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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0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04-28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경주도시관리계획 일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경주시 등록 외국인 수가 8,522명으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시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의 유사조례 통합권고안에 따라서 기존의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경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통합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장의 책무, 지원액 수립, 지원대상, 지원범위, 외국주민센터 등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 제1조에서 9조까지입니다. 다음 제2장입니다.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안으로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기능, 위원장 해임, 의견청취 등 위원의 수당, 위원의 위촉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안 10조에서 16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으로 시책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 제17조에서 19조입니다. 그리고 제20조는 경주시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내용이며 안 21조 및 22조는 포상 및 명예시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한 외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었는데 필요성에 의해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외국인 등록수가 지금 8,522명이라고 했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난 3월 31일 현재의 등록된 수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올해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시장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과에 외국인 지원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평생학습원에서 다문화가족업무를 봐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저녁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오토바이나 차나 전부 무적차량입니다. 전부 보험도 없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거기에 대한 사업과 세부, 이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합니다. 아직까지 지원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YMCA에서 시내방면 또 YMCA에서 외동지역 주로 외동에 한 800개 정도의 사업장에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약 70%는 외국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외동에만 외국인들이 등록된 숫자가 3,100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도 저녁에는 이분들한테 약간 위험을 느끼고 ,조례를 만드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토바이 타고 차타고 다니는데 보험 없이 막 다닙니다. 두 명씩 태워서 자기 멋대로 다니는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번 조례에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종합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YMCA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관리도 과장님 창조경제과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이 통합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설치,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쉼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야, 저희들이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흡수를 해서 총괄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어차피 창조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하지만 아무런 지원근거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원근거 없이 합니까? 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도 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원에 다문화지원...

최덕규위원

아니요, 외국인주민....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외국인주민에 대한...

최덕규위원

다문화 말고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YMCA하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 센터를 만들게 되면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외국인 지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외국인센터는 별도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별도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쉼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쉼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세부실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 없이 조례만 먼저 만드시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외국인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쉼터와 관계설정도 다시 해야 된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라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다문화가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거기에 다문화가족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유사조례는 통합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에 의해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있는 것도 다 정비를 해야 되네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 역시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할...

엄순섭위원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통합해서 해야지, 지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가 읍·면·동마다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 전체에서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읍·면·동에서 다문화가 어느 동네에 몇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쪽에서 읍·면·동장이 확인을 해서 지원위원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식사도 하거든요. 물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니까 틀리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어차피 통합해서 다 해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조례는 개정됐지만 조례가 됐다고 해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는 동시에 폐지가 되고 이게 통합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은 역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외국인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엄순섭위원

다문화는 안 하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다문화는 평생학습센터 그대로 갑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렇게 통합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무는 따로 따로 본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업무는 역시 기존의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외국인 지원계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인지원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유사한 조례는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해서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데 업무를 계속 따로 따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조직개편할 때 다문화가족 지원담당하고 외국인담당과하고 통합하면 제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으로는 시조직상으로 합쳐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조직이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조례에 같이 되어 있는데 업무를 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 그 밑에 보면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국말 잘 하는 사람은 외국인 주민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행정자치부의 정의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표준안에 따라서 다른 통합안을 만든 것은 도내에서도 경상북도와 영천, 상주, 봉화가 있습니다. 유사안을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행정자치부에서 해 놓은 정의를 보면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90일이 초과가 안 되었더라도 한국어 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자국에서 공부를 해 온 사람도 있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와 한국어가 좀 서툰 사람만 외국인, 조례상으로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서툰 사람한테 우리가 소통과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례에 어떤 사안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몰라도 정의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조금... 이 정의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의를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금 있다가 한번 봅시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불법체류자는 저희들이 등록되지 않는, 주로 저희들이 외동에 회의를 한번 가서 알았는데 보통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취업을 목적으로 약 처음에 약 4년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1년 연기를 해서 또 3년 반 정도 내지 4년 하고 나면 두 번밖에 연기가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연기를 하려고 해도 체류가 안 되니까 불법체류가 되는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외국인 3,500명인데 불법체류가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불법체류자 그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과 법무부관리 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번에 조례하고 하거든... 어떻게 하든 불법체류자를 어떻게든지 보내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돈 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경주시에 오게 해야지, 불법체류자들이 사고를 치고 달아나고,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회의를 가서 노동부 포항지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은 취업 등록에 대한 승인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라인에 70%가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생산라인이 안 돌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날도 표창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와서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외국인이지만 생산라인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법체류자는 사실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완화를 해서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법체류자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달아나고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불법체류자가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기업체 및 일반단체 등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행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들의 수요 충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세미나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양북면 장항리 산554번지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세미나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부지 매입비는 6,000만원으로 사유지인 양북면 장항리 산554번지 5,252㎡를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공사비 등 2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8.56㎡ 규모의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는 시 역점 사업이며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힐링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하실 때는 이게 28억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당초에 2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 사업예산조서에 보면 2014년도 투자 2억원, 이것이 용역설계비하고 15년 투자가 10억원입니다. 16년 이후에는 제로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해서 10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28억원이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받을 때 28억원으로 됐었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아마 내년에...

최덕규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면 16년 이후의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내용을 정확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예산할 때 28억원이었으면 10억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 투융자심사 때 28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리고 전에도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것도 장소가 거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가 안 맞기 때문에 옮겨서 하면 금액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토목비가 줄어들면 2,000만원, 6,000만원도 지금 올해 예산,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제가 올라와서 지난해 예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아마 앞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8억원, 총 세미나시실 한 동을 짓는데 28억원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하고 인근기반조성비, 그다음에 앞에 대형버스주차장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28억원이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세미나실 건물 하나만 짓는 데는 얼마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 하나는 15억원 미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비 2억원을 투자를 하셨잖아요., 14년도에,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설계한 것은 세미나실 하나만 하신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하고 지반공사, 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자료제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저희들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8억원이, 아마 앞으로 계속사업이면 28억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장소가 변경되면 예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28억원을 계획으로 하면 맞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일단 투융자심사를 거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투융자심사를 28억원의 예산으로서 심사를 받으셨으면 지금 현재 제시된 자료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해야 되겠지요.. 저는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최덕규위원

궁금하시면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설명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그 과정의 내용을 자료에는 다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내년사업까지 3개년 사업을 28억원으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예산, 2015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아마 1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휴양림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으면, 여기 총 사업비가 28억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도비, 국비 이렇게 나머지 되고 그다음에 밑에 칸에 보면 14년, 15년, 16년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2억원이 순수시비이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순수시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아까 지특예산 10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그러면 돈,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작년 연말에 가내시 되고 올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은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편성 못 했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지방비가 포함이 같이, 50대 5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원 이라는 것 안에 지방비가 50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인물을 줘야지, 국비를 10억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방비가 하나도 없고 또 내년도에 확보를 10억원 해야 된다니까 안 맞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합쳐가지고 그렇게 10억원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함해서 됐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좀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특예산은 더 추가로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는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절차는 이만큼 왔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예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바꾸려다 보니까 공유재산변경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28억원이나 들여서 과연 여기에다 세미나실을 할 만큼 필요하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휴양림 이용하시려고 많이 직장으로부터 전화가 자꾸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내용들이 물론 그저께 간담회 때는 그런 내용을 내가 못 받았는데 오늘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사유 중에 학교, 기업체, 일반단체 등에서 단체로 자연휴양림을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세미나실은 아마 단체로 이용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여러 고객 중에서 단체로 100명, 200명 이렇게 온 예는 거의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시설이 단체를, 현재 시설은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앞으로 지으면 상당히 이용할 겁니다. 단체이용관계 문의가 자주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미나실 좋은 게 있으면 학교나 기업체 같은 데서 많이 오시리라는 예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에, 객실은 백 몇 십개가 된다고 했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니지요, 방은 23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 전체 풀로 우리...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인원은 전체, 우리 방은 숙박시설은 23개인데 전체 숙박시설 23개에 대해서는 170명에서 180명 정도... 그다음에 야영데크가 약 40개 있습니다. 마루로 된 것 40개 하면 350명 정도, 최고 일일 수용인원이...
승직

박승직위원

300여 명 된다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350명 정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분들은 고급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은 방에 자고 어떤 사람은 야영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오면 휴양림 내에 거기서...
승직

박승직위원

안에서, 실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실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거기는 세미나실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되어 있는 인프라가, 180명을 실내에서 다 주무시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실내에서는 저희들 세미나실만 이용하고 아마 숙박시설은 같이 안 지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세미나실을 만들면 당일에 왔다가, 그렇죠? 세미나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대부분 주중에 당일이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일 이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 씩 숙박을 해야 부대경비도 쓰고 하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거기 지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야영객이라든가, 숲속의 집을 이용할 이용객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미나실도 지어놓으면 다음에 숙박시설 더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현재는 아직 그렇게 공간적으로 숙박시설을 더 지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킬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대형 세미나실이 필요하냐는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비도 많이 받아가고 사업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사실 토함산자연휴양림이나 어떤 상징성, 경주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지어놓으면 상당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산림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입구에 사유지, 이번에 약 5,252㎡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떠나서 예전부터 사려고 우리가 상당히 토지소유자하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까지 사려고 한 부지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사야 휴양림...
승직

박승직위원

어차피 세미나실을 지을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라도 좋은 자리에 해야 되지요. 땅값은 어차피 얼마 많이 안 드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땅값은 별로, 땅값 6,000만원 들여서 공사비는 몇 억 이상 득 볼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하고 하는 김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앞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세미나실이 들어와서 경주시에 많은 도움이 일단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세미나실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숙박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와서 숙박은 안 하고 그냥 세미나만 하고 가게 되면 사실 경주에 별로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장소를 확인을 했는데 애초에 장소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잘못 되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안 하고 승인을 해 준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장소에 세미나실을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숙박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세미나실만 해서 결국은 와서 자연휴양림만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세미나실을 차라리 그 근처에 다른 부분을 해서 세미나를 하러온 사람들이 숙박도 하면서 돈도 쓰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경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미나실만 해서는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숙박이 안 되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 연중 가동률이 50% 됩니다.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100% 이용하고 세미나실은 거의 주중에 이용을 합니다. 주중에는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이용하지 않는 세미나실을 활용, 숙박시설의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용률도 증가할 것이고, 대부분 세미나라는 것이 주중에 이루어 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장에는 숙박시설 가동률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아마 거기를 충분히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어차피 분산해서 수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크게 돈을 쓰고 갈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 23개밖에 안 되는데 몇 백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야영도 해야 되고 실내숙박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하루에 150명 정도 이용할 그런 공간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숙박시설이 관리사무실 조금 올라가면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실내숙박 최대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180명 정도는 이용가능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가동률이 상당히 높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지금 같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집단 3층인가 2층인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층에 거기는 몇 명이 할 수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2층, 1층이 11개동에 80명 정도는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엄순섭위원

거기는 집단적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나머지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숙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져서 한개 한개 분리되어 가지고 몇 동 어우러져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세미나실을 이용하면 숙박도 어차피 같이 합니다. 평일날 하면 저녁에 와서 최대 인원이 150명이지 거기 150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올 수도 있고 30명이 올 수도 있고 80명, 100명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가게끔 시에서 조치를 해야만 세미나실이 가능하지, 어차피 세미나실이 없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손님이 거의 다 찹니다. 금요일 때문에, 맞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평일에 손님이 없는 것 가지고 세미나실과 어우러져 가지고 외부 손님을 땡겨 가지고 숙식을 하고 세미나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순섭위원

지금 숙식은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토함산휴양림이, 그 안에 식당도 들어가지요? 300평 중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식당도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식당 용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숙식이 다 해결이 되는데...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자기들이 단체로 생활을 하면 식당은 아마 단체로 식사...

