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05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07-02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6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간담회를 할 때 사실 제안설명은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검토해주고 우리가 토의나 토론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똑같은 내용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뭐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약간 의문이라고 할까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사전에 해오던 안보, 방범 관계와 연계를 해서 통일대비 이런 형식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간단하게 지적만 드리면요, 사실 여기 포순이 봉사단, 안보현장체험활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약간의 지적입니다. 개인적인 지적이긴 한데요, 통일을 위해서 바른 의식교육이 좀 더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안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어떤 폐쇄주의적인 너무나 과거지향적인 발상이 되어서 오히려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안보활동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방향이 다소 일부 정치적인 편향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을 때 오히려 왜곡되어서 진정한 통일이라든지 진정한 남북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평가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은 자유총연맹만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민족통일 경주시 협의회를 포함해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민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자총만 나오는데 민통에 대한 내용들은 왜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이 자리가 형성이 되면 자총과 민통이 같이 아울러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총 것은 있는데 민통 것이 없습니다. 사실 자총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민통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인데 자유총연맹 예산하고 민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담당관님은 모르시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현재 자총 관계는 연간 3,5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김동해위원

민통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민통은 지금 1,4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통은 회원이 몇 분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10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23개 읍면동에는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현재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활동영역에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자 사회적으로 어떤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초에 기본적인...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 민통이 과연 뚜렷하게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현재 주요 연간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민족통일에 관한 안보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분들의 사회적인 통일안보에 대한 지도자역할, 홍보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회 정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은 여러 가지 활용영역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통일안보문제의 정책교육 이수라든지 그 외에 이번에 안강 강동지구에 전승기념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승기념 책자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동남과 관련된 역사를 남기는데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김동해위원

일단 조례안 들어온 것 중에는 민통에 대해서 내용이 거의 없고요, 민통이 사실 확실하게 무엇을 하는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민족통일에 기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지도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당부를 드리고 조례안도 민통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시켜 주십시오. 이 내용은 자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재향군인회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조례를 하는데 과별로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향군인회나 같은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625참전유공자, 통일안보 쪽으로 관련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철우

이철우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되어서 한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에서 올라오면 그 쪽에 것을 단체별로 다 집어넣어서 용어를 정리해보고 자총 것만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자총만 있는데 여러 단체를 넣어서 하나를 해야지 과별로 다 만들면 조례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연찬이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줘야지 과별로 다 조례를 만들고 이 단체 만들고 저 단체 만들고 수십 개가 됩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서 사단 법인 쪽으로 전부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자생 단체들 사단별로 법인별로 등록된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를 한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복지정책과에서 공보담당관에서도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과별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어떻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가 보고 드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에 개정이 되고 난 뒤에는 그전에는 통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업무형태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형성시켜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업무 소관별로 본다면 민통이나...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번 기회에 전부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동은위원

다른 시군에는 일단 없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우리가 처음 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일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안건 조례를 보면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시정새마을과에서 평통에 대한 것을 할 때 통일 안보가 안보 통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앞에는 통일안보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세밀하게 분야로 해놨는데 광범위하게 본다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고 평통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포괄적으로 통일 안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통일안보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안보에 대한 지원조례를 해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사회단체, 복지정책과의 사회단체, 복지지원과의 사회단체, 공보담당관이 하는 사회단체 이런 것 전부 포함시켜서 통일안보에 관한 지원조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말씀하는 그 방법은 통합적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마다 넣을 때 여기에서 공보담당이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 통일안보 활동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무엇이라고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전몰군경회나 상이군경회나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들은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법률화가 되어서 법률이 정해져서...

윤병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가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올라왔냐면 지방재정법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여기 조례에 되지 않는 것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부서마다 관리하는 것은 다 올릴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유독 이 단체는 1986년부터 시작을 해서...

윤병길위원

아니, 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무엇이냐 하면 자총이든 민족평화통일이든 다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전체적인 하나의 틀은 통일안보 활동에 관한 지원조례하고 평통이라든지, 625참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전부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부서가 달라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업무는 언젠가는 다시 연찬을 거쳐서 조례가 지정이 되어서 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어놓고...

윤병길위원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이철우 위원이나 윤병길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이 다 상통한데요, 이러면 다음에 다른 조례가 과별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요, 통일 안보를 할 때 여기다 전부 다 포함시켜야한다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공보담당관이 다 집어넣으면 되죠. 안 그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조례보다 우선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재정된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하위법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흡수통합을 해서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김동해위원

이것은 상위법과 조례는 다르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우리 쪽에 맞는 위에 법적인 저촉만 안 되면 우리가 조례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위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제가 상위법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국가보훈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서 그 법령체계 안에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재향군경회라든지 모든 큰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우리 통일안보 활동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똑같은 의견인데요, 오히려 만약 동일하고 유사한 제목의 조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시민들조차도 헛갈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상위법에 따라서 각 단체의 중심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단체를 위한 조례안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마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각 부서별로 지원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일안보라고 하면 재향군인회가 통일안보에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격을 파악을 해서 기관 중심으로, 단체중심으로 조례안을 다 만드시지 말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통합적인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야 경주시 안에 부서 간의 협력도 되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단체와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분석과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중 표결 방법은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위원님들 전체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일단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잠시 토론을 좀 합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헛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이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경주시 통일안보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다소 조금의 어떤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상호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첫 안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물론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 놓고 우리 의회가 볼 때 그 행사를 실속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 행사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우리가 행사나 활동에 대한 세목, 시행세칙을 첨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는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김동해위원

물론 행사가 과별로 있겠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슨 행사다, 이렇게 시행 세칙을 첨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행 세칙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공모를 합니다. 사전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성을 판단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례 세칙이라고 하면 저희들의 생각은 조례 밑에 규칙과 규정이 있듯이 세칙을 여기에 첨부할 수 없겠죠.

김동해위원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세칙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하나를 검토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안을 넣어주면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조례에 시행세칙을 왜 못 붙여요? 무슨 그런 답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물어봅시다. 시행규칙을 왜 못 붙여요? 붙일 수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은 계시고요...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말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되면 지금 올라온 행사는 지금까지는 했지만 앞으로 못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내년부터는 못하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못하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는 현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못하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담았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말 지방재정건전화의 어떤 유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개 많은 단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다른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세칙이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정은 정말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한 바에 의하면 여러 의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자고 명시를 했을 때 명시한 사업 외에는 앞으로 못하게 되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문화관광 예술파트 전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행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 또 필요한 것은 넣으라고 해서 문화예술 관계에 대한 것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가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경주 정서에 맞는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52항에 넣어놨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넣어놨는데 52항도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김항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막을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무엇인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개방을 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52항 넣어 놓은 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뺐습니다. 뺐는데 다음에 새롭게...

