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에 준공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평동 182번지 외 10필지 4만 3,364㎡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컨벤션시설 및 전시장 등 연면적 3만 1,336㎡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준공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노후되고 협소하며,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품격높은 다목적 복지·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북부동 116-3번지의 구 경주여중 부지 내에 부지면적 6,500㎡, 건축연면적 3,300㎡ 규모의 강의실, 강당, 사무실, 북카페, 다양한 실습실 등 평생학습센터와 교육장, 가족상담실, 언어발달실, 정보나눔터 등의 가족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95억원으로 2016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라대종 종각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님들 아마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며칠간 낮과 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전화하신 분들이 찾아왔어요. 이 회의실 문 앞을 막고 찾아왔어요. 경주 시내 상가단체가 한 20여 개 됩니다. 거기 한 단체에서 회장되는 사람과 같이 여러 명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구 시청 자리에 테마파크는 그대로 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시장이 해주려는 것을 빨리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상가가 이렇게 답답하니...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좀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위원들도 모르면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하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차례 20여개 단체에 이야기가 있고 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 단체는 마침 못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회의 중에 날 불러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러분 몇몇의 대표가 아니라 전 지역구를 대표로 하고 있고, 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여론을 다 수렴해서 지금 시정에 대응하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니 끝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의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정의 문제를 위협 받아가면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명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만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그 공직자를 반드시 우리 경주시로부터 축출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주에 국보급 모조품이 최근까지 한 3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 시청에 하려는 선덕대왕의 모조품 하나와 또 공예촌에 있는 석굴암 그 다음 황남빵집 바로 옆 첨성대... 이것 참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경주에 그야말로... 어떤 위원님은 뜨거운 감자라 했는데 이것은 뜨거운 감자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조품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경주 중심상가에 갖다 설치하면 10년, 20년 되면 그 모조품이 진품으로 둔갑이 되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과연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특히 오늘 이 회의가, 화장실 가는데 시의 간부가 A4용지 한 장을 들고 또 따라왔어요. 시내에 수영장을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위원님은 이것 좋아하지요? 좋으시죠? 저는 이럴 수가 있느냐... 평소에 수영장 하겠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경주시의회에 오늘 정식 의사일정으로,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문화행정위원회 여기 내용에 없는 수영장까지 안을 올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문제를 규명해 주십시오. 또 집행부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다시... 그런 대책도 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신라대종종각 건립비 편의시설 심의를 오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시의회를 공포의 분위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주 놀랐어요. 과거에는 의회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억지로라도 성사 시키려고 로비도 하고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 생각도 있고 하니까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짚어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지난 간담회 때 어쨌든 위원장님의 부재로 제가 사회를 맡았었는데, 김성수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토론하는 것은 정말 잘잘못이 어떻고 저렇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밖의 세력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심히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 안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저희들하고 토론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를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김성수 위원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저도 유감입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신라대종종각 지난번 간담회 때 명칭 문제하고 현재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문화관광국장님은 종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하든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후속조치는 전혀 없죠? 없고. 그 다음 이 자리에 과연 적합한 건지, 그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도 하고 반대의견도 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하나의 요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내거나 토론하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고려도 안 되는 것 같고, 부결 되어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뭘 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과 방법의 차이지만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묻고 했는데도 아직 그 부지가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됐는지 이야기해준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종명에 대해서, 신라대종이라는 가안이라고 했는데도 가안도 아니고 당당하게 신라대종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여기 와서 간담회든 의원들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져요. 의원은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숫자로 나눠 봐도 한사람 뒤에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집행부 서류만 들이밀면 의회에서는 그냥 절차 밟아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다시, 후에 한번 찾아뵙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대종 이것은 확정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가칭 신라대종이구요. 처음에 에밀레종 테마파크로 시작했습니다만 에밀레종을 격하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신라대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자. 어디까지나 이것은 가칭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종은... 그것을 나중에 치게 될 때는 분명하게 이름이 이걸로 하든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칭 신라대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부지가 거기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 찾아봤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부지검토를 했는데요. 보문단지 호반장을 검토를 했고요. 또 홍능숯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놋전분식 주변 그 다음 사마소 뒤에 현재 교촌마을 주차장부지, 그 다음 동궁원 내에 그리고 구 시청자리 이렇게 여러 곳에 자리를 두고 물색을 하다가 구 시청 자리로 이렇게 결정해졌고요. 구 시청 자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고도보존육성지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안 받아도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 그래도 역사성 있는 봉황대 주변에 종이 490년 가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봉황대 주변에 걸려고 두 차례나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형상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지역 훼손이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허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구 시청 자리에 부득이하게 했고요. 그 다음 구 시청 자리에 면적을 그다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기 해 놓으면 일단 반대편에 노동노서고분군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행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 주변이 굉장히 조화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종을 만들어 놓고 조명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 대릉원이라든지 봉황대가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면 종 범루가 설치되면 그 주변에 화려하게 조명을 설치하면 굉장히 시가지가 환해지고 또 시내에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구 시청 자리로 2013년 2월 달에 확정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분위기에 의회가 정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설명하면 위원님들 귀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여기 설치를 해서 한 번만 치면 많이 친다는 식으로, 민원 때문에 전혀 체험을 못한다고 말씀까지 드리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되었습니다. 종부터 제작 의뢰해서 11억 들여서 종부터 만들고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5번, 6번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지난번 간담회 끝난 뒤에 그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득 한번 시켜봤습니까? 종을 설치해도 되는지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치해도 된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단 역사도시과장님이 그 지역에 발표를 앞두고 모임에 한번 갔다오셔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밖에 외각보다는 거기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저한테 귀띔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만나보니까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종각을 다른데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옮겨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옮겨도 된다면 이 자리에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리가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설치만 가능하지 지금 체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한번이라도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체험은, 매일 올 때마다 관광객이 다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못 치면 뭐 하러 체험합니까? 그러면 박물관에서 보는 것만 해도 되지. 보는 전시효과만 노린다면 그 자리에 뭐 하러 갖다놓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대형 행사라든지...
철우

