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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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0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05-29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황성 1, 2, 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지정 현황 및 공단이전에 따른 대책 강구 설명, 진현동 APT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현황,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 현황 등 집행부의 당면사항에 대한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경주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안전사무감사계획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 지난 제203회 임시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 박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동천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1987년 8월 26일 에 동천동 주민센터 건축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현 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인근 부지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이 불가하여 건립부지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민센터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동천2공원 전체 부지 3,371.2㎡ 중 1,853㎡를 동천2공원에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 현 동천동 주민센터 부지 1,170.9㎡는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후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천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천동 주민센터 전체가 1,170㎡ 아닙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주차면수는 현재 한 15대 정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되는 1,853㎡를 했을 때는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50면 정도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한 40면 정도 더 늘어난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공원변경으로 지금 이쪽에 1,853㎡를 공공청사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청사는 1,170㎡를 도시공원으로 다시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면적의 차이는 별상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면적의 차이는 683㎡ 정도 됩니다. 207평인데 이 면적은 추후 다른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확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공원 소유권자가 시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평수가 도시공원이 크게 좌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도 대부분 보면 상습주차, 그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소공원 1,150㎡도 크게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면 이 기회에 같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800이 모자라든 500이 모자라든 더 넘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일부 다른 부분을 공원으로 더 늘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또 있어야 되고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

굳이 1,800㎡를 결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건립계획이 당초에 74억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규모를 하고 전체 연면적이 920평 정도 그렇게 앞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사부분인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1,150㎡의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부지매입비도 없고 그냥 정지작업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기회에 그렇게 하면 인근에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고 그럼 인근에 지금 우리 황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건립을 새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노면평수는 비슷합니까? 여기가 좀 작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주위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여기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공원 이 부분도 차후에는 공원으로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제안이 없다면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것도 안 괜찮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것을, 일부를 다 쳐버리고 주차장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까지 주민들이 그 아파트 앞에 공원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지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현 동천청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실 그 복판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는 그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시 부지에서 공원녹지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청사를 지어가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동천동 현 청사를 헐고 거기에 공원을 다시 조성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 주민센터를 헐고 거기에 소공원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좁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주위에 점차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셨나요?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나?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아니, 거기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사유가 인근 토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차질은 사실 인근 주민들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옮겨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공원을 주민들이 일단 요구하니까 만드는데 소공원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작거든요. 공원으로 하기에는 평수가 작은데 소공원으로 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운동시설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할 수 있는 놀이터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추후에...

김영희위원

지금 계획된 바는 없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짓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지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벤치만 놓고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순수하게 그렇게 한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앞으로 공원조성 내용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지만 앞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조성 문제는 주민들과 앞으로 협의도 좀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셨지요? 조금 늦으셨는데 앞에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현재 주민센터를 조성하면 남는 부지를 반드시 공원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에 필요한 주차장으로서도 확보가 가능하면 주차장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협의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 공원을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조건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당초에 초안을 검토를 할 때 사실 여기가 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동천5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당초에 공공청사로 했을 때는 소멸되는 공원만큼 다른 데, 대체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게 되면 면적이 조금 증감에 다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시가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우리시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소공원의 조성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때 지금주차장이 아마 협소한 부분을 지금 공공청사도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소공원조성계획할 때 일부를 주차장에 맞는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내년에 추진할 때 이 공원이나 녹지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여기 공원 및 주차장으로 이중으로 중복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중복시설 결정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편익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현재는 도시개발하는 조건에 같이 면적을, 공원면적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검토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위원장도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민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없애게 되는 공원에 대한 부지확보를 그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사실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족분을 우리가 좀 부담을 안고 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경주 전역에 우리가 반드시 공원으로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충분한 면적에 대한 그런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지역은 구역이 동천구획정리할 때 인구가 추정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원비율을 맞춰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우리가 재정비 때 어떤 식으로 메꿀까 싶습니다. 이것을 대체부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데 늘어나고 증가하고 감소되는 부분을,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오늘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냥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과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도 우리의 입장은 같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청사 가는 만큼 공원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같은 입장인데, 다만 목적이 우리가 공익목적이다 보니까 공원이 일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해서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소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드린 것은 중복된 부분도 있었지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지역에 소공원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쓴 예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소공원으로 해서 다른 용도변경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없죠? 지금 처음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공익목적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익목적은 저희들이 해 주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하자는 그런 선례가, 주민 건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이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도심지역 같은 데도 공원이 안에 5, 6개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난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원 폐쇄하고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하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최소화 변경입니다. 이것도 최소화 변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전체를 다 공공청사로 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공원을 최소화 해서 존치하면서 공공청사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익부분에 한해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시가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소화 해서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아까 최덕규 부위원장이야기대로 주차장 공원을 좀 더, 그거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중용도로 공원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중복결정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을 유동성 있게 좀 해 놓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참 좋겠다 싶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차피 올해 용역줘서 할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충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해서, 그런 대상지역을 도심지역에 주차가 복잡한 지역은 편의에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검토를 많이 해 보는 것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중복시설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남는 공원부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만 협의 되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소공원을 주로 보면 녹지공간,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놀이터가 반드시 있거든요. 충효 같은 데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공원 안에 놀이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충효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이것은 소공원입니다. 이것을 왜 소공원으로 했냐면 용역회사에서 이용빈도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객이.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도 다섯, 여섯 개 다 어린이공원은 아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어린이 공원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다 어린이 공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그렇게 지정이 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 공원이 조금 시대에 이용이 저조하고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공원의 용도를 수정,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공원으로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소공원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파트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필요하지만 일반도시지역 안에 충효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시설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린이 몇 명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변경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녹지소공원이 필요하지만 도심에 주민들이 어떤 타 용도로 수요가 많으면 변경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탄력적으로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같은 유형의 질문인데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 우리 소공원으로 해서 그 면적만큼은 기본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공익적으로 부득이하다면 면적은 좀 안 맞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법은, 저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상호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손경익위원

