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과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월 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동의안,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가지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4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등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를 보강하고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지역미술인 작품전시 등 창작활동의 활성화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이 맺어준 인연과 불교라는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성과가 기대되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로 질의와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경주시와 중국츠저우시 간의 자매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시 감리 제외대상 마련, 기타 조례 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의원
의장님.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일반시민들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크고 사실 이 요양병원이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정말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우리 경주에 과연 이 조례로 해서 2009년 11월 20일, 제한한 사항을 이렇게 허용해 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역사미관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이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2009년도까지는 요양병원을 제한 했는데 지금은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요?

김동해의원
예.

권영길의장
관계국장님인 도병우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병우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문화 지구 내 요양병원은 당초에 조례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상위법에서 해지하도록 권고를 했고 타 자치단체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의원
국장님, 타 시·군에서 권고를 해서 상위법에서, 제가 아직까지 상위법을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 해서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군들하고 우리 경주가 어디 같은 도시입니까? 일반인들은 도시미관 지구에 당장 하나라도 제한해 놓으면서 건축이고 뭐고 전부 다 제한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혐의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볼 때는 안 맞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조례를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고요, 또 하나 역사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기와집을 한다든지 역사미관지구에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해의원
물론 한옥양식이라든지 그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시키지만 이것이 허용을 시켜버리면 사실 이제까지 피해를 보던 우리시민들 정말 허탈해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정말 온갖 제한을 다 두고 있으면서 이런 영리단체는 허용해 주고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과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저는 의문스럽네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제가 볼 때는 저촉 안 될 것 같고 이게 조례로만 하면 허용될 것 같은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에서 시·군 조례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해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권고사항이지요? 군 조례로 위임 해 놨네요. 국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추세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러면 경주 시내 이것 말고 다른 것 풀어 줘야지, 이거 푼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모든 것이 다 풀린 상태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저희들 지금 봤을 때, 혐오시설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서 우리가 미관지구 내에 어떤 행위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의원
경주에 역사미관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허용되면 지금 오히려 역사미관지구들이 환경들이 좋습니다. 많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든 요양병원들이 이렇게 자리 이동해서 이렇게 쓸 확률도 높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아까처럼 건축법에서 다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시는데 상위법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의장
도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경주시장 제출) 7. 2014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회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박귀룡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조 4,002억 2,200만 원 세출이 1조 357억 5,5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 75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940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969억 7,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743억 6,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26억 1,500만 원 중에서 29억 4,8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196억 6,7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8,940억 원으로 예산 성립된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조 428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93억 8,9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1,524억 6,700만 원이고 남은 잔액 510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508억 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58억 6,2 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9억 3,900만 원 중 6억 8,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42억 5,4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277억 3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963억 6,600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26억 9,300만 원이며 잔액 1,086억 4,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업투자 유치 및 창업지원사업의 세출목 변경 1건에 총 1억 1,5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56건에 1,023억 2,600만 원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 원이 감소된 141억 2,4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보다 97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9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지난년도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65억 6,8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년도보다 다소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하여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열세 가지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0건에 36억 1,900만 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AI 긴급방역 등 50개 사업에 36억 1,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8억 9,200만 원은 지출하고 7억 2,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어 향후에도 예비비 예산의 관리와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7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수합한 결과 완료 조치되었다고 보고된 사항 중 미흡하거나 지적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으로는 음주운전 등의 징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해외홍보관 운영 부적정,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사후관리 미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정하는 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건진료소 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소홀, 그리고 현장방문에 따른 조치할 사입니다. 총 6건을 시정조치를 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많은 회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