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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07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10-13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외 1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어차피 이 부분은 간담회 때에도 다 설명하고 했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조례안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렇게 오는 부서에 비교를 해보면 보건소에는 뒤에 양면을 다 써서 오는데 그 외의 부서는 전부 다 한 면만 써서 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사실은 아깝거든요. 출력할 때 양면으로 하면 많은 절약이 되지 않나, 보건소에는 제가 관심 있게 늘 봤을 때 보건소는 양면 출력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보시기가 위원님들께서...

윤병길위원

하루에 우리 위원들 전체 합하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끝났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우리 마을회관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당은 복지지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지번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경로당이 600 몇 개이고 마을회관도 많지요? 몇 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순수 마을회관은 54개입니다.

김동해위원

겸용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겸용은 273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요. 수선을 지금 3,0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조례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욕심에, 어떻게 올라오나 하면 마을회관으로 수선비가 올라오고 경로당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나요? 강구하셨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수선은 금액이...

김동해위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가 다른데 어떻게 밝혀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수선은 저희들 한도가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경로당으로 수선이 들어온다면 예산이 더, 3,000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에서나...

김동해위원

그런데 모르잖아요, 계목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과에서는.

김동해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해 놓으셨냐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두 과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김동해위원

정태룡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세우십시오. 안 세우면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는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셔야지. 위원장님,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살펴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을 중앙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지자체로 위탁된 지가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다시 중앙으로 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아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 결과는, 아동복지예산은 국비가 매칭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 매칭이 얼마나 돼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일단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80%부터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도 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2012년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다가 이후로 각 지자체로 이관시켜서 이거를 위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이것을 중앙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서 아동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원화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를 막기 위한 정도이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주문사항인데요, 아동복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 사업하던 것을 명문화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예산 관련사업은 시설운영에 대해서만 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지방사업으로 있고 아동복지 관련 팀들은 분산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또는 경주시에서도 아동복지 관련 아동보육계, 그리고 또 여성아동계, 미취약 아동은 보육팀, 또 저소득 아동관리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해서 분리돼서 또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동복지 업무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거듭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여성 아동팀.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보육팀, 그리고 드림스타트.

정현주위원

여러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합돼서 청소년육성과 복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를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언제 또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노력이 되도록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해서 낮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법령을 잘못 해석을 하셨든지 뭔가 착오로 인해서, 그러면 이전에 하신 분들은 안 돌려 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전의 분들이 그거를 돌려막기 위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저촉이 되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노력하신다고 했을 때 이전에 제출하신 분들이... 그 문제는 좀 검토해 보셨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1만 원을 냈다면 저는 5,000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행정 측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지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착오로 인한 부분들, 그것이 시민의 돈인데 그것을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적절지 않다 라는 생각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전에 시행한 것은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문제가 없나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개정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소급적용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잘못 적용이 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것은 별로 저는 돌려주거나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위반돼서 잘못 수수료를 적용하신 부분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5,000원에 표준금액이 나와있는데 저희시에서 1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정을 하기 이전에도 상위법에는 이미 5,000원이었는데 1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거는 잘못 받았던 것이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받았어야지요. 일단은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의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에 상위법하고 다르게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위탁·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저희들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저희들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이라든지 그동안 관리능력에 따른 평가를 한 후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김동해위원

두 번이면 10년 간?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수의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갱신할 때 10년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추가한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추가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한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다음에 단체에 사용토록 허가할 수가 있다 해놨는데 이 단체라는 규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단법인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까? 단체라는 것은...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주로 단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법인이든 다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관계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 󰡐자유 총연맹󰡑이나 󰡐바르게󰡑라든지 이런 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법인이면 󰡐형산강 살리기󰡑 이런 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이 목적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에 반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의 개념이 아닌 위탁료의 개념으로 그렇게, 저희들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에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일반법인이 수의로 위·수탁을 원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위탁·관리한다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임대료 안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 법령으로...