엄순섭위원

단체로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하고 그 안에 숙식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는 이용공간이 충분하니까 아마 이용해도 숙박에는 별로 거기서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당이 있으면 식당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를 쓰든, 인력을 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식당을...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인원은 조금 증원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인원으로는 부족하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수익이 나려면 숙식을 해야 수익이 나지 세미나실만 해 가지고 박승직 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당일에 와서 당일에 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위탁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이용객들이 자기들이 식당이 있으니까 뷔페라든가 이렇게도 이용할 수가 이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위원들이 걱정을 하냐면 28억원 이라는 돈도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하십시오. 혹시 바로 엄순섭 위원님 연결되는 내용이십니까?

엄순섭위원

저는 보충으로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보충이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끝나고 일부 위원들이 현장에 갔었는데 세미나실 인식이 회의실이라는 개념만 자꾸 나니까 좀 그런데 제가 굳이 명칭을 붙이면 자연휴양림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복합시설이라든지 여기도 물론 일부 와서 식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적으로 회의도 의자를 놓으면 할 수 있고 그 외에 단체가 오면 그 안에 일부 오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있는데 명칭이 세미나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꼭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데 오면 단체가 오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에서 하면 너무 또 밖에 나가서 하니까, 또 세미나실도 기본 회의할 때는 이 안에서도 음악시설도 그 안에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손경익위원

단체에서 오면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복합편의시설 개념도 잘 갖춰 주어야 여러 용도로 사용하지 세미나실 회의만 하고 와서 숙박만 하고 이런 개념, 그것도 모양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건축면적은 몇 평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한 300평 내외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2층도 300평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2층도 같이, 1, 2층 같이...

장동호위원

1층도 300평이고 2층도 300평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연면적 합쳐서 300평 내외로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합해 가지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합쳐서 300평 내외로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간담회 할 때는 1층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장동호위원

1층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2층으로 해 놨고 2층으로 하는데도 1층은 몇 평, 2층은 몇 평, 이것도 지금 과장님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확실한 설계는 없지만 그래도 평면도 자체는 그려서 첨부 시켜서 여기에는 세미나실 한다, 2층에는 뭘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허황되게 해 가지고 돈만 27억원, 27억원 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땅값 6,000만원 빼고 그다음에 26억원 가지고 짓는데, 300평 짓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그런데 아주 안에 인테리어도 잘 안 하는데... 전에 이야기할 때 9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900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전체부지면적에...

장동호위원

부지 닦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부지 닦아서 잔디 심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허황되게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자료도 부실하고... 그럼 세미나실이 어디에 붙었고 전에는 1층이라고 했다가 지금 2층 가지고 오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아주 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할 때는 1층 했다가 지금은 2층하고 또 세미나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 위치는 뒤에 도면 보시면 있습니다. 휴양림 입구에 하고...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세미나실, 그러니까 복합 어떤 시설타운에 대해서 다 동의를, 예산을 확정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와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토지매입 하는 관계입니다. 공유재산 절차 관계인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2층을 짓고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건물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의견에 동참하시면 일단 토지매입에 대해서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말씀 드릴게요. 작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세미나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미나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위치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제대로 현장파악을 못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늦게나마 간담회를 마치고 보고를 마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에서 전달된 위치는 건립비도 많이 들 뿐더러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제시한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라도 건립을 하고자 했는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어서 이 금액 정도로 해서 공유재산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업계획과 지금의 사업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위치가 벌써 바뀌어졌고... 국장님은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세미나실 건립이 만약에 필요없다 라고 됐을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변경안을 다룰 필요가 없지 부결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세미나실이 필요없는 상황이면 물론 주차장이라는 용도는 쓸 수 있어요, 그 부지에... 그런데 세미나실과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부지보다는, 부지 6,000만원 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우리시에서 매입할 필요성도 있고 현재 놓여진 위치에, 세미나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린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진단해 보는 겁니다. 공유재산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데 사업자체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작년 2014년도 2억원 다 썼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설계 발주해서 하다가 장소변경 때문에 설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국비가 13억원 맞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전체 50% 정도, 13억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13억원 중에 5억원이 내려왔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5억원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8억원을 더 준다는 것은 확실한 그게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도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하고 28억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0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원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10억원 그대로 통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는...
승직

박승직위원

편성은 되어 있고 아직 쓰진 않았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비 약 2억원을 손해보고 이 사업을 전면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가 5억원이나 왔기 때문에 도비도 3억 9,000만원 왔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시가 국비, 도비까지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할 겁니다.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데 앞으로 국비 8억원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문서화 되어 것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난번에 도에도 건의가 됐고 산림청에도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억원 주겠다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3억원 주고 하면 도비, 국비 8억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확보는 확실히 가능하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의견을 좀 더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상호간 협의를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국장님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과장님 내용은 아마 과장님께서 쭉 들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주셨는데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위원님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건축물은 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실효성 있게 써야 된다 라고 의견을 다 말씀하셨고 정회 중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우리가 재산만 취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세미나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유재산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세미나실 다목적용에 대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게 공시일,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시간을 봐서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건축물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토함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산업국장 해외출장 관계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경주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파도소리길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내방하는 경주관광․휴양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양남 주상절리군을 주제로 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희귀 주상절리의 조망권 확보와 이용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조망타워 건립 시 보전녹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 하여야 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구하여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코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양남면 읍천리 405-7번지이며 면적은 2,235㎡, 계획시설은 4층 규모의 조망타워(564.85㎡)로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조망공간이 배치되었습니다. 파도소리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여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채택 의견을 구하고자 사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상절리 부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경북연합신문에 보니까 월성1호기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가하고 장사가 안 되서 몇 집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세도 못 내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 하고 있다는데 그게 혹시 이 내용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읍천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재 읍천주민들이 갖고 있는 당초의 옛날 구 양어장 부지를 현재 근린공원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라든지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상절리로 인해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기활성화는 확실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하루에 1회 정도, 지금 현재는 많게는 4회, 5회 이렇게 하고 또 이와 별도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지역의 읍천항과 현재 원자력 공원, 그 지역의 읍천테마거리 그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양남지역에 있는 생계대책, 이주대책과 같이 그 지역민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주상절리하면서 최근에 읍천에 주상절리 하면서 관광객이 숫자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와서 주변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주대책위원회와 원전 월성1호기 거기에 보니까 원자력공원도 조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주위에 상가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되어서 생계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관광객 숫자하고 주민들의 생계난, 그런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티투어라든지 종전에는 경주시티투어가, 이 코스가 현재 조금 등한시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주 각광 받는, 그리고 문무대왕릉 왔던 수학여행단이 현재 주상절리공원까지 오고 일반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라든지 파급효과는 어느 지역보다도 강세를 보인다고 봐집니다.

손경익위원

지역민들이, 우리가 경주시가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데 4층 건물 하면서 중간에 우리 편의시설도 하고 했는데 주위에 상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유입하도록 행정적으로 기반조성 하는 것은 시가 할 일이 맞거든요. 공원에 올라가면서 전망이라든지 관광만 하고 전체관람만하고 내려오면 좋은데 편의시설이 오는 것이 주위에 상권과 저촉되어 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최근에 와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복합적으로 질문 드렸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주상절리가 되고 또 점점 더 발전되고, 아까 말씀드린 읍천테마거리가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또 지역민들의 사기 함양이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안에 편익시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편익시설은 이렇습니다. 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커피점이라든지 간편한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역사공원으로 도시공원으로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시가 최소한 수익유지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주위의 상권과 가급적이면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편익시설사업을 해야지, 너무 시가 한다고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 버리면 주위의 같은 업종의 상권이 피해볼 수도 있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편익시설이 커피점과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구상을 하는데 패스트푸드 정도, 간편하게...

엄순섭위원

그것이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야말로 편의를 제공하자는 목적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이 주위상권과 상충되어서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커피전문점도 몇 군데 되잖아요, 벌써... 괜찮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일단 구상인데 저희들은 만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엄순섭위원

