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0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10-13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귀농인의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사비용 및 귀농정착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귀농인을 만 60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6조에서 귀농인의 이사비용 및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수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순화, 용어 수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이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이 만 60세에서 65세 이하고 그다음에 16조5항에 이사비용 및 귀농 정착장려금 이 두 가지가 핵심내용이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핵심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첨부내역에 연간 3,000만 원 금액에서 연간 소요되는 것이 한 6000만 원 된다, 이렇게 조례 개정했을 적에 그 내용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14쪽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한 가구에 얼마 그것은 상한선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 조례상으로 명시하기는 그래서 우리 지침상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침상으로 이사비용은 한 가구당 100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정착자금은 한 가구당 3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지침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최대금액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한도금액을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로.

엄순섭위원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고 그랬을 적에 1년에 한 15가구 했을 때 6,000만 원 추계비용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사비용은 한 30가구 정도 그렇게 해 놨고.

엄순섭위원

30만 원 정도. 정착자금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다음에 정착자금은, 지금 바로 정착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정착, 안정적으로 정착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 10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렇게 했을 적에 귀농인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연령제한이 지금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연령제한은 상당히 잘했다고, 지금 60세라고 해도 65세, 70세까지 충분하게 농사 지을 능력이 되고 건강도 허락되고 하니까 그것은 하는데, 그런데 비용 자체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100만 원 이사비용하고 300만원 정착자금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어서 농사지으러 이쪽으로 올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재정수반요인에 이게 오타입니까? 장려금 지원 3만 원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사 관련 비용 지원 3,000만 원 및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3만 원으로 하는 이것은 ‘천’자가 빠진 거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정수반요인 14쪽.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천 원입니다. 3만...

최덕규위원

3만 원이 ‘천’자가 빠진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만... 1,000원이...

최덕규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12페이지에 보면 제12조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시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은 언제 지급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사비용은 이사를 온 후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살아보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최덕규위원

여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 놨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덕규위원

귀농인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귀농인이라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주시고 16조5항에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바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농업에, 경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으로 바껴야 되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이사비용을 주실 거예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년 이상 거주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귀농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귀농인의 이사비용은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최덕규위원

1년 뒤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종전에, 이게 귀농인이 보통 보면 귀농하고자 하는 자도 귀농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사를 와서 1년간 영농에 종사한 분,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귀농인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 온다고 해서 바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좀 하자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귀농인으로 인정됐을 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최덕규위원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조례상 문구상으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에 대한 범위를 지금 여기 이전에 있던 조례에 1번에서 5번에 있던 것을 지금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그것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이사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후관리도 있고 자금의 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신청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귀농신청서는. 귀농...

최덕규위원

하고자 할 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하고자 할 때.

최덕규위원

그래서 귀농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증을 옮겼으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따지면 귀농신청서 받아서 이사와서 이제 귀농해서 1년 동안 계시고 1년이 지난 뒤에 그러면 다시 이사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그것은 이사비용으로 가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농업 더 하시라고 격려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이제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사비용해서 한다고 해서 잠시 와서 이사했다가 아,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는다, 농사짓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역귀농을 해서 다시 이주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가지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 100만 원 얼마 이사비용 때문에 다시 이사왔다가 가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런 분은 없죠.

최덕규위원

이사비용 100만 원보다 더 들면 더 들지, 이사 오는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으니까 한번 쯤 적용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한번 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3쪽에 18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해 가지고 2항이 있습니다. 2항이 있는데 이사비용이 정착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괄호해 놓고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농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아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까 드린 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문락위원

그러면 항상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잠깐만요. 장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귀농 정책은 제일 중요한 뜻이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농업인구가 연령이 노령화되고 젊은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경주시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귀농을 하는데 인구, 경주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1년에 10가구 해 가지고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돌아오는 농업이 자꾸 지금 떠나잖아요. 농촌에 있으니 돈이 안 되니까 다 젊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귀농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사비용 100만 원 주고 정착자금 얼마 주고 해서 돌아온다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이것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는데. 도시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귀농을 하는데 그러면 융자는 어떻게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융자는 1인당 한도 3억 원까지, 연리 2% 해서,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은 담보대출이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것은 금융기관에 담보능력이 한도가 되는 대로.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게 안 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전세금도 오르고 하니까 오는 건데 그럼 담보능력이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담보를 해라고 하면 담보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라고 해도 빛 좋은 개살구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보증을 서주고 정말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농업에 전념해 가지고 성공하는 농민이 되어야 되지, 그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야 도시에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냥 자금 얼마 주고, 몇 백 만 원 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인구정책과 농민들이 도시인들이 귀농을 해 가지고 돈도 벌고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는 전시효과밖에 없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전에 이사비용하고 귀농정착기금은 조례상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시행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겠다고 시행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더 빨리 좀 줬으면 상세하게 읽어봤을 텐데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되었네요. 날짜는 명시 안 하나, 결재할 때. 전에 설명할 때는 시행규칙 마련 안 됐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행규칙은 아니고 이것은 지침입니다. 내부지침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려면 지침으로 일단은 결재를 득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행지침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지침으로 해도 귀농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귀농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통장을 통하고, 읍·면·동장 통하고 그다음에 시의 관계 공무원도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하는데 이사비용을 귀농을 하게 되면 집을 사야 될 것이고 토지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을 1년이나 늦게 있다가 준다는 것, 그것은 안 맞는데 그게 1년이나 그렇게 있다가 준다, 이게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 오자마자 당일에 바로 지급하는 것은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등록을 옮겨와 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이사는 조금 있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마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까는 귀농인에 대해 가지고 자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아직.
승직