김항대위원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다시 6조에도 생활문화에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상당히 연구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문화와 이런 공간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제가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딱딱 막아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석산 축제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다고요...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여기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사업에 관한 것은 다됩니다. 맞죠? 예를 들면 꼭 6조가 없어도 단석산 뿐만 아니라 다됩니다. 그리고 15번에 전통문화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다합니다. 옛날 것도... 맞죠? 그리고 문화단체 해외에 관한 사업은 다합니다. 굳이 6조에 없어도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사물위탁에도 보면 시장은 법인 단체 개인에서 사물을 대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한테나 다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보완을 하고 연구자는 뜻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을 제정한 것은 지방에서 돈을 못 쓰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거의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도비로 괜찮은 사업은 지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만 자꾸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여기에서 규제를 해서 그런 규제를 풀어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사업이라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상위법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나 무기명 투표 등으로 표결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수나 무기명 투표 중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무기명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조례를 금년 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내년에 행사를 어쨌든 집행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결은 사실은... 차라리 보류면 몰라도 보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는데 부결하면 제가 아는 지방재정법 절차는 몇 회입니까? 7일이 지난다고 하면 본회의가 7번 지난 후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하면 금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현재 밖에서는 작년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된다는 그런 의견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하고 내년에 전부 행사를 못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법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최대한으로 잘해보시고 정 안될 경우 한번쯤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단체나 기관에서 정말 정부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팽배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대통령이 왜 이 지방재정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쯤은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법령에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쯤은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각심까지는 좋지만 경각심을 넘어서면 시민단체 또는 그분들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법령에 대한 것은 하면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죠. 법령에 정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집어넣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너무 경각심을 주다보면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보완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솔거미술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에 지역문화 콘텐츠를 보강하고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지역미술인 작품전시 등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8월 박대성 화백이 소장, 작품 기증을 제안하여 2011년 3월 경상북도 경주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와 박대성 화백과 건립장소, 명칭, 운영비 등을 합의하여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총 50억 원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1만 4,880㎡에 건축 연면적 1,556㎡로 지하1층, 지상2층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도시의 문화 인프라구축과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8조의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 제10조에 대관허가, 19조의 소장품 수집, 26조에 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 31조에 작품들의 기증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경주 솔거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역미술인들의 작품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조례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관람자들에 대한 관람 실내에서의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한 대관, 허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미술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소장품 수집을 위하여 위원회와 자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감정평가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되 그에 따른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1조는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경주솔거미술관 건립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예술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 작가들의 예술창작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용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난번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박차양 과장님께 여쭸는데요, 경상북도와 우리와의 협약은 이번 주인가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증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박대성 화백과의 기증서는 제가 공정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비가 50%, 5억 원, 연간운영비 5억 원, 우리가 5억 원이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협의를 다음 주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음 주에 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문화엑스포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진화되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문화엑스포가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솔거미술관이 어떻게 해서 도가 50%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엑스포 자리도 있고 또 다른 관계 때문에 50%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후에는 과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는 평상...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례상으로는 비용추계를 5년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 놨지만 6차년도부터는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시 또 이게 아마 홍보가 되고 하면 자체수입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도와 시가 합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학 관계는 우리가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도와 협약을 할 때 운영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합의를 할 때 그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해야지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가 경주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공유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할 때 우리 문화관광위원장님도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위원장 운영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이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협약할 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보시면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김동해위원

아니, 경상북도와 협약을 할 때 당장 그렇잖아요. 1년에 5억 원씩 부담하다가 5년 지나고는 우리는 안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협약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님이 들어오는데 협약할 때는 도지사와 시장하고 화백 그분과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할 수 있느냐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협약에 못 하지요.

이동은위원

못 하지요, 시장님과 도지사만 할 수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장님 5년, 도장 찍어 버리면 끝이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도 김동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하지만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서 콘텐츠가 많이 구성돼 있는데 어떤 형태든, 어떤 축제든 명칭이야 어떻게 변하든 돼 봐야 하고, 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좀 더 여쭤봅시다. 엑스포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 쪽으로 돼 있습니까? 반 반 돼 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소유.

김동해위원

반반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하겠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장은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보장없다 하는 자체는, 어느 것도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세 분이 만났을 때, 올해도 5 대 5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그 명분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협약서 쓰실 때 분명하게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 사의표명 꼭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히 하세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확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솔거미술관 운영에 대한 비용은 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반반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기간을 정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간을 정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비용추계를 자꾸 5년을 했다하니까.

김동해위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한다니까요. 박차양 과장님 이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 또 다음 주라고 하니까... 할 때 여튼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 운영규정도 그렇고 어차피 건립하면서도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말 할 것 뭐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정부도 안 주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거는 협약할 때 그 규정은 아예 운영비는 반반 한다, 기간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얘기하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많은 부서에 오셔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경주 문화관광이 최고인데 어쨌든 수고가 많고 이것이 미술관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도에 어차피 문화엑스포에서 2015년도 실크로드 대축제도 있고 그때 개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8월 21일 아직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개관식과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박대성 화백 기증품이 들어오게 되면, 전시실 여섯 개나 되는데 거기는 어디에 소장한다 라고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구분 했습니다. 그분도 동의하셨고 지역의 미술단체도 동의 하셨고.

김병도위원

어차피 박대성 화백이 들어갈 전시실 말고도 잔여 전시실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가 남는 게 우리 지역예술인들도 한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빨리, 어차피 8월이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같이 해야지요.

김병도위원

빨리 들어올 작품을 신청 받아서 사전준비가 돼야 나중에 행사하고 같이 맞닥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지역미술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시립미술관 지어준다는 조건을 달았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건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들어온다고 조건이 아니고 거기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 표현은 임시지요. 더 큰 미술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럼 시립미술관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지으면 좋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국장님 조율을 잘 하십시오. 또 그것 가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분란이 안 생기도록 그거는 국장님이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조정도 되도록 돼 있던데 현재 엑스포 시간하고 연결돼 있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마찬가지로 관람동선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쪽에 소장품 관리 책임자 지정이 있는데요, 소장품 관리관과 출납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이 되는 것인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미술에 대한 전문학예사를 채용해서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채용이 돼야 하는, 관리관 한 분, 출납원 한 분이 별도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기존에 문화엑스포상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가와 또 필요하면 한 분 정도 새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이분 관리관이나 출납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시와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학예사 한 분이 채용돼 있습니다. 운영은 그분이 하고 여기에 바깥으로 기증 받는다든지 또 반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존에 있는 과장급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채용이 되면 그분이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금 채용 안 하고.

