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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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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정현주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은 최소한 분기별로 확정해서 제시하고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체의사일정은 한 회기 동안에 매일 본회의 개시일시와 부의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당초 3월 19일에서 3월 24일 6일간, 그 이후에 다시 3월 23일 월요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 5일간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에 3월 25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월요일로 최종 확정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현안에 관한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시어 향후 전체의사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의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님이 이를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매년 연간 의사일정계획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일정은 큰 변동없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일정은 중요안건과 행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02회 임시회도 당초계획은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집행부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리더십 함양교육과정이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3월 24일로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변수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연간 의사일정계획을 다소 변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분기별로 연간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변경된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 김영희 의원님 외 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12일과 2월 26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2월 17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3월 2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와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3월 3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3월 4일 경주시의회 의장단과 포항시의회 의장단이 두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와 형산강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3월 6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 경주실크로드 대축전 특별전시와 각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3월 12일 경제도시위원회는 제4회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축제를 견학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장, 각종 볼거리 등 축제 자료를 수집하는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3월 19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동경주대책위 공동대표들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셨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권영길 의장님과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은 러시아 역사문화도시 벨로키 노브고르도시를 방문 문화교류 우호체계 구축협약식을 체결하셨고, 자매도시 슬로바키아 니트라시를 방문하여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박귀룡 의원님, 이상익, 정종문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송운석 씨와 이찬우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동해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이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