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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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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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과 서호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최양식 시장님과 김남일 부시장님,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안전이 최고 화두가 된 한 해 같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지난 50여년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미처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고, 성과와 실적 위주의 각종 정책을 펴다보니 여기저기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도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또 태어났으며 앞으로도 경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눈만 뜨면 찾아 와서 경주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몇 가지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경주는 시민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문화재보호법과 전 김일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도보전법과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추진한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 DMZ입니다. 3중의 굴레에 둘러싸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규제완화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 전반에는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주는 50년간 3대 법안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주시는 규제완화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고도규제와 발굴정책에 의한 30만 경주시 인구에서 약 3만 5,000이 넘는 도심인구가 감소되고 또 주민 고통과 안전에 관한 피해는 심각하다 못해서 생존권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도심의 성건동, 황오동, 중부동 지역에 있는 보우주공아파트 등은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 천 가구의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에 위협을 받아 도심경쟁력만 악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관련 업무와는 지난 1995년경부터 문화재발굴기관이 양성하여 현재 경북만 18개가 있고 그 이유가 바로 경주지역 발굴수요를 예상해서 발굴시간 단축을 위하여 인가를 받았으나 막상 문화재청의 경주문화재연구소만 독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규제개혁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라고분군인 경주 쪽샘지구를 지난 8년 동안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독점 발굴해 왔지만 실적은 겨우 전체의 23%, 6,550㎡ 뿐입니다. 월성왕경을 지금처럼 1개 기관이 독점 발굴한다면 향후 50년 내지 60년은 족히 걸리며 또한 왕경복원은 세월만 보내다가 물 건너갈 처지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 완화문제에 관련해서는 현 세계문화유산지정 당시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민 공람 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무효인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알고 계십니까? 세계문화유산 유형 중에 경주시는 유일하게 도심형 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도심형이 있고 자연형이 있고 산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심이 결정된 것은 도심형 유산입니다. 그래서 자연형이나 산악형과 동일시 취급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완충구역 DMZ 500m 적용은 최일선의 남북한 군이 대치하는 DMZ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시민 재산권 제한사항입니다. 최근에 학회에서 일고 있는 완충구역 구분적용 의견 즉 거리를 50m, 100m, 200m, 300m 등으로 세분화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행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채택할 용의가 경주시는 없습니까? 다음은 최근 방폐장 사용이 정부로부터 인가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한쪽에서는 문화재 규제로 경주 도심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부가 하는 일에 손발이 안 맞습니다. 방폐장 유치해서 한수원 본사가 오고, 그러면 후속조치가 없으면 경주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주시민은 땅속에 숨어 살고 구름 위에서 살라 말입니까? 최근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보급 문화재인 서울 종묘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허가 났습니다. 71m가 허가 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 25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지역은 문화재 바로 옆에 71m 아파트가 허가 되는데 우리 경주에 지금 재건축이 못되고 있는 50년 아파트는 경주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현재까지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서천과 북천강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 완충구역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경주시와 시장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경주시와 시장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도심 전체가 노천박물관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고 작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정문화재가 총 326건이고, 문화재구역 면적이 총 45㎢로 주변까지 고려한다면 직·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경주시 전체 면적의 3.3%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고 문화재영향검토구역까지 한다면 울릉군 면적과 대비해 보면 2배 정도가 문화재영향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 주변 500m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발굴이 시행되어야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은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2010년 문화재청 허용기준 고시에 따라서 행위기준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준 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치에는 크게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특히 진현동 불국사, 구정동 방형분, 동천동 탈해왕릉, 외동 