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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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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9일 권영길 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은 울산시 북구의회와 의원교류와 함께 양 도시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8월 6일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경주 방폐장 1단계 준공식과 방폐장 제2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과 최덕규, 한현태, 정문락 의원님께서 봉화군에서 개최된 제13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18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권영길 의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공무원과 7516부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21일 권영길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서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5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습니다. 8월 26일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영희 의원님과 정문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과 정문락 의원님이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