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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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0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11-12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덕규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된 조례 정비 및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안 제5조에서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감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에 따라 안 제6조에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시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해소하고, 공설공설시장 사용자에게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가입하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설시장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조문 중 공설시장 사용자의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덕규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법’을 ‘법’으로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기산하여’를 ‘계산하여’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16조, ‘등록’에서 ‘신고’ 내용이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등록’하고 ‘신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서 여기 보면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등록한다’로 용어를 ‘신고’로 바꾸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단지 용어를 ‘등록’에서 ‘신고’로. 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특별법에서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신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고’나 ‘등록’이나 서류는 다 일정하게 똑같고요. 용어자체만.

엄순섭위원

용어만 달라지고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똑같은 거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번에 이 건은 전부 자구수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점가는 뭐를 보고 상점가라고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점가는 인구가 한 30만 명 이하에서요, 그 면적들이 2,000㎡ 이하이면서 점포가 한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것을 상점가라고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30만 이하라고 하면, 30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30만 이하 되는.
승직

박승직위원

30만 이하 되는 도시에.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도시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또 말씀해 보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면적이 2,000㎡.
승직

박승직위원

2,000㎡.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내에, 상점이 50개 이상.
승직

박승직위원

50개 이상. 이게 상점가도 우리가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에 상점가들을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는 우리가 상점가라고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가 어느 정도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이것 알아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경주는 지금 현재 충효하고 황성상점가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어디? 경동시장?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02-9. 그다음에 황성상점가는 황성동 1번길 23-6번지인데 여기도 상점가가 지금 현재 53개입니다. 충효동도 53개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50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경주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점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상점가에 계시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상점가도 전통시장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데만 이렇게 등록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지금 상점가도 현대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충효동.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동도 있고. 뒤에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에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상점가에, 우리가 경주시에 상점가라고 우리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파악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장마다. 상점가 형태를 띄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상점가라고 딱 정해진, 상점가 자기들이 어떤 상인들이 어떤 헥타르를 그어 가지고 상점가라고 등록을 하면 그거 상점가 되는 것 아니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도 면적이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만 또.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이 다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질문하냐면 우리가 상점가에 현대화 사업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특히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도 적절하게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은 거의 현대화 사업 다 했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상점가가 전통시장 같이 똑같은 보조비율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상점가, 경주시 전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위에 국비나 도비 받아올 것 있으면 제때 제때 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엄순섭위원

보충질문 좀.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0㎡ 이상.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하.

엄순섭위원

그러면 한 650평에서 700평에 50개 점포.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상.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게 1층일 때는 그게 그렇게 될 확률이 없지만 2층, 3층에 점포가 다 들어섰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2,000㎡ 안에 50개 이상 점포이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달리한다면 일단은 상점가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3층이나 4층 빌딩이 전체가 점포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겠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구가 30만 이하인 도시라고 이렇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도 그런 경우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현재도 많이 있어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빌딩 점포가 있으면 그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상점가로 등록하고 난 후에 현행법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그런 시장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상점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 움직이는 그런 상인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1쪽 19조에, 찾으셨습니까? 19조 찾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라는거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 아닌데...

최덕규부위원장

제19조입니다, 19조.

정문락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래 수산물 이래 가잖아요. 가구공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설, 공설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렇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밑에 내용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다 가공,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19조에 농어민 직영매장은 이게 농업을 하는 사람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하고 두 쪽밖에 지금 포함이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축산도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정문락위원

아니, 그런데 그밑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19조에 설치라는 것이 직영매장 설치가, 그러면 이게 전부 다하면 농․축․수․임산업 직영매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19조에 괄호해서 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정문락위원

내용은 다 같이 가는데 그래도 위에 19조에 매장설치에, 그러면 두 가지 농업을,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 타이틀밖에 안 나오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타이틀은.

정문락위원

그렇게 나오니까 밑에 내용하고 위에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개정할 때 매장 등의 설치 이렇게 하면, ‘등’자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농어민 등 직영매장의 설치 이렇게 하면.

정문락위원

그렇죠. 뭐가 묶어 들어가는게 안 맞나 싶어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러면 ‘등’자를 하나 넣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잠시만요, 20조도 같이 가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20조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을 운영이라고 하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농어민직영매장 등의 운영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22조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많네요. 21조도 있고 22조도 있고 전부 ‘등’자를 다 삽입해야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포괄적으로 농민하고 어민하게 되면 그게 다 농․축산, 임야 다 들어가는 것,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러면 ‘농․어’ 자를 뺄까요?

