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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06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09-02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도움과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5조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규정을 하였고 제9조에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경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어서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예술공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절차의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에 시·도에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또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주시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으며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도 상기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폐지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역시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 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시·도 조례로 하게 되면, 시·군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폐지되고 나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에 대한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는 데 좀 더 못 한 것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오히려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혀 가지고 도 단위에서 하게 되면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세련되게 주변환경과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귀룡위원

조례의 어떤 대상적인 차이뿐이지, 하는 그것은 똑같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다만 심의하는 것을 도 단위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경주시의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문하고 관광사무 위탁대상을 추가하여 경주시 관광진흥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관광진흥 지원대상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의 대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또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문화행정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4쪽에 보시면 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은 내용에는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중복되는 말이 있어서 좀 줄여보자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 포괄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게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광마케팅 지원사업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국내는 그래도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참여할 때 하니까 하는데 국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동은위원

아니면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관광마케팅이 맨 국내관광 유치 및 활동이 아니냐 전부 똑같은 말이다, 제 말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업자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 놓아도 다 이게 국내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이 안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또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또 예를 들어서 위에 관광사업자 단체에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객 유치사업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한번 줄여보자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번 같은 경우, 관광 사업자, 관광객 유치사업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념이고요. 10번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런 것이면...

이동은위원

좀 포괄적인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포괄적이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동은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하면 관광기념품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또 그리고 체험형 관광운영 사업 이것도 보면 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마케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념품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기념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형 관광상품 이런 것은 관광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줄여보자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많은 부분 줄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특별히 근거에 하자가 있다 싶으면...

이동은위원

저는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이 팀장님께서 다 설명드렸다고...

이동은위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걸었는데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철저하게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현행 청소년육성 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운영을 다루고 있는 본 조례를 보완하여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및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사업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등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청소년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명을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로 변경하여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조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11조부터 18조까지는 조례 전반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고 1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사업에 관련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 또한 8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청소년육성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경주시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민간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제4조 1항 5호 관계를 이야기 했거든요. 5호 관계를 어차피 한국전쟁하고 관계합의, 또 그밖에 민간인 희생을 위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제외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야기했는데 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거 제5호는 저희들이 두 가지, 위령제 지내는 것은 해당됩니다마는 지금 위령탑 건립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사업, 제4조5호는 저희들이 위령탑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위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 사업은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안 올리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1호, 2호하고 3호, 4호가 굳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가 있나요? 1호, 2호만 해도 3호, 4호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도 왜 항만 기계천 이것을 특별히 따로 해야 되고, 이거 기계천도 한국전쟁이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유족회가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유족회가 다른데 1호, 2호만 해도 기계천 유족회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전쟁 민간희생자라고 다 되는 것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게 단체명이 서로.

박귀룡위원

단체명이 다른데, 여기 1호, 2호도 유족회 단체명은 표시 안 해 놨잖아요. 한국전쟁 민간희생자에 관한 추모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인데 1호, 2호나 3호, 4호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굳이 3호, 4호를 세분화해 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두 개 단체를 서로 지원하기 위해서.

