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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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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이동은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4일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월 22일과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4일 권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24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7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습니다.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문화행정위원회는 칠곡나눔숲 체원과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현장을 견학하셨으며, 그리고 신라대종 제작사인 성종사를 방문하여 신라대종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습니다. 4월 13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기장군을 방문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 추진위원회와 길천리 이주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는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 기간 중 우리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에코물센터를 방문하여 하수고도처리장과 맑은물 연구실을 견학하셨습니다. 4월 2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 천년고도 복원 디지털사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신라왕경복원, FTA폐업지원, 도당산 터널마무리사업, 강변로개설공사 등 현안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하천 보수 수리시설 개선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1조 520억원보다 1,580억원이 증액된 1조 2,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10억원이 증액된 9,75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5.5%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 등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8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550억원, 지방교부세 93억원, 조정교부금 39억원, 보전수입 5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총 563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5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총 181억원으로서 평생 직업교육부문에 19억원,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1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854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30억원, 관광체육 부문에 30억원, 문화재 부문에 162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 372억원으로 5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659억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51억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 일반에 28억원 등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2,420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8억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50억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64억원,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13억원 등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39억원으로서 보건, 의료, 식품, 의약, 안전부문에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1,263억원으로서 농림축산부문에 84억원, 해양 수산 부문에 28억원 등 11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284억원으로서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부문에 66억원, 에너지 및 중소기업 진흥 부문에 20억원 등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06억원으로서 도로부문에 50억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51억원으로 10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총 1,749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35억원,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부문에 197억원으로 2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총 1,397억원으로서 예비비 부문에 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2,080억원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270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 424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된 477억원으로서 차입 원금 상환에 12억원, 탑동 정수장 설치 등 시설비에 21억원 등 총 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 480억원보다 123억원이 증액된 603억원으로 건천하천 하수처리장에 50억원, 양북제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7억원, BTL, BTO 임대료 및 사용료에 50억원 등 12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1,176억원보다 94억원이 증액된 1,270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총 107억원으로서 통일전 광장 정비공사 등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82억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746억원으로서 예비비 14억원을 감액하고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진입도로에 4억원, 봉길리 이주민 주민숙원사업에 20억원,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6억원 등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0억원으로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특별회계는 총 140억원으로서 원자력인력 양성설립에 5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연구지원 시설건립에 20억원, 기타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 등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3일 이동은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 대표자이신 이동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의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하게 1년에 한번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점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의 잘잘못을 정확히 지적해나가야 서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열여덟 명의 동료의원들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관행처럼 일회성에 그쳐 단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제출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일부 미흡한 부분, 특정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일곱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이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수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현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병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동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의원님,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이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방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