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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04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5-29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 해당부서는 동궁원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에 통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궁원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궁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궁원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동궁원장 이해규.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동궁원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서 주시고 동궁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버드파크와 안전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협약서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했는데 조치결과에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어떻게 결과를 취했는지 지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다시 한 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전을 이야기하시는지?

이동은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버드파크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렷한 것이 없어서 제가 버드파크와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화재예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점검하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버드파크에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동궁원장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뚜렷하게 답을 못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때 자유롭기야 하겠습니까,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새로운 협약서를,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협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지금 여쭈는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그 교육을 그 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도 기록 조치하도록 돼 있으며 이 내용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는 김만병 운영회장이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 물론 그 전에는 유남근 운영회장이 훈련을 다녀왔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자위에 관한 훈련규정, 소방방재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소방안전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재래시장과 그다음에 동궁원 같은 경우 소방안전훈련에 의한 기준을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 8월 16일 날 훈련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동궁원은 건축물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일반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시유재산의 장옥은 공공건물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위소방훈련의 종류에는 기초훈련, 공공훈련, 노상훈련, 종합훈련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궁원은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버드파크도 소방훈련에 의해서 자체훈련을 실시하며 자체훈련 결과를 동궁원이 통보받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서로 협약을 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결과에는 그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엊그제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드파크를 지휘·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통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 비치도를 들고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버드파크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지휘·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드파크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궁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이 현장가는 데 현장안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버드파크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기를 시설 및 운용체제를 저희들이 교란했다고 나오거든요. 운용하는 체제를 교란했다고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버드파크를 무단으로 방문해서 시설과 운용체제를 교란했는지 그게 저는 안내받고 따라갔는데 시설운용체제를 교란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는 어쨌든 개인사업장이지만 그쪽에 대응이 또한 답변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응이나 표현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 보면 연간 2억 5,000만 원인가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버드파크 건물이 2013년 8월에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넘어 왔는데 그때 공공감정기관에 감정재산 했을 때 70 몇 억, 제가 숫자는 잊었습니다. 그 금액을 20년으로 나누면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 내용을 계산했을 때 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은 엄연히 연간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연간 2억 5,000만 원을 준다고 보지.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도 얼핏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동궁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왜 이러냐, 알아보니 자기네들이 1억 5,000만 원이면 재산평가가액 상한선이 50억 원이니까 2억 5,000만 원을 20년 하면 5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 버드파크에서 우리시로 재산을 기부채납할 때 평가기준상한금액을 해서 넘겼는데 20년 후면 재산이 버드파크는 몽땅 사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20년 나누기 했을 때 결국 2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연간 2억 5,000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었나, 이렇게 다 여쭤보더라고요. 저도 이거 임대료를 주고 있었나 처음 안 사실이어서 원장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간 2억 5,000만 원 받는 것은 아니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표현이, 제가 봤을 때 표현의 방법이...

이동은위원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표현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뜻 좀 난해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동은위원

저는 여기에서 원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한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내용은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어화 표현을 잘못해 버리니까 버드파크가 우리시에 매년 사실 2억 5,000만 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뜻은 이 표현이 조금 미흡해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산 평가의 값을 했을 때 50억 원을 20년 나누면 1년에 2억 5,000만 원인데 버드파크는 20년이 지나면 재산은 벌써 기부채납이 끝났고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원금계산해서 단순 산출식으로 하면 1년에 자기네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명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잘못되면 해명해야 돼요.