박귀룡위원

두 개 단체, 1호, 2호에 다 포함되지, 기계천도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족회이니까 포함되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만약에 복합적으로 해놓으면 서로 위령제라든지 사업하는 데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주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은 별도로 했는데 이거를 1, 2호로 복합적으로 만들어 넣어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3호, 4호가 1호, 2호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되는데 굳이 3호, 4호를 기계천까지 넣는 자체는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1호, 2호에도 충분히 돼요. 기계천을 해도 되고 한국전쟁에 어떤 민간희생자라고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1호, 2호에 다 포함이 되지요. 기계천 따로 하고 할 필요 없는데 그다음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밖에󰡑, 󰡐그밖에󰡑가 어디에 있습니까? 1호, 2호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그밖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위령탑 때문에 󰡐그밖에󰡑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령탑도 1조, 2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조, 2호 위령탑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밖에󰡑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조례를 1호, 2호하고 3호, 4호를 구분해서 명시하면서 또 5호에 󰡐그밖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밖에󰡑뭐가 있어요? 없는데. 1호, 2호에 다 포함되는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라고만 증명이 되면 1호, 2호만 해서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고 없는데도 또 3호, 4호 기계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뭐가 또 아쉬워서 5호에 󰡐그밖에󰡑이것을... 국장님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앞에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3, 4, 5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안을 낸 것은 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기계천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천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문구를 넣어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령탑이나 추모탑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좀 더 시민들에게 위령탑, 추모탑의 성격을 같이 알리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찾지 않는 기계천 위령탑인가 형산강 거기도 보면 포항 가는 데 거기에 있고, 거의 대부분이 황성공원에 있는데... 시의 공원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도 있고 시설녹지공원도 있는데 그런 데서 주민들이 정말 보면서 임난 추모탑이구나, 기계천 추모탑이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국가관을 정말 우리선조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의 일상화 돼야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반공교육,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제가 다른 곳, 선진 서유견문을 해 보니까 정말 공원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 우리도 이왕이면 앞으로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안 찾는 것보다는 찾는데, 거기에 조각 하나 해놓고 분수대를 해도 또 거기에다가 탑을 만들어놓고 이름을 지어 넣어도 사람들,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를 들어 동천동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둘레 죽 해놓고 거기에 조각을 하나, 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나무 딱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눈 여겨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초기 대응 기능강화를 위해서 승인된 방재안전직 인력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52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5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기에 방재안전에 이번에 증원이 되네요. 그러면 경주 쪽에만 방재안전 2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국적으로입니다.

김항대위원

전국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안행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출범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방재인력이 늘어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방재인원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충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승인이 되었으면 신규채용을 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채용을 해서 맨 방재안전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보직을 발령낸...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의 안전재난과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안전재난과에도 원전방재계가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계 배치는 과에 원전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경주에 화훼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꽃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훼직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도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꽃 재배나 나무, 조경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현재 조경 쪽에는 녹지직하고 임업직, 녹지직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훼 쪽에는 지도직이 대신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화훼직들은 그렇게 많은 소요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하고라든지 타 시·군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훼직이 많이 필요한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언론에도 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연꽃도 많고 동부 사적지 보면 꽃 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그해의 기온이나 작황에 따라서 약을 친다든가 영양제를 주는 것에 배합률도 다 다르고 정말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화훼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실 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주민 화합 및 행정과 소통으로 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지원과 보수 및 철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지원을 함에 있어 신축 지원은 행정 리·통 1개소, 신축경로당에 마을회관을 지원하며 재건축 지원은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을 철거한 장소에 경로당을 재건축할 경우, 행정 리·통 1개소에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지원은 행정 리·통 1개소에 기존 경로당 건축물의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축, 재건축, 증축 지원은 연 면적 33㎡ 이하, 4,000만 원 이내, 보수시 1개소,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그 외 마을회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마을회관은 신축은 좀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은 보수하고 리모델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가급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신축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에 마을회관의 기능이 점차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용 마을회관을 지양하고 지금 있는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마을 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10평 미만입니다. 지어서 저희들이 행정소통이라든지 저희들 위급사항에 피난, 구급이라든지 산불 났을 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시다시피 읍·면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위주지만 마을회관 기능이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에 아니면 회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도하고, 홍보하고,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내년부터 이거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마을회관들이 많이 오래 돼서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의원님들부터 해서, 주민들로부터 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 주자 하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돼야 만이 보수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어차피 산림과에서도 산불방송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방송 한다고 어떤 마이크라든지 그런 것이 마을회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시대상황에 맞게끔 해서 신축은 자제하고 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조금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기능과 역할은 다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마을회관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읍·면에는 그래도 독립된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는 데도 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전체는 3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마을회관은 54개소입니다. 그래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273개소였습니다. 전체는 321개소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회관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에 붙여서 공간적 기능이다,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이 공간적 개념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지요? 옛날에는 회합장소도 했고, 의논도 했고, 공부방도 했고 그런 기능들은 없어지고 하나의 회합적인 어떤, 그다음에 방송시설 놔두는 공간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방송시설은 경로당에 다 놔두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 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안에 놔두면 누구나 다 조작하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공간이 있어야지 만이 또 예를 들어서 반장들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누가 마을회에서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소집해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러면 경로당에 모시려고 하면 노인들이 항상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계신데 하기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옆에 공간에서 회의도 좀 하고 결정도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층은 마을회관이고 1층은 경로당 기능으로 쓰고 복합,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그렇게 신축하려고 하면 그거는 마을회관 신축이 아니고 경로당 신축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 옆에 증축하는 경우지요. 그렇게 되면.