한 군데는 위에도 위에지만 밑에 거기는 동네에서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허가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수익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수익 때문에 하면 어차피 직원도 상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이 공원지역이 되면 공원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발권권을 들고, 발권권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들어오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4층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음료수라든지 또는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상해서 했을 때 하나의 그런 거지, 무조건 커피점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념품, 특산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이나 특산품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점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커피 마시지 다른 데서 커피 마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전망 좋은 데서 다 커피 마시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장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치도를 보시면 사업대상지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연녹지지역에 봉수대가 있거든요. 혹시 봉수대와 연관된 사업구상이라든가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봉수대는 현재 주상절리 있는 부채꼴보다는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지역을 관광지로 기본구상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봉수대까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탐방로라든지 연계해서, 만약에 관광지로 개발 한다든지 지정이 된다면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혹시 지금 현재 이걸 역사공원지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봉수대 일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부분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혹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까? 수산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뭐냐 하면 일부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형상변경허용지구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절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은 관광지로 됐을 때 최소한의 지역만을 가지고 우리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됐을 때 나중에 어느 지역은 관광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현재 당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관광지에 대해서는 거기 현대중공업 사유지 재산 이 문제를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 때문에 검토만 하는 단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그 지역에 느림보우체통이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체통, 엽서 보내는 우체통...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양남면사무소에서 하루에 약 50명만 우선 줍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너무 많이 갖다놓으면 갖고 가거나 훼손시켜서 나중에 그 지역이 조망공원 안에 되면 별도로 조망공원에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엽서 우편물은 환경공단 아니면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환경공단에서 처음에 제안을 제안해...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한번 협의하셔서 그 엽서가 많이, 오신 분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앞면 자체는 결국 경주관광객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더라도 결국은 보낸다라고 하면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남았지만 환경공단에 이야기 해서 약 1만장 정도는 언제든지 주겠다, 이래 가지고 또 우체국하고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옮기면 저희들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공단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산업도시인 울산과 포항의 배후로서 산업단지가 다수 조성되어 있고 개별 공장 등 산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심을 경유하는 화물자동차 및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관광지 및 주거지역에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발생 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조성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고지 대상지는 천북면 신당리 150-1일원의 농림지역으로서 관련법상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화물자동차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7번국도상의 신당교차로와 인접해 있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쉽고 포항, 건천 등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공영차고지 조성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차고지 진입도로인 천북로를 4차선으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거지역내 불법주정차 문제 등이 다소 해소가 되어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이동에도 원활을 기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보고시간에 내용을 다 들으셔서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소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다하시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 3월 31일 전부 개정되고 2005년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부족한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정, 이설되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의 연결녹지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0일 시의회에서 제시한 해제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2차례의 중간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유관 부서의 의견 청취 과정과 오늘 시의회 보고 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오는 6월중 경상북도의 승인을 득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이 있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 간담회시 용역사의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하였으나, 제출된 의안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정책적인 목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를 일부 축소하고, 주제공원 및 소공원을 확충하여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준년도는 2010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경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20년으로 하였고, 목표인구는 40만명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주시 전체면적인 1,324.4㎢입니다. 주요지표변화는, 공원면적은 당초 3.921㎢에서 3.895㎢ 증가된 7.816㎢이며, 공원녹지율은 경주행정구역의 0.79%에서 1.16%로 증가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4.4㎡에서 19.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4쪽의, 공원의 폐지, 축소 등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강읍의 산대근린공원, 공동묘지로 형성되어있는 석장동의 금장묘지공원, 유치권내 주거지역이 전무한 외동읍 문산리의 ‘먹뫼산근린공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원 해제권고에 따른 건천읍의 ‘천포1어린이공원’ 등 4개소는 폐지코자 하며, 건천읍의 품산근린공원은 도로로 단절되는 북측부분은 공원에서 제척하고 품산저수지는 포함하여 수변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으며, 감포읍의 오류근린공원은 일부 축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원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경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애기봉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를 신설하고, 근린공원은, 신경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화천공원과, 동해남부선 철도이설계획에 따른 불국사역, 부조역, 입실역을 활용하여 4개소를 신설하고, 주제공원은, 도심고분군 공원화계획과 금척고분군, 명활산성 및 신경주역세권개발 등에 따른 역사공원 8개소와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소공원은, 신경주역세권 및 산업단지개발 등의 관리계획과 국공유지 및 나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소공원 등 17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은 아니나 이미 조성완료된 공원 중 천군동의 경주환경드림파크, 내남수변공원, 안강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는 주제공원으로. 서악소공원, 읍천항쉼터 및 하서해안공원 등 3개소는 소공원으로 편입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녹지의 폐지 축소 등 정비계획입니다. 완충녹지는, 양남면 하서리의 하수처리장과 공업지역 사이는 완충공간의 필요성이 낮으며, 미추왕릉 전면의 완충녹지와, 내남면소재지에서 대로 반구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내에 계획된 완충녹지는 2015년 2월 10일 의회 해제권고가 있어 총 3개소를 폐지하고,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는 의회 해제권고에 따라 일부 축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철도이설계획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64개소를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기존철로와 묶어 공원․녹지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향후 구체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쪽, 녹지 확충계획입니다. 완충녹지는 구어2일반산업단지, 녹동일반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총 29개소를 신설하며, 연결녹지는 신경주역세권 개발계획과 동해남부선 이설계획에 따라 11개소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녹음제공과 경관개선을 위해 충현로, 용담로 및 공단로 등 7개 노선 17.3㎞에 신규식재 및 보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경관도로 계획으로 도심에는 서라벌대로 및 산업로를 경주대표 진입로로, 보문로는 경주대표 상징거리로, 강변로는 경주 대표 수변거리로 조성코자 3개 노선에 경관도로를 계획하고, 도시외곽의 28번국도, 7번국도 및 4번국도 등 6개 노선에 이팝나무길, 은행나무길 및 왕벚나무길을 조성하여 경주의 도로경관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녹도 및 보행자도로 계획으로 도심 중심부의 동성로 약 0.5㎞구간은 일방통행로에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도폭을 4m이상 확보하여 플랜트박스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며, 태종로 791번길인 아동복거리 0.14㎞ 구간은 보행자도로로 조성하고, 북문로 구간중 금성로에서 동문로까지 0.7㎞구간은 넓은 보도폭을 활용하여 녹음수 2열식재와 하부의 관목식재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여 보행자가 편안히 걷고 쉴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대경로, 일정로 및 서라벌대로 등 7개노선 16.1㎞를 자전거도로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추정사업비입니다. 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약 5,069억원이 소요되고, 토지보상비는 약 1,498억원이며, 이중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매입하여야 할 미집행분은 약779억원으로, 연차별로 예산확보를 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인 경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상 공원의 폐지 등 축소와 신설 등 확충계획을 경주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고견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계획의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사무관 교육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9쪽 경관도로계획이 있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경익위원

서라벌 경주대로 및 산업로는 경주 대표 진입로로, 그다음에 강변로는 경주대 수변거리로,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보문로가 경주대표 상징거리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보문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상징거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감로 및 보문로는 구황교네거리에서 천군삼거리, 또 보문교에서 천군삼거리, 이 구간을 보문순환도로를 보문로라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경주대표 상징거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표시를 하셨는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왕벚나무가 경주시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고 또 보문단지 내에도 도로 이외에 왕벚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경주에 벚나무 하면 보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상징거리로 앞으로 조성하고자 명칭을 붙였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그런데 명칭이 상징거리라는 명칭이 맞는 건지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했는데 하면 변경가능 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 이견이 있으면 다른 거리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중간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약 5년 정도 후가 되는 2020년도에 40만 인구를 지금 계획을 잡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가능한 숫자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전망을 하면 가능 안 합니다. 안 한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경주시 도시기본관리계획에 종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하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배제하고는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상에 40만 인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40만 인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도시계획이 서면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인구를 조정해야 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계신데 도시계획을 잡는 그 자체에서 용역의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현실성이 없는 자료가 되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20 계획 세운 때가 2010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3대 국책사업도 유치가 되고 한수원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효상 아직 국책사업이 미미하고 계획대로 한수원이 일찍 안 오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국은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녹지기본계획에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증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인구하고는 증감 차이가 1인당 공원면적 차이가 좀 있는데 전체공원 계획세우는 데는 큰 차이는 안 나타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9쪽에 보면 서라벌대로 및 산업로에 수종방향을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구황교 네거리쪽 경주 IC 구황교 네거리쪽 해서 그 인근이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세계문화유산구역과 근접한 곳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에 수종을 잡아놓으신 것은 어떤 유적지하고의 관련성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용역해서 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존 가로수가 있는 거기는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산업로에 은행나무가 있고 한데, 그것을 수종을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제시를 한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쪽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도폭 해서 일반 통행으로 전환해서 보행자 안전확보가 있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중심가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원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경제산업국인지 도시디자인과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주차장을 없애버렸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김영희위원

새로 지금 극장 있는 거리에서도 봉인가, 되어 있는 거기도 주차면이 상당히, 제법 몇 십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부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시내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차 댈 곳이 없어서 뺑뺑 돌다가 볼일을 못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상가협의회 사람들과 한번 만났는데 정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 더운 날, 추운 날 먼 거리를 걸어서 물건을 사러간다, 안 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안 되고, 제가 시장을 가더라도 홈플러스에는 바로 대놓고 그 안에 들어가고 편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지, 차를 못 대면 중심상가 망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굉장히 잘못 해서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차장 없애고 일반도로 하는 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앤 것을, 지금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 주차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백화점 같은 데, 대형백화점에 가면 차를 대 놓고 편하게 다 쇼핑도 하는데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멀리 차를 대 높고 걸어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사적공원관리소와 상관이 없고 도시개발국에서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네요. 양쪽에서 전부 주차장 없애버리면 차를 없애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이 다니도록 뭐 어떻게 하면서, 일단 제일 급한 게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주차장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하거든요. 주차장, 있는 주차장 없애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를 댈 데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롯데시마 앞에 거기죠? 메가박스 앞에...

김영희위원

거기도 그렇고 원래 사적관리소 소관도 물론 있지만 다른 경제산업국에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금 시내중심가에 원래는 주차할 수 있었는데 거의 다 없앴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다시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쪽샘거리에 원래 주차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도 문화재 개발한다고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졌지요. 그다음에 극장 있는 데 거기 또 봉 하고 해서 주차면 걷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놓고 주차장만 자꾸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물건 사러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8쪽인데요. 가로수 식재 계획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면 신규식재하는 데가 있고 보완식재하는 데가 있는데 보완별로 그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경주시 전 지역에는 보완식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용강동에 상가지역입니다. 거기는 역사미관지구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은행나무와 아름드리만한 것이 다 있어요. 있는데, 중간중간에 없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m, 3m마다 하나 씩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가게 앞에는 없어요. 작은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지역에 지금 시에서 나와서 나무를 어떤 상가 앞에 세 그루 정도 심기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중간에 빠진 곳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빠진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도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나무 심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도 않던데, 그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시가 강제로 나무를 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심지 안에 이차선 도로는, 사실 우리 백률로 같은 데는 가로수가 굉장히 지장이 되거든요. 교통에도 지장이 되고... 상가간판 같은 것이 가리기 때문에 이차선 있는 데는 가로수 하기가 참 그게, 앞으로는 이차선 도심지 안에 이차선은 가로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보통 사차선 정도 되면 가로수를 하는데 가로수가 시마다 직접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 고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상가 하는 사람, 주인들이 일부러 밤에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는 경우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했는데 과태료를 한번 내 버리면 거기는 안 심어도 되는가 해서 그걸 주장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이차선일 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 그런 게 있으면 안 심는 방향으로 하고 4차선 도로에는 도심녹지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큰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상가 이익만 반영해서 안 심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사거리라든가 교통병목지점, 이런 곳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서에 보면 신규 식재하는 데도 충현로, 용담로, 알천남로, 일정로, 공단로 이런 데는 전부 큰도로변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큰도로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관광지도 되고 역사미관지구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민원지역에 직접 가보시면 사실 인도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요즘은 인도 크게 내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면 상가위에 높이까지 지나가 버리니까 기둥만 남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심는 것은 적당히 가리는 정도의 위치에 그런 것을 많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일 문제가 이차선 백률로,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가봤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은행나무 심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굳이 반대하는 것을 돈 들여서 심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소장님, 5쪽 안강생활지역공원 조성완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키가 작아서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라든가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에 상대적으로 덥거든요. 덥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나무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에 조경도 좀 하시고 나무가 마음대로 자라서 상대적으로 보기 싶은데 그다음에 쉼터, 벤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문락위원

그걸 중간에 쉼터 건물 주변에 벤치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기자기하게,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도 쉴 수 있는 벤치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구역 근접한 곳에는 용역을 의뢰하면서, 거의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전통조경전문가들도 계시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성로, 이것은 포함되는 건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지금 조성하면 안 돼요.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메가박스 앞에 그거는 중앙교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 상가협의회에서 다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김영희위원

그게 잘못 됐다고요. 어쨌든 지금 잘못됐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해외출장관계로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7억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69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2억원 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1,3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62억 6,000만원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5억원, 지역향토육성사업 1억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지원사업 등에서 1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52억원으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7억 5,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5,000만원, 22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 8,000만원 증액된 64억 9,000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3억 5,6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사업 등에 46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1,700만원으로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자보전금 1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지원에 63억 2,200만원 등 86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5억원, 입지보조금 2억원 등 17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000만원으로 종자산업기반구축지원에 5억 9,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4억 6,800만원, 소득장목육성지원에 1억 3,700만원 등 11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342억 6,800만원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8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2,400만원, 지중냉온풍시스템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 소득장목육성지원에 2억 3,400만원 등 22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1억 1,300만원, FTA폐업지원금 10억 1,300만원, 승용마전문인력양성지원에 3억 7,700만원 등 2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등록세지원 400만원, 가축매몰지사후관리 4,200만원,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 1억 900만원 등 6,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700만원이 증액된 279억 5,800만원으로 FTA피해보전사업 15억 9,200만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이 5억 8,0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1억 5,700만원 등 33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비 6,500만원,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 1억 9,000만원 등 2억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00만원 증액된 52억원으로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등 3억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700만원으로 읍천에서 나아해안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6억원,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3억 7,000만원, 캠핑장시설확충에 4억원 등 나정지구 긴급연안침식피해 방지시설사업 1억 5,000만원 등 28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측정절감 등 4,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도비보조금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64억 6,300만원으로 사당기념식수목주변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47억 1,500만원으로 사당기념식수목주변정비사업 8,000만원, 산림경영지도보조사업 7,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6,8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지원사업 1,700만원 등 2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 1억 7,800만원 등 2억 7,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000만원으로 낙동강수계특별지원 등 기금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300만원으로 산내생태체험관건립에 3,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에 1억 7,700만원, 청정대기환경조성에 1억 9,300만원 등 3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셔 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533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손경익위원

