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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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208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11-12

김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단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양남 실외생활체육시설 건립,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 스포츠 시설 건립,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상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23개 읍·면·동 중에 인원이 많은 동네도 있고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자칫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나중에 사람이 없어요. 활동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통장 임기에도 2년간 3회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적임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만약에 지금 당장 올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연말로 해서 2년 한 것으로 하고 2년 더 할 수, 연임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랬을 경우에 2년 뒤에는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원 교체를 해야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박귀룡위원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알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알아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읍·면·동장님께 행정지도를 통해서...

박귀룡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규정대로 지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장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조례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런 인정이나 아니면 차마 하던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뒷받침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더 자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조례의 조문을 만듦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조율을 시행해보고, 앞으로 1년에서 2년 더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2년 뒤에는, 내년부터 2년 뒤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원이 교체가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읍·면·동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박귀룡위원

아니,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현 임기 중에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분의 활동이 미비하거나 저조해서 이분이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2년을 하고 재위촉을 안 할 수 있고 그분이 활동을 잘 하신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재위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꼭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남겨놓고 싶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년 뒤에는, 내년부터 2년 뒤에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 연말에도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그분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년 뒤에는 전원 교체된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연속성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쭉 해왔던 부분이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현재 다수 조항을 넣어 놓으면 큰 범례가 또 그분들이 계속 하실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진짜 자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그때는 인구를 잘라서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미만의 주민자치위원은 단 특수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나가야지 지금 닫아 버리면 큰 동네만 다시 이유를 달아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추가입니다. 박귀룡 위원장님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보덕동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17조에 보시게 되면 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명 이내라면 10명이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0명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으니까 뭐냐 하면 최저 규정을 넣는 것도 없고 그냥 25명 이내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이 25명 이내이지만 8명, 9명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20명 내외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황성동이나 인원이 1만 명 넘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적으로 2,000명, 그 다음에 작은 동네인 산내, 서면 이런 곳에는 30명 내외인데 전부 노인들 인구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적으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구성이 전부 읍·면·동에 있는 사회단체 그 다음에 기관단체 그 다음에는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저 인원을 규정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12명, 10명이면 10명 규정이 없으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읍·면·동장의 권한입니다. 읍·면·동장이 임명을 할 때 25명 이내이면 20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장이 25명 이내 했는데 8명, 10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합의라든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조례를 시행 해보고 지도를 확실히 하십시오. 억지로 25명 맞추다 보면 자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적용하는 것이 지금 개정이 되면 내년에 다시 임명을 새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하시는 분은 올해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소급 적용을 못 하잖아요. 법 시행이 바뀌면 지금부터 앞으로 4년을 할 수 있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더라도 임기까지 가능하고요. 차기에는 2년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해석을 새로 한번 해보시고, 17조에 보니까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는데 형편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3명이라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보통 우리가 조직 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두도록, 자문을 얻기 위해서 두도록 거의 다 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많이 둘 수 있고 적게 둘 수 있는데,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전직 회장이나 시의원이나 고문을 둘 수 있는데 3명이라는 인원을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할 수 있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은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김병도위원

임기 적용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도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면 앞으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작한 자체는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그분들이 늘 8년씩, 지금 시행된 지 8년 되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09년에 시행했습니다.

윤병길위원

8년씩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통장에 이장할 사람이 없으면 6년이 끝나더라도 그 동네에 다시 해서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무슨 자꾸 단서를 달아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자문 받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통장님도 그렇고 집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이 교육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 교육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게 헬스기구 그냥 회비 받고 관리하고 그러면 세 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분들의 역할,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사실 제대로 말 그대로 자치니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이것은 시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뒤에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조금 있으면 조례가 올라오지만 거기에 보면 각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에 그런 것을 굳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로 나눠서 스물다섯 분이니까 분과로 나눠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들을 모시고 교육과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행세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세칙도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행 규칙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미 다 개정을 하셨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내용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겸직 규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는 겸직 규정이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통장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가능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관변단체 이분들을, 위원들을 다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요.