박승직위원

사례도 아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1년 후에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타 시․군에 사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은 없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귀농정착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시행계획에다가 되어 있네. 마을공동행사 등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마을에 귀농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내용에서 내용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마을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가지고 받아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가 귀농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조금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했거나 빠졌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사용처가 농어업관련 융자금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자금운용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자금 사용처를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시설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토록 하여 수익을 창출, 농업인 복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시설사업 및 수익사업 추가 그리고 안 제12조제4항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시설 및 수익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수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2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수산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발전기금, 주요 일부개정내용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시설 및 수익사업을 안 8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맨 뒤쪽 14쪽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농가융자사업 등등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2016, 18, 19, 20년에는 순수한 농가 융자사업만 해서 금액 10억 원 내지는 32억 원, 20억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전에 조례안 8조에서 하고자 하는 소득기반시설 사업해 가지고 별도로 3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안이 나와 있을 건데 이 안이 무엇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지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향후 한 몇 년 후에는 어떤 새로운 신사업이 발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중 FTA 비준 관계라든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든지 국제적으로 흐름이 급변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농업을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신사업 발굴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 온배수 사업 거기도 지금 유리온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주 축산업이 전국에 가장 많은 사육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축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투자사업이 앞으로도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헤쳐 나가려면 일반예산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향후로 우리 농업의 발전에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말씀한 취지는 농어업 발전기금 사용처, 목적 내지는, 그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시가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가겠다는 발전계획이 있든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든지 그런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없이 막연하게 지금 2016년 같으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되어 있으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안이 잡힐 때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 사항이 맞냐고 저번에 간담회 때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농가 융자사업이라면 이런 것은 시가 소득기반 시설사업 하겠다는 것은 보통 돈이 한 30억 원이 잡혔는데. 전체 중에 시설사업만 30억 원을 해 주긴 했는데 이것은 막연한 계획이라도 어떤 발전된 계획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해 놓고 향후 계획을 해 보겠다는 취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손경익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시는데 농어업 소득기반 사업이, 융자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농어업 소득기반사업하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소득 기반사업이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한수원 원전 온배수 유리온실 사업이 4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뭐라고요? 다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원자력발전소에 온수가 배출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온배수 유리온실 사업이라고 지금 목표 한 400억 원짜리로 지금 원전 온배수를 끌어다가, 들판에다가 끌고 와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인근지역에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거리가 너무, 들판이 멀리 나오면 안 되고 한 2∼3km 이내에는 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이 한수원 본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 기금으로 하면 원금회수가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그것을 일부 관계, 농업 관계 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같이 투자를 하자는 이런 것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을 까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죠, 기금은 안정성, 수익성이 가장 중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결국 따뜻한 물을 농가에 논에다가 대주면 농민들이 세를, 뜨신 물을 받는 세를 부담을 해야 이게 기금이 충당이 될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운영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수익이 나오는 일부를 환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현실성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따뜻한 물 좀 댄다고 돈을 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경주의 도축장 시설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도 개별적으로 한 번 오셨던데 정리를 좀 분명하게 해서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그런 소득기반 시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가 핵심이 이거거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핵심인데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농어업 소득기반 사업을 하신다는데 온배수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지역에 따뜻한 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곡수가 배로 나는 것도 아니고 대답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현재 우리 기금이 62억 원인가 조성되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5차연도 2020년도 가면 157억 원이 조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시비로 조성을 하고 농․수협 기부금이 1차연도에 3억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4차연도 3억 원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총합계가 가지고 농․수협에서 6억 원을 부담해서, 기금에 출연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직 협의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 중인데 그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협 시지부하고 수협, 축협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금액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분들은 농어업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기금 마련하는 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되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 농협, 수협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차년도 5차년도까지 얼마라도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지 지자체에 전부 맡겨놓고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협의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농어업 소득기반사업이나 수익사업도 불분명하고 검토를 해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급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 구체적인 사업을 딱 정해 놓고 바로 조례 개정에 들어가기에는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방향을 틀어놓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는 당면했을 때 일부개정하는 것이지, 미래에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조례를 일찍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다. 조례 지금 기금조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국장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질문에 대해서 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그것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이게 실제로 당초에는 융자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례에,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서 조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농업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우리시가 이게 사업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수익사업이 있다고 해서 집행할 때는 이게 손해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재도 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싶어서 이렇게 미리 우리가 조례를 신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가지고 확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조례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세칙이나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하시고 농어업인 소득기반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어떠한데 원금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규칙이라도...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 우리 기금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농협이나 수협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물론 시가 더 많이 내야 되지요. 많이 내는데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기금 마련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내야 되지, 기분나면 1차연도에 얼마, 3억 원 내고 4차연도에 가서 한 3억 원 낼 것이라고 추산을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차연도, 5차연도 같이 얼마 내는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되고 기금 마련하는 위원회도,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규칙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 없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소득기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농민단체에서 일반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농업 소득기반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 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 직판장 좀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7번 국도변에 울산에서 관광지 가시는 분들 한쪽 편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쌀이라든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도 팔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언양 한 번 가보시면 축산물 직판장 농협에서 처음 해 가지고 그 단지가 완전 축산물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우수한 우리 경주의 어떤 축산물을 집에 주말이라든지 퇴근길에 사갈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해 달라고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제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 씁니까? 이 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7번 국도변에 사거리 거기 입지를.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7번 국도변이 아니더라도 이 돈을 그런 농산물 직판장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한 것이 청군휴게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데 이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최덕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수익사업이 확실하게 가능하다, 우리...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기금을 잠식할 수 있는 염려가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지만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보면.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단체라든가 농어민들이 지금까지 일반예산을 해서라도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발전기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통과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돈만 까먹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노력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하겠다, 이런 의지도 없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자꾸 변명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최덕규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사업계획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사업계획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사업계획...

최덕규위원

자꾸 이런 저런 변명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민단체에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계획서가 명확하게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향후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런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를 다른 위원님들은 명확한 예산도 없고 어디 쓸지도 모르고 조례 통과 시킨다고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농민들이, 물론 수익성이 없더라도 농인들이 어떤 농업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무형의 어떤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자금 재정 집행은.

김영희위원

이것만 승인을 받으면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만약에 이게 나중에 추후에 승인을 이렇게 해도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농어업기반시설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토록 하여 수익을 창출’ 해 가지고 ‘농어업인 복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에 나왔는데. 그러면 농어업인 복지를 위하여 어떤 쪽으로 복지를 위해서 쓸 계획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두 번째 장에 있는데, 농어업인 복지 기여한다 이래 놨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어업인 복지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딱 어떤 정확하게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농어업인...

정문락위원

과장님, 말씀 그런데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추상적인 계획서거든요, 그렇죠? 기반시설 확충하고 이래 가지고 수익사업에 기여토록 한다고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계획인데 좀 이렇게 알뜰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2차연도 17년도에 30억 원을 투자를 한다 이래 놨어요. 전체 42억 원 해 가지고 4차연도 12억 원 하고, 이런 것을 좀 분산을 해 가지고, 그럼 내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기반시설에, 수익사업에 좀 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투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소득사업이, 예산이 투입이 아주 적은 것 같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마는 투자사업이 금액이 커지다 보면 일반예산으로 올리기가 힘들고 하니까 기금...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온수 문제를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온수공급. 그러면 온수공급을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직 특정하게 무슨 딱 작목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온배수를 이용하면 아열대 과일이라든가.