이철우위원

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 된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만약 구 시청 자리에 설치하면 문화재청에서 된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 부지에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난 건 알죠?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했지만 이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역사문화관 지어졌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지어졌습니다. 추진만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역사문화관 건립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 주위가 어수선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종을 보여주고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도로 쪽으로 당겨서 모서리 쪽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곳과 칸막이로 해버리면 종 들어가는 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종을 본다든지 체험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종 제작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종에 대해서 전문가를, 경주대에도 두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마시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에서 피부로 느끼고 귀로 많이 듣고 있는 분들이 경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꾸 세우려고만 하는데 세우기까지의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아까 구 시청 자리에 결정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집행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날짜가 언제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13년 2월입니다.

김병도위원

시에서 결정해서 그 뒤에 이 사항을 의회 승인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의회는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여러 차례 할 때 구 시청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고요. 구 시청 자리의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저도 7대 들어와서 두 번인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들이 다 거부하는 사항인데 끝까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보면 종들이 사천시 같은 데도 있고 양구군에도 있고 양산시에도 있고 바로 영덕에도 경북대종이 있고, 도시들마다 종은 하나씩 다 있으면서 큰 행사를 할 때 종을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석굴암에 통일대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운집해서 그 종을 큰 행사 때 친다든지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성덕대왕신종은 어차피 못 치는 종이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서 똑같은 종을 하나 만들어서 경주시민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처음에 신라 종 명칭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 현재 있는, 옛날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을 그때는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다보니까 문화재 위원 쪽에서 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중단 시킨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제야의 종 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설명은 지금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계획안이 몇 번이나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옛날 구 시청부지가 경주시에서 제일 요지이고 중심입니다. 거기에 종을 달아서 치는 것도 그렇고. 또 부지도 설치하면 거의 700㎡쯤 되는데 한 220∼230평 되겠네요. 그게 차지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맞나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설치하는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치는 문제는 저희 시청 쪽에는 수시로 와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운영의 문제는 다음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종 운영에 대해서는 의논하겠다고 수차례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청 쪽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보니까 그 위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종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약수로 해서 거기에 위치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것 기부채납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박귀룡위원

약정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처음 지어줄 때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컨벤션센터는 한수원이 짓고...

