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0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5-12-03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예산안과 2015년 11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오토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2015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캠핑장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비수기 이용요금을 30%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내수진작 체계에 부합하면서 비수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아’를 ‘사람’으로, ‘위하여’를 ‘따라’, 인용법률랍표 사용 및 띄어쓰기, 도로명 주소로 변경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3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규정된 것을 서버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매월 1일 0시부터 익월 전체를 시설 예약하여 24시간 이내 결제하도록 하고 사용예정일이 24시간 미만 시설예약의 경우 결제를 예약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결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사용에는 각종 내수진작책 즉 블랙프라이데이, 할매할배의 날 등에 동참하고 비수기 이용촉진을 위하여 30% 내에 이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및 제15조 손해배상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불공정이용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여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과 이용자수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이 계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비수기에 시설사용료 감액이네요.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감액하면 주말에도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주중에만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수기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서 감액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엄순섭위원

30% 이내에 감액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그냥 30%라고 하면 20% 해 줄 수 있고 10% 해 줄 수 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0% 이내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매할배의 날과 블랙프라이데이 시책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별표 6쪽을 보시면 비수기에 주말은 15만 원, 주중 12만 원으로 된 것을 30% 인하했을 때 주말에 10만 5,000원까지 그리고 주중에는 8만 4,000원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8만 4,000원까지,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어떤 사항을 권고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때는 20% 하고 30% 하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30% 이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시보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비수기 때마다 정해서 20%, 30% 이렇게 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딱 정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휴양림이나 도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30%,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에 캠핑장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30%, 20%, 3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정을 딱 정해 놔야 되지, 어떤 때는 10% 감액해 주고 어떤 때는 20% 감액해 주고 어떤 때는 30% 감액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경기라든지 방금 말한 메르스 또는 세월호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 경기활성화, 경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처하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엄순섭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들 끊어서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30% 이내에서 적용하고 필요할 때에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이내에 적용하는 것은 아는데 30% 할 때도 있고 20% 하는 것은 달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30% 이내에서 30%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제 뜻이 그 뜻이 아니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시장이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이 상황이 이럴 경우에는 10%로 감액했을 때 감액한다고 하면 규정을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내어서 30% 이내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례상으로는 30%로 되어 있지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10%도 할 수 있고 30% 범위를 조례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10% 할 것인지, 15% 할 것인지, 20% 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규정에 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30%까지 감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20% 할 수 있고, 10% 할 수 있고, 30%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카라반과 캠핑장 야외 그것은 우리가 카라반을 더 하기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증설 10대를 더 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현재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재 야외 캠핑장 다 없애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야외 캠핑장은 다 없애지는 않고 남는 면이 10면 정도 남습니다.

엄순섭위원

10면 정도 남고 나머지를 카라반을 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카라반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손경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사용료 인하는 물론 30% 내에 해서 시장이 결재를 하지만 시장 결재라고 하면 우리가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메르스나 이런 사항이 다 지나가고 며칠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조례에 다른 보안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블랙프라이데이, 할배할매의 날 등이 있습니다. 비수기가 여름도 있고 1년 운행을 해보면 비수기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충 기준점을 공시해서 특별한 사용 시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블랙프라이데이, 할매할배의 날에 할 때마다 외부에 공시를 안 하고 그때 좀 인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장님 결재를 해놓으면 외부 사람이 누가 압니까? 목적이 그런 비수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런 날 할인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시가 되어서 알아야지,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할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면 밖에서 누가 알고 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으로 전국에 지자체, 사설 개인이 하는 곳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고시를 그때그때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효과가 있으려면 그때마다 이런 특별한 날은 공시될 때 사전에 아예 1년 내내 고시를 해야 되고 1년에 비수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수기라도 나중에 손님이 많으면 비수기 개념을 없애줘야 되고요. 1년 중에 휴가기간을 잡고 비수기라고 사용료가 싸니까 경주에 가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지, 그때 문제가 있어서 며칠 전에 시장님이 결재해서 공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옵니까? 비수기에 가는 여행도 바로 즉흥적으로 하루나 일주일 전에 가지 않고 보통 단체로 가면 최소한 보름 이상씩 계획을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시방법을 보안을 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우리시가 타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용료가 15만 원씩 인하가 안 되었을 때 높게 책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사설이나 개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할매할배의 날이라든지 블랙프라이데이 때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그날은 아니지만 사용료를...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례 7조에 내수 진작 등등 내시해놨단 말입니다. 1년 중에 사용해보면 특별한 비수기가 며칠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은 아예 할인하는 것을 20%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예 정해놓은 것이 맞고 그 외에 메르스 등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개념으로 단서를 달아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할매할배의 날도 확실하게 해 주는 것 없이 있다가 며칠 뒤에 우리 시장님이 해 줍시다 라고 해서 20% 인하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운영개념은 아닌데 이런 것은 밖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경주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밖에서 사전에 미리 알아야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오는 것이지, 즉시 공시 해놓는다고 해서 인터넷에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손님이 오는데 할인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맞지 않고 원칙을 정해서 국장님 전결로 하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토캠핑장 안에 카라반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18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대가 있고 지금 증설을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0대 정도 증설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8대이고, 18대가 있는데 연평균 이용료가 몇 %가 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5억 1,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비율...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율은 거의 다 현재 50% 이상 56%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성수기에는 100% 다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수기에는 거의 손님이 없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수기에는 현재 초기에는 우리시가 최초로 되었을 때 50%까지 갔는데 떨어진 것이 35%에서 40%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비수기에 30% 정도 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수기에도 방을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30%를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호텔에서도 비수기에는 50% 이상 할인을 합니다. 품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가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창출해내는 것이 일종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30%를 제안해서 빈방 놀릴 필요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제가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시가 현재 당초에 우리가 실시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영천, 안동, 청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비수기에 6만 원 합니다. 주중 6만 원과 8만 원...
승직

박승직위원

정상가에 다른 지역에는 몇 % 정도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인을 안 한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최초에 낮게 책정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직자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닌 말로 비수기에 문 닫아 놓고 놀리면 무엇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맞췄고 그때는 민간이 없었고 현재는 영천이나 그런 곳에는 아예 인하가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6만 원, 8만 원 처음에 그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에는 비수기에 할인 안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30%라도 해보자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면 지금은 30%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수기에 방을 놀리면 무엇 합니까? 한 50%라도 받고 방을 팔면 되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지역의 균형과 사설, 개인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경쟁력 확보라든지 경주시민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20% 할인을 해 줍니다. 이 시기에 또 인하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 이야기는 참고적으로 듣고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30%를 하든지, 40%를 하든지 어차피 할인을 해서 비수기에 이용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기준은 어떤 경우에는 10%, 20%, 30%까지 나름대로 안에 세부세칙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30% 이내에서 하되 비수기에 최소한 2016년도에 들어왔을 때 하고 상황으로 봤을 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어차피 30% 정해놓았으면 30% 할인하게 됩니다. 30%까지 정해놓으면 어차피 20% 해 주고, 10% 해 주지 않거든요. 30%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라는 것보다는 30%는 비수기에 할인을 한다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은 15% 해 주고 30% 해 주고 그렇게 정책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30%로 간다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추가로 듣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30%까지 할인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30%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박승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30%까지 한다고 하지만 모든 법령 사항에 너무 이렇게 매어지는 것보다는 30%까지 한다, 30%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할인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 해 준다고 공고를 해야 되지, 30%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몇 % 받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0% 정도까지 한 것을 가지고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조례규정 상에는 그렇게 해놓지만 실제상 운영은 30%...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를 해놔야지. 30%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못을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예산서를 보니까 수익이 7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10개를 했을 때 7억 원 정도로 감안합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도 예산에 해양수산과 세입을 보니까 7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4년도에는 5억 1,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5년도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억 6,300만 원입니다. 올해 메르스라든지 20% 감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봤을 때...

서호대위원

내년에는 추가로 만들었을 때 7억 원을 예상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왜냐하면 불국사자연휴양림 그것은 2억 원 얼마 세수가 잡히던데 지금 세미나실 짓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투자에 비하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불국사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카라반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1년에 50 몇 %에 7억 원, 앞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 말씀대로 인하를 50% 정도 내로 하지 말고 30%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비수기에 더 받으면 수익창출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할인혜택을 준다면 인터넷에 공고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카라반 계약 받을 때 창을 띄워서,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누가 어느 정도 차등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니까 30% 하고 하면 좋겠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익은 나는데, 수익창출은 되는데 투자는 적게 되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수익이 많이 되어야지, 세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연휴양림 관리비도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시설비, 조경정리 그렇게 들어가는데 돈 2억 몇 천 들어오고 이것은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7억 원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다 차는 줄 알았는데 1년에 50 몇 %라고 하니까 비수기에 이것은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겨울철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월, 1월, 2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수기는 보통 봄철이나 농사철 말고는 겨울철에는 이용이 많습니다. 방학이라든지 그럴 때는 많습니다.

정문락위원

괜찮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농사철에는 그때 비수기로 잡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때는 할인율을 더 많이 잡지요? 30% 하지 말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 그러면 타 지역과...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0%로 해도 금액이 높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특별할인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할인기간이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할인율을 높여서 이용률을 높여야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 조례상 올라온 별표를 보면 7, 8월만 성수기이고 그 외에는 전부 비수기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월에서 6월에는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지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5, 6월과 9, 10월 정도는 준성수기가 되거든요. 그때에는 한 10%, 지금 여기에는 별표에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공식적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기간 동안에 손님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10% 정도 더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표에는 20% 아닙니까? 성수기 15만 원에 비수기 12만 원이니까 지금 20% 해놓고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할매할배의 날에 특별할인 기간을 적용해서 10% 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특정한 날은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도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하라고...

최덕규부위원장

같이 하라고 했을 때 10%쯤 더해서 30%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수기는 다 그렇게...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별표대로 받으실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별표는 말입니다. 6쪽의 별표는 현재 받는 금액이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성수기, 비수기로 해서 9쪽에 별표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이용수치, 성수기 7, 8월, 주말 18만 원, 주중 15만 원, 그 다음 비수기 주말 15만 원, 주중 12만 원 해놨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20%쯤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중과 성수기, 비수기에도 20%쯤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간이 있으면 10%씩 되어서 30%씩까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비수기 전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가격에서 비수기...

최덕규부위원장

이 가격에서 또 30% 해 주시겠다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가격에서 성수기, 비수기를 대비해서 20%이지만 전체 비수기 가격에서 30%...

최덕규부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한현태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18대하고 10대로 해서 28대가 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직원들은 상시로 운영을 하지요? 일반인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창출을 위해서 6명을 씁니다.

한현태위원

그때 보고를 받았고,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수기가 7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성수기를 7월로 하고 8월로 성수기로 봤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반 동안 운영을 해봤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운홀딩스라고 해서 전자시스템관리자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고 전반적인 운영은 현장에서 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30%도 좋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탄력이 부족한 것은 맞지요? 가격이 일반인과 비슷합니까? 일반 개인 업자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현태위원

우리가 쌉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금 쌉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싸다는 규정은 다르지만 저희들은 6인실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4인실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2월 말에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같이 요금표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0대를 더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표 기준으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30% 인하를 해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에 주중에는 6만 원, 주말에는 7만 5,000원 정도...

한현태위원

7, 8월을 제외하면 다 비수기로 한다는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거기에서 준성수기라고 해서 5, 6월에는 사실 그렇게 할인율을 그렇게 안 높여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겨울에는 특별 할인기간이라고 해서 30%하고 또 주말에는 잘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는 그때 다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성수기가 7, 8월입니다.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12월 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2월 말도 비수기로 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순섭위원

그때 그날 하루, 이틀인데 그날은 아마 무조건 다 찰 것입니다. 맞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성수기라도 사실 7, 8월이 아니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딱 그렇게, 성수기는 7월 15일도 빠르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성수기라고 해놓으면 7월 초에 오는 사람도 8월 말에 오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요일, 토요일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평일에 와야 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아니면 활성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오류캠핑장을 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70, 80%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70, 80%를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니까 물론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활성화를 하지만, 돈 벌이 목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70, 80%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도 70, 80% 가동을 할 수 없어요. 또 요금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옆에 사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이 싸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설뿐만 아니라 주위에 엄청나게 좋은 펜션이 많이 들어섭니다. 짓고 있는 것이 다 펜션이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갈수록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30% 감액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해서 정말 평일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야만 지금 10대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례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런 부분은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30% 정한다고 하더라도 30%도 감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다시 더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다시 평일에 활용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는 감사할 때 문제이고 지금 어느 숙박시설이고 평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도 평일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평일에는 50%라든지 평일 개념으로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운영하시면 평일 개념에서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것은 지금 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에 30%가 문제가 아니고 평일 요금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같이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분화를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평일은 주중을 평일로 하지 않습니까? 주말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주중이 평일 아닙니까?