정문락위원

그쪽 편에 파프리카 농작물하고 말씀이 고수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고수익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하여튼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

정문락위원

온수공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인 쪽에 공급을 해 주는데 거기서 수익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이것은 일반 투․융자 그것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계획은 한수원에서 한 4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온배수를, 관을 끌고 와서 들판에 온수를 돌려 가지고 유리온실 내에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를 시켜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그래서 농업민들한테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대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정문락위원

이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창출이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익은 공동경영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거기에 수익의 일부를 환수를 하는 것으로 방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게 너무 길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근본 취지가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니까 융자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으니까 농어업소득기반 시설사업에도 해서 좀 활용을 다양화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수익사업도 안 해 봤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어렵게 묻고 답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것을, 해 봐야 알잖아,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이것 사실 우리가 이 돈을 기금을 조성해 놓고 활용방안이 없고 융자에만 치중하다 보니 도저히 기금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농민들 농가소득이나 수익사업에 돈을 좀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장․단점은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좀 우리도 감사할 때 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지금 안 해 본 것을 자꾸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하노.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의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사업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온배수 관계 그것도 한수원에서 기반조성사업은 다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작물을 심고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 영농단체라든가 우리시가 영농 그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방안도 강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올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 융자만, 기금을 융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벌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무리 농어민을 위한 좋은 조례다손치더라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 안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어요, 앞으로. 농어민을 위한답시고 위원들이 반대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들이 충분히 어떤 order(지시)를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리조차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앞으로 해 보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조례를 개정을 하러 이렇게 오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 같으면 우리 14쪽에 보면 비용추계를 2016년도부터도 소득기반시설사업을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을 16년도는 안 하고 17년도 하고, 18년도는 안 하고 또 19년도는 하고 2020년도에는 안 합니다. 기반시설 한다고 하면 어떤 필연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체계성 있게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혹시 하시더라도 추계계획은 좀 다시 수정을 하든지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은 적정하게 수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새로 신설이죠? 심의위원회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러면 3항만 그럼 통상적으로 심의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놨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조금 구체적으로.

최덕규위원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에 구성에 대한 조례에 비해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위원장이 부시장 한 명이고, 업무담당 국장 한 명, 업무담당 과장 해서 세 명이고 나머지는 관내 농․축수협장 및 관련업무 직원 몇 명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 및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 몇 명도 없습니다. 배분도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도 지금 위원회 구성도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적어도 아니면 농․축수협장 중에서 두 명, 그다음에 농업 관련 단체 종사자 중에서 한 두 명, 시의회 의원 한 두 명, 이렇게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인원까지는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다른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통 인원까지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되노.

최덕규위원

이것은, 위원회는 과장님 마음대로 농․축․수협장 한 다섯 명쯤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천은 시장님이 하지만.

서호대위원

몇 명 이내 딱 명시가 되어야지.

최덕규위원

몇 명 이내, 몇 명, 몇 명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그러면 한 명 들어갑니까, 두 명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이거 급합니까? 조례가. 다음에 해도 되죠? 11월에 임시회 열리니까 그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완해서.

서호대위원

좀 보완해서 하세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온배수는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원자력 온배수는 말 그대로 따뜻한 물로 난방, 비닐하우스에 난방비를 절약해 주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또 그게 뭐로 하냐 이러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 여기에서 생산해 버리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 외국 거 그런 것을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음 그때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부지문제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하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3km 내에 해야 되거든요.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득기반시설에 우리가 기금을 쓰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수익나고 안정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 수익내고 안정성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시에서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수익난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하지만 막상 사업해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도 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기금을 있는데 기금사용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좀 해서 심의위원들도 그렇잖아요. 10명 이내로 해 놨는데 시의원 추천이 몇 명이고, 농․수협이 몇 명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아까 우리가 토론을 많이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농어업소득기반사업은 다음과 같다 뭐 뭐 나와야 되고 수익사업은 몇 호, 몇 호와 같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 질문을 ‘아, 이렇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면 되는데 이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시행계획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다른 타 도시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상세하게 좀 해 오시라고. 하기 쉽잖아요. 수익사업은 우리시가 하기 어려우면 항목 빼버리면 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소득 기반시설사업이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복잡 안 하지요. 어차피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여기 명시를 해야지 여기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명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복잡해 질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용어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어정리를. 조례에 어떤 핵심 사항인데 용어정리가 되어야 있어야 되지요. 용어정리가 안 되고 조례가 됩니까? 안 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서호대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과장님 해 놓으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위원들도 힘이 들고 위원들도 만약에 외부에서 물었을 때 어떠어떠한 데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지원금이 된다 이런 것이 좀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사업은 해 주고 어느 사업은 안 되면 농민단체 반발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재할 수 있는 거, 너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정리해 놓은 것이 심의위원들도 열릴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조례 명시가 없이는 자기들이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어떻든 간에 좀 더 다듬어 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집행부 조례가 오면 검토를 한 번 해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 조례는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조례상 미비한 점을 좀 보안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도록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호대위원

부결 시켜야 되나.

최덕규위원

그래서 정회해서.

서호대위원

아니, 정회할 것 없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정회 안 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서호대 부의장님 부결입니까? 부결동의안을 내 가지고.

서호대위원

일단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한다고 하면 부결되잖아요.

엄순섭위원

토론을 마치고 표결한 후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의 있습니까 해도 되겠다...

엄순섭위원

지금 토론중이니까 토론은 없으니까 표결로 들어가도록.

서호대위원

그렇지. 다음에 하자 이게 토론이지.
성규

김성규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이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부결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부결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서호대위원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의에 대한 의견이 전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기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행을 옆에서 도와 드리세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면 되지.

서호대위원

표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의. 엄순섭 위원님이 냈는 동의안에 이의 제기를 해서 없으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11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엄순섭위원

부결 방망이를 쳐야 되지요. 위원장님, 부결안에 방망이를 쳐야, 이 안건을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저는 생각에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전 위원님들께서 다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내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의진행을 바꿀까요?

서호대위원

예.

손경익위원

지금 부결안을 내고 다 재청했고 거수를 해서 찬성을 했으니까 그냥 부결 선포만 하시면.
승직

박승직위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되지.

엄순섭위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고.

서호대위원

표결도 필요 없었고 부결안이니까 이의 있는 것만.
성규

김성규위원장

회의진행 방식을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환경보전 활동을 장려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환경보전 활동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회 전문위원실 의견을 반영하여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위원회의 위원 위촉, 임기, 심의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설치 의무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 질의가 없었고 토론할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참고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님 참석치 않으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기 중복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뒤로 좀 바꿔....
성규