이동은위원

이런 것 해명해야 돼요, 원장님 맞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내용은 이거다 라고 다른 사람들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안전점검이 있었던 것도 별개는 맞습니다. 별개는 맞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공조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도 그것 공감하시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5월 20일날 현장방문 했을 때 안전소방훈련도 하고 있고 결과물도 있다 그랬는데 결과보고서는 없었거든요. 버드파크 것.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소방안전에 관한 법률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김만병 운영회장이 소방안전교육을 동궁원 운영계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한 번 받으면 그것을 유효하고요, 그전에 유남근 계장이 있으면 갔다가, 유남근 계장이 김만병 계장님이 바뀌면 또 일주일 소방안전훈련 교육을 이 매뉴얼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공기관과 일반에 관한 소방안전훈련,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자위소방훈련의 종류, 개념 그리고 자체훈련과 어떻게 소방서에서 현장점검,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왔더라고요. 제가 소방서 점검 오신 분께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동궁원장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래서 소방서에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등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 소방법을 잘 모르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소방방재에 관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기준이 소방안전과 공공과 일반에 관한 훈련규정이 명확히 돼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경주소방서 본서가 할 것이냐, 보문119 안전센터가 분리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정기수시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통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통보를 하지 않고 자체소방훈련, 자위훈련계획 내부결재가 가능하고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은 보문119안전센터 입회 하에 하고 한 번은 자체훈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문서상은 맞답니다. 그것은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버드파크하고 시의회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원장님께서는 버드파크와 사전협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조가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거는 제가 구차한 얘기하면 변명이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라고 얘기는 했고 그날 당일 저희들이 위원님 오셨는데 깔끔하게 현장을 안내하지 못 한 것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드에 방문을, 현장조사가 나오는데 버드현장을 가는 상세한 얘기보다 현장조사 온다, 그 얘기는 했지만 그날 저희들이 현장보실 때 보다 매끄럽지 못한 면은 제가 미흡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주)버드파크 경주 황성춘 대표께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날짜하고 시간 언제, 공무원 2명과 함께 사전방문 협조 요청도 없이 경주 버드파크를 무단으로 방문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및 운용체계를 교란한 바 이에 항의 차원에서 시의회 건물 중심으로 농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협조요청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하면서 훈련도 같이 받고 시로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가 된 것인 줄 알고 담당계장이 안내를 해서 갔기 때문에 아무런 일 없이 협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회견한 내용을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매끄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매끄럽게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동궁원을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방문하고 소방 확인하는 과정에서 버드파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유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표현하는 부분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과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위원님. 제가 명확히 잘못을 했고 위법, 범법을 했다기 보다는 일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박귀룡위원

아니, 매끄럽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철우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이동은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동궁원에 안내를 받아서 버드파크에 갔어요. 동궁원을 보고 현장 점검하고 그래서 행정에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원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동궁원에 본 위원도 갔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귀룡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사과하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꼭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업무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원장님, 동궁원만 관리한다, 버드파크는 관리 안 하지요? 입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애매모호 한데요, 우리시가 한 재산에서 선의의 관리를 하지, 법적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동궁원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동궁원 안에 개인사유재산 개인사업에 대한 것은 개인민자에 관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만, 그분들의 영업이나 예정에 대해서는 동궁원장이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버드파크 건물의 관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 재난이나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동궁원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의 소관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버드파크 대표에 1차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궁원장의 선의의 관리체제입니다.

박귀룡위원

관리영역이 돼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냥 훈련을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안 있나 관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박귀룡위원

버드파크 전체재산에 관한 관리를 동궁원장이 합니까? ○동궁원장 이해규 버드파크 대표가 합니다.
아니, 대표가 운영하고 다 하는데 기부채납이 돼서 경주시 것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운영은 버드파크가 샀는데 그러면 건물에 기부채납된 경주시의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적 관리책임자가 동궁원장님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방재청에서 건물과 공공기관관리와 일반건물의 관리라는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버드파크대표가 관리책임을 질 것이고 시재산은 넘어왔지만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대상물로서 그 사용자가 1차 책임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야 할 것이 책임은 사용하는 분이 책임져야 하지요. 거기에는 행정적 관리자가 동궁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박귀룡위원

맞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지난번 소화장비 점검하러 갔을 때 동궁원 계장이 이동은 부위원장 안내를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궁원에서 버드파크에 행정조사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안내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장님은 황성춘 대표가 나와 있는 것 봤어요, 못 봤어요? 원장님은 못 봤을 것이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위원님들과 얘기 중이라서 현장에 있지 않아서 현장의 정확한 스케치는....