박귀룡위원

우리가 무조건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기부채납 받도록 협약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받는데 있어서 유·불리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됩니까?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 적용이 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기부채납 받는 조건보다는 한수원이 건립해서 기부채납 할 때 기부하는 자가 조건이 없습니다. 한수원이 기부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일단 무조건 기부채납 받아야 되네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평생학습센터 가족센터 통합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장소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서라벌문화회관 건물이 비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평생학습이나 각각 자녀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구태여 지금 현재 경주여중 자리 같으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장소를 좀 변경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읍성지역 정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한 주민들이 경주시가 건물지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교실 같은 것 짓는 것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장소를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곳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 건으로 하는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라대종 종각건립 및 조경편의시설 설치사업 장소 부적합 및 신라대종 제작 추진과정이 미흡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라대종 종각건립 및 조경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을 목록에서 삭제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병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병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1995년 1월 3일 제정되었으나 2005년 5월 31일자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 위 조례는 사문화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수부지 내 시설의 사용료 징수·면제·환급관련 규정 및 시설내 입장제한 규정 등 전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의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기타 구법을 개정 법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주시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보건 중장기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계획수립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역보건기관이 보건정책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소개,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보건문제 해결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건강에 유의미한 문제를 도출한 결과 생애주기별 생활터 사업,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안전도시 접근, 취약지역 건강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역집단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프로그램, 사회복지․문화기반․도시공원 등 건강인프라 구축에 위한 장기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장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제5기 기획의 수립과정과 시행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제6기 수립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서는 체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내용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세부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개 추진 분야별로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관되는 주요 지역사회 현황과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의 세부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특화사업(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 힐링시티 조성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포함한 부문으로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이므로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읍면동에 띄우면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와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 시내 쪽에는 보건소에 전부 다 가도록 하셨죠? 소장님,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무슨 이유로 그러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도 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료실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서 공고 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 시내 동에 출장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맞도록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하고요.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가 의료기관이니까 문제없이 그렇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천도 그렇게 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건천에는 건천보건지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같이 보건소로 다 간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때까지 나가서 하는 데가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전부 다 나가서 하는 예방접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경주시가 이때까지 나가서 해줬는데 더는 저희들이 버틸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안지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번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김동해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이 왔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문이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모든 게 뭐냐 하면, 물론 위생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맞는데 그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읍면동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만약 예방접종을 해서 사고가 난다면 복지부에서 책임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게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여러 번 사망사고도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보건소에서 올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설명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도 미리 우리 의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도 해드리는데,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실수를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동장님들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요. 제가 민원 1층에 있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르신들이 불평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날짜도 시간도 잘 맞춰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몇 백 미터 줄서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왜냐하면 이것을 한 동 하니까, 시내 동만 해도 동이 많다보니까 너무 오래 예방접종만 할 수 없으니까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합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한다는 그게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독감은 어린이 예방접종처럼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면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면 예방접종 약값만 필요한데 만약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3배 정도 이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질병관리본부에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될 확률도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참고로 제가 독감 때문에 하루 30통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참작 좀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굳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노인분들이 몸도 불편한데 차를 두세 번 타고 온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병원을 위탁계약해서 할 수도 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한 3∼4배 쯤 더 많이 든다고요. 지금 현재는 의사나 간호사나 무료로 하지만 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보면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3배 정도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올해 7월 및 제1차 정례회 시 보고받았던 사항으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 보고 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추진실적 14쪽을 보십니까? 현장중심규제개혁추진이라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하여튼 지금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경주시도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주는 진짜 규제에 묶여서 못살잖아요. 문화재법도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보호법인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규제개혁완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청이나 상위법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어떻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시책에서 규제를 풀어주자고 했을 때 문화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경주시민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규제들을 풀자는 말이죠.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런 기회를 노려서 경주시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시민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러 차례면 답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렸습니다. 동네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감사 계획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올해 말쯤에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다 갔는데 혹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일정을 잡는다기보다는 하반기에 읍면동 종합 감사를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동과 하반기에 나간 그 읍면동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끝난 지가 지난주에 끝이 났으니까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나가기 전에 한번 통보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못한 부분은 내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너무 오래 놔두면 그것이 하나의 표착 비리가 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지금...

