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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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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되었던 조례의 폐지는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용어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초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승인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