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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0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07-02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감리 제외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으로 안 제17조에 공작물 설치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1조 제6호 및 제56조의2 제2호에 자연취락 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6조제5항에 건축대지 일부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22조 제7호에 물건적치 등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경미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감리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과도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71조제1항에 주거 지역 내 건축물 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토록 명문화하였으며, 문화재 등으로 인한 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한 멸실의 경우 재축을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작물 설치시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같으면 신고를 하여야 된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작물은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확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공작물 설치한다면 허가냐, 신고냐 이 말씀입니까? 죄송하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작물은 당초부터 허가신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평수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작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공작물이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평투영면적이 우리가 만약에 현재 20㎡ 이하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50㎡ 이하 또한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를 했습니다. 폭을 좀 넓혔다는 말이거든요.

최덕규위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제 5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비도시지역에는 15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건축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 기부하는 경우 추가건축허용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조례에 보니까 용적률은 동조 11항 1호 및 2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용적률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용적률은 120%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지역에 용적률이 40%인데 기부를 하게 되면 20%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48%까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120%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용적률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시 감리대상이 지금 개발행위의 얼마 이상되면 감리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개발행위 면적이 2,000㎡ 이상인 사업과 높이 3m 이상인 석축,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 5m 이상 옹벽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것 중에서 물건적취도 원상복구를 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감리대상을 안 해도 되는 된다는 말씀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뒤에 조항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물건 적취는 원상복구를 촉구를 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제외할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토석채취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일 경우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토석을 채취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원형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토석이 빠져나가니까. 물건적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형상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되는데 . 감리대상을 했을 경우에 감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토석채취를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원상복구가 가능한 토석채취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우리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규정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 따른 완화된 조치로 따지면 물건적취 등 원상복구만 하는데 지금 시가 앞에다 토석채취를 더 넣은 것입니까? ‘22조 7호 마’ 목에 지금 이 정부에서 완화된 내용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감리를 저희들이 적용하는 대상이 사실은 조금 과하다는 것이 있어서.

최덕규위원

감리대상이 정해진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3m 이상의 석축하고 이런 것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최덕규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좀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물건적취 및 토석채취의 경우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감리대상을 제외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공작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까? 공작물이라는 것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축물 이외의 사항이 공작물입니다.

엄순섭위원

건축이외의... 그러면 옹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대체적으로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공작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완화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이었을 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부분이 수평투영면적 20∼60㎡ 비도시지역.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비도시지역은 60~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을 이제 60∼150㎡, 주 내용은 이 내용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요양병원 허용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3,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4년 11월 10일 이전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시행령에서요. 그런데 요즘 규제완화측면에서 국가가 법률정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허용하는데 허용 요구는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정해서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역사문화지구 내에 요양병원은 지금 제한해 놨다가, 2009년도부터 제한했다가 6년 만에 푸는 건데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는 않겠지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군 조례로 제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규제완화차원에서 푼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요양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청하요양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월성동에 있는 것...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동사무소 앞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고요.

서호대위원

옛날 월성동사무소 건너편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 11월 30일에 요양병원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만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전주, 익산 이런 데도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은 이런 것은 제한하는데 요양병원은 제한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사실은 경관이 조금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미관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짓게 되면 한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지어서 요양병원을 한다면 요양병원의 질이 좀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생겼습니다.

서호대위원

풀어놔도 짓는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한옥으로 지어야 되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일단 요양병원을 허가를 내도 전부 한옥으로 허가내는 수밖에 없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확대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작용은 요양병원이 고령화되면서 도시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 안 되는 곳이 생산녹지만 지금 안 되고요, 모든 곳은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허용이 되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전녹지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저희들이 경관이나 유지측면에서 지정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되는데 미관지구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상위법에는 되는데 우리가 조례로, 하위조례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지붕만 기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한옥인데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고 역사문화미관지구니까 요양병원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지붕만 기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노인층의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는, 계속 20∼30년은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지붕만 기와로 해서는 이거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붕만 기와로 하고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20∼30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양병원이 아마 상당히 많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20∼30년 후에는 없어지더라도. 또 문제는 다른 데는 물론 다 이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경주는 어쨌든 역사문화도시이고 문화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 경주시가.

김영희위원

또 문제는 다른 데는 물론 이게 다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주는 어쨌든 역사문화도시이고 문화,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굳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까지 요양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왜냐하면 경주는 다른 타 도시와는 다르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 양식은 미관이 유지가 됩니다. 건축양식은. 미관지구에서 처마라든가 지붕 형태가 우리 미관지구에서 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아까 한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측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주시에 총 15개소의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15개소가 주거지역에도 있고 역사문화지미관지구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관지구가, 우리가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에 우리가 미관지구가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결정지구가 남측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에는 허용이 되는데 미관지구로 인해서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살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26조 1항 제1호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삭제한다고 했는데 26조 1항에 보면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천재wl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천재지변 등의 정당사유 없이 공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허가를 내놓고 1년 안에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삭제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내놓고 2년, 3년 계속 있어도 되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법령은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개발허가를 받아놓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 같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1년 이내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규정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문락위원

허가를 내놓으면 10년까지도 공사행위를 안 해도 10년까지 그냥 놔뒀다가 10년 후에 공사를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무방하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청문을 거친다든가 이런 행위절차법에 의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것은요.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요양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조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역사문화미관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전주, 익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주, 익산 이외에는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영덕, 영주, 공주, 용인시, 수원시 이렇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그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기와를 이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 적용합니까?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허용은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도시지역에 하고 요양병원이 자꾸 확대되잖아요. 아까 생산녹지 외에는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으로 요양병원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기와를 위에 이어야 된다는 조례를 정할 수가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미관지역에는 거의 다 기와를 위에 올리라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에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미관지구에 대한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별로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관, 미관유지를 위해서는 한옥의 정의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경주시에 일반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건물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은 건물에는 우리시가 왜 기와를 하도록 권유를 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축과에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권장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건물, 높은 건물 짓는데 동편에 옆에 보면 높은 건물도 하나 짓고 있는 데도 우리시가 기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냈더라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기와를 이으라는 조항이 없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개인의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개발행위는 재량권입니다. 재량권이다 보니까 건축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관, 미관을 고려해서 건물 형태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다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특히 미관지구의 한옥이 얹혀있는 곳은 대부분 경관이나 미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조례에, 오늘 갖고 오신 것을 보면 기와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기와 명시된 부분... 오늘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도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지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조례 53조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페이지죠?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에는 없지.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없죠?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자료낸 것에는 없는데. 그래서 경주시가 또 역사문화미관지역에는 경관을 위해서 기와를 또 권장하는 것은 사실 맞는데 일반건축행위를 요양병원 말고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고층 건물 올라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역에는 건축주나 집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경주시에는 그런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도 사실 제기되는데. 그러면 요양병원에는 지금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상으로 장례식장 같은 것은 못 짓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장례식장은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장례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규제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양병원은 자꾸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주거하는 인근에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현실적으로 보면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장례식장은 그렇지 않은데 조건만 갖추면 장례식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역사미관지구에 건축물 높이가 층수가 다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층 이하 지정된 곳도 있고요, 2층도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보니까 4층도 있고 특별하게 건축위원회심의를 하면 6층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2층으로 이하로. 최고가 2층 이하.

엄순섭위원

최고가 2층 이하, 그러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층 이하도 있습니다. 1층 이하도 있고 2층 이하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희 위원 이야기가 만약에 2층을 지었을 때 지붕만 한옥으로 하면 규제가 느슨하지 않냐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방법은, 바깥에 미관 쪽에도 그걸 하죠? 같이 검토를 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붕 형태나 맞배지붕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처마의 길이가 외벽면으로부터 1.2m 나와야 된다든가 2층 이상 규모는 0. 3m를 추가하는 길이가 있다든지 하는 규정은.

엄순섭위원

처마는 이제 1.2m 나와야 된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혹시 미관지구 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디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청하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인왕동 쪽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월성동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작물 설치에서 가령 만약에 휀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쭉 설치를 해 놔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도 공작물에 해당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휀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수평면적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선 하나 지나가는 이거니까 엄청해도 이만큼 얼마 안 되겠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맹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수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개발행위에 따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문 쪽에 가보면 온전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진현동에 아파트 한다는 곳도 그렇고 휀스를 다 설치해 놨거든요. 엄청 넓게 해 놨는데 그렇게 치면 이런 제한이 만약에 바뀐다면 휀스 설치를 못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네요. 경계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든가 인가를 받은 사항은 개발행위가 의제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행위를 한 곳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부위원장님.

