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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04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5-28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사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차 회의에 경주시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할 해당 부서는 신라문화융성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청소년과, 복지지원과이며 직제순으로 신라문화융성과부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 드린 바와 같이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신라문화융성과장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관계로 문화관광실장께서 선서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실장께서 해 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복지지원과장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증인대표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동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화관광실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문화관광실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문화관광실장 이상억.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신라문화융성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문화관광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어제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담당계장과 담당직원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 게 신라왕궁영상복원 및 관광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신라문화융성과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계림문화재연구소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림문화재연구소가 공기관인지 아닌지,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공기관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죠? 그리고 이 계림문화재연구소가 다시 5억 3,000만 원 중에 약 2억 7,000만 원 가량을 영상물제작비로 다른 회사에게 용역을 주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적법, 통상의 예를 보면 계림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한 모양이죠.

이동은위원

그런데 계림문화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우리돈인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모든 것은 지도․감독 해야 되겠죠.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공기관은 아까 계림문화원이 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이런 조항 때문에 ‘등’에 포함된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통상적으로 ‘등’이라 했을 때도 예를 들면 공기관에 준하는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같은 데 이런 데를 쉽게 얘기하면 공기관에, ‘등’에 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실장님, 신라왕경왕궁영상복원 이 사업이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총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 원이 전부 다 영상물제작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당초에 영상물제작비가 한 2억 7,000만 원 되는데 두 차례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단순하게 영상물, 총 사업비가 영상물제작만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그때 5억 7,000만 원∼8,000만 원.

이동은위원

5억 3,000만 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됐기 때문에 거기에 총 금액에서 일부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계림문화재연구소에서 영상물 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걸 또 따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줬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한 부분이라고 공정, 어떻게 보면 일반공사도 공정별로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조경이 있듯이 한 공정이라고 보면 전체 공사비의 개념은 총괄 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억 3,800만 원 중에 약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으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한지, 통상적으로 10∼20%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적법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실장님, 그 당시 계림문화연구원과 계약할 때 실장님이 주무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죠?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계림문화연구원이 수의계약에 적법한 대상인지 아닌지는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공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용역에 과업내용서가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과업의 범위에 신라왕궁의 복원기획 및 기반구축 국내문헌자료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작성된 배치도 및 기본도면으로 왕궁영상제작 80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은 수의계약 체결하는 어떤 업체면 업체, 기관이면 기관이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수의계약 전에 체크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계약 전에. 덜렁 수의계약 하는데 이 과업이 5억 3,000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수의계약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사전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시가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박귀룡위원

시가 해야지요.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기관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생각하고 공기관에 줬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박귀룡위원