최덕규부위원장

‘등’은 있는데 ‘등’을 해 버리면 농어민 이외에도 되거든. 그러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농어민 등’을 하면. 그냥 지금 현재 농어민이라는 의미속에는 축산도 들어가고 1차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하면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제 농민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고, 어민만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농어민인데 정문락 위원님은 축산인이 하나의 요즘 축산업 등록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에는 광범위한 표현속에서 축산이 안 들어가 있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 여기다 ‘농어민 등’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광범위해 지거든요. 그러면 일반 농어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직영매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농어민직영매장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이 있잖아요.

최덕규부위원장

내용은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할 수 있으니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하고 똑같이 다 갈 수 있돠는 거죠. ‘등’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똑같이.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을 하면 직접생산한 그게 되니까.

정문락위원

밑에 어차피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하 농어민 직영매장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문락위원

제 의견을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냥 토론이니까.

정문락위원

아, 토론은 그냥 놔둬도 되는.

최덕규부위원장

이의에 대해서 표결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된 조례 정비 및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 변경 등록 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외에도 제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경우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추가 산입하여 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경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사용처가 농어업관련 융자금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자금운용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자금 사용처를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에 사용 토록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추가 안 제12조제4항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1∼3호 및 제4∼제7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수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이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하시고 그이후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토론 많이 있지 했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때 조금 보완된 것이 의원정족수, 시의원님 두 분을 명시를 했는 게 조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기반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명시는 못 하지만 생산 그다음에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고 임기 2년 하는 것 그것을 명시를.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사용에 대해 가지고 방금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초에는 소득기반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개정안에 5페이지에 보면 8조에 기금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조8항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소득기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 소득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소득기반사업을 하는데, 그 소득기반사업 중에 생산, 유통, 가공, 수출에 관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분야에.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정예.
승직

박승직위원

달라졌으면 조례 같이 설명하고, 오늘 임시회 조례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누가 와서, 과장이 오든지, 국장이 오든지 설명이라도 하고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잘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과장님, 국장님들 시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덜렁 이렇게 올립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때 저번에 간담회 때는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결될 때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간담회할 때 우리 농업기반사업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 그것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때 보고 했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토론을 많이 하고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207회 임시회 할 때 부결이 되었고 208회 때 다시 올라온다고 저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이 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용들이 달라졌으면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결되고 새로 올리면 100% 해 준다는 그런 보장 있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관계되는 것이기 위원님들이 어지간하면 다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해 주는데 조례가 처음에 해서 한 번 부결되고 새로 올라오고 하면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달라지고 보완됐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례하기 전에 좀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최덕규부위원장

농정과장님, 박승직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국장님 다른 조례 사항이 생기면 위원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조항 신설(안 제8조) 및 위원회 운영관련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관계 공무원 의견청취 등‘으로 개정(안 제10조)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과금”부과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 정비 및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과금의 부과․징수”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신설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용수도 지하수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경주시 전체 247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요, 읍․면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가보면 마을에 지하수가 몇 개 있는지 담당자가 지도 가지고 찾지를 못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환경오염이라든지 폐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읍·면별로, 마을별로 위치 파악이라든지 요즘 좋지 않습니까? 번지라든지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기록을 좀 남겨주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보고받은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개정(2009.6.9.)에 따른 조문 이동으로 수리계관리조례의 조문 현행화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위반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삭제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게 농어촌정비법이 2009년도 6월 9일에 정비됐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냥 있었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실 좀 늦었습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주요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라는 것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게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하여’ 라는 것이 ‘뭐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타’를 ‘그밖에’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몇 인’이라는 것을 ‘몇 명’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게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제때제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로 주요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맞추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종단기울기 비율을 평지 5%에서 6%로, 산지 8%에서 9%로 완화하고, 변속차로 접속부 곡선반경을 15m에서 12m로 변경하였으며, 분리대 종류에 교통섬 형태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곡선반경을 왜 줄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곡선반경하는 것은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접속도로, 다른 도로와 연결을 시킬 때, 원래 15m 저거는 원형이 큽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크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12m 줄이면 곡선반경 경계선을 가지고 한 이쯤은 개인토지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법령을 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한현태위원

지구단위 뭐 이런 데 해당됩니까? 어디, 일반도로 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일반도로에서 도로, 도로.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연결시켰을 때 접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반경을 15m 큰 데서 작게 하면 개인사유지나 어떤 그런 민원인한테는 좀 유리하도록 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한현태위원

이것은 좀 해 놓으면 교통 흐름이 안 좋습니까? 15m 놔두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반경이 넓을수록 교통 흐름은 좋습니다마는 교통법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나 사업시행자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도록.

