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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0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7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신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의 불국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저희 불국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불국동의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여 동민을 위하여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불국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불국동장 윤상훈.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민원 필수 직원들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국동 주민센터 소관 자료 1번부터 연번 35번까지 33쪽부터 149쪽까지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현태 위원님 현장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필요하신 직원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이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이나 보조로 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29쪽 수의계약 현황하고 54쪽에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직원이 불국동에는 있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한 명 습니다.

김동해위원

남자 분입니까, 여자 분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남자입니다.

김동해위원

불국동은 보니까, 어떤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건수로 보면 2014년도는 좀 됩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면 자체설계율이 아주 낮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40∼50%는 가는데 여기는 보면 2015년도에는 26%이고 2014년도에는 44%, 어느 정도 근접했습니다마는 자체설계율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동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불국동행정민원

조준수 10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와 보니까 처음부터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개인사유지와 인접한 것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설계할 때 경계측량부터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체설계율이 26%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비절감이나 무분별한 용역설계, 또 무분별한 용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지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 설계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이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19건은 용역주고 7건을 자체설계설계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이 일부 두 개 업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길건설이나 성림개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혜의혹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 업체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지리적 여건으로 하기 힘든 일이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도 다른 업체에서 꺼리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지역업체를 우선시 하는 것이 맞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활성화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 특혜의혹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하나 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우선 원칙을 분명하게 두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체설계율이 낮은 이유 중에 아까 계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업을 선정신청할 때 그 신청창구가 일원화 돼야 하는데 일원화 되지 못 해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분들이 동장한테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시의원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동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공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장님.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통장이면 통장, 통장을 통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통장들이 마을에서 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합된 의견을 가지고 신청하면 사업의 어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5번,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가는 것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게 돼 있지요? 현금 지급한 이후에.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현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구비서류 특별하게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본인들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지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작년까지는 직접 사람을 면담해서 전해드렸고요.

최덕규위원

동장님, 행사 이후에 이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일괄적으로 한 분한테 통장에 다 보냈습니다. 20만 원씩 같으면 22명 같으면 440만 원씩 통장에 보내고 이후에 각 통장님이지요? 통장님들한테 자필서명 받게 돼 있지요? 도장 찍으시면 안 되지요? 도장 찍어도 됩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서명이나 날인이면 도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금은 자필서명밖에 안 돼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서명이나 날인도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날인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필서명입니다. 자필서명인데 똑같은 사람이 작년 2014년에도 받고 2015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사인을 하면 사인이 똑같아야 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인이 다른 것은 사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았다는 얘기,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제일 잘 하시는 동네 가면 통장님, 22명이 정해지면 거의 장기적으로 6년 가는 분도 계시고 2년마다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별통장이 다 있거든요. 개별 통장에 다 입금시켜 드려 버리면 이런 구차스러운 서류도 필요없고 이런 오해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도장 갖고 오시다가 안 갖고 오니까 사인도 했다가, 도장도 찍었다가 뒤에 보면 전부 사인인데 없고, 또 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직원이 대충해서 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 주십시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결과에 대해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라고 해서 조치내용에 단속적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여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임하시기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수원 아파트신축예정지에 불법건축물 있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모르시면 옆에서 자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육남위드유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공매 받아서 그것을 7월 24일인가 그때 아마 명도소송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난 데에 따라서 육남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동사무소 절차상에 조금 착오가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토지소유주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인이 따로 있고 한데 집행과정에서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시고 옆에서 그냥 가르쳐 주십시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서류상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인 육남위드유주식회사에 철거명령을 내고 그런 공문이 두세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물 소유주가 따로 있고 토지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건축물 주인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은 법적으로 하든지 강제철거하든지 하긴 해야 하는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안 있었나 생각이 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연번 12번입니다. 그런데 장옥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용요금 기재가 돼 있는데 면적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격을 책정할 때 입찰로 한 가격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게 장옥이 34동이 있는데 전체를 합해서 공설시장 대표해서 입찰계약을 전체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평수가 29.75 같으면 어떤 사람은 금액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이런 것은 왜 이렇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로는 저희들은 입찰은 1,100만 원의 입찰은, 지금 불국사 상가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설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도위원

상가시장.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상가시장은 면적에 따라서 다 부과금액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59.5㎡인데 어떤 것은 보니까 220만 원, 어떤 것은 17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금액이 차이나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거는 위치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연번 15번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미상환자 현황입니다. 이게 불국동에 6명이 되는데 98년도 대부해 가지고 했는 것이 4건이고 2006년도 한 것이 4건인데 이게 보니까 현재 과수재배하는 사람 네 집, 양송이 재배하는 사람 두 집인데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사실상 새마을소득금고는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정새마을과 새마을 담당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찾아가서 독려는 하지만 실제로 행정상 절차는 아마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마을과에서 동에다가 지시되고 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동장님 개별 집에 찾아가서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저번에도 새마을과 직원하고 동에 와서 작년에도 같이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 부임했으니까 찾아가서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하고 행정조치를 압류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것을 시정새마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불국동에 전체 체납액이 얼마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까지 6억 8,000만 원 체납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현황에 보니까 122건에 8억 7,200만 원이라고 해 놨네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거는 98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2년간에 걸친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것하고 통틀어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보시면 체납처분 현황에 8억 7,000만 원짜리 나와 있잖아요.

윤병길위원장

이거는 무엇을 더해서 이렇게 나왔고 뒤에는 몇 년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답변을 해 줘야지.

김병도위원

동장님, 이게 우리 체납액이 불국동에도 많은데 확실하게 동장님도 내용을 숙지하시고 건수 별로 행정조치를 압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체납세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할 때 우리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체납세 관계 때문에 자체 물론 체납처분 하는 것도 10만 원 이하는 동에서 결손처리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보고해서 시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까지 결손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결손처분한 것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물론 재산도 없어야 하고 재산 없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고 난 이후에 자체결손처분한 것이 얼마 된 것이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작년 이후에는 결손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와서 지적해 놓으면 이행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은 담당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냐에 따라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담당자분 동장님과 다 득해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부분.