김동해위원

겸직 제명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새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스물다섯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새로 구성을 일단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구성을 하든지 읍·면·동에서 직위 판단하면 되고요.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겸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구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겸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관련해서 여기 지금 10조에 해당이 되면요, 그 부분은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로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치한다고 그렇게 수정 보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대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설치를 해야 되고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위원회 구성된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은 인적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전국 시·군·구에 아직까지,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예산이 비 예산 수치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현주위원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시·군·구에 전부 다 예산은 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현주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차후에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또 예산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운영하다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 구성을 하시되 그 인원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한다든지 대체한다는 이런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생활보장협의체 위원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현황에 맞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현주위원

잠시만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면 일단 전문가 중심으로 중앙에 설치하시되 각 읍·면·동에 한 분씩 넣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10조에서 보장협의체를 두는데 그 위원 구성을 이중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거기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별도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행한다는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제안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법률시행규칙에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 보장협의체에 소속으로 되어서 협의회 운영을 하더라도 설치는 따로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다른 안건도 조례안건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 종종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그렇다면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 제안하셨을 때 그 내용은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다 넣고 따로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조례안이 일단 나오고 나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수당을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조례안에 나와 있는, 별도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조례를 신설을 해놓고...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 관계없는 이야기가, 시정새마을과 이야기가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복잡해졌죠.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하는 것이고 서로 연계되어서 협의될 수 있지만 이것은 별개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별개죠.

이동은위원

이동은 부위원장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동 설치는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는 이동은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읍·면·동생활보협의체 위원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1개를 가지고 2개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그 기능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 위촉에 여기 만약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들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 경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500개가 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 숫자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올라온 단체가 몇 개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경주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은 이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보조금을 받는 지원 단체의 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제3조에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뀔 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위원을 해촉을 해야 되겠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아마 적용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준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가서 보면 그 단체가,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를,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수차례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각계의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10조가 삭제되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신설이 삭제된다면 이 부분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법률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가 되겠지요. 불이익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어떤 법률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사회보장급여법이요? 어떤 법률이 위반이 된다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동은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법률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령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동은위원

아니, 법률에 맨 밑에 보십시오. 6항에 5항 6번 맨 밑에 보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하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대한 시행규칙.

이동은위원

맨 밑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7조 3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이동은위원

5항 6번에 보면 조직이라면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정현주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일단 의식의 문제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자치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에는 수직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자주성이 없으면 늘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하여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법률의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냥 안건이 올라오면 무작정 결과가 통과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부쳐야 되는 건가요? 10조에 대한, 읍·면·동 자체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부분이 없이 지금 이 안건이 개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보류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10조에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주민 그러면 협의체를 같이 하도록 한다,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정현주위원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 이 상태로 하고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일단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부수적으로 차후에 내년이라도 바로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자체가, 조직 자체가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하신 상태에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자체의 특성에 맞게 생각해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인지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안건을 올리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어떤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해서 그 지역의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또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하는데 이것을 경주시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관리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부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수반될 예산이 들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는 것은 저는 안 맞지 않나, 이것은 이미 기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그 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개발자문위원을 폐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치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했듯이 사회보장협의체 하나에 읍·면·동에 기구를,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역할을 같이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현주 위원의 토론에 반대 의견을 내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예산이, 국가예산이 내려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뜻대로 그대로 충실히 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 본 위원 역시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협의체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 시 예산이 방만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조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를 촉구하든지 보류 아니면 표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조례의 수당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현재는 무 예산으로, 현재 읍·면에 보장협의체 인원을 만들어 놓으려면 무 예산으로 앞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언제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그것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떻든 간에 각 읍·면에서 수당을 안 주고 복지사업에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안건인데 그렇게 수당문제를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협의체가 있으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급할 수 있고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는 절차로 가게 되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수동적인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읍·면·동 자체에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협의체가 많으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별 역할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많은 역할을 드리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어요. 거기에 복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헬스장 운영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법률에 맨 밑에 보면 분명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직 점을 찍고 운영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위원회가, 협의체가 난립이 되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좋은 제도 틀에서 활용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이거든요. 운영의 묘이지 법을 만들어 주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례로 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에 위원이 있다고 하면 그 위원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이지.

이동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것은 복지부령이든 우리 법률이든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례를 구성 해놓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은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운영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 다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현주위원