박귀룡위원

계장님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원장님, 그래서 소화기 비치도를 그때 계장님 들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그날 받은 것입니까, 그 전날 받은 것입니까? 버드파크 소화기 비치도를.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날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날 소화기 비치도까지 다 받았으면 제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소화기 비치도까지 버드파크에서 다 받았는데.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소화기 비치도를 받고...

이동은위원

하여튼 우리가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버드파크에서 줘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 직원이 필요하니까 가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받아왔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버드파크 쪽에 합의하에 비치도를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십시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 직원이 가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임의로 가져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묵시적으로 소화기 비치도를 점검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쪽에서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게 배치도가 있는지 서류만 보는지 현장 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임의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통보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버드파크 결과통보서가 없던데요, 말씀하신 것은 그날 현장에서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버드파크 훈련 결과가 비치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훈련한 결과가 비치 돼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있지요.

이동은위원

항상 비치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비치돼 있다는 것이 서류를 받으면 서류철에 있지요. 그것도 비치 아닙니까?

이동은위원

그것도 비치지요, 그것을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번에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만병 계장과는 엊그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큰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스프링쿨러는 없다, 그렇지요? 죽지랑, 거기에도 스프링쿨러가 없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중 확인된 보건진료소 의약품 현황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서류를 나누어 드렸지요?

이동은위원

다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나누어 드린 서류에 5페이지를 보세요. 급해 가지고. 5페이지에 보시면 줄쳐놨지요? 다오닐이라고, 제가 이 서류를 받게 된 동기는 원래는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고 올해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행정감사결과가 미비해서 할까 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사 목적이 그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또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던 차에 이것을 한다 하기에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다오닐이라는 이 품목이 작년 5월 말까지는 써도 됐는데 8월 13일부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짚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서 이 부분 쓴 품목을 다오닐이라는 품목이 들어가 있는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만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받지 않고 다섯 군데가 다오닐이라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왔는데 보니까 다오닐 품목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이동은위원

누락하고 보냈네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만 해 주면 저는 문제삼지 않겠다, 그 전에 서류 받기 전에 왔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이 서영호 과장과 와서 이거 틀림없이 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아마 분명히 썼을 것이다. 8월 13일부터 쓰면 안 되는데 받아보자 그러면 일단 그것만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류가 와서 보니 뺐다 이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다시 해라 이랬더니 붙여놨어요. 다오닐이라는 품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쓴 내역을 다 썼지요, 왜 썼느냐 분명히 그렇게 행정감사를 해서 쓰지 말아야 할 품목인데 왜 썼느냐, 하는 말이 변명이 안 되는 말을 합디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이 품목만 썼는지 알았습니다. 보건소장과 얘기하고 이 품목만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은 안 살펴봤어요. 설마 그때 그만큼 얘기한 그것까지 썼을 줄은 몰랐지요. 몰랐는데 이 품목만 얘기하고 일단은 이대로 하면 넘어가겠다, 질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하면서 태경 씨한테 정확하게 해라, 내가 컴퓨터로 가서 보고, 내가 가서 볼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재고가 있는데 또 빼고 하면 내가 가서 개수 세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줄쳐놓은 것 두 개, 제로로 안 쓴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3페이지 보세요, 다시 받은 품목에 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2페이지도 보시면 안 쓴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4페이지에 또 썼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상에 쓰면 딱 들어갑니다. 입력이 되고 재고하고 딱 맞추어서 개수가 맞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걸 다 빼고 줬어요. 다섯 군데 받은 것을 다 빼고, 다 이것은 증거들입니다. 빼도 박고 못 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쓰지 말아야 할 품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분명히 반품을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다오닐을 왜 뺐느냐 물었습니다. 명백하게 이거는 빼고 했다, 그러니까 변명을 이번 보고시 누락된 사유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라 󰡐사용안함󰡑 처리된 상태에서 조회되어 누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도 아니고 곳곳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변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진료소에 100개 있는지, 200개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약을 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100개 있다 하면 우리도 100개 있는 줄 알고, 200개 있으면 200개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그거는 아니지만 재고를 다 해달라고... 태경 씨, 원래는 이거만 받으려고 했잖아, 안 되겠어요. 작년 5월 말까지 31일까지 해서 전품목을 다 작년처럼 재고, 지금까지 반품했으면 반품했고, 다 받아오세요.
태경