한현태위원

그 전에 장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님입니다. 동장님, 장옥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제가 오고는 안 해 봤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시의 여러 동에 장옥이 있는데 불국동이 장옥관리가 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장옥이 많습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한두 군데 있고요, 공가가 좀 있고요, 그런 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창조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위탁은 동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한현태위원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사무실 주택에도 뭐 난방 기구도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장옥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현장에 갔다 온 거. 작년에도 창고에 가 봤는데 정리정돈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여기 보면 소화기용 소화 약재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조가 됐는데 여기 보정기간이 2년입니다. 지났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한현태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소화기 보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표도 없고 점검도 안 했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약품이라든지 물품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좀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김병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 소득사업 미상환자 중에 과수 재배하겠다고 처음에 대부를 하셨잖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는.

최덕규위원

폐업을 하신 겁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4분 다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새마을금고 소득사업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양수기 재배도 2008년도 2006년도에 했으면 채 10년도 안 됐거든요.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다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벌써 처음에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강제 조항이 없어요. 압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독려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양심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안 하고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뭐 과수업을 팔고 그러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고,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지적 사항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사할 때마다 그럼 이것을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면 하셔가지고 뭐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못 받는 거 놔두고 내 지적사항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공유수면 점유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없이 대부분 하천부지를 경작으로 점착을 받으신 분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울산 쪽에 계신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예전에 여기 사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하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하천부지가 아예 개인별로 단독 필지가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현동 800번지가 있다면 그 한 필지가 그대로 하천부지 다가 개인에게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외지인들이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죠?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최덕규위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일부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르신이 농사를 지으실 때 한 마지기 논둑의 정리된 부분이 한 1,000평쯤 되는데 한 600평은 개인 사유지고 400평은 하천부지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400평은 따로 하천부지 점유 사용을 못 하니까 인접한 토지자 우선권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주거든요. 맞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소유주가 거의 다 외지에 계신단 말입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경작을 줍니다. 세를 받잖아요?
예.

최덕규위원

세를 받으면 600평만 받습니까? 1,000평 다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1,000평 다 받잖아요? 이게 지금 동장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경주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600평에 받는 것은 본인 소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400평은 국가 하천을 임대 받아 점유 사용 하면서 점용료 몇 만 원 내겠죠. 몇 만 원 내고 상대 경작자한테는 그 소득을 받아 가면 재임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애매해요. 애매하고 이게 무슨 국가적인 걸로 인해서 도로가 나게 되면 그것을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도 경작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경작을 맡긴 사람한테 줘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둘 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겉으로 안 드러나죠. 찾아 내가지고 바로 잡기도...

최덕규위원

그런데 경작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경작을 안 하고 내 땅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하천부지를 재임대 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경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농정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하천부지 하셔서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타인 임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안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선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100쪽 한번 보세요. 거기 체납세 있는데 밑에서 2번째 2005년도에 이 체납 발생이 됐는데 2005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2006년도에 경매 교부 청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경매 교부 청구, 경매 넘어갈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를 했다는.

서호대위원

청구를 했는데 그 후에 돈이 다 회수를 못 하고 남아있다는 거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방세나 국세나 체납의 징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어떤 징수에 대한 이유를 발생 시켜야 합니다. 독촉장을 발송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2006년 6월에 경매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경매 교부 청구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2015년에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위원님 여기 10년 동안에도 조치를 한 게 있다는데 기재가. 기재란이 좁아서 기재를 다 못 했다고 합니다. 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납세는 5년 안에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행위가 발생을 안 되면 자동 소멸 시효 되거든요.
예.

서호대위원

그것도 아셔야 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국세징수기본법에 보면 행방불명이나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체납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납을 결손 처분하고 또 지방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체납 처분 한다고 법적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처분을 하였는데도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체납을 취소하고 다시 재처분을,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이런 방법을 악용하는 것 보다는 또 이것을 체납해서 결손 처분이 되면 자기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굳이 체납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징세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형성됐을 때는 즉시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오래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체납 액수만 늘려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지금 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잘 파악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불국동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한창 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원관을 설치하면서 지관 설치로 마을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아직까지는 공사가 거의.
순희

한순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관 설치하는 금액과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과 도시 가스 측에서 어떤 경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관이 이쪽 불국사 쪽에서 내려오는 왼쪽 라인에 지관이 원관이 배설해서 내려오고 있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못 넣는다고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왜 못 들어가는지 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왜 안 들어왔는지의 이유를 알아야 더 이상의 민원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49쪽에 연번 35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연막 네 대와 분무 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인력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력 채용을 2명을 해서 거의 매일 합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매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는 불국사는 관광지입니다. 또 축사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경주를 많이 찾습니다. 불국사 올라가는 도로변에 보면 8월 달 보면 잡풀이 거의 허리까지, 다리까지 무슨 어떤 유령의 도시처럼 그렇거든요.
불국사 절 밑에 도로, 인도가. 그래서 그것을 정말 관광객들이 보면 경주시 문화관광도시가 이렇게 유령도시처럼 잡풀이 많아서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한번 도로변에 가로수도 한번 정비하시고요. 풀베기 도로변에 깔끔하게 하시고, 인도에 잡풀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 같은 그런 삭막한 도시가 안 되도록 특히 불국동은 우리 경주의 얼굴입니다. 동장님 힘드시지만 해 주세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풀베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연번 23번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불국동에도 불법건축물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건수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려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자진 철거 한 것도 몇 건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 요청 한 사항이죠? 날짜가?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시정명령은 1차, 2차 다 보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다 보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4년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안 했나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하고 그 후속 조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고발 조치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주택같은 경우에는 5회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부과 요청을 해 놨으니까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발 조치관계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도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고발 조치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이 경과 돼서 부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수도 많고 이행강제금 관계는 보통 보면 우리가 그 과표에 10%거든요. 보통 10% 부과하고요. 용도 변경 같은 것은 100 분의 2 나오는 것도 있고 100분의 3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100분의 10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5번까지 하고 그 외에는 몇 번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건축과 하고, 고발 조치 관계는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조치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연번17번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경주시 산업로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 성함이 저 뒤에 1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중에 조상길 씨라고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동일인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분이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소도 먹이고 농사도 짓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축산업도 하셨고 농업도 하셨는데 2013년 9월 달에 부동산 압류 됐는데 올해 5월 달에 금융 재산이 없음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 압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탁 의뢰를 해서 금융 재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동산 압류했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아직 안 했네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후속 조치는 아직, 지금 2013년 9월에 부동산 압류를 했고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지만 압류를 잡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시효소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속히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을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뭐 체납액이 많아서 주민 자치위원회에 넣어 줬습니까? 뭐 때문에 넣어줬습니까? 이런 분을. (한현태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이분이 알기로는 불국동에 위원을 옛날부터 해 왔고 또 동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위원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납액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뭐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시나 동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을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이 추천을 해서 넣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앞으로는 다시 임기가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 할 때 동장이 좀 친분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추천해서 넣을게 아니고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위원회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8번에 103쪽입니다. 그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 현황인데요. 여기 책자에 암반관정이 4개있습니다. 이 외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도 혹시 사용하지 않은 않는 관정이 있을 때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폐공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냥 두면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꼭 폐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개인이 관리하는 암반이나 관리 현황 여기에서도 관리하는 암반이나 그런 암반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꼭 폐용 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23쪽이요 연번 32번 경로당입니다. 지금 읍․면․동 전체 동일한데요. 불국동도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회원수가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아마 2013년도도 똑같을 겁니다. 2014년도 1,416명, 2015년도 1,416명, 2013년도 1,416명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원수를 파악을 하셔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 운영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해 주니까 본청에서도 계획을 못 잡잖아요. 어떻게 3년 전에 마을 경로당의 회원수가 지금과 올해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 돌아가신 분도, 이사 가신 분도, 전입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올해 확인 실태 파악 다시 하십시오. 회원수하고.
담당