한현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12월 30일, 1월 1일 이런 부분도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7, 9월이 거의 펜션 또는 캠핑장으로 하고 있고...

한현태위원

전국적인 추세보다 경주시에 맞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말, 주중으로 그렇게...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성수기를 제외하고 비수기에는 주중, 평일이고 평일, 주말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30%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년 동안 해보시고 거기에서 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면 평일 부분에서 30%를 다시 50% 하든지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조례를 30% 이내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12월 31일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고시를 해서 이것이 주말이 아니라도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주시면 거기에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최고 성수기는 사실 12월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망년회와 해 뜨는 해맞이 하는 1월 1일에 거의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30%까지 한다고 수정안을 내어주셔야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30% 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런데 30%까지 해놓으면 특별할인기간으로 해서 20%도 하고 30% 하는 것이 맞습니다. 30% 이내로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최덕규부위원장

9월에는 20%만 해 주고 1월에는 30% 해 주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어 제출한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과 문무대왕, 장보고 등 진취적이고 찬란했던 신라의 대표적인 해양 인물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문화의 창달과 해양관광진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조례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과 5쪽은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해양문화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시책발굴, 청소년해양학교운영,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시책발굴은 해양체험행사, 학술대회, 개발사업 등 꾸준한 시책발굴을 통해 해양문화와 해양관광진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5조 청소년해양학교운영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문무대왕의 국토사랑정신과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해양교육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체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전문기관 등과의 공동협력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정예명품해양체험교육으로 경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시책발굴과 제5조에 따른 청소년해양학교 운영, 제15조, 제16조 문무대왕해양대상시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추진위원회구성운영은 대형 국책사업유치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두었습니다. 5쪽에서 7쪽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 회의, 위원회 해촉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문무대왕해양대상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해양과학, 해양문화, 청소년해양인재양성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무대왕해양대상은 해양과학, 해양문화, 청소년해양인 인재분야로 각 구분하여 각 분야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문무대왕의 국토사랑정신과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을 계승 발전은 물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 7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꼭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위해서 간담회 시에 한 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항은 바로 예산과 연관이 되어서 12월에 우리 간담회를 할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최덕규부위원장

준비를 조금 일찍 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꼭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처음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꼭 간담회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하나 생기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와 문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총 2020년까지 4억 5,000만 원, 시비 22억 원이 투자가 되네요. 그렇지요? 2020년도까지 15쪽에...

최덕규부위원장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십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한현태위원

재원조달이 2020년이 되면 종료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5차년도까지 정도만 비용추계를 해놨습니다.

한현태위원

계속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현재 전체 금액은 2,200억 원으로 추정을 하지만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년까지만 해놨지 골고루 계속 이어지니까...

한현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호대위원

5년까지밖에 서류가 그렇게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지.

한현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5쪽, 10쪽 구성 및 임기라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 중에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부시장 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 공동 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조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해야 되지, 설사 시장님이 어떤 분을 시키더라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은 조금 이해를 달리해 주시면, 위원 중에 호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 중에 호선 한다고 되어야 되지 위원은 어차피 공무원하고 예외는 시장이나 의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그런 위원회가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 의정으로 하시는데 되는데 서류상으로 호선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은 당연히 위원장이 되고요.

서호대위원

그것은 2항에 있고 1항 자체가 시장이 2항에, 3항에 있고 2항에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뒤에 봅시다. 비용추계서에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네요.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도별로 5억 5,000만 원씩 같은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해마다 9,000만 원씩 국가나 경상북도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뒤에 참고에 보시면, 17쪽에 참고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실경뮤지컬이 3억 원이 있는데 실경뮤지컬 만파식적은 도비를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만파식적 사업을 하는데 9,000만 원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부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좀 그렇고, 그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민간행사, 일반운영비 등등 5억 5,000만 원, 5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행사를 발굴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를 여기에 삽입을 시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중에...
승직

박승직위원

여름에 해변가요제와 몇 개가 있잖아요. 언론사에 하는 것도 있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해양문화 및 해양진행관광조례에 다르게 하면서 비용추계서에...
승직

박승직위원

왜 다르게 합니까? 현재 그런 유사한 행사에 여기에 어차피 포함을 시켜야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여기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해 돕기 위해서 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만파식적 행사비로 도비 9,000만 원 받아오면 이 행사는 이 안에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놓았으면 세출에도 그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만파식적은 3억 원 정도 보고 도비를 받았을 때 여기 세입과 그리고 여기에 세출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만파식적이나 제가 이야기한 해변가요제나 이런 부분 행사가 이 조례안에 이 행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행사 대행하는 기관에 예산만 존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가야 되지, 그것과 무관하게 별도로 5억 5,000만 원씩 해마다 까먹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새롭게 개발한 그 사항이 17쪽에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출은 민간행사로 했습니다. 보시면 경주문화재단에 이렇게 해서 실경뮤지컬을 하면서...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별도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만파식적이나 그런 등등을 이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 까먹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것 말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안 짜였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간부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 행사를 해서 우리 경주시가 크게 덕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경주에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 또는 문무대왕 주변에 현재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것을 통치했을 때 해양관광 쪽, 바다를 좀 이렇게 하는 관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거의 해양문화진흥조례안이 타 시․군에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신라호국정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 이사부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 상품을 하는 쪽으로...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다른 행사도 있는데 굳이 시비를 투입시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문무대왕 사항,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17쪽에 있는 사항은 현재 무엇이냐 하면 이 사항을 장보고 사항이라든지 전국적인 큰 사항을 하려면 진흥원의 구성 또는 감포 해양 100주년에 따른 국책사업, 대형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근거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보조해야 되고 민간행사보조 전부 예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급하게 해서 다른 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경주시에 크게 득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 크게 득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한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해안이 44.52km입니다. 속초는 17km로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고 강릉이 22km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가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 침체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발굴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해양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점점 무엇인가를 현재 발굴을 해서 이것을 개척해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저희들이 갖춰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너무나 이렇게 가지지 못 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현재 새롭게 무엇인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마음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7쪽을 봐주시면 16년도에 5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 원 중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중에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예를 들면 실경뮤지컬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문무대왕 청소년 마린스쿨은 시비가 아니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원전지원금을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놓았고 그리고 또 문무대왕 사항은...

장동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이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크게 더 생각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7쪽에 7번, 8번에 대한 이 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근거규정을 만들려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기존 유사한 형태의 조금 전에 어떤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나오는 공유재산은 물론 여기는 시민행정국이라고 하겠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역사문화관건립을 하고 부지매입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역사문화관과 동해 프로젝트는 아직 용역도 하고 공식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용역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도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용역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경주시에 해당되는 동해안에 이 사업이 우리가 반드시 공모해서 도에 지원받고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기반 여건과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정상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가 문무대왕의 업적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다가 근래 들어서 통일이 주목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문무대왕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이 되는 그런 시점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감포개항 100주년은 언제가 100주년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20년이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020년까지 5년쯤 남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 그런 내용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서 집행하지 못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7쪽에 있는 7, 8번이 해당 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과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4번은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16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6번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원전지원금을 신청해놨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원전지원금보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경주시에서 민간행사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여기에서 경주시포상조례를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포상조례가 아니고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돌리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을 같이 했을 때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다 읽어 보지를 못 했는데 비용추계라는 것은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막연하게 행사를 하겠다, 보조금 주겠다고 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 6조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해양학교 운영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이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비용추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이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17쪽에 있는 내용이 앞에 비용추계에 대한...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예산과 5억 5,000만 원과 5억 2,000만 원은 다 동일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내용이 앞과 동일해야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추진 중에 밑에 세출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간행사에 그렇게 함유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7조를 아직 못 찾겠는데 일반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사무실을 낸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쪽인데 7, 8번 감포항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구성 그 다음에 문무대왕 사항 진흥숙원 그런 문제 그리고 해양문화 관광활성화 용역방안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물론 우리가 해양문화에 대해서 선양하고 앞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해나가려고 하면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함부로 펑펑 쓰는 그런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하나해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7, 8번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 지금 여기에 비롯해서 나온 것이 문무대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나의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7, 8번 이 문제는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별도의 다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은 6쪽을 봐주십시오. 11조에 위원장 직무와 2번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하게,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동위원장이라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봐주십시오. 그 뒤에 또 12조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별 회의, 분과위원별회의는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데 세밀하지 못 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구들을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조 2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호소한다는 것을 수정했을 때 뒤에‘모두’라는 말은‘공동위원장 모두가’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 앞에도 공동위원장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분과위원별도 분과는 어떤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소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분과위원회는 안에서 위원들이...

엄순섭위원

안에 어떤 분과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인 위원 중에...

엄순섭위원

20인 중에 어떤 분과, 2개 분과가 있을 수 있고 3개 분과가 있을 수 있고 분과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설령 오늘 이것이 통과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면 고치는 것을 잠깐 하지만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토론하시고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하시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한현태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토론을...

최덕규부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시고 토론하실 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엄순섭 위원님도 하셨는데 토론을 충분히 하셔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시고 이 조례안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간담회 할 때 다른 것은 공유재산을 몇 번 가져오더니 이것은 한 번도 안 가져 왔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2월에 간담회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간담회가 마침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만 일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아주 타당성 있게 조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던데 사실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 보고 타당성 있게 조례를 내놓아야지. 그냥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전문위원들이 더 하셔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위원장 2명을‘위원장'로 제10조2항 중‘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제11조제1항‘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함에 있어' '각자' 삭제하고 제2항‘위원장 모두가'를‘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동해안은 신라의 동해관문이자 해양실크로드의 동단기점으로서 동서양 문명교류와 신라해양사상의 정신이 담겨있는 핵심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문무대왕수중릉을 비롯한 이견대, 감은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해양역사문화를 안내하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라의 해양문명교류와 문무대왕의 국토사랑정신을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에게 해양역사와 해양문화 해양체험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의 해양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 해양체교육 전문콘텐츠의 지자체 최초 로 선점할 수 있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일원의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해양문명교류 테마관, 동해 해양사문화관, 만파식적관 등의 계획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조달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을 제외한 공사비 65억 원은 국․도비 또는 기타 지원금을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10,084㎡, 건물 연면적 1,176㎡로 1987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부지매입비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약 3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부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국통일을 달성하고 국토사랑정신이 서린 문무대왕수중릉과 감은사지 등 중요 해양역사문화 유적이 있음에도 전문적으로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시설이 없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 됩니다. 토지소유자인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대본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대한 매각 또는 캠핑장, 펜션 등의 임대 문의가 많으며 현재 폐교부지 임대자가 장기임대 또는 매각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합니다. 덧붙여 임대기간 연장 시 임대인의 시설투자 회수기간이 부족해 장기임대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후 경주시에서 매입할 것인지 매입의사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경주시에서 매입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의 임대수입을 고려해 볼 때 매각처분은 아니더라도 장기임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지매입비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확보하고 2018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장기임대의 방지하여 향후 신라 해양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전에 우리 간담회 보고할 때는 박태수 국장님 그때 안 오셨죠? 오늘 처음 오셨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 국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두 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토론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들이 간담회에서 전부 다 토론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질의할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정회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라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분교나 학교 쪽에 매입하면 동네하고 어느 학교든지 상충이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창회하고 옛날에 이 학교들이 전부 다 기부채납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우리 감포에 예를 들어 전촌초등학교도 그렇고 대본초등학교도 그런데 동네에 초등학교 동창회나 이장님 한번 만나 봤습니까?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임실치즈를 할 때부터, 제가 감포에 근무할 때부터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알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임실치즈를 할 때 그 당시에 임실치즈를 하기 위해서 한 절차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쪽에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직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임실치즈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네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발전기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동창회나 동네에 말썽 소지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옛날에 학교 기부채납해서 했는데 동네에서 이용 못 하고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것 하려는, 그게 아주 활성화 되어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또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우리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땅 매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봐도.
승직

박승직위원

문무대왕 해양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이 경상북도가 경주시하고 해 보기 위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언론 상으로 보니까 용역비를 한 3억 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용역 착수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 맞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1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대로 하면. 100억 원짜리 사업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게 세부용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을 해 가지고 의회 전체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야지요. 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 세부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의 이야기는 토지 매입이 급박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사실 절차상으로 100억 원짜리 사업하는데 의회에, 용역도 한 번 안 해 보고 의회 전체 위원들 어떤 의견도 듣지도 않고 여기 지금 위원회 아홉 명 앉았습니다. 표결로 하면 찬성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절차상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표명화 되었을 때 용역을 해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이 사업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우선순위가 만약에 내년 6월 말 이후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장기임대 계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토지매입 하는 데 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내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분할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계획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는, 약간 절차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때문에 그렇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서 국․소별로 하는데 국․소별 보고 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각 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 13쪽입니다.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옆에 일반 상가건물은 영업보상까지 다 완료를 해서 철거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중앙교회 부지는 현재 짓고 있는 곳에 공정이 한 70%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이전에 완벽하게 이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중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철거를 하고 중앙교회부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를 선택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잔금 치르기로 한 날짜가 며칠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2월 30일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원 계획상...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에는 지난 7월 31일이었고요.

