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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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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6일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월 28일 한현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례회 일정과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였습니다.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께서는 복합행정선 운영현황과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과 안성시 하개정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12월 1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과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 기반강화 및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초연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과 미래세대 투자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어촌 소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과 전통시장개선 및 기업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이전, 행사성 경비 및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0억 원으로서 2015년도 본예산 1조 520억 원보다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680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8,440억 원보다 2.9%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2,240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2,080억 원 보다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530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9억 원, 세외수입 272억 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3% 줄어든 2,77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5.7% 증가된 3,394억 원과 조정교부금 2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왕경복원, 화랑마을 조성, 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49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0억 원,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1,670억 원으로서 엑스포 기념공원 등 문화예술부문 223억 원, 화랑마을 조성 등 관광 부문 349억 원,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체육 부문 23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164억 원, 신라왕경 복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7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7억 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 234억 원, 폐기물 부문 205억 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 18억 원 등 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2,354억 원으로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404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43억 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617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 1,023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9억 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 122억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7억 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95억 원으로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부문 856억 원, 산림보호 등 임업 부문 144억 원, 해양수산 부문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1억 원으로서 기업 투자유치 부문 30억 원, 산업진흥 부문 22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9억 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1억 원으로서 도로 부문 103억 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3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3억 원으로서 수자원 부문 103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363억 원, 산업단지 부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310억 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240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2,080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910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330억 원 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24억 원보다 0.4% 증가한 426억 원으로서 정수장 관리 108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16억 원, 상수원 지원사업 6억 원, 노후배수관 개량 및 보수 20억 원,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1억 원,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공사 7억 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480억 원보다 0.8% 증가한 484억 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93억 원, 민간위탁운영비 16억 원, BTO/BTL 사업 부담금 198억 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137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1,176억 원보다 13.3% 증가한 1,33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95억 원으로서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13억 원, 주요 사적지 운영 14억 원, 사적지 시설물 유지 18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억 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서 하천감시 및 제방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9억 원으로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7억 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8억 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5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에 33억 원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서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795억 원으로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72억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HICO(화백컨벤션센터) 환경개선 15억 원, 예비비에 7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58억 원으로서 원자력주변지역관리비 7억 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연구시설건립 80억 원,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27억 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6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47억 원으로 2015년 309억 원보다 12.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347억 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293억 원, 전입금 48억 원, 이자수입 등 6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94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인 12월 23일과 24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과 읍·면·동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승직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경익 의원님, 부위원장은 장동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경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동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이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으로부터 신병치료와 관련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병치료 중인 김성규 의원님의 청가를 12월 24일까지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