담당불국동생활지원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주영 예, 그 다음에 앉으시고요.

김동해위원

경로당이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이 개보수는요. 우리가 지금 600개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가장 부실이 많은 데가 바로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돈 자체가 시에서 내려오면요 공사를 대부분 노인 회장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돈만 받아서 그분들이 공사를 대부를 시켜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자체가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아는 사람 주고 하니까 감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감독 제대로 없습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감독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라도 공사를 하는 곳에 수시로 가서 모르면 토목직원들같이 동행해 가지고 가셔서 보도록 그래야만이 부실이 안 생깁니다. 경로당 개보수 해 놓은 것 가보면 3년 전에 해놨는데 올해 또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날 비 새는데 계속 공사를 해도 비가 샙니다. 그것이 바로 부실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읍․면․동 감사를 해보면요, 바로 문제점이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국동에서만이라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동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분 회원수는 앞으로 그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몇 명 명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의 주민등록 거주,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회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동장 고현벽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한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경주시를 대표하는 교통상업 문화의 중심지인 중부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6,300만 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일선 지역의 주민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업무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중부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에 결원이 1명이고 현재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중부동장 고현벽.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35번까지 중부동 전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1쪽에 보면 경주읍성지구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지구가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편 쪽에 보면 여전히 거기가 통행량이 많거든요. 경주시 중앙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폐자원, 고물상 그런 것이라든지 솔직하게 그 옆에 메밀이나 이런 것을 파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 옆에 있는 미관상 나쁜 것이 좀 희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메밀이나 이런 파종을 해 가지고 수확하고, 찰보리를 수확하고 매상 대서 불우이웃 돕기에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직 덜 된 것은 미처 보상을 완료하지 못 한 곳이 아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회계과와 강력하게 심도있게 의논해 보세요. 왜냐하면 외곽지가 아니고 정말 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게 미관상도 해치고 길고양이라든지 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재과와 이야기 잘 해서 빨리 보상되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 5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려고요. 회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카드로 다 이렇게 한 것 같고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경주에서 쓰지 않고 다른 직으로 가기 때문에 현금을 드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잘 했습니다. 회계담당하신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해 주세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67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중부동이 도심권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아무리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도에는 아예 없고요, 2014년도, 2015년도 두 건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안 했어요.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불법가구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스티커 붙여서 내야 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정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그리고 과태료도 인근에 있는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10건 정도는 적발해서 금액이 많고 적든 간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중부동은 없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동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주로 계도 위주로 하였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6월에 다섯 명을 적발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현재 3명을 과태료 처분을 5만 원씩 해서 15만 원 매겨져 있고 현재 실적은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정말 계도가 잘 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도시가 깨끗해지는 것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항상 지속적으로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의 회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계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번 32번입니다. 85쪽이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중부동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부동에 경로당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회원수를 맞게끔 해온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13년도에 6개소에 303명, 2014년도 6개소 290명, 15년도에 267명, 이렇게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회원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회원수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부동은 회원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서부 경로당이 올해 신축이 되었네요. 그런데 회원수가 서부 경로당이 75명이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75명인데 예산이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명 미만은 1억 8,000만 원 아닌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통상 신축은 2억 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2억 원 이내인데 규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법도 법이잖아요, 법 안에서 우리가 규정을 지어놨으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확인해 보시면 아마 2,000만 원이 초과되었을 것입니다. 부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경로당 회원수, 앞으로는 그냥 이용한 사람 회원수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주민등록 거주, 그 기준을 해 줘야 해요. 회원수가 보면 이 경로당도 가서 회원 돼 있고 저 경로당도 회원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회원수의 기준에서 예산지원도 달라지니까 뭐든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신청이라든지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보면 100명 이상일 때 2억 원, 50명 이상일 때 1억 6,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하고 또 복지지원과에서 올릴 때 그렇게 올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 올릴 때도 제대로 해서 올려야 합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회원수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황성동 사람이 여기 와서 회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경로당이 편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회원수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주민등록상의 그 지역의 된 사람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하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회원수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현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현장. 직원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주차장이 협소한데 지난 6대 때 그때 공원 이 부분을 하려고 관련부서에 서로 협의를 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공원 지역은 현재 어렵고 노인분회 저기를 하면 공원 자체를 노인분회 저기로 옮기고 공원을 주차장화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때 교통행정과, 공원관리과하고 전부 다 해서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진척이 안 되었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제가 알기로는 이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바로 다 없애서 하려고 하니까 좀 곤란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종합행정을 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주차장 같은 것을 잘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연번 17번에 58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고액체납자에 소득세와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득세가 있다는 것은 납세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도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다 못 했고요, 여기에 보면 경주시 원효로에 59쪽에 다섯째에 보시면 황 뭐뭐라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금융 조회가 󰡐무󰡑였고 2014년도에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행방불명이 된 것 같은데요,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 되면 5년 만기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생겨버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이분은 노동동에 가게운영 중에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주불명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 경주시 태종로에 보면 여기는 자동차압류를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엄청 지났는데 2006년도 같으면...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우선 체납세가 주로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이런 분은 자동차를 한 두 대 정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대포차로 운행 중이라 자동차로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자동차는 압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대포차로 아직 등록이 돼 있어서 폐차도 안 되고 해서 자동차가 정리가 안 되니까 결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차량에 무슨 사고가 나면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안 내면 빨리 폐차시키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못 내고 보험을 못 들고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다른 제2, 제3의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그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받으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세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도 시간적으로 체납사유가 분명한 것, 그리고 국가세금은 좀처럼 잘 못 떼먹습니다. 지난 다른 감사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세금은 국가예산은 소멸사유가 생겼다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형성하면 거기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저분하게 하시지 마시고 보시고 본청과 협의해서 감면대상자 감면해 드리고 아닌 것은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내용만 아무리 올리면 뭐 합니까?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있도록 해 주세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오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며칠 안 되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열흘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감사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은 빨리 좀 되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도 한순희 위원,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관계인데 중부동에 지금 전체체납액이 얼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전체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면 16번에 나오는 체납세 현황인데 4억 5,000만 원이 여기에 기재돼야 하는 것 아닌가?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이게 연도가 2013년부터 2015년 3년이 딱 명시가 돼 버려가지고요.

