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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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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24일에 2015년 세입·세출 예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1조 520억원의 예산안 가운데 총 178건에 115억 2,200만원이 삭감되면서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사상 최대의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고 개탄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 배정된 반면, 미래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으로 ‘초선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 ‘특정 정당 의원의 횡포 때문’, 혹은 ‘시의원들이 예산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 등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문제의 주요인이 예산 심사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많은 예산의 경우 예산 심사 자리에 있었던 실무 담당자는 물론 기관장까지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 심사 자리에서 질문조차 없었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는 예산을 삭감당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 황당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시급히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삭감되는 오류로 시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의 역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해 차이로 결국 모 부서에서는 약 13억의 기간제종사자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올렸으나 시의회에서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간제 종사자들에게 종전과 달리 6개월간 단기 고용을 통보하고 그 사유가 단지 시의회의 예산삭감 결과라고만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다시 확인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단체장의 부정확한 답변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류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추경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고용불안을 느껴야만 하는 해당 종사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장이 보다 정확한 정보로 책임 있는 답변을 했었더라면, 시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청문의 노력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 대안으로 일부 의회에서는 미리 공문으로 단체장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질의·답변과 토론이 끝난 후에 따라 시간을 정해서 단체장의 의견 청취로 집행기관의 최종적인 의견을 청문하기도 합니다. 경주시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 심사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예산 심사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상태이며, 촉박한 일정으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한 상임위 예산 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 및 결산을 종합심사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 심사 절차는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의 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함께 합리적인 예결산심사 과정이 마련된다면 예산 심사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과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2월 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6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안 제출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귀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귀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소속된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던 것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인 심사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책임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박귀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안전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기초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관내 이용자가 다른 화장장 이용시 비용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급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제도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 확대 등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 비율을 현행 80%로 유지하고 사업비 지원 규모는 7,000만원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집행부로부터 경주시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 1,184개의 시설 중 존치 996개소 해제 59개소에 대한 검토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5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안 및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해제권고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추진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 하신 박귀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체하고 있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박귀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안을 박귀룡 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귀룡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안 마지막 문구 “촉구한다”를 3회씩 복창하시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의원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문.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마침내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했고, 북한 인권탄압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유엔 결의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이 지금까지의 선언적인 개선 권고와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제재와 처벌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은 북한 인권참상이 인류 양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은 생명경시풍조에서 발생되며, 생명경시는 구조적 빈곤에서부터 나온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는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없는 ‘북한 인권의 날’을 매년 9월 28일로 지정․선포하는 등 국제사회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나라는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당국과 인권관련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권영길의장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