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0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09-02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주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이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직업안정법,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1조로 재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업무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준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5년 8월 7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었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안이, 고용정책기본법은, 우리 이 조항이 2011년도에 바뀌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고용정책기본법요?

손경익위원

예,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9조2항 지역 일자리 창출 수립이, 이 조항의 신설이 2011년도.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7월에.

손경익위원

7월에 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직업안정법은 2009년도에 전문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위법이, 전문개정에 대해서 우리 기본 현재 조례가 계속 다른 시행하는 데, 다른 이해 상관관계가 있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되어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이,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손경익위원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되면 우리 전례에 보조금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튼 금액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을 하면 얼마 정도를 지원, 상한선이 있든지, 아니면 규정금액이 있든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될 때 워낙 지원하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고 또 중복적인 사업들도 많고 또 나아가서는 신규사업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재정난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닥쳤고요, 지방재정도 그렇고 해서 지원하는 것을 축소를 시키고 앞으로 신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뤄져야만 되고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다 안 되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좀 일부 예산하고 등등 떠미는, 거의 현 형태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느 정도 보조금을 좀 줄여나가고 앞으로 신규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그 사업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게 다 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조례 재정하는 데도 다른 부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우리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취업박람회 등등 있는데 이 금액을 딱 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도비 얼마나, 시비 얼마. 이 이상은 지원 자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인턴 사원이라든지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에 도비라든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또 매칭에 의해서 부담이 증가된다고 봐지고요, 단지 우리가 추계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재원조달을 하는데, 여기는 국비개념이 전혀, 페이지 11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해서 보면 국비개념이 없고 전부 다 도비, 시비 아니면 자체시비만 있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청년창업을 장려를 하고 하면 국비개념이 반드시 좀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도비, 자체 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앞으로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요즘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손경익위원

일자리 창출은 이제까지 항상 허점이, 아주 명목은 좋습니다. 명목은 좋게 했는데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평생직장 자리로 우리가 만족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항상 그런 허점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인턴제라든지 재취업 지원센터, 도비만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국비 자체가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 어떤 취지하고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재정조달방안 하는 것 하고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조례를 바꾸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유리한 조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이런 지침을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국가가 적극 장려하는 그런 사업에서 지방재정 때문에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일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 좋은 사업에는 국비 확보를 잘하는 방안을 좀 해서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죠? 취업.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고용플러스지원센터.
승직

박승직위원

고용플러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플러스지원센터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 안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또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지원센터를 별도로 시가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단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 취업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아까 플러스센터라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고용플러스지원센터.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일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만 운영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리고 또 시 직원이 거기에 가서 또 사회복지분야는 시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탁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취업 지원 센터라고 그것은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승직

박승직위원

재취업 말고 청년일자리.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청년일자리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전부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요. 학교에 창업보육지원센터에 그 사업을 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 담당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우리 관내 경주시에 있는 취업 희망자들이, 청년 희장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에다 문의를 해서 이런 기관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줄 테니까 취업을 알선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어떤, 좋은 일자리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취업박람회도 보니까 면접은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실제 취업되는 것은 한 30명.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취업플러스센터에다가 취업희망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센터에다가 등록된 기업체가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서 알선해 주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 좋은 회사는 거기에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좋은 회사는 거기에 등록을 안 해도 공모만 내면.
승직

박승직위원

좋은 회사는 등록을 안 해도 자기들이 공모하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좀 기피하는 그런 업체에서 일자리,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 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알선하는 그런 일자리 같으면 시민들이나 희망자는 이런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좋은 일자리 마련해 주겠지 이래서 신청을 하는데 가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전부 다 알선이 된다는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일자리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재취업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좀 매끄럽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니까. 조례만 제정하면 뭐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맺어주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무료직업소개소 지원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취업을 앞으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그런 보탬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봉급을 좀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여러 가지 책무가 많이 있어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차대한 그런 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내가 조례 조항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여러 가지 책무, 시장의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인구도 어느 정도 이주를 안 하게 되면 인구 늘리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청년일자리 부탁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양질의 업체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거 지금 목적이 나열을 해야지만 이게 조례, 앞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중에, 이제까지 해 온 것을 일단 나열해 놓은 상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을 때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폐지를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신규사업 중에서 그때 그때 형편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도 나와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이게 또 필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신규로 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좀 상당히 좀 어찌 생각하면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재정법 개정.

김영희위원

포괄적이었을 때는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때는 이게 조금 계속 이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운영하는 게...

김영희위원

하실 때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것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필요없는 것은 계속 없애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쓸데없는 데 굳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이것을 하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2013년부터 14년 기 시행한 것하고 2015년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16년도, 17년도에 보면 2013, 2014년 대비해서는 거의 예산, 도비, 시비를 거의 약 9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추계해서 만약에 시 재정상 이 이하로 혹시 조례를 정해 놓고 집행이 됐을 때 혹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잡아놓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관련해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더 많이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경우도 나와지기 때문에 비용은 단지 추계이지, 꼭 여기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폐지사업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비용추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까지 사업해 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모해서 되는 것은 청년우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앙시장 2층에다가 청년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점포를 수리를 해서 저렴하게 세를 받으면서 창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청년우리도 있고요. 또...