김병도위원

2013년 이전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줘야 감사하는 사람이 전체금액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누가 봐서는 1억 5,700밖에 안 본다 아닙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래 가지고 4억 5,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엄청 많은데 지난번에도 감사하면서 금액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자체 결손처분하고 시에서 요구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1년 동안에 좀 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원 정도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체는 10만 원 이하는 자체 처리 가능 하지 않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처리하는 것은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자체도 좀 처리하시고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이 많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5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부분 다 카드로 다 잘 쓰시는데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정산을 받으시는데 현금 지급분에 한해서는 자필서명 받게 돼 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에 도장을 쓰셨는데 일부 동에 가시면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은 한 번 등재 되시면 장기간 하시잖아요? 계좌번호가 잘 안 바뀌니까 계좌통장에 다 넣어주면 불필요하게 도장 받고 사인 받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통장에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통장에다가 좀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도장도 보시면 2015년도 도장에 이름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보면 비슷해요, 이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죽 찍어버리면 되는데 도장 찍는데 진짜 성의 없이 찍었거든. 남들이 보면 좀 문제가 있다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다음부터는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연번 23번,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7건이고 2014년도에 보니까 4건,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이게 자체 순찰 좀 하셔 가지고 금년도도 지역의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자체 시정명령 해 가지고 원상복구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 없는 것이 더러 있네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통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국민주택규모건축 이하는 5회 이내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반복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병도위원

어차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 요구를 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하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아니지요, 고발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바꾸어야 하고 확인하셔서 고발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이행강제금도 어차피 부과하고 난 뒤에 자체 원상복구가 된 사항은 건축과 별도로 보고하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7월 6일자로.

윤병길위원장

열흘 됐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여기 경계가 어떻게 되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경계는 앞쪽으로 대우 로터리 쪽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앞쪽으로 올라가서 월성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쭉 나갑니다. 나가서 명사마을 뒤쪽으로 가 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 가면 옛날 사무국이 있던 자리에 그쪽 아파트 앞으로 해서 KT 있는 그쪽으로 해서 신라 백화점 네거리로 해서 거기로 쭉 가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계림 초등학교 옆으로.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계림초등학교도.

윤병길위원장

지금 복원하는 그 쪽도 다 맞네요? 그리고 여기 서천내는 어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서천내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기 동사무소 앞으로 내려가는.

윤병길위원장

목화황실 이것은 중부동에 들어가죠?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천강에 밑에 주차장은 중부동에서 합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거기에 낚시 하고 하는 거 아시죠?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고 그런 것은 어떤 관할 동에서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람 지나 가는데 낚시 뒤로 해서 던지고 그런 부분.
철우

이철우위원

낚싯줄이 코에 걸립니다.

윤병길위원장

서천이 굉장히 지금 옛날보다 정화가 돼 가지고 오폐수가 안 내려 가잖습니까? 그래도 오래된 집 보면 말은 정화조 묻었다고 하수구로 내려 가가지고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평소에 잘 하시면서 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밑에 비품 물품 창고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컨테이너에 그 물품을 보관을 해 놨는데 정말 비품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올라가서 방독면도 확인을 했는데 방독면도 올해 전부 싹다 바꿔 났더라고요. 나머지 전년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처분을 하셨던데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교 실습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거기 약품을 제가 봤는데 손 세정제하고 살충제 이 두 가지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유통기간이 2009년도까지입니다. 6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폐기처분을 할 것은 폐기처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책자 9페이지 하고 2014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업무성과 뒤에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가 체납 처분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25건에 1,200만 원을 했고 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85건에 5,600만 원인데 성과를 낸 것인데. 2015년도 추진 현황, 이것은 예상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건데 그 뒤에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처분 사항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건을 1,300만 원을 할 예상이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80건에서 1억 5,600만 원을 하려는 예상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그런데 지방세 징수는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게 처분 내용을 80건 해서 1억 5,600만 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압류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일선 추진 현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 받는 징수가고 목적인데 압류 체납처분을 하지 말고 좀 고생스럽지만 돈을 받아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경로당 중부동 노인부녀회가 서부경로당이 생기면서 폐쇄된 것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어디에 있었죠? 경주시 중부동 부녀회가.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저쪽에 주민자치센터 밑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 빈 공간에는 지금 무엇을 하시죠?
거기는 어차피 철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도 옮겨야 되고 옮기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거기가 서부동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름이 예전부터 서부동이어서 그런 겁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법정동이 서부동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부동인데도 명칭은 서부동이라고 씁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최덕규위원

