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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209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5-12-03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위반과태료 부가징수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양남실내 생활체육 시설건립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4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사문화 도시근간을 이루는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의 표준안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황남, 인왕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지원의 확대, 지급, 절차의 간소화 등 담아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한옥, 한옥건축양식, 주거, 환경 및 가로 경관개선사업 고도 보존육성관리지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2항은 고도 보존 육성 관리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는 경주시 고도 보존 육성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건물이 준공되면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기와공사가 완료될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공사착수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였고,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수당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대상자를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물소유자 및 배우자에서 세대원까지 제한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서 보조금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근린생활은 최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신라문화융성과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경주 고도보존 특별법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도보존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고도육성보존법은 옛날 문화재법에서는 보존을 위주로 해서 정책이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육성법은 거기에서 조금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육성 시책이 반영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도보존은 특별회계는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아직까지 특별회계는 마련되지 못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거는 뭐 규제법이지요? 규제법.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규제법은 아닙니다. 규제법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도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도보존 특별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가지 규제를 안 한다 이겁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규제에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옛날에 행위를 하면 거의 문화재청에 고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특별보존지구, 사적지 외의 지역은 지역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한 것하고, 또 지금 우리 황남, 인왕동에 한옥정비사업 저희들이 한 조례개정 내용에 담겨있듯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부분이 규제라고는 볼 수 없고, 지원 쪽으로, 첫걸음마를 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규제법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문화재보호법은 좀 규제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질문을 이렇게 하냐면 경주 시민들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법이 규제법이 총 세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특별법, 고도보존법 또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 이것도 규제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아주 그 세 개법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다른 데는 이렇게 심하게 안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게 규제가 심합니다. 그런데 고도 보존육성법에 의해서, 오늘 뭐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요, 지금 현재 고도보존법이 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주하고 익산, 부여, 공주 그렇지요. 그럼 4개 도시죠. 저런 4개 도시하고 경주시하고는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이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익산, 부여, 공주 같은 데는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도 규제가 되더라도 문화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경주는 완전히 피해지역에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담당하신 분도 그렇지만 경주하고 경주시하고 부여, 공주, 익산하고는 확실히 차별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기 한다고 보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전에 이 내용을 앞으로 시민에게 좀 많이 알리세요. 그래야 여러가지 의견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모르고 있어요. 고도보존법이 시행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시민들이 상당히 그 몇 년 간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조용한 이유는 지금 저도 이거를 얘기 못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시가 직접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여러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골기와 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별도지요? 다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단독주택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이 금액이 면적에 따라 차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제 면적보다는 우리가 사실 건물을 짓는데 산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공사비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 및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동 번지에 그 동별로 별도 명의가 다를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이제 사실 그 법률 해석의 논란도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4개 고도 그리고 법률자문도 구하면서, 입법취지는 다른 지역에서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받았더라도, 여기 와서 받는 거는 제외되는 것,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이제 경주시내 다른 동천이나 다른 데서 받았는데, 다른 데 황남에서 신청할 때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중복... 뭐 한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는 그런 걸 피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김동해 위원, 아니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도 지금 건축법에도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 지원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좀 상충되거나 어떤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상충되는 건 지원금액에.

정현주위원

예.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건축법조례에서는 최고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 모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건축규모에, 어떤 방법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더, 그 다음에 또 교촌한옥마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교촌한옥마을 지원은요, 여기서 별개인데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거기 건축법에 있는 거는 지붕만 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옥 전체를 그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한옥 전체도 될 수 있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형태형 한옥도 이제 그게 말씀드리면, 완전 100% 나무목재로 안 씌우더라도...

정현주위원

예.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콘크리트 짓더라도 위쪽이 한옥형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존에 지금 우리경주시가 한옥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가 따로 사실 통합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교촌마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건축법에 한옥에 대한, 그 한옥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 자체에 한옥에 대한 지원, 장려하기 위한 그런 조례, 이게 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요. 2013년 9월 9일인데, 지금 이번에 바뀌는 조례에서 지금 내용이 조금 가미가, 좀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3년, 3년 시행해 왔습니까? 3년? 3년 동안 시행해 왔죠? 시행해왔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첫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마 많지 않은 재원도 다 소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만큼 우리 한옥이 활성화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황남동 일부지역 그다음에 인왕동 일부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지역이 지금 포석로 서편이라든지 그 다음 경주공고에 남북, 사정동이죠, 사정동이라든지, 동부동이라든지, 북부동이라든지, 정말로 여기에 지금 한옥 지구로 기존에 한옥을 권고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확대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우리 조례변경 하는 데는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이제 황남하고 인왕 일부, 이 구역으로 지정된 데...

김동해위원

예, 고도육성 지구 내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처음 시행할 때 보니까 과연 어떤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청하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이게 우리 5년마다 지구변경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할 때 우리가 시의회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확대가 많이 돼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2년 같으면 내년, 후 내년 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죠. 예.