이동은위원

흐름이 계속 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위원선별이라든가, 돈 관계라든가 어떤 강의나 강사 선정하는 것도 보면 서로가 치열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감사를 통해 정화를 시켜줘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 자꾸 이러면 나중에 고인 물은 썩듯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사전 예방적 원가심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물품구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원가심사제를 시행하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가심사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죠. 5,000만원 이하,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용역을 준다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용역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하면 옳게 되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은 의뢰를 한 해당 과와 우리 감사실과 같이 절충을 해서 의견을 나눈다든가 하여튼 누락이나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실적에 용역이 30건 같으면 5,000만원 이상 용역이 30건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30건이요.

김동해위원

5,000만원 이상 용역이 30건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5,000만원 이상만 해당이 되니까 5,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원가심사를 안하니까...

김동해위원

용역을 줘서 절약한 것이 3,300만원 절감을 한 것입니까? 맞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용역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 받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다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심사한 금액, 절감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경주시 예산서라든가 감사 때 보게 되면 물론 5,000만원 이상도 30건이 되지만 용역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사실 몰라요. 사실 굳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그 용역에 대한 규정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지...

김동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용역부터 맡겨보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한테 맡기면 현실성이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주관하는 사업부서과에서 용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용역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아니죠.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용역이 결정된 사항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용역대상 여부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동해위원

주로 용역 대상은 어느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용역대상 여부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은 주관하는 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는 용역을 해야 되고 어떤 곳에는 안해야 되고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집행부 전체가 1년에 용역을 주는 것만 파악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진짜 많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금액에 상관없이 용역을...

김동해위원

건수하고 용역 금액을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고 어떤 규정도 없는데 계속 용역을 하면 사실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박귀룡위원

사업추진의 면피잖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과 상반되는 것이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대학교수들이 다해먹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은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용역 대상 여부를 판단을 안했고 용역이 되었거나 공사를 하거나 그런 사업이 결정된 것만 저희가 감사를 했으니까...

김동해위원

결정된 것만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용역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 판단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대상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만약 50억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막상하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20억원 더해서 70억원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50억원에 대한 승인을 해줬는데 20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재나 감사를 하는 것은 없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제재라기보다는 20억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50억원으로 기존에 한 것에 대한 예산감사나 원가심사를 하는 것이죠.

윤병길위원

기존에 하는데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70억원으로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50억원으로 무조건 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공유재산이나 모든 것을 변경시켜서 통과시켜주면 그때 당시 50억원으로 안 된다고 20억원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것.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 안 됩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에 들어온 그 금액과 설계금액과 설계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검토하는 것이지...

윤병길위원

전체적인 용량에서 다른 것은 전부 예산에 맞춰서 얼마 된다고, 10억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따지고 보면 나중에 공유재산변경이나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10억원 내놓으라고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관련 부서에서 보면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원가심사나 예산감사 제의가 들어온 것은 총액에 맞춰서...

윤병길위원

어디 지칭은 안 하지만 그런 예산안이 또 와요. 지난번에도 있고, 전부 보면 그렇게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감사하고 예방하고 또 그렇게 해야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또 서로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는 그것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런 것은 감사를 하세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몇 조 몇 항이라는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뢰를 할 때 그 공사금액에 맞춰서 그 내역이 적절한지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로 설계변경 한다거나 예상을 해서 감사를...

윤병길위원

피치 못한 것이 설계변경인데, 그냥 발만 담그면 그 다음부터는 몸체까지 다 들어가려는 그런 제도를 막아달라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용역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이 문제는 우리시의 연간 용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 한 것을 발표할 때, 새로 지을 때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용역 받은 사람들이 발표를 안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수준이 현재 경주시 집행부 공무원과 간부 공무원들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당국에서도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용역만 수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시에도 능력 있는 간부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방향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안을 내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 대신에 용역 내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만한 용역비는 못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우리 공무원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무조건 대학교수를 찾아가서 다줘버리는데 사실 용역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어제도 공원숲 관계 용역 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하신 분들에게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참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외부에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국 전체입니다.

김동해위원

과별로 하면 안 될까요?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과별로 할까요?