공기관에 주는데 공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자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계림문화재연구원이 막대한 어떤 영상물제작비, 또 외주에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전체예산에, 더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과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 기관에 어떻게 수의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까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기관 등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확대해석 했지 않나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장님, 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의로 해석했든 어쨌든 이동은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경주시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행기관을 정하면서 대행기관이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제작비가 그만큼 예산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기관에 용역을 준거예요. 이것은 시가 분명히 사전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이라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나를 계약하게 되면 그 공사가 그사람이 그게 없을 경우에 또는 주 공정이 어느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어느 것을 100% 해서 하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할 수 있는 데는 어쨌든 그게 몇 %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정말 챙기지 못 했던 어떤 집행부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관점이 실장님이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는 반드시 외주에 발주해 주기 때문에 원래 관에서 해야 되는데 절차상 못 하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해서 공기관에 넘기는데 지금 공기관이 신라왕경 3D영상 복원을 하면서 기술적인, 제가 답변을 들은 중에는 순수한 기술적인 부분만 할 수 있는 업체에 바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면 신라왕경에 대한 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작만 하지 그런 속의 내용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 내용을 몰라서 이 공기관을 넘을 기술력이 없지만 그 내용을 잘 아는 계림문화재연구소에 줬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그래서 기술 준 부분은 다 그렇게 수의계약 외주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전체 사업금액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이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 사업범위가 특히 이런 제작비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됐냐고 하는데 답변을 두 가지로 하세요. 왜 능력이 없는 업체에 그런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나, 공기관 등이든지 뭐 주자는데 그럴 때는 답변이 매끄럽지 못 하고 왜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 했냐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계림문화연구소에서 해서 기술력 있는 영상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제가 판단해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한 업체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는 사실은 나중에 차지하고라도 방법은 가능은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도 의구심이 있어서 공기관대행 등이라고 하는, 그러면 차라리 영상제작 하는 데 바로 주면 시가 직접 발주를 해서 줘야 되고 발주되면 그 업체에서 이런 신라왕경에 대해서 아는 계림문화연구소를 거꾸로 그렇게 하도급을 줘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공정합니다. 정말 공정한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자격요건이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어디에 입찰을 내보내더라도 입찰공고에 내서 하면 공정하게, 공무원들은 정말 요즘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 업체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싶은 업체가 들어와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결과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그런 의혹 내지는 안 맞다는 생각에서 확인하는 부분에서 그 업체를 왜 적정업체가 아닌데 줬냐고,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냐고 물을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내용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기술력 부족하면, 제작의뢰업체가 제로원인가 그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VTR 한 것은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따로 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5억 3,800만 원 중에 딱 50%가 넘습니다. 2억 7,000만 원 같으면. 영상물 제작이고 나머지는 크게 사업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영상물 제작 하는 딱 한 종목뿐인데 따로 그쪽에 줘서 바로 해도 될 것을 바로 안 하고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줘 가지고 거기서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용역, 자기들이 3억 원에 대한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제로원 같은 데 바로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 줘서 하는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결과물에 대한 장담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래도 위법을 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에 당초 제작기간이 2011년 12월 30일에서 2012년 10월 29일, 10개월이었는데 공기연장을 세 차례나 연장해서 2013년 4월 29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보다도 저도 듣기로 보고를 받을 때는 인왕파출소 건물 리모델링이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통신이나 설비 이것은 사실 선이 안으로 천정인가, 벽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사실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이거 영상물제작인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영상물 제작이고 통신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그거인데 준비만 땡 하면 되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통신장비 선하고도 들어가야 되지요. 여기. 선하고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공해 놓고도 바로 틀어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다른 생각없이 이것하고 공기를 맞춘다고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리모델링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 거기 설계변경에서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과업범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서 딱 지정해 놨습니다. 신라왕경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변경해서 늘어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서에 보면 과업범위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몇 번지 일원 신라왕경유적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설계변경할 때 당초 변경 그것은, 과업범위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협약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당초에 범위를 딱 지정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고도디지털작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1차사업에 2억 원이 나갔습니다. 2억 원 중에 여기 다 어디에 쓰여졌지요? 이것도 계림문화재연구소하고 협약서를 맺었죠? 4D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4D요?

이동은위원

예. 고도디지털복원이라는 것.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사업은 그쪽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계림문화재연구소와 협약했는데, 이것도. 실장님 이게 바로 그쪽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계림문화재연구소와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2억 원.

이동은위원

2억 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추가로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업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좀 가르쳐 주세요. 천년고도디지털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과 다릅니다. 천년고도디지털작업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지금 1차에 저희들이 예산이 2억 원이 나갔습니다. 2억 원이 나갔는데 2억 원이 어디에다 쓰였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2억 원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공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천년고도디지털작업이 지금 1차 2억 원이 나갔고 총 예산 얼마 잡았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산금액은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 얼마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처음에는 약 45억 원, 50억 원 하다가 최종적으로 40억 원 정도에 해서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당초에 50억 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50억 원을 잡았는데 50억 원 전체가 영상물작업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림문화재연구소와 협약 맺은 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영상물작업인데 어떻게 계림문화재연구소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천년고도디지털작업도. 그러면 이것도, 일단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경주시와 제로원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박귀룡위원