김동해위원

법령으로 받지마라는 것도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그린21 같은 경우 위탁료, 사무실 우리 임대해 주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린21은 관리부서가 환경입니다. 환경이라서 환경과에서.

김동해위원

모르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때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단체는 공짜로 쓰고 있고 어떤 단체는 위·수탁료 주고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어쨌든 법령에 사용료, 또는 점유료를 받지 못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은 우리가 조례,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 준하는 것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용료 또는 위탁료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법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의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공유재산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 하면 소위 말해서 어떤 데는 참 쉽게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정해졌겠지만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유재산 관리 읍·면·동에 나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국유지이든 시유지이든 공유재산의 관리적인 것은 경주시가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우선순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시가,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가 우선 먼저 공유재산의 총체적인 관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 문제는 시 차원에서 현재 행정재산 또는 일반 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이 제대로 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도서관 문제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달 안으로 철거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만약에 그런 고민사항이 있다면 일괄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전에 집행부가 먼저 사전에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 원칙적인 관리가 돼야 해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전수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차별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이 없도록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2항 제3호 및 제4, 가 목과 나 목 중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의원으로부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가 목과 나 목 중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병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하는 것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대장가격 2,000만 원을 저희들 이번에 3,0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개정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서 거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3,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광역시에는 원래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것은 광역 시·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5,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억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인상 이거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부분들 같아요. 꼭 3,000만 원 돼야 되는데, 아까 김동해 위원도 지적했지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번거로우니까 의회의 승인들을 생략하는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국내에 지가문제라든지 토지거래가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법령개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김항대 위원님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수용성이 필요하므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항대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항대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신라대종을 하는 위치에 지금 주차장이 돼 있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부 대종 종각...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다 되어 있던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 해 놓고 한 켠에...
성수

김성수위원

주차장을 누구한테? 임대를 어떻게 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얼마 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지요? 주차장을 상가번영회에다가 줬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업무가 아니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상가번영회와 계약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년 같은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년 계약했다고 하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년일 것인데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2년 계약을 얼마 며칠 전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무슨 사업 해도 왜 그렇게 일이 시끄럽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알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 마디.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국장님, 다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에 종각을 건립,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가나 인근 주민에 대한 여론을 다 들어봤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중심상가 연합회 측에다가 저희가 6월에, 최근에 신라대종 종각장소를 구 시청부지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서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말이지요. 중심상가번영회에서 이의신청이 왔어요. 왜 주차장 있는 데다가 왜 조성하려고 하느냐, 시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제 우리 위원들 다 있는 데서 봤어요.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맞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개인이 줘서 절, 법장사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종을 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개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절에는 종도 만들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만들지요.

윤병길위원

쳤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까지 법장사 그쪽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종을 해서 쳤다고 했을 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만약에 그게 주변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환경과에서 소음을 측정을 해서...

윤병길위원

그래서 소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몇 ㏈ 이상 되는 것을 소음이라고 하지, 그냥 무조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주민들,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 막연하게 받았다는 것보다 중심상가도 있고 또 다른 상가 또 있지요? 또 그다음에 주거하시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했는 것을 의원들한테 주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받았다, 됐다. 의원이 또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논란에서 행정에서 자꾸 소모적 낭비를 보내고 있잖아요. 소음난다고 하면 소음을 체크해 보고, 지금 성종사에는 종이 다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종, 문양 최종.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해서 자꾸 이런 부분을 올렸다가 보류됐다가, 또 올렸다가 보류됐다가 이런 것보다 뭔가 한 번 할 때 제대로 주변에 설득력 있게 해서 뭔가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논란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는 지금 상가연합회 측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상가연합회, 중심상가 그다음에 또 상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도 파악해서 전부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동히 찬성, 반대 이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반대해서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찬성 받은 것을 보여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에서 이 안건 가지고 몇 번 올려서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는 안 되는 것은 상당한 안 되는 이유를 다 해서 아예 부결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몇 분이 그럴 것 같으면 다수해서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라대종 명칭은 확정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명칭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끊임없이 몇 차례 될 거예요. 종명에 신라대종으로 하든지 무슨 이름으로 하든 객관적인 절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때 그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는 끝까지, 왜 신라대종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요. 공정성도 없고 그것은 단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라대종이라는 종명을 끝까지 처음에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신라대종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종명은 신라대종으로 해야 되겠다, 장소는 (구)경주시청 부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다른 데 대해서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아니면 건의에 대해서 거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방법이 없습니다. 종은 다 만들어 졌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소들은 다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사유지이고.