관문성 등 지정문화재 사적 31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도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기준조정 완화를 협의하여 2013년 12월에 완화 고시된 바가 있으며, 2014년 8월에는 문화재 주변 500m 거리 축소완화, 매장문화재 발굴대상 표기지역 완화조정 등 규제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마동 삼층석탑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 건의하여 완화 조정된 내용을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20일 공고하여 곧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건동 주공아파트와 보우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당 부처간 협의 처리된 사항으로서 향후 도시 전반에 대하여 고도지구 조정 시에 함께 검토가 되고 부처간에 재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세계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5개 지역 중 대릉원지구에 속해 있는 노서고분과는 1.3㎞ 이상 인입되어 세계문화유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특히 지구 주변 100m로 설정된 완충지역도 국제조약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따라 구역별 제한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개선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를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서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문화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정책대안 개발도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아울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문화재구역 및 주변지역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규제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경주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천년고도 복원이라는 대의명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서울시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진사례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부시장님,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 관련 규제법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규제법이 몇 개 됩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현재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관련되는 법률 그리고 실제 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반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법률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법 두 개만 말씀하시는데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이라는 법을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것도 규제법입니다. 그것을 부시장님 빠뜨리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추가해서 세 가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것이 산악형이 있고 또 자연형, 도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그 도심형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니... 경주시는 홍보 할 때 등록되면 좋다, 명소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다, 이렇게 믿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이 최근에 결정된 것은 완전히 규제법입니다. 문화재가 없어도...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법은 문화재가 있어서 그 거리를 정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에 최근 등록된 것은 문화재가 없어도 자연환경이나 또 물이 흐르는 천변이라든지... 그 일대를 역사도시 분위기가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이런 법입니다. 그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어디든 코를 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민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할 때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같이, 절차가 무엇이 있나 하면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람기간에 공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람이 생략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청에 추궁하니 자기들은 경주시에서 하는 줄 알았다 하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서로 떠넘기기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주시도 누락시켰고 문화재청에서도 누락시켜서 법적으로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도 세계유산 업무를 했는데 일단은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규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완충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이 중첩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주민공람 절차에서 생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생략한 것은 지난번에 경주시도 시인을 했습니다. 불법인데 왜 방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뜩이나 고도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또 여기가 전방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DMZ 구역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조금 전 부시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재건축 문제로 경상북도에 올린 서천강변을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으로 곤란하다 해서 작년에 부결되었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경상북도도 이런데 우리 경주시는 어떻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맞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해서 개별 세계문화유산에 따른 규제는 없지만 각 개별법으로 할 때 영향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부가 부여, 공주, 익산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16년에도 벌써 한국의 서원 10개를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17년도 한국의 산사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관광객들이 한 10배 이상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을...
성수