이 금액을 보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림문화재연구소와 대행기관으로 수의계약한 거지요, 그렇죠?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경주시가 제로원 업체와 일을 해야 서로 원하는 게 되는데 제로원하고는 하려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원하는 업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한 것이 공기관의 대행 등에 해당될 만한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거예요.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은 자체적인 기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제로원과 또 계약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은 처음부터 적정한 어떤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계림문화재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용역단가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해 놓고 또 제로원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 설계변경하고 1차하고 2차하고 또 천년디지털, 그것도 50억 원짜리도 하려고 하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밖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거고. 지금 결과가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실장님, 제로원하고 1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그렇죠? 그 1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최종적인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확인도 안 했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혀 모르네요, 그렇죠? 1억 원을 썼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억 원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림문화재연구원은 2억 원 예산 중에 1억 원을 가지고 제로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림문화재연구에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억 원.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1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제로원에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나중에 성과품만 받으면 되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에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제로원과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의계약 되었다... 향후에 고도디지털작업이 몇 차까지 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들 할 때는 4차까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4차까지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1차 때 계약한 제로원이 끝까지 갑니까? 계속.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먼저도 예산 요구할 때도 안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처음부터 신라왕경부터 지금 고도디지털작업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영상물제작인데 왜 계림문화재연구소와 계약했습니까?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없었겠죠,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에 대한, ‘등’이란 것을 광의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실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로원이 천년고도디지털사업설명회 할 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여기 와서 한 것.

박귀룡위원

소회의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에서 답변하기를 1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 2차 용역은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1차도 제로원하고, 제로원 이 업체가 경주시가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가장 디지털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제로원을 선택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계약은 계림문화재연구원과 했다, 그렇죠? 수의계약을. 경주시가 제로원이라는 제작업체를 찾아내서 계약을 하려니까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수의계약한 대행기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때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 결과하고 보면 경주시가 제로원이라는 업체를 고도디지털영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되어서, 사료되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니까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입찰하려니까 제로원은 해당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주시는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기관에 수의계약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순서상, 절차상으로는 시는 제로원하고 싶었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결론이 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맞다기보다는 거꾸로 역산해 가면 그렇게 도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림문화원도 나름대로 자기가 여러 분야에서 경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또 VR이나 VTR에 대한 것도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박귀룡위원

실장님,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로원을 했으면 제로원이 계림문화재연구원을 자문기관으로 영입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로원이 디지털영상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계림문화재연구원 라인만 다른 어떤 문화재 쪽에 해박한 기관을, 자문기관을 컨소시엄에 넣어야 될 판인데 지금 이것은 계약방식에 있어서 제로원이 불가능하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제로원은 계약의 당사자 계림문화재연구원의 일을 받아 하는 하청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명백한 상황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관광컨벤션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광컨벤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어제 충분히 말씀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은 일본 해외홍보원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홍보관.

이동은위원

그렇죠? 해외홍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홍보관.

이동은위원

홍보관홍보관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저희시하고 계약서가 없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서가 없는데 돈이 지불된 것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어제도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도 하고 또 그 조례에 의한 규칙에 보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데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지급 한다,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계약서가 없잖아요. 당초에 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했을 텐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촉은 위촉장을 주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에 대한 신상명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상명세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추천으로.