김동해위원

후 내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화재청에다가 확대지정을 우리가 올려야 되면 거기에 승인이 안 나면 안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지금 그런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일 큰 건의사항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

김동해위원

예.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 앞에 그런 걸림돌을 좀 정리를 해 나가고, 문화생활 그 여론을 지금 우리가...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이제...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청에도요, 공주, 부여, 익산하고 경주하고 동일시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차이가 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민들은 고도보존법을 지금 안 받아 들이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정부가 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평성을 똑같이 하면 안 돼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역 새로 안한 지역이 많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통보...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주 그 문제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설치면요, 사실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좀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뭐 다른 지역하고 문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북부동이라든지 동부동, 이쪽으로 가보면요. 이 한옥지구들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 그러니까 거기들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도록 하면 물론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대제정 하는데, 우리가 좀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을 더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란 거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아까 동료위원 질문하는데서 저도 마음이 그거 한 것이, 상당히 우리 고도보존특별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시련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특별회계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특별법 이런 거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고도 보존특별은 특별회계가 없어요. 규제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시련을 많이 당하는 우리 경주시민들은 고도보존법은 하나의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현재 봐서는 상당히 정부가 경주 상대로 적은 돈 들여서 뭐라도 문화재 보존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재과에서도 상당히 이거를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오늘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 말고 또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듣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의 고도보존특별법이 되게 덮여 왔어요. 불만은 많은데 그동안에 한창 아주 논란이 많다가 듣고 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을 한 번... 자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올라온 안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 근본 개정취지가 지원은 많이 해 주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 약간 세대 뭐 이중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기존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조금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김항대위원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대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과연 거기 있는 집을 지원하는 걸 받아 가지고 그 집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냐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배우자 및 세대원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대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부양해서 나갔을 경우에 집을 사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배우자하고 세대원 포함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그건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재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 땅을 사서 아들, 부인 명의로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부 그러니까 부부간의 하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하나 사고 또 안에서 사고 밖에서 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한 사람으로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원이 사서 신축하는 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배우자하고 세대원 다 묶어 버리니까 세대원은 못 산다, 사고 싶어도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설명을 듣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세대원의 개념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그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건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항대위원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이라는 것은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가족개념이지만 주민등록상 동일하게.

김항대위원

주민등록상 만약에 부양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나가서 한 세대로 봐줘야, 그거를 세대로 봐 줘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서울 가서 사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가능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통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세대를 분리되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젊은이 미성년자나 한 세대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하고, 배우자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또 아들이 같이 20대 중 후반 살면서 아들 또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월이나 1년 이내 라고 완료해 버리면 은, 예를 들어서 3개월의 허가를 받아서 신축했을 때 1년 안에 공사못 하면 이게 환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짓다가 중간에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 발굴, 문화재 발굴을 한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실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그거는 기간을 빼주는 걸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지역보건법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역보호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를 제정하여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제1조에서 6조까지는 목적,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이의신청 등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 후 관리 등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북 4개 시․군의 조례제정과 과태료부과 기준액이 있으며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지역보호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조례하는 거는 과태료가 이제까지 없는 걸 새로 첨가한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새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개정한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개정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거는 과태료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대여약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의료법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건강진단 할 때 우리 보건소에 미신고 한다든가 보건소 공공기관에다 명칭을 사용했을 때...

이동은위원

그 두 가지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안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그렇게 해 놨길래 그럼 이게 한정된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보건법 전체인줄 알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일부분이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지역보건법 전체 안에는...

이동은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동은위원

여러 가지 사항은 그대로 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약국에 대한 사항들은 약사법에 이미 법률상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문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썹 이런 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도 의료법상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안에 다 있죠? 이거 말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거는 이법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지금 34조 위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동은위원

23조하고 26조 이 두 가지만 해당 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다른 사항 그 과태료의 어떤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거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 대한 뭐, 약사법 정지가 된다든가...

이동은위원

약사법이라든가 뭐 문신시술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의료법인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 말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과태료부과 있습니다. 있고 안 그러면 행정처분에서 벌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 위에도 조례안 따로 별도로 지정이 돼서 이것처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조례안 없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법에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부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치를 새길 주소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운영 내용 중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수정․신설하였고, 안 11조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경북도내 요양병원 2개소 모두 위탁취소 시 청구권 금지 조항이 있는 조례가 없고 위탁기관 5개소에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가 있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요.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서 위탁하고 있지요, 지금?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우석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석의료재단,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주에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우리직원은 아무도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위탁해서 그 자체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위탁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8월 1일부터 2013년도 7월 1일까지 1차했고요.

김동해위원

갱신하셨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위탁을 해서 2013년도 8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5년, 10년간?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5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위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거의 적자도 없이 흑자도... 뭐 잘 됩니다. 문제도 없고, 민원도 없고.

