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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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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한현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따로 2,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요? 전체 사업비 1억원에?

그러면 2,000만원이 특별히 연등 제작에 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체 1억원 중에서 항상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겠지만 경주시에서 들어가는 2,000만원이 어디에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154페이지에 해외 홍보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라달빛기행에 보면 참석자들이, 돈을 보면 8,000원, 2만 2,000원 하고 어린이는 좀 적게 들고 유아도 좀 적게 내잖아요. 여기 보면 석식비가 되어 있고 입장료도 되어 있고 차량 스텝도 되어 있고 진행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지요?

홍보비, 공연비...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체험을, 그 공연을... 이게 기획만 하는 것,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공연을 보는...

돈에는 입장료하고 스텝, 차량 운영하는 것하고 진행비 이런 데 하는데 시 따로,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 도비와 하고 들여서 6,700만원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받습니까? 과장님, 168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지원은 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기존에 안 하던 데가 다시 또 한다고 하신 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169페이지에요.

전국 수영 마스터즈 대회, 이것은 다른 데 가는데 참석하는 데 대한 보조입니까? 하는데, 당초에 99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만원 더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 밑에 동아대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아대총장배가 왜 오는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밑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맞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 합니까? 과장님, 195페이지 어린이추가 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196페이지, 친절, 청결 모니터링 보고에 서비스 업소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난 공동 대응하는데 전국에 있는 동주도시와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삭감은 되었는데 보면 동주도시 회원도시 간 재난공동대응이잖아요. 재난공동대응하는데 제주도팀하고 경주팀하고는.

과장님, 1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불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 급식단가책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은 시에서 하고... 그런데 급식에 대한 학생들이 선호도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 급식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인건비와 재료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도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무상급식 하도록 먹는 밥하고 돈을 내고 먹는 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받아들이는 식수 인원들에 대비, 제발 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돈을 내더라도...

이게 인건비를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오르니까 인건비 올해 100원 올렸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어린이집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은 건물도 시 것이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사립은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가 하는데 잘 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돈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급식비가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내가 잘 해 먹여야 되겠다, 학부모한테 내가 돈을 100원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의무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 조리원들도 그렇고... 결국은 잘 해 준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더 못 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지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직접 학교 학생들한테 몇 군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밥 먹을 만 하냐, 개선할 것 없냐... 소장님, 338∼339페이지 자원봉사자 피복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 잘못 잡으신 겁니까? 그 다음에 344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뭡니까?

도비 45만원이고 1,500만원 잡혀서, 도비 45만원, 시비 1,050만원, 344페이지. 그래서 시 보건소 직원 한 분과 황남동에 건강새마을사업을 하시던, 고생하셨으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요? 도에서 추진해서 도에서 45만원 줘 가지고 시비...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힐링다큐제작 위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삭감되고...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도비에서 1억 2,000만원이 된 거네요.

아니, 여기 지금 시비도 6,000만원 있잖아요. 1억 2,000만원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처음에 6,000만원 하려고 하다가 시비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똑같이 되고 도비만 받아서 6,000만원의 사업이 1억 2,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주에 음식이 없어서 곤드레 나물밥해 가지고 경주의 음식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문무왕릉 또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경주의 음식제작 하시는 거네요?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건강음식이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1억 2,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6,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도비를 받아오신 겁니까?

MBC에서 도비 6,000만원 더 받아오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힐링심포지엄은 또 뭡니까?

주최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391페이지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할 때 인건비 문제 됐던 그 부분 맞지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심사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찾아보는 경우가 생겼는데... 시기를 놓쳤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하면 현재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때 급여가 많습니까, 요양시설로 있을 때의 급여가 많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기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거기서는 지금 더 줘라, 그렇죠? 요양시설에 준하는 급여를 줘라, 그런데 지금 시에서 거기에 불복하셔 가지고 지금 민사에서, 노조에서 거기로 가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3년치를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당장 이 돈을 요양보험에 준해서 줘 버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사재판이 의미가 없다... 지금 벌써 졌다고 인정을 해 버렸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민사에 걸려 있으면 그 민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3년치면 3년치 하실 때 일괄적으로 소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금액만 올려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요양보험시설에 준하는 급여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사가 안 걸려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금액대로 지금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지급하게 되면 민사 뭐하러 합니까? 변호사비 들여서...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회의록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지게 되면 거기에 다 드리는 거고... 이기게 되면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요양보험시설이 되어서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3년치 다 드려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줘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러니까 이것 줘 버리면 민사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아닌데...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3년치도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준에도 안 맞는데 2015년도부터는 요양시설에 대해 준다, 지금 그럴 예상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 뜻 맞지요? 요양시설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3년치 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줘 가지고 민사소송 하게 되면 시에서는 변호사 안 사 씁니까? 안 써도 되는 변호사비까지 들어 갔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우선이냐,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노동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 보고 싶으면 그 주최가 시가 돼야지요.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조에서 한 것은 손해배상이 아닙니까?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 받으면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기준도 없는데 인상하신 이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만 따지면 6억 7,500만원이다 그렇지요?

전체 올라온 것이 삭감하기 전에 따지면, 그렇지요? 4억원인데 2억 7,000만원을 더 달라는 말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보면.

그런데 그게 1년치 같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6억 7,000만원에 거의 2억 7,000만원 같으면 거의 40%쯤 되는 것 같은데 급여차이가 그만큼 많이 납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3년치가 10억원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계속 이렇게 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질문하는데 웃음이 나는 게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될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노인간호센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거기 가기 까지 시간적으로 1년, 2년 만에 끝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근에 있는 개인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종사들과 현재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준해서 주는 금액과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요양보호사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열악한 부분입니까? 지금 주는 것은 비슷한데 이렇게 바꿔서 인상해서 주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직장이 된다.

국장님, 운영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부기,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