정현주위원

만약에 되면, 소속이 어디로. 민간 아니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 한 사람 돼 있는 것은 엑스포에 소속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9페이지 5번에 시장은 소장품 관리사항에 대해서 2회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원래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시나요? 시장이 관리사항에 대해서 정기점검, 자체점검을 하시도록 돼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해야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줬기 때문에, 관리가 위탁 되거든요, 엑스포로.

정현주위원

엑스포로 위탁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대관 허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어느 발생해야 하니까 주수입이 대관 같은데, 대관 같은 경우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서라벌 문화회관도 있고 경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솔거미술관 대관에 어떤 차별을 둘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냥 일반 회관과 전문 솔거미술관에 대관하고는 조금 전문성을 달리해서 대관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술의 전당도 지금 전시회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솔거미술관 같으면 조금 차원이 레벨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제가 금방 과장님이 어떤 수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조례에 보면 어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대관도 그냥 대관허가만 했지, 방향이 안 잡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별표1에 관람료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관람료는 누가 가느냐, 그 다음에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주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중국 같은 데, 자매도시 같은 데, 미술인 서로 교류할 때 예를 들면 거기에 주요 작품을 전시했을 때, 또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 방향도 없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품 관리 책임자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납원도 있고 그러면 학예사 한 분만 운영 다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예사 한 사람 채용해 놓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은 학예사 한 분밖에 없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보니까 네 분 계시네요. 이 네 분 빼놓고 여섯 분을, 총 열 분인데 여섯 분은 어떤 분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대충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문인들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당연직은 우리 행정위원장님하고 미술관 관련 담당과장님하고 미술협회 경주지부장님하고, 문화재단 전시팀장 이렇게 당연직이 네 분이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미술관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또 지역 문화예술계의 인사라든가 그밖에 또 필요한 사람.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을 그밖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술관을 썼을 때 크게 자문 받을 일은 없잖습니까? 미술품 구입할 때는 그렇겠지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경영적인 측면에 할 때는 경영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자문을 해 주는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상황에 그밖에 필요한 상황을 할 때 거기에 적용을 해서 경영에 학식이 있는 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조례에 이것이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소장품 수집을 할 때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구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입하자는 것이 구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는 것은 합리화 하기 위해서, 정말 내실있게 하는 한번 걸러주는 방향이거든요. 거기서 된다 하면 그 작품은 유능한 작품으로 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조금 더 작품을 선정하고 구입할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도, 조례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규칙도 나중에 생기겠지만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문화위원회에 한번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청취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현재 관람료에 보시면 시민 50%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엑스포장에 전체 관람료를 다 내고 간다고 봤을 때, 얼마 들어가지요? 엑스포장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엑스포장에는 행사기간 중에는 사실 입장료가 있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상설할 때는 무료 입장입니다. 평소에는 각 관별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돈 주고 있습니다. 행사하지 않을 때는...

김항대위원

행사할 때는 거의 무료고, 안 할 때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지금까지 2년,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두 달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달 제외하고는 상설 무료입장입니다. 그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김항대위원

그 안에 작품 전시관 이런 것 보는 것도 다 무료로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그 관별로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관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관별에 따라서 다르고 플라잉이나 이런 것은 2만 원, 3만 원도 하고.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돈 내고 들어간다고 봤을 때 주차비까지 얼마를 가지고 들어가야, 다 구경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많네요.

김항대위원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0% 같으면 경주시민은 500원입니다. 어른은, 관람료만 솔거미술관에 500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현재 솔거미술관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50% 500원을 내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시민은 어떻게 다른 문화재는 다 무료잖아요. 박물관도 그렇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에 전시된 어떻게 보면 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인데 무료입장하는 것하고 그래도 돈을 얼마주고 가는 것하고는 또 보는 것이 관심의 시각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김항대위원

작품이라고 그러면 박물관에 더 훌륭한 작품이 많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박물관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박물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무료도 할 수 있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운영하는 것과 받는 것하고의 딜레마 사이에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50%라고 하는 것을 물론 50%는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50%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500원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게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김항대위원

어쨌든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운영하고의 딜레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기증품 물품 인수를 하나 하나 목록 정해서 받으셨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리목월문학관 안에 소장돼 있는 것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거기에 기증품이 인수 받은 목록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왜 안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당시에 할 때 그분들이 경주시에 준 것도 있지만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줘버리면 영원히 동리목월사업회에서 그것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현재는 그렇지요, 주고 싶은 사람이 그쪽에 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동리목월기념관을 동리목월 사업해서 안 할 때는 기증품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반드시 정리를...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중요한 한 것은 기증자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기증자가 동리목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증자의 의사를 이런 저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증품은 반드시 경주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증자의 의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의사타결을 유족들한테 하시든지.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사업은 그것으로 하고 저것은 해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전국적으로 다 산재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반드시 기증품은 경주시에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1쪽 한번 봐 주시고요, 체육진흥조례안이 비용추계에 보게 되면 2016년도, 그다음 17년, 18년 5개년간 있는데요, 아마 돈 차이가 나는 것이 시민체전 같습니다. 시민체전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끼웠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아마 격년별로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돈 차이가 나더라도 16년에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64억 원이에요. 없는 17년도에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18년도에는 또 56억 원이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코리아오픈 태권도 대회가 있고 시민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17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7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들어갑니다. 18년도에는 시민체전에 들어가고요,

김동해위원

코리아오픈은 빠지지요? 코리아오픈은 언제까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코리아오픈은 내년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코리아오픈까지지요? 18년도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년도에는 시민체전이 있고요.