김동해위원

예, 과별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과별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사가 늘어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이든 행사든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1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나 관광객들 유입이라든지 모든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짤 때 1년 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해야 하는 어떤 중심적인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전례로 내려온 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꼭해야 되는 것, 관광객 유치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에 치중을 해서 정말로 저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축제에 투자를 해서 옳은 축제를 발굴해보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부 숫자만 늘어나서 행사만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규예산이 내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187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112억원 정도는 국도비가 내려왔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를 보태는 그런 사업들도 늘어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행사를 많이 해오지만 그것을 보면 전부 행사에 단위 단체별로 크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소단체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200만원 지원부터 크게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그런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수년간 이어져온 행사들을 저희들이 그것을 자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저희들이 크게는 실크로드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라의 정체성 찾기라든지 실크로드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비가 한 2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엑스포가 실크로드대축전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실크로드에 맞춰서 신라의 정체성을 수립한다든지 또 신라가 그때 중국과 교류했던 그런 흔적 찾기라든지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주가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책자가 내년 2월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용역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크로드라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엑스포 때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내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엑스포가 경주에서 이루어집니다.

김동해위원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우리 관광과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 이상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중장기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그전에 감사 때 신라문화제를 대표축제로 하자고 다 공감을 하고 국장님도 메모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국장님, 감사에서 그 이야기로 끝입니까? 아니면 세워놨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엑스포와 중복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엑스포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엑스포에서 하는 행사에는 문화재를 축소한다는 자체가, 서제가 가장 큰 행사가 되는데 서제가 있는데...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제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되었다고 봅니까?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하다가, 4년마다 하다가, 격년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매년 제대로 잡아서 하는 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공감을 하는데 엑스포가 있다고 이것을 안 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엑스포에서는 안 지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지금 서제는 안 지냈습니다. 안 지내왔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부여를 가봤는데 부여, 공주에서 하던 것을 합쳐서 60회가 더 나가고 사실 실제 한 것보다 더 나가고 우리는 실제 횟수보다 적게 나가서 43회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활성화 방법은 사실 위축된 것은 그것입니다.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가장...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공감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새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작년처럼 올해 달아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작년에 크게 했으니까 올해 바로 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게, 올해는 실크로드가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실크로드대축제가 있는데 아무리 신라문화제를 크게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고 덜 오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엑스포에서 대축전은 몇 년마다 주기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워진다고 보면 앞으로 기회는 신라문화제를 매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주에 신라문화제를 매년 한다는 것이 서서히 홍보가 되어서 그것이 정착되어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대표 축제가 되고 경주의 대표 축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야기한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엑스포장의 행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크게 되고요, 이후에는...