한현태위원

없어도 차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상위법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져서 상위법에서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점용료의 감면 사유를 추가하고,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하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요, 토지가격이라는 이 말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유 중 상위 법령을 벗어난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삭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라는 임의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 한국주택은행과 농협은행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시중은행 취급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지금 경주시에서 임대사업이 어디 어디있죠? 국민주택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동천동에 있는 금강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주시에 지금 한 군데입니까? 또 더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게 특별회계 기금을 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기금은 지금 많이 모아져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잉여금이 4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럼 한 번,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죠. 토지 매입부터 건축비를 다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현재 자기들이 건립해서 하는데 영세민들을 입주를 시키고 있는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힘들다면 기금을 그렇게 묶어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자금이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돈을 잉여금을 40억 원 정도를 그럼 기금에 묶어놓고 통장에 재워놓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쓰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더 모으시든지, 지금 계속 더 모으고 계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대아파트 임대수익금 같은 것, 그런 것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것은 계속 적립이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제11조에 보면 국민주택입주자 보험 가입을 삭제한다고 해 놨네. 그것을 왜 삭제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부분하고, 그게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11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보험 넣는 것을 왜 삭제합니까? 보험을, 주택을 집을 지어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것은,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또 가입할 것 같으면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위배가 되고 저희들이 11조를 임의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아, 삭제를 해도 이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불이 나거나 해도 문제는 없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에 ‘증축’만 가능하던 것을 ‘용도변경’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제10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역사문화보존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심의와 별도로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15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의 연 면적이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제17조 가설건축물 조항에 가설건축물 설계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었으나, 금번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8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별표4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마’목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2m 이상 이격토록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공개공지의 확보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완화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제30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8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제32조 맞벽건축은 건축조례 제32조 제2항 제2호의 건축물간의 높이 차이를 1개층으로 제한한 것을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고, 기타 [별표1]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와 [별표2]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 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서 ‘한옥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최초의 날’로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7조에 가설건축물에 이제까지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정되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일반인이 설계를 그려서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일반인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특정한 그게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설계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면도만 그려야 된다든지, 단면도를 그려야 된다든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평면도만 그리면,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그리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인이 그리기가 용이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실상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인이 그리기가 좀 어렵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양식있는 것도 아니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본인이 어떻게 평면을 계획해 가지고 그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하더라도 아마 건축사의 도움을 일부 받든지 아니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단지 건축사, 가설물도 만약에 예전 같으면 건축사 도장이 들어갑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전에도 안 해도 됐었는데, 안 해도 되는 내용이 건축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규제조항은 잘 철폐를 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8조에 인접대지경계선이 건축물이 2m, 도시형도 이제 2m를 이격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도시형도 2m를 이격해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건축물 용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2m 이상 띄워서 하도록 정해 놨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의 용도가 생기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띄우는 거리가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띄우는 거리를 별개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로 보면 영세민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토지가 넓지 않더라도 작게 지어 가지고 주차장 규정도 완화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그런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2m는 아주 대지가 작은데 2m 이격이라는 것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우리 2m씩 이격을 해 가지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은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서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정해진 것이 없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다세대 같으면 연 면적이 660㎡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4층까지 해서 660㎡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연립 같으면 층수가 5개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 연립주택으로 규정해 놨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를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들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큰 건출도 있지만 아주 작은 건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 규정이 딱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건물을 2m 이격하라고 하면 건물 제대로 짓겠습니까? 이게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세부규정은 별도로는.

엄순섭위원

시행령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건물을 갖다가 2m 띄우라고 하면 건물 자체를 못 짓는 거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주거환경이나 인접한 부지의 건축물과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2m정도는 띄워야 서로 내부의 그런 보이는 것도 차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으로 봐서 한 2m 정도 이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2m고 3m고 더 띄우면 더 띄울수록 사생활보호도 되고 하지만 인접지역, 아주 작은 면적들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2m라는 것이 담장의 경계선입니까? 아니면 건물 사이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부지경계입니다.

엄순섭위원

부지경계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부지경계면 양쪽 띄우면 경계에서 2m 띄우고 이쪽에서 2m 띄워버리면 4m가 안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이 인접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띄우는 거리가 4m지만 실제 벽체의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4m까지는 안 나오겠고 한 3m 50cm 정도.

엄순섭위원

벽체해 봐야 20∼30cm밖에 더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쪽에 그렇게 되니까.