국외업무여비에 상단에 보면 선진국제행사견학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것은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에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체험연수를 해서 보다 창조적인 모방사업으로 새롭게 국제행사를 선진화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행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6개월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선진벤치마킹을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가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3개 팀으로 해서 30명이 갈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시장님도 포함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시장님께서도 정책에 대한 결정자니까 시장님도 함께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주시에는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선진화 된 이런 기법에 의한 창조적인 모방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계림로 고객쉼터조성에서 7,000만원 있는데 계림로 고객쉼터를 어느 장소에 하신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위치는 구 신라백화점 사거리에서 우리가 중앙로에 접하는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를 개발해서 중심상가 고객로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선진국제행사가, 밀라노가 무슨 행사입니까? 아까 손경익 위원 질문한 거요. 나는 이해를 못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예산 8,000만원 올라왔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마 이게 밀라노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해외에서 돌아가면서 하는가 봅니다. 이태리에서 하는 밀라노 행사는 145개국이...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무역행사입니까? 축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등 음식도 있고 생명공학 이런 것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행사명은 정확하게 이태리 밀라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
승직

박승직위원

밀라노 엑스포에 가는데 말 그대로 벤치마킹 하러 간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하게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하고 우리 경주엑스포에서 할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경주에 오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마 그때도 참여를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는데 예산을 써도 되나, 어떻게 하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조경제라고 해서 경제진흥과로 있다가 창조경제과로 바뀌면서 시장님께서 경주에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태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축제를 많이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정말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처음으로 창조경제과로 바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 보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공무원 선발은 본청과 읍·면·동과 전부 다 선별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듯이 선발해야 되겠네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갔다 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가 언제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행사가 5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급하게 했네요, 그렇죠?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창조경제과가 아니었지요. 경제진흥과에서 창조경제과가 되면서 새롭게 뭔가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541쪽, 골목형 시장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뭘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골목형 지원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안강시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요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부 공모를 합니다. 안강시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는데, 국비가 3억원 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6억원인데 골목형시장사업을 하는 것은, 안강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많은 상가들이 있지만 36명을 상인들이 참기름을 특허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기름을 특화해서 주변을 같이 이끌어 내서 안강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554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57쪽에 보니까 세계한상대회개최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한상대회는 당초에 시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대형사업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것이 홍보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은, 당초예산은 대형사업체에 맡기고 500만원은 시에서 홍보비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댄다는 말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전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중소기업이차보전금은... 운전자금이차보전금은 당초예산에 40억원인데 18억원을 증액했는데, 당초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는 했는데 반영에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58억원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부족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58억원 하면 다 돌아갑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57페이지에 이거는 뭐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6억원인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촉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당초에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17억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은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시비가 당초예산에 먼저 편성됐고, 뒤에 목 변경 하면서 국·도비를 같이 편성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가 지방에 투자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업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에 신증설 어느 규모 이상으로 신증설을 할 경우에...
승직

박승직위원

63억원, 66억 7,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경주에는 주로 어떤 데 투자합니까?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기업에? 골고루 갈라줍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에서 신청해 가지고 시가 받아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 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가지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금지원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현금지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짜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현금지원합니다. 이게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수 년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에는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약 4억원 정도 됐고요, 편성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 두 번째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는 늦어...
승직

박승직위원

늦는데 기업에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줍니까? 어떤 기업에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에 사업을 한 3년 이상 영위를 하고 어느 규모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지방비, 시비가 17억원이나 투자가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국비 주면 좋은 데 쓰겠지 생각하고 마는데 시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업인지 다음에 세부적인 것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은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소기업에 신청만 하면 다 주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이 12% 해 가지고,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560쪽에 건천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012년도 교부금 반납이라고 써놨는데 교부금을 왜 반납시켰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국비를 100%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고 이게 분양이 60% 정도 되었을 때 국비보조율이 갑자기 7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못 해 가지고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 예를 들어서 폐수가 약 30t 발생하고 오수가 30t 발생하는데 폐수를 건천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하고 오수처리장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 현재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장동호위원

아니, 과장님. 오수와 폐수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오수는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다 오수처리장을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게 오수처리이고 폐수는 지금 현재 대곡 제내천에 내려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 2단, 3단까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70% 같으면,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60억원 내려 왔습니까? 얼마 내려 왔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시에서 돈을 투입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짓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내든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시켜야지 그것도 만들지도 않고 시에서도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내고 사업시행자도 안 내고 폐수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대곡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못 낸다고 해서 사업자도 못 낸다고 하고 그리고 폐수는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폐수는 건천2산업단지에 해당되는데 폐수가 현재 300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t 정도는 건천 공공처리장에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것을 넣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지금 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도 가 봤었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따로 장동호 위원님께 보고와 설명을 해 주도록 하시지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반납이 됐냐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장동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561쪽부터 5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68쪽에 경북쌀전업농회원대회개최지원 5,000만원인데 언제, 어디에서 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 연초에 확정되었는데 8월 중순에 한 2일간 해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공원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에 쌀 전업농이 몇 가구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쌀 전업농이 640가구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5,000만원이 우리...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도비 4,000만원 포함해서 우리 시비 5,000만원, 전체 9,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를 하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도비, 시비로 다 한다고 하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업농이 자부담 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못 되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 형태로 해서...

엄순섭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도비, 시비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5회째인데 지금 포항, 안동, 영천, 의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엄순섭위원

이런 사업을 물론 정산은 받겠지만 정산 받을 때 꼼꼼히 확인을 해서 정말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엄순섭위원

다른 시·군에서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자부담을 해야만 예산절감도 되고 하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업농이 어떤 단체가 있고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부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잘 받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564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인데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떤 행사이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은 지원대상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 경북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데는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2억원인데 자부담이 40%이고 지원이 60%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는 양북에 하범곡에 황지훈 씨라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것을 제안해서 당첨됐는데 여기는 전통장류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장 가공실을 조성하고 냉장고 및 가공 설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다, 황지훈 씨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농정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호대위원

졸업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하범곡에서 장아찌하고 장류를 담가서 판매를 하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런 제안을 하면 저쪽에서 제안이 당선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 그냥 무상지원입니까? 아무 그거 없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자부담 40% 해서...

서호대위원

당연히 하지요, 자부담하는 것은 빼고 2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장류체험장을 조성해서...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는데 뭘 또 조성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류는 지금 안 됐고 다른 거 지금 체험...

서호대위원

물론 황지훈 씨가 한다고 하니 나는 이 사람도 아는데 나는 어디서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물론 공모해서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받고, 국비지원 받으니까 시·도비도 따라가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민간이 하는 건데 법인도 아니고 이렇게 2억원이나 지원을 해서 이게 공공사업 체험장도 아니고 돈 대주고 자기사업하기 편하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옆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장류는 지금 추가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범곡 마을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CEO사업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2,000만원, 2억원은 국비가 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서호대위원

40%는 자부담이라고 얘기를...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도비 18%하고 42%...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적어놔야 알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565페이지에...

서호대위원

도비 3,600만원에 시비 8,4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사업 이게 어디로 신청합니까? 도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시를 통해 도에 신청합니다.

서호대위원

혼자 신청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는 한 사람입니다.

서호대위원

둘이 오면 한 업체만 선정합니까? 들어오면 나눠서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거 처음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2014년에는 1개소에 6,500만원에서 사업을 완료한 것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4년도 것은 어디 거에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4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개소는 불국동에 도정공장 한 개소에 6,500만원 하고 그다음에 1개소는 홍만희 씨가 벌꿀장 농정 한 개소를 해서 2억원 이렇게 두 개소를 추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불국사 뭐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불국도정공장이요.

서호대위원

하나는 도정공장이고 하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하나는 홍만희 씨 벌꿀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얼마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도정공장은 6,500만원이고 벌꿀은 2억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물론 농민들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액에 정해진 것도 없고 신청 들어오면 했다가 두 군데 2억 6,500만원 했다가 또 2억원 했다가 하나 했다가 기준이 특별한 것이 없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 지금 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도비 사업 같으면 도비를 많이 내야지 3,600만원 주고 2억원 사업 하라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도비 9% 주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항상 건의를 해도 도비는 조금 붙여주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신청이 들어와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보고 아예 아니다 싶으면 신청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것을 잘못하면 특혜사업으로 비춰지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 안 그래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호대위원

심사기준이 물론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일정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하게 판단, 이게 법인이거나 어떤 공동, 협동조합이면 공동사업장이니까 해 줄 수 있는데 순수개인이 하는데 2억원씩 이런 식으로 저는 봤을 때 애매하거든요 이게 농로 하나 못 내서 경운기 못 들어간다고 농사 2억원씩 도비, 시비 보태주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뭐냐 싶어서 묻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람조차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을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농업에 종사하고 가공하는 몇 차 사업이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심사기준이나 시에서 기준이 너무 앞뒤 없이 두 개 해 줬다가 하나해 줬다가 금액도 정해진 것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562쪽에요. 벼농사우수경영체일관기계화작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우수경영체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덕규위원

정문락 위원님, 그건 보조금이고 뒤쪽에 예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세입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571쪽입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좀 잘못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경영체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기는 50㏊ 이상 경영체...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작년에 한 군데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계가 무슨 기계가 지원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재기, 건조기 등 이렇게 해서 대형 농기구를 위주로 해서...

정문락위원

일괄적으로 한 세트를...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 세트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경영체 그 자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되는 경영체에서 고품질 쌀우수공동체육성을 완료한 작목반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경주시에 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작목반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문락위원

이게 읍·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안강에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안강에만 다섯 군데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2015년에는 외동하고 서면에 두 개소를 추가로 행하게 되고요. 다섯 개 중에 한 개소만 신청해서 한 개소만 하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문이나 정문락 위원님의 질문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도비는 30%이고 시비는 70%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정을 하거나 대상 사업을 정하는 데에는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에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에서 공문 내려오면 홍보해서 신청서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졸업한 선정하는...

최덕규부위원장

그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보니까 그런 사업이 보면 진짜 사업은 도에서 선정해서 시에 공문 내려 보내서 시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도로 올려 보내고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서 돈은 30%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72쪽입니다. 572쪽에 지중냉온풍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총 4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 채택을 해서 도비를 덧붙여서 4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우리 경주시에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이것은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바람을 불어넣어서 여름에는 기온을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기온을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유류 같은 것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업장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해 놨는데 아직까지 전체사업비에 맞춰서 최종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뭐 생산하는 단지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토마토 합니다. 딸기...