박귀룡위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명칭은 경로당이지만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야지 만이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지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복합기능적인 어떤 건물에, 예를 들어 오래 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 하면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정확한 명칭은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회관을 증축해 주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옆에 붙여서 증축해서.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1, 2층 짓는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간이 안 되고 거의 다 새로 지으면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제안하니까 일부 동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가면, 경로당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이크 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집회공간은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회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따기가 뭐 하니까 마을회관 신축으로 그렇게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대부분이 마을에 회의도 경로당에서 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회의는 하지요.

박귀룡위원

회의도 하고 잔치도 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이 가능한데...

박귀룡위원

마을회관은 특별히 다른 기능이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에는 방송장비라든지 필요한 집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생방 장비라든지...

박귀룡위원

전부 방송도 휴대폰으로 다 하더만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비도 비품도 넣을 수 있고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박귀룡위원

마을회관의 기능하고 경로당의 기능하고 차이도 있고 역할의 차이도 있는데 마을회관의 기능이 거의 없어지니까 공간적인 그거는 경로당으로 활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기준에는 몇 평 이상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넘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경로당으로는 증축이나 재축이나 재건축 못 해 주니까 마을회관으로 대신해서 지어주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귀룡위원

경로당으로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못 합니다.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는 경로당에 증축해야, 마을회관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박귀룡위원

엄격하게 시설이 다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마을회관을 경로당에 붙여서 못 짓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소는 별도 해도 되는데 증축을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라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박귀룡위원

경로당 시설을 신축했는데 예를 들어 기능적인 차이가 더 필요하다 해서 증축할 수 없는데, 마을회관, 증축한다, 신축한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모든 것,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요.

박귀룡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어떻게 마을회관이 증축이 됩니까? 신축이 되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 자꾸...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건폐율만 맞으면 옆에 붙여서 짓는 것은 가능하지요.

박귀룡위원

건폐율은 맞는데, 시설이 다른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은 복지 파트이고 마을회관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지원해서 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을 붙여 짓는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을 때, 다른 이견이 없었던 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게 사실 시행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회관을 다 지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앰프도 넣고 이장 사무실도 만들고, 안에 좀 하려고 하면 거기도 다 집기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10평씩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김항대위원

지금 마을회관에 가도 불편한 것이 없다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김항대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본 위원한테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신축,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안 지어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도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마을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30년, 40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능이 쇠퇴해서 철거하게 되면 마을회관 기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항대위원

아니, 철거하게 되면 경로당을 지어서 거기 같이 쓰면 되지요. 꼭 그렇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으로만 지어주지, 마을회관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용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지금 경로당 내에 앰프 다 갖다 놓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앰프 갖다 놓고 쓰고 있고, 그 안에서 전부 회의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다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을회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마을회관을 안 지어주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내용을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강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중 표결방법을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내년부터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비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 투표 중 표결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대회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원하던 사회복지 관련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의 각호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업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보조사업자의 책무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복지정책과외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7건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결과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제1호 내지 제31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하였으며 소관부서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복지정책과, 제8호부터 제30호까지는 복지지원과, 제31호는 평생학습문화센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로당에 지원사업이 건축면적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된다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경로당도 보면 20 몇 명짜리도 있고 몇 백 명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비슷하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 금액은 경로당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것을 이번에...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지원은 현재 면적별로 하는 것은 특별 난방비만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일반운영비는 똑같고 인원수에 따라서...