김동해위원

이거는 물가상승 감안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를 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코리아오픈은 확실하게 안 하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16년이면 3회가 끝나고.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외람되지만 동아대학교 그거도 이제 끝났지요? 안 하지요? 다음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동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3, 4억 원 드는데 동아대학교 자부담하고 저희들은 5,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그거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코리아오픈 말고도 또 하나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코리아오픈대회 말고는 태권도 대회는 동아대 총장배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거 말고 또 하나 없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한 번 더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정이유에 보시면 가장 큰 제정 이유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 선정 및 건강증진 도모, 이게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발적인 체육활동이 각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이나 생활체육회 산하 협의회에서 하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그대로 정말 시민들이 시골이나 시내라든지 여름 같은 운동하기 좋을 때 간단하게 나와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쉽게 얘기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읍·면에도 보면 경로당 부근이나 마을회관 부근에 운동기구라든가 안에 실내용 운동기구 하나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안 되잖아요, 아예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조례를 한번 만들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안에 운동기구 넣는 것이 별 따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별 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마을 회관 앞에 말 그대로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이 기회에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엘리트밖에 없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조례안에 삽입시킬 때는 전부 경상보조나 행사비 보조나 이런 것이 위주로 돼 있는데 운동기구하는 것은 거의 시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상 좀 빠졌는데 내년부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제정이유에만 있지, 뒤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없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조례안의 주 목적은 여가 선용하고 시민건강증진인데.

이동은위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보조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꼭 그것만 해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말 그대로 경주시 체육진흥조례입니다. 이유에도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많이 하는 풋살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활체육에, 엘리트 말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집어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집어 넣으면 안 되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보조금 그것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진흥조례니까 상관없지.

이동은위원

꼭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전하고 보조금 투명성 그것도 있지만 조례니까 이게 다른 의원들도 계시지만 체육시설 하나 부탁하려면 경상도 말로 식겁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꼭 위원님, 조례에 넣지 않아도 예산사정만 되면 동네에서 요구하시는 것 다 될 수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 요구할 때 판단해 주시면...

이동은위원

어차피 만드는데 해 주면 안 좋겠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재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고 그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경주시 체육회와 경주시생활체육 회 단체가 합병한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왔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중앙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된 이후에 다시 시도 생활체육회가 합병되고 그다음에 시·군이 합병되지 싶은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거기에 부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이 법보다 우선입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왕이면 경주시에서 합병해 버려라.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는 못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대회 해놓고 밑에 4조에 3 보면 또 경주시 장애인체육대회고 거의 중복이 많이 있거든요. 또 생활체육 교실운영, 또 여기에 보면 13항 보면 시민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경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완전 포괄적으로 하면 다 집어 넣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거의가 예산이 지원되는 목...
순희

한순희위원장

목록에 따라서 맞춰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여기에 거의 다 그러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체육은 목이 좀 적습니다. 한 스무개 , 서른 개밖에 안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정말 권장하는 체육대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뺄 것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뺄 것은 그 외에 기타 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 체육은 제가 좀 있어 보면 외지사람들이 올수록 지역 경제가 좀 부흥된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체육단체가 잘하고 있는데 체육이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정말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단체, 대회를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하면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위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유소년 화랑대회, 축구대회 같은 것은 축구협회에 위탁하고 올해 하는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순희

한순희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오래 하다보면 거기에 만성적인 안이함이라든지 집행에서 문제가 좀 있고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이 조례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바 랍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법을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부결에 투표하는 것이지요? (표 결)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귀농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귀농인 지원을 해주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인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귀농에 대해서 가구당 3,000만 원까지 지원 해줄 수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이런 3,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한 300만 원 보조금 주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귀농인 지원해주는 것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과 지원해주는 것 따로, 농업기술센터 지원해주는 것 따로, 시정새마을과 지원해주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귀농인 지원해주는 것이 좀 그런데, 이것을 시정새마을과면 시정새마을과 한 군데에서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특별회계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저쪽에는 일반회계이고요...

이동은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에 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지만 지원하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과 농업기술센터에는 조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차라리 여기에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을 없애든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귀농인들한테 대출조건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의 조건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경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 귀농인이 오셔서 1년 이상...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귀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귀농인 때문에 이것을 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사업 신청을 한 사람은 1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제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굉장히 적어도 이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산다든가 그런 것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첫째 농업센터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300만 원은 보조금이거든요.

이동은위원

예.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원금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되고 여기에서 융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융자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고, 1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래된 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 규정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에 대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우리시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지원해주려고 해도, 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의지가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다소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심사선정과정을 명확히 하고 우리 지역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아무도 것도 없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회는 담당 국장과...

이동은위원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쪽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5조입니다.

이동은위원

5조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5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특별회계는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은 저희들이 은행에 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어렵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보조금이고 쉽게 공짜로 주는 돈이고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융자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구분은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1년 이상이라는 것도 귀농인은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소득사업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 말은 그것이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참고해서 심의위원들과 수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700만 원으로 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700만 원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된 것이 얼마쯤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체납현황이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은위원

1억 300만 원을 하나도 못 받은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2013년 이전에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한다면 보증인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이동은위원

아니, 빌릴 때, 융자금을 신청을 할 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은행대출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어려울 텐데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은행대출을 할 때 보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신용으로 다합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돈은 시의 돈이고 기금이니까, 그 돈을 은행에서 대신 서류대출을 받는다든가 서류 받고 회수를 할 때 저희들이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은행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융자를 회수 못 할 때 시에서 보증을 해야...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은행에서 지금부터 융자를 회수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못하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은행에서 결손을 하거나...

이동은위원

은행에서 우리에게 물어줍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은행에서 결손처리를 자기들이 그냥 합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논 회수를 못하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결손감면을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회칙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뒤에 보면 조건이 있던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똑같네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은행에서 하면 은행에서 금융관련 서류를 해서 대출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정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700만 원일 때도 1억 300만 원이라는 결손이 생기는데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앞으로 더 많다고 봐야죠.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700만 원이 현실에 안 맞아서 2년 동안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청하는 것이 왜 없었습니까? 700만 원은 한우사육으로 신청을 다했던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2009년도 일 때 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2014년도에 보니까 한우사육으로 700만 원씩 전부 다했던데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이정도 사업은 되어야 되겠다, 간담회에서 2,000만 원으로 하니까 요즘 어지간하면 사업을 2,000만 원으로 못한다, 3,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상환을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인 물가라든가 그때 700만 원으로 융자를 해줄 때는 뒤에 체납자를 보시면 이웃 간의 연대 보증을 해서 그래서 체납자가 불어있는 것이거든요. 다섯 사람이 전부 연대를 해서 불었는데 한 사람이 못 내니까 같이 연대가 되어 있는 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이번 대출관계는 3,000만 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은행에서 하면 어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히 기해야 되겠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소 사육이 있잖아요. 한우사육으로 다 일률적으로 한우사육이더라고요, 한우사육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마을소득사업에 한우사육 하는데 우리가 융자를 해줄 이유가 저는 이 기준과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새마을소득사업은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무슨 시설계량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한우 지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지원도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차라리 새마을소득사업에 그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집어넣으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축산법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문호를 개방해놨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위원회 정수를 6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에는 어느 것으로 인해서 6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까? 5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하고 새마을 관련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에 융자금상환연기라든지 감면 조치 이것이 여기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6명 중에 3분의1 출석이거든요. 3분의1 출석에서 과반수 결정인데 과반수면 2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6명 같으면 4명이 나오셔도 되고...