손경익위원

왜 질문 하냐면 연초에 1억 5,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사업비가 이렇게 세배로 증액이 됐어요. 물론 도비가 왔지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유류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딸기나 토마토 생산성도 제고하고 이래서 사업을 하니까 도에서 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도비를 받게 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1억 5,000만원 할 때 잠시 물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연초에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했는데 도비가 9,000만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3억 6,000만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게 10개소하는 것을 30개소로 늘렸습니다.

손경익위원

30개소 하면 지금 지역이 거의 안강지역입니까? 토마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전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4억 5,000만원이면 약 30곳에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손경익위원

574쪽입니다. 574쪽 가운데 보면 민간자원사업보조라고 해서 종자산업기본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금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로 버섯재배 농가인데 우리가 전체 19㏊, 전국에서 3위 버섯재배인데 종균배양소나 안 그러면 배지량,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에 다인 영농 조합법인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종묘사업으로... 그래서 제안을 해서 거기 가서 설명하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인데 연말에 그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을 못 해서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인영농조합은 건천에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내남 쪽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기금과 받아서 총 8억원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혹시 과장님, 얼마...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사업비는 2년간에 거쳐서 20억원입니다.

손경익위원

20억원을 했을 때, 2년간 사업비에 지금 8억원이라고 하면 1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원이 8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손경익위원

총 20억원 사업에 기금과 도비와 시비 해서 8억원을 예산배정 안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국비가 2년에 10억원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하면...

손경익위원

국비가 10억원이면 내년에 5억원 하면 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비는 4억원 정도 듭니다.

손경익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이 금액만큼 더 지원이 되어야 되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비가 이번에 2억 1,000만원 갔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2억 1,000만원 더 지원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당초에 공모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금 현재 19억원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전체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50% 자부담을 빼고 지원이 19억원입니다.

장동호위원

38억원 같으면 우리시에 농민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00% 지금 다 안 돌아가서 시비로, 순수시비로 7,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추가로 국비, 도비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농민들 수요가 많아서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상토하고 육묘처리제 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작년에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쌀관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육묘처리제와 상토하고 이 부분을 약 20%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50%인데 10% 더 지원해 주면 얼마, 우리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10%...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억 8,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10% 더하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20% 하면 3억 6,000만원이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이 돈이 얼마, 우리 전체시비로 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이번에도 요구안 한 것이 아닌데 예산파트에 가면 거의 농정파트가 320∼34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더 벗어나지 못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예산이...

장동호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책자에 보면 예산이 굉장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우리 어려운 농민 20% 지원해 주는 것 3억 6,000만원 같으면 우리 경주 전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미미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100% 해도 돈이 그냥 6, 7억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장님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른 관광투자하는 데는 50억원, 100억원 우습게 지금 통과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어렵게 농사짓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타·군에는 비닐까지 50% 지원해 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봉화군 같은 데도 자립도가 안 좋아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봉화는 농사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할 때는 3억 6,000만원이 아니고 6억, 7억원이라도 올려서, 농민들이 아주 적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계도 보내고 할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당연히 도와 줘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부디 육묘처리제나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은 농사 짓는 데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니까 힘을 발휘해서 예산은 우리도 지원을 할 테니까 꼭 내년에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신청은 늘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0억원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장동호위원

어떻게 해도, 다른 데는 보니 신설예산, 나는 농촌출신이라 자꾸 농촌쪽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관광문화에, 여기는 막 쏟아 붓습니다, 진짜 보면... 내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정을 알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예산이 13%에서 340억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효율성 부분을 분명히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 다른 질문에 보면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정제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해 주면 정말 시에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잘 해 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340억원, 350억원, 360억원이 되기 힘들면 340억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80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86쪽에 민간자본이전승용마 전문인력 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5억 8,000만원인데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서라벌대학이 되겠습니다. 서라벌대학이 작년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승마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이번에 경주 서라벌대학과 영천에 성덕대학, 그다음에 제주도에 제주대학 이 세 개 학교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로, 전체사업비가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야외마장, 방목장, 실외 수장대, 장애물 비월세트 등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전문인력이라면 전국적으로 다 와서 인력양성화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기준도 없고 그냥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1학년 40명, 2학년 40명, 약 80명 정도 마사과에 학생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마사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한다고, 시설을 해 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학생도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일반...

엄순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국․도비 한번 보세요, 15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비 35% 라도 이번에 시비 금액은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번에 시비가 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2억 300만원하고 작년에 시비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에 5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7억원이네요. 물론 서라벌대학이 물론 학생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마사과는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자도 많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서라벌대학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과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과는 잘 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면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라벌대학이 물론 계속 학생들 해서 유지를 하지만 행여나 학생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학생이 적은데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 지원입니까? 내년에 또 해 줍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인력지원사업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엄순섭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 시 재정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안 가봤죠? 요 근래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근래에 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5억원을 작년에 해 줬는데, 재작년입니까? 해 줬는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몇 번 삭감되고 정리추경인가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마사과에서 마스터플랜을 보면 인력도 양성하고 경주관광산업에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 많이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는 전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5억원 가지고 안에 기본인프라, 건물 하나 짓고 가보니까 말 훈련하는 데 조금 있고, 말이 20마리 안 되던데,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한도, 15억원 줄 때는 15억원 그거 해 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해 줬거든요. 또 5억 8,000만원 올라오고 아까 엄 위원 말씀하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인력지원사업 말고 다른 거 이름 달아서 오면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시설이라든지 인력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특별히 할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 계획서를 갖고 온 걸 한번 보시라고요. 마스터플랜 거기는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단순하게 학생들 취업시키는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과든지 만들어서 인력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어떻게든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 계획서를 저는 한번 봤는데,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보면 경주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산업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한발도 나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부담은 얼마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이 5억 8,000만원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5억원하고 20 얼마입니까? 20 그러면 5억 8,000만원하고 20억 8,000만원인데 이 안에는 자부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자부담이 조금 있을 건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자부담은 시설하면서 사실은 15억원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 15억원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20억원이 넘게 감독이나 정산은 우리시가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정산은 사실 입찰관련해서 견적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15억원이 나왔으면 15억원을 거의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정산, 그러면 우리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정산해 보면 전체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가보면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돈을 거의 다 썼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말도 많이 없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사업자체가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그 계획서대로 하는지 말 과에다 지원을 해서 시민정서에나 시민경제에나 관광산업에나 전혀 기여를 못 하면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시민들이 승마를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계획들을 보조금 나가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요. 학교관계자들이 오든지 우리 보조금을 15억원, 20억원 넘게 받아갔는데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재활승마 하는 데는 경주시민들한테는 30%, 그다음에 체험단체에서는 50%, 그다음에 일반단체는 30%...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80명이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등록금을 안 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등록금 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록금 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사업인데 그러면 등록금을 본인이 내고 교육과정만 국비 보조금으로 한다는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리고 거의 다 승마지도사 등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과정...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교육과정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교육과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일단은 승용마전문인력 양성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일정한 인원이 나오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졸업생이라든가,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명씩 나오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약 40명 가까이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40명 나오면 해마다 쭉 나온다 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력이 수용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승마장에 채용을 합니다. ㅁ 승마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승마장에 채용하는 것도 처음에는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계속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무한정 계속 수용이 되고 졸업을 했다고 해서 과정을,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하실 때 그런 문제도 유념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아시다시피 24일에 안강 산수골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까지 1,6749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매몰하고, 지금 경주가축시장문도 열었고 그다음에 이동통제초소도 지금 8개에서 5개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강 산수골 농장에 제1농장 내에 6,721마리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3월 12일에 발생이 되고 13일에 바로 구제역백신을 했습니다. 백신효과 때문인지 지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더 이상 안강 산수골 농장외에는 번진 데는 없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안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지금 동경이 있지요, 동경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동경이가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건천쓰레기장, 지난번에 소각장이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옷을 못 벗습니다. 거기에 냄새가 나서 집에까지 냄새가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는 동경이를 열악한 조건에 그렇게 사육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을 일입니다. 서면에 또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면에 임시로...

장동호위원

벌써 작년부터, 임시라도 재작년부터 있잖아요. 그걸 예산안에 해서 어디에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관리를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는데 정말 천연기념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583, 584쪽인데요. 우리 한우농가사료자동급여기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사업명은 똑같은데 한우지원사업하고 낙농지원사업하고 꼭 분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일단 구분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1,300만원...

손경익위원

사육두수도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지원사업 하는 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물어보는데 굳이 굳이 구분해서 그렇게, 그것도 사육두수가 많으면 두수비율별로 차이가 있든지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우보다는 젖소농가들이 개체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자동사료급여기 같은 경우에는 젖소농가에서 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장비와 사료급여기하고는 한 군데 지원하면 두 가지 같이 세트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료급여기하고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다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우와 낙동 두 군데인데 금액이 똑같이 일관되게 지원이 가니까 그래서 기준에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료지급기 라는 것이 전동차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사료자동급여기는 쉽게 말하면 소의 개체별로 먹거리가 있습니다. 전자칩을 해 가지고 사료 먹을 수 있는 통에 들어가면...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과에서 보조하는 전동기는 어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동기는 사료 같은 거 소규모농가에서 운반하는, 사료 같은 것을, 포대기를 운반하는 그런 전동차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데 그것도 20두 이상 안 되면 안된다고 시에서 정해 놨던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그냥 리어카 같은 것을 써도 되는데 전동, 말 그대로 전동운반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소농이라고 연세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면 소 20마리, 촌에 소 20마리 먹이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598쪽에 신동해안 해양수산 한마당 개최, 민간이전 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지난해에 도에서 시·군별로 도비 1억원과 시·군별로 3,000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합해서 올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에서 도에서 확정하고 난 뒤에 예산확정 했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건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신동해안 시대에 같이 5개 시·군이 같이 해 보자,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시가 3,000만원을 보태고 공히 5개 시·군이 3,000만원 같이 보탭니다.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업내용은 연안 5개 시·군에 지역인 특산물을 알리고 여기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에 큰 해당되는 날, 각 지역에 시민의 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날짜는 6월 12일에서 14일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확정됐고 올해는 시·군별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포항에서, 영일대 앞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포항에서 하는데 시·군별로 3,000만원씩 내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비 1억원과 시·군별로 3,000만원 씩 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2억 5,000만원으로 포항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돈만 주는 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시는 여기 구성된 것이 뭐냐 하면 협의 중에 있는데 전통어구전시, 그리고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음식경연대회, 전국에 학생들 보는 관련단체에서 음식경연대회, 그리고 해당되는 각종 시·군에 대한 판촉 홍보부스운영 그리고...

엄순섭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 놓고 특산물도 판매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시·군음식경연대회 하는 부서, 그리고 홍보부서, 그리고 시·군에 굳이 지역특산물이 아니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홍보부서 그렇게 6월 10∼14일까지 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이 현재에는 신동해안 시대의 원년이라고 해서 동해안 지역에 만들어 보자, 그렇게 도주관으로 해서 협의한 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5개 시·군이 3,000만원씩, 공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주시만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604쪽에 캠핑장 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캠핑장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카라반입니다.