김태경사무직원

보건진료소 다 해당됩니까?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다 해당되지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마 설마하고 이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목록을 빼고 했다, 이거는 서류를 허위조작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엊저녁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도 별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한 가지 품목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몰라서 했으니까 넘어가겠다고 한 부분이라서 소장님 오셨을 때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질문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질문 안 했잖아요. 엊저녁에 오늘 하면서 한다고 우연히 봤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사를 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백한 정보인데...

이동은위원

위원님, 이 약품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쓰지 말라는 금지약품 이지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사용불가󰡑약품입니다.

이동은위원

5월 31일부터 ‘사용불가’ 약품입니까?

김영희위원

아니, 그 전부터 사용불가 약이지요. 다오닐 한 가지만 8월 13일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줬으면 그래도 제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 빼고 줬다 말입니다. 품목을 마음대로 다 빼고 줬다, 이거는 명백한...

이동은위원

위증이네요.

김영희위원

서류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다오닐 한 가지만 봤으면 이 변명이 통할 수 있지만 곳곳마다 다 빼고 했는 것이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료요구 언제 했지요?

김영희위원

그때 태경 씨 언제 했지요? 행정감사 시작하고, 행정감사 결과를 제가 수차례 보고를 안 하지 하고 이번 달에 이거까지 안 하면 올해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마침 행정사무조사 정말 잘 한 것이에요.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그래서 서류를 받았고, 처음에는 한 가지 만 문제가 된다 하고 받았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두 번 서류 누락시킨 것이네요.

김영희위원

서류를 처음에 누락했고 썼는 것도 문제이고, 사용불가 약품을 쓴 자체도 문제이고 처음에 서류를 통째로 빼고 주는 더 문제 아닙니까?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재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지금 현재 서영호 과장은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받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운영위원회 갔을 때 전화가 와서 제가 18일에, 낱개 반품이 안 된다 해서 왜 반품이 안 되냐, 된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반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반품을 할 것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서류 조작까지 했고 이거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할 때 사용가능하지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썼어요. 그것은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썼습니다.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뺐어요. 그랬는데 다시 계속 컴퓨터에 가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태경 씨 얘기했지요? 반품한 그것도 오늘 한 가지 안 들어왔는데 왕신이었나, 거기에도 어떻게 했냐하면 작년 10월 30일 날 반품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품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계속,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절대로 개수 조작하지 말고 쓴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반품개수하고 남은 개수와 맞아야지, 제가 확인하러 갈 거예요. 컴퓨터 확인할 거고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이지만 확인하러 갈 거니까 제가 이것도 확인하러 간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해서 작년에 정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과 보고해서 분명히 저한테는 반품을 했다고 했고 다시는 안 쓴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쓰고 나아가서는 서류조작까지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본회의에 의결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의결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저녁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증인요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보건소 분이 안 나오신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 결과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일단 끝났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나중에라도, 어제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불러서 얘기는 할건데, 일단 조사한 결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 그리고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반품을 다 몽땅했답니다. 5월 20일인가 반품을 하고 그때 왔을 때, 조금 문제 있는 약품을 배제시켜 라고 거듭 요청하니까 자기가 먼저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고, 벌써 했을 것인데, 몰랐다, 이번에 이야기 있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부랴부랴 반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용 의약품을 약사회장, 의사회장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진료소에서 하는 그것도 의논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이틀 만에 반품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자기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문제없이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12일간에 실시할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마치고 조사기간 중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위원님 간에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조사기간 내에 열정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조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