서호대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이 오면 제정이야 다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 개정되는 부분만 이렇게 오지 말고 조례 자체를 다 빼서 오라고 하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조례를 자치법규에 가서 찾아서도 보는데 이런 기회에 위원들도 이것 놔놓고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공부도 되는데 꼭 조례, 고치는 것만 해서, 조항만 개정전, 개정후... 전체적인 틀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전에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전체를 다 빼서 첨부하라고 하고 개정되는 부분은 색상을 달리하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꼭 하는 부분만 오니까 전체틀을 볼 수도 없고 또 한번 씩 훑어보면 좋은데 전문위원실에서는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바로 해서 오란 말입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86쪽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에 관한 건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해서 기부를 하면 용적률을 두 배로 해 준다는데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20%요.
승직

박승직위원

120%인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1,000㎡인데 거기서 100㎡를 기부채납 하겠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1,000㎡ 중에 100㎡를.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지시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지시설로 건축용도가 분류가 되어야 되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시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0㎡를 지어서 100㎡를 사회복지시설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시를 들면 1,000㎡를 지어서 제가 100㎡를 사회복지시설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법을 개정한 것이. 그럼 거기에서 그만큼의 용적률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120%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승직

박승직위원

100㎡인데 120㎡까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옆에 더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적용 안 받고 예외의 법으로 그런 법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 용적률은 저희들 법률에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요.
승직

박승직위원

용적률은 몰라, 건폐율을 또 우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건폐율은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적률은 높이를 조금 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건폐율은 안 되잖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은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 기부채납을 하면 다 지어서 다 기부채납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기부하고.

서호대위원

유도하는 거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서호대위원

자기들도 쓰고 일부 기부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손해만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더 해 준다는 그말이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되시죠? 건축물 재산에 대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기부한 부분에 대한 만큼 더 지어서 그만큼 더 보충을 하라는 것이 요지거든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아까 타 도시를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하고 아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경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많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장례식장도 들어오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은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면 장례식장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규모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익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역사문화지구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분포된 데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익산, 전주. 영주에 많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영주에 많이 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더 많고요.

한현태위원

영주 같은 데는 인구가 없으니까 요양병원 많이 짓겠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현태위원

이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분포도가 많은 경주하고 또 읍․면 경주하고 허가가 만약에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그렇죠? 시가지에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건축 예측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데 있는 데 가면 요양병원 안에 가면, 도시에 가면 장례식장에 별도로 간판이 달려있고 안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을 지으면 요양병원 간판이 크게 건물위에 달리는데 요즘 경주 같은 경우 에는 장례식장도 커다란 간판을 같이 달거든요. 그런 걸 규제할 수 없나요? 요양병원 바깥에는 장례식장이 간판을 걸지 않도록, 안에 들어가면 장례식장이 있으면 안에 장례식장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것을 옥외에 장례식장 뭐 경주요양병원 옆에도 커다랗게 붙이는 그런 것은 혐오시설인데 규제할 수 없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는 곳. 장례식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만 간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도 장례식장이라고 옥외에 커다랗게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한번 사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요양병원이 아무 데나 막 생길 수 있는데, 크고 작게. 그러면 생기는 곳 마다 장례식장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깥에 옥외광고를 걸 수 있거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장례식장해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 보기 좋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규제를 저희들이 완화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에 보면 요양병원이 지금 많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요양병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은데 지금 보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병원이... 요양병원이 사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아서 서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승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고 뭐고 자꾸 이런 게 들어서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주로 거기에 달려있는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장례식장은 자리만 있으면 장례식장을 차리거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터만 있으면 손님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자꾸 경주시에서 이런 것을 허용을 해 주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오면 그 지역 옆에서는 반대를 하고 거기 오면 장례식장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전부 아니까. 이것만 하겠습니까? 장례식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데도 지장이 생기고 이런 것을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시민장례식장 같은 것은 내놨잖아요. 안 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를 하거나 해야지 사실적으로 주민들 살아나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옆에 살아도 장례식장 옆에 있다 하면 몇 m 옆에 있다고 하면 집을 팔아도 집값도 제대로 못 받아요.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우리 경주시의 주민들 생각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서호대위원

장동호 위원님 말씀도 말씀을 맞는데 지금 자연취락지구 내에도 요양병원이 허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양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되나 이제 일반적인 병원과 똑같이 취급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다 허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역사미관지구에 청하요양병원도 곧 철수 한답니다. 이게 안 맞아서. 거기도 옛날에 장례식장이 있었고 용강동에도 있었어요. 장례식장 둘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하는 장례식장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환자들 사망하면 거기서 안 하겠나 해도 전문 장례식장만 되지 요양병원 내의 장례식장들이 안 되니까 없애더라고. 지금도 청하요양병원 월성동에 있는 것도 용강으로 합병한다고 그만 둔다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도 허용돼 있는데 그게 사실 더 문제지. 역사문화미관지역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좀 풀어놔도 별로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은 한옥 지어가지고 요양병원해서 그것도 안 맞을 것이고 또 뭐 좀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만 빼고 다 됐다는 것도 맞아요?

서호대위원

다른 도시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조사를 해 보니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요양병원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와 더불어서 의견까지 개진이 되버리고 해서 후에 토론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만 해 주시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질의시간에 토론을 겸하는 말씀까지 다 하셨으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귀룡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소관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47억 원으로 그 중 1,17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연말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73억 2,3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06억 원 중 12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향토사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8억 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7억 원 등 6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8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18억 1,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3억 9,700만 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3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3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9억 5,400만 원 중 9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15억을 명시이월 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57억 9,000만 원, 기업 투자 유치 및 창업지원 1억 1,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2,000만 원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 1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81억 4,100만 원 중 33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 3억 원 등 14억 7,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 3억 원,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1억 1,000만 원 등 7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36억 7,4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98억 9,700만 원, 과수․채소․잠특생산기반조성 24억 7,400만 원, 농산물유통지원기반조성 등 6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2억 6,200만 원 중 31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사업 3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축산업경쟁력 강화 79억 900만 원, 축산물신뢰제고 및 유통구조개선 8억 8,600만 원,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축산사업 11억 6,5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및 지원사업 81억 2,800만 원, 가축방역사업비 등 기타 12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6억 200만 원 중 8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하서리 연안정비사업 등 84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15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지원 사업 18억 1,300만 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27억 7,500만 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 33억 7,4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 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2억 9,900만 원 중 15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 15억 6천 6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유임도시설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 2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조림사업 3억 6,3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28억 6,100만 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 11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8억 6,000만 원 중 6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및 원두숲 생태 공원 관리비 33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숨쉬는 물환경관리 51억 4,5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 6억 4,500만 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억 1,000만 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4,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억 1,000만 원 중 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6억 6,800만 원, 기타 오염총량관리 등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도태비로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축산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3억 4,8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900만 원, 총 3억 5,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산림경영과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8억 8,200만 원, 호우 피해 산림 복구비 5,800만 원, 총 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9쪽부터 82쪽, 세출은 285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12쪽부터 920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어업발전기금결산은 831쪽부터 856쪽까지이며, 농정과․축산과․산림경영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53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9쪽에 세출예산 목전액 불용액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소관 과가 있는데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하고 안 쓰고 이렇게 흘러가버리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죠. 목 전액 불용액이. 아니, 목 전액.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목 전액 불용액과다 이것은 세출예산 목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편성하고 나서 불용액이, 저는 이것이 과 별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경제진흥과만 얘기를 드리면 한 4%쯤 되거든요.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집행잔액이 전체예산, 우리 경제진흥과만 보면 이월액까지 합쳐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8억 6,000만 원쯤 되니까 한 4.2%쯤 됩니다. 경제진흥과만 보면. 그런데 전체 경제산업국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 보면 실제로 그런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거기에 예산편성 목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된 집행액이 적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용액입니다. 또 사업도 시기가 미도래 됨으로써 전체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에 아, 죄송합니다. 창초조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시장 야시장을 개장을 언제 하셨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중앙시장 야시장 아직 개장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저 밑에는 성동... 시범개장...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92페이지요. 주민직업 안정 부분에서, 민간 이전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쯤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이전 비용이 최초 예산을 보면 1회추경할 때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92.