김항대위원

그렇지요. 4명이 출석을 해서 2명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과반이니까 3명이라고요...

김항대위원

그래서 2명만 넘어가도 과반으로 보지 않나요? 4명에 2명이면 과반이 되지 않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4명 이상 출석하시면 과반은 2명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2명이상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2명만 하면 상환연기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첫째, 상환은 은행에서 2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회수합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를 받거나 체납상실자로서 도저히 기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은행권에서 체납처분을 일단 다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안 될 경우에는...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6명인데 이것을 7명 정도로 고치면 어떨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수정가결해주시면 7명으로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7명 정도로 하면 좋겠다, 2명보다는 3명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물었지만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위원들은 누구를 한다는 명시가 없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이동은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주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전문가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규칙에서 저희 위원회는 새마을회장이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업무담당 과장과 새마을회장과 그 다음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까지 모시기에는 조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여기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이면 잘못하면 물론 여섯 분 가정 하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아마 보니까 안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동은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들어가시든...

이동은위원

돈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돈 받는 것은 다 못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가입을 하면 수당도 안줘요.

이동은위원

의원들은 원래 수당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에 따라서 김항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연기라든가 감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건의를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이라는 것은 귀농인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구분을 해서 그래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1년 이상 다 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귀농인은 1년이고 나머지 소득사업은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도 기간은 1년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일반인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해서...

이동은위원

물론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자격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귀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귀농인은 1년 이상 나머지 소득사업은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규칙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회에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촉할 때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반드시 위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9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99년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95년도가 최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은 벌써 우리가 오래도록 많이, 물론 좋은 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나라가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로 금액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상향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특별지원대상, 귀농인지원대상, 대학생은 우리 경주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장학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은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700만 원에서도 결손액이 1억 300만 원인데 상향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 위한 조례는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대학생이나 개인이 아니고 가구당입니다. 가구당으로 주는 것이지 세대 당...
순희

한순희위원장

가구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농정과도 귀농인을 주면 그 가구이고 그렇죠? 특별장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도 이것이 무슨 다른 것이 크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을 때 훨씬 더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이죠. 700만 원인데도 벌써 1억 300만 원으로 못하면 이것은 무엇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순조롭게 잘되면 우리가 감면 해줄 이유가 없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부터 은행에서 위탁해서 관리함으로써...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탁을 해도 결손은 어차피 시에서 책임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만약에 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용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2인 이상 보증제도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보증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해서 신용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폐지가 되면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도 구제가 되잖아요. 다른 과에 다할 수 있으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른 과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 조례가 95년에 해서 지금 2015년인데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 조례로서 유명무실했다면 이 조례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귀농인들은 정착 지원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것 다 받고 장학생들 다 받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위탁한다는 그 명분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귀농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가족이라든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범위를...
순희

한순희위원장

조금 전에는 축산과까지 다하도록...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 범위를 옛날에는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가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물론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조례안에 대한 폐지가 되었을 때 별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가족들 말씀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돈이 적기 때문에 700만 원을 가지고 아무 사업할 수 없다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정도 상향을 하면 활용을 하겠다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활용을 어떤 식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 돈을 대출받아서 자기...
순희

한순희위원장

활용을 어떤 식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가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소도 먹일 수 있고 온갖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담회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니까 위원들께서 2,000만 원은 적다고 3,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라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공이나 생산은 어제 제가 경제진흥과에 가니까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업적 기업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어느 마을에도 다녀왔지만 이 소득사업이 이것이 아니어도 각 과에도 정말 내고향 농촌가꾸기 사업도 있고 마을마다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가정에서 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1년간 이 사업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창할 때 김병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려운 사업들 마을단위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이 조례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시에 있으니까 1년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업을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이것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기금은 시에 편입을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자동적으로 이 제도를 별도로 폐지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만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니까 시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 6대 때 전체의원연수를 여수에 갔을 때 그때 연수에 참가하신 전문가가 이 사업은 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마을단위로 할 수 있고 장려하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는 것이 많았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결산 때 새마을 이것도 폐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그때 특별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하라고 그때 분명히 질의를 했고 이야기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결산도 보니까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가 진단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폐지하라고 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호응이 없으면 폐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 열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로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시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5만 원해놨던데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금 평소에도 식당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국가적으로 재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위법으로 경주시 조례를...

김병도위원

구획과 장소에 헷갈리는데 그러면 식당 같은 곳에 피우는 것은 구역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다 금연에 해당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구역에 다 해당이 되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서 10만 원이면 여기도 10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야외 같은 곳,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소, 고도보존지구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전국에 212개 조례를 다 조사해서 가장 많이 택한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일반 담배피우는 사람을 보면 공원에 담배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끊잖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제정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만 원이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의 이야기와 앞뒤가 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곳에는 도로변에도, 노선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죠?
우리도 노선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리는 승강장에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승강장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실시를 해보고 또 추가로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김병도위원