김동해위원

흑자로 된다구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거의 지금까지는 흑자고, 지금 작년에 조금 적자 본 게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제 위탁관리기금을 5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그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지금 신설해 놓았죠? 이번에 조례에.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신설했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시의 공유재산 보면 최대 2∼3년 넘는 게 잘 없습니다. 위탁하는 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이동은위원

5년 가득 채웠는데, 보통 3년 넘는 게 잘 없습니다. 보면 회계과에 가 보시면 3년 넘는 게 잘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게 5년 이내로 해 갖고 한 번 더 하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좀 길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좀 길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이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 보면...

이동은위원

5년 이내 맞습니다.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년은 좀 짧다.

이동은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은 뭐 통일전이라든가 석굴암 휴게소 같은데 여러 군데 거의 다 2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우석재단 하기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년이라는 최대한의 기간을 주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관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여쭙는 그겁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그 당시에 계약할 적에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일 초창기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초창기 계약할 적에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준수하고.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제 5년 지났으니까 한 번 갱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18년도 끝나면 위탁할 때 그때.

이동은위원

이번에 13년도 계약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2차로 해서 13년 8월 1일부터 18년까지...

이동은위원

계약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문.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10년 한 번 재계약하고 나면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규정상 보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뭐 또 특별한 사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또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재갱신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참여할 수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참여할 수 있고 위탁...

박귀룡위원

아니, 참여가 아니고 재계약할 수 있다, 자동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제적인 게 아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거기 11조항에 위탁취소로 인해 손해청구금지 사항을 삭제했다고 했는데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삭제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은 혹시 다른 거... 그러면 이게 수탁자가 만약에 중간에 위탁취소가 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인건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보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 항목을 없앴다 이 말씀이신거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과장님. 저 우리 시립전문 요양병원이 그전에 사실 위탁받기 전에는 사실 민원도 많고 시끄러웠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5년으로 나름대로 다른 어떤 거는 3년, 2년 할 수 있지만 의료라는 것은 의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본인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위탁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거기에 우석의료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평가하고 지금 까지 어떤 복지부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했을 때 참여하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종합평가해서 이렇게 시에서 민간위탁할 때 맡기고 잘 선정해서 해야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또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가지 부분에 경주시민들 위해 가지고 어떤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건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조건 기간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걸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잘하는 데는 칭찬해 주고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잘하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의료재단 자기의 어떤 영리목적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우리 경주시가 몇 년 동안 애를 먹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 당시 2006년도 개설할 당시에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윤병길위원

구속되고 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구속되고...

윤병길위원

김천 무슨 의료재단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 문제를 해결 다하고 이분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들어 엄청난 비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감수하고 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민원 없이 어떻게 잘되는 부분을 된다면 시에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래야만이 어떤 참여해서 하려고 하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걸 잘 참고 해 주시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병도위원

예, 하나만 더 묻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아까 뭐 2항 하신 것 같던데 이게 그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가능하다 그러면 10년밖에 못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 무조건 못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다시 있습니다. 거기 2항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무한정으로... 7쪽에. 7쪽에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항대위원

별도의 어떤 평가지침서가 있는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운영하는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요.

김항대위원

예, 그 평가지침서를 하나 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거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그 노인간호전문센터 하고 어떤 진행 과정이 있으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윤병길위원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박귀룡위원

업무보고 할 때.

정현주위원

그럴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서울시 노원구의 방폐물 관계 등 동경주지역 주민협약사업으로 월성원자력 및 방폐물관리 공단과 양남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4년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사업비로 양남면 발전협회 소유부지 양남면 하서리 474-16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에 그 한 동에 건축 규모로 1층 체력단련장, 2층 배드민턴장, 탁구장, 샤워실 등이 포함된 실내체육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남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건은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적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목록 삭제됐습니다.

박귀룡위원

목록삭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때 이후하고 지금 다시 재상정이 됐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이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된 것, 그다음에 운영비가, 시비가 들어간다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양남면발전협의회로 된 등기부등본하고 그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정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했는데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면 이게 50년, 100년 법정지상권 설정자는 양남발전협의회가 되고 법정지상권자는 시장이 되는데 설정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더라도 지상권자한테 법적 효력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 한다 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그거를 김영준 법무사무소에 12월 1일 접수를 시켰는데 12월 4일까지는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을 50년간 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공정보다 더 나은 겁니까? 공정 따로 해야 되죠, 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법정지상권은 공정보다 더 나은 겁니다.

박귀룡위원

나은 거고, 공정은 필요 없어요?

