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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4-21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귀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여,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5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일정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일정이 나올 때, 이 일정을 만들기 전까지 어떻게 일정이 만들어 집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을 수렴해 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운영위원장님이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박귀룡위원장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이야기를 합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회의규칙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전체의원간담회...

이동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했을 때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날짜를 조정하는 건의를 해도 되지요?

박귀룡위원장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회기... 의장으로부터 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예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정식적으로 저희들 의장님이 운영위원회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반수 이상 해야 어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조례에 바꾼 것도 있는데... 상임위는 2일이고 예결위는 4일입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수를 보면 예결위 활동이 이틀이나 더 많은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차라리 하루가 더 많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결위가 그만큼 역할이 축소가 됐는데 2일이나 더 많은 것은 어떤 일정 배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사실...

이동은위원

그렇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사실상 안 하는데...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휴회기간 중이라도 사실상 활동을 안 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본회의에 보고하려면 예결위의 결재조서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상임위활동 이틀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이동은 위원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그럼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 다음 회기 할 때는 사무국에서 충분히 좀...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 지금 휴회기간에 꼭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 했다고 이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래서 상임위할 때 계속 딜레이가 되면 다 같이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박귀룡위원장

하여튼 전체 회기 날짜를 맞춰야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 상임위활동을 금요일, 토요일 해서 3일을 하게 되면 금요일, 토요일해서 계속 예결위가 뒤로 밀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일요일까지는 안 되잖아요.

최덕규위원

일요일까지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밀리면 결국 회기 중에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또 28, 29일에 상임위가 끝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전체일정은 8일로 맞춰줘야 되고요.

최덕규위원

전체일정만 맞추면...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일정을 8일로 맞추려고 하면 매일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덕규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동을 하면 가능하지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가동을 하면 이제...

이동은위원

최 위원 말씀은 토요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말인 것 같은데...

손경익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것은 5월 1일 노동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해 놨다고 해서, 예결위와 중복된다고 해서 날짜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만 해 놓고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해 놓으면 여러 날 활동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중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으면 그때는 또 상임위별로 빠지고 할 건데 거기는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넣어놓는 것이 괜찮지 싶은데요.

김영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손경익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휴회기간을 예결위와 중복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반밖에 안 되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활동을 휴회...

김영희위원

휴회할 때 사실상 활동을 못 하잖아요.

손경익위원

아니, 정상적인...

이동은위원

반이 남아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반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 예결위가 5월 1일이나 2일, 3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못 받을 필요가 없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은 본회의 하기 전에는...

이동은위원

활동을 남들이 보기에는 이틀이고 예결위는 4일이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날짜를 딱딱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손경익위원

그렇죠.

최덕규위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 상임위활동.

손경익위원

본회의 빠지는 날 추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도 주간에만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끝나고도 특별한 일 있으면 하고 제3자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는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좀...

박귀룡위원장

이번 회기에는 예결위가 하루밖에 없어요. 4월 30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8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날짜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심도 있게 해서...

박귀룡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회기 일정을 할 때 이런 우리 운영위원회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사무국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주요안건 중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추경 낸 부분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하천 보수, 수리시설 개선 등 주민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1,580억원이 증액된 1조 2,100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10억원이 증액된 9,75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5.5%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35억원, 세수입 8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550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조정교부금 39억원, 보전수입 50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라왕경복원 33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11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276건의 90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기업 전출금 상수도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2억원 등 재무활동에 11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육기간 보조금 16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40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8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87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평생학습가족센터 50억원, 읍천에서 나아 테마거리조성 15억원 등 용도지정 세입·세출을 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31억원을 절감하고 예비비 86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 2차추경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2차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추경이 있었고 사안에 따라서 2차 마무리추경.

이동은위원

2차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통상적으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 자체가 2차추경이 될 수도 있고 3차추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똑같죠? 2차추경이 있고 정리추경 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통상은 1차에서 마무리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2차추경이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추경이 있다, 없다 사전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미리 저희들한테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이래서 2차추경에는 없다고 미리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럴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으로 읍·면·동에 7,000만원으로 제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오늘 질의는 이번 1차추경에 한해서 임시회 회의하고 연계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가용재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2차추경, 마무리추경이라고 하는데 2차추경 재원이 확보가 거의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판단을 잘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 1차추경이 경상북도 1차추경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도 추경 진행 중에서 끝날 때쯤 돼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뒤에 해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보조금 대신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정리는 언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쯤에 하지요.

박귀룡위원장

정리추경 때 한다고 하면, 정리추경을 연말에 해서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든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에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거의 100%입니다.

박귀룡위원장

거의 100% 인데 통상적으로 100%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장

도의회에서도 심의회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전액 조정됐을 경우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주시가 정리추경 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집행을 못 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도에서 가내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 편성 자체가 나중에 추경 심사할 적에 감액처리하면 됩니다.

박귀룡위원장

감액처리하는데 우리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 5,000만원 됐는데 도에서 3,000만원, 2,000만원 삭감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장

줄었죠? 그러면 경주시도 또 상대적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정리추경하기 전까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곤란하지요.

박귀룡위원장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늦었으면, 경상북도가... 의회가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또 하면 더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도의 추경이 거의 결정된 단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그렇게...

박귀룡위원장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떤 형태든 의결이 됐는데, 또 도에서 뒤늦게 이건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그 예산에 대해서 일년도 정리추경할 때까지 2차추경이 빨리 없으면 잠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도의 예산은 시·군마다 의원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시·군별 가내시를 내면 변경되는 것이 거의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박귀룡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의회는 다 되면 다 됩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올라오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이야기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시정총무 파트에서 했는데 지금 설명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설명을, 심의할 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시나리오에 그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출석까지는 좀 곤란하고요. 읍·면·동에 전체로 다 하는 것은.

박귀룡위원장

과장님, 곤란하다는 것은 규정이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생각이 곤란한 것이지, 의회에 와서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규정에는 읍·면·동장이 여기 와서 편성하라, 설명하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편성권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읍·면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읍·면·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정새마을과인데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읍·면·동의 예산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총무 파트에서 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설명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과장님, 규칙이 의회 규정에 있어요?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박귀룡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질문 있습니다. 여기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까 예산편성서에 보면 읍·면·동이 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읍·면·동, 감포읍을 예산편성할 때는 자체 편성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포읍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귀룡위원장

제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의회에 보낼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산서 조서가 오늘 나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배부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오늘 하고 의원님들 나눠드리면 과연 이게 정말 기간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하고 이런 것이 되겠나 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의회와 향후에는 회기일정을, 그런 부분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추경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없고 본회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편성해서 빨리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