엄순섭위원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은 편리를 봐주는 것은 규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정해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시행령에 이게 뭐 넣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2m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동주택에만 해당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엄순섭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 도시형생활주택에,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안에 세부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조례를 어떻게 보면 규제인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나 이런 경우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단독주택이나 정말 서민을 위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물론 이격거리가 많고 이러면 사생활보호도 되지만 그사람 재산권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원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원룸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안에 세부용도가 정말로 개인이 한 집에 사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지금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나 그위에 상부용도는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세대하고 다구구는 뭐가 차이 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단독주택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단독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은 다가구이고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은 다세대고,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은 다세대고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도시형생활주택의 예를 들면 뭐 어떤, 선뜻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 개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의 제일 저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가장 작게 해도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편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아파트라든지 선뜻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개념이 빨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대부분 이격시킨 이유가 이게 화재 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괄호해서 채광창이 없는 측면부분은 1m로 한다,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원래 2m 되는데 측면 채광창이 없다 그러면 전부 콘크리트로 된 부분은 2m을 1m로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화재 때문에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화내나 통풍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 2m도 앞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화재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해 놓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법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띄우라는 거리에 공동주택 하면서도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이밖에 비슷한 자동식소화설비를 했으면 안 띄워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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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건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 추진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제4조는 시책과 지원 제5조는 시범사업 실시의 기본방침 제6조는 시범사업의 범위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노후급수관 교체와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2014년 결산기준으로 우리시 상수도의 t당 처리원가가 1,339원이며, t당 평균 요금이 956원입니다. 요금의 현실화율이 71.39%이며, 전국평균 현실화율이 82.6%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7월 1일 29.5%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악화와 과중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노후 급수관 교체재원 부족 등 행정자치부 상수도 경영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안은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매년 12%씩 인상하여 최종연도에는 현재 원가 대비 100%까지 인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9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환경부 표준 조례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제2조)에서 흡수정이하의 장치, 특수가압시설, 공업용수를 추가하였고, 급수공사의 구분(제5조)에서 개량공사를 삭제 급수공사 대행업자(제11조)의 자격을 토목기사2급에서 토목산업기사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저번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수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수도요금을 얼마 이상 쓰면 이렇게 수도요금이 배로 오르고 세 배로 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한 사람이 사는지 두 사람이 사는지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반영을 해서 수도요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께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되서 안 되고 다음, 내년 상반기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자녀, 다자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이것은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죠. 다자녀, 어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다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두 사람 살고 세 사람 살고 다섯 사람 살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것을 얼마 이상 사람을, 수를 반영을 안 하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요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죠.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죠. 가족이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경우에 안 그래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판국에 이게 수도요금을 요금을 불공평하게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이 쓰는 물하고 한 사람이 쓰는 물하고 같습니까? 한 사람은 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수돗물을 적게 쓰라고, 절약하라고 하는 차원이죠. 한두 사람은 펑펑 써도 되고 세 사람, 네 사람은 아껴써도 많이 내야 된다는 것,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은 벌써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다자녀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주민등록에 따라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아파트 몇 동에 몇 사람이 산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도 오히려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부분은 진작에 고쳐야 되죠, 이것은. 애초에 이런 것을 하실 때 인구수를 반영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내야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섯 사람 살아서 수도 많이 쓰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사는 것하고 똑같이 해서 두 배, 세 배를 내야 되면 억울한 부분이죠, 이것은.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이것은, 지금 시대에 법이 이렇게 되서는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김영희위원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지만 해서 1인당 얼마 이상 쓰면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지, 혼자 있는 사람은 펑펑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내년에는.

김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아파트마다 세대별로 많이 안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 수도요금이 이게 절약이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김영희위원

안 되잖아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조례를 하는데 가구당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 가지고 t 수를 몇 t 이상.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수돗물을 절약하죠. 한두 사람 사는 데는 절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두 사람 사는 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살아도 본인이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나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반드시 이것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같으면 언제쯤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내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6개월 내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빨리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3년까지 36%가 인상이 되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만일 세대당 10만 원 요금이 나왔다면 피부적으로 얼마나 인상됩니까? 3년 후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 20t, 가정집이 보통 20t 씁니다. 평균 20t 쓰는데 20t 쓸 것 같으면 요즘 현재 한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3년 후에는 한 2만 5,000원 정도 될 겁니다. 한 4,500원 정도, 3년 후에는 4,500원 정도 인상됩니다.