김성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확실히 구별하실 것이 세계문화유산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자연형이 있고, 산악형은 석굴암이라든지 양동마을쪽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자연형도 있고 산악형도 있어서 거기는 어차피 시민들 생존에 영향이 없지만 경주는 도심에 다 들어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경주시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도 40몇 년 됐는데 그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주시에서 개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데 경주시는 행정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재청의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문화재청에는 그렇게 왕래가 없는지... 주로 왕래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문화재청에 가니 일이 진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경주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서 다시 이 법을 무효화시키도록...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하여튼 궁극적으로... 저는 국립공원 업무를 해 봤는데요, 전남의 조그마한 섬을 국립공원 해제해 준다니까 자기들은 해제 안하고 그대로 지정으로 가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직접 방문해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악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집단시설 쪽은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청정을 잘 지키고 있으면...
성수

김성수의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종묘라고 아시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잘 압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종묘 문화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71m... 그동안 건축허가를, 고도가 풀리지 않았는데 두 달 전에 71m로 고도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25층을 짓기로 허가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왜 됐느냐? 그것을 경주시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사유를 조사해 보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안이라도 각 개별 사안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석을 하니까요. 저희들도 어떻게 문화재 반경 안에 지속가능하게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이 들어왔는지 한번 분석해서 가능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역이미지 효과도 누리면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공감대를, 공통분모를 찾아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도심형에 적용된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가만히 두면 문화재보호법 이상으로 규제법으로서 무서운 법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안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찾아내고, 또 이 일을 협의하면서 현재 문화재는 문화재에서 거리규정이 있잖아요. 100m, 200m, 300m 있잖아요. 앞으로 규제법을 완화할 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50m, 100m, 200m, 300m 이렇게 세분화 되어야 현실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김성수 위원님, 조금 전 질문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문화재청에서 김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 완충지역이 법적 절차 없이 경주시 전체로 지정됐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문화유산기구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문제를 문화재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성수 의원님, 전반적인 질문은 본 질문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약속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노력을 안하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건데, 가만히 보니 이 해를 또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한순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지난 회기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문화재 주변, 특히 석탈해왕릉을 예로 들면 500m 이내에 주택이 있으면 문화재보호 2지역으로 묶고 건축허가가 나고 또 더 멀리 있는 것은 보호 1지역으로 묶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한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여기에 대한, 한수원 사택 짓는데 어떤 해결책을, 또 행정력이 도움을 주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하여튼 각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안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해당 대상이 되는 형질변경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각 개별 개발행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다고, 사실은 경주시가 전반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완화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국립공원 변경구역 조정에 대해서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하지만 보통 국립공원 조정을 할 때도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가능한 총량을 유지하면 다른 곳으로 조정하는데, 하여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반경구역에 대한 조정범위 내에 세분화해서 하는 문제는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들은 문화재청과 전반적으로, 문화재청 자체하고 협의해서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아니면 규제범위에 대한 세분화 되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범위 이런 것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경주시 자체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 보기에는 비교해서 여기는 차라리 규제가 더 필요한데, 여기는 규제가 안 맞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경주시 전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특히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시정질문 때마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하여튼 각 건별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우리 경주시는 왕궁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신라왕경복원에는 한 1조 가량 들고 왕궁만 복원해도 3,000억 정도 예상되며, 이 정도면 문화재청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봐서는 문화재청도 이때는 경주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대한 일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의회 등이 합동으로 신라왕경복원단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복원에 속도가 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단 얘기입니다.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지금 문화재청에 시에서도 파견 가 있지만 문화재청이 주도해서 신라왕경복원사업단이 지금 경주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도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견은 가 있지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질이 없고... 목재가 필요하면 그 목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하나의 사업추진에 진전도 있고 또 부정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 하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신라왕경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 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문화재청하고 신라왕경사업단하고 연석회의를,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우리가 파견 가 있지만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하자고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신라환경사업단 내년도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예.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박귀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의원

부시장님, 앞에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주에는 문화재 피해를, 주변지역 200m에서 500m로 확대되고 난 뒤에 다시 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박귀룡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문화재보호법이 경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고도보전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문화재보호법 반경 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우리가 노력해서 반경 10㎞를 7㎞로 줄였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 반경 10㎞ 안에는 모든 공장행위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완화 해서 7㎞로 줄였습니다. 3㎞ 완화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반경 규제완화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고도지역과 연계도 해야 되고, 또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귀룡의원

문화재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의 집행부나 노력하는 사람들 중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답답하니까 노력을 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가 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를 풀자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문화재로 피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경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지금 시민들은 그런 우리시의 노력들이 전혀 안보이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하여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그런 정책개발도 아울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이 좋은 때에 경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규제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이동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동은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은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가 과연 경주의 문화유산이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경주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그것은 각 문화재청...

이동은의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주가 문화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주는 국가차원에서 따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시가 되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관광특별시라든가 그렇게 되어야만 경주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신 제약이나 어떤 규제에서 해소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재청에서 한다, 경주에서 한다... 지금 경주는 문화재 업무에서 별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가 개발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경주시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주의 문화유산은 경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오, 대한민국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한번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특별시로 규정한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움직이는 것이 어떤가.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보존만 집중되어 있고 육성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주민들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는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뿐만 아니라 고도지역 4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좀 더 육성 쪽에,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부시장님, 그 법률을 만들 때... 우리 경주시민이 피해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굉장히 많은...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문화재, 어떤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개발적인 측면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측면에서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고.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법률적인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어떤 지구단위를 지정하든지 해서라도 개발과 완화규제를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문화재가 시민들 입장과 상충되는 것은 있습니다.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당대에서는 사는 당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수천 년 이어왔던 신라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해서 후대에 잘 넘겨주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반경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긍심을 자기고 훨씬 더 지속가능하게 문화 활용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발이 아울러 같이 좀 더 되어야 되고, 그에 맞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된다 고 보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은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니까, 시민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조그만 주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좋은 대안이나 아니면 좋은 정책적인 건의가 있는지 의원님들과 같이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제 개인적인 바람은 부시장님 여기 계실 때 경주만이 안고 있는, 이 숙제는 계속 있을 텐데 이 숙제를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첫 단추를 멋지게 한번 꿰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김항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항대의원