윤병길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경주에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보다는 100만이 왔다든지, 50만이 왔다든지 여기 경주에 많이 온 관광객이 경주에서 무엇인가 쓰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포장마차 촌도 옛날에는 천막을 쳐서 그런 것처럼 난립하는 것보다는 부산 같은 곳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 낮에는 도로이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로 아침에는 치워지고 도로가 되는 곳, 뷰티풀 경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압지나 포석정이라든지 그런 일괄적인 디자인을 해서 그것이 이동 가능하게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경주 보문에는 상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도 같이 사는데, 그래서 보문 같은 곳도 먹거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장소를 정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옛날에는 사실 주변에서 와서 이용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시비가 들어간다면 민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해서 차량을 한 대씩 하든지 디자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계약에 위배가 되면 안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먹고 쓰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동반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경주가 너무 닫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개방적으로 해서 프러포즈를 한번 받아보세요. 술과 떡잔치가 처음에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술과 떡잔치가 왜 망했냐 하면 결국 정치적인 개입이, 나중에는 거기에 가면 각 단체에서 떡 판다고 성동시장에서 갖고 온 떡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서 연말에 성금을 전달하고 본래 목적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에서 다 오고 원래 술과 떡잔치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다른 기획사에서 프러포즈를 내면 안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앞에 했던 그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컴퓨터 열어서 자료를 주는데 옥외광고면 옥외광고 주는 곳만 주고 닫혀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2012년이 13년으로 바뀌고 14회가 15회로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닫혀서... 담당 공무원도 전화를 해서 김 사장한테 이것 좀 하라고 하고 다음에는 저것을 하라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라문화제도 전국에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신라문화제를 어떻게 하는지 안을 받아보자고요, 매번 했던 가장행렬, 여기 학교는 이것을 하고 저기 학교에 저것을 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에 경주신라문화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정말 신라문화제의 가치를 높이고 평가받을 만한 작품을 선택해서 거기에 맡겨서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어떤 실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 위주로 하니까 행사를 하면 할수록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가다가, 그렇죠? 우리 경주도 바뀌어야 됩니다. 단일행사 안동탈춤에 별거 아닌 것에 빼앗겨서, 왜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냥 안이하게 안정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겁니다. 지금 내년에 경주 실크로드대축전은 언제 열립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거기에 연관되는 사항인데 다큐멘터리 제작은 해마다 2억원씩 5년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0억원으로 하는데 올해 2억을 지출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작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방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실크로드대축전에 앞서서 방영이 되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사실 저도 2013년도 8월 2일에 실크로드우호협력체결도 하고 기념비제막식에도 저와 김상중 부시장, 현 부시장인 김남일 부시장과 도지사 네 사람이 기념비제막식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협정도 체결하고 왔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즈베키스탄이나 터키나 우리 경주나 전부 실크로드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관광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살펴보고 계십니까? 거기도 관할 소관이신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객실태현황조사를 2년째 통계청 동부지청에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에는 저희 부서에서 1년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관광실태현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형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 현재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불편한 사항들은 현재 보문단지와 불국사에서 카드사용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도 불국사의 입장료가 지금 카드가 안 되어서 그것이 불편 사항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같은 데에는 밤늦게까지 먹거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해서 혹시 교통문제는 어떻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좀 나오지만 사실 어느 관광지치고 다른 도시들도 대다수 교통체증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경주역에서 펜션이라든지 그런 곳에 찾아가는데 교통대중시설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실 경주주민의 교통망에 대한 문제, 소통에 대한 이런 문제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들이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통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을 보면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자체를 하시는데 급급하게 많은 행사가 있어서 오히려 초점이 거기로만 쏠리다보니까 정작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해서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경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은 어디에 주실 계획이신지 그런 용역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도 서울이나 다른 곳에 들어오면 우버택시라든지 최근에 나온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에서는 사실 교통 앱조차 없는 상태에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데 앱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일환으로 모바일 앱으로 하는데 관광지에 가서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역사책을 주는 그런 것을 모바일 앱을 가지고 부근 몇 미터까지만 가면 다녀갔다고 자동적으로 찍히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시행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패스카드라고 해서 기프트카드와 비슷한 그런 용도인데요, 경주에 와서 5만원으로 카드를 구입하면 그 카드 하나로 모든 곳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벤션이 준공되고 나면 신경주역에서 컨벤션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셔틀버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추진했을 때 역량이 부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협조를 해서 장·단기적으로 정말 행사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어려움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출연자요?

이동은위원

아니, 개막식 때 거리라든가 개막식 공연할 때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신라문화제 개막식 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동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노동동고분에서 할 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야제입니다.

이동은위원

전야제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야제는 동국대학교에서 자발 참여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전부다 대구학생들인데요, 무슨...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야제 때는 동국대 학생들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에요. 제가 다 물어봤는데 다 대구학생이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가장 행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은위원