법정동이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봉황대 옆에 축협 있는 쪽 거기도 중부동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거기 지금 보면 문화재청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12m 경사로 경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10m 경사로인데 이것이 언밸런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 민원 이런 피해 없도록 해서 관련부서에 잘 조정해서 서로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재과에 지적을 해 놨는데 그래도 관할지역에 그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 형상에 12m의 경사로 되어 있는데 도시다지인과에서 도시 계획은 10m 되어 있습니다. 불일치 하거든요.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가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 줄지는 모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서로 문화재과하고 도시디자인과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에도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의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은 아마 프로그램 종사 수대로 잘 하셨는데 위원수가 좀 많네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원래 25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원래 몇 명까지 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25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조례에? 여기 인구가 총 몇 명이죠?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6,300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주민 자치위원회에 국가가 장려하고 주민들에 대한 윤택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질 좋은 그런 삶을 위해 가지고는 주민 자치위원회의 운영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윤승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한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문화, 예술, 체육의 중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3만 동민과 함께 환영하오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의정활동과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업무연찬은 물론 주민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3만 동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황성동장 윤승의.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자료 연번 1번까지 35번까지 페이지 27쪽부터 89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물품, 비품 창고 현장가는 데 담당직원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27번이요, 6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인데요. 우리 황성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고 자치센터 운영한지 지금 한 몇 개월 되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금년초부터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한 6∼7개월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 한 달 전기료, 수도세 얼마 나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요금은 전기세하고 수도세, 그 다음에 가스료 이게 전부다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다 공동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연간 예산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간 7,000만 원 되지요? 그런데 지금 황성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주민센터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 이용하는 것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의 엄청난 재정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단체에 없는 좋은 조건의 주민자치를 경주시민들만이 누리는 반면에 그것 또한 우리 경주시민들의 재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월 동안 했던 누계잔액이 2,360만 1,335원입니다. 맞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6개월의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전기료 이런 공과금을 부담을 안 해 주면 이 자체에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수강료가 얼마 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수강료는 종목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차이가 있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경주시에서 황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수강료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몇 종목에 얼마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예.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강사료가 2,000만 원인데 어느 종목에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2,000만 원을 주민자치 자체수입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강사료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가 프로그램이 다양화 하면 강사가 더 이렇게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대충 다른 읍·면·동과 구분이 되었을 때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있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아니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수강료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수강료에서 또 강사를 섭외하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과잉복지가 어쩌면 우리의 호주머니를 엄청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를 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예학원부터 헬스장부터 에어로빅, 이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경쟁력은 어떤 시설을 잘해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그 시설과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경쟁을 맞추어야지, 금전적으로 할인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마다 금액을 자영업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낮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는 다 몰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운영비가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운영비가 아마 억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또 사고가 날 일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쓰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 이런 것은 이쪽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일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들은 우리가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단순히 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사설학원에는 조금 가기가 힘이 들고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희들도 집행부에 이야기하겠지만 동장님이나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정말 좋은 조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재정의 압박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39쪽이요, 사업설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사업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동하고는 달라서 신권이라서 주민숙원사업들이 건수가 정말 한 제가 보니까 5분의 6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토목직원이 지금여기에는 없죠? 타 동네하고 같이 하고 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천북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숙원사업은 없고 대부분이 덧씌우기 아니면 도로 유지보수 아니면 정자 이것밖에 없는데 덧씌우기 이 설계를 전부 다가 용역을 줬어요. 설계 용역을 줬는데 덧씌우기 설계 용역이 이게 어려운 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어렵다기보다는.

김동해위원

설계가 어렵습니까? 용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계가 어렵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력이 딸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겸직을 하다보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좀 자체 설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한 동에만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23개 읍․면․동을 따지면 엄청 많거든요. 여기 보면 건수가 8건밖에 안 되는데 6건을 용역설계를 줬어요. 자치 설계율이 건수가 적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40%~50% 이상 가줘야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설계가 대개 어렵다거나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뒤에 공사를 보니까 거의 다가 덧씌우기에요 덧씌우기는 구간이 정해져있고 한데 그것이 설계가 어려울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역보다는 좀 바쁘더라도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한 건도 없어요. 정말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동네가 깨끗하겠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비교적 황성동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성건동이나 중부동도 보니까 중부동도 없는데 올해 들어서 5건, 6건 적발을 했구요. 성건동 같은 경우는 적발을 많이 했더라고 요 물론 적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계도가 중요하겠죠. 계도는 뭐 통장회의나 자치단체 회의를 할 때 하면 되는 거구요.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두 번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서 벌금 5만 원을 매기든 10만 원을 매기든 한두 번 정도 하며 줘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거지. 이 넓은 황성동이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큰 동네인데 쓰레기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매일 저희들이 감사할 때 문제되는 것이 황성 5일장입니다. 황성 5일장이 인가된 장은 아니죠? 지금 운영은 되죠? 정기시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시정질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동장님이 이 동네 와서 보니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처음에 우리가 이걸 단속을 확실히 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고착화 됐다고 봅니다. 10년이 넘으면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물론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양면 공존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주민들은 가까이 시장이 있고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 편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홈플러스 이런 것을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문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황성 5일장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타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타지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경주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그래도 불법을 용인하더라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놔둔다고 하지만 타지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켜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무단도로 점유라든지 녹지 시설 점유라든지 그 다음에 물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해결을 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하루종일 화장실을 안가는 모양이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화장실은 우리가 특별히 준비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전부 다 해결을 하는 거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자세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창조경제과에서도 이게 정기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황성 5일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관리도 보면 동에서도 대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창조경제과에서도 놔두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으로 다 양성화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황성5일장은 관리를 지금 공인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노점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관리라고 해야 뭐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동장님 생각 하실 때 이것은 뭐 시장을 없앨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방법에 따라서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우리 본청에 해당 부서하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민하고 교통 혼잡이라든지 사실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건물 처음 와 보네요. 어쨌든 환경이 좋고 이 건물이 전체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7억 원쯤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자리가 시청보다는 엄청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이게 총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인데 그 밑에 기록은 잘못 됐나요? 2013년 이전이죠? 이전 같은데 기록이 잘못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녀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동에는 동장들이 숙지를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5억 5,000만 원인데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 우리가 읍․면․동별로 10만 원 이하는 자체 결손처분도 가능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보고를 해서 결산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서 체납액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연번 17번에 고액체납자인데. 제일 위에 황성동에 자동차세 등 16건 하는 것이 돈이 5,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순수한 주 세금이 자동차세입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뭐 여러 종류가 됩니다.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경매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세금이 좀 세입이 됐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당권도 부동산 관계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압류된 것은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한 사람들이 보통 고질적으로 형편이 되면서도 안 내는 고의적인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고질적인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지방세 세금부과 시점에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뭐 사업이 부도난다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과는 되고 납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우리결손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을 총동원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불법건출물을 처리현황을 보니까 한 건만 있는데 여기도 불법건축물 많이 있지 싶은데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도시 지역이라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오늘도 시내 성건동 같은 경우는 중부동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시고. 32페이지에 민원 접수처리 최일선에 보면 3월 28일자 불법 건축신고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도 같이 새올 민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새올 민원에 올라온 것도 어차피 연번 23번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장님 우리 여기에 황성동 인구하고 저기 안강 인구하고 어디가 비슷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저희 540명 정도 적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황성동도 큰 도시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이웃 주민들하고 해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주도 저런 것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좀 못 본 것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황성 5일장 앞쪽에 녹지에 문화존이라고 있습니다. 황성문화존이라고 해서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악기도 이런 북도 상당히 많던데.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런 것은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좋았습니다. 경주가 그런 걸 발전을 시켜야 해요. 너무 삭막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내에서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 또 여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조경이 앞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지역은 넓은데 좀 주민들이 한 번씩 휴식을 하려고 집앞에 나와서 좀 그렇게 같이 나무 그늘 밑에서, 그런 것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성당 일조가 있습니까? 특히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니 공원같이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듣고 우리 윤승의 동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또 시에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발굴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예산 안 들이고 아파트와 자기네 이웃 아파트 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저도 봤을 때 이것을 하면 괜찮겠다, 이 아파트를 더 풍미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황성공원이 황성동을 살리는 곳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잘 아시겠지만 뉴욕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뉴욕파크가 큰 숲이 황성동 같이 큰 도시숲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근의 아파트가 미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관광을 갔어요. 숲을 완전히 뉴욕시 복판에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황성공원이 좀 너무 정체기에 있는 공원 같아서 공원을 살려봐야겠다 싶어서 이래서 시에 관계자분들을 설득을 해서 저기 옆에 사유지 있죠? 황성공원 인근 사유지를 한 번에 사기는 힘들고 이것을 매년 20억 원씩 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원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한현태 시위원님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20억 원 가치만큼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또 숲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만큼 잘 하지는 못 하지만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개선을 하고 이번에 숲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어린 아동들이 1,000여 명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황성동에서 오신 아동들이 학부형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도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황성공원은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살기 좋은 도시 하려면 공원을 살려야 하고 우리 황성동 미니 숲공원 그것을 한번 동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한번 의원들하고 같이 한현태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동장님, 우리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아시겠죠? 예산이 확보되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행사 실비 보상금은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개인별 지급이 돼야 하는 거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단체