김동해위원

공정 받아야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공정하고 관계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해도 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서병길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법정지상권을 설치하면, 설치하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매수를 받은 사람은 지상권자의 건물에 대해서 법적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거나 50년간은 똑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두 번째 것.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문제는 첫째로, 운영비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인부를 사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남면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읍․면․동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인건비를 사게 되면 인건비를 들이게 되면 한 사람 인건비에 한 1,617만 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까지 해서 1,741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안전점검 이거는 타 체육시설의 ㎡당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1년에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유지비 200만 원해서 전체 지출되는 금액이 3,441만 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익을 나오는 거를 계산했는데, 양남면에는 양남해수탕에 헬스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찜질방이 있고 그다음에 월성원자력에서 운영하는 월성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월성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하고 공연장 그다음에 에어로빅, 요가, 노래교실 이렇게 하는데 양남실내스포츠시설에 헬스장, 배드민턴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 양남해수탕에서 헬스만 이용하면 샤워를 못 하고 헬스만 이용하고 샤워장은 없습니다.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사우나하고 헬스이용 하면 8만 원, 헬스만 하게 되면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35명쯤 되는데, 32~35명되는데, 양남 실내스포츠시설을 짓게 되면 사우나 하는 사람도 헬스로 일부 넘어온다고 보고 60여 명을 잡게 되면 2,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는 현재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내스포츠시설은 사우나는 아니더라도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3만 5,000원, 5,000원 더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현재 회원이 20명이 있는데 현재 양남중학교나 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배드민턴 칠 곳이 없어서 부디 이거를 좀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은 평일에 8명, 주말에는 12명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은 2시간에 1,500원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460만 원 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탁구장을, 탁구대를 놓게 되면 탁구대를 3개 놓으면 6명쯤, 하루에 6명쯤 보고 이거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3,495만 원이 수익이 들어와서 수익과 지출이 비슷한데 이것을 운영해 보고 좀 여의치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이제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인부임, 이런 거를 시에서 다 보조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센터에 운영비지원을 보면 인건비, 인건비라 하는 거는 헬스장 트레이너, 요가강사, 수영강사 이런 거는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까지도 현재는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총무과 물어보니까, 시정새마을과 물어보니까 이것도 자체수입을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 그거는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는 것까지는 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시설 이거는 경주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로 등기가 됩니다.

박귀룡위원

등기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박귀룡위원

관리, 시에서 하는데 이제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제 관리는 양남면에 그렇게...

박귀룡위원

예? 양남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면으로 들어가야 되죠.

박귀룡위원

양남면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면사무소에서.

박귀룡위원

면사무소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면사무소에 내려 놓으면 면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사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게요. 양남해수탕이 사실적으로 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때문에 사실 크게 지어놓고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전자에 대해서 보고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안 되면 묻겠다 했는데 일단은 소유가, 등기가 경주시로 되면 모든 운영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는 우리가 경주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를...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양남협의회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남발전협의회...

김동해위원

양남발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는 주민자치회에 못 주겠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이제...

김동해위원

그 이야기 먼저 해 주시고 답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문제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면 그것도 또 문제구요. 지금 운영비를 아까 3만 5,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면 1년에 2,700만 원이라 그러셨는데 사실 헬스, 사우나 하면서 3만 5,000원 받는 데가 경주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 사설을 살펴보십시오.

김동해위원

아니, 사설은 그렇지만 일반 주민자치센터에 3만 5,000원 받는 데 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민자치센터...

김동해위원

지금 1만 원, 1만 5,000원, 많아야 2만 원 받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방법이 두 가지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돈은 적게 받지만 부족분은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그러는데 뭐냐 하면 주민 이게 건물이 우리 시로 됐지만 발전협의회 땅은 발전협의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준다는 경우, 나중에 이야기를, 답은 그때하시면 되고요. 2,700만 원인데 인건비를 1,700만 원 주고요. 한 달에, 1년에 시설운영비를 얼마나 잡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다 들어가서 지척이 200만 원입니까? 한 달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기세, 수도세, 물세 이런 거 안전점검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 들어가면 2,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전기세, 물세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가 뭐 초 년도라든지 이때는 괜찮겠지만 해가 갈수록 훨씬 더 늘어나는데 사실 동네가 보면 그렇잖아요. 요새 새로 지은 건물들도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갑니다. 물세 많이 들어 가구요. 1년에 유지보수비 합해서 1,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적자 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부분은 김동해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발전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겠느냐 하는 그 말씀, 그 말씀만 하면 되는데 발전협의회에서도 자기 돈만 안 들어가면 회의록에 보면, 이거를 원래 10억 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는데 부지를 시에서 사 가지고 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상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사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못 산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 건물 안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편의점 면적을 주세요, 해서 그것도 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편의점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 협의가 됐는데 자기는 발전협의회에서는 자기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면장님, 부면장님 발전협의회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인건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시비는 더 들어 간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더 들어 간다고 보는데, 운영방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공유재산 어떤 관리계획변경안도 안이지만 집행부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없이 그냥 했고 전문위원들도 그냥 올라오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얘기가 어떤 지난번에 목록삭제가 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찾아 가지고 했는데 제도적 장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변경안에 오늘 이렇게 되고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이런 시행규칙을 좀 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부분의 문제점들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도 설정권에 대해서 1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도 여러 사례들을 찾아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넘어갔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스운 사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법을 더 찾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법정 지상권 설정 문제만 해도 조치를 아주 명확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시행규칙이라 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은 저는 여전히 양남면 발전협의회만을 위한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이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받든지 그래야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로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해수탕 그거 건물은 누구 소유로 돼 있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수탕도 아마 발전협의회.