손경익위원

과장님, 결국은 공모사업은 현재 울이 조례에서 추계했는 이 내용에 상세내역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별도사업이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지원이 계속 됐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해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해가고 있는데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실적은 항목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실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턴사원제 같으면 2014년도에는 5,600만 원을 지원해서 16명이 처음 시작을 해서 정규직은 14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명이 지원해서 지식서비스라든지 또 기술창업에 2명, 일반창업 5명을 지금 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건 별로 가지고 있고 취업지원센터도 취업한 건수가 932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원하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원도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과연 사후관리를 얼마나 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지원해 주는 비율에 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적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팀입니다, 팀 자체가 일자리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현장 확인을 나간다든지 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취업유형이라든지 상담의 그런 유형이라든지 앞으로 취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정산을 받고 할 때는 실적을 중요시여기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약간 허술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실제로 어디에 취업을 해서 또 누가 어떻게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을 하되, 분기별로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이 예산만 지원하고 일자리가 과연 어느 정도 하느냐 지원만 해 놓고 어느 정도 되지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기별로 일자리 한 것, 취업시킨 것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을 보니까 2014년에서 2015년에 넘어오면서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산이 이게 지금 다 확정이 된 예산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금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5,600만 원으로 하다가 4억 원으로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것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보면 처음에 일용직이라든지 기간제로 넣어가지고 정규직 시킨 사업에 비중을 좀 많이 두어서 이게 금액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정규직화된 것이 상당히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요, 우리가 6개월간 거쳐서 1인당 42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크고요. 그래서 꾸준히 정규직 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조례로 나열을 해서 금액까지 이렇게 해 놨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도 따른다는 것,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금액에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원문 전체를 보시면 실제로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단지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분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비용추계로 예측을 좀 해 본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도 좋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증액이라든지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상황이라든지 또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시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증감요인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국․도비도, 도비 같은 부분도 다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예산 부분에서는 예산 다룰 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조례에 대해서만 좀.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노동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 노동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 지원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제정의 목적, 상담 대상자, 상담 업무, 상담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운영 및 위탁관리,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강사 등, 제11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2015년 8월 5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는 전액시비로 2,500만 원, 2015년도는 현재 도비 5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원해 준 데가 어디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근로복지회관 안에 보면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상담소를 한국노총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그렇게 위탁했고 상담소 설치를 하면 설치 장소는 같은 곳에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성건동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근로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일종의 위탁 식으로 했는데 상담소 설치하면 여기 상담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노동상담소에 지금 현재 우리가 91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 한 명이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상담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인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상담위원으로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노동상담소 직접적으로 사무 보는 상담소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결국 사무실 지금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는 장소는 예정해 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장소는 거기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안에.

손경익위원

현재 그 장소 그대로 쓰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결국은 기존 비용하는 외에 공식적으로 인건비만 더 추가지급하는 제정, 그것만 해당된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상담소를 위탁 운영해 오면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든 제정 후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지원하고 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조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주시의 도시경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3에 도시경관관리를 위하여 정의와 용어를 규정화하고 안 제4조에는 경관법 제9조 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며, 안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중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설치 사업과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을 추가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에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지원 할 수 있는 범위 중 경관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에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7명 이내의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경관위원회 위원장에서 부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및 안 제21조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에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100억 원 이상의 도로․하천과 1원 억 이상인 경관조명시설이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신고대상은 제외되며, 공공건축물은 1,000㎡ 이상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시디자인과장님 장인 장례식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심의제도가 도입되어서 좀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별표에 보면 공공건축물은 심의로 격상이 된 것이고, 격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가로 시설물은 지금 마찬가지로 자문을 받으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20조에 보시면 우리 도로사업 등에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고 하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1억 원 이상인 사업에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들 도시공원광장, 수변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경관심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도 지금 신고대상을 제외하고는 저의 다 받아야 되고 공공건축물은 1,000㎡ 이상 되는 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하면 우리 30평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건축심의하고, 신고하고, 허가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신고대상은 저희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30평쯤 되죠? 개인건축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0㎡니까 30평.

최덕규부위원장

100㎡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경관 지구내의 건축물, 경관지구 지정은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근거로 경관지구를 정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관지구는 지정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디 어디. 저희들 보면 11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서호대위원

대충 동문 쪽으로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서라벌대로변하고 문무로변하고 통일호변, 충효로 북측, 남측.

서호대위원

그래서는 무슨 동, 무슨 동 하나 모른다. 옛날길.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이제 경주 IC에서 서라벌대로, 경주 IC에서 상리마을까지, 그 다음에 문무로변은 배반네거리에서 통일전 미관광장까지, 그 다음에 통일로변은 통일전에서 문무로까지, 충효로는 중로 2, 3로에서 경주여중까지, 충효남측은 동해남부선 철도에서 무열왕릉까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서호대위원

공공건물은 1,000㎡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이 100 같으면 30, 우리 평수로 하면 30평 이상 되면 다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법 바뀌고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슨 법이 바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 경관법이 바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면적은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우리시가 임의로 100㎡를 정해 놓은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상위법에서 정의된 겁니다.

