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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5-11-16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월 12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부합되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시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홍보활동과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과 행정 환경 변화 지역의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완화하고 수혜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위기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남 실내 생활 체육시설 건립 후 관리 방안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입니다.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의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읍·면·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강읍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으며,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활용도와 기대효과도 높아 필요한 것으로 가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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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열 다섯(15)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범위에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 소득기반사업을 추가하여 자금운용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농촌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상수도 경영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일부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13번이고요,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책자 보시게 되면, 224쪽에 보시게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을 할 때 자부담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20%, 그래서 농어업, 축산업에서는 자부담비율이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유독 지금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그 대부분의 비용들이 보면, 물론 신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차연도, 2차연도해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 죽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지금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옥 같으면 문제가 별로 덜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사설전통시장도 많고, 사설도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까지 자부담 없이 우리가 직접수행을 해서 다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에 농어업,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한 60∼70%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조례개정할 때 좀 삽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덕규의원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의 지원사항은 대부분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시설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가 대부분 경주시인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시설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별로 크게 맞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시장 전통 세일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경상사업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동시장 장옥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재가 난 거기도 14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 100%해서 국․도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시비 합해서 1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 중앙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설입니다.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우리가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형평성에 맞게끔 안 하고 농민들은 지금 50%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물어보십시오. 50%씩 합니다. 옛날에 20% 정도 하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덕규의원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못 하시면 박기도 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해의원

박기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권영길의장

박기도 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도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히 사설시장에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대부분 다 보면 보수사업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한 푼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해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동해의원

국장님, 그런데요 전통시장 특별법 다 읽어보셨습니까? 전통시장특별법에 하면요,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는 이해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게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조례개정할 때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기 위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다른 안건.

권영길의장

여기에 대해서... 박기도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372쪽에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궁금한 것이 모두에 설명하실 때 개정사유로 행정자치부 경영현실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수도요금현실화 계획을 갖고 그에 맞추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373쪽에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실화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앞서서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노후관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383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노후관이 교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이것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절대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지 명확히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현재 저희들 누수율이, 누수되는 금액이 연간 12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주시에 20년 이상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1,000억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t당 평균 급수비용이 누수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평균 생산단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0억 원 정도 매년 편성되고 있는 상수도 누수관 교체비용을 상승하라는 데 대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만큼 여기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렇다면 현재 누수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최덕규의원

시비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로도 아마 지금 충청도의 어떤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수도관, 상수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인상된 결과가 정말 시민들께서 시설이 개선되었다 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원

감사합니다.

김동해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이건입니까?

김동해의원

아니요, 전통시장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전통시장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김동해의원

예.

권영길의장

답변을 최덕규 부위원장이 해야 됩니까?

김동해의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 박기도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대답을 하실 때 특별법에 의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의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게 사진도 다 찍어왔고요, 중앙시장의 자금의 용도는 시설환경개선 일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뭔 줄 아세요? 개인의 사업을 도우도록 냉동창고를 해 줬습니다. 개인냉동창고를 다 해 줬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이게 법에 맞는지를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물전에 개인냉동창고를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부담 없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어물전 개인냉동창고는 보험회사에.

김동해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13년도에 14억 원 들여서 해 줬지 않습니까? 보험에 드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해 준 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화재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아니요, 화재사건 전에 우리가 2013년도에 보면 지원을 14억 원해 줬습니다. 해 줬을 때 보면 냉동창고까지 개인, 집집마다 냉동창고를 다 해 줬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의원

이것은 용도에 맞게끔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특별법에 자금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동해의원

파악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 찍어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찍어오고, 전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냉동창고는 두 개 상가, 2인 이상에 한 개 냉동창고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공동사용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사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1억 3,000만 원 했습니다.

김동해의원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체 14억 원 중에 1억 3,000만 원 자부담했습니다.

김동해의원

자료 확실합니까? 자료를 끝나마마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박기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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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