정현주위원

그것도 발전 협의회인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긴 한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여기는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경주시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면 정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위임받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여기 발전협의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사실은 그런데 발전협의회가 무슨 주민의 생활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일단 염려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지상권 1순위를 설정하고 이런 말은 말이 안 되고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부채납을 받고 확실하게 시에서 아예 그것을 시 소유로 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소유자는 발전협의회로 있으면서 시에서 야금야금 세금이 들어 가는 문제는 차후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책임지는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사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기부채납을 받고 하시든가 아니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오르내리듯이 국비라고 해서 함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사실 여기 체육시설이 남아돌고 있어요. 거기에 한수원 사택도 있고 한수원에서 지어준 시설도 있고 학교 운동장 거기 사용 못 한다고 하는데 20명을 위해서 10억 원을 다 쓰기 위해서는 이런 용도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기도 2층에 지금 샤워실, 화장실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해수탕, 거기도 샤워실 그걸 제대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아직 억지로 갖다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남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까지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헬스나 요가 할 건물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하고 협의회 회원들만을 위한 이런 실내스포츠 시설이 된다고 하셨는데 양남면민 전체가 돈은 주고 들어가지만 면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하면 좀 어렵고요. 기부채납을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꼭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50년간이라도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으면 발전협의회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사 들어오는 사람이 권리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50년간은 일단 기부채납 한 것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기부채납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발전협의회가 진정한 발전협의회라면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표결로 부치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하시고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의 양남실내생활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부결에 찬성하시면 부결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정현주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반납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2014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 넘어왔고 올해 사고이월은 넘겨야 하는데 올해 사고이월 넘기려 하면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양남실내생활체육시설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사업도 있고 14쪽에 보면 아침방송 해 가지고 친절한 경주시 방송 이렇게 해놨는데 매일 방송은 8시50분부터 55분까지네요. 제가 뭐 이런 제안을 한번 하는데 전체 이런 것을 할 때는 업무가 시작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근무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민체조를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떠세요? 그것도 한 4분 46초 되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좋아야하는데 국민 체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민체조 음악방송을 한번 틀고 나머지 이런, 그다음에 기존 여기에 왔는 방송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한 45분부터 해 가지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추진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윤병길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민소통 및 공감행정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시청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시청 콜센터는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편의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친절, 안내...

윤병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대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직소민원처리 라고 하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바로 보면 여러 가지 각 부서의 것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 한해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창구가 일반부서도 업무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장실을 방문한다든지 요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민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지에서 전화민원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이 형성해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소통을 통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들 옛날에 기획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 공보담당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두 가지 사업들 이렇게 보면 공감이 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도 잘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간단한 것은 직소민원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나 밖에서 이렇게 듣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경주시에 민원을 하러 가면 정말 이쪽 돌리고 한다, 이게 아주 구태적인 행태가 우리 경주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보면 윤병길 위원도 잘 지적하셨는데 직소민원도 많고 SNS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급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공보담당관에서 하신다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민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 시민들이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몰라요, 그런 시민들이 오게 되면 경주시청에 어디에 가면 민원을 접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과로 보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민원실에 와서 묻는다는 말입니다. 물어 가지고 이거는 민원실에 앉아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느냐, 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쪽 부서에 가니까 또 본청에 들어가는 걸 총무과, 시정새마을과 가서 물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 이거는 문제 좀 있는 것 아니예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 항상 노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직소민원 업무부서가 형성이 됨으로써 각 읍·면·동 민원실에 저희들 시청민원실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소민원접수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푯말도 붙이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이 읍·면·동 창구에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부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에게 옵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현실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 부서와 직접 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와 직접 같이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부서에서 직접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방법이 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희들 부서에만 접수된 것이 약 한 2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고 고맙다고 하는 칭찬도 하시는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사례집을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접수를 하세요 하고 안내도를 하고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만도를 보게 되면 제가 보면 거의 낙제점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민원을 한다면 아까 같이 어떤 창구를 통일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제일 일반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 시장님들한테 바로 날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날리는데 그 처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시장실이나 의원님들의 민원이 있겠지만 날리는 이거는...

김동해위원

그거 비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일원화 돼야 됩니다. 일원화 될수록 민원에 어떤 체계가요, 일원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 시에...

