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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0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05-29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박귀룡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귀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복지수당의 보수수준 및 직업실태조사와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이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되지만 위촉직 보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관련분야 전문인사인데요. 이 조례안 자체가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사회복지 기관의 대표는 참석을 못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귀룡의원

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인...

박귀룡의원

아니,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대표들도 됩니다.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거기의 대표도 포함됩니다. 기관 시설의 장,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조례를 해 주면 되지만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이것이 큰 조례가 통과되면 큰 위기... 이분들이 조례 하시는 것 아세요?

박귀룡의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김동해위원

그거는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박귀룡의원

아니에요, 의회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1조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자도 넣도록 명시하십시오.

박귀룡의원

사회복지기관요?

김동해위원

복지기관의 대표자들도...

박귀룡의원

원래는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귀룡의원

관련분야 전문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여기에 복지사 대표도 포함돼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사회복지사 대표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들, 그것도 꼭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박귀룡의원

예, 제11조 3항이다. 그렇지요? 위원 구성.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사실 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연락은 왔어요. 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연락은 왔는데 이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복지사를 위한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복지에 어떤 미치는 경제적 부담감, 거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귀룡의원

정현주 위원님, 혜택이라는 것을 임금 가이드라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7조 지원사업을 보면 임금 외에 다섯 개 항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7조항에 충분히 다루어지고 그다음에 정현주 위원이 또 지적하신 사회복지 예산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위원회 구성이 되면, 경주시로 봤을 때, 경주시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해질 것이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될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연구를 할 것이고 좋은 안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7조만 보시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기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이런 것은 실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귀룡의원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관에 따라서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 여러 가지 강제적인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 놓으면 나머지는...

정현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귀룡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경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임금이 확 올라가고 처우가 확 바뀌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정해진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그 기관의 문제이지, 조례가 경주시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혜택이라고 할까, 결과물은 위원회 구성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룡의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명시해놓은 것이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위원회가 1년 계속 상시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정현주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거의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박귀룡의원

매년 받을 수도 있고 3년마다 받을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매년이든 3년이든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기준대로 제공되고 처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조례안이 단순히 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고 이 위원회가 어떤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귀룡의원

위원회에서 좋은 대책을 만들면 거의 다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대책도 내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잠깐.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7조와 제8조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일이 많아져요. 뭐냐 하면 아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계열에 대한 검사라든지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박귀룡의원

그거는 하지요.

김동해위원

하는데 왜...

박귀룡의원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사회복지 기관의 실태조사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7조 5항에도 보면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고 8조에도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직업실태 등을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할 경우 2조 2항에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은, 어디이며 위원회는 뭡니까?

박귀룡의원

김동해 위원님도 단체는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것이고 위원회는 그 사업을 수행해야 기관은 아니거든요. 위원회는 이러한 조례에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김동해위원

의원님, 전문기관의 단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귀룡의원

그거는 그 사안에 맞춰서 경주시 사회복지협의체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요.

박귀룡의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들이지요. 수탁하거나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사항들을 결정하겠지요. 만약에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중복되는 개념도 많고요. 명확하게 전문가나 단체에 그것도 없고 집행부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이것 때문에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박귀룡의원

위원님, 답변해도 됩니까?

김동해위원

하십시오.

박귀룡의원

단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체사업을 위탁하거나 맡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일이 훨씬 많아지겠다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겠지만 어떤 일은 지금 조례제정 취지에도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에 사회복지기관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박귀룡의원

사회복지기관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사회복지사는 500여 명 되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500여 분들이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인데...

박귀룡의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박귀룡의원

기관은 하지만 사회복지사.

김동해위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지요. 기관에 대해서 하겠지요. 기관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이 많다니까요.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박귀룡의원

공무원들이 놀았다, 그것을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문기관 단체에 또 맡기고...