서호대위원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신고 대상이 연면적 100㎡라고 상위법에 있어요? 그게 시에서 했구만, 딱 보니까. 이것은 법에서는 딱 정해진 것이 없구만. 이거 시에서 임의로 정했죠? 이것을 더 확대, 좀 더 주민들이 좀 편하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나? 30평부터 다 제한하면 건물 짓겠나. 일일이 심의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시민 재산이나 뭐 이런 살아가는 데, 삶의 질을 위해서 좀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타이트하게 조아버리면 어떻게 되노.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경관지구 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30㎡ 미만은 제외를 시키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오히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30평.

서호대위원

전에는 30평 미만이라 다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좀 편하게 해 놨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풀어도 뭐...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법을 강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부 신고대상은 제외를 시키고 신고.

서호대위원

신고대상은 얼마까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100㎡.

서호대위원

지금 그것은 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대상도 경관심의를 받았다는 건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구 내에는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지금부터 100㎡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까? 담당주무관이 이야기해 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건축법상에는 신고대상은 30평, 참 100㎡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분리되어서 읍․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호대위원

신고대상은 이제까지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됐죠. 미관지구에는 다 했지요.

서호대위원

신고대상도 경관심의를 받았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확실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받은 것을 이제 신고대상은 제외를 하고.

서호대위원

제외시켜 준다. 30평 미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딱 정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사유재산을 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딱 딱 자꾸 묶어주려고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담당 주무관 이야기는 신고대상도 전에는 경관심의를 받았는데 신고대상은 안 받게 하니까 좀 더 편해졌다는 이 말이고 그 기준을 30평으로 정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대상은 저희들이 넣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조례는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만 이거 미리 조례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위법에 딱 규정이 없는 한은 제 생각은 조금 더 연면적을, 건축면적을 좀 늘려주면 시민들이 좀 살아가는 게 안 편하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으로 그렇게 대분류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40, 50평 이렇게 하기도 조금 기준이 모호해서 신고하고, 그냥 허가기준을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경관이라는 것은 높이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층이 40평, 50평이 경관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 세부 규정이 나는 좀 못마땅하다, 무조건 연면적, 연건평을 100으로 했을 때 30평이 2층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층면적을 30평으로 묶어놓는 것은 나는 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게 연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건축면적인데 건축면적이 100㎡ 넘는 것은 거의 단층이지 30평으로 2층 짓겠나, 15평, 15평 2층 짓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요즘 경관법에 보면 저희들이 건축물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분수대 설치하는 것, 휴지통 설치하는 이런 것까지 다 경관법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서호대위원

그것은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다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축물의 심의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경관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의 조화가 되고 미관상 그게 된다고 경관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이나 조경이나 모든 것이 경관과 그거 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거의 경관심의 대상이 건축도 높이거든요. 산이 가른다든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높이에 대한 것이 기준을 많이 잡지, 넓이는 크게 없는데 연면적을 30평을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도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말씀대로 그전에는 신고대상도 경관심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 면적 규모를 너무 전체적으로 작게 잡지 않았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우리 경관심의 받으면 대부분 뭘 봅니까? 디자인만 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주로 디자인 쪽이죠. 디자인 쪽에 색채라든지.

최덕규부위원장

디자인이 색채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거죠. 어떤, 그게 건축물 허가 행위에 제한 사항보다는 그냥 외형상 오는 그런 것을 주로 보죠.

최덕규부위원장

외형이나 색깔을 좀 주변하고 어울리게 해라 이런 뜻이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거죠.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경관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엽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여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게 몇 건이 들어오면 수시로 엽니다.

엄순섭위원

필요할 때마다 연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엄순섭위원

그런데 26조에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때마다 지정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6쪽이요?

엄순섭위원

26쪽. 36쪽.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엄순섭위원

26조에 3항 보십시오. 경관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원장이, 저희들 인원이 많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만 이게...

엄순섭위원

경관위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저희들 한 5∼6 되나... 15명 되나... 전체 지금 18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8명이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데 여기는 보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8명이 다 할 성격은 사실 아니거든요. 큰 그게 뭐...

엄순섭위원

가로등이나 건축이나 다르다 이 말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조그마한 것 같으면 지난번에는 3인 이상 해도 됐는데 7인까지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조그마한 거 하나 한다고 해서 이게 18명이 다 의견 제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3명∼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같으면 7명이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런데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구분이.

엄순섭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지금 18명으로, 20명 이내로 해서 18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엄순섭위원

그래서 못을 박아놨는데 소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가로등 심의하고 건축 심의하고 다를 때 그 위원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서호대위원

그것은 문맥에 좀 이상이 있네.