문화재지구 같으면 반월성이나 안압지 그런 곳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도 정합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중요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담배가격을 올리고 담배 끊어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지방세는 우리시 수입이 얼마나 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7,000만 원인가 늘었다고 하는데 가격인상이 되면서 그렇겠죠. 어쨌든 지역이나 어차피 다하고 나면 지역 고시를 해야 되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고시를 합니다. 금연구역도 고시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공시를 합니다. 지역마다 다 공시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공시를 하셔서 각 이동과 통에 반상회할 때 홍보가 잘되어서 시민들 간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하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혹시 민원이나 마찰의 소지가 많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시민홍보가 있잖아요. 우리 시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올리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은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을 하면 반대표에 표결을 해 주시고 부결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5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8.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실․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박귀룡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인연합세미나 참석관계로 미래사업추진단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먼저 일정조정을 협조해주신 한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8,919만 원 중 119억 1,847만 원을 집행하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억 4,554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518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에 110억 6,862만 원, 국책사업 지원 및 한수원본사이전 등에 3,944만 원, 원자력클러스터조성추진에 6억 5,967만 원, 기타 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행정경비 1억 5,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17억 4,216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1,191만 원, 국고보조금 75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3억 5,42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14억 7,838만 원 중 87억 9,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37억 57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1억 4,635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예비비 87억 1,804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82억 7,130만 원으로 이자수입 62억 6,87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1,220억 25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282억 7,130만 원 중 431억 2,6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문화관광사업기반구축에 54억 7,430만 원 스포츠도시육성에 4억 4,843만 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4억 6,138만 원, 농업구조개선 및 소득안정에 2억 원, 도시기반시설구축 14억 7,597만 원, 도시개발사업 168억 5,898만 원, 방폐장유치지원 등 주변지역지원에 123억 6,995만 원, 대중교통활성화에 18억 3,613만 원, 시민생활환경개선에 6억 9,284만 원, 지역사회서비스강화에 28억 5,809만 원, 주민센터신축 등 4억 4,9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89억 8,302만 원은 이월조치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761억 6,16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억 2,897만 원으로 이자수입 1,000만 원 재정보존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82억 1,89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2억 2,898만 원 중 77억 9,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원자력주변지역지원에 2억 9,260만 원 일반회계 전출비 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3,6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미래사업추진단은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특별회계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원안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시는데요, 불용처리비용은 지역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3쪽을 보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 87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예비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예비비 집행잔액은 아마 761억 원 중에 동경주지역 540억 원을 포함해서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인지 아무리 안 해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먼저 3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실제 3개 읍면에 기본지원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면에서 일괄적으로 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각 리별로 배분이 됩니다. 각 리별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데는 몇 천 만 원이 되지만 적은 곳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부락에서 무언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매년씩 모아서 쓰기 위해서 비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인해서 동경주에 얼마나 갔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768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768억 원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784억 원이요.

김동해위원

784억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했는데 약 1,400억 원의 돈이 남아있어요. 동경주 지역에 1,400억 원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방폐물특별회계에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이 627억 원이에요. 7억 원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돈 764억 원을 하면 1,391억 원이 동경주지역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하든지 해야지 돈을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또 우리시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빨리 유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김동해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761억 원에 대한 부분은, 530억 원은 동경주지역 3개 읍면이 지금 곧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월성1호기가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 지원금을 합쳐서 무언가 큰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집행하자고 조금 집행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그분들이 월성1호기를 재가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나면 사업이 시행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경주분들은 사업비를 보고 재가동을 시켜준 것이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그렇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해오시면서도 저희 공보 관련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에 14억 7,500만 원에 대하여 1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 1,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요시정 홍보에 12억 6,200만 원, 행정보도 지원 강화에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 부분이 다소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은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전재정 운영방향 제시 등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06억 510만 원 중 38억 6,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93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억 3,23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 및 큰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에 7억 3,848만 원, 살기 좋은 경주 건설에 6,805만 원, 고객과 성과중심에 인류시정 구현에 9,478만 원,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7억 2,824만 원, 업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에 4억 4,931만 원,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 경주건설에 3,313만 원, 행정운영비에 3억 5,827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9,311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조정 및 홍보에 5,850만 원, 살기 좋은 경주 건설에 4,229만 원, 고객과 성과중심의 인류 실현구현에 815만 원, 건전재정기반 구축에 1억 1,848만 원, 업무 통제 및 의회업무 내실화와에 2, 253만 원,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도시, 경주건설에 90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93만 원, 재원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3억 3,94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행사축제성 경비 성과평가 제2차 경주시녹색성장용역비 등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원해연 유치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3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167쪽부터 176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29쪽부터 160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664쪽부터 733쪽까지 지방채 상환 기금은 835쪽부터 856쪽까지 채무결산은 1,569쪽부터 1,075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서가 돼서 그런데 1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106억 원인데 밑에 집행하고 잔액이 66억 원이 남았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예산부서 예비비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원해연 유치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지요? 조사용역비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원해연 유치후보지 타당성 용역비 해서 이게 1,931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내역을 1,931만 원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해서 일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을 선정을 못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너무 작아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정현주위원

이게 아예 시작이 안 되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원해연이 T/F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런데 원해연 유치후보지가 거의 결정단계가 임박하지 않았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어디에 한다고 모집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타당성 용역비가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조사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면 이미 결정이 나버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돼 버리나요? 취소돼 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월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고이월시킨 것이 행정절차상에 좀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으로 지연이 되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용역이 사고이월이 돼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잔액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잔액은 아니고 이월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사고이월 된다는 것이 약간 의문이에요. 정말 필요한 연구용역비였으면 이미 처리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세우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지연이 생겨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액 1억 8,900만 원으로 그중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특정업무 경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은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문화관광실 소관 세입은 61쪽부터 68쪽까지, 세출은 180쪽부터 284쪽까지, 동궁원 소관 세입은 118쪽, 세출은 628쪽부터 631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25쪽, 세출은 645부터 648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27쪽부터 836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835쪽부터 85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51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가 문화관광실이 아니라서 그런데 내용 중에 동남산 가는 길이라고 있어요.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신라탐방길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라탐방길에 포함되어 있는 길입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신라탐방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남산 가는 길 가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길이 워낙 길어 가지고.

김동해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철우

이철우위원

공사하는 데.

김동해위원

지금 완공이 되었지요?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끝났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가보신 위원님들 계세요? 이게 얼마 들었지요? 십 몇 억 원 들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셨지요? 담당분, 끝까지 가보신 분?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평일 날이나 아니면 휴일 날 이용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용객의 과다를...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요일에에 따라,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다르고...