최덕규위원

292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4억 9,655만 원에서 지출을 3억 491만 원을 하고 지금 불용액이 그러니까 예산잔액, 집행잔액이 1억 9,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보면, 1회 추경 때 보면 돈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렇죠? 추경 때 증액할 정도로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남았거든요. 이게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연말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최덕규위원

아니, 연말정리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2014년 4월 9일에 1회 추경을 할 때 지역 일자리 직업 안정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8,000만 원을 증액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8,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놨는데 결국은 연말까지 와보니까 1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입니다.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조금 지원한 단체가 사업수행을, 이행을 미비하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회 추경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1추경하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때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지원이 중간중간에 내려오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 매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는 아마 사업 수행이 좀 미비했다고 여겨집니다.

최덕규위원

시비 변동사항은 없으니까 국비가 더 내려온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상 마이크에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88페이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찾으셨죠? 맨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288페이지 창조경제과.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위에서 보면 사업 목을 보면 크게 지역산업 육성지원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5일장 사업도 있고, 기타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전부 사업 목마다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됐거든요. 전년도에도 보면 전부 다 이월이 되어서 넘어와서, 올해 또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해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통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올해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도 완료를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사업 중인 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업이 작년에도 이월되어서 왔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왔고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예산을 가지고 올해 2015년까지 마감을 하는데 2014년도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전체 예산에서 사업 전체 규모를 보면 일부사업을 시행한 곳에서 공사비 입찰 잔액들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잔액발생이 안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큰 여러 가지 목 중에서 사업이 중간중간 목 마다 따로 따로 있는데 어떤 사업은 끝났다, 어떤 사업은 끝났고 어떤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예산이 목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이런 큰 타이틀이 있으면.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에 여기 목에 보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이러면 전체 작년에 6억 2,100만 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전체 15억 7,400만 원이란 말이야. 크게는 전부 예산이 한 개로, 전체 통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5일 육성사업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중앙시장 LED나 조명등 등 교체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좀 구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부기상에 보면 건건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목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체사업이 덜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5,100 몇 십만 원이 날 수가 있나.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이면 지붕, 주차타워면 주차타워, 그 중에서 부속적인 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결산해 보면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하고 부기상으로 안 맞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하나 더 봅시다. 28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앙시장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에 전체 예산액 2014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난 예산에 본예산에 성립된 겁니까? 추경에 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억 원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게 추경에 성립된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2014년 10월 달에요.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월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10월에 내려 와서 정리추경 했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추경에 했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해서, 지금 원인행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0% 정도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인행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2015년도 안에 완료하네요, 그렇죠? .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산업국에 보니까 이월도 많고, 물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이월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보면 조금 과다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또 전문위원들이 결산을 꼼꼼히 체크해 보신 사항이지만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자리 하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 한마디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회의 시작 전에 심의방법을 위원장이 설명을 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회의진행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7개 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상세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다 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두 가지 정도 질의에 따라서 창조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고 한데, 이 회의진행방식 의도는 저희 상임위만 따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과장께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화행정상임위와 협의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방식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회의진행 과정을 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죽 하셨는데 자리에 계시고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유인물을 보면 각 과에 대한 페이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제안설명을 안 드려도 참고하시고 먼저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덕규 부위원장님,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창조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지났지만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고 또 과거에 많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요. 제가 앞에 몇 페이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1억 8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이지요? 그것은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에 제목에 있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보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사업인데, 이게 1억 800만 원 중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런 사업들은 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국․도비 얼마인지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증빙서류에서 국․도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1억 800만 원 중에 4,000만 원, 4,100만 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4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어제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마을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신청이 저조했다고.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좀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빨리 발굴을 해서 다 돈을 써야 되는데 발굴도 좀.
승직

박승직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가 그렇게 쓰라고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써야 되거든.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1억 원 중에 4,000만 원 남겨버리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대로 100% 가깝게 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현황이나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부탁 좀 합시다. 같은 이야기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아까 최덕규 부위원장 질문에서인가 경상보조사업비가 국비하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주가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 이게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것 삭감하고 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과에서 이런 전년도의 사업이 부실했든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바르게 효율적으로 집행 못 한 경상보조 같은 업체 같은 것,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반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사업평가를 매년해서 다음 년도에는 꼭 반영시킬 있는 것이 되어야 이월이나 불용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잖아요. 예산을 생각없이 세워놓고 집행잔액 많이 남겨먹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과에서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업체나 민간기업, 사회단체에 대한 그런 유도라든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다 앉아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창조경제과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세입 71∼72페이지, 세출 296∼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0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가 전액 100%에서 뒤에 기본계획 승인받고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하고 난 뒤에 국비가 70%로 변경이 되어서 30%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분양가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30% 부담을 못 해서 폐수처리장을 계획을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이 시비․도비․국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액국비입니까? 그러면 지출액이 297만 원 이것은 어떤 돈을 썼습니까? 297만 원을 지출액을 썼잖아요. 지출행위에.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설부대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설부대비로. 그러면 국비를 전액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실제로 교부된 것은 1억 원이 교부되었고 나머지는 교부는 안 됐고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교부가 안 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전체 국비로 70% 확정은 됐는데 교부된 것은 실제로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안 내려왔고 예시는 되어 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는 이말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왜 신청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산업단지 계획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난 뒤에 국비를 신청하고 난 뒤에 70%로 보조비율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국비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엄순섭 위원 보충설명인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던 지역에 건천산업단지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건천2산업단지.

장동호위원

건천2산업단지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천2산업단지는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폐수가 나오고 현재 5,000만 원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수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70% 같으면 70억 원이죠? 그때 나온 것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담액이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전체예산이 105억 원 정도 드는데 보조 나오는 것이 70%니까 70억 원 정도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70억 원을 예산을 가지고 30억 원을 더 보태서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2산업단지에서 짓지 않고 다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지금 건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내려가는데 건천하수폐수처리장에서도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건천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을 70억 원을 가지고 내려온, 있는 것 그대로 하고 업체들이 30억 원을 더 내든지 해서 폐수처리장을 지어서 전체공단을 운영해야 밑에 주민들이 말이 없지 그것을 가지고 올려보내고 주민들은, 지금 그래서 경주산업개발은 영업중단 되어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건천4산업단지는 현재 폐수업체를 입주를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0%가 34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여러 차례 부담을 하도록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부담이 상당히 어려워서 폐수처리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안 하면 우리시에서라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시행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이 주민들이 받잖아요. 사업시행자들한테 공장 D&C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해서 70%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을 짓든지 해야지 그것을 짓지도 않고 지금 몇 번 비올 때 보면 슬레이트하고 폐수 막 내려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결산에 대한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행감 때 그때 말씀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비를 올려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297쪽에 끝에 보면 황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해서 5억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년 동안 사업진척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사업이 현재 체험장 설치부지를, 부지는 향토뿌리기업에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확보한 부지가 저희들 건축계획에 너무 협소해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는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인근에 조금 더 넓혀야 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현재까지도...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부지가 최종...

최덕규위원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 299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비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1억 4,060만 원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남은 것이 4,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4,500만 원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면 다음에는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돈 남은 것은 다시 기업지원과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잉여금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을 할 때 이런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진입도로 보수할 곳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4,000만 원을 흘려보내지 말고 더 챙겨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은 또 변경해서 필요한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까워서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받을 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4,500만 원을 받으시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 받아놓은 4,500만 원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만 국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집행잔액으로 변경해서 계속 쓰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이것은 어디에 하신 겁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은. 한 군데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하신 겁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어2나 강동2나.

최덕규위원

구어2리는 국․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동이든 어디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받아서 쓰다보니까 1억 원을 쓰신 겁니다. 4,500만 원이 남았으면 그것을 정리추경하기 전에 외동에도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석계2리 산업단지 개설하는 데도 쓸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공단 주변에는 필요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쓸 수 있었냐, 없었냐는 거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정해진 곳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강동산업단지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신 겁니까?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어디에 쓴다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억 원...
성규

김성규위원장

뒤에 기업지원과에서 오신 계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 목이 뭔지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1억 원밖에 안 든거잖아요. 집행을 하니까. 그러면 잡는 것조차도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거의 30%까지 잡혔으니까. 60% 가지고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 맞습니까? 1억 5,000만 원을 잡으실 때는 거기에 대충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잡으신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전체 총 소요사업비가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2013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서 초창기에 설계라든지 민원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진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7억 원인데 전체예산이 7억 원 들어갑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7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1억 5,000만 원 예산은 2013년도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013년도 겁니다.