박귀룡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런 집행부에서 누가 이야기 해도 100%는 없겠지만 수긍하고 인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고 만들어가는 그 장에서 왜 신라대종,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00명 했는데, 몇 백 명 했는데 신라대종이 제일 낫더라 하든지 아니면 제가 공모, 공모도 제안했어요. 공모를 해 보니까 우리 생각 못 하는 더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다 싶어도 그런 과정도 없고 그냥 신라대종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장소도 여러 가지 하다가 (구)시청 부지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종 다 만들었는데 종 어디에 놓으려고 하냐, 이제 방법없다고 이렇게 의회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붙이면 또 의회대로 집행부가 종값 예산도 해 줬으니까 장소도 할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 이 종명에 대해서 사실 제가 1월 6일 날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신라대종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박귀룡위원

위원회가 뭐예요? 위원회가 어떻게 종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종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것을 특별히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떤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씀하시고.

박귀룡위원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없을 때부터 계속 종명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 했던 더 좋은 종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모를 시민공모를 전국에 공모를 해 보자. 그래서 관심도도 높이고 하자 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모를, 못 하게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말이야.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안건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신 분들도 물론 다른 안도 있으셨겠지만.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회에 안을 올리면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 그냥 똑같은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의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의견제시한 것은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8월 26일 날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종명을 거론을 해서 종명을 이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안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정말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되고 또 토론하고 해야 되지요. 그냥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에 또 똑같은 것 올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 위원님 말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부터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장소도 선정하지도 않고 바로 종 제작부터 들어가고 종 제작비가 11억 원인데 선금을 얼마 줬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금을.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7,000만 원 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000만 원 아니지요? 중도금이면 그 다음에는 얼마 줬습니까? 선급금 얼마 줬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선금은 조달청에 7,000만 원 준 것은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거의 다 줬지요? 따로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1억 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1억 원인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직 돈은 다 안 갔습니다. 지금 종이 다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마지막 가기 전에 현재 얼마 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정확한 금액은...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다 안 줬습니까? 제작하기 전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다 안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들이 성종사 갔을 때 그 당시 거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문제하고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아예 선급금 준 것 떼일 요량하고 없애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다 갔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7억 원 정도 나간 걸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정도면 거의 다 갔잖아 거의. 7억 원을 놔두고 완성된 다음에 줘도 되는데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한데 뭐 그리 급해서 장소 선정 안 된 상태에서 그만큼 선급금을 빨리 줍니까? 그다음에 동료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장소 (구)시청자리 외에 어느 곳에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본 장소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동궁과 월지 주차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고요, 신라왕궁복원 구역이라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문화재위원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라왕궁 복원구역이기 때문에 발굴계획 예정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박물관 또 말씀이 나왔는데 또 거기에는 (구)박물관 자리에 했을 때에는 국가소유로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땅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차장에 타종행사를 했을 때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구)시청보다 오히려 안 낫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구)박물관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구)시청자리에 공간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구)시청자리는 오히려 옆에 법장사 옆에 트였고요. 또 앞쪽에 천마총 쪽으로는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트였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구)박물관 자리는 주변에 전부 기관이 있고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엑스포 쪽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우리가 구축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 것이 신라대종인데 문화엑스포에다가 만약에 설치하면 타종행사 할 때마다 우리 문화엑스포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요. 엑스포장에 들어갈 때 입장료 관련해서 또 이거하고 상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전 주차장도 주차장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일부분만 문화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고요, 팔우정 로타리 쪽도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는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종 행사할 때 도로교차 지역이기 때문에 큰 도로를 막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주차장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궁과 월지 주요 사적지 인근이고 관광객 접근은 용이하지만 이걸 거기에 갖다 걸었을 때는 박물관 소유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재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쪽 지역 자체도. 그다음에 놋전분식 북편 쪽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사유지 부지를 매입하려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지, 그것도 지연이 예상되고 문화재발굴도 필요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사실 (구)시청자리에 계속 하려고 다른 데 대충대충 알아본 것 같아요. 진짜 옮기려고 마음만 먹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유지를 구입해 가지고라도, 그 자리가 맞다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자리를 옮겨야 하지요. 안 맞는 자리에 해놓고 종도 한번 못 치고 계속 민원 때문에 관람밖에 못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더 좋은 자리 가서 관광객이 타종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야지, 영 안 맞는 자리 놔두고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그게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에서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일 치는 것, 장시간 치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
철우