김동해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 어떤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채널로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한 창구로 통일시켜서 최소한도록 처리는 저희들이 100% 커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접수하는 창구만큼은 일원화 시켜 가지고 혼돈을 빚지 않도록 주민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쪽부서, 저쪽부서 이동해서 담당부서를 찾아서 건의하는 방법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홍보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정 소식도 나가는데 거기라도 매달 홍보를 하시든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매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읍·면·동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자생단체회의도 계속 읍·면·동장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 가셔 가지고라도 시청에 이런 이런 민원소통 창구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활용해라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전에도,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한 두 달 간에 이어서 보도가 된바 있고요. 저희들 시정소식지에서도 계속 그 내용이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이 과에서 어차피 들어오면 다른 데로 연관하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전담하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소민원처리 하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담당 한 개 팀이 형성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직소민원이 경주시의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전문민원실장이 있습니다. 김이균 전문민원실장이 민원만 전담적으로 담당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실제로 스물한 명의 시의원이 들어오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직소민원이 굳이 이 미디어담당에 언론공보전산관에 있는 것보다는 경주시의회에 있는 것이 더 타당하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민원근무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이균 씨가 별도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관관계를 형성시키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는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는 정말 법무 담당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5쪽에 보면 예산편성이 15억 5,500만 원. 주요 시책 홍보가 14억 5,100만 원이고 사회단체지원이 1억 400만 원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사회단체지원이 밑에 4개 단체 이거 관리 비용입니까?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사회단체,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유총연맹하고 민총하고 자총...

박귀룡위원

그래서 4개 단체에 시가 지원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왜 이걸 공보담당관에서 주요 활동내용 보면, 그래서 이게 맞나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업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박귀룡위원

사회단체를 다 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이 네 개를 맡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연관관계도 없는 것 같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박귀룡위원

지원해 주나가 아니고 공보담당관이 단체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지원해 주느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고민해보자 해도 계속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방송 59개사 출입기자 62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언론홍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려고 애도 많이 쓰는데 간혹 가다 보면 보도 자료가 어떤 데는 괘씸하다고 안 보내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당연하지요.

박귀룡위원

시정에 우호적인 것하고 비판적인 것하고 구분지어서 보도자료를 끊어버리고 보내고 이런 것은 결정은 공보담당관이 알아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주간행사계획에 하고 월간행사계획에 하고 그다음에 주관 업무가 중요성에 따라서 보고가 되는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 나가기 전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보도자료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일반팩스로 날리고...

박귀룡위원

59개사 62명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다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제한을...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관리하는 언론방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59개사하고 62명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거는 인터넷방송이나 여러 가지 지면이나 이런 것은 조건이 맞으면...

박귀룡위원

중앙지, 전국지, 언론사 15개사 15명이 경주시에 상주하진 않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상주하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중앙지가 󰡐제가 여기 경주담당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홍보 언론사하고 기자를 출입기자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출입신고를 한 후에 1년 동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 데나 신문에 내서 보도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1년 동안 경주시의 적응이라든지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기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1년 경과가 돼야 만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주시의 전반적인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기자들은 저희들 보도자료 제출하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1년 미만은 안 보내고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출입했는데 기자가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언론사가 출입하는 것이 1년이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기자가 1년 이런 것은 필요없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기준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13쪽에 한번 보세요. SNS채널활용 시정홍보 활성화라고 하는 것, 주로 보면 SNS 기자단을 1기, 2기 해서 지금 몇 기까지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작년에 3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4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맹활약을 하는 것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시정홍보활성화는 홍보도 중요한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정규직원에 대해서 두 명이 한정돼 있습니다. 각 행사장 별로 중요성도 있고 또 분야별로, 시기별로 중요한 내용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영상물 촬영을 못 하고 사진을 못 하고 보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녁에 마감 시간 전에 보도가 되도록 조치하겠다. 구석구석에 일일이 행사장 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다 나가신다 보면 됩니다. 그럴 때 기자단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에 쌍방간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그냥 시정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떤 상황들이 다시 또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회단체 관리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입법예고 같은 것들이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올라왔다가 그냥 날짜가 지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 혹시 공보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와 충분히 전달해서 합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는 물론, 대민서비스 중에서 보면 재난안내, 경보 이런 것 눈이 많이 올 거라든지 이런 안내는 SNS로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입법예고에 대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그냥 됐다 라는 절차만 밟을 뿐이지,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좀... 그리고 이게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양 부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전체적으로 질문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일반회사도 해피콜 같은 것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설문이든 직접적으로 SNS로도 쉽게 설문도 될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모든 대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검토를 혹시 안 하시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점이 다소 부족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SNS 페이스북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과에 대한 자기 의견이 간단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의견이 들어온다면 내용은 뭐냐 하면 다수 자기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견해정도이지.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페이스북도 좋은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고 이런 부분도 다달이라든지 월별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읍·면·동에서 배포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보가 읍·면·동하고도 공조가 돼서 그런 시스템도 좋을 것 같아 요. 페이스북은 왜냐하면 세대차이도 있고 세대별로도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청회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예를 들면 버스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각 시에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알고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대일 서비스 대민서비스들이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언론 방송기자도 많고 하는데 수가 많습니다. 경주에 보면 우리 경주 전체에 1년에 행사하는 숫자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많은데 경주에 방송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될 것인데 그게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 공공매체가 많고 한데 어쨌든 각종 행사관계라든지 시정홍보사항 같은 것을 방송사 이용해서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에 시에서 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보조하는 것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공보에 대한 예산은 0.05% 정도입니다. 0.05% 정도이고 경주시로 봐서는 사실상 상당히 미미한 숫자고요. 이거는 울릉보다도 더 적은 공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3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언론인과의 관계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다 경주지역에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해서 사실상 지금 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팔각회가 경주에서 생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팔각회가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1989년도.