김병도위원

인원수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신축할 때는 인원수 이용하느니...

김병도위원

아니, 신축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다 똑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경로당에 20 몇 명짜리 이동 경로당도 있고 몇 100명짜리 이동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1년에 보면 300 몇 만 원씩 비슷하게 나간다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거 이번에 하는 김에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로회원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특히 쓴다고 해봐야 공공요금이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책정할 수 없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또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 3년마다 또 전수조사해서 인원을 또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를 조정하기가, 우리 운영비 같은 이런 난방비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이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인원에 비례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인원을 정하는 부분을 1년에 한 번을 정해야 합니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게 유동인구라든지 어르신들의 이용인원이 좀...

김병도위원

기준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딱 개소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

김병도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별도로 하려면 우리가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 자체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지요? 그 관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로당 등록을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가지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노유자 시설, 그리고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 있고 사후관리로 어르신들 위해서 화재라든지 또 전기,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부분을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는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관리하는 데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차츰 등록 경로당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억제를 했으면 좋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전기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은 점차 좀 축소하고...

김병도위원

그게 동네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거리가 있고 1km 이상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해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복지정책상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고 현장 다니시면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미등록 경로당을 겨울에 난방비라도 최소한 줘야되지 않나 해서 난방비 명목으로 연간 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관리가,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좋지요, 시 정책상으로...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무허가 건물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아까 인원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연료비하고 전기세하고 또 어떤 것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운영비,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월 개소당 6만 원씩, 그리고 동절기에는 일반 난방비, 또 도비 물린 특별 난방비를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냉방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면적인원, 전부 다 이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 면적은 어차피 픽스 돼 있어서 그거는 불변이잖아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수조사를 3년이나 1년에 하고 하는데 감사 때도 늘 이야기 하지만 인원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감사를 해보면 읍·면·동에도 해마다 죽 바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뭐냐 하면, 3년, 5년 전의 인원을 그대로 자료에 올라오는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체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그 거주지에 그거는 읍·면·동에서 파악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형평성에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록된 데, 경로당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고 뭐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경로당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 부락에서도 등록해 놓고 저쪽에도 등록해 놓고 이분이 몇 군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인원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 등록돼서 오시는 분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신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상 20명이 그 부락에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숫자가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그 회원이 이용한다고 하고 한 사람이 이 경로당도 갔다가 이 경로당도 갔다가 세 군데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중복적으로 해서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정하기가...

윤병길위원

행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다시 말하면 인원을 픽스를 해 가지고 차등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원에 따라서 지원한다면서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윤병길위원

뭐, 인원에 따라서 유지보수하고 신축하고 하는 것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처음 등록하고 신축하는 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명 이상 이용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인원을 정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최초 인원도 주민등록상에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주민등록상에는 합니다.

윤병길위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것 한 번도 없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 최 근래에는 주민등록상 인원을 다 뽑아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놔야 합니다. 그거 말할 때마다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로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에 하는 것은 해놓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하면 되냐 이거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그런 항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자활, 후견 기관이라고 있지요? 그걸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복지 분야가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또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럼 여기는 직무에 지원대상에 이거는 자활 후견 기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고 있지요? 현재?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경주 자활 후견기관에 명칭을 변경해서 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디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여기는 명시는 안 돼 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거기에 사회복지사업에 명확하지 않는 것 안 있습니까? 생활보장법이라든가 명확하게 근거를 아까 자활센터처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에 넣을 수 없고 법에는 있는데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항대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니, 법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말씀 좀.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정태룡 과장님 좀 답변하십시오. 우리 노인인구가 4만 5,000명 됩니까? 안 되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4만 6,000명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4만 6,000명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로당은 몇 개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609개입니다.

