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15-10-12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8일 문화행정위원회 한순희 위원장과 의원님은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주변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10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께서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을 방문하여 문화엑스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국제적 경험 축적과 관광교류 활동을 위하여 중국 서남지역 관광 중심지 곤명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 23일 권영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인 천우자애원과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을 방문하여 시설관계자와 어르신, 아동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서 구입한 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였습니다. 10월 6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항대 의원님과 김병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항대 의원님과 김병도 의원님이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