김성규위원장

타 과도 있긴 있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최덕규 위원 거기하고 안 되면 순서를 좀.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령 25년의 기존 어업 지도선(0.75t) 노후에 따라 대체 건조하여 어업지도․해난사고 예방 등 행정선 활용으로 안전조업 및 주민재산보호, 방폐물 반입과 원전관련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70t급 2,000마력 워터제트 엔진 2대와 추진기 2대이며, 승선정원은 승조원 6명 포함 30명 정도이며, 정박지는 감포항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이며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건조계획은 전체 3층 구조로 1층은 기관실, 승무원실, 사무실 등이며 2층은 회의실, 접견실, 식당과 3층은 조타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은 크게 수산진흥 및 어업지도, 재해예방 및 재난구조, 시정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울산과 도계수역으로 인해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 대형선단 100여 척과 울산지역 어선의 월선조업을 사전예방하고, 해양레저, 가족중심 관광 등 다변화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와 해양관광을 연계하는 상징적인 복합행정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쪽,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2011년 9월 천년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주상절리 군집지역인 파도소리길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설하였으나,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토지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변지의 개발 기대심리로 파도소리길 단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수대상부지는 총예산 양남면 읍천리∼하서리 파도소리길 1.7km 구간 25필지 30,342㎡로 공시지가 21억 원이나 실거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매수금액은 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다양한 주상절리군을 테마로 하는 파도소리길은 해양관광자원의 모범적인 개발사례로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북부지역농업인들의 서악동 농기계임대사업소 원거리 이용에 불편이 많아 2013년 폐쇄된 안강 쓰레기 소각장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용도 전환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원거리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9억 원, 부지 정비, 농기계 구입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8억 원이 소요되는 북부지역 농민을 위한 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도선이 0.75t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현재 노후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 감포항 내에 지금 정박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재산보호, 방폐물반입 이런 조치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이걸 좀 빨리 하시지, 왜 늦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추세를 봤을 때는 현재 어업지도선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복합선을 현재 건조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와주시면 바로.

한현태위원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 70t급 2,000마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박지가 감포항이라는데 정박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감포항에는 현재 외곽선에 있는 기본시설 방파제가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한현태위원

그러면 정박지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 말씀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도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 시비부담최소화,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의한다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차례 걸쳐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환경공단과는 MOU에 대한 의견도 문서로 교환을 받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시비 전액 부담해야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시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비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후쿠시마 사건도 익히 일본에 보고 했는데 좀 지원을 많이 받도록 과장님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참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예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50억 원 들여야 안 됩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원 들여야 되는데 지금 원전이나 환경공단에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바람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확답받은 사항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먼저 환경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최소한의, 현재 앞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17, 2018년까지는 배를 건조할 때 시기를 봐서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한번 최소한의 어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러 시의회에 왔으면 환경공단이나 원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오셔야 되지요. 구두로 이야기를 한번 해 놓고 줄 것이라고 추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50억 원 중에 부담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의 통과해 주신다면 하고 난 뒤에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 중인 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전에 이야기 한 번 한 운영비 이야기를 해 봅시다. 연간운영비 얼마 들어간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간운영비는 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조정되면 중앙으로부터 현재 저희들 보조받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유지비, 기름값이 유지비가 거의 연간 15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150일은 그러면 세워놓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운항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운항 일수를.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납니까? 배에 종사자가, 기관사부터 종사자 몇 명 정도 생각하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명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준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업지도선 또는 행정복합선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해서 그 정원만큼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실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제 경주, 포항, 울진, 영덕에서 행정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대 있죠? 한 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울진에는 현재 저희도 똑같이 건조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영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현재 20t급 한 채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지금 몇 톤급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하면 현재 70t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 20t급 하는데 우리는 70t급 한다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에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현재 조금만 파도가 쳐도 못 나가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저희들한테도 와서 그 계획을, 자료를 달라고, 주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도 현재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수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울산에 있습니까? 울산에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울산에 현재.
승직

박승직위원

울산도 지금 없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울산에 현재 있는 배가 25t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5t급이 있는데 현재 울산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70∼80t급을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좋아 보입니다. 우리도 행정선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이고, 행정선이 무슨 관광객들 태워 다니는 선도 아니고 한데 울산하고 포항은 국제항입니다, 국제항. 그렇지 않습니까? 감포는 무슨 항입니까? 우리 감포 읍민들 어업하는 그런 항구 아닙니까? 수십배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울산하고 경주하고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나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50억 원이나 들여서 운영비 부담해 가면서 70t짜리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중에 관광객을 태워 다닌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또는 해양관광의 길로 뻗어나간다면 관광객에 대한 수요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포항이나 울산항은 국제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여건과 저희들이 경주시에 앞으로 감포가 2020년도면 개항 100주년 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100주년하고 이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승직

박승직위원

100주년이 되면 물동량이 배로 늘어나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안항을 계획을 하면서 지정까지 왔는 단계인데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해양관광 경주가 내륙지에 있는 역사문화도 중요하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그 정도면 내가 알아들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 해야 되는 목적이, 용도가 첫 번째가 44.5km 안에 청정해역 바다목장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있고, 지금도 보호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울산하고 경주하고 경계지역에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선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까지 협의를 하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수산진흥, 어업지도, 재해예방 등등 해 놨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항보다 울산보다 몇 배 더 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돈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공단에서나 월성원전에서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몇 십% 이상들을 각자 부담을 하고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비가 35억 원까지 들여서 운영비 중에 또 뭐 한 인건비는 법적근거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큼 예산 들여서 할,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통과를 할 것인지 정회를 할 것인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제안 중에 1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목장 수산자원 보호 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행정의 수요는 아주 다양하고 다변하게 변하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적조관계는 말입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배가 없어 가지고 양포까지 가서 포항지도선을 타려고 했는데 못 탔습니다마는 물론 파도가 치고 그렇지만 또 거기 가서 다른 지역, 인접 시․군에 배를 탈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또는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해양오염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울산 경계에서 울진 경계까지 44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포항에 20t, 울산에 25t 쓰는데 우리가 70t짜리 행정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주가 부자도시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0t짜리 하면 됩니다. 행정선 굳이 하려면.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 지적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들이시고, 다른 위원님도 토론을 하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문락 위원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70t급의 승무원이 6명인데, 6명 역할이 각자 뭡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선장, 기관장 그리고 갑판장, 그리고 승조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는 70t이 서남해도 봤을 때는 보니까 한 10명 정도 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재 울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승원조정을 했을 때 승원인력이 한 6명 정도, 6명 정도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운항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마 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승선인력이 법적으로 의무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선 자체 건조는 이제까지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행정선이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에 상응한 규모나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행정선은 그야말로 행정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부건조계획을 보면 기관실, 승무원실, 사무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2층에 회의실, 접견실,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크니까 식당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회의, 우리가 해양 관계, 물론 필요해서 한번 그런 역할도,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회의실, 접견실, 식당까지 두고 이렇게 행정선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일부 시민들 여론은 이게 유람선도 아니고 호화선도 아니고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도 우리 현재 감포앞 바다에 현실에 맞는 t급이 정확하게 70t급이 맞는지, 50t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파도치고 위급할 때 움직이려고 하면 배가 규모가 필요하다면 내부구조만큼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구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선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면, 회의실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 건조중이나 설계중인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용도를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어떤 어업지도만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선상에서 조수를 받고 거기에서 문답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행정선을 봤을 때는.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포 바닷가에 포항하고 울진하고 거리를 보면 3분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왕복 가는 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이 정도 규모이고 속도면 우리 해안속도, 거리 보면 200∼300m에 다 끝납니다. 거기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선상회의를 어떤, 꼭 선상에서 해야 될 회의가 있는지, 그러면 행정지도선이면 행정에, 목에 맞게 시찰하고 그 정도 한 번 둘러보는 선이고, 급할 때, 우리 해난사고 있을 때 긴급적으로 출동해서 경찰하고, 해양경찰하고 또 연계관계 등등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거의 해양을, 선상에서 회의실을 하고 식당을 운영을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에서 유류오염 사고 났을 때 경찰, 또는 우리와 같이 하면서, 선상에서 이 용도지역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적조는 적조 현장을 봤을 때의 문제, 현장에서 필요한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울산 쪽에 있는, 오늘도 지금 울산 쪽에서 대형 건조망이, 멸치 잡는 겁니다. 멸치 잡는 배인데, 그 t수가 거의 대강 100t 가까이 큰 배입니다. 큰 배들이 대규모로 와서, 오면 이 사람들하고, 포항, 우리 해경하고 또 배에서 선상회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랑 각자 잡았을 때, 기관장,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도 거기서 바로 선상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손경익위원