최덕규위원

13년도에서 명시이월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013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재이월이 안 되니까 이게 불용이 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3년도에서 예산집행이 넘어갈 때는 하나도 안 썼으면 명시이월로 넘어오셔야죠. 지금도 7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다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 뒤에 사고이월 했거든요.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13년도 예산인데 13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왔으면 14년도에 썼으면 사고이월 하면 되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진입도로를 민원, 저는 폐수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어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4,500만 원이 아깝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왜 불용액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건천산업단지가 아니고 강동산업단지든지 천북산업단지든지, 외동산업단지든지, 진입도로 개설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정리추경할 때 본 위원이.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한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다가 목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무조건 남으면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순수시비 사업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광특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다시 올려보내줘야 됩니까? 올려보내줘야 된다고 하면.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내려오면 시비로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다음 년도에 다시.

최덕규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보면 지금 25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농정과가, 굉장히 농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놓고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도록 해서 현재 한․중 FTA나 한․미 FTA가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항상 부탁하는 것은 상토나 육묘처리제 같은 것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래 가지고 쌀관세화도 현재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행잔액 이렇게 남기지 말고 농민들이 더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잔액이 이렇게 남도록 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31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있죠? 319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보면 1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억 5,000만 원은 식품가공산업육성에 1억 5,000만 원이 남았고, 학교급식은 1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게 아닌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잔액 만들고 예산안 적게 해 놓으면 삭감시켰다고 난리치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농촌을 구하는 데는 과장님 어제 오셨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05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농가도우미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30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6,000만 원이 남았는데 농가도우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안일을 못 하기 때문에 농가도우미를 보조해 주는데 이게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비도 부담이 되어 있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국비 50%고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가 일단 포함되고 사실 농가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집안일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신청자나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에 농가도우미를 하는 것은 주로 출산하는 여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사일을 출산 때문에 못 하니까 대신 다른 분을 농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농작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건데.

김영희위원

출산에만 관련이 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출산하시는 분들이 영농작업을 못 하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일단 출산에 관계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자가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지만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묻는 겁니다. 맞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문제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열심히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결산심사하시기 어려운데 30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농․어촌 소득 자원발굴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천북 갈곡에 콩 작목반이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전통된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부지장소선정문제와 너무 오래 끌어서 장소변경 지연이 많이 되다가 결국은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자가 포기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가 지정을 해서 우리시보고 하라고 보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이 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조사하고 또 도에서도 현지에 와서 심사를 해서 타 시․군하고도 같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왔는데 사업주가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사업자가 안 하겠다는 한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게 작목반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영원히 안 합니까? 앞으로 또 여건이 호전되면 하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다시는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납되면 다시 돌아서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 얼마입니까? 2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얼마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비가 7,2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6,800만 원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훨씬 많네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지난해에 추경재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왜 그대로 2년 동안 사업안하고 집행잔액을 만들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열의가 있어서 했는데 사업장 장소가 문제가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장소를 변경을 하고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사업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작목반의 회의결과가 그렇게 됐다,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는 반납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 같은 건데 이것은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이것도 8억 원이 2013년도 성립되어서 그대로 이것은 2013년도에 이월됐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만 잡아놨다가 그대로 이월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집행잔액이 8억 원 그대로 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마는 양북 호안리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보조가 8억 원, 자부담이 2억 원 이것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2억 원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여기도 마을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생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제반 여건들을 고려를 하셔야지요. 그냥 서류상으로 신청한다고,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예산편성을 시키니까 도비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예산 1년, 2년 동안 못 쓰고 그대로 사장되잖아요. 앞으로 농정과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지, 이 사업에 돈을 갖다 주면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는지,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려야 되지, 도에서도 나름대로 누가 로비를 해서 너무 내려오는,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것은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있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도 농정과에 두 건이나 적잖은 4억 2,000만 원, 8억 원, 12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예산을, 귀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도 못 하고 그대로 사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과에서 현지의 사정들을 인지를 못 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고려해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러면 빨리 추경자원으로 다른 데 부족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방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잘못 됐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엄순섭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호암마을에 가구 수가 몇 호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가구 수 잘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신청할 때 마을에서 했습니까? 그걸 별도로 법인에서 만들어서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인데 전체 가구 수의, 50%가 정확한지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만 되면 마을만들기 신청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신청해 놓고도 심사위원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업장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이 무엇무엇이 나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사결과 우리 지역이 사업장 선정이 됐었는데.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신청 했을 때 직원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가봤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 가봤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제가 그때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마을이 조건을 봐서는 괜찮습니다. 기림사 입구잖아요, 바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신 심사위원들이 기림사에 손님이 많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입구에 가까운 곳에 사업장을 선정을 하면.

엄순섭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국비 받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 호암마을이 한 50~60가구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자부담을 2억 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조건은 좋지만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운데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우리 박승직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다시 또 곤란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특히 담당계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기업경영이 큰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308페이지요, AI관련해서 예비비 받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예비비 산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죠? 질문의 요지는 집행잔액이 한 40%쯤 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AI긴급방역은 원래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한꺼번에 폭주가 되니까 이것을 업무분장을 해서 농정과에서 예산 일부,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을, 인건비 일부를 농정과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해서, AI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셨는데 잡을 때 8,700만 원을 잡으셔 가지고 60%밖에 안 쓰셨거든, 조기에 종식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혔는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북에 신당 마을에 53만 5,000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실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는 농정과, 우리 경제산업국이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제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사업이 안 들어가겠나 싶었는데 이게 바로 거기서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천북에서 끝났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조기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조기종식 되어서 이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서 유기질 비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과다 계상 됐죠? 이게 전부시비만 아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중앙지원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원금액만큼 매칭이 안 된 겁니까? 신청이 적었던 겁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는데 민간자본보조에 2억 1,800만 원 남아있는 것.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신청이 보통 유기질비료라고 하면 상반기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하는데 위에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상반기에 안 내려오고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농가신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수치.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신청해서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아 가지고 부족해서 2015년도에는 과다신청해 가지고 올해는 또 그대로 다 나오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지금 일반농민들은 모자라는데 신청은 적게 받아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상반기에 된 것은 농가신청이 다되었고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이 좀 많이 저조한 관계로, 그런 식으로... 하반기 부분에 대한 잔액발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유기질비료 내려올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영조 거의 다 상반기 입니다. 상반기에 다 쓰는 것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년에는 상반기에만 내려오는데 이 당시에는 상반기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적게 나와서 부족하다고 건의하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벌써 농사철이 지났으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거기에 신청이 좀 부족...

최덕규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기가 좀 안 맞은 관계로.

최덕규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지원기타 보상금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313페이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 당 26원씩 벼 재배 농가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직불제 그것에 대한 것 이외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불제 이외로 별도로.

최덕규위원

직불제 신청한 것만큼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돈이 많이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직불제 평수보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신청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직불제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불제는 국비 성격인데 이것은 도비로.

최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지원 사업에 전체적인 경주시 ㏊가 10,000㏊다, 그렇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10,000㏊에 대한 26원씩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12,000㏊에 대한 돈이 26원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지침 상 경주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논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나가는 거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추가지원금을 26원씩 더 준다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울산이나 영천에 있는 사람이 경주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최덕규위원

