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33쪽에 지역 향토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향토사업이 1억원을 거기에다가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535쪽에, 경주시 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당초에 2,000만원 잡아놨다가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 나가는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발행만 줄어드는 것이지요? 혹시나 이런 게 많이 나가야 경주 경제가 살아나는데...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 투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차량임차...
이것도 2,0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 줄어서 1,5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더 타도시에는 대도시 주부들을 더 많이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돈 쓰실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더 장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절감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결과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계속해 온 겁니까?
처음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업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장려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상품권발행이라든가 대도시주부장보기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장려해야 되고 경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장려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한테 여러 분들이 여쭤봤을 것 같은데 536쪽에 선진 국제행사 견학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쭤봤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우리 문화행정위원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1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 계림연합시장하고 골목형시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깁니까? 그래도 국비를 3억원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 당선됐다면...
알겠는데... 그래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국비가 확정이 됐으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대행사업비이니까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서 하는 그런 게 맞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게, 그렇지 않으면 자료라도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실크로드대축전 국가의 날 행사참여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창조경제과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승강기 갇힘훈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뭔가 이상하고 이것도 참여지원비 하는 것도 틀림없이 평생학습센터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대상은 외국인 전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러니까요, 1,0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몇 만 명이 되는데 1,000만원 같으면 몇 분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57쪽에 금방 김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기타보상금에서 부기를 바꿨는데 부기 바꾼 이유가 국비가 내려와서 입니까?
기타 보상금은 당초에 다 잡혀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556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0억원을 잡아놓으셨다가 18억원을 증액하셨는데 회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상대회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2억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보하고 행사 추경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못 잡으셨지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다른 데 다 주신다면서요? 금방...
그 큰 행사를, 어쨌든 한국인재외동포, 기업가들이 다 오는 행사를 행사비용 없이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한상대회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은 당초에 잡으셔 가지고 미리 홍보도 하고 계획도 하셔야지, 지금 잡아놓으셔 가지고 일이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은 것은 맞는데 어쨌든 경주시의 시장님이나 굉장히 어떤 큰 업적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행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장님, 국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금방이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하셔야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보다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맨 위에 감포항 취수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도 있고 602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도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 매년 합니까? 처음입니까? 598쪽에 감포항 치수시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감포항에 늘시원 앞에 있는 항이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국가에서 다 투자 하는데 당초에 어촌어항법에 따라서는 법령에 친수공원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같은 구조물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할 때 2016년도 매립되면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포에 소득사업, 또는 랜드마크에 따른 각종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하고 나머지 어촌 해수욕장 관계, 또는 해수욕장에 관한 관련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같이 도비를 5,000만원 대고 4개 시·군에 각각 2,500만원씩 해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4월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광컨벤션과나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기 싶은데. 그리고 604쪽에 캠핑장 시설확충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게 증액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3억원 잡을 때도 확정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올렸는데 추경 때 같이 하자고 약속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카라반 오류 캠핑장에서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602쪽에 읍천나아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646쪽에 건천읍 소재지정비가 시설비에서 거기가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바로 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창조 마을 만들기 선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7,000만원 약간 용역을 했다 해서 60억원 따먹기다 그렇지요? 과장님, 641쪽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6억원이 증액된 것이 당초에 잡지 못 했던 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과장님, 657쪽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지요?○도시디자인과장 김헌국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특별법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당초에 예산계 직원도 계시지만 총 3억 5,000만원인데 반 이상은 해 주고 해야지, 지금 오히려 추경 때가 더 많으면 문제가 좀 있지요. 과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당초에 더 많이 잡고 해야지, 지금은 당초보다는 2억 5,000만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77쪽에 경주 시가지 LED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하면 경주 시가지 한 몇 프로 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없지요? 그러면 4억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74쪽에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원을 잡으셨다가 5,000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위험도로 안전시설 이것도 어떻게 파악합니까? 674쪽에 시설비에 보면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5,000이 증액된 것은 한 군데 더 파악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안전시설 같은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꼭 굳이 낙차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패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도로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실 때, 직원분들이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원분들이 순찰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도로나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 취합해서 올해는 이만큼 하고 올해는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꼭 하는 것이 어떠냐 제 말은 이것인데... 과장님, 70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합니까? 확보해 놨다가 잦은 곳 이런 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0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입인데 5,000만원 돼 있다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되고 708쪽에 되면 조정금 지급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개가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시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줬다가 다시 받고 줬다가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현곡에 시유지로 판단되는 데가 있는데 경계측량을 좀 하려 할 때, 시유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는 돈을 누가 내야 합니까?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것부터 바로 밀접되는 것부터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국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하다보니까 특히 도시개발국장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시급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혀 이것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시민를 위한 행정이라고 제일 앞에 붙어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문화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출산하는 것도 꼭 하셔야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5월달, 8월달에 것의 차이점, 그리고 8월달에 하는 것은 홍보물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5월달, 8월달의 차이점을, 그런 것을 가져 오셔야지, 지금 어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정말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 차이점이라든가 홍보를 가져 오셔야지, 뭐라도 만들어서 그냥 제목만 보면 출산박람회지 않습니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배부를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서로 질문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아까 노인간호센터 인건비 물어보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789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하고 이번 예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88쪽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기통신영상장비 긴급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5,000만원 잡혀있다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790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냥 임금인상입니까, 통상적인 인상입니까? 789페이지에 비단벌레 인부 임금은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에서는 당초에 변동없이 인건비만큼은 잡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14쪽에 인건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원래는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이지요? 과장님, 808쪽에 정수비에서 7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808쪽 밑에,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7억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계상을 잘못해서...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줄여서 올렸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813쪽에 연구개발비가 8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관망을 진단하도록 법제화된 일입니다. 일단은 당초에 7억원을 신청했다가 추경에 8억원을 신청하셨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망기술진단은 하는데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관리 시스템비하고 진단비하고 합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입니까? 이렇게 하면 경주시 상수도 깔린 데는 다 합니까? 광역상수도 깔린 데?
과장님, 811쪽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정수장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정밀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안 좋은 하자부분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82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용료 수익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836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50억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못 잡아서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못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