엄순섭위원

소위원회는 7명 이내 같으면 28명에서 7명을 출연을 하지만.

서호대위원

전문가 집단 말고 해당 소회의만 하면 되는데.

정문락위원

3항하고 8항하고 같이 보십시오. 3항하고 8항하고 같이 보면 되겠네요.

엄순섭위원

18명 중에 7인이 소위원회를 해서 할 때마다 분야마다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면 이것은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놔버리면 소회의는 소회의에 전문집단 소위원회 구성하면 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소위원회는 8항이 있으니까.

엄순섭위원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국장님 3페이지에 제일 밑에 경관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단체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저희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장은 이렇게 지자체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큰 것은 중앙부처까지 갈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사업을 하게 될 때, 지자체가 하게 될 때 경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일괄로 하면 예산도 크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 허가없이 중앙당체장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이런 것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크게 할 때 아파트 같은 것은 크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장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도 있고 중앙부처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충효동 택지개발처럼 큰 것을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사업이 크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용어의 정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여러 가지 했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관사업이 다 됐죠? 지구로 지정된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경관사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이제 계속 들어오지요.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시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경관지구 이외에도 아까처럼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안별로 있을 때마다 단체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경관사업자로 하면 특정지역에 일반사람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아까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을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경관사업자라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된 곳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신규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있을 때마다 그 사업자가, 처음에 승인해 준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협성아파트를 건립을 하는 것 그것 같으면 그렇죠. 거기에 지금 도지사 허가를 받았거든요. 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큰 것은 아까처럼 상위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질구레한 것은 시장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시장을 승인을 받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시에서 발주하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발주자가 시장이니까 그게 시장승인이라고 같이 보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경관심의 대상을 지금 명확히 해 놓은 거고요. 아까처럼 경관사업자 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용어의 정의를 경관사업자라 하면 이런 이런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정의는 내가 아는데 경관지구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이야기는 경관지구에 사업으로 할 때마다 단체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나 그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 번 하면 마는 거죠. 한 개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은 종결되는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또 다른...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연하지요. 단일 단일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서호대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이런 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안 그러면 국민들이 편하게 모든 것을 하라고 이런 것도 지시도 내려오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규제완화가 많이 내려오죠.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관법 이것은 지금 30평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우리 신고제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관지구 안에는 다 받던 것을 우리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푼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30평에 대해서는 서호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50평으로 확실하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늘려줬으면 싶은 그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처럼 임의적으로 50평으로 했을 때는 어느 허가 받는 것은 하고 안 하고의 애매한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구 내에는 다 받던 것을 일단 신고대상은 제외했는데 그것을 50평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조금, 지금까지 받던 것을 기준을 좀 완화했는데 거기서 허가기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 논쟁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국장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이거죠. 됐고요, 국장님. 법에 상위법에 30평 이상 어떤 저게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더 풀어달라는, 시민들이 확실하게 우리시에서도 건축하기가 더 쉬워졌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좀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우리 건축법 상에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다음 각 호의 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까 100㎡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신고대상은 아까 30평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이것 아까 그런 것대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건축법하고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법하고 위배사항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를 더 풀어 가지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묻겠지만 좀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경관법 자체가 아까처럼 조금 강화하기... 규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도시의 미관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임의적으로 무작정 풀기는 조금 그거할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30평 미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IC에서 나오는 도로변에 한 개인이 3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빨간색으로 철탑처럼 이렇게 올려서 짓겠다, 그렇죠? 그러면 경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지어도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 짓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30평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경주시 전체에 대한 건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경관지구.

최덕규부위원장

경관지구라고 정해져 있는 서라벌대로라든지 아니면 충효도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노란색으로 완전 삐쭉하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살겠다, 눈에 봐서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연하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30평을 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나름대로 나는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집을 짓겠다 하면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최덕규부위원장

의견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실 예로 보문 엑스포 공원 앞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미탐시티.

최덕규부위원장

미탐시티하고 식당이 다 눈에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경관지구가 아니니까 자기마음대로 나는 건축물 좋으니까 짓겠다고 해서 지은 거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지금 이 법이 되면 100㎡이.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거기는 경관지구가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라도 100㎡ 이상이면 가능.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경관지구 이외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를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한옥집 있는 근처에 문화재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충분히 될 수 있죠.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위원장님이 일단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탐시티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경관지구를 정해 놓은 그 지역에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경관을 아무렇게나, 색깔이나 경관을 보는 것이... 모양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을 주로 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경관지구로 정해 놓은 지역에만 그렇다는 거지, 일반지역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미탐시티 사례가 대표적인데 저희들이 수 없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조율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색깔을 바꾸지는 못 했거든요.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지역에 이렇게, 이런 색깔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이게 경관지구 내에 30평까지는, 아까 우리 뒤에 계장님이,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30평 이상도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또 장동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30평 이상도 우리가 조례로 늘릴 수 있습니까? 경관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 30평까지는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또 확대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이제 두 분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몇 분은 또 그냥 확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상반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전에 우리 경관조례 제정 전에 한 번 할 때,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2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 놓고 경관지구의 건축물 해 놓고, 괄호해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30㎡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는 그대로 하는 거고.
승직