과장님, 용도는 많으면 좋은데 우리 중국어선이 들어왔다, 남의 어선이 침범했다, 이게 행정선은 그야말로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이지, 행정선에서 직접 그것을 막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배 구조상의, 금액도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t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2층 회의실, 접견실 등등 이런 부분은 배 구조를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서호대 부의장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앞 전 0.75t짜리 선령이 2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크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70t짜리 새로 만드는 행정복합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령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FRP, 강선 또는 알루미늄선 이렇게 해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다면 FRP나 알루미늄으로 갑니다. 알루미늄 쪽으로 가는데 그럼 한 4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앞으로 선령을 40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40년 정도.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게 울산 조업문제 가지고 경계에서 타 지역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 몇 회쯤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는 거의 소형어선입니다. 양남, 감포 쪽에 가자미를 주로 잡고 장어를 잡는 배들인데 그 배들이 하면 바로 경계 앞에 이렇게 육지에서 107°로 밑으로 꺾여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에서 바로 육지에서 90°가 바로 107°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울산 쪽에서는 대형 그러니까 기선 건조망이 한 척에 100t 정도 되는데 잡고 가공하고 삶는 그런 배들이 거의 한 선단에 5척입니다. 5척이 무려 20선단, 30선단이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과거에는 제가 볼 때 배 선상에서 살듯이 울산배에서 자면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을 그대로 치고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구들은 훼손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호대위원

그것은 그런 횟수가 매일 그러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봄철, 멸치 잡는 봄철, 가을철. 연 2회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감포 쪽에 우리쪽 어선들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해가 많다는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배를 자꾸, 위원님들 지적이 너무 우리 지방재정에 비해서 큰 배를 건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추세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나 경북, 울산, 포항, 영덕이 아니고 서해안이나 봤을 때 지금 이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다른 데서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계선에서 어업이, 불법어업을 신고 받고 출동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만일 0.7t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다, 전에 건조한 행정지도선으로 가려면 시간적으로 단속하는 데 문제가 어떻다, 이것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0.75t 배는 과거에 왜구 시절 때 전국적으로 흔히 말하는 고대구리, 바로 저인망 그 배들이 전국적으로 만원했을 때 감포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불법 소굴지역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울진하고 포항하고 3개 지역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0.75t이 왔는데 거기서 하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불법어선들이 소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관내, 아시다시피 거의 다 10t이 넘는 대형어선입니다. 이 10t이 넘는 대형어선을 0.75t이 가서 접안이 안 됩니다. 이 배가 조금 전에 0.75 모터보트가 가서 붙이지도 못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0.75t이면 작잖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0.75t이요. 모터보트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현재 단속을 못 하고 단속실효성도 없고 울산 쪽이나 경계에 침범하는 대형어선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속은 해양경찰이 하지, 행정지도선이 뛰어들어서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단속은, 경찰은 치안 쪽에 중점적입니다, 치안.

서호대위원

행정지도선이 단속권한이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 업무가 단속인데 저희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사법경찰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바로 현장에서 압수물을 압수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어떤 절차를 저희들이 바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의실 이런 것은 배가 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회의실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회의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다목적실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를 덜 받을 건데 배가 뭐 하러 큰 것 만들어서 회의실까지 만드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고. 어떻든 지금 쓰고 있는 행정선이 작고 노후 되어서 기능을 못 하면 만드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추세로. 또 지금 청렴마루가 방폐물 반입선도 있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각시켜서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는 환경공단에 좀, 자기도 사실 맞잖아요. 수익도 많이 생기고 자기들이 중요한 그런 폐기물을 싣고 오는데 행정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좀 부담을 할 수 있는 길을 그냥 좀 구걸하듯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것은 너희가 방폐물 싣고 들어오는데 행정선이 사실 필요한 것이 맞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돈을 좀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포항처럼 20t 우리 뭐 다른 데도 20t 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포항도 지금 20t 해 보니 잘 안 되니까 더 큰 것을 건조 하려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해서 못 쓸 것은 안 되니까 기 하되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들이 큰 것 만드는데 걱정하진 안 하잖아요. 돈에, 재정부담을 첫째 느끼고 크게 만들어져야 행정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위성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 0.7t으로 접안도 안 되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이나 어선들이 재정적인 피해가 많이 생기니까 보호차원에 어떻다, 이게 연간 얼마쯤, 위에 강원도 경계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울산하고 경계가 제일 많이 생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멸치가 거기 많이 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우리 경계 쪽이 제일 어업조건이 좋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배 만드는 것, 행정지도선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 그냥 이왕 하는 것 크게 만들 자가 아니고 이게 50t 정도가 되어야 어떤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아까 엉거주춤하게 ‘부탁해 놨습니다’가 아니고 환경공단 어디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좀 서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 환경공단하고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설계가 보통 10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래서 또 2017년도 되면 한 해만에 이게 건조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남은 시간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지원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어떤 정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우리 지금 현재 동해, 남해, 서해 어업관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이든, 행정선이든 가장 큰 t수가 몇 t쯤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화성시에 정박되어 있는 전곡항에 가면 김문수 (전)경기도지사가, 8페이지에 참고로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그 사진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그림은 충남도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최덕규위원

도청, 경상북도 큰 거 말고.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가 120t이었습니다. 120t이고 그리고 화성시가 운영하는 것이 90t이라고, 충남도 서천시에서 운영하고자 해 가지고 현재 건조중인 것이.