최덕규위원

식사대 같은 것은 주로 카드로 하는데 통장님들 산업시찰 보상금이 계좌이체를 해 놓으셨던데 490만 원을 통장 대표님이나 총무님한테 일괄적으로 지불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각 통장님한테 자필 서명을 받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통장 가서 받았다 안 받았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안 가신 분이 만약에 안 갔는데 그렇지요? 돈은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다 가면 되는데 안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는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2014년 3월 달에 가신 것은 이제 다 지급을 하고 이 개별적으로 다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10월 달은 안 받으셨어요. 15년도도 안 받으셨어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일단은 경비를.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죽 다녀 보면 통장님들은 통장 활동비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로 행사 실비를 드리면 됩니다. 일부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시든 말든 그것은 그날 가시는 분들의 몫이고 참석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 실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라서 창고 쪽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오래도록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연막기, 차량용 연막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2대가 있고 1대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3대인데 사용하지 않는 연막기는 폐기처분을 시켜야 하잖아요. 폐기처분을 하지 말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은 축산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축산농들이 쓸 수 있는 가축 방역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축산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방역용으로 하고 그리고 민방위 용품에 가서 보니까 지금 보관함 구급약 들어 있는 것은 박스는 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약품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약품을 바꿔주시고요.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다음에 방역약품 보관창고에 캐비닛이 개개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 있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의 현황 파악, 무슨 약이 들었다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 약품이 2015년도 1월~2월까지 쓸 수 있는 약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는 않았는데 그 약품도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로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문제를 지적하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강료 이런 부분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아마 이 사례가 돼서 다른 읍․면․동에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황성동이 제2중심도시로서 인구도 문화 관광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시내도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모아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황성문화존 그 부분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공원에 화장실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시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그 부분도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성 5일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그것은 불법인데 합법하기도 뭐하고 합법인데 불법하기도 뭐하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을 집행부,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든, 그 부분을 제2 장소를 만들든 주민들은 편리해서 이용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한 10년이 다 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라든지, 거기가 갖추어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그냥 봐주다 보니까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아주 악순환이 겪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체납 여러 가지 독촉, 우리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 처리할 것은 하고 강제집행 할 것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정문락 위원님이 지정하신 의약품 유효기간,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도 지금 수거를 합니다. 수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폐의약품은 더합니다. 종량제 봉투라든지 함부로 버려진다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 자체가 전부 항생제 남용이라든지 의약품의 남용에서 이 부분에서 신체에서 적응을 못 하고 이 새로운 3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서 종합행정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의약품을 통장 회의할 때 함을 잘 만들어서 수거해서 그것을 전문 처리하는데 보건소라든지 전문 처리하는데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시유재산 대부 현황 있잖아요. 835-7은 대지로 쓰고 있죠?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 밑에도 대지로 쓰고 있다 그렇지요? 535-5번도 공장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페이지 알려주세요.