현재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평가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있겠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법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문책당하고 법률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령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행부가 법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 문책 당하는 문제는 일단 의회에서 추진이 되지 않은 부분, 일단 상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사항과는 별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책보다 중요한 것은 시 재정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은 여전히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차피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 명칭인데 조례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기를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를 확대한다는 것이잖아요. 제정하는 것은 비슷하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한 조례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고 읍·면·동보장협의체를 확대하자는 그것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염려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다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많으니까 만들지 말자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것은 위원회를 폐지를 시켜야지. 행정도 하고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으니까 앞으로 만들지 말자는 읍·면꼭 필요한데 안 만들 수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통폐합이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통폐합을 하고 아니면 진짜 유명무실한 것들 개발자문위원은 폐지하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고요. 그러면 중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반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어떤 위원회나 다른 협의체도 많이 있지만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는 목적은 현재 인천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첫째 우선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라든가 읍·면·동에 보장협의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에서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이...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를 더 발굴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태껏 중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셨는지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발굴을 못 하셨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것을 했지요. 하지만 읍·면·동까지 미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 사실 기능이 확대되는 그런 취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해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여전히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이 안에 넣지 않더라도 현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구성을 갖추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읍·면에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가 위급상황이나 어려움을 갑자기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나 심의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읍·면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분들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정말 감정에 호소하신다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단 한 사람이라도 세 모녀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하는 일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을 100% 장담을 합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 그 비용까지 줘가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조례안에 있으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드셔야 된다면 그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한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김항대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0조 5항에 보면 6조에는 인원을 제한해놨는데 10조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원 제한이 없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10명이 필요하면 10명에 맞춰서 하면 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되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사실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수당관계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서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는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이야기 하시는데 재청도 안 하니까, 재청이 없으니까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의 한 분, 한 분의 좀 더 심사숙고한 판단에 의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중 표결방법은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 방법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 투표자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제명이 경주시 현행과 개정안에 경주시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신규 조례의 명을 맞춤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런데 맞춤법이 아니고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인데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왜 경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 띄우느냐는 말이죠.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고유명사잖아요. 경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붙이는 것이 맞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붙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해 주시면...

박귀룡위원

이것은 띄우면 안돼요. 아니, 출력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띄워야 되는 것인지.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 전체적인 문건은 법무통계계에서 전체 수정안을 받는데 아마 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고유명사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통과가 되면 이것을 띄워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띄우는 것이 맞는지 붙이는 건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양남발전협의회에서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은 시에서 짓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관리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양남발전협의회에서 원전 돈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관리비용이 1년에 4,0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 비용이 드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드는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체력단련 그 다음 에어로빅 그 다음 체육시설 임대해서 받는 수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관리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시면 되고 이 토지 명의는 양남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시의 건축물은 경주시로 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무상사용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윤병길위원

어차피 만들어서 거기에 주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발전협의회 회의를 해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의회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법무팀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냐 하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저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주시립병원 옆에 짓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우리가 위원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해야지, 시 따로 발전협의회 땅으로 하면 문제점이 지금은 좋을 때 괜찮은데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내 땅 줄 테니 위에 지어서 네가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되면 그 땅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 달리 넘어갈 수도 있고 달리되면 서로 행위를 못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윤병길위원

지어서 어차피 주는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니면 경주시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주면 되지, 우리가 지어서 발전협의회 명의로 한다든지, 경주시로 한다든지 무엇이든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불균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비일비재 한 게 이런 문제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발전협의회와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 그 결과 자꾸 그 사람들은 땅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우리 앞으로 소유해놓는 것이 우리 마음이 낫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회의를 하니까...

윤병길위원

참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좀 해보세요. 영구 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면 영구 공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땅을 안 넘겨주면 지을 때, 인허가 낼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말만 가지고 하라고 동의해줘서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가버리면 그 땅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자문을 잘 받아서 안 준다면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하는 것을 공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잘하셔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정하는 방법도 있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하신 결과를 좀 첨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이 발전협의회 회의록이라고 보고 회의록을 복사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주민들께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느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예산이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조금 전에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들이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여기 수입금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용자가 없을 것인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회의록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남면에서 면장님이 양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면을 대표하는 단체는 개발자문위원회도 있었고 발전협의회도 있었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이후로 거기 발전협의회가 면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남면 개발자문회 위원이 사실 지금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위원님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위원이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발전협의회에 참석 안 한 위원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회의를 얻은 결과가 전체 부지를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은 왜 기부채납을 안하고 무상 사용했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무상 사용하기로 결과를 얻었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발전협의회에 회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드시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요. 만들고 나면 누가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발전협의회 이 몇 사람, 이 서명을 한 사람 와서 365일 동안 이용하시면 모를까 일반 주민이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회의록을 조금 전에 받아서 읽어보고 왔는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 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있는 목욕탕, 스포츠 시설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하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양남면장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있다, 없다는 제가 면장님과 통화를 하기를 그러면 발전협의회 회의록과 이것을 붙여놓고 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준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사실 다른 부서이지만 자꾸 과장님들과 저희 의회와 의원으로서,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남발전협의회가 고민하는 것은 이 협의회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발전협의회가 주민들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짓고 나왔을 때 목욕탕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 또 주민들에게 질문을 드려봤을 때 지금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한수원에서 지어놓은 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이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모두 다 전화로 하면서 이것은 제발 말려달라는 이야기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사용해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징벌도 없고 오히려 더 적절한 처사이고 당연한 처사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저희들에게도 부메랑 화살처럼 돌아오고 시 예산에서도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신청할 때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14년에 내려와서 15년 말이 되기까지 동네에서 많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뤄왔는데 결과적으로 체육시설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들끼리도 회의를 할 때 논란이 있었다고 보니까 봅니다.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해수탕에 체력단련시설을 다른 일반 다목적 시설로 무슨 슈퍼나 이런 것으로 하고 그것을 옮겨와서 이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찾으러 보냈는데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토지는 협의회 것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다른 실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팀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가지러 보냈는데 보시고 나중에 심의합시다. 됐지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은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직원채용이 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다음 내용은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직원채용 건이 있다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불국사숙박단지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신 것 같고요. 성급한 이유를, 이번에 올라와서 안 될 사항을 제가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요.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유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땅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 시유지가 맞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유지이지요? 그렇게 급할 것이 없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6년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융자심사와 시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김동해위원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투·융자심사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는 투·융자심사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심사 전에 해야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에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돼요?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투·융자심사 액수가 안 들어가야지요.