최덕규위원

아니, 건조중인 것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70t, 90t인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자료에 다 남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 화성시 70t이었습니다. 서천시가 70t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 어떤 해안을 경비하기 위해서 70t이든 90t이 필요하지만 단위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는 것,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밑에 서산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이 지금 20∼30t 사이거든요. 그리고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보통 몇 t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은 가까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배인데, 그 배는 10t 이하를 연안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거의 다 9.7t이 대다수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t 이하가 연안이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넘어오는 멸치배들이 보통 몇 t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의 100t 수준입니다 그 배들은 한 선단이라 다섯 척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멸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양망하는 것은 배가 두 척이 같이 끌고, 끄는 배가 다시 운반선에 운반하고 또 삶고 거기서 다섯 척이 동시에 그 배들이 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번 씩 가시다 보면 바다 쪽에 시커먼 연기내고 해적선 같은 그런 배들이 바로 월선조업해서 하는 그런 배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연안조업선들은 우리가 20t 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든 배도 운영을 못 하면 어업선들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t 정도 되어 버리면 조그마한 열악한 기후조건에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정도 열악한 환경조건이 됐을 때 20t의 배가 움직이지 못 할 환경에서는 조업이 가능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조업의 기준은 말입니다. 과거와 달리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판단을 할 때 배가 나가 가지고, 조업을 해 가지고, 양망할 때는 판단하는데 풍랑주의보 또는 파랑주의보 됐을 때는 20t 미만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파도에 따라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추측해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은 좀 완화되었지만 이렇게 선주들이나 선장들이 판단을 하는데 20t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어선은, 어선은 또 행정선과 다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출항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70t이라고 하시니까 밑에 선들도 30t도 될 수 있고 40t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재정부담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30t, 40t 정도를 해도 그 t수의 배가 운행을 하지 못 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어업지도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성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만큼 큰 70t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과장님 아까 설명은 조금만 파도가 쳐도 못 나가기 때문에 70t을 해야 된다는데 그 기준이 꼭 70t이어야 되는데, 40t이 되느냐, 30t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판단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뜻이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가 8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8페이지, 당초에 그림은 밑에 것은 충남도청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배들은 현재에 있는, 경찰이 갖고 있는 함정이나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치안선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위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그림이, 잘 보시면 다른 모습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속에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포항 역시 마찬가지 북상하는 것이나 서해 쪽에도 북상하는 것 마찬가지, 그냥 지도․단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지도․단속 그렇게 불법단속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배가 현재에 비해서는 30t, 40t보다는 거의가 50t 정도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 말고 그 속에 어떤 해양문제, 방재, 오염 이런 문제가 특히 해양경찰청에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기름, 유류오염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를 따질 때의 어떤 심각성 그러면 저희들은 봤을 때는 현재 이만한 다양성을 가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최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다목적 행정선 서산, 서천, 화성, 울산, 안산, 울진, 부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다 이게 다 몇 t씩이예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t수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25t이라고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t급인데 하여튼 20∼30t 사이입니다.

최덕규위원

20∼30t. 지금 울진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울진은 현재 배가 없는데.

최덕규위원

아,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똑같이 0.75t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하는 것이 울산에 70t급, 거의 70t급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양복합행정선을 건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70t을 건조를 하는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배는 다른 모선이나 다른... 달라 가지고 설계선사가 있습니다. 설계선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에 있는 70t급은 현재 FRP나 알루미늄 으로 했을 때 현재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또 타 시․군에 물어 보니까 알아보고 벤치마킹 해 보니까 지금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50억 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해야지, 그저 이렇게 보면 전기배선공사 얼마, 설계감정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봐서는 5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봐서, 한눈에 봐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구나,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럼 어느 회사에서, 조선소에서 만드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4억 원, 5억 원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 금액이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선사로부터 자료를,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개 지역에 받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알아본 것하고 거의 다 유사하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은 더 궁금한 것이 그렇게 몇 개 회사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하게 뒤에 붙여 가지고 그래야 다음 추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중간에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걱정도 하고, 그러니 이 자료가 내가 봐서는 미흡하고 또 50억 원에 대한 건조를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하면 또 다시 변동이 그렇게 안 많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에 대한 어떤 전문, 이것은 다른 목선이나 어선하고 달리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보시면 기관이 워터제트 엔진 두 대를 했는데, 추진기 두 대 입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24억 원입니다. 배는 껍데기보다도 이 기관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욱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자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기관과 설계기간, 설계하는 데에 거의 10개월, 1년이 걸리고 또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간을 주시면.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반위원들이 행정선하고 어선하고 일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선이 왜 식당이 있어야 되고, 밤에 나가면 거기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이 외부손님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승조원들이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식당이 필요하고 또 거기 또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해를 하시지, 왜 식당이 필요한지, 회의하면서 밥 먹자고 식당을 차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행정선 있죠? 어업지도선. 그것은 몇 t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포항항에, 포항 내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포항은 배가 작아도 되는 것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이 거기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작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이쪽에 이만큼 크게 하나, 경주시만 관리하는데 크게 하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70t이 크다고 하면 금액도 많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했지만 금액도 50억 원이지만 설계를 해 보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t수도 꼭 70t을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50t 정도 해도 가능하다고 뺄 거 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70t 다른 데 25t, 30t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게 30∼40년 내다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꼭 50억 원이라고 딱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t수도 딱 70t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마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식당도 지금 그렇잖아요. 식당 그거 왜 필요하냐고 하면 식당, 회의한다고 밥 먹는 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조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몇 시간 대기하면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자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선 잠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밤에 대기하면 거기서 쉬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직근무도 해야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님, 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크기도 울산 25t, 포항 20t 하는데 70t 하겠다는 그것도 너무 크다 싶고 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에너지공단, 환경공단하고 월성원전인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겠다, 또 연 운영비 중에 우리가 얼마 포함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을 좀 받아오셔 가지고. 일단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좀 해서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가 한 말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이것 토론.
승직

박승직위원

식사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이 건을 정회하고 위원들간에 우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왜...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토론회의가 추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한 논의는 식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끼리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식사시간을 늦추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토론종결을 하면 안 되지요. 토론 중에 정회를.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론은 질의 세 가지 다 이후에 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고 좀 더 하자고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하나 끝내야 될 것 아니가.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 지금 회의진행서류상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질의종결하기 전에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들간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자는 말이야. 위원들간에 협의하는데...

서호대위원

위원들간에 협의하는데 토론종결을 해 버리니까 그렇지.

최덕규위원

그러면 협의보다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정회를 통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좀 교환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질의종결을 선포하셨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는 종결이 되는 거죠. 질의는 없죠. 질의와 토론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는 지금까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신 거고 토론이란 시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회됐으니까 우리 집행부는 나가셔도 안 되나? 우리끼리 또 의논 좀 합시다.

