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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0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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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비회기 기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오늘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목록별로 조사를 실시하며 목록별로 위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출석이 요구된 증인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동은입니다. 그동안 경과되었던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대해서 수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여러 언론 상에서 봤을 때 보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목록별로 하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조치결과에 거짓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답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 유무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 어떤 징계 그런 것은 아니라 2014년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어떤 사무감사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거짓인가 미흡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의심되는 항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금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그 사항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까지 의심되는 항목이나 답변에 있어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이기에 저희들이 의결한 사항은 시의회 개인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30만 경주 시민 전체의 뜻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의결한 사항은 다시 어떻게 의결하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가 안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조례로 하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거부할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선서 또는 증인거부하면 300만원, 출석요구불응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저희들이 13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9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6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6일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 조사특위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본회의에 의결사항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부담시키는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 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할 것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좀 더 성실하고 우리 주어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시민 대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조사방문 병행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여쭤보시면 그때 우리 조사특위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어떤 제재방안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두 번째 저희들이 조사특위에서 좀 더 수고하고 그런 의미에서 방문 조사, 방문 조사 시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 책임자만 저희 조사에 응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갔을 때 절대 차나 음료수나 이런 것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사무실에 갔을 때 그 담당 책임자 외에서 저희들한테 절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조사중지

10시52분 조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정회 중 보고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방문 세 군데를 실시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 10시30분에 동궁원 현장조사방문이 있고 오후 1시 예술의전당 현장조사방문이 있고 오후 2시30분 국민체육센터 현장조사방문 이렇게 세 군데를 현장조사 방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은 5월 20일 10시30분에 하고 제5차 회의는 5월 26일 13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