이동은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2015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006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근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분 신상명세서가 하나 없이 근 10년 가까이 돈이 계속 나갔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계약서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어떤 서류를 받고 했을 때 틀림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작성하지 않고는 돈을 줄 수가 없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수당이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목 자체가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근로자라기보다는 홍보관을, 그다음에 금액은 우리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조례에 나타나기 때문에 몇급 몇급 상당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준다는 처음에 당초에 어떤 계약서나 품의서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던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서류가 2006년도, 회계서류가 2006년도 서류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6개월마다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야 하나 성적평가는 하나 없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번 어떤 평정 없이 계속 없고 그리고 이분이 써낸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봤는데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보고서만 쓰고 사진이나 이렇게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만 점검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분에 대한 신상명세서가 하나도 없다는거. 그냥 주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조례에 보면 어떤 자를 위촉할 수 있냐면 관광종사업에 근무를 했거나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홍보요원활동 있는 자의 범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일반주부가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과장님 우리 활동비라고 합니까? 그것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걸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어제 영수증을 요구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매분기마다 지급했던데, 보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최근에는 회계처리를 전부 통장으로 하니까.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분이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활동에 대한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내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수당을.

이동은위원

그분이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청구서가 없더라니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우리 보고서를 받고.

이동은위원

보고서만 보고 준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이동은위원

그 보고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주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해설하시는 분들이 다 주부들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경주관광홍보고 그것은 해외홍보관이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분이 또 일본에 장기로.

이동은위원

재일교포던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아마 거기에 상황을 워낙 훤하게 아시고 또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선화 씨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분이 백선화 씨죠? 2월 말부로 해촉했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추후에 다른 나라하고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중국 쪽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일본은 사실상 이런 큰 실적이 없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저희들이 중국 쪽 홍보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니까 중국 쪽으로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 보자, 사실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우리 방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세 개 도시 정도를 물망에 놓고 어떤 장점이 더 큰가, 어느 도시가 장점이 큰가, 그것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활동을 했는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만 해서 뭐 뭐 했다, 한 페이지 보고서로만 끝납니다. 사실 활동한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고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고 시차원에서도 물론 매월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점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활동사진이라도 첨부를 하고 해 놔야 한 것 같은데 그냥 같은 내용, 어디 가서 홍보했다, 어디 가서 홍보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중국을 하든 어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보고서, 사진이든 뭐든 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나중에는 하도록,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촉유치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판촉유치라고는 거의 실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중국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서 사람도 제대로 뽑고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서 직접 저희들이 5개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해외홍보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이동은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금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더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관광컨벤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임시로 아스콘포장이나 포장은 할 수 없어도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완충녹지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자갈이 포설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완충녹지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건데 아니, 다른 데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 물어보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 같은 경우에는 잡종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가 있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민체육센터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전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데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총 2,102㎡인데 완충녹지지역이 거의 한 반쯤 됩니다. 990㎡. 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280㎡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반이 넘는데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반이 넘는데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과장님은 안 하셨겠지만 왜 매입 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이용객이 상당히 넘쳐나고 주차장은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유지하고 그걸 매입해서 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완충녹지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빼고 매입을 해야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완충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사는 부서는 다르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또 경주시에서 매입해서 완충녹지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하면 일찍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차장부지를 완충녹지를 살 필요가 없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녹지공간이 아니고 자갈포설 되어 가지고 주차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왜 샀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가 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왜 샀습니까? 그것을. 주차장부지를 왜 샀냐고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살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완충녹지공간과 비슷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낼라면 시에서.

이동은위원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살 것이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거기만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은 이걸 빼고 사야 되지 않냐는 말이지요. 주차장이 시급하다면 왜 이것까지 같이 사냐는 거죠. 빼고 사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빼고 사버리면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버리면, 주장해버리면.