그래서 현재 동천동 주민센터를 건물이 작고 협소해서 그렇지, 건물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딴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공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의무적이 아니면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것이지, 혹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공원대체부지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헐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 오셨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의견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 건물 사실 30년 됐지만 얼마든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그것을 다시 하고 거기에 대체부지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 이것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꼭 그 위치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정해 보라고 해서 다시 주민들 총회를 해서 그 부지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체부지를 자꾸 만들라고 하니까 법상에... 그래서 그 건물 안 뜯고는 아무리 주위에 찾아봐도 대체건물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용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야기해서 찾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체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공원을 뜯고 거기에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법상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위법이냐고 여쭤봤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장래에는 그런 면적을 맞춰가야 되겠지만 우선 대체부지 찾을 동안에 제가 보니까, 철도부지가 걷히고 하면 많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안 그래도 일단 승인해 주시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동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한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위법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한 철도부지가 걷히면 얼마든지 대체부지가 가능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전쟁입니다. 등등 해서 그런 아까운 건물을 꼭 헐어야 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청사 신설하는 곳에 주차를 50여 면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50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가장 최근에 황성동주민센터건립을 했는데 그게 3000㎡가 조금 넘어요. 맞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50면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1,853㎡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 50면 전후의 주차면적이 나올까요? 타워를 만듭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는 아직 설계가,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을 저희들이 50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다면 황성주민센터건립할 때 하셨던 김종환 계장님 계시지요? 거기 서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1,853㎡ 부지에 됐는데 거기가 한 3,000 몇 십 ㎡가 됐는데 황성이, 그럼 이 부지에 50면 전후에 주차장면적이 나오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종환 그것은 부지가.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렵지 싶은데요, 그것은.
담당

건축담당

김종환 부지가 부지모양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닌데, 지금 조금의 차이 같으면.
담당

건축담당

김종환 그런 경우에는 부지가 삼각형이고 해서 주차장은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모양이 정사각형이면 계획할 때, 동선계획이 주차장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도 동천주민센터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같이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50면 전후의 주차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치만 이야기, 물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추측컨대도 50면 전후의 주차장 면적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수치가 이게 1,200∼1,300㎡ 면적을 두고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는 추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에 주 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자로 제한되며 제4조 면제대상 차량의 “의무” 사항으로 차고지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주차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7∼27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13조를 보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과장님 화물자동차 용달이나 1.5t 미만 화물화물자동차 용달이라고 하는데, 대형화물주차장은 조성계획이 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주차장차량 공공시설주차장에 불법무단주차, 밤샘주차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영세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업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자동차라서 차고지까지 명시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지금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를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3㎡를 서류를 떼 와서 사실 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형식적이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지금 시가지 주차 공간이 영업용 차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차고지면제를 해 줬을 때 어쨌든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격만큼을 자기들이 그 주차를 안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놨을 때 하고 면제시켰을 때 하고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그런 경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는 13㎡의 서류상 떼 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자기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에 위치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하더라도 밤샘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지금 13∼15㎡, 10∼13㎡ 이렇게 일반택시, 개인택시의 어떤 차고지기준을 해 놨는데 안 지켜지지만 또 이것을 면제해 놓고 밤샘주차 하는 거 단속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면제한다고 해 놨을 때도 좀 뭔가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물론 타 시·도가 다 한다고 저희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면제가 안 된 곳이 저희들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도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차고지를 증명을 해 와서 하기 때문에 차고지 정리는 사실상 솔직하게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일 마지막 장에 현황에 보면 양도·양수, 차량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사고 파는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하고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용달자동차에 월 평균 양도·양수 되는 것을 집계를 내 놓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용달화물차량 대수가 많네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용달화물자동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개별화물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410대 중.
성규