김영희위원

카라반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야영장 35면 중에 야영객수에 대해서는 야영장 35면에 의해서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카라반을 선호하는 측면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을 현재 12대 정도, 현재 야영장 없애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인데 몇 개 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18개인데 12개를 더 합니다. 야영장은 축소를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확충을 안 해도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는 이 정도선에는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오류유원지지역에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유원지를, 오류유원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는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다시 하지만 현재 당분간 12대를, 확충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본 위원은 자꾸 늘리는 것은 별로 찬성 안 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수익 면에서는 야영장보다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영희위원

눈앞에 있는 수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 가지 야외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날을 보시고 기왕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자꾸 늘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자연도 훼손이 되고 이런 시설을 자꾸 확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자연훼손 같으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서리 숲 솔밭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오류에 있는 임씨문중을 임차해서, 그 솔밭을 확실히 보시면 환경적인 측면에는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함으로 인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고객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시를 믿고 안전에 대해서 믿고 오기 때문에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자꾸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정도 선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과장님, 야영장을 텐트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5면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부 들어냅니까? 다 들어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엄순섭위원

몇 면 들어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약 35면 중에 10면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10면 정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10면 남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0면 정도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큰 수익은 없지만 또 그래도 왔을 때 찾는 분이 계시고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라반을 이용할 때 동시에 야영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엄순섭위원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카라반이 들어가면 기반시설을 다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결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한 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오폐수를 또 연결합니다. 그리고 토목시설 하면 금액은 2억원 안 되지만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상하수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통신시설하고... 기본은 되어 있는데...

엄순섭위원

상하수도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기본은 되어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야영장이 하는 게 10면 남았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남겨놓으면 그게 도리어 말썽 소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소나무가 있어서 임씨문중하고도 그 당시에 협의를 했지만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카라반을 이렇게 놓다보면 그게 구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짜다 보니까 10면이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10면을 그냥 놔 둔다는 이 뜻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598입니다. 하단에 보면 어항기본계획을 연초에 용역을 줬는데 변경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추가됐는데 처음 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이게 특정의,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으로 용역을 해 보신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항의 종류는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소규모 항이라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 현재 지방어항은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항은, 시에서 이제까지 소규모 항이라는 거기에 별도로 어촌 정주어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촌 정주항에 대한 그런 것을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항구역과 거기에 따른 정밀한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기 위한, 어촌어항법에서 법률로 지정하기 위한 어떤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기본계획은 예전에도 수립되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다시 바뀌어서 수립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연초예산에는 했는데 기본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통상 하면 큰 변화가 없는데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더 추가 되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어촌어항법이 법령이 바꼈습니다. 법령이 바뀐 것은 맞는데 방파제가 나가면 공유수면에 이렇게 파제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공유수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용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영해야만 결국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듯이 10년이면 10년,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 어항을 계속 소규모어항으로 지정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국비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유지에 대해서 어항구역을 등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반영해 놓고, 그런 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되면, 이 용역에 따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새로 어항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의 관내에서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어항에 대한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단지 기본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저희들이 등록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항은 현재 거의 우리가 7개 중에 소규모 어항 중에 현재 개발 중인 곳이 약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적인 전체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완공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시행 안 된 세 군데는 용역을 따라 가지고 공사를 또 하든지 기본계획을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어항구역획정이라든지...

손경익위원

그래서 규역이 확정되면 결론적으로 전체기본 마스터플랜은 확정지어 놓고 했는 것은 서류로 절차를 밟고 안 된 것은 계획해서 다시 잔여 시행하고 그런 취지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성규

김성규위원장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600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디인지,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공동체지원은 국가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장려한 사업이었는데, 어촌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총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자원의 남획, 또는 불법으로 자행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스스로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 17개 어촌계는 다 공동체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요건이 미비하면 안 하는데 저희들 관내는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7개소 중에 선진, 우수, 모범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조금을 국가에서 심사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현장실사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전체사업비는 반드시 자부담 10% 포함해 가지고 국비 50% 반드시 포함되고 나머지 도비 30% 그래서 나머지 자부담 10%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는 어촌계에 7개 정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7개 중에...

손경익위원

17개 중에 7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어촌에 주 관리하면서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말로 하면 공동어장,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전복 주품목이 전복, 해삼, 성게, 미역 이것을 관리해서 공동으로, 총류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새로 종자를 파종하고 새로 수익 채취할 때 드는 경비 내지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원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종묘입니다. 현재는 전부 다 계획이 전복 방류만 되어 있습니다. 전국 46만명 정도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그러면 종묘만 방류하도록 종묘대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네 개 공동체는 전복 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은 이게 종묘대 지원대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제일 고소득 품목이 우리 관내에서는 전복입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608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618쪽부터 62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749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750쪽이거든요. 시설비용은 산내 생태체험관 건립해 가지고 기금으로 하는데 이것 계획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내면에 반딧불이 서식 시설하고 생태체험시설을 건립해서 청정지역 산내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 생태학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낙동강류 환경청에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3억원을 하는데 2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반딧불이 체험장도 하나 만들고 키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딧불이가 어떻게 생성되고 크는 단계고 만들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시비를 부지조성비 하고, 지난번에 일부 시비는 지난번에 한번...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예전에는 전부 다 그랬고 했고 이번에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상매입 말고 순수한 체험관 건립...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건물건립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총 사업비가 기금 받아서 하면 우리시비는 별도로 지금 충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시비는 3,000만원 추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 금액에서 시비는 3,000만원 받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전체가 3억원인데 2억 7,000만원을 공모사업비로 받고 3,000만원만 시비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시의 효자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보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 부분은 안강두류공단 내에 악취가 평소에도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다 이번에 또 가축분뇨시설이 안강두류공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악취가 나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악취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공문이 와서 전국에 네 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는 것을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4개월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무료로 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들이 사상공단이나 안산 시화호 같은 데도 출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100배 정도 큽니다. 거기에도 엄청스럽게 문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물론 저희들보다는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구로공단, 여기에다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황화수소나 복합악취, 암모니아 같은 냄새를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공단에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연기가 많이 나는 부분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시설을 해서 순찰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하고 안강읍사무소에서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출동을 해서 회사에 악취가 나는 회사에서 점검을 함으로써 상당히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설물 설치입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이?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센터...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건축물 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센서하고 설치하고 CCTV 설치해서 모니터링은 안강읍사무소하고 우리 환경과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우리 경주시에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처음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처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에 한번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좋으면 혹시 집중적으로 하는 데라야 가능하거든요. 한두 군데 나는데 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단체구역에 악취가 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액 시비로 다 해야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부하고 예산요구도 좀 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는 좀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선진국제행사견학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분이나...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3개 팀으로 3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위원들도 한번 데리고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 필요하면 경제산업위원....

김영희위원

한 번 가는 겁니까?

최덕규위원

세 명씩 열 번...

김영희위원

세 명씩, 열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들도 데리고 가나,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 10%를 데리고 가야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나 제안설명 내용은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630쪽부터 651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755쪽부터 7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652쪽부터 658쪽까지 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7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산서는 상관없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연구용역도 나와 있고 이런데 어쨌든 도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시, 책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든 도시디자인을 하실 때 어쨌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 이제까지 해 온 상황으로 봐서는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걷어내고 주차를 못하도록 해 놨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 관련 같은, 쪽샘 같은 데서도 지금 주차를 하다가 못 하잖아요. 문화재발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중앙 교회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안 된 상황에서 영화관 앞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차를 몇 십대 댈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못 대게 지금 해 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걷어내서 차없는 거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것은 중심상가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겁니다. 사실은 상가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중심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가도 있는데 지금 차를 댈 공간을 다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걷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이런 것은 다 좋으나 기존 주차시설은 절대로 이렇게 줄이지는 마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사람들이 차를 앞에 대 놓고 물건을 사서 들고 가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한데 누가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서 사서 물건을 들고 주차장까지 안 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에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쨌든 아무데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마야미용실 그 옆에 보면 3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비어있어요. 주차장이... 차를 대기가 좀 어렵다 할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다른 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대려고 하다가 다시 안 되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 그것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과에서 사업한 것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도심활성화계획이나 우리 재생사업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656쪽에서 657쪽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저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은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계획재정비가 하위계획이듯이 현재 우리 당초 예산에서 도시재생 기본계획절약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부분적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성화계획이 있어야만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절약수립은 기본계획자체 그대로고요. 거기에 따라서 꼭지를 빼내서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부문별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비가 나오면 우리가 국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부위원장님.

서호대위원

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 4억 5,000만원 더해서 하면 16억원이면 돼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어저께 4월 23일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입찰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15억 4,200만원 낙찰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하면 조금 부족분은 제2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밑에 같이 포함되어서 16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게 아니고 11억 5,000만원이 다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재정비가 원래 당초예산에 19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19억원을 확보 못 하고 7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부족분은 아마 이번에 용역입찰 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서호대위원

4억 5,000만원 있어야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큰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뒤에 팔우정은 광장내 미매입토지는 뭡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팔우정광장은 저희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로타리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교통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맘모스클럽이 부도가 나고 상당히 도시의 미관이 훼손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 저희들이 보상비를 투입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호대위원

소나무와 토지석 세워놓은 것...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자모위원과 안경원이 있고 지금 얼음집이 있는 그곳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자투리...

서호대위원

자모위원은 매입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외곽지, 도로바깥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5쪽에 시가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현태위원

경주봉황중심상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할 때 경주봉황중심상가 간판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목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가지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저희들이 부기를 풀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봉황중심상가라는 말이, 사업명이 좀 생략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주봉황중심상가 간판개선 사업으로 시설비를 사업부기를 좀 변경을 했고요.

한현태위원

이게 상가가 여러 군데 있던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봉황로는 지금 월성초등학교 밑에 내려가다가 그쪽 부분하고 뒤에 월성초등학교 뒤편 도로 그 부분입니다. 두 구간입니다.

