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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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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공설시장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으로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국제적 경험 축적과 행정우수사례 발굴, 정책입안 활동을 위하여 대만의 타이베이시와 홍콩을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권영길 의장님과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님, 김성수․김항대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와 나라시 자매결연 45주년 기념하여 권영길 의장님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행사 참석과 두 도시간의 문화, 관광 등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6일 권영길 의장님과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 철길에서 장애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진 이기태 경감의 유해가 봉안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애도하였습니다.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권영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께서는 익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의원 상호간의 교류활동을 가졌습니다. 11월 4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였습니다.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권영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께서는 부산 해운대구의회와 연제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원 상호간의 교류활동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최덕규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이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의원

의장님, 잠깐 발언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발언하십시오.

김동해의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엄순섭 위원장님이 미국 방문을 하였습니다. 공적인 일로 가셨습니까, 사적인 일로 가셨습니까?

권영길의장

공적으로 갔죠.

김동해의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를 안 하시죠?

권영길의장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습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의원

왜 안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공적인 업무로 가셨지요?

권영길의장

공적으로 갔죠.

김동해의원

공적으로 가셨죠?

권영길의장

당연하지요.

김동해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