전야제 때 고분군에 대학생들이 꽉 앉아 있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야제는 전부 동국대학교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철우 위원님이 계셨고 한현태 위원도 계셨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가장행렬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가장행렬이라고 치고 전부 대구 학생들이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대구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은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인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경주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하다고 싶어서 물었는데 위덕대, 경주대, 동국대, 서라벌대 엄청 많은데 그 학생들을 놔두고 왜 대구학생을 썼을까,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여쭈어 보고 자료를 뽑고 하다가 말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한 것도 있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기획사가 아마 대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그 프로그램 자체 전체를 기획한 분이 오시다보니까 저도...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셨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처음에 농담 비슷하게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 대구던데 그것은 경주에서 하는 신라문화제인데 경주에 학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이동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올해 1,000억 예산에 97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부운영기준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용역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되고 난 뒤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운영계획은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관 기본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우리 건물을 지으면 용도를 생각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화랑교육체험은 휴양단지라고 했는데 화랑교육체험은 우리 통일전 밑에 가면 화랑교육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의 뻥튀기가 되지 않나, 기본 조감도를 봤을 때 정말 이것도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1,000억원이라는 국책사업에 현재 97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하루라도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상설브랜드공연 마케팅에 찬기파랑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찬기파랑가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관람이 204회 되거든요. 엑스포 처음 개관할 때 찬기파랑가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미소2...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미소가 아닙니다. 파랑하고 기파랑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플라잉 공연...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파랑하고 찬기파랑가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플라잉공연은 2011년도에 엑스포 공연할 때 엑스포 때 플라잉 공연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동극장에서 가져온 것은 신국의 땅 신라 그것이 미소2거든요. 서울 정동극장에서 하는 것은 미소1이고 우리가 미소2라고 해서 신국의 땅 신라였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역동적인 관광객유치마케팅이라고 하면서 상설브랜드공연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개 정도 작품이 만들어졌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처음에 신국의 땅으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찬기파랑가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쿠시나메를 만들어서 내년 실크로드 엑스포 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무엇이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쿠시나메, 이란과 신라와 관련된 대서사시인 쿠시나메를 소재로 공연물을 해서 내년 실크로드대제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금 전달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신국의 땅 찬기파랑가 다 좋은데요, 이런 공연에 마케팅과 물론 홍보하는 것은 시이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여기에 시립극단이 있죠? 월급 주는 시립극단을 활용을 하십시오. 1년에 예산 26억원이 나가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월급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26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작품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동적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을 해 주시고요. 한터문학심포지엄은 지금 2년째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두 번째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스탄불에서 한다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에서 안 해줄 수 없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어차피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장사지나 경북산림연구원은 옛날부터 좋았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학입니다. 글로 써서 알렸을 때 훨씬 더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국하고 터키만 했을 때 터키의 관광객들이 경주에 많이 올 수 있는 문학적인 소재를 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 없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있어야 역동적인 관광객유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만 올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35쪽 경주읍성정비 복원관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2년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많이 부진하잖아요. 2016년까지 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올해 8월에 동쪽에 384m에 대한 성벽을 복원하고 그 다음 동문지 앞에 복원하는데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해서 총괄 발주가 되었습니다. 내년 2016년까지 발굴하고 계림초등학교 입구 북편과 뒤쪽 북쪽 편은 추가로 발굴하면서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현재 보니까 시내에는 길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조기에 계획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뒤에 쪽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보상하고 그대로 놔놓으니까 현재 월성동이나 황남이나 각종 단체에서 와서 보리나 메밀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발굴된 지역을 방치해 놓으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전 정비보다는 임시 정비를 할 것입니다.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발굴된 지역은 산책로도 정비하고 봉분이 있는 자리는 봉분을 크게 안 만들고 조금씩 표시가 나게 하고, 안내판과 주차장도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리나 메밀을 심은 곳은 몰라도 그 외에는 주차장...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주차장이 2만 4000㎡인데 700대 정도가 주차하도록...

김병도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 하는 곳에는 바깥에서 봐서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중국 서안에 갔다 왔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근에 갔다 왔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같으면 KTX가 거기에도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KTX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안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국을 가도 다른 곳에 돌아다니셨군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행사장에만 있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시내 가운데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KTX가 시내를 통과하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하면 서안시 간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서기장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주에도 KTX가 서느냐고 묻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경주에도 있다고 들어온다고 했더니 자기들 서안시 중앙에 KTX 들어오는 역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하에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지하철이 1호기, 2호기가 지하에 가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호, 5호기는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현장에 못 가봤는데 그것은 중국 서안시 간부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하 매장 문화재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KTX와 지하철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바둑판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을 한잔할 때 제가 통역을 데리고 가서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경주 같으면 지하파기는 중앙정부에서 절대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했습니까? 혹시 안 해주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앙정부 중국문화재청에서 처음에는 놀랬지만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풀어줬느냐고 물었더니 중국인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경주시와 자매도시가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자매도시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경주시민도 말이죠. 이 규제에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청도 설득해야 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도 서안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왜 있는지 문화재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당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양동마을 저작거리조성에 총 80억원 중 올해 7억원, 향후 73억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음식점 5개소, 전통차 등 판매점 4개소, 양동특산품 3개소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농협중앙회 건물에 가셔서 농협박물관을 보셨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식으로 놋그릇 파는 곳, 생선가게, 대장간, 엿장수, 삼베짜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딜방아를 설치하고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릴 때와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2개소에 25동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기본설계가 나왔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연수를 가서 전부 다 봤는데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양동마을에도 저작거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저도 안강에 있을 때 농협중앙회에 가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참고할 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7쪽 비림조성이라는 것은 원래 올해 당초 예산에 있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1억원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아직 장소를 못 정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 장소보다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할 수 있는 것, 비가 있다고 우리가 물론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동대의 교수들과 전부 파악을 해서 책을 낸 것은 못 봤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동대에서 한 것이고 우리 이관관계는 신라문화조사연구원에 지금...