한현태위원

봉황상가만 해 줍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시가지 두 개 구간은 우리가 도비에 매칭비율로 해서 도비를 30%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1억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659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시는 중에 과장님.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670쪽에 안계∼다산간 도로 사업비 요청을, 도비 확보를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 45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약 2.9km,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2.9km,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3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33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예산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아니 3억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경 때 3억원 해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자료는 본 위원장에게 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서오, 천촌 간 도로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

서오, 천촌간 도로가 우리 화장장 협약사항 중에 벌써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까지 그냥 놔뒀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서오, 천촌은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벌써 2012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걸 계속 약속은 약속한 대로 화장장 협약사항 같으면 서오, 천촌간 도로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계속 미루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화장장이 와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아화2리에서 아화3리간 도로, 그것도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도 올해 추경 때 일부 올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약간 올려서 그래서는 10년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면민들이 주위사람들이 떠들고 나서고 그러면 얼마 더 얹어서 해 주냐, 와서 데모 한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안 해 주는 것은, 다른 데서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화장장 협약사항 같은 것은 빨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비 소유는 어느 도로든 간에 필요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

당연하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특히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 관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해서 확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6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충효동 평사리 서편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이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사유지, 그 당시 콘크리트 포장할 때 사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서 합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시하고 당사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옆에 가서 개인사유지에 허가 없이 우리시가 포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주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4,000만원만 하면, 4,000만원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000만원만 하면 되나?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것은 본인하고 합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하는 데에 4,000만원, 자기 돈으로 4,000만원 하면 하겠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하나, 예산서 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충효 재동마을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재동마을이라고 저수지 옆동네... 충효동... 사업명이 재동마을도로라고 되어 있지 싶은데... 골프장 올라가는 그길... 하나골프장 올라가는 거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토지보상수령 거부를 해서 사업장을 별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옮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장이 어떻게 됐냐면 예산이 전체사업비가 약 20억원 넘는데 우리 일반회계하고 전에 방폐장 특별지원금하고 동에 나온 그걸 가지고 투입을 했어요. 약 5억원 이상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중간에 올라가는데 토지보상이 서로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월이 한 번 되서 두 번째 이월을 못 시켜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 됐어요. 3억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3억원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3억원을 야척마을 도시계획도로에 줬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동마을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2015년 도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지...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같이 마음을...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성립되어 있는데 일부는 썼는 것은 썼는데 그다음에 회계연도에 3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또 회계연도가 넘어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초도순시 때 2013년도에 그때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편성했는 것인데 그럼 같이 주민들도 호응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막상 보상이 나가니까 전부 거부를 하고 1년 뒤에 재감정 하고 소모, 재감정 수수료, 시의 낭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사업구간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리고 3억원이란 돈을 2년간 그대로 잠재워 놓고 그래서 부득이 죄송합니다마는 문고 쪽으로, 야척마을 쪽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를 하셔서 저희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시가 사업을 하면 토지보상문제를 가지고 야기된 집이 세 집인가 그래요. 그것도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업구간은 넓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부터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굳이 민원발생한 지역에 거기에 먼저 하려니까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사업비가... 그렇지 않겠어요? 밑에부터 해 나가면 되잖아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같은 동에...
승직

박승직위원

안 되는 그 지역은 빼놓고 하면 되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중간중간에 입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진행이 잘되는 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업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시고 제가 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672페이지에 이조월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비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사업비 확보됐는데 이것만 하면 끝까지 완공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후에 약 5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이 반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용수로하고 같이, 도로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측구까지 다 우리가 개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역구 문제라서, 669페이지 덕천2리 농어촌도로 조서 나중에 계장님 시켜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덕천2리 농어촌 도로...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외동, 동천 철도건널목 안내원 소송에 따른 배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배상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철도 건널목 간수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그 당시에 시간외 수당, 작년에 확보 못한 시간외 수당과 지급 안 된 거, 그 수당입니다.

한현태위원

당초 계약 안 하고 합니까? 이런 것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0년 동안 철도간수원 건널목 인부 근무시간 중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 못 한 그 차익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몇 년 치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3년치입니다. 6명입니다. 6명, 3년치쯤 됩니다.

한현태위원

안 주고 왜 이렇게 놔뒀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철도 간수뿐만이 아니고 일반 청경, 지난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한현태위원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은 보수체계가 정상적으로 되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급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경뿐만 아니고... 철도간수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서호대위원

도당산 터널은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현재 10월말로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경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1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사비는 다 충당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이번에 흔쾌히 11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마무리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69쪽입니다. 엑스포에서 불국사역 가는 도시계획 확포장 해서 이번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공사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엑스포와 불국사역 가는 도로는 보불로인데, 우리 도시계획도로상에 명칭을 붙이자면 보불로인데 천군 아동지역 도시계획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그 위에 아동필지개발지구, 그러나 사업시행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한 아동지구 택지개발 해서 불국사역까지가 약 2.2km 정도 됩니다. 2,2km에 사업비가 약 180억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이 30m 도로로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도비하고 시비 2억원씩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되면 실시설계하는 용역비용은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발주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18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총괄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비가 포함되면... 연차적으로 180억원을 안정적으로 도비에서 준다고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승인 받아서 5년 만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 그렇지 못했을 때는 단구간으로 가는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마치는 대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용역할 때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지금 아동구역지구는 자체사업으로 한다니까 도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구간하고 지금 불국사 온천구획정리지구가 지금 거의 사실상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들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면 거기를 폐지를 하는 전제 하에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온천지구를 제척하냐, 안 하냐 그것도 검토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677쪽에 경주시가지 LED교체공사에서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시는데 관내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경관계가 작년까지 도시과에 있다가 올해 도로과로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업무가 도로과로 갔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680쪽부터 685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763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82쪽입니다.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때문에 연초예산에 8억원과 지금 추경에 5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 지원해 줘야 될 신청자 총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8억원은 이미 23동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작년에 지급 못 한 것도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월되서 넘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연초에 다 지급하고 현재 미지급된 금액 3월말 현재 3억 5,000만원쯤, 지금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원 확보되면 3월말까지 되는 것은 다 지급이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추가로 두는 것은 아직 예산확보자체가 없다,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여기 1억 5,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세 건이나 네 건 정도, 많으면 5건 정도가 지급되어 버릴 것 같으면 예산이 지급할 돈이 없어집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연초부터 해서 지원금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현재 3월말까지 3억 얼마 되고 5억원 확보하면 하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통상 해마다 보면 올해 4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8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보통 해마다 평균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약 18∼20억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경익위원

올해는 2회 추경도 없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건립지원비가 본인이 원해서 한옥을 짓는 분들은 좀 기다리라고 해도 덜 억울한데 본인이 원치 않는 지역, 이런 분들은 지원해 준다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금방 두세 달 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 그런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강제로 권장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제때 제때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는 모양은 정말 좋지 않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예산을 하다보면 사업성 예산은,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은 올해 없을 것 같으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을 가지고 예산 없다고 미뤄서 해를 넘기고 하여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변한다면 불만이 예산 중 하나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엊그제 우리 이야기하다가 박승직 위원님과 이야기하다가 끝도 없이 끝이 났는데 송선에 분뇨처리시설 공장 허가내 준 일이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장동호위원

허가내준 데서 재판을 해 가지고, 부적합하게 해서 우리 송선주민들이 이겼지요? 승소를 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판단을 잘못 해서 동민들이 1억 9,000만원 현금을 거기에 법에 가는데, 변호사비하고 여러 가지 드는데 약 2억원 돈이, 동네에 동 다 팔고 이래서 다 써서,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건축과에서 확실하게 그 지역 내에 허가가 적합한지 안 한지 보고 그걸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기 시행자들한테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걸 지금 2억원 돈 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그 주민들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버섯재배하는 데 참나무를 구매하는 비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기계사업이나 다른 참나무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촌에 돈도 없고 그러니 그런 사업을 해도 시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이 거기에 똥공장 들어오면 못 사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거기 상류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2억원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도록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2년 넘도록 계속 이것해 주세요, 이것 해 주세요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했으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도, 촌사람들이 머리보다는 공무원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배상은 다 못 물어줘도 2억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의논하고 답답해서 위원들한테 찾아오고, 그래서 시에서 그만큼 잘못해 놓고 난 뒤에 지금 빼 째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주민들만 죽을 지경 아닙니까? 돈은 다 써버리고... 돈 1원짜리 하나 없다는 겁니다. 경로잔치하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워서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지금까지 입 싹 닦고 있어야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난해 회의했는 결과 분야별로 각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자부담 없이는 현재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네요. 그렇게 안하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생각을 해 보니까 천지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해 주지는 않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부 자부담 내라고 하니까 낼 형편은 안 되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장동호위원

이런 자리에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기 전에 어떤 강구책을 내놓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686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페이지 69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군 무기고 및 탄약고 경계 울타리 교체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예비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부대를 통해서 약 1,000m 정도 옛날 낡은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에 침입할 수도 있고 예비군 부대안에는 탄약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교체하는 건입니다. 1,000m에 m당 8,500원 해 가지고 현재 8,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초기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8,500만원 올라왔는데 군에서는 같이 부담을 안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 1대대가 향토예비군 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저도 이 업무를 볼 때는 왜 부대에다 지원을 하냐고 했는데 순수봉급만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지 예비군의 모든 시설은 지금까지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예비군 관련법에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100% 시비에서 부담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건 외에 세 건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세 건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이 제일시급하다 이래서 이 건만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억원 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렇게 예비군 지원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방위시장님이 방위협의회장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 건도 본래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CCTV카메라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우선적이라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어쨌든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반드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요?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반드시 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대에서 올리면 다 해 줘야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거 외에 3건 더 있었는데 3건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갈랐고, 약 1억 5,000만원 누락을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95쪽부터 705쪽까지 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75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702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위치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풀경비입니다.

최덕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위치가 어디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할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풀경비입니다.

최덕규위원

풀경비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있지요? 버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버스를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딱 정해져서 시간이 20분 타임 같으면 20분 타임 이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버스가 어떤 지역에는 보면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1시간씩, 어떨 때는 40분씩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워낙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이신지, 혹시...

장동호위원

건천, 서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건천, 서면요?

장동호위원

예, 건천, 서면인데, 그래서 며칠 전에 이승우 라고 담당자한테 민원인이 직접 전화도 했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승호 씨요?

장동호위원

이승우, 여기 직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5분 연착하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어르신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어르신들이 어떨 때는 비 올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20분씩, 30분씩 차가 안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천, 서면에 평균 배차시간이 20∼40분 사이입니다.

장동호위원

20분도 되고 40분도 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20분 되는 것도 있고 40분 되는 것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장동호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지요.

장동호위원

우리 민원인한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농어촌 버스가 대형에서 중형으로 일반 교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교체되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700쪽인데요. 지금 벽지노선하고 공항버스 교통량 조사 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벽지노선하고는 해마다 서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항버스는 현재 우리 포항에서 지금 김해공항노선 이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포항시하고 전에 예산분담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통량이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될 용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697쪽을 보시면 이게 교통량 인부임 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용역으로 되돌린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공항버스는 승객 정확한 것이, 표가 티켓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승객들, 탑승인원과 안 나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 나오지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그 안에서 손님이 몇 분 타고 다니는지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정확하게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시내버스와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경익위원

지금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벽지노선은 전부 다는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지금 16개 노선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용역비 1,500만원 가지고 벽지노선하고 공항버스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699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차량 구입 2,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또 타 단체에도 이렇게 차량을 지원을 했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원근거는 지금 저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2015년도 본예산에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이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나 지금 모범운전자는 저희들 시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2,800만원으로 구입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연관되는 단체에 차량을 지원해 될 수도 있겠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단체에는 모범운전자나 해병전우회 빼고는 활동이 뚜렷한 단체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지관리비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유지관리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유리관리비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단체에서 알아서 다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만 지원해 주고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706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40쪽부터 74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78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건설과에 당초예산이 634페이지에 보면 용강동 신리마을과 천북신당도로확․포장 사업비가 7,928만원, 시설부대비와 합치면 8,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되고 도로과로 넘어왔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소관 부서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삭감을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왜 도시건설과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고 건설과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덕규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현곡, 이게 시래 2교입니까? 4억 4,694만원 삭감된 것...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지요?

최덕규위원

634쪽... 4억 5,000만원 삭감된 것...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래2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위원

시래2교 4억 5,000만원하고 연안리 소교량 설치 이게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삭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래2교는 그렇고 아까 하나는...

