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 재난안전대책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함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을 근거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조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조사범위 이거는 지금 다섯 가지로 돼 있네요. 이것만 다 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주요 관변단체 운영현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것을 특정하게 지정을 하든지 해야지, 주요 관변단체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적었는지 부위원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중간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인데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군데만 딱 적기가 뭐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의 설명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우려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조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원칙적 조사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전체 시에서 각 읍·면·동마다 교부해서 거기에서 지출이 얼마나 되었든 덜 나갔든... 뭐 예산은 많이 줬는데 턱없이 지출이 적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고질적인 것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든지 선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만 한다고 하면 사실 올해 사무감사에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이, 그렇잖아요, 관변단체. 올해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올해 어차피 사무감사 어차피 바로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라는 것은 어차피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이것은 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취지는 뭐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하고 그것이 또 시정이 안 되고 이런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항목을 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사범위에서 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고 적고 간에 우리가 몇 군데 짚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매년 지적받은 그 읍·면·동에 그런 것은 한번 위원회의 성격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 때 한다 하면 다 감사 때 해도 되지만 이 위원회를 발의하고 위원회를 발의하고 또 구성하고 한 목적이 매년 반복되고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에 보면 매년 단골적으로 지적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또 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하자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 그리고 여기에 조사를 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했을 때?

이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고발조치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거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제재하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봅시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이번 조사위원회가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해져 있지요.

손경익위원
그렇다 하면 이거는 양보다는 깊이거든요. 깊이 부분에서 같은 음주운전, 뇌물수수라도 서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하고,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결정하겠지만 부위원장님이 일괄총괄해서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부위원장께 해서 취합한 후 서로 중복된 것은 빼고 거기서 자료가 뭐를 요구하는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짚고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사범위 외에 더 삽입이나 삭제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효과가 있고 좋다 하면 수시로 또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 안건마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다섯 건 정도로만 해서 하도록 합시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손경익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지요, 자료수집도 하고 다 해야지요.

한현태위원
날짜가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스터디를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손경익위원
자료 수집되면 그것을 놓고 토의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못 하면 또 욕 먹을 수가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조사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위원장님이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날짜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돼 있지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위원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자고 하시면 또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자료도 취합하고, 자료 취합하는 것은 일단 제가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