이철우위원

행사때 칠 것, 왜 거기에 놔둡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다음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거기 간다고 해서 24시간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알아보신다는 것이 이철우 위원님 말처럼 건성으로 집행부에는 그쪽에 가야된다 라고 못 박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동궁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동궁원에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버드파크나 동궁원, 제2동궁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면, 동궁원도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하든지 하면 볼거리제공도 더 되고 하는데 그런 검토는 왜 안 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보문, 개발공사에서 보문 순환로 한 8km 가량을 엄청 잘해놨는데 거기다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달아 가지고 󰡐사랑의 종󰡑 하든지 해서 그 중간에 종각 하나 지어 가지고 일반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도 종 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이 종을 제가 오기 전에 다 계획이 되고, 시작이 되었지만 당초에 이 종을 만들 때는 시내권의 콘텐츠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을 만들 때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내권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보문 쪽에 가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사나 하게 되면 그쪽에 일부관광객들만 하지,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또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가칭 신라대종이 제작 취지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성덕대왕 신종을 못 치니까 치는 종을 만들자 해서 그게 제일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기왕에 하는 것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 두 가지 절대적인 제작이유가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종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재를 만드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못 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함부로 치는 종이 아니라, 만드는 종이.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는 치려고 만든 종인데 종을 너무 잘 만들어서 또 1,000년 뒤에 또 하나의 문화재 가치가 있는 종을 만들다 보니까 진천에 성종사 가니까 전문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함부로 치는 종이 아닙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박귀룡위원

그 정도의 가치있는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못 치느냐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에 하려고 하니까 소음 우려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치든지 라고 하고. 행사 때 치고 점심시간에 잠깐 치고 그러면 이 종을 제작한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은 보라고 만든 종 같으면 박물관 성덕대왕 신종 저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저 종을 못 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치는 종을 만드려고 만들었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권에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장벽이 되는 것이에요. 종을 너무 잘 만들어서 못 치는 종이 돼 버렸고, 함부로 치면 안 되는 종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심권에 하려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낸 것이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한 시간 정도 해서 신청 받아서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 치고 아무나 못 치는 종이 또 되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종은 아무나 쳐서는 안 되지요. 아무나 무작위로 막 쳐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해져 있죠.