최덕규위원

바로 밑에 연안 소교량 설치 이것도 3,000만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약 1억 7,000만원 절감이 되기 때문에 ...

최덕규위원

2억원 예산 잡고 했던 게 3,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원래 기정예산이 2억원 아닙니까? 연안리 소교량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최덕규위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공법이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건축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충효 홈플러스가 시유지 매각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건축과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별거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차피 자기가 취하해서 가져간 상태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취하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부지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도 계시는데 따로 박승직 위원님과 마치고 따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713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17쪽에 마을 공동 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2,000만원 증액 됐네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우리가 쉼터 사업을 1991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274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 사업이 17개소로 조성이 7개, 유지보수 10개인데 우리가 신청받은 결과 유지보수는 10군데 신청해서 10군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 사업은 18군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불하가 9개소, 적합이 9개소인데 당초예산이 7개라서 7개만 했고, 우선순위에 밀린 2개는 못 해 줘서 이것은 꼭 이번 사업에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 줘야 될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네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의장님, 엄순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717쪽에 경상북도농촌지도자 활력화대회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 도 단위 행사를 이제 우리 경주에서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도비를 7,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 소요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엑스포 공원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엑스포공원에서...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날짜는 언제 하지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10월 6일...

엄순섭위원

10월 6일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경주시 농촌지도자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주관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대회를 여기서 한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것도 그렇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다 시·도비로 행사를 다 하네요. 산림 다른 쪽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전업농도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농촌지도자들도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로 행사를 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물론 우리가 정산을 다 받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고 행사를 해야지 전액 시·도비로 다 한다고 그러면... 소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만 시·도비로 정산을 해서 그렇지 실제 자기들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엄순섭위원

운영비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시비 정산부분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부가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별도로 정리를 하죠.

엄순섭위원

별도로 하고 다른 사업비쪽에 한다는... 정산할 때 나중에 정산서류를 우리도 받아볼 수 있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시·도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783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교육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728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729페이지에 황성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삭감됐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재선충 사업은 했습니다. 초기에 하고 황성공원수목전정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바로 위에요...

최덕규위원

했으면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수목전정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목이 변경...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전정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같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같은 것은 아니지만 수목전정사업비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재선충은 다른 산림과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삭감하고...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두류공단 공한지 조경사업은 아까 어느 과고, 환경과, 청소과에 있었나, 거기도 환경측정인가 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축산...

서호대위원

폐기물 들어가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 때문에 안강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지방도945호선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천북면 소재에 대해서 화산불고기단지 간에 도로입니다. 거기에 수목을, 벚나무를 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두류공단은 안강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과가 나눠져 있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장 발언대에 계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공원조성객용역, 이게 아까 보고했는 그 돈은 덜 준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그것은 공원조성, 도시조성기본계획이고요, 이것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당초예산에 9억원이 확보됐다가 15억원이 필요한데 계약하면 좀 절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 해서 14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용황3어린이공원 토지 매입, 이것은 원래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계속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계속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감묘 바로 옆인데 이것 하면 끝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도 나중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성은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기에 용강3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조성 하게 되면 물론 공원이용에서는 공간도 넓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감묘앞에도 차를 주차 일부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조성해 놨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바로 길 건너쪽이 되는데 공원조성시에 차량을 일부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 안에 주차는 별도로 주차시설지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애매합니다. 저희들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사적으로 따로 이야기할까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736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7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737쪽부터 738쪽까지 이고 상수도특별회계 808쪽부터 8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광역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 먹는 곳이 어디어디 이지요? 아십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간이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가 102군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143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나머지는 전부 광역상수도 먹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이 터지거나 하면 그런 예비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추경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긴급 보수비를 좀 얹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에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긴급보수비를 얹고 특별회계도 얹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오지에 동네 이장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항상 물 때문에 걱정이 많답니다.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심지어 얄궂은 벌레 같은 것이 수돗물 꼭지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과장님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은 몰라도 먹는 물은 항시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감포댐 상류 토지보상 올해 3억원 그거 됐는데 지금 이거 하면 얼마 남지요? 돈이... 817쪽...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감포댐에 지금 보상해야 될 필지가 136필지인데 지금 이것하면 남는 것이 4억원에 13필지 정도만 사면 끝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얼마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그러니까 총 16필지인, 돈은 지금 집계가 없는데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엄순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감포댐 상류 전체사업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상당한 금액이 투입 되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거의 다 하고 아까 4억 얼마 남았는데 이게 빠른 시일내에 보상되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서는 없는데 선도동 광명 고란마을에, 윗동네 알지요? 거기서 터널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동네에 먹는 물이 비소가 지금 섞여 나온다고요. 그때 사업하는 시공자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정수해 주는 그런 기계를 하나 설치를 하면 괜찮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소가 나와서 먹지를 못해요. 물을... 그래서 시에다가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답변하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물 못 먹는 데는 퍼다 날라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업무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업무인데, 일반회계가 지원을 해 주면... 오지에 몇집 몇집 사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가업장, 관로 매설하고 포장 깨고 포장 복구하는 데에 돈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돈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인원은 10몇 호 되는지 모르겠는데 터널공사하고 난 후에 비소가 나와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해로운데,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특별회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거 다 하려니까 당장 안 되는데 내년도에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올바른 길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연연이 약 100억원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로 오는데 실제 수도과 재정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노후관 개체사업에, 그것은 일반회계 돈이 안 되거든요. 우리 수도세를 받은 걸로 하는데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납니다. 5억원, 10억원씩 이래서는 노후관 되는 숫자가 더 많고 노후관 20년 이상된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자꾸자꾸 내려가면 큰일...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물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게 나오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북에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있고 서면에도 매립장 관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오지에 몇집 몇집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관로 묶고 가업장 차리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큰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단은 이해는 하는데 일반회계에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푹 집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 같은 것도 한가지예요. 도시가스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또 내고 우리가 황남동 같은 데는 개인부담이 너무 크고 해 가지고 시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불국동 반을 시가 보태주고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15억원, 15억원 작년에 15억원, 올해 불국사 8억 9,000만원 해서 도시가스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일반회계 내년 좀 오지, 상수도관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정수장 기계장치 긴급보수하고 시설물긴급보수... 이거 당초에 기정은 1억원씩 잡아놨다가 2억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씩 더 추가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부의장님,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812쪽...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서 왜 돈이 1억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씩 늘어났는지,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더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수장이 지방상수도가 우리가 정수장을 시의 동지역에 세 군데, 읍에 세 군데 해서 여섯 개 정수장을 저희들 지방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교정수장에 광역수소시설이 오는데, 물이 오는데, 여섯 개 정수장이 전부 다 감포 빼고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를 더 해 놓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보수해 나갑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정수장을, 이게 뭐냐 하면 기계나 시설물을 보수 유지관리차원에서 드는 돈이고요, 완전히 닦고 새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탑동정수장을 확 뜯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나 새로 짓는다든가 옛날에 충효정수장 없애고 탑동 짓듯이 그렇게 안 하면 유지보수비는 계속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듭니다.

서호대위원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및 관리시스템구축, 이게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관망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연차사업으로 안 하고 올해 이 사업을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하냐면 지금 중앙에서 공문이 뭐가 왔냐하면 관망진단을 법적조치사항을 안 하면 만약에 지방상수도와 노후저수지에 대한 국가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안 한 지자체는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올해 다 확보하는 이유도 만약에 내년부터 노후관에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이걸 안 해 놓으면 패널티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15억원으로 용역비가 다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이게 사전금액, 쉽게 말하면 3시간21분31초 금액은 설계금액이 아니고 입찰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5년 돌아야 되는 시점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 노후관 교체비는 밑에 있는 것이 답니까? 상수도관로개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증감되는 부분만 나와 있고요, 당초예산서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기정변경 없는 것은 여기에 없고요.

서호대위원

변경만 기재...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738페이지에 우리 산내, 양남, 감포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바로 아까 장동호 위원님이 물으신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이번에 추경한다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건수는 약 20건을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추경자료 낸 20건 중에 급한 순서대로 5건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원관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하는 데 배수지가 이상이 있다든가, 관로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마을여상수도 전부 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 긴급보수비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쳐주는 거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풀돈이고...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5개 부분은 좀 심각하게 됐으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시·도비 국고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반납하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매칭비율을 쓰고 지원액 소규모하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이거든요. 거기에 정산을 하니까 우리가 시하고 국가하고...

최덕규위원

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산했는 금액에 국가에 돌려줘야 될 몫이 불용이 되어서 추경해 저것가지고 갚아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불용한 것은 뭔가 계산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니지요. 원래는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히 국비매칭비율이라는 용어에 0, 0... 100억원 같으면 100억원을 딱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덜 쓰니까 잔액이 남으니까 거기 비율대로 돈을 내놔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000만원 다 갚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 들였으면 다른 군데 한 군데 더 했으면 이 돈 반납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0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작행정을 잘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서 100만원 같으면 설계서 100만원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100만원 다 쓰는데 잘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토목공사 같으면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공사가 아닌 정부보조금 들어가는 데는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당연히 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 약 100만원 예산 같으면 30만원, 시비 70만원이다, 그러면 시비가 80만원 들여서 써버리면 이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지요. 당연하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30만원, 70만원 해서 하다보니까 쓰고 이렇게 입찰보고 하다 보니까 약 27만원 정도 쓰니까 나머지 3만원을 반납해라는 이 말이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왜냐하면 지방비 매칭비율을 추경해서 조금 더 확보해 버리면 이런 입찰잔액이 생기고 국가에 줄 돈은 없지요.

최덕규위원

정리추경할 때는 조금 받아서 다른 한 동네라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이 없도록 많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2,000만원도 아까워서 그럽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739쪽 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3쪽부터 8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부위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탑동 정수장은 당초 예산할 때 남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해 놨는데 총사업비 해서 언제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탑동정수장은 총사업비가 56억원입니다. 56억원이고 도비가 10억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문화재발굴과 설계용역심의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금년도에는 정수지, 그러니까 1,500㎥ 두 지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7억원...

서호대위원

기 확보된 것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37억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총괄발주 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총괄발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56억원에 37억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올해 19억원까지 포함해서 37억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서호대위원

추경에 19억원 해 놓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 하면 사업...

서호대위원

나머지가 19억원도 더 남았네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56억원에 지금 확보된 것이 37억원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6억원이 되면 단 모자라는 돈이 얼마 모자라냐면 12억 8,800만원 16년도 예산안에...

서호대위원

이번 추경에 37억원이 포함됐나, 안 됐나... 안 됐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37억원이 안 들어있습니다.

서호대위원

43억원이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에 43억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한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을 물으니까 추경 37억원 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내년에 확보하면 완전 56억원 다 확보된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공기도 내년에 끝나니까... 2016년까지...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공기도 저희들 201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까지는 탑동 정수장에 현 시설에 문제는 없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노후 되어서 계속, 아까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836쪽에 BTL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라든가 또 채무관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4월 12일부터 6일간 세계 제7차 물포럼 행사를 우리 맑은물사업소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챙겨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덕분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 결과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주 성황리에,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국제회의도시에 걸맞은 그런 국제회의를, 또 환경 분야의 회의를 많이 유치하고 더욱 더 열심히 또 맑은물공급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통과 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