부시장님, 황남·선도·건천·산내 지역구의 김항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둔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고, 현재 다 들어내고 많이 이주를 해서 황남동과 옛날 탑정동이 통폐합 될 정도로 까지 되고도 인구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거의 20년 가량 들어내기만 들어냈지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황남지구, 쪽샘지구, 황오 일부, 인왕동 다 들어내고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구 시청 앞에 보면 쪽샘지구 발굴유적 해서 천막치고 문화재를 넣어 놓은 게 다입니다. 그래서 황남동이나 이쪽 주민들 대부분이 왜 계획 없이 다 들어내기만 하고 넣지는 않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향후 부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십 년간 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경주에 각종 문화재발굴조사단이 많이 있지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 할 때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단이 많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 잘 챙기셔서, 어차피 들어냈지만 빨리 넣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의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김항대 의원님 질문에는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의원님들 질문은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더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 피해를 줄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잘 아시고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 유치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계천은 안강읍과 강동면이 중간에 위치하며 총 연장 8km의 지방하천으로 길이 5.8km, 53만여 평이 1981년에 안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3년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에는 공장건립과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못 하게 되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강읍에는 상수도 급수관로 100km, 배수관로 126km가 매설돼 있고 현재 하루 2,500톤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8,000톤으로 늘리면 기계천의 물은 취수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계천 상류지역인 포항시 기계면, 기북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 축산폐수와 행락철 야영객과 쓰레기 투기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상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못 하며 33년 전의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계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천은 안강읍과 강동면 사이를 가로지르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으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우리시는 기계천에 1981년부터 1일 8,000톤을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원 1일 2,500톤을 포함하여 안강, 강동지역으로 생활용수 1만 5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를 위해 의원님이 질의하실 과잉상수도 공급 확대 건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는 학야정수장 생산용량 6만 2,000톤 중 우리시 계약분은 6만 200톤으로 현재 1일 사용량 5만 3,00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포항시에 1,800톤을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어 학야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광역상수도는 여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와 한수원 본사 및 사택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시의 도시발전,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활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장래에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먼저 충분한 대체충원개발이 확충된 이후에 경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등 대책을 마련 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상수원에 대한 장기수요공급이라든지 상수도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수도 업무를 오래 해 봤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법만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지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업무할 때 상수도보호구역 일부해제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준비부터 시행단계까지 한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체상수원 개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 상수도 기본구역을 반영시켜 놔야 합니다.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대체상수원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상수원보구역을 해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로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대체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환경부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양동 앞에 있는 기계천 상수원 취수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은 달성다리에서부터 경주시 관할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 위에 기계면, 기북면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 생활폐수, 행락철이 되면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3년 전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안강읍민으로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5만 3,000톤 중에 안강읍이 2,500톤 정도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8,000톤 정도의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쪽도 연구를 해봐야 하고. 상수도 정비계획 이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동 모화라든지 검단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 현곡, 용강아파트단지 같은 데 거기는 대체수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부시장

경주시가 유일하게 경상북도 관내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러 가지 도시팽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상수원 개발과 광역상수원 용량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한번 점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지역에 대한 상수원 수요예측이라든지 맑고 청렴한 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구, 구미 취수원 이전갈등문제, 그 다음 영덕의 달산댐 문제도 사실은 포항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영덕에서 사실상 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영덕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주시가 상수원 문제는 도시팽창에 따라서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에 취수원을 확대하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신규 상수원을 개발하면 그만큼 반경 10km 상회 개발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 속에...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 반경 상류지역에 많은 오염이 있다고 해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충분히 환경부에 협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저희들이 몇 개 해 봤지만 시 자체에서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환경부에서 해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의 종합적인 장기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안강읍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의원님.