김병도위원

89년도이면 오래 되었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1989년도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상 행사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팔각회가 자기네들 회장단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되어 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합심해서 시정에 한다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타 시·도에 보니까 팔각회가 아주 활성화 아주 잘 돼 있고 많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전국 단위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많더라고요. 경주도 어쨌든 이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신경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출입기자분들 언론사에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사나 출입기자가 해마다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그대로 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한 2∼3년 사이에 통신사 인터넷방송이 한 4개쯤 늘었습니다. 방송사가 늘고 기자들이 한 6명 정도 추가되었는데 일부에는 한 사람씩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이 서야 되지 않느냐... 호수를 한다든지 연도수를 기준 한다든지, 또 어느 정도해야지, 그냥 혼자그냥 본사하고 혼자 뭐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출입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으면 힘든 것은 공보담당관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양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인근의 사례도 대략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요, 포항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경주만 자꾸 늘어나고 생기는 것마다 다 지원해 주어야 하고 힘들어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부사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상 나름대로는 약간의 기준책을 마련해서 자기네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윤병길위원

기준하고 예산도 지원할 때는 제대로 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몇 년 전부터 동결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재원을 내면 아주 쉬워요. 그냥 내려고 하면 냅니다. 월간지 내도 되는지 주간지 내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출입하는 기준을, 근거를 마련해야 아마 업무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59개사가 있는데 사실상 지상, 지면으로 발급하는 41개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행부수가 4,000부 미만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발행하는 언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윤병길위원

한번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생길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한번 마련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몇 년째 동결이라고 말씀하셨고 0.05%밖에 차지 안 하신다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과연 경주시 홍보예산이 공보담당과에만 있느냐, 아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특정한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은위원

굉장히 이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기업지원과, 과마다 홍보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동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소민원 해결 해 가지고 3억 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보담당과에서 인터넷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쿤밍에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 여행사를 다니면서 MOU도, 체결은 아니지만 어떤 약속을 하고 전체박람회를 하는데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묵살이 되고 그런데 그거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경주시 홍보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담당과에서 하고 기자 한두 분 모시고 가서 그 부수를 조그만 한 것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부스해서 하면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연 삭감이 되겠습니까? 그런 조금 전과 다른 새로운 홍보방법을 도입해서 올려주십시오 하는 제 부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부위원장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무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이동은위원