최덕규부위원장

7월 31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현재 이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잔금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7월 31일이 잔금을 치르는 날이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돈은 있었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7월 31일에 잔금을 치르셔야지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외에는 그 사람들이 늦게 지어서 못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경주시 책임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의 계약서에 보면 상호협의 하에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저희들이 연기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좀 받아서 그렇게 변경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월 31일에 해서 등기한다고 2월까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계약을 할 때 31일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고 이사하는 유예기간을 한두 달로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유예기간에는 거기에 대해 일정기간의 대부료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원칙은 계약서에 상호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쪽이 협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7월 31일 이후로 우리가 돈이 없다든가 돈이 부족했으면, 6개월 늦어지면 저희들이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입자가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경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7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늘렸어요. 매수자가 12월 31일까지 손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여건이라든지 사정을 봐서 변동이 생기겠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좀 경주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회잔금 날짜가 처음 계약서 상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준공이 되어야 이사 가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서에 있듯이 공기가 늦어진 만큼 우리가 잔금을 지불하면 그 뒤로 월정 임대를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일정 기간을 늦추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 준공 공기일자가 대충 예정되는 게 언제 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년 말 2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2016년도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다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다 됩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중앙교회를 매입할 때 자금 여력이 없어서 분할로 매입하는 그런 편의는 우리시가 받았습니다. 교회 역시 매각을 시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우리도 필요해서 했고 물론 분할로 매입 했다고 해서 시가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금 만료 기간부터 어쨌든 재계약을 기간연장을 6개월 해 줬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7월 말부터 한 5개월 해 줬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사실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만료된 시점부터 임대를 계산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5개월 봐주더라도 12월 말부터 등기이전하고 임대를 받으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원래는 7월부터 계약만료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고 그때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가 봐줬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여건이...

서호대위원

물론 제가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분할해서 땅값을 한 번에 다 못 주고 편의를 봤으니까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자꾸 그것은 편의를 봐주듯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교회라서 그렇다고 하는 둥, 그렇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1, 2월은 대부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사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봐주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성동시장에 대해서 매각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고요. 지금 벤치마킹도 타 시․군에 다녀와서 다음 주 중으로 매각계획수립을 하고 바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상인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95% 이상 매각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보고를 보면 일은 많이 했는데 왜 한 쪽밖에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축약해서 내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홈플러스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 처음에 할 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소관이 저희 부서여서 계속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왔지만 지금 땅을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땅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시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시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충효 경기가 부진하고 있으니까 충효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충효를 발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대한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안 샀습니까? 그렇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다시 시가 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에 책임을 좀 전가시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그렇습니까?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해야지. 희망펀드를 조성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희망펀드는 조성을 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또 등기하는데 등기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가등기 이전을 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홈플러스 측에서 그러면 땅을 다시 팔겠다고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홈플러스 사업장...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홈플러스는 이미 현재는 손을 떼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땅을 팔겠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금액에도 엄청나게 차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땅을 내놓고 도로 누가 살 사람은 사라고 하고 시에 내수 요구해놨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봅니다. 홈플러스가 충효 외에 다른 지역에 개설할 계획이나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올해 도시가스배관망 때문에 불국지역에 17km로 해서 54억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거의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설치하는 방법 지역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천북에서 강동까지 가는 원거리배관망 사업에 예산을 요구해놨고요. 불국권에서 올해 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방법상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본배관망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배관망을 따라서 거기에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가스를 연결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이 54억 원을 가지고 개인보다는 전체 배관망 골격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중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 골격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주민들도 처음 시행했듯이 주 배관망만 하고 나머지 거기에 예산을 더하면 많은 가구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고 권역도 해보니까 그 내에서 형평성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국사 권역에서 가스계량기가 2,500개쯤 설치를 해서 주변을 했고요.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다 좋고요. 현재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을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에 한해서 한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손경익위원

그 사업을 지나서 그 사업은 주 배관망이 다 되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 배관망이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원거리 배관망에 대해서 저희는 불국지역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원거리 말고 가까운 배관망 설치한 그 아래 사이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 외에 마을별로 들어가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불국사에서 올해 배관망을 설치하면서 계량기를 2,500대를 달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집집마다 수혜 가구가 2,500가구가 되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전부 아파트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계량기 1개를 기준해서 2,500개 조사되었는데 원룸 1세대가 7가구가 되면 그 계량기를 7개 설치를...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작년에 사업을 건천에 하셨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건천에는 대부분 아파트보다 일반 단독주택이 많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잠깐만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건천 지역에 하고 나서 주 배관망을 설치하고 가정집에 설치한 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1,860이요.

최덕규부위원장

1,860이 대부분 단독가구잖아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800가구가 들어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가 왜 차이가 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지요?

최덕규부위원장

도시가스를 넣는데 개별적으로 넣게 되면, 단독가구에서 대부분 도시가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보조금 신청하는 가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1,800가구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배관망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배관망에 있는 가구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량기 들어가는 가구수가 몇 가구냐는 것이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1,860이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건천 같으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아니요. 황남하고 연결해서 갔거든요. 황남이 637이고...

최덕규부위원장

황남도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황오도 134이고요. 건천이 1,080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지역은 100만 원 혜택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새로 개설해 주는 노선이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개설하더라도 원배관망만 개설을 해 주면 안 해 줍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가 일반회계에 15억 원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에서 15억 원 고...

최덕규부위원장

30억 원으로 했는데 혜택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가스가 1,800가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덕규부위원장

건천쪽에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배관망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계량기를 연결해서...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집집마다 다 넣어줍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넣어줍니다. 계량기를 다 달아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집집마다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2016년 예산에도 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것이 물론 100만 원 한도까지라서 한 60만 원, 50만 원 사이도 있고 100만 원 혜택 받은 사람도 있는데 2015년 지금까지 신청한 가구수와 우리가 또 보조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올해 예산에는 7,000만 원은 내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서호대위원

신청을 한 가구수가 덜 됩니까? 전에는 보니까 공사가 제때 진행이 안 되어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됩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신청가구를 보면 한 집 당 200만 원 들어가는 데는 100만 원으로 보조해 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 멀리 있기 때문에 45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어가는 가구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가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미진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계도 갈라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내년에 많은 가구에 하자고 일단 이월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100만 원 한도 내이지만 그 거리나 그냥 뭡니까? 주택 안에서도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서호대위원

계량기 숫자나 공사 금액에서 지원 %를 높여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국사 쪽에도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서라벌도시가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다 해결을 해줬고요. 저희도 어차피 배관망 사업에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 회사가 손해가 나더라도 경주시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경주시가 도시가스시설이나 사용이나 비싸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보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관이 적절하게 물론 민간사업자이지만 적절한 관여가 되어서 강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나 사용료나...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만 원씩 단독주택가스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것이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고 공사금액이 많아서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구수가 있다고 하니까 거리나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 %를 올려주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100만 원 드는데 60만 원 드는 것을 %를 올려주면 70, 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계속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한도 금액을, 내년도에...

서호대위원

그렇죠. 무조건 하고 600만 원씩 드는데 1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은 안 넘되 그러니까 소형 가구들 60만 원 지원받는 사람이 70만 원이나 8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차피 혜택을 주려고 한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한옥지원금과 공동주택지원금과 도시가스가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3가지인데 이것도 돈을 더 올려주라고 해도 계속 이월이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십시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불국지역에 54억 원이 들어가서 2,700가구가 혜택을 보면 1인 가구당 200만 원 정도씩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도 도시가스에서도 200만 원 같이 보태지요? 매칭을 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400만 원 치른다는 말인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과 경기도에 갔다 왔었는데 시내권에서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외곽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사실 힘든 곳이 많거든요. 보니까 LPG 가스가 kg당 800원에 지금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600원쯤 되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LPG가 더 싸게 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화력은 LPG가 더 나은데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가 3억 원 들여서 60가구 같으면 개인당 500만 원쯤 들어갑니까? 개인당 그렇지요? 자부담 조금 하면 4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15쪽,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경주에 산업단지가 25개 단지가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완공된 곳이 있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곳은 전부 분양이 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분양이 다 된 곳도 있고 분양은 대체로 양호한데 평균 70, 80% 정도는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분양도 덜 되었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곳이 열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만큼 범위를 넓게 해서 과연 이것이 전부 분양이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조성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북도에서 지역별로 미분양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지정계획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별로 지정계획을, 저희들 대상자는 많은데 지정계획을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별로 산업단지 수요라든지 공급을 안배를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도에서 전부 허가를 내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개발을 하려면 지정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량을 받아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신청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은 단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보고 적절한가, 분양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경주시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산이 훼손되는 것이 많거든요. 건천용명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분양이 많이 덜 되고 있잖아요. 사실 덜 되고 있는데 또 건천에 보면 산단이 또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 신청을 하든지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서는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다 되지만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산만 황폐해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미분양 그런 우려로 인해서 앞으로 실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100% 실소유자 개발 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요. 저희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산업단지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이 업자도 손해를 보고 우리 경주시 전체 임야만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 하나 더 물어봅니다.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공정률이 50% 되어 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민원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가 좀 늦게 되어서 늦는데...

장동호위원

민원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정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토공 쪽은 동절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 봄 전에는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산업단지 경주산업개발에도 문제도 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하여튼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완료된 곳이 9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법적규정을 갖춰서 조성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별입지로 들어와서 지금 집단화, 규모화가 된 공업지역이 많이 있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하면 조건이 좀 괜찮지요. 도로라든지 입지 조건이,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1년 동안 산업단지 수가 있는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도로 3개 이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요? 올해 한 해 동안 열악한 공업지역에, 공단에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된 것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규모가 큰 사업만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조금씩 해야 되는

최덕규부위원장

우리 경주시에 세수 중에서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세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재산세가 일반 주택보다 공장 1동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이 맞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간 외동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공단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기업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론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구어, 냉천공단입구도 겨우 2억 원 받았고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대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냉천공단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최덕규부위원장

올해 행감 할 때 문산2리 들어가는 입구 외길을 말씀드렸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왕래가 안 되는 도로가 꽤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실제 계획은 규모가 큰 것만 나열되어 있고 조그마한 그런 것도 하기는 했는데 실제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시다시피 예산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차 보조는 작년에 48억 원을 하셨지요? 올해 49억 원 하셨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25억 원 정도...