제외된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321쪽 위에 오면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해서 괄호해서 ‘보조’ 있습니다, 그렇죠? 2,6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1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경북 우수 농산물 중에, 추천을 하는 것 같은...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경주에는 경북 우수 농산물에 브랜드화 할 작목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하는 거는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도에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신청을 하면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지정된 브랜드에 한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주에서 500만 원을 지출을 했을 것 같으면 무엇 무엇에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스비용, 물류비용 이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브랜드화를 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는데 이 부분이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요지가 맞아들어 가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이건 뭐 한 가지 박스값 지원, 브랜드화를 하는데 박스를 지원해 줬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산물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수 브랜드를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박스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인증마크가 찍힙니다. 인증마크가 찍혀 가지고 인쇄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브랜드화 받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돈이 보조사업인데. 이런 돈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인데 5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좀 더 노력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라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애매한데 축산과까지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럴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들 간담회가 개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몇 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고 있는데 빨리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에라도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축산과까지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 축산인들과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축산과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요. 토종벌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6,3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낭충봉화 부패병이 와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요.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하면 이월을 시켜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반납을 하고 예산을 새로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뒷페이지요. 32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비는 전년도에 5억 2,800만 원 이월 해 가지고 또 2013년도에 이월되고 2014년도에 4억 5,000만 원, 4억 6,000만 원 정도 받으셔 가지고 한 10억 원쯤 되는데 또 5억 2,0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그 사업을 당초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을 또 시행하고 난 뒤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게 5억 2,8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보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월시킨 돈이 5억 2,800만 원이 있으면 2014년에 예산 4억 5,000만 원을 안 세워도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다른 데 쓸 데가 없는데도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지금 전년도 이월 1억 원이 됐거든요.. 1억 원 됐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또 불용처리 됐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데 예산을 잡은 것은 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원래 저희들 축산으로 인한 환경민원 때문에 집단화를 하자 이래 가지고 어렵게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던 거 하고 용역비... 이거는 용역비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30억 원인데. 용역비로 해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반납하고 앞으로 안 하기로 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생각나시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하서리 연안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설계용역이 끝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이 마무리는 안 되겠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계획이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실시설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원래 정확하게 내년 1월 달까지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서 1월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84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나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차 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합병한 거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5억 2,500만 원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파주에 송광은, 젓갈하려는 사람이 거기서 4억 2,000만 원, 그것을 2013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고, 자부담을 못 해서 포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현재 해파랑 어묵을, 오릉 사거리 쪽에 지금 이제 건립하고 있는 해파랑 어묵을 그것을 다시 추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다 되어가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다른 사업, FPC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내일 추진위원회에서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현재 지역주인들은 현 감포에 있는 구 냉동 공장 15m, 17m와 아주 60년대 초창기의 창고를 허물고 다시 하고자 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 현재 2층 높이로 5m 정도입니다. 지붕 때문에 한 13m 되는데 그것을 조망이 가린다고 해서 단층으로 해 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층을 했을 때의 6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의 국․도비를 지원하는 실효성, 효율성과 그리고 현재 2층으로 했을 때의 어떤 문제, 그리고 현재 그것을 가지고 설계업체와 추진위원회, 주민들 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그렇게 의견이 맞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결국 빨리 진척이 안 되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는 낙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2층으로 해 가지고 한 15m 높이를 하고 과거의 60년대 그 당시의 낡은 창문은 제청하더라도 마을주민과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굉장히 주민들과 관계가 있는데 대처를 잘 해야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망권 문제는 저희들 하고 생각이 달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으시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대상이.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대상은 시 전체로 하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적공원관리소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할지역 관광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관광지도 포함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관광지도 포함이 되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이 시정 질문 기간에도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얼마 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양변기와 화변기가 있는데 양변기가 만약에 두 개가 있고 화변기가 두 개가 있다면 양변기 두 개에는 줄을 서있고 화변기 두 개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수학여행 기간에 휴게실에 가보면 극명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인데, 경주는 유소년 축구대회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요즘 집에는 화변기를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70~80%까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변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화변기가 하나 씩 필요해서 한 개 정도는 우리가 보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주관부서가 환경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운동장이라든지 공중시설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군데가 많거든요. 그걸 총괄적으로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하고 3 대 7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1년에 한 몇 개쯤 개설이 가능하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2개 내지 3개입니다. 주로 야외 쪽에 일부 바다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수부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2∼3개 정도 하셔서는 수십 년이 걸려도 경주시에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최덕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화변기와 양변기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이든 사람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나이든 사람들은 화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생으로 보면 집안에서는 깨끗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중화장실에는 화변기가 훨씬 더 위생적이죠. 왜냐하면 양변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몸을 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로 위생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 같이 조금 나이든 사람은 양변기에 줄을 서 있지 않고 화변기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야 돼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373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처리 다 끝났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는 작년에 원래 90세대가 계획이었는데 114세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좋은데 보통 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가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집에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법에 합당한 것은 다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입니다.

한현태위원

앞으로는 할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계획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16년도 되면 거의 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1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한현태위원

공장은 아니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현태위원

2016년도 되면 거의 종결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1차적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 뒤에 아무래도 후속사업이 있을는지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 계시는 김에 잠깐만요. 뒤에 박효철 계장님하고 심일주 주무관님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한데 이동식 화장실 특허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 싶은데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일어서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사업하다 보면 공기도 있고, 사정도 있고 추경에 국비 확보하다 보면 못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월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비율이 사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사고이월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많아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월등히 많은데 이거는 사업을 계획만 하고 아예 안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아예 사전에 박아놓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부분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게 추경 때 하다보니까 이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는 사례가 더러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킬 때 일단 국비가 추경에 내려올 예정이면 일단 연초에 기본예산은 일부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하면 일단 사업을 시작 하면서, 하다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좀 사고이월을 하면 되는 거지, 아예 추경을 하려면 보통 후반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니까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설계나 이런 발주도 안 하고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상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확보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좀 당겨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추경에 국비나 도비가 예상이 되면 한 5~6월 되면 사업을 대충 계획을 해서 실시해도 무난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사업에 못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월해서 넘어가는 건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총괄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편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각 과별로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일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담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중복되는 그런 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들이 있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 활동 날짜는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는데 일자 조정 좀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회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하는데 보면 내용에 전년 결산착오 같은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 결산착오 나서 반납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과별로 많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최덕규위원

첨부서류에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62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재도 있는데. 630페이지입니다. 630~631페이지. 경제진흥과도 시민취업안정 이것은 전년 결산착오로 이렇게 반납이 되고 했는데. 633페이지 산림경영과도 지금 전년 결산착오해서 반납했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 이것은 마지막에 보조금 관계에 정산과정에, 만약에 정산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착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을 600만 원을 내줬다고 한다면 거기서 피보조단체에서 다쓰고 난 뒤에 정산보고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잘못 보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 집행부 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주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민간에다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체 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최덕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보조금의 착오뿐만이 아닌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결산착오라고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매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가급적 저희들은 국․도비를 다 썼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대비 해서 정산서를 별도로 보고서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한 것을 자기들이 다 회수를 하더라고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이 다시 지적된 것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중에 이자발생분은 국․도비에 잉여이자, 이자발생분이 되면 우리가 안 내면 그걸 이자까지 내라 그렇게 되서... 과세분이 되면 우리가 안 되면 2차까지 내라...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은 남겨놓은 것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로 국비가 50%, 지방비 25%, 그 다음에 도비 25%면 시비 25%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는 다 썼다고 보고를 하고 지방비는 우리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중앙에서는 그것을 왜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왜 정산을 그렇게 안 하느냐 해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결산 착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상태로 중앙에 보고가 되면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일을 너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여기 책자에 결산 착오로 인해서 미반납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결산착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년에 하면서 숫자상, 결산할 때... 예를 들어 잔액이 200만 원 남았는데 결산할 때는 180만 원 남아있다.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다 제로로 만들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반납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윤철용 전문위원님, 나중에라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회의 중에, 쉬는 시간에라도 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제안설명 후에는 각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전체예산 2,119억 9,700만 원 중 1,45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601억 8,4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3억 8,0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954억 7,100만 원 중 626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기반시설 확충, 농로포장, 토지보상비 등 302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 8,9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농업생산 인프라구축 및 농촌개발 231억 400만 원, 주민숙원 사업비 등 107억 7,300만 원, 친수환경 및 하천기반시설 관리 239억 5,2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29억 6,000만 원, 건설행정구현 운영비 등 1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8억 9,100만 원 중, 59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팔우정광장 내 미 매입토지 보상,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등 15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5,4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장기미집행시설 전수 조사 용역비, 신경주역주변 정비 등 8억 5,500 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공공디자인사업, 가로등 설치사업비 등 4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24억 2,100만 원, 437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도로보수 정비사업비 등 270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7,9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190억 7,9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 144억 6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52억 1,1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 등 5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억 2,600만 원 중, 28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한옥 마을 용역비 등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9,0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지급 9억 6,00만 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등 18억 9,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99억 6,900만 원 중 276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교통수단 자동차구입비, 주차장 조성비 등 1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9,9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원 134억 5,3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53억 3,400만 원, 도시가로망 확충 등 8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6,000만 원, 1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개별공시지가관리 4억 2,2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억 5,500만 원 중 1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5,6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 민방위 교육훈련 등 1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800만 원으로 14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폭설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6억 2,000만 원, 긴급도태 장비 임차비 7,300만 원, 폭설·호우 피해 도로복구 등 5억 2,0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8억 3,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11억 9,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억 2,600만 원 중 치수사업 재해예방 및 각종사업비 등으로 9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6,3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42억 3,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 5,000만 원 중 주택사업으로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영임대 아파트시설 관리사업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0억 2,7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37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9,300만 원, 보존수입 등 3억 8,800만 원, 내부거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 3,700만 원 중 대중교통 활성화 등 3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조성 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17억 1,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원, 국고보조금 등 75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등 133억 5,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4억 7,800만 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시설 및 지원사업 등에 8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1억 3,5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보전수입 등 1,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 2억 4,7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255억 6,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1,220억 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90억 5,200만 원 중 지역현안사업비 등 20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58억 3,4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30억 4,7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3억 2,000만 원, 내부거래 1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억 2,000만 원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13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81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5,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2억 2,800만 원 중 원자력주변지역지원 사업 등 7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3,600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6억 3,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3억 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 1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9억 7,2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국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장기간 공사추진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미집행 부분이 다소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83∼84쪽, 세출에 378∼392쪽, 특별회계에 취수사업 808∼816쪽까지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작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요. 8월 17∼21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비비가 2억 5,000만 원쯤 집행됐는데 여기가 어디죠? 호우피해.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호우피해요? 예비비 집행된 것은 재난과 거기서 지금 하는데.