김동해위원

609개, 등록경로당?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등록경로당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노인인구로 치면 거의 80명에 경로당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포항이라든지 많다는 것은 제가 감사 때나 아니면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조례에 보면 맨날 경로당 신축, 증축만 나옵니다. 그러면 동네에 10명이 있어도 경로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법에 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체 경로당 운영 지침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맨날 신·증축만 나오는데 우리가 경로당 폐쇄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7∼8명 있다, 그러면 유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면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지금은 그렇지 못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15년 지나면 아마 분명히 쓰고 무용지물인 경로당에 대한 처분도 언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성급하게 그것을 조항을 정한다는 것을...

김동해위원

조항을 정하는 것이,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것도 하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희들 간담회 때, 이것은 조례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참고사항에 여러 가지 경로당에 물품사는 것을 이번 심의할 때 말씀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팀장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건강기구 사는 거, 혈압측정기 사는 것, 곧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2016년도 예산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민세의 세율은 99년도에 상향 조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정되었으며, 소액징수 대비 과다한 징수비용 및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세대에 주민세의 세율을 10,000원으로 조정토록 하는 경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 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조, 제16조, 제17조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에 관한 용어정의 및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6조에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은 교육을 가셔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순희 문화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인접도시 영천시와 상생협력과 화합을 유도하고 광역적인 행정 수요에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영천시민 화장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하여 화장사용료를 15세 이상 70만 원 → 48만 원, 15세미만 40만 원 → 30만 원 죽은태아 20만 원 → 15만 원, 개장유골 40만 원 → 30만 원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9일에서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영농조합법인 신다산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간담회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마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장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항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수용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일대, 많은 투쟁을 하고, 많은 고충이 있었고, 주민들의 협의가 있었는지...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그때 신다산, 그 주변지역 단체입니다. 신다산에서 이의신청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주변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협의한 약속, 서로가 받은 서류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중요한 것이 어쨌든 금방 제가 말했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가 나중에 의회도 소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 의회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사실은 대화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소장님이 그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의견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의견서 있으십니까? 그쪽에서 준 의견서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유 첫째가 화장장 설치당시 설치지역과의 협약사항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추가적 화장시설 가동은 불가하다. 둘째, 경주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라 혐오감을 감소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광역화된 화장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 셋째, 빈번해지는 영구차의 왕래와 화장로의 추가가동으로 생겨날 악취, 그리고 많은 조문객으로 인한 생활오폐수의 증가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주민들은 반대네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주민들에게 이렇게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특별하게 생활오폐수가...

이동은위원

아니, 1번 내용도 그렇고 2번 내용도 그렇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강력하게 반대한다 했는데...

이동은위원

반대한다 했는데...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정부인권 위원회하고 전체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변지역의 광역화로 해서 좀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소장님,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인권위원회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은 반대네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의견이 들어와서 신다산 쪽에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 회의에서 신다산 이사님으로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번에 서면에 금성회 기관단체장들 모임에도 가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해서 면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6개 주변 동네에 있는 단체 이사회에서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일단 신다산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지만 전체적인 수용성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수용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소장님, 방금 그 협약서 복사해서 우리 전체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이동은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협의를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그 말만 믿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소장님, 그런데 만약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길을 막고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서면하고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처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김병도위원

이거는 주민들만 이의가 없으면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면서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수정제안도 안 되겠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충분히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시의 입장인데 충분히 주민들과 입장을 수용해서 자기들이 일단 의견은 내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의견 요청이 들어왔고 그 사유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이것을 다 보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등 표결 방법을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하시고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조례안 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표 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 찬성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안 되면 좀 그렇습니다. 수용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되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반대투표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