최덕규부위원장

25억 원, 이것은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25억 원이 2차보조금에서 빠졌으면 그 25억 원은 다른 사업비로 받으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빠진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내시된 예산을 더 받으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상토와 육묘처리에 지금 몇 %를 보조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50%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 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부서에 75%를 상향조정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토가 금년도보다 1억 원, 육묘처리제도 1억 원 양쪽 다 1억 원씩 상향되는 것으로 비율이 5%씩 정도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보면 이 예산과 무슨 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견 충돌이 있고 한데 농정과에는 현재 한중 FTA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논 한 블록을 가지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벼를 심어야 될지, 참깨를 해야 될지, 콩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에 하든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5%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55%에 1억 원씩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농민이 4만 3,000명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농민들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육묘처리제는 그만큼 우리가 할 때마다 농촌을 좀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내년 예산에 1억 원씩 해서 5%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

다른 과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도 사정이 안 좋은지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좀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농민들이 처해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술센터 합병한다는 문제, 지금 농민들이 사실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내년에 몇 %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도 지금 금년도에는 보조가 40%입니다. 내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도 보고 농민들이 농정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예산 확보도 하고 다른 시에 다른 군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경주시에는 농민 예산을 적게 주느냐 하고 예산 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고 농민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농정과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해마다 우리 예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또 꼭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농업 정책적인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 예산 1조가 넘은 시기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런 면에서 거꾸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비호감을 느끼는 게 예산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예산은 왜 이렇게 빈약하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예산 부분을 해마다 과에서 단 1억 원, 2억 원을 가지고 목숨 걸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개인 과업별로 해서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마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1, 2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우리 예산 전체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해마다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그런 점은 차기년도에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한창 공공벼 수매를 하고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주시에 산물벼는 가격이 책정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적인 가격은 지금 선지급금은 40kg 당 5만 2,000원 기준으로 선급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 금액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3개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습니다.

엄순섭위원

대충 예상하기에는 얼마 정도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시중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선지급금 가격까지 될지 안 될지 더 떨어질지...

엄순섭위원

산물벼가 5만 2,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전체 40kg 기준했을 때, 5만 2,000원으로 1등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순섭위원

그런데 산물벼가 5만 2,000원으로 나가면 산물벼가 아닌데요?

최덕규부위원장

공공비축미에 대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공공비축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엄순섭위원

아니, 산물벼에... 공공벼는 5만 원이나 5만 2,000원으로 하고 산물벼는 4만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협 소매분을 말씀하십니까?

엄순섭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산물벼로 공공비축미도 산물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포대미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돈 하는 것 같은데요.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쪽 지방 한 군데는 산물벼가 4만 1,000원에 가져오고 싶으면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싫으면 가져오지 말라고 쌀값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산물벼가 다 되고 나니까 공공벼 수매 추가 물량이 나왔다고 베라고 이러는데 공공벼를 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산물벼를 다 넣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 물량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가보면 물량이 없어서 공공벼를 벨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날씨가 안 좋으니까 벼가 11월 말, 11월 25일까지도 벼가 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벼들은 어떻게 하지요? 같이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늦게 베어서 건조를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일부러 늦게까지 놔두든지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산물벼에 같이 넣어버리면 경주시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다른 것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에 가니까 거기에는 논에 벼가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남부지방에 이쪽에 오면 남아있다고요. 결국은 경주 쌀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늦게 베면 행정지도를 하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면 경주 전체 쌀값이 안 좋아지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품질관리원과 회의를 했었는데 늦게 베고 서리 맞춰서 베는 것은 가격등급을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늦게 벤 벼는 거의 2등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서리 맞추어서 베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잘하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지금 소득작목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7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24개 작목반이지요? 24개 작목반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채소, 특작, 각종 작목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가지수가 24가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과수류는 빠지고...

정문락위원

아니, 가지수가 24개 작목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품목이 다 다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통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작목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정문락위원

24개 중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비닐하우스, 내재형 하우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질의는 작목반이 중복이 되느냐, 토마토 작목이 2개가 들어가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토마토 작목반에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24개 작목반 속에 토마토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토마토 작목반이 6개 정도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 말씀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24개 작목반 소득작목육성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토마토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 다 갈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택 받는 사람은 받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업 쪽 이외 소득작목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하고 싶은데 지원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작목반 거기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와야 해 준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작목반에 안 들어가도 소득을 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와서 지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작목반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품목 선택이 있잖아요. 무조건 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 수 있는 품목, 그렇지요? 여기 24개 작목반에서 그러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소득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정문락위원

농민들 말 듣고 올해 토마토가 잘 되었으면 날씨가 좋아서 유류비가 덜 들어가서 소득이 더 낫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올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라고 농가의 입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쌀값은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값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그렇지요?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도 같이 논에 벼농사만 짓지 말고 다른 작목이 있으면 작목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농정과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작물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소득도 행정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안 된다 싶으면 도태시키고 농업도 도태시키려면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농정과와 축산과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축산과,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편제가 되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기구 개편...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도 상당히 오고 농정과, 축산과에 개편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격하되었다. 농업인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농업인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전화나 항의 들어오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어민단체에서는 본청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기존 본청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일하는 것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외청으로 나가면 보고 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우리 업무하는데 어디에서 업무하나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어민 입장에는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민들을 무시하거나 격하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조직 개편하는 입장에는 그렇게 보겠지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정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들과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농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개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단체 일부에서는 상당히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원래대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체들을 미팅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농업, 축산계, 센터와 같이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 새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적으로 농민단체에서 항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글쎄요.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경영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항의나 개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글쎄,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서 농민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쌀값 하락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은데요. 사실 쌀값 하락에 대해서 직불제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우리 경주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물론 회의 가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 평균 쌀값에 대해서 변동직불제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국 평균치만큼 되면 큰 손해 없이 쌀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데 우리 경주쌀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약간 그런...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농정의 중심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주 쌀이 전국 평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미질을 위주로 품종을 선택해서 정부 비축미를 수매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수매할 때 미질을 위주로 품종을 선택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지역의 농업인들이 수량을 위주로 품종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질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수량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 되고 수량을 따지면 100kg 수확하는 품종을 하고 120kg 미질이 나쁘더라도 수량이 많이 난다고 하면 120kg 나는 것을 하게 되면 20kg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흐름이 경주지역에서 흘러온 것이...

최덕규부위원장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밥맛에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파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시중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농민들이 원한다고 농정의 방향이 지금은 수량 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은 지역 농업인들하고 수량과 관련해서 지금 삼덕벼라든지 삼광, 삼덕벼가 수량이 상당히 높은 품종으로...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1, 2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주 농업에 쌀농사의 문제가 작년 2013년도까지는 변동직불제를 지급하지 않을 만큼 쌀값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 드디어 쌀값이 문제가 되어서 변동직불제가 지급이 되었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오니까 지금까지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쌀농사 잘 지어라고 상토도 주고 육묘처리제도 주고 다주고 했는데 결론은 현재 쌀값은 다른 지역보다 쌀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경주 지역의 쌀은 다른 미곡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렇지요? 정책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량 위주의 품종을 선택해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평균 쌀값이 40kg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포대 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그만큼 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고 보는데 가격면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당장 수량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때 수량만 가지고도 됩니다. 작년에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경기미와 오대미 그 다음 경주지역 40kg는 얼마 차이 나는지 1,000원, 2,000원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농정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쌀값이 하락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는 것이 맞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생산량도 조금 늘었고요. 작년도...

최덕규부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쌀값 생산량도 그렇고 소비량이 감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농사짓는 논에 농사를 적게 짓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주지역도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경주 지역에서도 다른 대체 작물이 있다면 논에서 꼭 쌀농사만 지어야 되겠다는 고집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잔디를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소득계산을 안 해봤는데 일부 작물은 논에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쌀농사 이상의 소득을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농정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쌀값이 안정되어 있으면 쌀농사 지어도 거의 편안하게 갔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책을 농민들에게 앞으로 계속 쌀이 다 생산이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논에서 쌀만 짓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 대체작물 중에는 A, B, C, D 이런 작물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해보라고 하시고 그 하는 곳에 지원을 늘려야만 쌀값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타 작물로 전환하면서 다른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찾아주시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최덕규 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밭작물에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닙니다. 밭작물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채소작물을 별도로 우리 시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정문락위원

아니, 예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밭작물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 논에도 들어갑니다.

정문락위원

논에도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질향상, 미질이 나빠서 경주 쌀이 가격이 하락된다고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질향상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대대적으로 논 작업을 하는, 논농사를 짓는데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조금 전에 미질 하락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가 부족해서 미질향상되는 것보다도...

정문락위원

아니, 경주가 미질이 낮은 것은 소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 다수확 작물을, 다수확 벼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토질 자체가 지금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나빠졌느냐 하면 다른 곳에는 볏짚이라도 썰어 놓고 하는데 경주지역에는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볏짚을 100% 수거를 해서 오잖아요. 수거하고 난 뒤에 돼지작물로 해서 거름을, 퇴비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미질 향상을 위해서 쌀값 떨어진다고 미질이 나쁘다고 하지 말고 농가들도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유기질 비료는 신청이 100%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00% 공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유기질 비료를 다 갖고 가잖아요. 특히 하우스 작물 하는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유기질비료가 지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18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15년도에 했네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 쌀값 하락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품한우생산확대 및 경주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정액도 지원하고 비타민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1등급 출연율을 86%라고 하는데 사실 1등급은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1, 2, 3등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투 플러스가 생기고부터 1등급만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고령 공판장에 가면 서울에도 일부 올라갑니다마는 투 플러스 출연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원 플러스 이상 되어야 되는데 고령축산 고령공판장에 경주시에서 출하한 소들의 등급 출연율이 다른 타 시․도보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경주천년한우 출연율을 보면 1등급 투 플러스가 한 18% 정도 1등급 원 플러스가 35%...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천년한우말고 경주지역에서 출하한 소들, 천년한우는 몇 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등급 정액이 전부 천년한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다 지원을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당장 곤란하시면 고령 공판장에 경주시 축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소들의 등급률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투 플러스가 얼마가 되고, 경주시를 제외하고 상주, 영주, 문경, 점촌, 김천 등 경상북도 내 각 지자체의 등급 출연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경주의 여건 상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서 올라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의미는 좋은 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면 경주에 여러 가지 해양자원도 그렇지만 관광객 해 가지고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하여튼 최근에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경주시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 우리 경주에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지만 과연 전체 우리 형평성 예산을 보면 사실 해양수산과에 안 보이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요, 우리 육지하고 바다 속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는 사항보다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사실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돈은 많이 대 놓고 가면 볼 것도 없더라, 해 놓은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 홍보도 좀 있는 그대로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사업이 바쁘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 사업에 연계해야 할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하실 때 좀 계획을 잘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산불 우리 경주에 몇 건 났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작년에 한 13건이 났는데 한 20㏊ 정도 손실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이 났네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한 군데는 3일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건수가 잡혀서 이렇게 되었는데 한 열 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불 방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다른 데를 좀 이렇게 낮추더라도, 산불감시원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

산불감시원이 산지가 많이 속해 있는 산내면이나 또 산을 많이 끼고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감시원을 좀 더 편성해야 됩니다. 감시원이 적으면 산불을 일부러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지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감시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렇게 방지가 되고 하니까 산불을 예방하는 데는 산불감시원을 좀 더 증액을, 꼭 필요한 데만 증액해 달라, 명 수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데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봐서 산을 많이 끼고 있는 읍․면에는 좀 더 이상 편성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 다섯 건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여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지금 다섯 건이라는 것은 숲체험장이라든가 간단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지난번에 교육장인가 뭐 하여튼.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세미나실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전체 28억 원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12억 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사업이 아마 16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 중인데 아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 원가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가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입찰 봐 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책자 숫자가 정확한 다른 것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용객수 2만 7,857명, 이용수입 2억 6,300만 원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휴양림을 관리하는 특성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예산 투입되는 대비, 이용객수 대비 좀 수익 면에서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세미나실 이외에는 신규투입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시설물 보수라든가 인건비 투자되고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더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휴양림에 경상수지로 봐서는 신규사업 안 하면 수입에 지출 정도 지금 비슷하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여러 가지 휴양림으로써 유리한, 하여튼 여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용객수 대비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그런 면에서 특별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유아숲 쪽으로 시내유치원이라든가 하여튼 유아원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좀 유아원들, 유치원들 그런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홍보하고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도 특별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아쉬운 점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혹시 또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공식적으로 한번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토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서 다른, 우리 안에 말고 바깥에도 이것을 많이 들어보셔 가지고 운영에도 지침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세미나실이 완공되면 이용객이나 수익 지원금이 좀 더 된다고 봅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아마 다수 올라올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때 꼭 해야 되는 것에... 뭐 때문에 이것 세미나실을 한다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거기 세미나, 요즘 산림․문화 쪽으로 사람들이 어떤 회의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휴양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산림휴양림을 이용해 가지고 회의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고 또.