엄순섭위원

정회됐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식사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최덕규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상절리가 2011년 9월에 지정이 되고 이게 지금 파도소리길, 이것 동의는 언제 받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91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6월에 개통을 하고 할 때, 2011년도 6월에 개통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군부대에 주상절리를 발견하고 2011년 6월 이전에 벌써 발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 국비 요청을 했는데 그당시 국비 3억 6,000만 원하고 우리 시․도비 포함해 가지고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동의 과정은 2011년 개통할 때, 6월 이전에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2011년 이전에 받았다 이 말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때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해안선을 따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바닷속이었고, 물속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 공유재산변경도 있을 것이고 땅값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 나와야 되고 건설비가 얼마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들도 얘기가 없었고 시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주위에 공시지가도 오르고 하니까 지금 와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50억 원이란 지금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대상부지에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출렁다리 쪽에 있는 묘지인데, 기록이 안 됐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합계가 21억 3,300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묘지에 대한 부분은 빼고 지금, 공시지가 없는 부분은 빼고 계산한 금액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실 묘고, 해안선 길이고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됐으면 사실 이 돈이 들 이유가 없지요. 50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드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묘에 대한 공시지가는 앞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가격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2년 6월에 이것을 국토해양부, 그 당시 국토해양부였습니다. 해양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럴 때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군인들이 다니는 매복지가 있습니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매복지라고 그 지역에 구초소가 있었습니다. 초소에 있는 앞에 현재 1.7km 전체가 다 주상절리군이지만 부채꼴 있는 그 장소에서 할 때 그 부분만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뭐냐 하면 국비 3억 8,000만 원 받고 해 가지고 지방비 해 가지고 총 7억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7억 6,000만 원 가지고 교통로, 해저 우리 탐방로길 그것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군부대 그 땅 하나도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땅 교통로 이런 문제는, 현재 탐방로길은 그대로 했는, 저희들 해안선 현재 파도소리길 그것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묘도, 방금 말씀드린 묘도 그 자리를 묘에 있는 문중과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협의를 받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의를 받을 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견을 했어야지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을 행정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하고 못 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서 판단이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이런 것까지 예견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개발을, 이게 파도소리길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 공시지가에 없는 묘라는 이런 것은 사실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서 묘가 이장이 안 된다면 그 길은, 그 탐방로 길은 저희들 우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1.7km 안에 현재 있는 필지 수, 25필지가 묘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묘가 만약에, 문중 묘가 도저히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편입할 수 없는 여건이고, 본인들이 이장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굳이 이 묘를 사지 않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김영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최덕규부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매입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김영희위원

묘에 가격을, 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요지를 벗어나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묘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되지만 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1.7km 안에는 다 포함된 이 필지를 현재 나열한 것 뿐이지, 현재 이 문제가 다시 50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묘에 대해서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필지에 대해서 매입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매입가에 대해서는 감정사를 통해서 다시.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 원이라고 해 놔도 지금 합계 결로, 묘, 이것을 빼고 나면 2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묘가 지금 이게 여러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인데 이 묘에 대한 공시지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0억 원을 지금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50억 원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50억 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21억 원에 대한 이것은 어쨌든 2016년에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닌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은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 5억 원만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속에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50억 원은 뭐냐 하면 현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맹지, 포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술적으로 추정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은 추정했는 것이고, 묘에 대한 부분도 추정해서 다 합쳐서 50억 원인데 내년에는 5억 원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출렁다리, 다리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농지인데 그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감정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맹지이고, 포락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정해도 50억 원이 충분히 안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정가격을 했을 때, 공시지가가 현재 주변 땅이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묘라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가가 높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으로 잘 대응을,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는 이 50억 원이 올라오는건 아니고 일단 5억 원 정도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보충질문인데, 묘지가 많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럼 이 묘지가 연고, 무연고 파악이 됐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연고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지주의 묘다, 이런 말씀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의 다 그 땅에, 문중에 묘가 있는데...

한현태위원

그러면 묘에 대한 전체면적이 얼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보시다시피 묘는.

엄순섭위원

한 4,700㎡.

한현태위원

4,700 같으면 한 천...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섯 개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여섯 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마지막까지 여섯 개.

한현태위원

700평 안에 묘가 여섯 개인데, 그러면 이 토지만 보상하면 묘는 자동 이장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묘지이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우리가 갈 때 묘의 부분은 바로 탐방로 옆에 있는데 본인들이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가 시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죠? 연고 300, 무연고 200,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못 주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만 원 받아도 이장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이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두 개를 이장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묘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을, 그 금액 가지고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같이 묘가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에 대한 이장 요구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우리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면 묘를 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묘에 대한 이장 문제는 민감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좀 숙려를 하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동부지소도 생겼고 서부 쪽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주지소를 가지고 하고 북부지소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럼 남부 쪽에는 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북부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시더라도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있었던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부 몇 개 품목 부분들이라든지, 가격 부분,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처음 출발할 때 잘하셔야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복합행정선 건조 건,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건으로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세 개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또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건,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건,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WTO, FTA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의 수출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도 우리시 출연금 배정액은 5,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 단위로 조성된 품목별 수출 협의회이며 지원비율은 기금 70%, 자부담 30%으로 자부담은 협의회 농가별 수출액의 일정부분을 거출하여 조성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용도는 환율변동, 농산물 가격 폭등락 등 긴급상황 대처자금과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공동 마케팅, 농가교육, 운영관리 비용 등입니다. 향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 자발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출연금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씩 5년 같으면, 연도별로 변동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3개 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시․군별로 배정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서호대위원

아, 일정한 것이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일정한 금액을, 5년간을 시․군별로 똑같은 금액. 매년 똑같은 금액을 5년간.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지차체가 2억 5,000만 원씩 매년 5년씩 해서 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면 57억 5,000만 원,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전체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중요한 것은 100억 원인데 우리 경주시가 인구 3위 도시인데 5,000만 원씩 내서 2억 5,000만 원을 분담을 하면 23개 시․군으로 하면 5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배정금액이 다릅니다.

서호대위원

아까는 똑같다고 해 놓고 그러노.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배정은 5년간은 똑같은 금액을 내는데요, 시․군별로 배정금액은 다 다릅니다. 수출비중이라든지.

서호대위원

5년간 똑같은 금액은 무슨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5년간을 우리가, 경주시 5,0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매년 5,0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는 배정금액이 다릅니다.

서호대위원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많은 시․군은 뒤에 붙어있습니다마는 안동시가 1억 6,000만 원.

서호대위원

매년?