김성규위원장

개인택시가 제일 많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보유대수는 최고 많은데 양도·양수 되는 숫자는 용달화물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유대수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보유대수는 개인택시가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양도·양수 되는 것을 왜 여기에 기재를 해 놨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양도·양수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서호대위원

떼서 와야 되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차고지 증명된 차량도 완전 다 총 개인택시 782대, 89대, 410대를 완전 다 차고지 증명은 해제시켜 주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한데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 다 해 놨다고 하니까 지금도 차고지 기준이 있어도 지켜지지는 않는데 한편 생각하면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마저도... 또 앞으로 이런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꾸로 면제를 시켜 주려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가 있는데 1.5t 이하면 이것은 1인당 한 대 적용을 안 받습니까?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이것도 1인, 한 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인, 한 대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서 부부가 같은 화물운송사업자로 해서 각각 했을 때 한 가구에,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편법으로... 그것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취지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편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명시한 것은 개인운송사업자입니다. 한 대를 갖고 있는 사업자, 법인이라든지 여러 대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물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갖고 있다는 극한적인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경우는 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예외적으로 같은 가구에서 이런 목적으로 가면 충분히 편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조에 면제를 해 주는데요, 면제대상이 개인택시하고 했는데 개별화물에 한해서 면제를 해 주는데 그밑에 면제 의무 등에 들어가면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밤샘주차하면 위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주택가 골목에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단속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단속,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를 지금 저희들이 밤샘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차고지는 없애도 된다고 하는데 차고지에 주차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 없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인가된 장소, 주차장이 불법주차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골목에 대도 되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승용차의 되지요, 자가용 같은 경우.
승직

박승직위원

자기 동네에, 자기가 사는 인근 골목에 밤샘주차를 주로 하는데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은 골목에 대면 안 되는데 차고지는 없애도 된다고 해 놓고 골목에 대면 안 된다는 이것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은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차시설이,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해석은 되는데 위에 3조하고 4조하고 맞냐는 겁니다. 면제해 줬으면 소형차 아닙니까? 소형차. 소형차 1.4t, 1.5t 이하인데 이것도 주차장이나 차고지에 대야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3조, 4조가 안 맞다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 승용차가 골목에 주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된다는 것은 아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일종의 불법주차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을 탈운영에, 탄력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업용 차량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주차를 야간에 했을 때 화물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밤새주차를 위반했을 경우.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골목에 이런 차들이 주차를 밤에 대면 우리가 유명무실화, 단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나 누가 신고하면 단속할 수 있네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화물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고지 면제를 해 놓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 조례가 우리가 규제하는, 지금 안 바뀐 데가 경주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3조, 4조가 안 맞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괴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업무차 출장관계로 제안설명은 에코물센터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2007년, 2012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19.87%로 전국 평균 43.1%에도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며, 총괄처리원가는 연간 497억원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98억원으로 결손액이 399억원으로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하수도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 t당 평균 461원을 235원정도 인상된 696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19.87%에서 30%로 높이는 개정안이며, 자세한 구간별 요금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경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5년 5월 8일에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연간 98억원쯤 되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461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8억원이면 696원으로 하면 수입이 얼마쯤 되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연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40∼50억원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최덕규위원