서호대위원

좋기야 좋지만 돈이 30억 원 가까이 투자되고 또 관리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할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든지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해야 되지, 그냥 구색 갖춘다고 계속 이런 것을 만드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단순 비교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지출은 거의 다 비슷비슷 한지 몰라도 오토캠핑장 좁은 공간에도 한 7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계산하면 이것은 돈은 계속 그만큼 많이 들면서 수익 면에서 이런 사업은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 그냥 끌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세미나실 짓는다고, 물론 어차피 승인나서 짓는 건 짓겠지만 이런 것은요, 진입로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이용객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도 같이 동반해야 되지, 자꾸 지어놓고 그대로 처박아 놓고 돈만, 계속 만들기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이 올해 저희들이 보통 방제 시기가 11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방제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9만 8,000번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아마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70% 정도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을에 산림청에 올라가서 국비를 한 11억 원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1월부터 방제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좀 내실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실시설계를 또 2만 부를 해 놨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해 가지고 일부는 착공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동해안 쪽에 보니까 또 제거했는데도 보니까 군데군데 또 있더라고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가지고, 물론 하고 나서 다시 재선충이 왔지만 그런 부분을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한 그루 있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옆에 또 번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산불 소화차라고 합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산불방제차요. 진화차.

최덕규부위원장

산불방재 진화차. 진화차 지금 몇 대 있죠?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세 대가 있었는데 올해 가을에 두 대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재선충방재작업 겸용으로 해 가지고 총 다섯 대 되는 셈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치가, 전부 본청에 갖고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본청 아닙니다. 내남에 있고 양북에 있고 산내에 있고, 강동에 있고, 시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필요할 때는 아마 가까운 데 대형 산불 나면 다 불러서 같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가축 분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지 오․폐수 액비 뿌린 데가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허가를 환경과에서 내줍니까? 어디 뿌리라는 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액비 그런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안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액비를 뿌리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허가를 환경과에서 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고 내줍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현장에도 일부 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틀렸는데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산내 덕원농장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장에 운문댐 위에 거기에 액비 살포하는 데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액비 살포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비료잖아요. 비료해 가지고 농작물을 키워 가지고 내년에 또 뿌리고 이러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옥수수가 하나도 안 살았어요. 거기는 계속 신고만 하고 허가만 내줘 가지고 현장답사를 안 해 가지고 거기가면 완전히 오․폐수 구덩이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전부 운문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KBS에 방영된 일이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현장에 가보고 현장에 뿌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해 줘야지, 거기는 계속 뿌립니다. 내가 가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거기 농작물은 벌써 지금 내가 몇 개월 한 두어 달 전에 갔는데 농작물이 다 있어야 될 상황인데 거기는 완전 폐수구덩이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내줄 때는 현장 가보고 내줘야 되는가, 안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신문에도 나고 심각하잖아요, 경산하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덕원농장은 거기 자기들 토지소유입니다. 자기들 토지소유인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

장동호위원

자기들 토지소유인데도 그것은,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라도 거기에 뿌릴 수 있는가, 없는가 허가 내줄 때 한번 가보고 해야지,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뿌리도록 하면 되나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속 좀 하세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공업지역 악취모니터링구축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치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준공단계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모리터링만 해 놓고 적정장비라든지 이런 것만 해 놓고 버리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 좀 하고 해 가지고 폐수라든가 악취나는 것 이런 것 계속 단속 좀 해 달라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도 네 군데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또 내년 예산에 감시윈을 한 사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원이 순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억제효과도 있고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보지 못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할 수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모니터링 이 자체가 시청까지 들어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들어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 모니터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환경과에 바로 들어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TV도 크게 되어 있어서 연기 같은 것 나거나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자체 측정치를 어차피 시청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요, 안강사거리나 어디 해 가지고 두류공단 악취농도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게 크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또 주민들한테 그게 되면 읍사무소에 하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안강읍민들이 관심도가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고 그쪽 편에 거기도 자기들이 공업단지 안에서 폐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처음에 잡아 보니까 5억 원 잡아지는데 한 2억 원 잡아서 우선 조금 우리 자체에만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생태하천 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내년 6월 달에 완공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내년 한 4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해 놓은 그게 다 한 셈이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수생식물하고는 겨울이고 해서 내년 봄에 심으려고, 수생식물도 심어야 되고 또 일부 보행자 다니는 데는 보안등도 설치를 하고 아직 할 게 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바닥에, 도시지역에 삼보아파트부터 대우 1차까지 그것은 그대로, 지금 밑에 거기는 하는 사업이 내가 보니까 바닥에 돌 까는 것 외에는 없어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수생식물을 아직 내년 봄에 심으려고 놔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법면에 시커멓게 곰팡이 핀 것 그것은 그대로 둡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법면도 일부 수생식물 내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바닥 쪽에.
승직

박승직위원

법면을 수생식물, 옆에 법면 양 가에.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법면요.
승직

박승직위원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은 거. 지금 곰팡이 피어서 시커멓잖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전화와서, 어디 오라고 해서 내가 가지는 못 하고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 70억 원, 묻길래 내가 국비사업이라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돈이 썩어빠졌나, 거기다 70억 원 들여 가지고 사업 해 가지고 사업한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 이거에요. 내가 봐도 지금 경주여중 뒤에 에덴동산 앞에 철둑 그 사이에는 옆에 돌도 좀 짜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돈 70억 원, 70억 원이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돈 70억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1만 원짜리 깔아도 표시날 만큼 많은 돈인데 사업해 놔도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단다. 내가 봐도, 그렇게 마무리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은 마무리가 아니고요, 법면에는 일부는 담쟁이덩굴도 내리고요, 일부는 밑에다 수생식물을 심는데 저희들이 원래 생태하천을 하도록 했는데 생태하천 하는 데 상당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옆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콘크리트 옹벽을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콘크리트 옹벽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할 때 그런 데부터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내가 볼 때 돈 쓸 데 없어서 쓸 데 없는데,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데 인터로킹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어서 법면 같은 데 인위적으로 붙이고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구간을 정할 때 밑에 석하 화랑가든 앞에서부터 대우 1차 이안아파트까지 정하지 말고 경주여중 거기 뒤에서부터 예를 들어 철둑 밑에까지 거기 구간별로 정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 구간을 다 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양 법면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돌만 말이야 어디서 구해 왔는지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단지 이것 도시 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보는 사람마다 다 입을 대요.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안 됩니다. 법면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형산강에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돌을 깔았다는 이야기는요, 밑에서 고기하고 그다음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가장 주 사업인데요, 거기 하는 데도 보니까 저희들이 해 보고 또 이번에 여름에 비가 한 100mm 이상 오니까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좁은 부분에서는 수생식물을 심어도 거의 휩쓸려 갈 소지가 많고 저희들이 시험삼아 심어봤는데요, 굉장히 계속 키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도시미관 쪽으로 하는데 아까 생태탐방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에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지금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강폭이 좁은 데는 수생식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돈 들인 표시가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왜 인터로킹 하는데 거기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내가 몇 년차 걸쳐 가지고 거의 다 해 가는데 거기 경주여중 옆하고 이안아파트 쪽하고 거기 지금 인터로킹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한 10억 원 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승직

박승직위원

왜 아까운 돈을 왜 거기다 바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수생식물이라든지 그것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돈 쓸 데가 없어서 거기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렵게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인터로킹 그것은 전체사업비 30억 원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왜 10억 원을 갖다 바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면 시비가 좀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지금 더 요청하면 더 추가로 설계변경하면 더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돈으로 마무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별도로 또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합시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연락오시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멧돼지는 한 250만 마리를 했고 고라니가 550마리 정도 저희들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국립공원까지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는 국립공원에서는 멧돼지하고 출몰을 해도 거기서 국립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기피제 같은 것을 금액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기피제도 좀 넣고 그다음에 포획틀로 해서 그것도 한두 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시험적으로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데 돼지가 들어오면 일부 몇 군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돼지가 들어가서 산채로 잡아 죽였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지금 추가로 올해 좀 더 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각 읍·면·동별로 취약지수가 사실 좀 있습니다. 도심에 인근해서는 좀 덜 하고 외딴 곳일수록 심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읍·면·동 별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심한 데는 참 심합니다.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하시니까, 그다음에 수렵자유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이죠? 겨울철에 수렵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수렵을 저희들이 멧돼지를 하는 것은 11월 13일에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그다음에 6명이 도심지역에 멧돼지라든지 출현했을 때 잡을 수 있는 포수들이 경찰과 허락을 득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겨울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잡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순환수렵장이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겨울에는 지금 농작물 피해가 없으니까 멧돼지를 못 잡게 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기동 단속반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어서 그분들 투입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겨울 되면 지금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이 더 잡기는 쉽거든요. 지금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잡으라고 해 주면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경주경찰서에서 총기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11월 13일.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은 협의가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협의가 안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험도 다 넣고 합니다마는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개체수를 줄이려면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렵지구 선정하는 것도 3년마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별로 취약 산이 있다니까요, 취약 산이. 잘 출몰하는 산에는 그것을 매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해 보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경찰한테 저희들이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경찰은 저희들보다 안전 쪽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계절별로, 겨울이라고 더 위험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 농작물 피해있을 때만 하고 농작물 피해 쪽에만 하고 그 뒤에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그쪽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설명이 물론 과장님의 어떤 어려움도 알겠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가을에 농작물, 내려올 때 잡으면 뭐 합니까? 그 전에 잡으면 더 좋은데, 잡기도 지금 더 쉬운데. 지금 산에 올라가면 보이기도 잘 보이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거기 잡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기울타리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전기울타리 안 듣더라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래요? 농작물도 피해 입은 것도 사실 1,000만 원까지 1인당 8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논 한 서너 마지기 날아가 버리면요 1,000만 원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소관 관할 과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으셨겠지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확보에도 불만이 있지만 편성에 대해서도 어떤 불만이 있냐면 아까 우리 정문락 위원님이나 대표적인 예로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정과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육묘처리제나 상토처리제 좀 더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사업, 보조사업을 좀 줄여서 그쪽으로 더 편성 해 주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도 누차 우리 담당과장을 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부서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전국적인 형평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실무자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시만 그렇게 우리시만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상토제나 그다음에 다른 모든 관련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른 시․도하고 크게 형평성이 없습니다. 경주시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고, 아까 기업지원과도 누차 이차보전금 큰 효과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차보전금 줄여버리고 예산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차보전금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이 추경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고.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올해 선정했으니까 내년도까지 가니까, 2년 계약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 공단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약속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 13∼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16∼17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건설과하고 같은 건데 우리 도시재생사업해서 어제 보고 했거든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고했는데 도시재생사업에는 보면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한 50%, 50 대 50 정도 되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다른 사례로 봐서는 50 대 5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도 사업 시행하면 50 대 50이 될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어제 보고 때 국장님 말씀도 읍․면 지역에 도시 소재지 정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고, 우리 건설과에 보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한 7 대 3 정도 되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요즘은 7 대 3 안 됩니다. 갈수록 적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지금 전체 420억 원 중에 국비가 한 300억 원 되네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지금 이제까지 그랬는데요, 추세가 자꾸 국비를 줄이려는.
승직

박승직위원

시작할 당시에는 7 대 3 정도 됐죠? 전체 420억 원 중에 294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 10억 원, 시비가 116억 원인데 지금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퇴폐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사업을 하게 되면 소재지 정비 사업만큼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어제 보강한 것을 보면 한 10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조성해 가지고 1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오동, 성동 지역에, 역전 앞에. 그래서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계획과 활성화.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해 가지고 채택되면 앞으로 그게 이제 모범사례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경주에, 또 성동 지역에, 황오동 지역에 잘 되면 다른 지역에도 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쇠퇴 지역 슬럼화 된 지역은 계속 확산해 갈...
승직

박승직위원

슬럼화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우리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왔을 때 시가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지방비 시비가 50%씩 부담을 해야 되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엄청난 재정에 압박이 되거든요, 우리가. 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7 대 3으로 매칭 되는데 이런 것을 사례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부담률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더 상향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합니까? 예산.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농림부.
승직

박승직위원

농림부에서 하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그것은 상향식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 해 가지고 저희들 역량 강화해 가지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도시재생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은 지방비로 한 반 정도 부담해서 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비 예산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신규사업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 원짜리 사업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정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연대를 좀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건의를 해 보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국가도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산은 이렇게 최대 확보는 못 하고 자기들 최소한 범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 지역에도 특히 황남동이나 월성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한 군데 하나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협의해 가지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여기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계시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순차적으로 순서는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목표는 시가지 중심의 간판 사업은 일단 마무리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기왕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시내 지금 화랑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병원하고 약국, 한의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항상 제가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이 간판을 어쨌든 경주사람들이 거기에 병원하고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병․의원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하루에 오는 숫자가 한 의원만 해도 몇 백명씩 와요. 그러면 그 병원이 밀집되어 있고 약국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거리에 나옵니다. 나와서 약을 지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옥외광고간판 이게 정비가 있으니까 약국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더라도 거기를 메디칼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조성하는 차원에서, 꼭 굳이 그런 것을 한다기 보다는 약국의 간판도 정비를 하면서, 약국이라는 것은 딱 눈에 띄고 병원은 병원대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서 한다면 상당히 거리도 깨끗하고 외국인이 오든지 간에, 누가 오든지 간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되어 있잖아요. 간판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거리가 보면 양쪽으로 정신과도 보면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거리가, 동산병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잘 없을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양쪽에 도로도 상당히 사실은 그게 보수한 지도 오래되어 가지고 인도도 조금 지저분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간판을 정비하실 때에 조금 통일되게, 지금 이제 거리를 봉황로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하죠? 지금 남북으로 한다면, 그렇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옥외광고 간판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시 부담이 늘어나니까 좀 재정을 최소화 하자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왕에 하신다면 어차피 이제 거리가 예를 들어서 계림로 지금 하셨고, 봉황로 지금 하시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지막으로 봉황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게 봉황로만 하면 끝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시가지는 역전 빼고 다 합니다. 그쪽이...