이동은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약간 벗어나는 질문인데... 부시장님,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장대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이동은의원

금장대 조성하면서 밑에 금장 쪽 하천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러면 금장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벌레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약도 자주 쳐 주고 준설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시장님, 금장대 조성도 좋지만 금장대 조성으로 인해서 이런 벌레가 양성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금장대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은의원

예. 삼성아파트, 신한아파트 가는 데 보면...
남일

김남일부시장

지금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남일

김남일부시장

포항, 경주가 형산강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문화경쟁공동체를 앞으로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 형산강도 여기에 포함시켜 금장대 주변에 맑고 깨끗한 물이... 그 주변에 지속가능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이동은의원

그것은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웅덩이가 곳곳에 생겨서 물이 썩어 벌레가 날아다니고, 운동하실 때 굉장히 많은 벌레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하천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이철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 하나는 사실 상층부에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천 물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답변이 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정기계획하고 그 다음 대체수원를 개발하는 문제만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기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물 자체가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인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물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담당자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제가 현장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반경 7km 내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소규모 축산시설 외에는 신규로 허가 안 되는데 기계천 상류지역이, 또 보호구역에 오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 분석을 해보고... 하여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의뢰를 하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줍니다만 기계천 상류지역 취수원의 수질검사, 그 다음 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이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직

박승직의원

박승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자력기술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과학창조부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선정절차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른 피모델을 가정해서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원전해체기술 실적 및 법령을 위한 연구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구인원은 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해체 핵심기술 기반은 38개 중에 17개를 확보하였고 21개는 기술적으로 미확보 되어 2022년도에 21개 기술이 완료될 계획이며, 전세계 해체비용의 10%가 국내 목표라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구센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8개 시․군 중에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세 곳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유치위원회 출범과 경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문, 언론을 통한 홍보, 원전 관련 산학연관 정책의 구축, 범시민 서명 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하는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센터 건립비가 1,473억원이 투입되고 전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이 120기의 시정규모는 2030년도에 500조, 2050년도에는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치지역에 경제적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연구센터관련 기업을 유치, 원자력산업을 집적화하여 경제발전을 한다고 홍보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는 시민 20만 명을 목표로 연구센터 유치서명운동, 민관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해연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연구센터 결정까지 경주시의 향후 추진계획 및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해연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20개의 해체비용이 2030년까지 500조가 된다고 하는데 연구센터가 경주시에 유치가 되고 2022년부터 원자력해체시설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건설산업체인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원자력 전문 대기업에서 수주를 할 것이고, 원자력 산업체의 본사는 서울이며 모든 돈의 흐름은 연구센터를 통하지 않고 이동할 것입니다. 연구센터는 학술적, 기술적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함으로 직접적으로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해연 유치위원회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실험 및 검증을 하는 시설로 연구센터에서 실험 시 방사성 발생 등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일부 시민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해여 시장님과 우리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박승직 의원님께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1,473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기술과학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8개의 시․도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치사무를 개소하여 수용성 확보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언론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와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 단체별로, 읍·면·동 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미래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유치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김관용 지사님도 원해연이 경주에 오지 않으면 원전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경주의 지지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시민체전을 기점으로 범시민 2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12월 15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2월 23일 오늘 시장님과 의장님, 또 유치위원 등이 미래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에 상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연합회와 생활체육회 등에서 경주유치촉구결의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각 자체 읍·면·동 민간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10월 21일 유치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치활동에 기폭제가 된 바 있으며, 경북도와 미래부를 방문하고 광화문 포럼 등 도 및 중앙정치권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유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차원의 유치추진체제를 구축하여 대정부 및 정치권의 경주유치 당위성을 알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후보지로서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치신청에 대비하여 후보지 등 유치신청 준비에도 차질이 없는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실적은 없으나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인식하여 여러 시․도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체기술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4개국에 불과하나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이 122기에 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30년까지 12기가 해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 유치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속기 그리고 컨벤션 개막 등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에서 에너지과학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시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는 수명을 다한 원전의 해체기술 실증과 검증,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순수연구시설로서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력은 원전 선진국 대비해서 70% 수준으로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관련기술의 연구 실증과 검증, 전문인력 양성이 주된 내용으로서 방사성 물질의 취급에 따른 주변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고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원칙으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해연 경주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경주시가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관련시설을 유치해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 서울 가셨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서명지를 가지고 서울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명 서명을 하셨는데 서명지가 최종 부지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의 수용성도 일부 참작이 되겠지만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어느 지역에 입주해서 지역에 관련되는 산업발전과 대한민국 전체의 원자력 해체에 대한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항목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했던 국책사업의 평가지표로 볼 때 전문가들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연관지역의 그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주시 입지에 가장 장점을 들자면 포항공대가 옆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포항공대도 만났습니다만 울산시가 포항공대에 러브콜을 하고 있거든요. 경주시가 포항시와 함께 형산강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포항시장님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인근 포항공대, 한동대, 위덕대, 금오공대, 대구․경북의 전체 대학 전문가와 관련되는 학과들이 경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대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서명운동은 경주뿐만 아니고 기장군도 14만 이내 10만 이상 서명운동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 울주군에도 서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중앙부서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사실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에서 시민의 가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하는 장소에서 당연히 시장님과 의장님도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원자력해체기술센터가 가장 중요한 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 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꺼번에 미래부, 산자부, 세종시까지 가시고 또 국회 스케줄을 잡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오늘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승직