이 계산으로 t당 계산하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50억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결손액이 399억원이, 50억원이라고 해도 350억원이라는 결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확충 이런 것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에 제약을 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다소 인센티브가,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30%, 40%, 50%를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인상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를 40, 50% 하는 것은, 격년제하는 것은 무리다, 그해 연도에 가서 다시 결정할 문제이지 한꺼번에 격년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원래 에코센터의 계획은 격년제로 30%, 다음 해에 또 40% 연차적으로 올려가는 것으로 하셨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점차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50%까지 맞추려 하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적자결손이 크면 클수록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여력이, 시재정 여력이... 그래서 아직도 하수도 시설을 해 달라는 데는 많고 부담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인데 행정에서 그런, 주민에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늘리게 되면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한다는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시고 아직도 400원을 내든 600원을 내더라도 많다, 적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아도 적자가 이만큼 나고 현재 계속 확충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것을 저도 물가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참여를 해 봤는데 일단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억제하라고 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은 인상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 인상을 하고 5년 동안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생산원가에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 3년 만에 다시 인상안을 내놨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생산원가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격년제로 인상하는 자체도 그때 가서 하자고 됐는데 사실은 조금씩 계속 좀 인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물부족 국가에, 우리 시민들이 솔직히 좀 비싸야 물을 아낍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것 지금 생산원가의 30%도, 18.20% 정도 요금으로 쓰고 있는데 80%는 쉽게 얘기하면 시가 다 물값을,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평균이 43%인데 인상해서도 30%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당 국·과에서 한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인상해 나가야 됩니다.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시민경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물을 안 아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방정부가 시민들한테, 여유만 되면 공짜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누수율 줄여서 물새는 그것만 잡아도 요금을 더 낮춰줄 수 있는데 그 재원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년씩 이렇게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때도 제가 2012년도에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자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지 이것을 몇 년 두고 있다고 10%, 20% 올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들한테 격년제로 하든지 10%면 10%씩 계속 조금씩 인상해 나가야 인상폭도 피부로 덜 느껴지고 또 계속 인상이 되어야 시민들이 물을 아껴쓰고 하수, 버리고 쓰는 자체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가 무작정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문제는 서민가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과 공공요금 자꾸 올려서 되겠냐는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센터장님, 정리를 하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격년제 정도로 인상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실제로 해당부서에서는 수치적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씩이라도 일정부분을 계속 인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위원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격년제로 하자라고 지금까지는 협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인상계획을 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30%, 40%, 50% 격년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조례를 완전히 못 박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2007년도에 올리고 2002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4∼5년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그걸, 요금을 인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못을 박아서 격년제로 해 버리면 행정에서도 업무부담을 줄이고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사안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분들도 검토한 결과 자기들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10%씩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물가심의위원회와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이것은 사용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조례를 규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올리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전 단계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한번에 올리는 것도 너무 시에서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거를 2000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려야지 그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좀 있어서...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거하고 이걸 이래 가지고... 선거 있다고 해서 물 올리는 것과... 물 얼마 더 올린다고 해서 선거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이만큼 많이 올라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전부터 차츰차츰 올렸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돈을 너무 한번에 올리면가계에 부담이 되고 한해 한해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피부에 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도 올리는 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컨트롤을 좀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적게 와 닿고 우리 경주시의 예산에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5쪽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오는데 일반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해서 금액을 적게 쓰고 하니까 미미한 것 같은데 일반 욕탕이나 산업용은 폭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어렵다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반발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특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 많이 쓰는 부분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금도 요금 자체지만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물의 중요성도 알고 물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의식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개인은 그렇게 줄여쓰고 하는데 어차피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한꺼번에 하면 현재 가격표를 봐서는 만만치 않은데 나름대로 부담도 가고 불만도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개인, 가정용은 개개인이 물을 절약하는 것이 맞는데 업무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다른 특별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욕탕용은 전체 우리시내 36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되는 것이 36건이고 산업용은 40건 정도 됩니다. 거기 비중이 몇% 차지하지는 않는데 이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용이 또 많기 때문에 누진적용하고 하면, 지금 현재는 초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 한 불만도 생기지 싶거든요. 좀 잘 대비하시고 실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센터장님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센터소장님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직책 명칭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센터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센터장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한글로 하면 안 됩니까? 표에는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센터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직함이고, 에코물센터센터장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성수

김성수예코물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오늘 맑은물사업소장은 업무상 참석을 못 하셨지만 우리 수도과장님도 계시고 에코물센터 센터장님도 계시고 한데 얼마 전에 우리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 마치고 결과보고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참석해서 내용을 듣고 했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를, 포럼을 치렀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다루었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수자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갖는 의식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또 이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거니까 물포럼의 어떤 연결점을 봐서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도 하시고 시민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마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주시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