최덕규위원

연번 11번 41페이지요. 이게 지금 공장 같은데 강변로 옆에.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이제 14년 대비 15년인데 835-5는 임대료가 조금 올랐는데 835-7은 왜 그대로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835-7은 동결됐고 835-5는 조금 오른 겁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매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 회계기준상 공시지가에 10%인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하한선만 돼 있고 상한선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시려면 그 지금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 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지금 1년에 2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굳이 사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돼 버리면 대부료 주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싶으면 먼저 팔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파시고 아니면 가지고 있더라도 더 받으십시오. 이 40평 넘는다, 그렇지요? 835-5. 40평을 1년에 1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친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도 자선단체나 단체 많이 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뭐 환경 정비 관계라고 해서 단체별로 구역지정해서 매월 안 합니까?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읍․면․동별로 잘 된 곳은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의 날 해서 전체 회원들이 나와서 그리고 그 단체별로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니까 자기들도 뭐 무슨 회의하는 날 같으면 사전에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하고. 뭐 그래 가지고 지역이 어쨌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운동 정비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정비를 해서 깨끗한 문화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지금 저 행정구역이 지금 용강하고 황성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 옛날에 우리가 저 황성동 생기기 전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 자연부락에서 도랑 따라, 쉽게 말하면 세천을 끼어서 옛날 동네 그냥 길로 끼어서 용강․황성 되어 있는데 애자마을이라든지 거기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용황초등학교에서 쭉 끼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재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행정구역을 일선 종합행정 하시는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의견을 내주세요. 그러면 큰 도로가 생기면서 큼직큼직하게 갈라져야지. 여기 용강 찾으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도 애자마을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4년 동안 해 봤지만 지금도 황성동사람이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시에서는 그냥 있으면 잘 모릅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 부분은 시 담당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그래서 큰 도로 끼어서 용강 황성을 구분 짓든지 보면 홈플러스 샛길로 해서 그 뒤로 해서 거기서는 반은 용강이고 또 반은 황성이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또 동장님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바루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에 대해서 회원수를 황성동은 잘해 놨습니다. 타 읍․면․동에 보면 2013년부터 똑같이 경로당마다 회원수가 올까지 똑같이 왔는데 이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경로당의 회원수를 거주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에 맞는 회원수를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해야지, 여기 보면 저 아파트에 사람이 친하다고 자기 아파트 경로당 아니고 다른 경로당 회원수에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내에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만약에 현대5차에서 럭키로 이사 갔다면 거기에 이사 간 그 경로당의 회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시 예산 지원을 할 때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등록상 등재된, 그 바운더리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담당직원 보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늦네요. 시내동에는 도로를 점용해서 진입로를 많이 진출입로로 많이 인·허가를 내서 하고 있죠?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예. 사용료를 잘 내는 사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체납이 각 동에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호대위원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대다수 소홀 하더라고요. 이것도 체납을 고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입로 사용료를 체납을 한 곳이 많아요. 도로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사실 영업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네에 서로 안면이 있어서 동에서 강하게 징수 요구를 못 해요. 아는 집이고 해서 또 이걸 고질적으로 일부러 영업을 하고 그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가지고 오는가 보네요. 체납 자료 있어요?
필자

김필자황성동사무직원

네.

서호대위원

이런 거 잘 지적을 안 해 놓으니까 동에서 지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필자

김필자황성동사무직원

예, 2014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두 집인가?
필자

김필자황성동사무직원

한 사람이 두 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람은 이때까지 체납은 없습니까? 황성동에서 이때까지 체납이 없어요?
필자

김필자황성동사무직원

예.

서호대위원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다른 동 가면 이런 자료를 자주 제출을 해 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고질적으로 이것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또 어떤 곳은 안 내고 또 이 사업자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회수가 안 되니까. 황성동에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세무담당자가 체납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이 체납을 한 것을 결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하면 체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하고 난 뒤에도, 결손을 하고 난 뒤에도 지방세 징수권 시효가 있고 시효 이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재형성 됐을 때는 다시 체납처분을 취소하고 재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황성동장

그런 부분도 결손 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시 세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혹시나 놓쳐 가지고 5년 시효 내에 그 처분이나 최고(催告)나 독촉이나 안 했을 때는 시효가 지나서 공무원들이 실수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시 감사종료

15시3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신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의 용강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저희 용강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강동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힘을 쏟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경주시 용강동장 박찬규.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직원들은 내려가시고 답변에 동장님 보조하실 몇 분만 계십시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연번 1번부터 35번 전체입니다. 27쪽부터 107쪽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물품, 비품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 현장확인을 위해서 물품비품창고, 관련된 직원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용강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한다고 힘들었지요? 연번 27번에 72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 경주시 지원이 1억 4,800만 원 했네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용강동에 지금 이 자리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이 자리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앞에 있습니다. 올 1월에 개관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이런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맞습니다. 전기세, 상하수도, 통신,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1년 연간 들어가는 것이 594만 3,000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도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구입비 이것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물품구입비는 헬스기구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보면 아마 2014년도에 자치센터에 가면서 물품구입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고 좋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잔액이 2,000 얼마가 되더라고요. 잔액이...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2,900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이 잔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지요? 전보다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현황을 보시면 용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지원이 됩니다. 정말 경주시 예산이 잘 집행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이 오는 것은 맞거든요. 자치센터이니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잘하셔서 본청에 저희들이 얘기하겠지만 건의를 좀 해서 말 그대로 자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 보조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잘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동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합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에 지방세고액체납제가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다른 동보다는 많거든요. 우리가 매년 되풀이하는 것인데 동장님이 계시다가 가셔 버리면 또 새로운 동장 오시면 이게 또 잘 안 되고 하는데 업무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정말 재산세는 소득이 있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자기가 소득을 창출했을 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미납돼서 우리시의 세수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담당자님이 안 나오면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그렇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여기에 오셔서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한순희 위원님 지방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에 현재 전체 체납액이 얼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지금까지 4,742건에 8억 3,17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중간에 체납세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8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이라고 체납처분한 것이 8억 9,8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중복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다른 데보다 많네요. 어쨌든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주시의 승삼북길 경희의료재단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사업부도 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재산세 같은 것은 제때 행정조치만 해버리면 그 당시의 재산이 압류가 됩니다. 이 당시의 제때 압류를 안 하니까, 재산이 조회하니까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승삼북길에 경희의료재단 이거는 옛날 경주 병원인데요.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재산세 같은 것, 만약에 고지서가 나와서 돈 안 내면 뒤에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버리면 이게 바로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넘어간 뒤에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있을 택이 없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지금은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휴업중입니다. 휴업 중이고 재산압류는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융조회 결과 해당 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현재 금융 조회하니까 영업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금융조회 결과 ‘해당 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은 부동산은 압류돼 있습니까? 압류돼 있으면 압류돼 있는 것 기록을 좀 해 주시고 뒤에 58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용강 상리 1길 이거는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살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입니다. 재정난이 있어서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건수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부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조기에 체납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앞에 50페이지 산불감시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역을 5명 했고요. 금년도에는 6명 했네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중간에 교체돼서 6명입니다.

김병도위원

교체돼서, 그런데 이게 산불감시원 여기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거는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나이가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기동력이 있습니까? 산불나면 산에 잘 올라갑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런데 기동력은 떨어지지만 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신청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만이 신청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래도 한 60이하로 해야 활동력도 있고 차로 활동하고 그런데 그리고 2014년 감시원하고 2015년 감시원 똑같은 사람인데 연령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용강동 인구가 4. 5년 사이에 2,000명 이상 불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서호대위원

통장은 그때하고 통수는 몇 호로 늘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기존 25개 통인데 1개 통이 늘어 가지고 26개 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통은 아파트.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삼환나우빌.