박승직의원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 사전에 오늘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직원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유치를 시작한 것 해야 되는데, 기장군이나 울주군이나 경주시나 원자력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도시이고 또 서명도 각 도시별로 80% 정도 다 받아서 전달하고 넘기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동등하게 봤을 때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어떤 연대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부시장

사실은 국책사업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상북도 경주가 위치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우려했듯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포항 지역 포함해서 인근지역과 다 연대해서 대구․경북에 있는 오피니언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계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 이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정수성 국회의원님과도 면밀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국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국책사업은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시 대구․경북 전체 인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경주 역사문화도시가 고도도 복원하고 컨벤션이 개막되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발전은 충분히 하겠지만 그래도 인구가 유발되고 창의적인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이러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에너지과학도시로 가야 된다면 경주시가 투톱체제로 ?? 1:21:27 잘 가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부시장님, 인터넷 언론상으로 보도를 보면 기장군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 면에서나 활동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고요. 우리 경주시 원해연추진위원회가 8월 25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승직

박승직의원

출범할 당시에 경주시의회와 한번도 협의 안 하고 출범했거든요. 의장님도 모르고 부의장님도 모르고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10월 21일 날 경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시 동요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본의 반 타의 반 그렇게 동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진실적이나 향후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집행부나 유치위원회에 설명 한번 한 적이 없고, 개인 의원님들한테 수용성 확보를 위해 협조나 부탁 한번 한 적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대표기관에 설명이나 협조도 안 구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서명서만 받는다고 유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지사 유치전에 뛰어들고 경주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해서 꼭 유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타임스케줄이 나오고 할 것이니까 저희들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같이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제가 원자력유치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그때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용래 유치위원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성 확보에 보니까 ‘방사성 물질의 법적 취급량 내 취급으로 주변 환경영향 거의 없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취급한다는 뜻이지요?
남일