최덕규위원

폭설하고 리조트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비비지출 수해 8월 17일∼21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해 가지고 6,000만 원, 4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래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비비 없는데요.

최덕규위원

없어요? 예비비 지출내역이 잘못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결산검사?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낸 이 페이지를 말합니까? 22쪽.

최덕규위원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찾아 봐주시고. 작년에 예비비 때문에 한해대책이 와가지고 안강하고 월성동 지역에 양수기 임대하고 그거는 예비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그게 예비비 쓰는데 한해대책이라 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일부 썼는데 그게 사실 조금...

최덕규위원

그런데 썼는데 그 예비비는 안 올라오고 호우대책비는 제가 어디에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라와 있어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은 위원들이 해놓은 책자라서 좀 그러네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의견서가 이게 검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집행부 하고 확인을 거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이게 일방적으로 제시 해 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선 저희 단위사업이 지금 어디인지 이것은 파악해 보고를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산책자 815쪽입니다. 815쪽에 보면 상단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예산현액이 총 18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책 찾았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815쪽.

손경익위원

상단에. 총 예산현액이 18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월빼고 잔액이 8억 6,000만 원 같으면 집행이 9억 4,000만 원 되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취수사업이라도 어느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이번에 지적사항에도 여기 보니 나와 있던데요. 지금 이것은 다른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고 취수사업이 예비비가 작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7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예비비가 7억 8,000만 원입니다. 8억 6,000만 원 중에.

손경익위원

취수사업 보면 해마다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거는 태풍 같은 게 올 때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일반회계랑 달라서요.

손경익위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1원도 안 썼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비비를, 작년에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예비비는 일반 한해나 이런 거는 아니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한해하고는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태풍만 대비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취수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천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복구비나 그런 내용의 예비비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각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남으면 그대로 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체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순수한 태풍.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한해에는 못 씁니다.

손경익위원

하천 복구하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도시건설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상당히 그런데 다른, 물론 과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데는 연초부터 안 맞으면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은 거의 계속 숙원사업 내지는 사업의 부분인데 사고이월이 당연히 많아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명시이월은요, 마지막 결산 추경 때도 사실 우리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일단 몽땅 다 명시이월로 넘어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하반기에 국․도비 추가 확보라든지 등등의 사항이 있는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이 계약이 안 되고 하면 일단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이월은 보통 보면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이 빨리 수반이 안 되니까.

손경익위원

우리 생각에는 사업을 하면 우리가 보통 전반기 연초 예산에 예산 일부를 확보를 안 합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100억 원 중에 한 50%를 확보를 하든지 하고 추경 때 국․도비 등 확보를 하는데 50%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계획서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시작하다가, 시작하면 그 중에 후반기에 추경이 들어오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 확보하고 난 뒤에는 늦으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보통 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총괄로 많이 붙입니다.

손경익위원

총괄로 하더라도 연초에 총괄예산 중에 30% 확보가 되어도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은 할 수 있잖아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30% 확보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 100억 원이 소요되면 반 정도 이상은 확보가 돼야 총괄을 붙일 수 있지, 이것을 100억 원 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 10억 원, 20억 원 밖에 확보를 못 하면 20억 원 가지고 100억 원을 입찰을 하기는 사실 부담이 있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것을 명시이월 했다가 2년, 다음에 일부 더 모아서 한 50% 정도 되면 총괄입찰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는데 금액 자체를 보면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5배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후반기 추경 때 9월 달이나 추경을 확보했다, 이때는 실시설계나 용역하고 발주 하는 데는 시행하면 사고이월로 시켜도 되는데 이것 자체를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이 계약의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요. 계약이 안 된 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는 한 9월 달쯤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인행위해 가지고 설계하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합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공사는 겨울에 공기는 쉬었다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통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의 다 명시이월로 처리가 넘어가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예산이 원인행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든 아니면 추경에 했든 올해 공기가 불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일단 내년에 사용을 하고요. 명시이월을 사용을 했는데도 또 공기가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모자랄 때는 후내년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보태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공비만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이 더 많고 사고이월은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다다음 년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다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보통 2년은 잘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고이월은 대부분이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사업을 못 하니까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통상 사업성 예산은 거의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의 다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기가 2년 되면 무조건 명시이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거기 결산검사 견서에도 29쪽에 개설 및 권고사항에 보면 3번에 풀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절 해서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해서 검사위원들이 제시를 해 놨습니다. 물론 이 두 과에서 풀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 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풀예산이라는 것 편성 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13년도부터 풀예산 편성을 못 한다고 해서 재량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실제로 밀접한 관계에서는, 특히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도로과가 될 수 있고한데. 이 과거의 풀예산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못 하게 하니까 편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풀예산 편성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도 이게 부적절한 제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건설과에 긴급복구비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어떤 기준 정도로 금액을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없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로하고 사실 우리 건설하고 파트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옛날에는 풀예산이 있으니까 긴급한 사황이 있으면 바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 소규모시설 옛날에 새마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조금씩 고장이 나면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재량이 10원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도 우리한테 지원이 오고 200만 원도 오고 하니까 사실상 이것은 얼마 필요하다는 게 없는데 좀 많이 쓰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15년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저희들이 품의를 좀 했는데 소규모시설 같은 것은 한 2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그걸 증액 편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꼭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실과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것이 동떨어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육 갔을 때 거기에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국에서 나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제도상 편성을 못 하지만 지금 조금 전 같이 건설과라든가 도로과에서 편성이 우리가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예산과하고, 국장이 계시니까 그걸 논의를 잘 해 보십시오. 현실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게 사실 지금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 제때 필요하면, 올해는 안 그래도 국장님도 예산 파트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실정을 아시니까 올해는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내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여기에 아마 우리가 논하는 풀예산이라는 편성에서 집행 부적절한 부분들은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 특히 단체의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기 위한 것들로 쓰인 것을 아마 이야기하지 싶은데, 그것과 지금 우리 도시개발국의 이런 비용 편성하고는 그거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성격이 좀 다르지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세입은 85∼86쪽입니다. 세출은 393∼399쪽, 기반시설 부담금 864∼8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902∼9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394페이지요. 인건비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크게 남는 이유가 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공익요원이 저희들 통상 9∼10명 정도 됩니다. 계급별 차등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인원이 딱 지정이 돼서 10명, 10명 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때로는 6명이 됐다가 7명이 됐다가, 공익요원이 재대를 하면 바로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공익근무요원은 하는 역할이 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불법현수막입니다.

최덕규위원

불법현수막하는 요원을 구하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읍·면·동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T/O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에 한 명씩 T/O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읍·면·동에 한 명씩 있는데 그러면 모자랄 때는 없는 읍·면·동도 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치고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TO 같으면 집행률이 거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6,000만에서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2,8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거의 55%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산정을 많이 하신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산정을 여유롭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요.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8억 5,000만 원이 이월됐다가 2014년도에 다시 2억 원 더 편성을 하여 가지고 10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또 2억 원이 더 남으셨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억 원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집행 중이면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2억 원을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8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지금 2억 원을 잡았잖아요. 2014년도에. 그래서 합쳐서 10억 원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10억 원으로 쓰고 지금 8억 원은 썼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8억 원을 쓰고 2억 원이 남아있지요.