윤병길위원

지금 그것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토론도 했는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에는 조사만 했고 여기에는 위치라든지 다른 지역이 해놓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서안에도 있고 울진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대전뿌리공원하고 다르겠지만 사실 1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비림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역사인데, 나중에 역사가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돈 1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고, 용역비거든요?

윤병길위원

용역비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전체가 나와서 계획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비림조성에 예산을 앞두면서 제가 보니까 경주에 추모비도 무슨 추모비 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황성공원에 산재되어 있어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황성공원 입구에는 옛날에 이관한 것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또 황성공원 주민센터 옆에 보면 월남참전용사추모비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황성공원에 추모비가 다 있으니까 모아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비만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추모하고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인이 별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29쪽에 보면 포석정 유상곡수 체험장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 기념품판매점을 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있거든요. 이번 11월 26일에 추가 감정을 했습니다. 거의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되면 있는 예산으로 바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것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오늘 수영장 안을 갖고 오셔서 정식으로 회의에 올리지 않고 왜 우리 의원들 개인을 찾아가서 하신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미리 아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리 한다지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정식으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들고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좋습니까 하고, 이거 해드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평생 의원생활 하면서도 처음 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일 문화행정 상임위원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바쁘고 그런 것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하는데 A4용지 하나 해서 가지고 다닙니까? 적어도 어디어디 수영장이 있는데 현지 가보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고 우리시도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해야지... 수영장 하나하나 의원 동의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외동운동장하고 북부종합체육시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상황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외동운동장은 현재 부지보상이 한 80% 되어서 문화재지표조사 올해 마치면,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만 되면 총괄 입찰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예산 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국비 3억, 도비 2억 해서 전체 11억이 되어 있고, 좀 정리추경에 더 해주시면 총괄 입찰도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북부는 어떻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북부종합체육시설은 현재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안행부 장관님께서 특별교부세를 20억 더 주시는 바람에 계획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부부담은 지금 그대로 됩니다. 또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외동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2016년 완공 목표는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90억으로 다 된다는 말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외동운동장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부지보상비가 2012년도 공시지가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공시지가 인상하는 만큼 보상비 감정가격이 올라서 9억 몇 천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박귀룡 위원님과 윤병길 위원님 외동운동장을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때 제때 사업이 되면 금액이 안 변하는데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하다보니까 보상관계도 한 10억 늘어나고 설계비도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총괄입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주시에서 한 지가 오래됐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과장

11년째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제까지 국비 확보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과장

행사비는 국비를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국비가 안 되는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과장

국비보다도 저희들은 도비를 한 1억∼2억 정도 하려고 노력을, 작년 제가 오고부터 많이 노력했는데 도비 1,000만원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도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풀 예산에서 해마다 1,000만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빵도 사들고 가서 동원하고 했는데, 올해도 많이 동원했는데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2,500만원 예산 보조에서 5,000만원으로 해주고 이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력을 좀 적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경주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행사가 영구 유치된 거잖아요? 다른 트렌드로 하다가. 우리 경주가 다 맡겠다, 다른데 옮기지도 말고 경주에서 계속 하자고 해서 경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비는 좀 어려워도 도비를 좀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가 대회를 사온 택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데 옮기지는 않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옮기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런 불평을 우리한테 흘립니다. 우리는 그분들 오시면 최선 다해서 안가도록...

박귀룡위원

결정은 유소년축구연맹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축구연맹의 부회장님이 오시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난번 외동 방범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도 방범 CCTV 경주시 전체 설치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9억 정도 했는데 절반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병도위원

4억 8,000만원 같으면 몇 대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한 45대 그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예산부서에서 작년보다 다운시켜서 안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때나 많이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행사는 줄이고 이것을 늘려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어쨌든 지역에 다니면 차량관계라든가 좀도둑이 많고, 농산물 있는데 들판에 보면 각종 묘목이라든가 그런 도난이 많고 어쨌든 많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경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3일 10시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