한현태위원

10만 원 정도 쓰는 집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12만 5,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대충 계산은,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10만 원 쓰는 집은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13만 원쯤 되겠네요.

한현태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29.5% 인상했네요? 이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 좀 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한현태위원

가격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노후관 교체를 매년 20억 원 정도 예산 투입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20억 원 했는데 더 이번에 예산도 좀 올렸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현재 자체예산이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자체 돈은 못 올리고요. 다른 데서 원자력지원사업 거기서 한 50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기초시설은 끝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한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관이 되면 과장님, 탁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탁수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요금만 올리고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으로 좀 갈음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한 50억 원이나 해 가지고 다른 데 좀 해 가지고 해서 고쳐야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매년 30억 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량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다른 일반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너무 수도세만 올리지 말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에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수돗물생산원가에 보면 누수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원가, 지금 누수관을 교체하게 되면 원가도 떨어지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많이 떨어집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이번에 수도료가 인상이 되지만 그것을 아, 이런 데 쓰는구나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죠? 왜 그것을, 확실하게 불이익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개인별 할당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며칠 전에 신문에 하루에 4,000만 원씩 물세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봤죠? 신문 봤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 봐서는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거기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도 물도 올리는 것도 사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올리는 반면에 거기서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물을 안 새도록 하는지 또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든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게, 시민들이 보여야 되지, 안 보이고 자꾸 돈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100% 하지만 3년 후는 90% 되지만 저희들이 원가상승 되는게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1년에 93억 원이 나갑니다. 부채 빼버릴 것 같으면 원가 1,339원인데요, 부채 빼버릴 것 같으면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 이것을 교체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운될 겁니다. 다운될 것 같으면 3년 후는 어떻게 보면 원가보다 우리가 더 적게 될,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난 뒤부터 원가를 낮춰야지 현 상태에 낮추기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상수도 요금은 올려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책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은 부족하고 또 물은 자꾸 새고 사실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신경을 쓰세요, 써야 되지 그리고 또 예산,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예산을 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삭감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헤딩을 하고부터 봐야지, 그냥 안 주겠지 싶어 가지고 계속 해마다 올리는 것처럼 조금씩 예산을 해서는 이것을 하루에 4,000만 원씩 물세 흐르는 것을 감당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예산을 문화예술 쪽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데 와서 질타당하지 말고 예산을 좀 대폭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국장님하고 좀 해 가지고 바르게 하세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그러면 계속 이 이야기는 간담회 때마다 나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수돗물 요금인상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저는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수공사 제11조에 지금 대행업자가 토목기사 2급에서 토목산업기사로 바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자격명칭이 토목 2급기사에서 토목산업기사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엄순섭위원

명칭이 바뀐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명칭이 바뀐 겁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시내권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시내 15개.

엄순섭위원

그리고 그 시내권에 있고 그다음에 읍마다 별도로 있죠? 안강 같으면 두 군데, 그러면 감포 같으면.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네 개 그렇게.

엄순섭위원

감포 같으면 감포, 양남, 양북해서 한 군데 합니까? 안 그러면 더 들어오면 더 받아줍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감포만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하네요.

엄순섭위원

양남, 양북은 지금.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감포에서 같이.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감포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외동 쪽에도 마찬가지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상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이제 급수대행업체가 여기 토목기사 2급에서 토목산업기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시에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최대 몇 m 정도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20년 이상된 것이 437km 입니다.

정문락위원

430.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7km.

정문락위원

뒤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437km.

정문락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아까 20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간, 그러면 거기에 노후관 교체가 몇 m 정도 들어갑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한 10km 정도를.

정문락위원

10km... 그러면 전부 다 교체를 하려면, 437km를 다 교체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1년에 얼마 투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정문락위원

지금 투입하시는 것이 연간 20억 원 정도 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0km를 한다고 하면 437km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평생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게 20년 후 같으면 다른 게 20년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원가절감이 될 수가 절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노후관 교체를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원가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3년 될 것 같으면 한 98억 원쯤 나옵니다. 한 100억 원 되거든요. 100억 원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문락위원

100억 원 같으면 한 50km 정도. 한 50km 정도. 3년 후 같으면 한 50km 정도씩 들어간다. 하여튼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끔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 평소 상수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으로 개정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삭제하고 수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연 2회 개최토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기타 → 그 밖에, 자 → 사람, 개의하고 → 열고 등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까 노후급수화 문제는 우리 상수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도행정과장님만 고생하시고 상수도과장님은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최덕규 경제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 수도시설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하였고 수도법령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의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서 검토결과 복지지원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