최덕규부위원장

의안검토보고서 5쪽 보시면 있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주시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다 여기 있구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뒤에 배정금액이 다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다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북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출자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이며 조성목표액은 2,000억 원입니다. 융자조건은 개인 2억 원,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5억 원이며 연리 1%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경주시 농․축․수산업 농가가 매년 20억∼23억 원 정도 융자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부담할 총액은 57억 8,000만 원이며 2016년, 2017년 각 3억 1,100만 원 출연으로 끝이 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이 57억 8,000만 원인데 도표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6년, 2007년에 3억 1,100만 원 같으면 6억 2,200만 원을 빼면 끝이 난다고 했는데 51억 몇 천은 우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45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었고요. 지금 3억 1,100만 원씩, 금년 것하고 2016년, 2017년이면 우리 경주시 부담은 최종, 끝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4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45억... 이게 지금 57억 원에서 6억 2,000만 원을 빼면 51억이 더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 48억 원하고는 안 맞잖아요, 수치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48억 원은 2013년까지이고 14년도 3억 1,100만 원 보태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합이 51억 5,000만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연도가.

서호대위원

제안설명에도 57억 8,000만 원인데 기 조성된 금액이 51억 5,800만 원이고 2014년 3억 원 이러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되는데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흩어놔서 이래 놓으니까, 합하지도 안 하고 전체금액을 내 줘야지, 그때. 알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개인융자는, 개인이 2억 원까지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개인한도 2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2억 원은, 주로 농업인데 어떤 데 주로 해당이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주로 농어촌 진흥기금이니까 농업 분야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지금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라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쪽에는 이제 각종 소모성 물품, 그런, 예를 들면 축사나 사료자금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물품, 이런 것이 주로 2년거치 3년상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촌분야에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선박엔진교체, 건물 구입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융자 있잖아요. 융자를 해서 농업을 하는데 보통 보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우리 경주시 농민들이 뭘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지금 물어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있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또 홍보를 하되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타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위탁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아까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안 하고는 나중에 자금잠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담보물건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가 어려울 때는.

장동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담보거든요. 촌에 뭔가 해 보려고 하면 계속 담보, 담보해 가지고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야 돈 빌리겠습니까? 필요없이 자기 돈으로 해서 이자없이 하는 것이 좋은데 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빌리는데 그러니 이것을 딱 금융기관에 넘겨 가지고 꼼짝 못 하도록, 금융기관에서는 안 떼일라고 돈,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내놔라. 그러니 하고 싶어도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출연금만 돈을 올리지 우리 진작 농민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조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면을 통해서 올라오거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뭘 하고 싶어도, 이래 이래 사업계획서 내놓으면 ‘아, 이거 안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농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증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뭔가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개인, 2억 원을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방금 장동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농가들이 쓰는 것이, 문제가 발생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농어촌 발전기금 이 자체를 농가들이 쓰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축산을 합니다. 축산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설을 하고 싶어도. 현대화 시설을 하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규모화 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조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쓰기가 힘들거든요. 운영자금, 사료자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오니까,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시설자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쓰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감안하셔 가지고 법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진흥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참고자료 2페이지에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 조성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는 2013년도까지가 129억 원을 기금을 냈고 2014년도에도 9억 원입니까? 냈는데, 대구은행은 왜 이렇게 적게 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출연금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경상북도하고 도지역 본부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대구은행하고 거래가 없는 모양이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은 출연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출연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 스폰서 수준인데 알았습니다. 잘 모르신다니 됐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다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개관한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며,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 역할 수행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경주시 북부동 116-3번지, 구) 경주여중 운동장 부지를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진입로를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렇죠? 새로 지금 신설되지 않았지만 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선으로 들어가서, 진입도로가 되어있죠, 지금?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꼭,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도로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 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서쪽으로는.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정문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개설 안 해도 어차피 지금 정문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아, 하세요.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저기 전체 예산 중에 한수원에서 내는 돈이 50억 원이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50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원 받았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전체 100 얼마 들어갑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95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5억 원입니까? 그럼 45억 원 중에, 45억 원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아닙니다. 국비 20억 원이 있고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30억 원.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우리 지방비 15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15억 원 들어가면 다 된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네요?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예, 확정이, 결정이 다 되었고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의견제시의 건, 이것만 원안대로 해 주면 바로 사업합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현재 저희들 12월 10일까지 현재 하고 있는 발 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면적은 1,700평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이 현재 발굴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추후에 또 발굴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토량이 시내로 반출해야 되고 3분의 1 부분에 토채된 토량을 적채하는 이유는 공사기간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 등등 해서 토량을 3분의 1, 미발굴지역에 현재 적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달 말로 발굴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발굴이 끝나면 바로 우리...
승직

박승직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반영되도록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 발굴은 거기서 주요 문화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은 이상 관계가 없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현재 발굴되는 것이 거의 고려, 조선 와편하고 자기편이고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현재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지금 학교부지 전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남부선 이설로 해서 폐철도부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지금 앞으로 여기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뒤에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자주 가보기 때문에 현황을.

서호대위원

완전 이거 6.25사변 때의 건물입니다. 이 안에.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재는, 거의 일반 승용차도 못 다닐 골목이든요.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자전거도로로 전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폐가도 많은데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경주여중 지금 정문에서 그어진 이것이 나야 어떤 다른 그것도 계획이 되는데 뒤에 지금 우리가.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시계획도로 그어놨었지 않습니까? 계림학교에서 부근 우측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도로도 계림학교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이 정도는 소방대책도 전혀 없고 이것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이 기본, 이게 문제가 여고정문 앞에 들어가면 집경전. 집경전 위치가 계림학교에 죽 들어가는 데 석빙고처럼 집경전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 돌 하나 딱 놔놓고 집경전 표시를 해 봤는데 저번에 사석에서 이것을, 도로를 빨리 개설하자고 하니 시장님이 ‘집경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위치가 과연 집경전 위치가 맞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그것은 집경전은 다 아시겠지만 조선 초기에 이성계 영정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 일반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다른 문화재로서는 현재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정확한 위치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부지가 생기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내고 나면 우측에 학교건물을 철거하면 우측에는 이 공간에는 무슨 건물을 넣을 것이냐, 도시 소공원을 만들 것이냐, 주차장을 할 것이냐 이것 계획도 없이 이래 가지고 뭐 하다가 뭐 하나 지을 것 있으면 덜렁 여기 땅 비어 있으니 여기 짓자고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진입로도 계획도 좀 면밀하게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해 놔야 다음에 뭘 할 때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철도 만약에 2018년도 동해남부선 이설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용역 들어가면 몇 년 걸리는데. 지금 다 끝내놔야 딱 이전하자마자 부처 간에 협의해서 부지매입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적잖은 땅인데 딱 나오면 과연 이것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며 지금 기존 도로대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도로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남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라는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무턱대고 놔두면, 나중되면 철거하고 나면 학교 철거하고 원자력환경공단 나오고 나면 학교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놓고 또 뭐 아무거나 넣어서 계속 사용할 겁니까? 인테리어 해 가지고. 이것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세워놓으란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이것이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서호대위원

땅 모양새를 보면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개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라.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이후에, 끝나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활용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미리 세워놔란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평생학습센터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왜 이러냐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비워놨다가 아무거나 생각나면 그 땅 비어있는데 거기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과장

잔여면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