박귀룡위원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치는 종을 만드는 것, 치는 종을 만들어라 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루에도 수 십명이 한 시간, 365일 치면 그게 계속 치는 종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좋아서 못 친다고 한 것은 그쪽에서 어떤 표현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잘 만들었다. 기왕 만들면 사실 좀 더 잘 만드는 것이 안 좋았겠나.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이 종은 종소리 󰡐딩󰡑하는 소리가 사방 10리를, 4km가 뚫려져 있어야 제대로 이 종이 제대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종이, 그냥 도심에 벽 속에 있어서는 종소리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해 줬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않지만 성종사 우리가 갔을 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 종은 함부로 치는 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렇게 콘크리트 막힌 데서 치면 이 종의 가치가, 종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한 4km 정도는 소리가 쫙 펴져 나가야 하는데 그런 데서 종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 만드는 취지하고 현재 완전 짬뽕이,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답 하시는 과장님도 힘들고, 실장님도 힘들고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위원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한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계속 가서 똑같은 자료 내놓고 계속 밀어 붙인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밀어 붙인다기보다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8월에 위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협의하고 그때 저희들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좋다, 최상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셨지요. 그래도 차선으로, 묵시적으로 저희들은 어쩔수 없구나 라고 판단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끝나고 9월인가 임시회 있을 때 바로 올리려고 하다가 또 위원들끼리의 나름대로 대화의 시간도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사실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9월에 임시회 있을 때 의도적으로 일부로 안 올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날 만나 가지고 의원님들과 T/F팀과 만났을 때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시민들 중에서 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은 다수입니다. 다수는 거기에 오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했으면 하고 이번에 사실 올렸습니다. 그냥 막 밀어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부족하고 미흡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오후 두 시쯤 됐어요. 두 시에 그 상가에서도 󰡐절대반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종을 가지고 정말 6대에 있어서 7대까지 있어서 시끄럽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면밀한 검토 하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짚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영 과장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봉황대, 원래 위치,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봉황대.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치 어디요? 봉황도 여러 가지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청기와 있는 그쪽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1차에 최정환 과장님이 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2차는 박차양 과장님이 했고 3차는 우리 이상영 과장님이 했는데 이문 화재현상변경을 할 때 문화재의 이준호 보전팀장과 이것에 하면 현상변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된다 합디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가 한 것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준호 씨는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으니까 제가 올린 것은 법장사 옆이거든요. 올렸는데 이거는 한번 올려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봤는데 제가 문화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문화재학을 전공을 했지만 아마추어지만 이 자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했는 것이 다 이 자리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차는 위치는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자리에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그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를 하려하면 옛날의 봉황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해서 철거했던 사진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재 위원들도 그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 위원들도 그 내용을 다 아시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현장까지 오셨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서류를 병행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1차, 2차, 3차를 똑같은데 1차는 전체구역을 다 했고 2차는 그 옆에 하고 3차는 여기 옆에 하고, 안 되는 자리에 계속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신청한 위치가 수요음악회 했던 쉼터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확한 있던 자리에 한 번도 신청이 안 돼 있거든요. 1차, 2차, 3차 했는 서류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도 3차 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거는 그랬을 경우 100%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부연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도 될까 말까한 자리에 그 자리도 아닌데 3차, 시간만 계속 보낸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러하나 이러하나, 이 현상 변경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서 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왕설래가 안 되었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 2, 3차가 안 되니까 처음 주장하던 (구)시청자리에 계속 거기밖에 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여러 가지 팔우정 로타리하고 나열을 하시는데 정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고, 저 자리에서도 누가 얘기해서 해보는 것은, 저는 아니거든요. 검토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잘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알아본 자리고 저희가 3차에 올렸을 때, 법장사 옆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알아봤으면 아까 박귀룡 위원님 말씀대로 종 이름에서부터, 위치에서부터 같이 해서,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더구나 다 시의 인접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이런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이런 분석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쪽에서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저희들이 보냈을 때는 처음 자리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이후의 설왕설래는 말씀하시는 마시고 1, 2, 3차 현상변경은 정말 아마추어 수준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신라대종 설치지역이 맞지 아니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류의 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성수 위원이 발의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장님,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물론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예산이 2015년도 물론 종각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특회계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특회계는 국비가 7억 5,000만 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 지특회계는 왔는 것은 예산은 받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교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교부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게 되면 다음 번 우리가 다른 예산을 받을 때 국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도 보류안이 나왔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고 착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착수금을 어느 돈으로 착수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었지요. 착수를 안 했지요. 종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신라대종, 종을 만들 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종을 만들 때는 예산이 돼서 했지요. 종은 먼저 예산이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문화융성과장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우리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정말 잘 하신다고 봤는데 사실 여기 에 주차장 한 5만 평 정도 되지요? 예정 부지매입 보상하는 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4,000 몇 평.