이동은위원

분할하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장해 버리면 주차공간이 영 안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하여튼 부지를 선정할 때는 신중해서 대안부지가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매입을 하고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이 질의한 도시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향후 도시계획시설, 기본시설 변경할 때 변경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 완충녹지지역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녹지하고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는 그거는 현재 기본도로로 쓰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꼭 필요없는 도로 같거든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뒤편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자갈포설된 도로가 지금 거의 이어져 가지고 옆으로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다른 곳으로 지금, 실제로 크게 사용은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만약에 그걸 막아 버리면, 사유재산권을 주장해서 막아 버리면 옆으로 통로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시가 매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했으니까 다음에 기본시설변경할 때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국민체육센터 동쪽이지요.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4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왜 채택이 안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차타워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이, 매입예산이 4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 4억 원으로 뭐 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과정에, 제가 오기 전인데 주차타워를 아마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일반평지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계획이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을 차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와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일단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4억 원이나 절감이 되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4억 원 절감됩니다마는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주차타워보다는 1층에 주차하는 평지주차장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에 부지매입 9억 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부지매입비는 처음에 사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 아마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감정 후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선감정 1차 예비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몇 군데 했습니까? 이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비감정도 아마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감정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보상비가 확정된 뒤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는 4억 원이 예산확정 되고 난 뒤에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뒤에 왔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보고서에 주차장 조성불가라는 거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디에 불가하다는 것...

박귀룡위원

당초 처음에. 나중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못 봤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회에서 사무조사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문서가 하나 왔는데 사실 준공날짜가 기재되지도 않은 이런 준공서류가 몇 장이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뒷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었고요, 실질적인 자료는 재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기로 준공계약 같는 거 온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결재한 장이 또 있었는데, 그게 날짜가 되어 있고 그 뒤의 것은 준공심의의뢰서 그게 우선은 그 부분만 들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래 준공서류를 업체에서 가져오면 날짜하고 기록하도록하고 그 날짜 같으면 그날 기록하고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재정상에, 재정시스템에 그 날짜로 입력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래도 업체에서 사업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회계과든 복지지원과든 담당부서에서는 날짜를 기록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되어 있는, 것은 준공계라고 그것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혹시 우리 시의원 개개인이 복지지원과에 각 지역의 민원 때문에 부탁하고 해서 우리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자료인데 자료가 왔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것이 우리 위원장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인데 이왕 보낸 자료이면 제대로 된 자료를 보냈어야 되지 않나.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2014년 감사 때 벨루스호텔 철거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감사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지지원과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애매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다시 저희들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되었는데 지적사항을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얼마안 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주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럼 철거를 했을 때 이 철거를 해서 이 부지를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공사진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설계용역이 끝나면 추진하는 내부적인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여쭈냐면 지금 이 노인복지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묻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겠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 여기서 간략하게 철거했을 때 상황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공사진행은 어떻게 하고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할 때 어떻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설계를 하겠다, 반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나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관을 철거하고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철거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최종적으로 철거 후 신축으로 결정되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거를 한 이유는 흉물스럽다기보다는 빈 공간의 건물이 시내복판이 있기 때문에 민원전화도 몇 번 오고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우범화 이런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이 있어서 빨리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신축할 것 같으면 건물이라도 먼저 철거하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하고 난 뒤에도 주위에 휀스를 치고 가림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에 아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했습니다. 철거를 마쳤고 또 앞으로 우리 철거가 끝나면 지난달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용역한 설계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구성한 자문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노인 당사자들과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평수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예쁜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아마 올해 연말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쯤 되면 기공식이라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2016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정을 받아서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2016년도에 10억 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왔다가 감사받는 이유로, 감사원감사,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돌려졌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도 기획예산과에 예산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이 전화와서 늘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여러 차례 하고 작은 차트 보고서를 몇 군데나 제출한 결과 아마 장관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세과장이 신청을, 꼭 이것 아니고 경주에서 좀 신청을 10억 원 정도 하라고 해서 1번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데 돈이 간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다른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쨌든 노인복지관 이 사업을 원칙대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감사 안 받고 했으면 이 10억 원을 바로 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투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는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배치도, 위치도 배치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지금 선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배치가 어느 방향으로 세울 것인지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건물 외형이라든지 그다음 안에 내부에 설비라든지 종합적으로 설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저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지하 1층에 기계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차장 전체를, 지하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근에 이번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이 100여 대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복지관을 한다고 휀스를 치고 건립을 했을 경우에 많은 주차 소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잠시 언급, 손경익 위원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을 해 보려고 긴급하게 어젯밤에 설계한 사람과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설계상 도면상 나오는 것이 현재 1층만 했을 때 한70여 대가 됩니다. 70여 대가 되는데, 지하 1층으로는 조그맣게 건물밑에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정도로 해서 지하만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지하를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업자하고 해 본 결과 한, 우리가 총 1,020평입니다마는 한 900평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했을 때 전체 깔았을 때 70여 대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대신 추가 공사비가 한 40억 원 정도 추가로 지하주차장만 하는 데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축, 흑마개 공사, 소방방수 이런 것 전부를 해서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우려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총 우리가 예정한 공사금액의 30%가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심의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공기지연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을, 우려되는 부분은 유료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처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관리문제 그런 것을 다각도로 한번, 우려되는 부분, 밤새 걱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 특별히 자문 받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설계사무소에 그냥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의뢰해 놓고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우리 기본배치도라든지 나오면 조만간에 6월 초에 다시 한번 협의를...

