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이 강우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등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위임사무의 수수료를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내용 중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장가액을 상향하는 사항은 행정편의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대장가액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치원 선생과 관련 있는 전국에 산재된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와 관련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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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의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귀농인 유치와 정착 사업을 추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금이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기금출연을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기금출연을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북부동 116-3번지 (구) 경주여중 일원에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과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원안가결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라천년 궁성과 왕경의 연결통로인 고대 교량 복원사업에 따른 월정교, 교촌마을, 남산가는 길을 연계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월정교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의 노후화, 시설분산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87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많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복합 행정선 건조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업지도와 어업인의 안전조업,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파도소리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안강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설치하는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