김영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간판 그것은 안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김영희위원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에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화랑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화랑로를 하실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병원의 간판, 약국의 간판 이렇게 모양을, 색깔은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거기 일단은 약을 타는 사람, 병원에 오는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왔을 때 구분이 되거든요. 외국인들도 사실은 병원도 오고 약국도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김영희위원

그런 면을 조금 연구를 좀 하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리가 없어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 시범거리가 이거 뭐 그것 하는 사업량은 있는데 언제까지 시범거리로 계속 지정해서 조성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연차별로 공모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죄송합니다,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마 자기들이 계속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끝날 때까지 도비가 확보되면 계속 이렇게 하고 간다는 계획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입장은 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시비로 사업은 사실 하고 싶습니다. 계속 시가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랑로라든가 원화로 간판이 많이 사실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취약지구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하시고, 이 부분하고 약간 벗어나서 우리 시가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상가 시가지인데 우리 경주새마을금고 하단 쪽에 청기와다방 사거리 그쪽 부분 그리고 북쪽로에 옛날에 명동의류 사거리, 화랑운동구 사거리 전체 가로등이라든지 간판을 보면 같은 시가지가, 우리가 경주 중심 시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불과 한 100m, 200m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아프리카 난민촌하고 시카고나 차이가 너무 나요. 시가지 중심선 라인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가로등이라도 좀 바꿨는데 다녀보면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위에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 잡을 때 조금 시가지 전체의 형평성을 좀 봐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하고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왔지만 광고 표지판이 우리 감포 북군동 마을가고 감포가는 상간에 갈라지는 데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거기에 광고판이 사실은 우리 보문관광단지 딱 진입로인데 거기 간판이 완전히 제각각 입니다. 그거 저번에 한번 정비가 좀 통일되게 할 수 없냐고 하니까 계획을 잡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 1차 정비는 저희들이 현수막 걸이대는 일단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다른 데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고, 지금 통합지주형태의, 우리 간판을 지금 업소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소가, 사실은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업소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 업소들을, 다 간판을 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약간 언밸런스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게 단계적으로 큰 입구 쪽에 개념하고 또 가면 동궁원 앞에 있고 또 저쪽에 단지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간판에 가면, 간판이라는 것은 한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여튼 시각적으로 잘 안 띄니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충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하루에 하여튼 한 의원에 몇 백명씩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중에서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휠체어 비슷한 것을 끌고 다니시면서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타러 오시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분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거리를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도심에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우리는 바쁘게 있으면 밖에서 손을 흔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나가서 약도 지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도로를 마음대로 오고 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랑로 전체가 그렇잖아요. 거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데도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장애인친화거리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랑로를 정비하실 때, 미리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별개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간판정비사업인데요.

김영희위원

다르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도로 가로에 어떤 개선사업은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사업은.

김영희위원

다른 데서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의 어떤 그런 부속시설물로 봐서.

김영희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차피 도시개발국의 사항이시면 그런 면도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걸어서, 똑바로 걸어서 못 다니세요. 지팡이를 짚든지 아니면 허리를 구부려서 걸으신다든지, 이렇게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여튼 병원에도 많이 가시고 약국에도 약을 타러 다니시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그런 것은 사거리 있는 쪽이나 도로가 통행이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턱높이를 낮추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개개 업소별로 사실 그것을 턱높이를 낮추면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업소별로는 하신다고 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편리하도록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리마다 특성에서 따라서 저희들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그 거리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 추진이 있네요. 그동안 참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올해 보니까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이 내년도 4월에 나가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사착공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아파트는 몇 세대 들어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는 거기가 한 4,000 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4,000 세대. 그러면 이제 내년 7월에 공사착공을 할 때 파악해서 같이 착공이 됩니까? 아파트는 아마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가 기반시설이 먼저 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조금 갭(gap)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9 페이지에 강변로 개설이라는 것 있죠? 이게 전체사업비가 사업비가 552억 원, 사업비가 왜 계속 바뀌죠? 어떨 땐 400 몇 십억 원이라고 했다가, 500 몇 십억 원이라고 했다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계획은 552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계획이.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552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보고서마다 이게 400 얼마도 나오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주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관문인데, 벌써 해야 될 사업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 대체 도로로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퇴짜 맞았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현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작년, 재작년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해결은 100억 원 뗐고, 작년에 일반회계로 10억 원 편성했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일반회계 10억 원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110억 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은 거의 다 해 가는데 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남은 것이 벌써 442억 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사업계획 연도가 2020년도까지네. 그러면 한 5년 가까이 남았는데 1년에 한 8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80억 원 정도 해야 5×8=40, 4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2016년도 예산 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현재 우리가 145억 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한 100억 원쯤 나가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145억 원 되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설계용역비가 한 15억 원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한 25억 원쯤 남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는 현재 확보를, 제안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원전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100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남천교 지나가는 큰 교량확보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한 80억 원씩, 100억 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2020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요구를 하나도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던 원전지원 사업비 100억 원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우리 500 몇 십억 원.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상생협력비.
승직

박승직위원

월성1호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연장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연장 보상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100억 원 정도 여기다 한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1년에 80억 원 정도 해야 20년도 되면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지원이 있으니까 그때 또 건의를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사업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집중화해야 되거든요. 경주 관문에다 거기 지금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자로 지금 빙 둘러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교통불편도 불편이지만 경주 이미지 제고가 그래서 됩니까? 집중화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페이지 21, 22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한옥 전원마을 조성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신라문화연구원에서.

최덕규부위원장

용역 중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언제까지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3월 말까지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016년 3월 말 되어야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페이지 23, 24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승강장하고 버스안내판 등등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정비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부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몇 번이 여기 선다는 이런 부분에 아마 모형이 상당히 옛날 모형으로 오래 되다 보니까 페인트칠도 흘러내리고 하니까 번호도 거의 안 보이고 하얗게 흘러내려서 보기 싫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타 지역에 가니까 버스승강장이 보니까 색다른 것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지금은 철판 개념에서 칠을 해서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번지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동궁과월지 앞에 지금 가면 하얗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더러 관광단지, 보문단지도 있고 한데 그게 흘러내리니까 그것은 다시 재 색칠이 그 자리에서 안 되는 모양이죠? 교체해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어떤 승강장을 말씀하시는지.

손경익위원

아니, 버스승강장. 10번, 11번 이렇게 죽 서있는데. 그게 옛날에 승강장 밖에.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 말이죠? 뚜껑 덮개 있는 거.

손경익위원

아니요, 표지판 승강장. 승강장 옆에 표지판. 아니, 버스승강장에 앉는 그것이 아니고. 버스 몇 번, 몇 번 선다고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 무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그것은 뭐 승강장이라고 크게. 그게 좀 오래 되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새로 안 되고 아예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밑에 지지대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교체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보기 흉한 데는 상당히 지금 보기 흉한 데 더러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 않으면 그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부분 보수라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서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BIS 구축사업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BIS가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한 76억 원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 사업이 발주를 지난 9월 14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 사업이 9월 14일부터 내년 7월 10일까지인데.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26억 5,000만 원으로 단말기 246대를 갖다가 시내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하고 관광비지하고 우선 설치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는 2차, 3차로 해서 한 3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까지 그러면 승강장마다 모니터가 설치되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전수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가 좀.

최덕규부위원장

246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246개가 설치가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버스에 지금 신호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버스에 신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버스는 100% 다 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도 버스하고, 버스 일부 되고 전 노선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최덕규부위원장

노선 별로 먼저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70번 노선 같으면 70번 노선에 다니는 버스는 다하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부위원장

70번 노선에 승강장에는 다 설치가 된다,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타는.

최덕규부위원장

우선적으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럼 한 몇 개 노선쯤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노선 수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게 정해서 지금 사업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럼 경주∼포항간 연계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시외버스는 아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경주하고 포항인데 예를 들어서 기계나 이런 노선에.

최덕규부위원장

아, 기계나.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중첩되는 노선에 대해서.

최덕규부위원장

강동 노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국비를 받았고 경주∼포항 광역하고 저희들 경주∼울산하고 그렇게 국비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울산하고 7번 국도 가는 부분에 신호등 연동.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감응신호체계 말이죠?

최덕규부위원장

예, 그거 하신다는데 완료됐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올해까지 마무리 안 하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월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해결된 줄을 알고 있고 내년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에 보면 버스가 이렇게 오고 다음 버스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시에 가면 멘트가 나오잖아요. 다음은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것 나오는데, 경주시는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는 이렇게 타고 또 죽 오잖아요, 오면 어디 버스인가 싶어서 도로가에 막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승강장에서 멘트가 다음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버스라는 것이 딱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게 BIS 아닙니까?

최덕규부위원장

BIS인데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총 76억 원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일부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신호등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것 우리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나가 보면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되는 것 아시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파란불이 들어오면 30초면 30, 29 이렇게 표시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힘드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돈이 좀 더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감시카메라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달려오면서 몇 초가 남았는데 알면 선제적으로 내가 서겠다 아니면 지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없고 유독 한국이 좀 늦고 경주는 전혀 없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게 경찰청 기준에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호대위원

있어요, 경산에도 되어 있고. 건널목에 다 있어요.

최덕규부위원장

횡단보도에는 숫자가 아니고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보통 도로에 보면, 중국도 가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신호등.

서호대위원

횡단보도도 되어 있고 건너면서 숫자가 디지털로 나와요. 30초, 29초 뚝뚝 떨어지는 지는 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 차 신호등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못 하게 되어 있답니다. 경찰청 표준기준에.

서호대위원

경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건널목에, 횡단보도는 되어 있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저희가 숫자로 남은 타임을 갖다가 카운트 해 가지고 나오는데.

서호대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프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숫자가 나온다니까, 30초 같으면 29, 28 떨어져 나가니까.

엄순섭위원

횡단보도는 그것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서호대위원

아니,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에도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직진차. 아니,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 숫자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란불에 잘못 지나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노란불에 올 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운전자가 보면 내가 5초 남았으니까 미리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우리는 갑자기 노란불로 바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과하다가 신호위반도 될 수 있고 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숫자로 파란색이 직진 신호가 몇 분 남았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난 말이에요. 파란색 밑에. 디지털로 해서 숫자가 30, 29, 그러면 3초 남았으면 안 가야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사고 위험도 줄이고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청 표준기준에 차량신호등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외국에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널목에는 타 시도 다 되어 있어요. 교체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신호등에는 빨간색, 노란색, 적색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밑에 부수적으로 시간 붙이는 그게 법적 기준에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거 경찰에서 하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안 되어 있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게 참 아주 편리한 제도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전특별회계 그것 좀 받아서 사업 해 버리세요. 그래야 경주시민들이 돈 잘 썼다고 한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것은 뭐 할 것 없고.