최덕규위원

이 8억 원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8억 5,000만 원 중에서 다 쓰신 것 같은데 보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8억 원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쓰고 2014년도에 남은 2억 원은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이 2억 원이 넘어와서...

최덕규위원

사업이 진행 중이면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까? 2억 원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중심상가 별개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요. 신경주역 주변지역 정비가 이월됐다가 명시이월 하신 거죠? 4억 7,800만 원 쓰시다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1억 8,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억 원은 결국은 반납을 하셨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이 불용이 된 사유는 우리가 역세권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요. 축소됐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전년도 12월 29일에 우리가 규모가 축소된 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는 민자가 출연한 태영의 주관사가 실시계획,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실시계획을 설계를 하면 그것을 도에 올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보상은 아마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2016년부터 진행된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에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4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8,500만 원 집행한 것은 무엇을 집행하는 거죠?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억 8,500만 원은 역세권이 단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부지는 주거용지 개발사업이고요, 역세권 후면에 보면 R&DB단지라고 해서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하나는 민자가 들어오도록 했고요, 하나는 경주시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경제주시가 추진하는 R&DB단지 그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과로 넘어갔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

14년도에는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보수비하고 다 쓰실 것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남은 부분이 미미합니다.

최덕규위원

전체적으로 가로등관리 다 보면, 아, 운영비가 2,600만 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60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잔액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도 연초 당초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보정로가 태영입구하고 새마을입구가 구간이 어디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태영이 개설한 구간 아시지요? 끊겨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영이 개설해 가지고, 태영이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거기 끝나는 지점이 뭐냐면 청군도시개발사업 구역입니다. 그 구역부터는 청군도시개발사업에서 보정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청군도시개발사업이 좀 장기간으로 가다보니까 그 앞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사실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를 시켜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 방폐장지원특별금하고 같이, 시 예산을 같이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변경, 우회로 돌리려고 한 계획된 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는 승락을 한다고 구두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협의가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협의가 안 됐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최덕규위원

명시이월을 해 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군도시개발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달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로개설인데. 청군구역 관리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책자 87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지금 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도 있고 다 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겁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지금 체납분을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에 보면 예산 과목에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밑에 시설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기반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를 못 하다보니까 현재 문서상에 나타나는 금액만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2억 4,700만 원이라는 것이 실제 현금이 아니고 문서상의 금액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87∼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400∼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89∼90쪽, 세출은 437∼440쪽입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818∼826쪽까지입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시는 중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옥개선 사업비로 우리가 1년에 8억 원 정도 편성을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에 8억 원을 편성을 했고 추경에 5억 원을 더 편성해서 금년에 13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돈이 지금 5월 30일 현재로 아마 2억 5,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8억 원, 5억 원, 1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아직 더 필요한 정도라서 한 15억 원 전후 정도가, 2015년 같으면 쓰여야 될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지급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5, 6억 원 정도, 지난해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지급 못 하고 올해 8억 원 예산 확보 된 걸 가지고 지난해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을 13억 원까지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지금 부족분이 현재 2억 5,0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에 2014년도 부분을 빼버리니까 실제로 15억 원 정도 쓸 비용이 아니고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죠. 또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제 생각에는 2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신청된 사람들이 대기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앞에 건설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도 같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제안만 해 놓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이 제대로 지원 못 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825쪽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전체 41억 원 편성 중에 40억 원의 잔액이 남는데 그 중에 예비비로 지금 한 40억 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어떤 성격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금강임대아파트 거기에 수선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비비가 그런 성격에 더러 편성되는데 그런 쪽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금강아파트 유지보수비는 국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수전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도 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들일만큼 그런 시설보수가 없습니다. 할 부분이...

손경익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40억 원 예비비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쓸 용도가 없다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금강임대아파트 같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굳이 다른 예산도 모자라는데 예비비를 40억 원씩 그냥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아울러서 쓸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청에 16개인가, 22개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이런 A라는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금액이 40억 원 같으면 올해 예산편성에 3억 원을 쓰도록 편성하면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속 넘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의무적으로 그 금액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라도 주택 말고도 다른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특별회계는 그 조례상의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다른 데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편성할 때 이 특별회계도 주택사업도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도 있는데 굳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들으면 이 금액은 거의 사용용도 없이 계속 남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특별회계도 사업용도가, 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방폐장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처럼 3,000억 원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곳에 못 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택회계특별 같으면 여기 주택회계에 관련되는 사업만 하지 나머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비비로 누적되어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해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반회계로 갈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못 갑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해마다 예비비 금액이 40억 원이 계속 증액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놔두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는 되는데 대다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지는 못 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0억 원이라는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입니까? 20억 원을 둘 수도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특별회계를 정한 것이 하나의 그것을 뭉뚱그려서 써버리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손경익위원

거의 비치금으로 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해 관련 같으면 재해가 났을 때 쓰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놔뒀다가 올해 3억 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월되어서 가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8쪽에서 99쪽, 세출 481쪽에서 487쪽, 재난관리기금 831쪽에서 856쪽입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류의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481쪽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용도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시관내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곡이 있습니다. 안강하고 산내면, 양남, 양북, 내남면 이런 계곡에 안전지킴이라고해서 일당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0명을 고용을 해서 하절기 한 두달 동안 물놀이안전지킴이 인건비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순찰을 돌고 특히 휴일 위주로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비오는 날은 안 하고요.

정문락위원

비오는 날도 물놀이 할 수 있잖아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작아서 기 기한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안강에도 보니까 몇 사람이 계속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를 하는데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안전장비 같은 그런 문제도 한번 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84쪽에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가.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2억 원이 책정되어서 관내에 한 70명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당초 채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지출액이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700만 원인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당초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밑에 민방위시설장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

48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읍․면․동 다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현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사용내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보충합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다 교체를 하고도 지금 있는 것은 다 양호한 상태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92쪽에서 93쪽, 세출 445쪽에서 452쪽,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에 838쪽에서 84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내용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조성, 494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우리 8억 원 이월해서 올해 3억 원 받아서 총 1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지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 2억 원하고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됐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작년 예산 중에서 2억 원 쓰고 2억 원은 사고이월 시켜놓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반납이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반납이 아니고 부지매입이, 총사업비가 60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60억 원인데 5억 8,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머지 부분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우리가 부지, 올해 부지매입을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3억 원된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2억 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된 상태이고 지금 사실상 화물주차장은 진행이... 변경용역 이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최덕규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60억 원인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2억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2억 원. 그것은 용역비입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천북에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어서.

최덕규위원

올해 2015년도에 토지매입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매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최덕규위원

10억 원 정도 확보 되어 있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10억 원이면 부지는 다 매입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못 삽니다. 한 30억 원 정도니까.

최덕규위원

30억 원 정도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 94쪽에서 95쪽, 세출은 453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도시개발국 부서로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있다가 분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사업소는 2015년도 1월 1일부로 등록계에서 등록사업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차량을 많이 등록해야 잘 하시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관내자동차등록 대수가 5월 말 현재 12만 7,743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결산서와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량등록할 게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있어봤는데 근무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코가 매울 정도로 먼지가 올라오는데 그날 비도 오고 했었는데 근무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자체를 다시 개조를 하셔서 공기흐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황성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사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공기청정기라도 달아야 될 것 같으면 달아야 되고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천북화물전용자동차를 지을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놨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옮기는 것이 어떻냐는 내부적으로 의논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면 같이 옮기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오시는 민원인이나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건강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작년에 살림살이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 도시개발국 사업비가 601억 8,400만 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63억 8,0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에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쌓아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안 남도록 해서 아니면 쌓은대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래야만 원만하게 사업이 실시가 되고 사업계획서가 되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63억 원 정도, 64억 원 정도 남은 것은 예산 더 주니 덜 주니 삭감됐니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이렇게 63억 원 이렇게 놔두고 다음에 또 예산할 때 적게 주니, 삭감됐니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잘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아까 토지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등해서 사실 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고 아까 잔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실시변경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하다보면 어차피 저희들 계약과정에서 나오는 잔액도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5억 7,126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1억 9,875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25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675만 원으로 그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7,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99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예산현액 112억 4,883만 원 중 농촌진흥과 76억 2,954만 원, 기술개발과 36억 1,929만 원으로 총 109억 7,6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35억 5,917만 원, 경상적경비 16억 2,384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36억 3,920만 원, 자체사업 13억 5,400만 원, 자산취득비 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7,261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만 원,경상적경비 1억 5,076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7,534만 원, 자산취득비 1,345만 원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의 취여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116쪽, 세출 599쪽에서 6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59쪽에 3번째인데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에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문인력을 많이 개발을 못 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 제목을 정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2,100만 원 내역은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을 가지고 농촌지도인력을 양성하면서 현지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데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세월호 때문에 남은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559쪽에 재료비라고 해서 여기에 7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재료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각종 교육을 할 때 교육실습 재료비로 쓴거거든요. 이 건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재료비와 각종 교육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할 것은 구입해서 교육을 하는데 작년도에 피치 못 하게 보상금하고 재료비하고 그 뒤쪽에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이 같은 사안으로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세월호와는 관계없는 거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물려서 들어갑니다.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를 같이 집행을 하니까요.