윤병길위원

아, 4,000 몇 평, 그러니까 계산이 뭐가 잘못되었네.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쪽에 시작하는 것 도당산 터널도 생기고 천마총 이 주변에 봤을 때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 부분을 할 때, 좀 더 생기고 할 때 확장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로는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범위를 정한다기보다는 400대도 저희들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도당산이 생기고 남산 가는 길이 그쪽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거기 또 대게 되고 또 계림숲이나 천마총 쪽에 차 댈 데가 막상 없어요. 보면 주말 되면 금, 토, 일은 거기로 통행을 못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소화시킬 때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만약에 이게 되면 인근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가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확장성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하실 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 질의보다도 관련되는 문제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동궁과 월지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몇 대를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는 저희는 아직 임시주차장인데 발굴하지를 못 했습니다. 한 300여 대를 대놓고 그렇게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이면 현재 그게 철거될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없애고 이게 언제쯤 없앨 계획이신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발굴 들어갈 때, 발굴 들어가면 사실 거기도.

정현주위원

그래서 임시로, 그러면 그거 없어지고 나면 여기가 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주차장 계획이 황룡사 앞에 남문지에 거기하고 박물관 앞에 주차장에서 거기 대형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연구센터 준공을 앞두고 저희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남문지 앞에 거기 대형으로 이왕 닦을 것 대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대형이면 몇 대나 계획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는 한 1,000대 이상 정도를 댈 수 있도록, 지금 거기 공지로 우리가 발굴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도 크게 닦아야 만이 지금 동궁과 월지에 만약에 내년부터 발굴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시 주차장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차들도 남문지 앞에 지금 박물관 맞은 편, 공터에 주차장을 닦아서 그쪽에서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동궁과 월지, 저희가 질문을 드려도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청은 맨날 핑계 아닌 핑계를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수차례 제기가 된 것 같은데 먼지가 너무 날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임시주차장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이라도, 그때 가봐도 질퍽거리고 그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오히려 먼지가 정말, 차 한 대만 가도 뽀얗게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임시주차장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만든다고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 전체주차장 현황을 한번 지도라도 있나 하고 찾아볼 생각도 해 봤는데요, 주차장 하나 가지고 해서 장·단기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도 분석해서 보고를 차후에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주차장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왕경사업하면서 왕경사업 바닥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 연관되게, 그래서 동궁과 월지하고 황룡사하고 가운데다가 큰 대형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서유견문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와 (신) 시가지가 확실히 구별돼 있습니다. 유적지는, 그런데 제가 (구) 시가지에 대형주차장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나, 전부 지하에 다 있더라고요. 나는 주차장이 없는데 차가 다 어디에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지하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 차가 주차돼 있고 위에는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적지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적지를 제가 엄청 많이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도시하고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주가 말만 1,000년, 2,000년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2,000년을 이어오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면 유적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면 그 유적에 걸맞는 주차장이 건설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다고 그냥 위에, 지상에 주차장을 했을 때 넓은 땅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요즘 좋잖아요. 다른 데에 다른 도시에 한국 말고, 한국에서는 경주보다 더 오래된 도시가 없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접목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 지역, 동 지역은 해당이 잘 안 됩니다마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복합타운으로 우리가 신축할 때는 개념을 그렇게 해서 짓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는 자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예비군 중대, 어린이집,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농민상담소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단적으로 두 군데 보니까 건립을 할 때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거의 주가 다 돼서 우리 어떤 관의 입김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 구미에 맞는 그런, 관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서면 행정복합타운입니다. 서면 행정복합타운이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이고 인구는 3,000 육칠백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안 돼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자리가 아니지만 보건소가 읍사무소에서 거의 1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가 1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보건소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차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 안에서 목욕하고 대민 업무보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요. 정말 시에서도 관심 있게,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행정은 안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건천 행정복합타운은요, 뒤에 동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는 오늘 통과하면 1월 달에 받는다 그랬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비 같은 경우는 편성 못 하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일단 투·융자 심사가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설계 정도는, 실시설계까지는 못 가도 기본 설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김동해위원