서호대위원

그러면 KCC에는 원래 통이 있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통 증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는 KCC아파트는 어느 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3통 광중마을에 있는.

서호대위원

물론 아파트단지라서 그렇겠지만 인구가 불어나는데 통을 좀 통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행정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1개 통 더 요청해놨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통장님, 수의계약 현황 34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승삼 쪽하고 광중마을 쪽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요? 파악이 안 되지요? 워낙 많아서.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설업 하는 분이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사업장은 딴 데 있고 주소만 있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공사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설계는 대부분이 해길엔지니어링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작년도 올해해서 열 몇 건입니까? 설계가 열두 건밖에 안 되는데 열한 개를 해길이 이렇게 좀 특혜의혹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용역을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아까 황성동에서도 지적드렸습니다마는 경주시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너무 남발하고 있다, 물론 용강동도 토목직이 없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동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천동도 사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동천동 토목직이 용강하고 두 개 합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황성까지 세 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황성까지 합니까, 그래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2,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들이 많이 적다고 봅니다. 설계를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101쪽에 보게 되면 장미아파트 서편산측 보수공사 사업비가 650인데 설계비는 26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서한아파트 아스콘 공사도 사업비는 700만 원인데 설계비를 300만 원 줘요.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960만 원인데 180만 원 주고요, 490만 원인데 498만 8,000원인데 설계비를 210만 원 줍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옳은 공사를 안 한다, 사실 500만 원 짜리 공사가 설계하는 데 200만 원 줘버리면 이게 무슨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면 힘들더라도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아까 황성동에도 지적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토목직 직원 같은 경우 시간만 되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뒤에 보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개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간적으로 측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 수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덧씌우기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용강동에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를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애살 있게 하고 공사감독도 잘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두 개 업체가 특혜의혹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분들 용강동 분들 아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진하고 광명이 여기 분들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민진은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무실이 여기에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광명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광명은 용강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가장 부실이 많은 곳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떠나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관급공사 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들이 제일 부실이 많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그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해놓으니까 자기마음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감독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리가 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감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감독이라도 제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옳은 공사가 되는데 2,000만 원 짜리 이하 주민숙원사업 공사 가보면 말 그대로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겉치레로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토목담당자들이나 관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도요, 잘 듣고 공사 잘 하는 사람들, 정말 소문이 나고 이런 사람들 주십시오. 공사 못 한다는 사람들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런데 관내업체라고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 중에서도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것은요, 확실히 지켜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옛날에 개발자문위원장, 자연보호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생활안전위원장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한 가지 행태가 뭐냐 하면 본인이 개발자문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나면 뭘 하느냐 하면 새마을체육회장을 해요. 체육회장 하다가 임기 다 돼서 물러날 때 되면 체육회장을 한다든지 자기와는 영 다른 업종에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을 평생 하지 않는 분이 개발자문위원장 하다가 새마을 자리 비니까 새마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연보호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세우려고 했는데 또 낙하산식으로 비슷하게 날아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은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지는 못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자리는 동에서 없애도록 하십시오. 여기 하다가 또 여기 오다가, 이게 각 동네가 많습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또 뭐냐 하면 회원들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군데, 네다섯 군데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인구가 적은 산내라든지 보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인구되는 데는요, 한 사람이 네다섯 개씩 자생단체에 가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올바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선발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현장 갔다 온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민방위 물품 창고에 갔다 오고 비품하고 방역약품창고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방독면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2014년도에 공급을 다 받았습니다. 새롭게 받았는데 그 전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필터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 읍․면․동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 협을 하셔가지고 교육청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 실습용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폐기를 하는데도 어렵고 하니까 학생들 실습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양남면에서는 학교에 학생들 실습용으로 나갔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했는데 올해 가니까 학생실습용으로 다 보냈더라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저희도 4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각 읍․면․동에 내구연한 지난 방독면 에 대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위에 올라가니까 창고는 아주 깨끗하게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물품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밑에 연번 35번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비품 하고 방역약품 쪽은 내려가서 봤는데 거기도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읍․면․동에 갔을 때는 방역약품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네주민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연막 중에 한 대있습니다. 차에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는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했는데 아마 수리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밑에 황성동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이 방역기를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폐기처분 하면 아까우니까 축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축산 농가에 방역용으로 쓸 수 있게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모든 부분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합니다. 항상 하절기 방역에도 주민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연번28번입니다. 주민 자치위원회에 위원 구성현안인데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방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해 놨네요.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프로그램 종사 이수자가 50% 이상 위촉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50% 이상인데 저희는 50% 이상이 안 돼서 6명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50%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할 때 금년 초에 했는데 보니까 동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병도위원

앞으로 이것을 새로 구성할 때는 꼭 좀 50% 이상 확보 하도록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종사자는 프로그램을 3개월마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3개월 하다가 나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계속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하다가 나가버리면.

김병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주민 자치위원회에 위원을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라고 하세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이수하지만 이수하고 난 뒤에는 안 나오게 되면 위원을 또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김병도위원

어쨌든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 기간을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네에 이장이나 통장들도 6년까지만 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주민 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조례상에 6년 하는 것은 안 바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08년도부터 한 사람이 많네요. 4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주민 자치위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올 1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끝나고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김병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사퇴하는 사람 사퇴 특히나 무슨 자치위원회의 회의할 때도 잘 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혼자서 늘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각종 운영에도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새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용강초등학교 서남편이죠? 근화여고에서 도로 들어가다가 용강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삼환나우빌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집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눈만 오게 되면 빙판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래 응지인데다 눈을 안 치워서 그런지 이게 통행량에 사실 많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도 걸어 나오고 근화여고 학생들도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빙판길이 눈이 한번 오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있습니다,아시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 쪽은 거의 한 달 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보다는 눈 치울 일이 많이 없잖습니까? 여기는 거의 뒷골목 빼고는 큰 도로고 도심지기 때문에 덜한데 그쪽은 지형적으로도 응지이고 한데 눈이 오게 되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원들 동원하고 아니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동원을 시키고 해서 그쪽에 얼음 빙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