박승직위원

30㎡가 아니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0㎡.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 놨지만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가정집도 그렇고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30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도시의 미관을 일관성 있게 조금 아름답게 그냥 어울리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 이분들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조금 일관성 있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정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건폐율을 높인다고 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크게 짓는다고 해서 미관 해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이것은 30평이란 것이 심의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건축을 50평 짓든 100평을 짓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평 미만은 심의를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조금 심의 안 하는 것을 확대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미관상 그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을 때는 결국은 미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조그마한 것 아니고는 가능하면 심의를 받아서 외형을 좀 시가 원하는, 전문가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미관, 경관하고는 건폐율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전혀 없죠.
승직

박승직위원

건폐율을 높인다고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골기와로 지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지으라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으면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조례로써 그것을 더 늘리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건폐율을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심의대상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되죠. 이것은 경관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고요, 아까 건폐율 그 자체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 것을 30평은 안 받아도 되고 그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심의받는 것을, 규정을 40, 50평까지도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조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까처럼 너무 높게 나왔을 때는 미관이 흐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30평이라는 것이 적합하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를 아까 위원장 이야기대로 이것을 30평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짓겠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되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짓는 것, 어느 것을 말씀 하시는... 이거 경관 30평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것 다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30평까지는 안 받도록 하고 넘는 것만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지금 건축물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계속 조례가 일부 필요하면 일부개정을 계속 통해서 하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불편이 따른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높일 수도 있고 또 낮출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이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판단이나 위원이 어떤 일부개정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이 조례, 이번 임시회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금은 경관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이번 임시회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판단 되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이 사실 조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일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조례가 다음 회기에 해도 이제까지 시행하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애매한 부분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뭐냐 하면 우리 경관지구로 지정해 놓은 가로변에서 몇 m까지 지정해 놨습니까? 200m 입니까, 300미터입니까? 경관은... 경관지구로 하는 그 도로변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경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도로에서 200m라든지, 안 그러면 300m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 멀리 보면 500m도 다 경관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뒷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그렇죠, 우리 아까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에서 경관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몇 m 내에 있는지. 50m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조금씩 다른데요. 20∼50m된 데도 있고 10∼120m까지 된 데가 있고 30∼80m까지 된 데도 있고 조금 우리가 지정한 거리마다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을 내가 거리를 물었는데요, 이게 들쭉날쭉하고 우리 경관지구로 정한 라인하고 바로 벗어난 라인하고 전체를 봐서는, 전체 라인을 보면 형평성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아까 개인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100㎡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면적에, 작은 면적이라고 경관이 많이 훼손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는 50m에서 이래 가지고 100m 이내에 있는 데라도 100m 바로 허물어 가지고는 뒤에 더 큰 건물을 짓고 경관이 그것보다 더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번 조례를 할 때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해 놓고 시행하면서도 불편하면 또 고치면 되겠지만 이왕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 한데 임시회가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왕 조례 개정하는데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경관지구로 정해진 끝라인에서 바로 달아가 붙여 가지고 지을 때는 그게 경관지구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우리 각 지구마다 정해놓은 선라인을 지금 저도 그렇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경관지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처럼 후방에 10m부터 시작해서 120m까지 이렇게 추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이것은 시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법에서 대충 건축 유도도 하고 하는데 심의위원들마다 집을 지을 때, 같은 지역일 때 미관 개념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건물 작다고 해서 유도를 하는데 안 해서 옆에 우리 100㎡, 약 120 된다, 옆에 바로 100 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옆에 또 같은 위치를 두고 형평성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무조건 시민 편의를 위해서 100 이상도 풀어놔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풀어놔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이 조례의 취지 자체에도 안 맞고요. 건물이 조금 크고 안 크고에 따라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 지금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꼭 이번, 시행하고 있는데 꼭 이번 기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좀 애매하게 토론이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급하게 우리가 꼭 통과해 가지고 또 미흡하면 다음에 또 고치자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번에는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히 시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제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면 지금대로 다 하는 방법 외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처럼 100억 원 이상 큰 것은 그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요. 지금 우리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서 이야기 하는데 잠시 한번 토의를,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보류, 동의안을 내세요. 동의안을 내라.

최덕규부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깨끗한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보조사업 지급기준을 현실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5호에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광고사업자 등에 대하여 출품작 제작·설치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등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필요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마련하고, 협의회는 25명 이내로 구성 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비용지원 계획 및 비용환수, 융자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완화 및 특례조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어의 설명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이 읍․면에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읍․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읍․면 소재지정비사업해서 지금 양남, 그 다음에 양북 그 다음에 건천, 우리 산내 등등 이런 주민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도시, 지금 기능을 뭐라고 할까요, 현대화 한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예산지원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시․도별로 한 개 정도해서 시범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한 35개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있는데 100억 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특별히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인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고 해 놨는데 일반회계로 안 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에서,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선정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집행도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상위법에도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활성...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서호대위원

활성 지원하는 특별법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하도록 그렇게.