이게 회계법에 위반되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렇게 하면서 1월에 저희들 투·융자 심사 바로 올릴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우리가 일단 기본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기본설계는 해야 되는데 재정회계법상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동천이나 건천 같은 경우에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정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럴 자금이 원활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니까 추경 때라도 늦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해서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가 언제, 언제 있지요? 1월 달에 있고, 10월에 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것이 2016년 예산은 성립하고 수렴해야 되는 판에 행정이 당겨쓰면, 꼭 10월에 와서 의회에 올리고 통과되면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면 지금 김동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예산이 성립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걸 좀 해 가지고 10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면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사실 그러한 아쉬움도 있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귀룡위원

이미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당기고 밀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또 11월에 해야 할 것은 11월에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앞에 당겨 놓으면 행정이 조금 더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세밀히 사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건천복합행정타운은 사실 용역자리를 봤는데 보니까 일단은 건천에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는 건천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줄었습니다. 거기 보고에서도 줄고 있고요. 지금 인구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행정감사 갔을 때도 확인을 다 했고 별로 미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줄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서, 인구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복합타운을 짓고해서 인구증가대책을 세운 것은 KTX 신역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이런 부분으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건 추정이잖아요.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굳이 100억 원이나 들여서 건천에 여기 행정복합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거든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건천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건천읍사무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보건지소, 농림상담소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등등의 행정재산들이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이래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됐지만 지금 보기에는 우선순위 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비해서 사실, 용역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용역자료, 용역에 대한 예산이 애초에 책정이 돼 있으셨나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산은 사전에...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나 되어 있었지요?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용역에 대한 정확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용역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시정이 되었는 사항이라서...

정현주위원

아, 시정새마을과에서 애초에 용역이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지금 설문조사를 한 200명 돌려서 15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인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앞뒤가 앞에서는 150명이 응답했다, 뒤에서는 150명이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응답자 자체도 지금 보면 65세 이상에 노인들이 50% 이상의 응답자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숙원 요구하고 계시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서면에서처럼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용역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셔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하는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것이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아홉 개 도시인가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시를 포함해서 여덟 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통과된 데도 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통과된 데는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약 두세 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당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안이 나오면 또 문제가 야기 안 되겠나.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님은 신라시대 때 잘 아시다시피 대 학자이시고 중국에서도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서 중국관광객 유치도 할 겸 그래서 안을 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중국도 많이 그렇게 돼 있고 유학시절 여러 가지, 어쨌든 경주로 봐서는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 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두세 개 도시 중에 어느 어느 도시가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함양하고 합천.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다른 도시가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덟 개 협약은 해놨는데 그 도시가 안 한 다 하면 제외를 시켜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시에도 아마 이게 의회에서 그게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협약하는 거를...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두세 개 도시 가지고 우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려면 전국에 산재된 도시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여덟 개인데 또 두 개도 시가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여기에 경제도시 열 개 도시뿐만 아니라 더 참여할 그런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고운 최치원 선생님은 신라의 3대 성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인접에서 안 됐을 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의견교환이 많이 돼서 돼야 할텐데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시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염려스럽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 회원도시 중에서 저희들 시가 회장도시입니다. 저희들이 회장도시이고 저희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동참을 했거든요. 회장도시로 체면도 있고 꼭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에 보면 이 회원도시를 국내에만 한정하셨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면 중국에도 관련된 도시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국내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저희들 양저우 시에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직전...

