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거기에 덜 쓰면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까? 16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간에 20km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요?
과장님, 마치 물 쓰듯이 돈 쓰는 것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 돈이 5억원 들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25km까지 해서 5km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시가 환경운동연합에, 물론 환경운동에 대해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시민이 누가 25km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어느 특정단체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 시민의견 다 수렴해서 읍·면·동에 다 보내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산이 우리시의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25km 지정한다고 해서 10억원 주던 것을 별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소장님, 한 가지 예산관계 외에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에 몇 구로 제한되어 있지요? 12구인데 새로 조정 좀 했지요?
만약에 경주 시민이 오버 됐을 경우에 계속 더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 보통 12구를 해야 되는데 3구를 더 하게 되면 종사 하시는 분들이 과 외 일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까? 12구를 넘었을 때 15구로 3구 정도 더 추가가 됐을 때는 종사하는 사람의 수당, 특별히 과 외 수당이 나갑니까?
저도 근래에 알았는데 15만원은 주소지가 경주로 된 사람이잖아요. 사망당시에, 그렇지요? 35만원인데 그게 홍보가 안 됐어요.
오로지 하늘마루에서나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소지가 사망당시에 경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는 혹시 본적이 경주 같으면 35만원이라는 두 번째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면 몰라요. 이것도 시에서 일부러 이야기 안 하면 70만원 받으면 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본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싸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작년에 거기로 자식들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안 되냐고 하니까 사망당시에 주소가 경주라야 됩니다, 그것만 설명합니다.
본적의 구분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사 간 사람이, 주소를 옮겨간 사람이 본적이 경주일 수 있는데 35만원 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70만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 거죠.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더 헷갈려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년치가 됐는 게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이것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생긴 갭에 의한 3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3년입니까? 조례를 적용하고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년 것을 앞으로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인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