서호대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소재지정비사업이 우리 많이 하고, 건천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비가 좀 들어갑니다마는 국비가 많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같은 개념인 것 같으면 거의 다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이것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같이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를, 시가지 전체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건지 그것을 기본개념을 정하고 그 후에 어느 특정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것을 정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정부정책이 아까처럼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도 있지만 도시가 노후화, 낙후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여러 가지를 공모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여기 보면 지역주민의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는데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하나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읍·면·동 한 동 중에도 몇 개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동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구역을.
승직

박승직위원

아파트 단위 별로 할 수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파트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시내 쪽에 예를 들면 역전에 있는 노후화된 주변을 일정 구역(area) 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얘기지요. 특정 아파트 지역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읍·면·동에 하나씩 둔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읍·면은 대상이 안 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사안 별로 아니, 경주시 전체에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까처럼 전체도시재생에 대한 기본틀을 정하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지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용역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설립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협의체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시가 주도적이기보다 주민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하기 전에 교육도 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마을기업하고 이렇게 죽 해서 선정이,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여러 가지, 1항부터 4항까지 죽 있는데 저도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협의체가 설립이, 구성이 되면 이런 사업들을 주민협의체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죠.
승직

박승직위원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규격 맞춰서 신청하면 우리가 선정해 줘야 될 것 아니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35개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되면 각 지자체가 우리처럼 다 용역을 해서 특정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년도에는 A지구를 신청을 할 거고 후 내년도에는 B지구를 신청을 할 거고 해서 전국에 경쟁에서 저희들이 이겨야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조례인데 사전에 간담회 때 와서 설명,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많이 있고 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뒤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시가 직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탁합니까?

서호대위원

위탁할 수 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습니다. 이게 조직이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결성이 되면 아까처럼 국비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시행하는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그것을 서포터즈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한 두서너 명해서 행정하고 중계역할을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는 이제 우리가 국장 주재로 어떤 국에서 맡아도 되고 그러면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장위촉해 가지고,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센터 전담업무를 맡겨도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법에 이렇게 딱 뭐 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를,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산하에다가 센터가 들어오느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은 도시재생전담조직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사업추진협의회, 민간이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포터즈 하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 두 명을 선정을 한다든지, 센터장을 해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 전담부서라는 것이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담부서는 관련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사람을 안 쓰고 국에서 국장님 소관 하에 둬도 되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담조직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도시재생전담조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양분이 됩니다,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처음으로 개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니 앞으로도 아니고 이게 중앙 별로 또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간담회를 한번 왜 안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그렇게 중요, 심도있게 그런 것보다 우리 아까처럼 읍․면 지역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씩 지금 60억 원, 80억 원씩 받아서 하는 읍․면 소재지정비사업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보면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소재지정비사업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부 다, 우리 경주 같으면 몇 개 읍․면에 정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의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읍․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 지역은 배제되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하고 주민이, 쉽게 말하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측에서 보면 비슷한데 주민협의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안에 조례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시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 틀리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읍․면소재지정비사업도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와 매칭하는 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주민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다 해도 그러면 시에서 할 방법이 없지요.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하면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거죠. 용역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조례에 올라왔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도, 이제 이 조례를 처음 만들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다른 명목으로는 했지만 도시재생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법이 재작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문구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싶어도 실제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보시면 거의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이 조례는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처럼 국비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활성화 유형이 도시경제기반형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 그 다음에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물론 지원금액도 조금 다릅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500억 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80∼100억 원까지 이렇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응모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서호대위원

응모에 탈락되면 돈 못 받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서두에 2017년도 국비신청을 할 공모사업에 지금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16년도.

최덕규부위원장

2016년도.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저희들 어떻게 후속조치가 안 따라 주니까 할 길이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지금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금 세부적인 것을 더 구체화 시킨 것이죠.

최덕규부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게 전에 제가 상임위원할 때 한 번 질문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질문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예를 들면 구시가지에 빈 점포가 생기고 상권이 자꾸 쇠락해 갈 때, 예를 들면 그 빈 점포를 이용해서 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상권이 안 되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자리에. 무슨 다른 어떤 뭐 만들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런 개념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그런 것. 다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김영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일단은 기존 되어 있는 데서 그게 이제 활용가치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노후되거나 쇠락해 갈 때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 도시를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역전에 옛날에 골목을, 지금 많이 발전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부 길도 조금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도시 뭐 인프라를 이렇게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아까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라지 해서 어쨌든 국비도 받든 도비를 받는다든지 시비 보태서 그렇게 하는 사업 맞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이것은 국비를 다 받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한현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우리 현 조례에 보면 3조에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원 상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기에 보면 3조에 공동시설의 종류해서 죽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하고 우리시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우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놀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뺀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18쪽에 보면요, 18쪽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3조에 공동이용시설 종류라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여기 보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관리사무실, 방범시설 이렇게 안전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운동시설이라든지 독서실, 문구 등 주민공동체활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하는 이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무에서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이렇게 적을 때 포괄적으로 좀 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딱 적시하면 특별법 시행령은 경로당, 마을회관, 놀이터라고 적시해 놨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거든요. 경로당 같은 것도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서는 현재 복지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전체에서 조례에 2억 원이 넘었으면 경로당 신설을 못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가지 그것 좀 비싼 땅이지만 사서 경로당도 공모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손경익위원