정현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중국하고 해 놓으시면 훨씬 일이 수월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9쪽에 보시면 최치원 선생 연관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중국의 양주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치원 건립을 지금 2007년에 해놓으셨는데 양주시하고 교류가 이미 돼 있는 도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시하고 군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가 지금 양주시하고 교류가 돼 있으신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의장님모시고 향사를 지내러 국내에서까지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양주시하고, 경주시하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교류도 돼 있다면 더구나 여기에 같이 그 도시를 넣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도시에서도 원치 않고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협의에서 빠졌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협의회에서 국내로 국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도 같이 넣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국한할 이유는 없는데 국내에서도 아직 활성화 안 되는데 외국 같으면 한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정현주위원

그거는 국내에서 활성화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최치원 이거를 활성화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애초에 양주시하고도 이미 협약이 돼 있다면 애초에 넣어 놓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고운 최치원 선생님 말고 이와 유사한 협의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인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동은위원

최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과장님, 중국관광객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목적에도 보면 관광자원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광자원 개발을 하면 열 개 도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코스를 만들 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트레일 경우에는 회원도시끼리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연결해서 안 그러면 홍보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하고 그거는 도시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부다 내서 거기에서 공통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국비지원도 요청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문제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각자 분담금을 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은 저희들...

이동은위원

지금 예산은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겠다, 일단은 그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무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꼭 회원도시끼리도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요. 시장, 군수님도 합의된 사항이고요. 저희들 여기에 예산은 협의의 분담금이 2,000만 원 있고요, 협의의 운영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못 했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어제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요, 원래 출연금은 어차피 승인은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어제 보고된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저희한테 연초에 2015년 수입, 지출 예상액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입내역을 하신 내역하고 그다음에 어제 보고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당초에 수익내역하고 실질적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수익내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많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임대료나 대관료 같은 것을 7억 원을 예상을 해서 잡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받고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또 내년도에 늘어났는 것은 올해는 한수원에서 예산이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공과금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익내역이 이 정도로 늘 부족한가요? 원래 당초에 예상하기는 10억 원 정도만 부족한 걸로, 수익이 제가 기억하기 로는 총 30억 원인가 수익이 나고 지출내역이 40억 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연초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는 물론 화백컨벤션센터 정원은 27명이지만 처음에는 1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인데 6명 추가로 또 직원이 필요해서 더 뽑았고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정말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요, 지금 수입내역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초장기부터, 예를 들면 케이터링 사업 같은 것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수입예상액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층, 3층을 다 다녀봐도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물론, 국제회의를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서 출연금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당초 6개월도 예산이 예측이 제대로 안 된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론 저희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처음에 건립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사실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화백컨벤션센터가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당초에는 모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출연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가면 늘 운영하는 커피숍이 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차 한 잔 마시려고 했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저녁 7시까지면 알바생이 혼자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중에 스타벅스니 뭐니 이런 커피숍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름도 없는지, 그때 우리가 보고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데라고 알았는데 2층, 3층에도 전혀 운영 안 하시고 있고요, 임대했지만 그리고 거의 시설 안에서 뭔가 우리가 가서 구경을 해보려고 해도 가서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임대라든지 거기에서 케이터링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예를 들면 케이터링해서 8억 원 예상했는데 1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당초에 컨벤션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큰 변명으로 삼아서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제안설명에요, 우리가 수입계획 보면 시 출연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5억 원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문화행정위원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가서 보고할 때는 보면 도비를 15억 원 하겠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5억 원 더 줘 가지고 고급의 인테리어를 해라, 그리고 마케팅 홍보 및 컨벤션 유치운영에 10억 원을 해서 전체 도비 15억 원을 예산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제안설명 보고에는 수입계획은 어떻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5억 원은 따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은 따로, 5억 원을 준 거 빼더라도 여기에 15억 원이 돼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10억 원 출연금을, 도비 출연금을 주기 위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원 해놓은 것은 작년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물론 이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5억 원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소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도비에 어떤 출연금 택이지요, 보조금이, 도비는 출연금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출연금으로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서 5억 원이라는 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출연금이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도비도.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제 보고는 왜 15억 원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올해 왔는 예를 봐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는 이렇게 5억 원으로 최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지출계획이요, 인건비 12억 원, 일반운영비 18억 원, 토탈 30억 원, 시설관리운영비 22억 4,000만 원, 마케팅 사업비 6억 6,000만 원이면 49억 원이 되는데 총 42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일반운영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18억 원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억 8,000만 원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