김영희위원

그래야 지나갈 건지, 설 건지를 판단하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카운트가 예를 들어 3초, 4초 이렇게 남았다고 알려지면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들 보시면요, 외국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 신 운전자들은 대부분 다 제도를 보고 호감을 느끼지 불안하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시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페이지 28∼29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기준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등록됐다는 말은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단기간 체류자라도?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행정법상으로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나 우리 국내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왔는 사람이 불법체류자도 어떻게 보면 국내법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체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자동차 등록이 6개월이나 1년이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보험도 가능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험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되면.

최덕규부위원장

등록하려면 보험이 되어 있어야지.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경주시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주가 파악 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60∼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포차 관계나, 부위원장님께서는 대포차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포차에 대해 가지고 보험 안 든 것, 검사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말소 시키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대포차도 있고 요즘 외동 지역에 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일부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금방 말씀하신 일반 무등록차량 있죠? 대포차, 그렇죠? 무등록차.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차.

최덕규부위원장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대포차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게 한번 씩 단속을 이렇게 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단속도 9월에 세정과, 자동차등록사업소, 경찰서 합동으로 시․군 전체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한 번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포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 수사과로 위촉을 시킵니다. 수사 자료도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라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무등록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송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건축과에 공공시설물 보수 총 비용 60%입니까? 70%로 우리 전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70%하고 경로당 80%까지.

서호대위원

이것 왜 유인물에 60%.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못됐네요. 70%입니다. 70%이고 경로당은 80% 오타가 났네요.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부영아파트는 설계가 되어서 건축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다시 착공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형상변경 지난번에 좀 일부 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오수처리 관련해서 조금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슨 처리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오수. 하수처리.

서호대위원

그것 건축심의 할 때 미리.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상호협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너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over)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종말처리장 안 만들고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은 못 받았는데 환경부에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차가 있으니까 준공시점하고 이제.

서호대위원

그게 몇 세대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의 4,000...

최덕규부위원장

1차 3,230 세대.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 정도 대형 아파트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오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용량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기존 관로로 소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종말처리장을 내야 되는지 그것부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고 무슨 건축.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체 처리했을 때의 부담문제, 우리가 했을 때 시행자 측하고 그다음에 부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곧 착공될 겁니다.

서호대위원

후속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되나. 허가 내기 전에 다 선행되어서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건 잘못됐네, 시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계획상하고 아파트 들어오는 준공시점하고 조금 갭(gap)이 있으니까 조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시도 좀 그거하다. 이런 것은 가장 먼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수 용량 계산해서 기존 관료가 안 되면 새로 관로를 묻는 데 대한 것,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처리장 하나 만드는 것 양쪽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돈이 드는 데 대해서 시행자 측하고 시가 얼마 부담한다는 것을 미리 협의를 끝내고 건축이 허가가 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와서 건축 안 해 놓고 이것이 문제 되어서 자꾸 딜레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장님 10월 20일에 건축허가 났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건축허가 났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건축허가 났고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

하기 전에 선행이 되어 야지.

최덕규부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감리단 구성하고 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연내에 지금 착공하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없는데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이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에코물센터하고. 착공될 겁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도로과, 건설과, 사적공원도 같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도로변을 기준해 가지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부분, 인도 파손되어서 함몰된 이 부분이 시내 전역에도 상당히 많고요. 큰 도로 관련해서 신 신가지가 개인 골목길 연결되어 있는 데 보면 인도블럭이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골목길에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 우수로를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가 쪽에 인도블럭 붙여놨어요.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가 쪽에 처지고 하니까 가운데 있고 하니까 저녁에 사람 어두운 데 자건거 다니면 거기서 걸려서 많이 사고가 나는데 제가 과에서 여러 가지 물으니까 이것은 뭐 한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일괄발주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도로 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민이 불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까 오수처리문제하고 인도하고 갭(gap)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경익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로는 보수를 하는데 인도는 보수를 안 해요. 그것은 소관이 애매하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인도도 어차피 우리 도로과에서 할 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시가지에 지금 성건동, 동천동, 시청 부근에도 많습니다. 저녁에 다니면. 부분적으로 하여튼 인도블럭이 완전히 함몰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많이 꺼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기술자 파 가지고 밑에 흙 넣고 평행화 시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금 말다가 지나보면 다 뜯어내고 한다고 이렇게 욕도 하는 것 같고, 개별 골목도, 우수로가 오래된 데 보면 거의 한 20년씩 되는 데 보면 거의 콘크리트로 쳐놓은 우수로하고는 갭(gap)이 한 3㎝, 5㎝ 있어요. 밤에 가다 보면 약간 삐뚫어지면 넘어지는데 이런 부분 보수 부분은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상당한데 지금 일부 황오동에서 인도블럭 전체 부분 총괄하듯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보니까 그것은 비용 얼마 안 들고 지금 거의 보수 했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큰 금액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기본 실태조사를 해 볼게요. 해 보고 그게 우리 보수계 차원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큰 대로변에 우리 나무가 한 개 어떤 사유로 없어졌다, 석재 그대로 나무 심도록 놔 놓고, 그대로 흙을 놔 놓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해 놓거든요. 그러니 사적공원에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도로과에서 안 되면, 나무 안 심으면 우선 없애 버리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늦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관계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기본계획이 매년 5년마다 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됩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최종 도에 하고 일반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고 내년부터 관리계획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후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지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같이 합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15년에 끝이 나고 16년부터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조금 전에 주거용지가 얼마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계획은 부분 부분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라고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무엇입니까? 시 녹지계획도 새로 용역으로, 공원녹지계획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여기에 담는 것이지요.

서호대위원

담아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공원 부분은 그것이 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담아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호대위원

다 포함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풀고 신설을 하고 변경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부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개괄적인, 포괄적인 골격을 잡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올해 하는 것은...

서호대위원

5년 딱 시점이 아니고 5년마다이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이니까 보통 2년 소요됩니다. 기본계획까지...

서호대위원

그것을 수립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 다음 신경주 역사는 지금 여기 향후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우리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보상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곧 감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시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1년 가까이 이상 늦어졌지요.

서호대위원

지금 신경주개발주식회사에서는 거기 광명삼거리에서 진입로를 직선 개설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904호선인가 그런데,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데 지난해 30억 원인가 받고 금년도에 30억 원 받고 내년에도 30억 원 받고...

서호대위원

국비는 안 되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시비는 크게 안 들어가겠네요. 그것이 KTX진입로처럼 그렇게 가면 도시 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광명에서 직선도로로 바로 들어가야...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추진한다는데 정확하게 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과 고천, 같이 해서 가기 때문에 기반은 아마도 후 내년에는 거의 갖춰질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이 황성동, 용강동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한현태위원

제가 보니까 5,000세대, 향후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도로 부분은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용강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구단에 계획을 해서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가장 문제가 현곡에 있는 성호마루한 때문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전처럼 계획적으로 한 곳은 업무적으로 길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상업지구에...

한현태위원

지구단에는 문제없지요? 황성동에 들어오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구단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녹지를 깔고 그 다음 도로를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처럼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기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원과 현진 그 사이에 교량계획을 내년에 추진계획이라고 시정연설이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황성대교가, 가장 문제가 현곡 금장교입니까?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칭 황성대교입니다. 내년에 5억 원을 우선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기본설계라도 한번 해보고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10억 가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발주를 하고 위치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몇 군데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사실 그것은 가장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형산강프로젝트에 하면 도비를 좀 받고 국비를 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봤었어요. 그것은 사실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 일부 받고 시비로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도 예산 5억 원을 얹어놨을 것입니다. 기본설계와 용역 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철도가 철거되면 철교를 이용하는, 다리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로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상 좁아서...

서호대위원

안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과에서 봤을 때 다리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400, 500억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재원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형산강프로젝트 국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강력히 했었는데 국가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와 조금 시비를 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현곡지구단에 아파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추후에 지금 1차 푸르지오는 건축허가가 나서 건설 중이고 아파트시행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교통유발은 그 주민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더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 시행사들이 지금 오수관로 이런 것은 1차 사업자와 시가 해 주잖아요. 자기들은 진입로 부분이나 다리 부분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재원마련에 신경을 써보라고 그것은 우리도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건축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것도 방법론이라는 말입니다. 몇 십억 원씩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가능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오수관로 쪽에 2차 시행은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인근에 있는 것은 사실 부담시키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거리상에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과연 되는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시내에 나오면 건천에서 굴러 나옵니까? 무조건 이 다리로 나와야 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과연 부담이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장이나 교통경찰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천북 강변도로에서 예술의 전당을 지나서 터미널로 가는 곳에 제가 서있어 보면 화물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소음, 교통위험, 교통체증 이 도로법은 안 되고 도로교통법 7조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경찰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서장이 안 움직여요. 그것을 제한시키면 일단은 그 도로가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산업도로로 가야되거든요. 거리상 가깝다고 전부 민가가 있는 곳에 오니까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기존 현곡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기역자로 물고 있고 엉망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가보는 겁니다. 도로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니 도로교통법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공문상도 주고받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로법 상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교통법으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로교통법상으로 일부는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서호대위원

공문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붙들고 늘어져야 해야지. 편지 주고받듯이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시장님이 가든지 책임자가 가서 과장님이 서장을 만나서 심각성을, 그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출퇴근시간에 총 몇 대, 몇 t짜리 얼마 다니고 데이터가 있어야 따지고 들지 그냥 다닌다고 해서 저것을 막아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마 교통량조사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화물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하루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간대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결책을 만들어 주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쉽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내버스 차고지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내버스 차고지는 충효동에 개인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장동호위원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황실예식장 앞에 예식을 하러 차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강변 쪽에 쫙 다 주차를 시켜놓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든지 해야지 도로가 차고지예요. 예식을 하러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놨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차고지 개념이 아니고 주차개념으로 시간대가 대기하는 장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주차해놓고 잠깐 있다가 가야 되는데 차고지처럼 국장님이 가보세요. 평일에도 그래요. 쫙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버스주차장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물주차장부터 먼저 만들고 차후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아무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해 주세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쪽에서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내용에 보면 올해 사업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2016년도 북부분소 설립추진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재 관련 절차는 다 밟았고 내년도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18억 원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현재 내년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원인데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 국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국·도비가 6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도비는 예산대로 다 확보되었네요.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초에 부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안강 쓰레기 소각장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없고...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추가 매입이 없다고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없고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철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상세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추경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연말 내에는 다 준공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3쪽에 약선음식 개발 보급이 있는데 별채반은 원래 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채반의 통계와 판매실적이 얼마입니까? 30억 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이 언제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2010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부터 한 5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2014년 실적을 보니까 연간 판매량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해놓아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볼 수가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얼마...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0억 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3개 매장에 판매장이 3억 원 정도, 교동에서 많이 팔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별채반은 현재는 KTX 역사점의 판매율이 제일 높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높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30만 명 정도 왔다갔고, 지금 연차적으로 볼 때 해가 거듭 할수록 조금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시민들보다는 별채반은 관광객들에게 더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경주의 대표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솔직히 말해서 별채반이 무엇인지 모르고 와서 먹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한 번 먹어본 사람이 다시 찾는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재방문율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경주시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의 반응은 별채반의 상차림이 놋그릇으로 해서 개인상으로 이렇게 내어주니까 경주에 와서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정성이 담긴 걸 느끼겠다.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는 높았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KTX점에는 무엇을 팝니까? 메뉴가 별채반만 팝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별채반 전문만 팝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동쌈밥은 별채반과 그 사람들의 원래 메뉴를 다 팔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별채반의 스토리를 보면 제일 첫 회 연도에 시작할 때 시가 경주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서 보급된 메뉴 그것만 가지고 업소를 열었을 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제일 첫 번째 추진할 때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메뉴를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동쌈밥점에는 자기 메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국점도 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교동에는 지금 상호가 교동쌈밥 아닙니까? 별채반으로 바꿨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별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주 메뉴는 제가 손님이 많은 곳에 가보면 별채반 먹는 사람보다는 일반 메뉴인 오리불고기에 쌈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몇 그릇이라는 것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달 업소를 통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업소에 물어보고 몇 그릇 팔고 그쪽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실적이면 정확하지는 않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특정 업체인 3개 업체에, 전에 용강인가 황성동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폐쇄를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황성동에 폐점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폐점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마 황성점은 시내 쪽이라서 관광객 상대라기보다는 시민들 상대로 해서 자진신고를 해서 폐점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경주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원하는 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만 지정을 해서 경주의 대표음식은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년에는 향토음식추진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추진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메뉴를 또 개발했네요. 떡갈비하고 만두는 개발이 다 되었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00만 원 들여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점포를...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별채반 하고자 하는 업체 그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 메뉴를 제공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기존 개발된 것과 다 같이 넘겨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같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추면 시가 해 준다는 말이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정 업체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기준을 고시하고 공모를 통해서 조건을 갖춘 업소한테는 개발된 추가 메뉴까지 레시피 전수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레시피가 안동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개발한 것인데 이분들 말고 우리 시민들이나 식당, 요식업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별채반 처음 개발할 때 여기 안동대 한혜영 교수님이 그때 숙명여대 음식연구소에 있을 때 용역을 받아서 하신 분이라서 그 맥락을 잇는 과정에서 추가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역사적으로 경주 음식을 개발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으로 상업용으로 가서 어떤 고객의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주음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 만두, 떡갈비가 유래되어서 그때 그런 음식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병행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만두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도 다 있고 떡갈비도 다 있는데 경주의 향토음식이라고 만들어 내면 과연 그것이 상용화가 되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신라시대의 음식에 대한 그런 기록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고려나 조선에 넘어오면서 떡갈비나 만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많이 나는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 음식이라는 것은 전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 들여서 많은 예산을 안 썼는데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인 지원이 안 되도록 경주에 가면 어떤 상업인이 원해도 레시피를 제공해서 규격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한 1년 해보면 호응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신경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쌀값이 하락이 많이 되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촌에는 살기가 힘든데 센터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쌀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올해 추진한 강동 인동에 손한과하고 그 다음에 외동에 현미가에서 현미국수 이렇게 가공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것으로 그겁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축제장에 가면 한농연 거기에서 쌀국수 시음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음한 것을 봤는데 쌀국수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미국수가 아니었습니까?