김동해위원

무엇이 아니에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투·융자심사부터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투·융자심사 기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지특비 13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인데요. 지특비와 도비를 준다는 보장이 무슨, 17년도에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무슨 명목으로 확보할지가 의문이 되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계획에는 내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청회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 토론회라든지 주민의견에서 반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위원들 중에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못하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이 4가지가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투·융자심사 받고 예산확보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땅이 우리 것이잖아요. 예산확보에 명확한 예산확보의 방법도 제시해 주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아무 것도 없이 해서 공유재산변경심사를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건더기도 안돼요.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 변경심사를 우리가 이 안건 자체를 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는 내년도에 가서 하고...

김동해위원

자, 보십시오. 실시설계용역 전까지 심사의뢰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상해서 여기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전까지 심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다 같이 불국사숙박단지를 가보고 올해 겨울에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동계훈련을 잘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일단...

김동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인데 늦게 해도 되는 겁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해야지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하나할 때도 처음부터 절차라든지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불국사숙박단지에 실내스포츠 건립은 민원이 엄청 오래된 민원이지요? 숙원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6대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또 우리 스포츠에 어떤 활성화 또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경제창출 이런 것을 누차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여기 동계훈련장에 작년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급하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 7월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수년 전부터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었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미뤄오다가 작년 7월에 위원님 여섯 분, 일곱 분이 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으려는 과정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게 되었는데, 원래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예산 2억 원을 요구해봤는데, 처음에는 되었고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고 이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동계훈련을 하고 있을 때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동계훈련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꼈기에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에 가셨죠. 동계훈련 할 때 1월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정상 안 되었다고 하기에 지금 다시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용역을 끝났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13일까지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타당성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죠. 7월인가 4월에 추경에...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획하려면 우리 예산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용역비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11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11월에 한다고 해놨는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올린다고 해놨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2015년 11월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4월에 추경에 해서 2,500만 원...

김동해위원

추경에 얼마를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500만 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김동해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그러면 내년 것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덜 되었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반영에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1월 같으면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돌아가신 이경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계실 때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집행부와 많이 싸우시고 했잖아요. 그런 분의 유지를 받들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가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급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4월에 추경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지금 용역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7월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1월 13일이요.

정현주위원

현재 용역결과는 거의 나왔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거듭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워서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꼭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에 이곳을 가지 않더라도, 이미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거의 저는 초선인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누차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데도 지금 여태껏 진행이 안 되었고 용역도 이미 4월에 추경이 되었다면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좀 절차성에 문제를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셨던 것 같은데 담당자 분께서 절차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문제인데요. 총 예산이 지금 34억 원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가 80%라고 해서 27억 2,000만 원이 국비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7억 원 국비 중에 10억 원이 내년도에 가내시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10억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비 10억 원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국비의 보조비율에 맞춰서 20% 시비를 얹고 나머지는 2017년에, 15년 추경이나 17년에...

정현주위원

다 내려올 계획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장려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장려 사업이요? 이것은 전혀 차질이 없을까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으로 하는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은 건립 후 관리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국사 숙박단지 내 스포츠시설 건립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양남실내체육 생활체육시설건립, 불국사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건립사업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양남실내생활체육시설건립, 불국사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건립 건은 목록에서 삭제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