김남일부시장

원해연 해체기술이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를 분명히 취급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유치위원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하셨고, 어쨌든 여기에 답변을 보면 법적 취급량을 취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구하면 안 할 수가 없지요. 방사성 유치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방사성 물질을 어쨌든 취급함으로써 공기 중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것인데. 어쨌든 원해연을 유치한다고 정말 장밋빛 그림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년 예산이 5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을 유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했을 때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건 물론 여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방사성 물질을 유치해야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도 좋지만 기존 방폐장에 대해서도... 정말 원전주변의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찰나에 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방사성물질을 유치하는 이 결과를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주의 월성원자력 발전시설이 있는데 월성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월성도 해체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해체 관련되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관련되는 전문센터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 유리하고, 인근 부산 기장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특히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유치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연구센터만 유치한다고 해서 경주에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사성물질을 어쨌든 주변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사고라든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연구센터만 유치했을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제적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까지도 정말 심도있게, 우선 한 가지에만 매달려 급급해서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올 방사성 물질의 법적 취급량 문제도 검토하셔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내년 예산에 정수성 국회의원님하고 최양식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원자력 인력양성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기술표준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두 개만 들어간 걸로도 선점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유치했다는 그것이... 원자력 인력양성은 그리고 원자력기술표준은 그 다음 해체연구센터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요. 아마 의원님 지적하시는 안전성 확보문제 이런 것들은 관련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유치할 때 조건으로 그런 것을 내세우면 되고 있고요. 특히 국가에서도 안전문제는 더 신경 쓰고 하니까 하여튼 시민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 제안서 낼 때, 그런 조건을 달 때 의원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답변 되셨습니까?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병길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경쟁을 왜 붙이지요?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서명 받는 이 부분도 소모적 낭비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 유치지역에 서명점수를 몇 점 줍니까? 그걸 미달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이게 다른 국책사업이 아니고 이름에 원자력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R&D센터인데 원자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태권도공원도 마찬가지고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불이익이 되거나 균형발전이 된다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경쟁을 붙여서 서로 서명 받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 다 소모적 낭비 아닙니까? 다 못 받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가도 무주에 태권도 공원 간 것도 시범... 더 이상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 경쟁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콘셉트에 맞으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소모적 낭비가 적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어떤 사업을 지역마다 이렇게 분열할 것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사업은 국가가 봤을 때 그 지역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서명 받아서 오늘 전달하는 이런 부분도... 어느 지역이든 서명 못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100% 받는데.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윤병길의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정현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입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앞에 박승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성과 경제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안전성과 경제성은 사실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성이라고 볼 때 국가적인 경제가 있고 경주지역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같이 놓고 보면 경주지역에 원해연이 유치된다고 했을 때 안전하냐 라고 하면 경주지역에 오는 경제적인 유치효과는 초반기에 감소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신 보상권과 같은 초기에 국가에서 대응되는 그런 지원자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 박승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서 2019년 원해연이 건립되면서 약 1,400억원이 지원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시설이 설치되고 하는 인프라 설치비용과 인력이 고용되는데 제시되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경주시 자체에,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시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전성 문제가 담보가 된 보상적인 차원에서 경주시 전체에 투입되는 그 예산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전문가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해연이 만약 유치돼서 경주에 건립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12개의 해체대상이 있고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해체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체를 경주시에 와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서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립뿐만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현재까지 제시한 바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 경주시에서는 전문가 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의 포항공대라든지 여러 대학이 있지만 대구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있고 울산에도 과기대가 있고 한데, 여러 인근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들과 원해연을 유치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을 기울일 때 전혀 어떠한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인근의 포항공대가 있고 하는 것들은 사실 뒤늦은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초반부터 전략을 잘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원해연이 유치된다고 했을 때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 세계... 그 다음 국내외 원자력해체기술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정부가 유치 과잉화 될까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015년 경주시의 전략사업으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원자력해체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해체를 보나마나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 경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체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해체기술개발, 가서 현장에서 해체해서 필요시설은 아마 어디에 또 다른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본부지요. 원자력 해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본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성 문제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유치하려고 보고 있고, 안전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그것이 단지 헤드쿼터의 역할을 한다면 사실 경주지역에는 어떤 R&D센터가 건립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주시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사실 인구유입에 의해서 우수 인력들이 상주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 이 외에는 특별한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오히려 유치단계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붙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주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는 거지요. 거의 모든 분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서명을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강요당하는 이런 잡음도 일어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효과들도 제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시에서 바로 효과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제시하셔야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경주 시민들도 같이 동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정현주 의원님의 말씀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부시장님 길게 답변 안 하셔도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유치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손경익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지금 좋은 점은 이야기하는데 경주시에서 유치할 때, 타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한다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경주에는 오는 효과만 이야기하고 유치라고 해서 정부에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경주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력인력양성원 그 다음 원자력표준연구원 이것과 연계해서, 집적해서 단순히 원자력해체연구센터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에너지산업클러스터가 경상북도와 경주시도 기획해 놓지 않은 그것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부지와 연계한 확장가능성을 보고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조그만 것이 들어와서 단순히 R&D 몇 명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계속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 관련되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것을 통해서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의원

부시장님 답변 취지는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분담금은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안서를 받겠지요. 경상북도와 상의해야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보면서 부지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입지적 여건에 대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집행부가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의원

일단 시민들은 아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재정부담이 좀 과다해서, 오면 좋지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의장직무대행

손경익 의원님 말씀은 만약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의존재원이 있다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조례안건 심의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