박귀룡의원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말이 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이 항에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립할 때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복지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사실 500여 분의 복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박귀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거기 6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이야기돼 있고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감독,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3년에 한 번씩,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그 항목 중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는 살펴보지 못 했지만 임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자주 이직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것은 요즘 옥상옥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 자체에서도 시시때때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또 다시 관리·감독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1∼3억원까지이기 때문에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 같긴 한데 단 1억원이라도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평가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 하신 것 같고 이 위원회라는 것이 복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자는 그런 것이고 사실 뒷면에 첨부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제83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더불어 그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법률이 있고 3조 4항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조건상 차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없이 그냥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 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든 뭐든 계획이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해 주자 하는 그것이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거는 안 된다 한다 그런 것이지, 위원회가 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위원회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귀룡의원

다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도 다를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이 지적한 11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대표, 그것은 내용에는 포함돼 있습니마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 사회복지기관 대표를 더 첨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절차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어제 간담회할 때도 얘기했듯이 광역시, 시·도 전국지방자치에 반 정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앞으로 일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여러 가지 기구적으로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있고 전문위원의 생각이 종합적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김동해 위원님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내놓으셨고 그렇게 했으니까 발의하신 박귀룡 의원님 개선사항을 받아 들이셔서 조금 더 보완해서...

박귀룡의원

제가 11조 3항 사회복지사 기관대표 포함해서.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서만 한다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먼저 토론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행정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안을 박귀룡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조례라는 것은 정말 한번 제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적인 문제도 많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공부할 여력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어제 처음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귀룡의원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팩스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아니, 김동해 위원님 못 보셨지요? 그것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만큼 발의를 해놓으셨고 전화상으로 나 아니면 김동해 위원,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지금 전화 와서 김동해 위원, 좀 통과시켜달라고 외부에서 압력 비슷하게 전화가 오고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밖에 있는 분들보다 못 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귀룡의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조례 발의를 하면 저한테 언제 한번 와서 사인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귀룡의원

저는 필요정족수만 받았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분들한테 받으셨습니까?

박귀룡의원

조례 발의요건 갖추는 만큼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의견을 묻고 조례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안 하셨지요?

박귀룡의원

저희들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김동해위원

저랑 정현주 위원님께 하셨어요?

박귀룡의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박귀룡의원

발의안에 있잖아요.

김동해위원

보십시오,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면 스물한 분 의원, 당연히 의장단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나머지 열네 다섯 분 정도는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귀룡의원

저는 발의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스물한 분 의원님들께 다 안을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어제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잘못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팩스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어제인가 전체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사실 다른 자료들은 미리 왔었고 안건이 올라오는 내용은 없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료위원이 하시니까 웬만하면 모두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신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이 안건이 올라왔다면 어떤 것들은 들러리를 서다시피 해서 지금 불필요한 현안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필요한 조례안을 하는 데 모두 다 일색으로 찬성을 했다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정말 조례안의 승인을 요청하는 그러한 서명을 받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 하고 팩스로 덜렁 날아와서 이게 갑자기 왜 날라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건도 미리 상정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이틀 전에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무슨 말씀이신지 차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는 사실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분노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소수정당이고 어떤 개인의 차원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한 분, 한 분의 자질을 놓고서 이 사람한테는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김동해 위원이나 저나 또 그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을 받지 않으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박귀룡의원

위원장님, 의원의 인격에 관한 발언을 중지시켜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걸 미리 사전에 일부 여섯 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돌리지도 않으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정현주 위원님, 본 건 이외의 얘기는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말 의회에서 불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가는 차원에서 서명을 하고 진행을 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앞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희망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조례안이 정말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적절한 처우와 지위, 급료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진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잘 관리·감독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거는 이미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경주시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일부 위원회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기관을 통해서 평가하는 재평가과정은 오히려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부의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테니까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그렇고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안 제출할 때마다 전체인원, 그렇다고 과반수까지는 서명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요건만 갖추면 조례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의회여건이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조례안, 무슨 근거로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형편없이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형편없이 합니까, 지금?

김동해위원

개별적인 의견은 하지 마시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개별적인 말씀 방금 하셨잖아요. 뭐가 형편없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본 안건 이외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규칙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정말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또는 경주시 전체에서 많은 분들을 접촉하면서 필요성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열악한 사정을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조례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과격하게 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김항대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잘 올라왔다, 이런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박귀룡 의원님이 현실적으로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했지요?