김동해위원

삼릉 가는 길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1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는데 뭐냐 하면 정말 구간이 짧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 이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용을 가보면 특히 하나도 안 합니다. 이용을 거의 안 한다니까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존에 있던 길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지는 않을텐데요. 기존의 길에서 연결, 연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각 지자체 별로 여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깍지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길, 동남산 가는 길, 블루로드라든지 다 이용을 지자체 별로 많이 하는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신라탐방길이라고 해서 동남산 가는 길, 삼릉 가는 길 만들어 났지만 지금 삼릉 가는 길도요, 처음에는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저는 토, 일 매주 갑니다. 가보면 지금 삼릉가는 길도 거의 없고 오히려 삼릉이나 포석정에서 저수지 있는 쪽으로 데크설치 하는 데, 거기만 좀 이용하고 동네로 하는 것은 코스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용을 전혀 안 합니다. 벽에 그림 아무리 그려놔 봐야 오히려 흉물이 돼요. 이정표도 옳지 않고요, 그 동선도 정말 안 맞고요. 그다음에 동남산 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가보면 벌써 잡초가 일어나고 사람이 다녀야 길이 좀 되는데 사람이 안 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동남산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통일전으로 해서 가면 사실 우리 갈 때는 사람 많이 있던데요, 휴일 날.

김동해위원

많이 있다고요? 정말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고 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계절적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정도 돈 들일 것 같으면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또 경제적 창출 효과도 있고 하지, 돈만 해놓으면 앞으로 풀은 어느 과에서 뽑아요? 지금 이거 가 보세요, 풀도 벌써 많이 나 있어요. 풀은 누가 뽑아요? 동에서 뽑아요? 아니면 문화융성과에서 뽑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동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에도 있고 하지만 그 길은 어쨌든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도 아직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월정교에서 도당산 가는 쪽으로 거기도 만들고 거기도 연결돼야 때문에 되고 하면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는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천에 가다 보면 남천다리 못 가서, 오릉 못 가서 다리에서 좌측 편으로, 교촌마을 올라가는데 보면 공원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증가까지 해서 공원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도 가 보시면 만들었는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잡초가 키만 커서 날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만들기만 만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만드는 것만 못 하잖아요. 동남산 가는 길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편의시설을 갖추고 중간 중간에 벤치라도 놔두고 이정표도 명확하게 해 주고 어떤 편의시설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만들기만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이 17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문순환길이 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좋지, 시설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문순환도로는 거의 다 됐고.

김동해위원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사업명분을 보면 알겠지만 전체 총괄 해 놓은 것 보니까 명시이월이 369억 원, 사고이월이 190억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좀 그러네요. 실제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보문 같은 데 올라가면 명월산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떨어지면 제때 제때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현재 거기는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발굴 복원하기 위해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연차 몇 년 차 계획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총 20년까지 돼 있는가 그렇습니다. 길게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문화재과나 문화융성과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못 다니고 외동 영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둘러봤는데 실제로 돈은 몇 십 억 원 투자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풀과 그 다음에 성토했는 지역에 내려 앉아서 형편없고 담당계장님한테 풀 관계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십 몇 억 원 편성돼 있는데 제때 좀 해서 연말 돼서 시기가 덜 돼서 어떠니, 하지 말고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미리 챙기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문화재과에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엄청시리 많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시의 예산조기 집행에도 사실 우리 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련 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또 문화재 심의가 절차가 , 또 시 발굴이 이런 등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조기집행에서도 우리 국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시 전체가 또 낮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빨리 챙겨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좌우간 더 챙겨서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는 데까지, 없을 수는 없고 사실,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추가질문.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추가인데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201쪽에 한번 보시면, 관광상품개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3,800만 원의 예산현액인데 지금 지출액이 550만 원을 쓰셨고 잔액이 그래서 3,300만 원이 남으신 것인가요? 맞나요? 201쪽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고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 204쪽에 보시면 관광자원 개발 확충이라고 해서 3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한데요. 맞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관광자원개발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국비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 액수가 적은 것부터 보면 3,885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5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3,300만 원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금속공예지국 같은 205쪽에...

정현주위원

201쪽이요, 먼저 관광상품개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관광상품 개발은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1,000만 원, 그게 집행잔액,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 3,800만 원이 원래 전체 예산이었는데 사용하신 것은 500만 원 정도밖에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그 당시에 집행을 덜 했네요.

정현주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2,000만 원이 넘게 남을 수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유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남아도 오히려 반대로 되면 모를까, 이렇게 된 경우라면 영수증만 챙겼으면 사실 되는 부분이라는 좀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게까지는 비약하시는 것이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204쪽에 보시면 아까 관광자원 개발 확충에서 말씀하신대로 설명 좀 해 봐주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4쪽에 관광자원 개발은 관 항쯤에 됩니다. 밑에 있는 사업들 죽 모아서 그 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다 모은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 큰 게 신라금속 공예지국에 3억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정현주위원

절감이에요, 아니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집행잔액인데요, 그 당시에 2013년에 이월해서 2014년에 하면서 3대 문화권 사업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하면서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한, 이 행사하고 화랑마을하고 두 개 사업이 중간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이 중간평가에서 사업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좀 만족하지 못 했던 거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족치라기보다 거의 1년간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화랑마을하고 금속공예촌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면 조정되고 사업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사고이월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신건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고이월은 100% 집행되는 돈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100% 집행돼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고이월은 100% 집행. 뭐냐 하면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발주한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갈 때 그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남은 돈은 집행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사고이월은 100% 집행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집행기간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 것 아니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명시이월은 원인이 불분명이 하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원인이 불분명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발주했는 게 다음회계로, 1월 1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계약돼 있기 때문에 100% 집행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계약돼 있는 것이라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명시이월은 말씀 그대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덜 서서 발주를 못한 것입니다. 그 1년간은 한 번은 명시이월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이미 그 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오던 사업인데 1년 정도 중간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조정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입장료 수입금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페이지를 아까 접어놓았는데, 61쪽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모든 입장료 수입을 다 통틀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모든 행사?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행사도 있고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정현주위원