이동은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해 놨습니까? 명단 한번 봅시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의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관심이 많으신 김성수 위원님하고.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가 사무조사 하는 이유가 지금 쭉 이야기한...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부세, 우리 시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교부세가 10억 원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예산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비확보하는 조건에 해 줬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국비 또는 각종 예산을 좀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윤병길위원

이게 또 안 되어 가지고 또 했을 때 문제, 처음에 또 그것 할 때 리모델링 약속해 놓고 또 못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 중앙주민센터와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왜 안했는지 이것을 따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약속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 놓고는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만큼 해서 리모델링 안 되어버리고, 안전진단해 보니 안된다 그것이 바로 문제에요, 공무원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해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줘놓고 나중에 국비는 감사받는 것 때문에 10억 원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그 많은 돈 들여서 할 때 중앙주민센터도 같이 복합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별개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노력하겠다, 해 놓고 안 지켜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조사하고 안 됐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로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변경,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변경을 한 것이지 그 당시에 공유재산변경 하면서 중부동사무소에 언급되고 그게 통과됐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윤병길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다 했습니다. 했고, 리모델링도 그만큼 수도 없이 이야기 했잖아요. 해 놓고 이것도 안 해서 돈이 예산 6억 얼마 예산낭비만 시키고 그다음 또 예산이 과다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비 20억 원 하고 뭐 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는 하나도 확보 안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그냥 단순히 노력하겠다, 답변이 노력하겠다 추상적인 그런 답변이 조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산 국․도비나 아니면 기금의 확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 놓고 노력 안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윤병길위원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감사받는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전행정부의 판단이고 기획재정부의 판단이지 저희들 일개부서에서 우리는 계속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자 하는 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끝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의장한테 하든 이 부분을 해서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자꾸 그때 그때만 넘어가버리면 되는 이런 식으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기획재정부의 10억 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까지 거론될 겅도로 했었는데 우리 지역계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지금까지 과정으로 인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얻지 못 하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수시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얘기할 때야, 답변이야, 최대한 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어떤 변명,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가 있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해서 문책을 하고 따져야지. 지금 10억 원 거기로 가버린 것도 아무 얘기 없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윤병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한 언제쯤 나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확실하게는...

이동은위원

만약에 감사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중간에도 그런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통일이 되지 못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가지고 갔고 또 한 분은 그렇지만 어떤 절차상의 손실이 났다는 것으로 갔었는데 최종 감사원에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동은위원

여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건립에는 지장이 없다, 전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건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건립에는 지장이 없고 재정손실에 대한 패널티를 먹는다든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유인물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설계할 때도 자문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합니까? 한 번 하고 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정기적인 모임은 안 하고 건립과 동시에... 건립까지만.

이동은위원

필요시 때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떻게 하든 다섯 번, 네 번의 감사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5시5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조사중지

16시00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제7차 13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것으로 204회 임시회중 행정사무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