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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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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일 제1,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 정리, 긴급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1,465억원 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1조 1,57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5억원이 증액된 8,940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60억원이 감소된 2,6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는 11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11억원, 도비 19억원, 보전수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69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6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는 154억원으로서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부문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21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2억원, 관광․체육 부문에 15억원, 문화재 및 관광일반 부문에 8억원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38억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9억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등에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3억원으로서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9억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5억원, 보육․가족․여성 부분에 33억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13억원,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에 2억원 등 총 5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6억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8억원으로서 농․축․수산․임업 부문에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3억원으로서 산업 및 기업일반 부문에 9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35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26억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6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15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74억원 총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는 1,227억원으로서 일반 행정운영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00억원으로서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부문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90억원 보다 60억원이 감액된 2,630억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0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400억원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1억원 보다 7억원이 감액된 424억원으로서 인건비 및 예비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및 일반운영비 부문에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869억원보다 63억원이 감액된 806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부문에 5억원,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정산결과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390억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400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99억원으로서 주요사적지 운영 및 예비비 부문에 2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지원 예비비 등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및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360억원으로서 치수사업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4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 규모는 305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규모 304억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최종 정리된 예산과 기금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개관 이후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 동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정여건 개선과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조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시민들이 듣기에 다소 거부감이 발생될 수 있고 공보 강화를 위하여 제4조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과태료 관련위임 조항 삭제로 인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의 일부 개정과 시행지침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5월 31일자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폐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개정법령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경주의 문화관광자원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 전략으로 새로운 관광산업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시설이 노후·협소하며, 주차시절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장소 부적합 및 신라대종 종각 제작상황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록삭제 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귀룡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6쪽 개제된 이 조례안이 우리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처음에 제출한 안입니까?

권영길의장

처음에 제출한 조례안이지요.

박귀룡의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수부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김성규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김성규 의원님.
성규

김성규의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기부체납 건에 사업비 1,20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1,200억원의 화백컨벤션센터를 건립했다가 이해하지 싶은데 숫자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본 계획은 1,200억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공사비용은 1,200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00억 숫자를 제시하면, 당초에 1,200억 들인 사업계획안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에서는 잘못된 숫자라고 보여 집니다.

권영길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야 되지요, 누구한테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셨으면 합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1,200억이라는 컨벤션센터를 공유재산으로 기부체납 받기 위해서 결정했는지 상임위원장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까지 쭉 의회에서도 제기되어 온 내용인데 컨벤션센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기해 왔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의논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영길의장

문화행정 상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상임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부체납 변경사항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1,200억원에 대한 언급은 1,200억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육부촌과 연계해서 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날 가결을 했습니다.

권영길의장

그 다음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운영비용은 지금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위원장님, 앞에 답변하신 내용에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육부촌을 매입한다는 비용을 포함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1,2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의원

그러면 1,200억원을 메우기 위해서 육부촌 매입까지도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메꾸기보다는 금액이 1,200억이니까, 완전히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산이 됐을 때 1,200억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은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부촌 건물매입으로 인한 경북관광공사 지금 본사의 사무실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혹여나 그 육부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경북관광공사가 경주에 머물지 않는 다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 건물 또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집행부를 통해서 그 의견을 들었다면 그건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기부체납 협약서에도 그렇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는, 아무리 1,200억원이 남아도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만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완공이 됐을 때 정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겠지만 아마 모자라는 것은 없고 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주시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부체납 내역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통과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위원장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항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육부촌 매입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논의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하고 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0억원 금액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고, 또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예.

권영길의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의원

똑같은 질문을 상임위원장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상임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손경익의원

위원장님, 손경익 의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받는 것인데 1,200억원 속에 컨벤션센터의 정확한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한수원에서 육부촌을 매입해서 물건을 기부한단 겁니까? 현금은 기부체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육부촌이라는 것이 거론은 됐지만 정해지지는 않았고, 우리가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의 산정에 따라서 돈은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도 돈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기에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경익의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 부분을 못 짚어봤는데 결국 그러면 육부촌을 현실적으로는 안하더라도 육부촌 금액이 나머지 1,200억 속에 우리 공사비 빼고 그게 넘었을 때도 기부체납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이해 안 되어서 묻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지금 육부촌도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은 준공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손경익의원

공사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육부촌을 다 한수원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넘었을 때는 한수원에서도 기부체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지요. 만약에 금액이 넘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날 경주시에서 넘는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손경익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현재 완공이 안됐고 금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12월에 완공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의장

손경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완화 등 규제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미관지구와 취락지구 중복 지정되어 있을 경우 건축제한 규정은 기존 슬라브로 건축된 주택의 경우 한옥으로 건축시 건축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주민들이 기피할 수 있어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천군동 55번지 일원에 대하여 보문유원지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원지에서 제척된 토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협의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사업소,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 등 시정 34건, 경주 중앙교회 부지활용사업 추진 철저 등 처리 75건, 성동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등 건의 51건으로 총 160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불국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유재산 관리철저 등 시정 6건, 다양한 공사 발주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등 처리 63건, 신라대종 테마파크 조성 철저 등 건의 45건, 총 114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2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방금 보고한 2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1조 40억원보다 480억원이 증액된 1조 52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20억원이 증액된 8,4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40억원이 감액된 2,08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시책추진홍보 영상물 제작 등 7억 3,24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지원 등 1,000만원, 교육 분야의 교육개선 토론회 1,800만원, 문화․관광 분야의 김동리 문학비 건립 등 76억 4,18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10억 7,19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의 출산용품 등 4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 천년나들이 등 11억 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등 1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진대비 건축물 S/A 구축사업 7,000만원 해서 총 171건에 113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33억 9,000만원은 일반 예비비로, 79억 2,0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문화․관광 분야의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 등 총 7건에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서 수입이 46억 408만 9,000원, 지출은 30억 7,060만 8,000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 154만 9,000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