그 중에서도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입장료 수입은 행사할 때 입장했다든지,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과별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과별로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행사가 뭐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동리목월문학관, 입장료 그런 어쨌든 그러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실 실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7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여기에 당초에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거든요. 당초에는 3,000만 원 쯤 계상했는데 4,000만 원쯤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당초에는 4,000만 원 계상했는데 3,000만 원밖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결산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거야 예산하고 현실은 늘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인데 4,500만 원이 되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1.5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1,500만 원 더 늘었다고 했을 때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4,500만 원이 되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오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장료 수입을 낮게 책정해 놓고 만약에 장사를 잘 하셨다, 이러면 사실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애초에 예측이 빗나가신 거잖아요.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앞으로 판단 잘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풀예산을 많이 썼네요. 그런데 이 풀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풀예산은 말 그대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긴급한, 또는 꼭 해야 할 사업, 축제, 행사, 또는 예산 확보했되,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추가로 보태주는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매년 풀예산으로 쓰는 것도 많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게 같은 행사에 매년 해마다 그런 말씀인데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산에 확보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사실은 애로가 많기 때문에, 늘 해 왔고 그러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늘 해 온 것이지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늘 해 오던 것은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해서 풀예산은 풀예산대로의 목적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요. 신라역사관 건립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도비가 30억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30억 원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합니다. 도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표류해서, 이게 보니까 폐지된 것과 똑같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예산은 당초 어쨌든 도가 먼저 이런 사업을 어디에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보한 예산인데 거기에는 통일전입니다. 통일전에는 그만한 사업 들어가기가 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이 늦어서 반납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약속은 했습니다. 다시 어차피 대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때 사업이 계획되면 꼭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부지에서의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치이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위치선정에 굉장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납이 되었고, 이루지 못 했으니까 이런 예산을 다음에 12월에 당초예산에 할 때 정말 경주시가 꼭 해야 할, 주도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예산에 결산이니까 다음 예산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결산을 해야 하고 다음 예산에 적절하게 잘 반영되기 위한 결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이번에 결산 지적된 사항들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일반회계 소관 세입은 96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459쪽부터 557쪽까지, 정보통신과 세입은 66쪽, 세출은 252쪽부터 262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126쪽, 세출은 649쪽부터 656쪽까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세입은 128쪽, 세출은 661쪽부터 663쪽까지 입니다. 시민행정국 일반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96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시·도비 보조금에서... 96쪽에 제일 아래쪽에 거기에 보시면 수납액 중에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국비 중에서 반납한 사항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행정국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77쪽부터 785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787쪽부터 79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6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은 835쪽부터 856쪽까지, 채권현재액은 1,063쪽부터 1,068쪽까지, 공유재산·물품증감은 857쪽부터 86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51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시민행정국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특별회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보면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에도 보면 거의 없고 치수사업에도 거의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조금 전에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1억 3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채권 확보가 법상으로 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례를 없애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채무관계는 정산을 해 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면 법상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되면 폐지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지금 현재 이 채무금액에 대해서 결손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체납 결손에 대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 번 결산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6대 때 전체의원연수를 할 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연수특강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때 연수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분명히 새마을소득, 치수사업 기반시설은 정말 불필요한 특별회계다, 주머니 따로 차놓고 이걸 다른 데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더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더 보완했을 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에서는 이시 대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거를 검토하는데요. 나머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1억 3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세출을 결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임위별로도 하고 예결산에서도 세입·세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주시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는 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세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입이고 세출이 아니고 지출이겠지요.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장학회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장학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니까 지금 뭐냐 하면 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세입·세출 결산은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은 안 받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산을 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분들 중에서,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셔서 위원회 이사에 포함 안되 었습니다마는 어떤 법인이 출발하면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감사하고 결산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별도 지출내역을 원하시면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세입·세출을 하지만 사실 경주시장학재단도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도 경주장학회에 대해서 공시합니까? 그런 제도도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장학회에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회에 돈을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돈은 내놓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학회 사무국장님께 장학 기부하신 분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보내주고 해서 이분들이 장학회에 돈을 낸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출연금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세출이잖아요. 우리가 출연했는 것은,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독지가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장학금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리는 똑바로 해도 투명성 있게 해야 하고 다른 이것과 같이 공시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그래야 만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독지자들이 자기 보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 장학회의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낸 기금이고 우리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 의해서 모여진 기금인데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자체 정관에서 갖춰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결국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 나가는 거잖아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출연금은 한 번만 출연했고 그 이외에는 출연금 없습니다. 매년 나갈 출연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이 종자돈 아니예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20억 원 한 번 출연했지.

김동해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제안서에 보니까 12쪽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마우나리조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지원으로 9,100만 원,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마우나리조트 사고 관련해서 1,000만 원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일부는 찾아봤기는 하지만 마우나 리조트에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1,000만 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정확히 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쪽인지 정확게는 모르겠어요. 5,000인가 4,000인가 긴급재난인가 이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내용을 좀 아시나요? 얼마만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 어떻게 지원이 되신 것인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예비비는 같은 사건이지만 업무영역별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로 그렇게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관련된 어떤 조례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보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마우나리조트 자체에서 코오롱인가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비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마우나리조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분향소를 설치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리가 아니겠냐 해서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안전 재난과인가 거기 예산을 보면 원래 많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집행된 내용도 굉장히 적었어요. 물론 다행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부분, 481쪽에 보시면 총 예산액이 12억 3,000 정도였고요,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 사실은 안전사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남아 있는 것 일수도 있지만 달리 말씀드리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12억 원에서 3억 5,000 이 정도가 남았다면 사실 적지않 은 금액이 남은 것 같아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전 어떤 계획이 집행되는 게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셨나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런 데도 이렇게 시에서 배려해서 지원했다면 오히려 사전에 다양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앞으로 사전재난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재난예비비를 통해, 재난비를 통해 교육을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같아요. 사실 안전재난과만 봐도 예산을 다 쓰시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애초에 예산에 비해서 잔액도 많이...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보면 예산 불용액이 진짜 많거든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잘못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전체 예산에 저희들이 전액이 불용된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특히 한 분야가 회계과에 많은 예산은 회계과에서 전산처리를 하면서 한 30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동예산 30억 원 때문에 불용예산이 좀 많습니다. 전산관계 처리관계로 인해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불용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결과적으로 그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관리가 소홀했다고 봐야 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져서 1회추경을 또 예산을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가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잘하자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확보하려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잘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내년예산도 세울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철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경주시 장학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지요? 총괄해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용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장학회와 관련된 조례가...

김동해위원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출연기관,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요. 제8조에 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경영실적평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경주시 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장님이십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8조 지도감독에 보게 되면 제18조1항4호에 따라 시장은 각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4호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습니다. 자기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재단의 전체적인 결재권을 가지지, 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당과장님께서 경주시 장학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분명하게 어떤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는 단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조례밖에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561쪽부터 596쪽까지며, 주민건강지원센터 세출은 597쪽부터 598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27쪽이며, 세출은 657쪽부터 660쪽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주민건강지원센터,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