박귀룡의원

경북에 여덟 군데, 전국에 120군데가 조례 제정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물론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체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동의를 구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사회복지사들을 두고 의원님들이 정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철우 위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발의라는 것은 다섯 분의 의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다섯 분의 의원보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공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발의는 다섯 분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옛날에 저는 행동강령, 열여덟 분 받았습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안 보냈으면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것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열여덟 분을 받았는데 행동강령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입니까? 몰라서 못 했다, 이거 저희들 사인도 안 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본 안건만 하시고...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료위원들 어떤 생각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표발의하신 박귀룡 의원님의 절차에 대표발의하는 데 하면 된다, 그래서 더 안 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정말 통과시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다 공람을 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김동해 위원이나 정현주 위원, 외부에서 전화왔다 이런 자체는 저 사람이 아마 반대하지 싶어서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만 했는지 또 안 온 사람은 안 오고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자체는 정말 잘못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할 때도 김성수 위원한테 외부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처사를 하지 말자고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절차의 그 부분은 하차 없이 이렇게 했지만 절차의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정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한테, 일곱 분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더 많이 받으면 분명히 이해가 더 잘 되었을텐데 일곱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윤병길 위원님, 거기에 답을 좀 해 드릴게요.

윤병길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여섯 분, 일곱 분 대표발의하는 데 몇 분만 하면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려면 최소인원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한테 공유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불협화음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전국에 반 정도는 했고 반 정도는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제대로 뭔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지위 향상을 위한 몇 가지를 더 수정해서 보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귀룡의원

이 조례는 원래 4월 임시회에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 마감이 바빴어요. 4월에 급하게 윤병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보자고 해서 그때 못 받았어요. 나머지 분들은 받아서 요건이 되어서 제출했는데 의장님께서 4월에는 안이 많으니까 5월 임시회 때 하자 해서 회기가 늘어나면서 제가 전문위원실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시도록 팩스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의원님들께 다 팩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은 그 자료를 못 받았나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팩스로 보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만 빼고 안 보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보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제출해놓고 다시 빼 와서 위원님들한테 찬성발의 받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임시회에 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례안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요, 어떤 계파라든지 정치라든지 무소속이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이 필요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의회의 풍토가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있어 온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제가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 3항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 제출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저는요, 여러 가지 큰 언성까지도 갔지만 굉장히 불쾌하고요, 맥락을 바로 이해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선이고 재선이고 하시다면 똑바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정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인력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잘 지켜지도록 국가의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소 의문을 갖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이 안건은 보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한두 달, 서너 달 늦춰진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귀룡 의원,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하고 예산흐름에 다소 불부합하는 예산 성립 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용역심사 사전심의제도를 편성 전 심의토록 개선하고 학술용역과제 대상사업 사업비를 상향하여 심도있는 용역과제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리의 명확화로 안 제2조 2호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를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심의 절차변경으로 안 제3조 1항 󰡐예산성립 후 집행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3조 1항 1호 심의대상사업 중 󰡐학술용역과제,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1항 4호 가목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렇게 이것을 가져 오셨을 때 제가 용역심의위원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심의가 들어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돼 있었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동은 위원님 건의도 있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저도 두 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바뀌면서 사전심의로 하니까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학술연구 조사, 검사, 평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학술에서 1,000만원, 연구에서 1,999원까지도 2,000만원 이하니까 심의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의견도 좋으신데요, 도내 영주, 상주, 문경, 이런 지역에는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인근 영천시는 3,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세에 국·도비 예산사업비 이 시에도 용역결과물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예산을 하고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맞거든요. 말 그대로 맞춤식 용역이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2,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짜리 이상 용역도 부결되는 것이 있고, 1,000만원짜리 용역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명을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용역이 편법으로 용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사전용역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걸러집니다. 2,000만원 용역에서 1,000만원으로 이것이 되었을 때 작은 것까지 걸러줄 수 있지 않나, 일단 거기서 통과가 돼야 그것이 의회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일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에서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수의계약이 용역은 2,000만원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기존에는 사전심의를 하기 전에는 1,000만원으로 했다가 사전심의를 하라고 하고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게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번에 사전심의 그것 때문에 2,000만원 올랐는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 필요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1,000만원짜리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1,000만원짜리도 모델로 삼자는 거지요. 높은 것을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으면, 그러면 5,000만원 이상 하면 훨씬 일하기 좋겠지요. 사전심의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면 어떻고 2,0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장 생각은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참가했으면서 거기에 분위기나 그런 느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평소 우리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기존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승인된 복지인력 및 지적재조사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운영에 따른 기능보강 분야 및 운영직군 전직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항목에 대한 적용시한 연장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현행규정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에 따른 감면율 축소에 따라서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75%를 경감하고 2017넌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감면율 위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13조 및 제15조의 인용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아울러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세정과장은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계로 시민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