정문락위원

같이 한다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교육하면서 교육재료 자체가 좀 부실하다고 봐야 되네요. 1,300만 원 중에 560만 원은 지출하고 7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재료비 자체가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건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재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세월호 여파에 의해서 교육을 계획대로 못 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세월호와 교육과는 크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지 연찬을 갈 때에도 교육을 하니까요. 현지 연찬이라고 하면 타 시․군에 타 도로 선진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교육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진농업기술을 습득을 해서 현장에 와서 적용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오늘 이틀째 출근이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산내에 계시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답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명주전시관 운영, 이 프로그램은 항상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609쪽이지요?

장동호위원

예.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명주전시관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남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관리를 하고 작년까지 관리를 하고 올해부터는 다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조정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운영경비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세나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이 남아서 아마 예산이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농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612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 자산취득비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자산취득비와 차이가 뭐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시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갈라져서 시비부담금 5억 원이고 그다음에 순수 파색채 선별기 사는 자산취득비하고 추경에 다시 목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집행잔액은 조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과장이 지금 관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관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떤 행사로, 어떤 일정으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제주도 출장을 30일부터 2일까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례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들과 반드시 가야 될 상황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있는 시기인데 제주도 간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일정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도자분들하고 가는 그 일정이. 그러면 7월 1일부터 우리 정례회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일찍이 공고가 되었을 거고 거기 일정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술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117쪽이고 세출 616쪽에서 6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621쪽, 제일 위에 보면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8,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으면 농민들한테 쓰든지 해야지 남겨서 이거 이렇게 남겨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자꾸 만들면 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 내용 중에 부가세 환급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쪽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미나리 사업 중에 1개소 사업이 사업목적내용에 위배되게 사업을 추진하여서 1개소를 3,500만 원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이렇게 하셔야만 업무라는 것은 효율적이 되고 하다가 안 된다고 회수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고 있지요? 그것도 한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가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세.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업을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확보를 했으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자꾸 남기면 다음에 예산확보가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잘 해서 전부 농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갑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이 계속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나 기술보급 같은 것을 확실하게 돈을 들여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소장님, 승진축하 드리고 617쪽에 작목반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그 뒤에 23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런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작목반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 작목반활동지원이라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활동지원은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집행잔액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에 부가세환급금.

정문락위원

기술센터에서 작목반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작목반 몇 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50개인데 연간 10개 작목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0개 작목반.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돈이 230만 원 정도 남겼는데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돈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아까 앞에 장동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적으로요, 621페이지에 채소화훼안정기술 이것은 미나리하우스 한 동 사업이 취소됐다, 그렇죠? 3500만 원 정도,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려조치.

최덕규위원

반납조치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 장수식물 육성 있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남은 것은 그냥 사업잔액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부가세 환급입니다.

최덕규위원

전부 부가세 환급 때문에 남은 것이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부가세환급 10%를 보조비도 한 10%을 전부 환급받아서 세입조치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세입조치한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한 것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세 환급받는 품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최덕규위원

그것은 집행부, 시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한 사람이 받는데 받은 금액을 보조비에 따라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보조비율이 8 대 2라면 우리가 80% 해서 80%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가고 20%는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 가져가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했을 것 같으면 본인이 찾아가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6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30만 원 쓰고 460만 원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됐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필요없는 부분인데 잡으신 겁니까? 예산 집행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10% 전체 계상된 예산, 절감을 하는데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의 10%면 되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를 절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목조정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항목을 없애버렸다면 일반운영비는 없어도 된다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쪽의 사무관리비를 살리고 그쪽을 절감하고 전체사무관리비 중에 10%를.

최덕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장수식물육성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더 안 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왜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10%씩.

최덕규위원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0만 원, 20만 원 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유독 기술개발과만 일반운영비 이 사업 과수고품질안정생산에 대한 일반비만 이렇게 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계 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그 계 내에서 전체 총 금액은 10% 절감이 되는데 항목별로 같은 비율로 10%를 절감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술개발과에 과수고품질안정생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재료비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지금 400만 원, 3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비에서만 전부 삭감은 시켰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발생되는 재료비도 역시 부가세환급 부분이 있으면 환급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 만약에 경상경비 10% 절감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주셔야 이런 의문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경주에 작목반에 150개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작목반이 그렇게 많습니까? 품목이 그렇게 많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또 여러 작목반이.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사과작목반 같으면 읍․면․동 다 하나 씩 23개 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많아요? 명단 다음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질문 나온 김에 617페이지에 국내여비 100만 원 예산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셨는데 이것은 뭐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여비 중에 국비여비가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여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여비는 예를 들면 전문지도연구에 활동지원에 대한 여비인데 그 항목은 목적대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100만 원 다 국비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국비는 50% 지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비가 5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뭐냐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지도회 연구회활동지원에 대한 국비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님이 크게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여비는 이월 안 되나?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해야 합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국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월이 안 되고 하니까 반납하면 다음에 국비 안 되잖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유가 정당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서신대로 바로 혹시 앞에 과에 대한 부분들 질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농촌진흥과 포함해서 기술개발과와 함께 미진한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소장님 이번에 처음 취임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 소장님도 잘 하셨지만 이번에 진흥과장으로 계시다가, 기술보급과장으로 계시가다 이렇게 왔는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답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 어려운 농촌 실정인데 꼭 소장님이 이번에 처음 각오를 가지고 전직원들한테 농민들한테 정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농업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꼭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도시숲조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2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99억 7,600만 원으로 80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13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환경정비 및 숲관리 19억 9,600만 원, 체육시설물관리 7억 1,000만 원, 공원녹지조성 35억 9,2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7,200만 원, 기본경비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관리 6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원녹지조성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112억 3,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1,600만 원으로 9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적지 운영 등에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2,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적지 주변환경조성 20억 5,500만 원, 사적지시설물 유지보수 16억 1,000만 원, 비단벌레차운영 2억 1,200만 원, 주요사적지 운영 11억 2,800만 원, 사적지 주차장 운영 1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 40억 7,900만 원, 기본경비 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적지 운영 등에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특별회계 사적관리 764∼775쪽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조성과 일반회계 120∼121쪽, 세출 632쪽에서 6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숲조성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혹시 필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맑은물사업소 전체 2014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7억 600만 원으로 그 중 27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관로연결공사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의 연말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5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9억 600만 원 중 11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지원 19억 700만 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세계물포럼 추진에 15억 8,5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으로 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8억 원 중 158억 원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503억 6,500만 원이며 상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268억 7,2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1억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8,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95억 4,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및 이자수익 등 5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3억 6,500만 원 중 39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18건 5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3,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873억 6,500만 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영업수익 94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53억 9,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58억 원,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49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08억 9,800만 원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수익 5억 3,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3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73억 6,500만 원 중, 75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1억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사용승낙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사업시기미도래 등 사유로 화천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에 18건 62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122쪽, 세출 640∼641쪽입니다. 그리고 별책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123쪽, 세출 642쪽에서 643쪽까지입니다. 상수사업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일반회계 세입 124쪽, 세출 644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덕 소장님 인사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한인덕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발령받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넘게 하면서 에코물센터만 빼고 다른 데는 다 가보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