공모라는 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통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사업규모가 일정 이상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예산 규모가 5억 원 이상 되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와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을 하고 안 하고보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현실감 있게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번 선정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 특별법 시행령에 들어있는데 우리 3조에 공동시설은 이 세 개를 빼버렸기 때문에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유사용도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는 주차장, 주차관리소, 경비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왕에 주민운동시설 옆에 한 개 넣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동 지역에는, 읍․면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있겠지만 동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필요해도 경로당을 겸해서 보통 많이 쓰는데 이런 것, 그냥 유사시설하고 그냥 경로당, 마을회관, 놀이터하고 이렇게 쓰기는 좀 개개인 세세히 나열한 항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8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행령에는 다 개인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에 명시된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 좀 더 보완할 것을 이렇게 저거해 놨는 거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을 좀 상세하게 하는 건데 상위법은 내가 그런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놀이터라고 별도로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조례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사시설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회관하고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여기는 시행령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안 해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좀 이렇게 보완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여기서 하면 우리 하에 조례로 안 만듭니까? 조례는 이것보다 더 상세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들어가면. 상위법에 적시되어 있는 항도 여기는 많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로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조금 우리가 부수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로 예를 들어서 나열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들어간 것은,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빠져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특별법 시행령 5조를 보시면 1조부터 4조까지 유사한 용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공동이용시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에 보시면 3조에 참, 시행령에 보시면 1, 2, 3, 4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 놨거든요. 해 놓고 난 뒤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 것은 조례는 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더 나열 못 하는 것은 4호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3조5항에 이 사항 외에 지금 위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 것은 중복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당연하지요.

손경익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여기 이외에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조례에 의하면 센터전담기구가 설치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담기구는 우리 직원들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재생팀에 있기 때문에, 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현태위원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할 수도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는 기 도시재생팀이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 급여는 우리시에서 줘야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한현태위원

조례에 의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한현태위원

설치할 의사들이 있네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재생, 행정적으로는 전담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하는 사업대상 지역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이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한시적이겠지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주민협의회를 서포터즈하는 이런 것은 한 두서너 명 둘 수 있고.

한현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치를 한다면 한시적으로 계약해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리 도시재생전담조직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재생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국장님, 4조에 주민협의체 설립은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구성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10명 이내로 해서.

정문락위원

아니, 지역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성원이 10명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주민협의체는 사전에 우리가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나름대로 주민 한 10명 정도 이내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교육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을 몇 시간이면 몇 시간, 6주 이상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고 나야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구역이.

정문락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설립은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역주민협의체를 설립은 할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이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구성원이 없잖아요. 구성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구성원은 딱 제한 들어온 그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구성원을요?

정문락위원

예, 협의체 설립은 할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 설립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성원이 몇 명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보면 봉사성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협의회는 그거 해 가지고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렇죠? 뒷장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그냥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은 몇 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명 이상이니까 10명이 되어도 되고 11명이 되어도 되고 이렇겠죠. 성격에 따라서, 아까처럼 규모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 이상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민협의체 설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4조에. 주민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10명의 동의를 얻었잖아요. 지역주민 10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거기에 회장이, 협의체회장이 누가 되고 부위원장이 누가 되고 위원이 몇 명되고 하는 구체적인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명 이상이면 가능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주민협의체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그거에 따라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15명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교육도 받고 서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딱 몇 명으로 한다고 명시, 범위만 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협의체가 읍·면·동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사업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지금 용역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용역을 한 후에 전체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 결과에서 1, 2, 3, 4번 우선순위가 나올 겁니다, 동 별로. 그러면 동 지역에, 어느 특정지역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은 유도는 해야 되겠지요. 이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너희가 한번 해 보라, 해 보라 이렇게 되면 굳이 할 의사가 없으면 차순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처럼 할 의지를 이제 표명하는 거죠. 교육도 받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3조에 보면 국장님, 공동이용시설에 아까 손경익 위원이 지적한 주차장부터 1항, 2항, 3항, 4항이, 이게 전부 사업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시설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어느 읍·면·동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하려는 읍·면·동이 있겠습니까? 다 하려고 하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먼저 낙후되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아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운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애매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 라는 것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합당한 사업이 10개가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5개밖에 못 하면 5개밖에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국적으로 해마다 한 3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는 한 개 정도밖에 못 올리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 상으로 볼 때 한 개 정도밖에 못 올린다, 이 사업의 규모가 또 크니까. 이게 아까 소재지정비사업 같으면 이것은 최소한 몇 십억 원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100억 원 정도 되지요, 소재지정비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소재지정비사업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재생전담팀에서 요새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농어촌 개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전혀 다르잖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법 자체가 동 지역은 소재지정비사업이 대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어촌특별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동 지역은 아까처럼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조례가 활성화 되려면 아까 공동이용시설에 보면 1항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리시설,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시가 나름대로 협의를.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이 조례를 하시고 별개로 따로.
승직