정문락위원

현미국수가 아니고 쌀국수 한농연에서 한 그것...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미국수가 맞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정문락위원

아니, 거기에 밀가루가 함유가 되었다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니, 현미국수는 100% 현미로...

정문락위원

제가 물어봤거든요. 100% 쌀이 아니고 밀가루가 좀 첨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농연에서 한 것은 아화국수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농산물축제장에서 할 때 거기에서 말입니다. 밀가루가 첨부가 되었더라도 음식 맛 때문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순수하게 쌀로 할 수 있는 국수라든가 다른 한과도 좋지만 다른 가공식품이 있잖아요. 쌀을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약선메뉴개발은 2가지 떡갈비와 만두가 되어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제목은 향토음식 특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따서 그렇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이 일단 떡갈비와 만두가 향토음식이 됩니까? 그리고 약선 메뉴가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역에 한우가 많이 나고 한돈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지역에 많이 나는 곤달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산내에서 많이 나는 곤달비를 추가로 해서...

김영희위원

떡갈비와 만두에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 안에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실 떡갈비와 만두는 약선음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향토음식으로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곤달비 만두로 한다든지, 곤달비 떡갈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 약선 메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좋고 누구나 먹어도 약이 되는 음식이어야 되는데 만두나 떡갈비 이 제목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들도 이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가 이것을 약선이라고 생각하고 향토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제목을 곤달비가 함유된 떡갈비, 곤달비 만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두 요즘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밀가루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고 안 먹거든요.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만두에 김치 썰고 고기 넣고 이런 것이 만두이지, 곤달비를 만두에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향으로 먹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곤달비도 좀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추와 야채가 들어가니까 그 대신에 만두...
승직

박승직위원

곤달비가 주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더 맛이...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직파재배 한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시범포에 수량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수량이 이앙재배와 같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항공재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항공재배는 잘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항공재배는 잘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 수량이 같이 나왔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항공재배는 전반적으로 잘 되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직파재배하고 나오는 길에 이중으로 파종된 데에는 쓰러질 정도로 반도복 될 정도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항공재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 모양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처음에 봤겠지요. 처음에 가보면 듬성듬성 나고 과연 이것이 수확이 가능하겠느냐 수량의 몇 % 나오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작황이 수확시기에 가서 꽉 다 찼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수량은 같이 나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꽉 다 찼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는 기구개편 하는 것을 아시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동호위원

왜 기술센터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157개가 있는데 현재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65개 시․군입니다. %가 41%이고 통합 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분리된 시․군이 46개 시․군입니다. 처음부터 통합되지 않고 저희들 현재 체재와 같이 운영되는 곳이 46개 시․군이고...

장동호위원

통합되었다고 그것이 원상복구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왜 다른 곳에서는 했다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우리시는 왜 그런 실례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을 배재하고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체제가 중복 업무지요? 중복 업무, 중복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예산과에서 보고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런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판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은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같은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일들은 정책적인 업무와 그 다음에 대량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일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대중으로 확대 보급할 때에는 행정 쪽에 넘겨주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봐서 이 예산이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또 기술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집계 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꼭 어려운 시기에 FTA, 중국, 미국 어려운 실정에 지금 오전에도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어렵고 논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모르는 농민들이 갈팡질팡 하는데 기구개편까지 중복이 되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기술의 보급으로 신중하게 거기에서 기술을 연구해야지 예산을 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보면 전부 사업 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농민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 압니까? 집행부에 안 가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옳게 안 하고 자꾸 중복적인 예산을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번 일에 대처를 잘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농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을 봐서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무엇인가 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그것을 빨리 알고 대책을 해야 되지,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4만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 본연의 업무만, 기술보급에만 하지 예산에 그런 데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기술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경주한우경쟁력재고가 나와 있잖아요. 임신 수태율이 지금 100두를 했는데 45마리 같으면 45두밖에 안 되잖아요.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수정란 이식을 해서 45% 나온 것은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정문락위원

아니요. 저도 수정란을 해봤는데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했잖아요. 45% 같으면 아주 저조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수정란 이식한 것은 오히려 저조한 것은...

정문락위원

70%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암소를 수정란 하는 대리모를 소 좋은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좋은 것을 해야 되지, 무작정 아무 소를 집어넣으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한우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한우라서 한우를 하는데 소 선별을 잘하셔서 수태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한 마리에 돈이 52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5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태율이 최소한 6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 높이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 13쪽에서 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사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6쪽에 보면 사유지가 12만 1,499㎡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35만 2,647㎡로 국공유지를 사야 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사유지 12만 1,499㎡ 이 부분 이야기 하십니까?

한현태위원

예. 뒤편 26쪽에 보면 35만 2,647㎡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국공유지도 우리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것은 현재 맨 위에 것 35만 2,000㎡은 2003년도 시작 당시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매입하고 철거 안 된 부분이 들어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거의 철거를 다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철거를 다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한현태위원

철거한 지역에는 그냥 사업을 안 하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저희가 철거를 하고 최대한 나무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현태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보상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금년에는 20억 원입니다.

한현태위원

20억 원이면 몇 년 걸립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저희가 사실 이것이 걱정인데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매년 금년에 20억 원이고 그 전년도, 전전년도 쭉 보면 15억 원씩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20년까지 매입을 마치려면 매년 70억 원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현태위원

12만 1,000㎡를 현재 감정 가격으로 했을 때 70억 원이 있어야 2020년에 끝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현재 잔량이 22만 4,000㎡쯤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50억 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70억 원 내외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현태위원

우리시가 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지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매입하고 거기에는 나무식재를 어떤 나무 수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지금 현재 매입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단화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양묘장 같이 쓰고 있거나 기념식수를 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나무식재를 어떻게 해서 숲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조성계획이 있어서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그런 장소에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심고 나머지 소규모는 한 필지가 되면 우선 간이로 기념식수 정도로 하고 현재는 그렇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식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수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 단계에 가서 결정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대략 현재 서 있는 수종 그러니까 소나무가 주종이고 참나무도 상당히 많고 한데 고유의 향토 수종 위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앞으로 소나무 숲도 좋고 참나무도 좋은데 앞으로 도심에 가장 자생이 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숲이 조성이 되면 50년, 100년이 가면서 명품 숲이 되고 하는데 현재 소나무종도 옛날 종이 좋은지 아니면 소나무만 일부 한다고 해서 숲 조성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이어져야 예산 확보하는 것도 예산 남은 것은 부지 매입비지요? 수종조성비는 이 금액에 책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전문가들과 향후 어떤 식종이 가장 유력한 것인지, 그 안에 어떤 설계도면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지금쯤 계획이 되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직제순에 의해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12쪽에서 18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 업무는 각 과에서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상하수도 노후관 등등해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밖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 예산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예산이 통상 일반 사업성 예산은 내년에 1억 원으로 잘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했으면 평가를 받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관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각 과에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맑은물 전체에서 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1조 원 넘는다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많은 예산이 1조 원 넘는다고 홍보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왜 그런지 아는데 이런 예산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현황이 1년에 1, 2억 원 확보해서 사실 일은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할 때에도 다른 예산도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못 하고 우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먼저 확보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 할 때 부영아파트에 사업건축인가가 나고 지연되고 하니까 오수 문제가 전체적으로 3,000세대하고 받아보니까 오수가 잘못 되어서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 보고 왜 건축인가가 나기 전에 부서 협의할 때 총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오면 오수용량 계산을 해서 현 관로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면 새로 관로매설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 왜 선행이 안 되고 당신들이 건축허가를 했느냐고, 아마 오수관은 에코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처음부터 처음 실시인가, 건축허가가 날 때 조사할 때와 추후에 추가된 것과 계산을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부영건축 승인될 시점과 외동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용량과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8,000t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외동 부영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용량이 당초에는 되었습니다. 승인절차라든지 아파트 입주하고 기간이 3년씩 늘어나 버리니까 늘어나는 그 시점에서 다른 외동지방공단조성이라든지 또 아파트,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2, 3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 허가 내어줄 적에 현재 부영이 발생되는 양과 처리되는 물량이 조금 오버된다고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 하수처리 기본계획상 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담아놨습니다. 담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증설로 갈 것입니다. 가게 되면 부영에서 입주계획대로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장 증설을 하는 그 시점과 시간을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생길 것인지 그 다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가 되며 또 초과되는 물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파트가 대단위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량만 계산해서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주위에 민가가 있으면 그 관로를 깔면서 주변까지 연결시킨다고 보고 전체적인 여유 용량을 생각해야 되지, 딱 그것만 계산해서 협의를 해 주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영이 생기면서 원 관로를 매설하면 그 주변 자연부락도 요청이 있으면 다 따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지, 무슨 업무를 딱 아파트 세대수만 계산을 해서 세월이 지나서 그 옆에 다른 민가가 들어서고 하니까 당장 용량이 오버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착공도 늦어지잖아요. 그것이 선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3년 지나고 나니까 더 늘어서 오버되니까 그것은 에코나 맑은물사업소장이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그런 계획이 들어왔을 때 추후에 발생할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감안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그러면 모화, 외동에 증설이 몇 년도까지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승인절차를 밟으면 하수처리장 건설되는 것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최덕규부위원장

3년에서 4년 되면 2년 있으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빠르게 진행된다면 외동하수처리장이 8,000t 물량에서 8,000t 더 할 수 있는 잔여부지 확보가 증설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3년 정도 안에 그러니까 간격이 생기는 것이 처리 입주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물량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입주되는 것에 대해서 1, 2, 3단계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최덕규부위원장

3,230세대는 지금 1단계에 다 들어오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물량이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있고...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입실에서 양남 넘어가는 데에 700세대를 착공하잖아요. 그것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한번 자가처리시설비로 가야 될 것인지...

최덕규부위원장

그것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하셨을 때 양남도 지금 풀(full)이지 않습니까? 더 못 받아주지요? 처음에 외동에 넘어가서 있는 옆에 찜질방 새로 생겨서 식당하고 했을 때 그것도 못 받아주셨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관로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최덕규부위원장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양남에는 용량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내남 것도 용량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하여튼 그리고 현곡, 용강 쪽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시가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4일 10시30분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