박승직위원

관계되는 겁니다.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합니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조례가 제정될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을 세부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내가 쓰레기 이것만 해도, 이게 아니고 아까처럼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전체 도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상에 사업대상은 넓게 해 놓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정해서 한두 개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상으로 이만큼 사업을 확대, 주민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대상사업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한 개만 신청을 할 겁니다.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한 개를 하고 선정이 되면 후 내년에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우리시 자체는 얼마든지 시비로 할 수 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이것을 공모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차이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좀 닦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할 길은 없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거를 바꾸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손경익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해 가지고 공모해서 되면 하겠다는 그 취지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법상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조례안 개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묻는 것 보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많은데 답변이 본 위원이 봐서는 공부를 더 해서 와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아주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물으면 딱딱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전부 이번에 위원님들이 물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완전히 조례에 제정만 하러 온 거지, 답변이 점수로서는 형편 없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할 때는, 바꿀 때는 그렇게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우리 해당 과장님이 계시면 더 답변이 원활한데.

장동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을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새로 또 답변을 드릴게요.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과장님이 있을 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제 재래식화장실사업은 이것도 있지만 또 빈집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명확한 근거 제시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 해 주던 것을 이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1년에 한 100동, 90동, 80동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선착순 해 줍니까? 읍․면에 배분해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보통 2억 원 정도 되고 이런데 1년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몇 동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2013년도에 120동, 2014년도 82동, 금년도에 지금 90동.

엄순섭위원

아니 신청한 데는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격요건을 봐서, 물론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지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건 맞으면 하는데. 거의 지금 맞아가는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금액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맞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금액 예산으로서.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죠? 지금 아직도 시골에는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있을 건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100만 원 다 지원해 줬어요. 보면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하면 거의 보통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최대 50%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보통 보니까 25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50%인데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분간 어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분간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 경주시 주요 기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적의 침투 때 거기에 대한 통합방위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군부대에서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우리시 전체 모든 기관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하고 현재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면서 각 기관의 어떤 현안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1년에 네 번 하시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 한현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어서 준 전시 상태까지 갔는데 이번에 우리시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을지연습을 바로 앞에 했습니다. 을지연습을 17일에 하면서 아침 8시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을지연습 3종을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위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하는 것은 우리시에 어떤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바로 금요일부터 행정적으로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되어 가지고, 영상회의가 있어 가지고 전 공무원이 비상이 걸렸고 저희들이 일요일 저녁 8시에 전 공무원이 시청에 한 88%의 응소율로 비상이 걸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안전재난과는 정원 절반이 금, 토, 일 3일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토요일 저녁에 잠수함이 현재 50대가 사라진 것을 알고 군에서는 초비상이 걸려 가지고 잠수함은 우리 원전이 타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포특사 주재로 오후 4시에는 우리 국장님 주재로 시청방위협의회가 있었고 5시에는 포특사 주재로 내일 새벽에 잠수함 공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비상이 걸려 가지고 방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가니까 포특사,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군대, 경찰까지 다 와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매스컴으로 다 아시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나 군은 이번에 완전 전시체제하에서 우리가 비상이 걸려서 근무를 한 적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가 유격시기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잠깐만,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어린이, 읍․면 단위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동 단위에 주택가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굉장히 관리가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음주가무, 어떤 데는 잠을 못 자요. 밤에 와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계속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이게 특별한 관리 주체가 없어서 파출소에 연락도 하고 주민들이 잠을 설쳐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면 민간 또는 단체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행정지도나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현재 학교하고 유치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놀이터 시설. 그 다음에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6개인데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152군데 있고 도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천동이라든지 황성, 용강 같으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마한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은 도시숲조성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56군데, 아동복지시설 2군데, 기타 8군데 이렇게 해서 256군데를 1년에 현재 두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월 7일부터 전면 조례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군데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현재 영주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조례 개정을 올해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 시정명령,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안전조치하고 시설유지관리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놀이터 해당됩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서호대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도시공원인데요.

서호대위원

도시숲조성과에서 관리를 하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아파트 내에는 덜합니다마는 일반 동 단위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이런, 거기 보통 보면 뭡니까, 쉼터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쓰레기도 배출시키고 거기서 음주,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이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위에 상위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관리가, 조례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당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안전지킴이 활용을 잘해야지. 일단은 조례에 맞게 좀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사유를,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대부분 큰 것은 시내버스 보조금하고 통상적으로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있던 것들인데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전에 포괄적 규정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 자세한 제정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데 이것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특별한 예산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