통합을 좀 하고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예입니다. 쿤밍 같은 데 저희들 다 이야기 해 가지고 거기 한두 분 가시고 기자 한두 분 모시고 가면 취재하시고 경주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좋은 기회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해봐야 예산 큰 비용도 안 들고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지난 하반기부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페이스북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 담당직원도 열다섯 분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페이스북 관리는 여러 가지 기자단도 있지만 저희들 담당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사람이 전담하고 계시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회원만 등록된 사람이 2만 6,000명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페이스북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내·외부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다 참석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경주시 페이스북은 가입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발견을 못 했고요. 그래서 물론 2만 2,000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돼야 참여를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왕 있는 페이스북은 좀 살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양한 읍·면·동에서 그런 쪽지도 붙이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고 다양한 채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경주시 전체 1조 920억 원이나 편성하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 경주시의 편성하는 것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 많고 우리 읍·면·동에 가서도 사업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사업 많이 편성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그런 여건도 있고 나름대로 읍·면·동 별로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기준을 정했지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정말 보통일이 아닌데 우선순위를 1번, 2번 올리지요, 기껏해 봐야 한 건도 안 되거든요.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 31개 동인데 되는 게 반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할 짓이 아닌데 우리도 풀예산을 좀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내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에 배정되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본청에 과에도 풀 성격, 경비가 총괄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옛날에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동네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할 것이 갑작스럽게 도로가 빠졌다든지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런 사항도...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읍·면·동 재량사업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물론 선거와 관계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것은 실제 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작은 금액을 계속 시에 와서 부탁해서 받아가야 되는 그런 실적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병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구를 읍·면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원들이 고충이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안강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안강 읍·리·동이 45개가 있는데 각 마을에 경로당에 도배문제, 여러 가지 누수 문제, 그다음에 농로 포장문제, 용수로 문제, 보안등 수리, 신설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 시장님 일 잘하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특히 안강읍에 보안등 유지보수하는 데 외상값이 2,800만 원입니다. 올해 외상값이 2,800만 원이고 내년에 1,500만 원이 잡았는데 1,300만 원이 또 외상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각 과에서 얼마를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생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저희들 일할 맛이 납니다. 안 시달리고, 이런 부분을 우선 좀 차후 추경이든 언제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 시달리도록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 39명 구성을 해서 처음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올 7월경에 사업에 대한 접수라든지 시민설문 조사를 했는데 접수가 한 10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참여위원회 개최를 해서 읍·면·동 숙원사업 31건하고 위원회 심사에서 21건 중에서 22건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진행되시는 데 어떤 무리가 없으시나요? 왜 서른 아홉 분이 되셨나요? 마흔 분 되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한 분이 빠지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내라고 해서 서른 아홉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서른 아홉 분을 구성하실 계획이었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40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이 추천하신 분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개모집했거든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39명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을 직접 만져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조율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예산제도 개선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안 그러면 PPT나 현장사진을 찍어서 상황설명도 하고 그렇게 투명성 있게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현재 규모는 좀 적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잖아요. 그래서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체계화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세출에 보면 교육이 8억 원 정도고요, 보건이 13억 원인데 지금 여기 이게 문화관광이 예산이, 문화관광하고 사회복지가 엄청 많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복지가 제일 많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다음에 문화관광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방세 세수확보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올라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기금하고 거기에 포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3%밖에 안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려면 어쨌든 지방세 수입을 좀 더 올려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업중소기업 쪽으로 지금 제일 1위지요? 그나마.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산업중소기업예산이 2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세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중소기업 그 이외에 두 번째가 농림해양수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림해양수산에 지금 1,263억 원인데요. 여기보다도 문화관광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경영개발 차원에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해보실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형편이 문화관광도시가 주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행사가 많고 이래서 편성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은 문화재가 많습니다. 저희들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단지 문화 이것만 따져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비중이 예산이 많이 되었을 때는 이쪽으로 시의 행정이 많이 치우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면서 문화관광이지만 문화관광 예산은 거의 일회성, 일몰성에 그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관산업에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백년지대계를 내다 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예산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10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손해 보는 시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유권행사도 못 하고 시에서 사주지도 안 하고 모든 규제는 다 적용이 돼서 아무 것도 권리행사는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들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집 한 채도 안 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분들한테 손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점차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추가관련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세출에서 그 문화재 관련된 것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신라문화제 하면 신라문화선양회라고 하는 것, 이거는 특별회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경주시에서 전혀 권한이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말씀 사용이 된다면 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산업은 주로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국가지정문화면 한 70%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성해서 그 문화재 그것만 딱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체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재 예산 하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하면서 사실 국보급이라든지 우리 중요문화재가 우리나라에서 경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사실 우리 국비가 100%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것이 많아요. 해가 갈수록 이것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4개 보도의 위정자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첨성대 같은 고치는데 우리 지방비를 왜 부담해요. 그런 문제가, 불국사 하는 데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석굴암 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주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문화재로서, 물론 혜택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도에도 하고 사실 국가지정문화재는 70% 하고 지방비를 30% 했습니다. 그 매칭도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도비를 9%로 하고 시비를 21%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원자력해체 기술 연구센터 유치관계 안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소문에 의하면 고준위하고 연계해서 주는 걸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들어 본적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일전에 부산해운대 기장군 갑 지역구에 있는 배덕광 의원이 그런 얘기 있었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환경공단 기공식 때 산자부에 원자력정책과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산자부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어쨌든 산자부는 미래부에서 기술을 개발해 주면 그걸 실정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기에 대한 산자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그 발언의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뭐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도 보니까 우리가 5억 5,000만 원인가 써줬고 금년에 또 예산 2억 원인가 얹혔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마 저희들도 추측하건대, 내년 총선이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워낙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워낙 강하게 붙어있으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는 결론, 저희들 판단에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어쨌든 결론 날 때 까지는 기왕 원해연 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이라든가 프로젝트 관계든지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역상생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기면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도 얹혔고, 다른 부서에서 얹혀있던데 그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형산강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각 단위사업별로는 확정이 되면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한군데다 해야지, 이리 저리 다 갈라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근데 형산강 프로젝트가 문화파트도 있고, 도로파트도 있고 여러 분야 있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 들어가서 다 얹힙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 지적사항 중에서요. 제한구역설정 거기 표지석이 좀 망가져있다고, 그거 다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해 놓으셨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때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정현주위원

예.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사무감사 지역상 조치 결과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한구역관리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제가 감사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수원에까지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서 일단 조치결과부터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업무는 안전재난과 원자력방재계 소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성결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계표지석 훼손에 대한 것, 안전재난과에서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때 제가 한수원에서 올 때는 당초에 전부다 경계측량을 하고 다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할 거 하고 협의를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표지석이 훼손돼있어서 그거는 다시 해야 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재정비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올해 안에 해야 될, 별로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게 안전재난과니까 거기다 확인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표지석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 경계지점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정현주위원

아니, 두 가지, 두 건이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에서 다시 하라고...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적어놓은 걸보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해가 됐고 그건 이미 당사자끼리 확인이 된 문제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경계표지석 훼손에 대한 사항은 재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어요. 일단 914m가 명확히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훼손이 돼 있다는 거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정현주위원

그거는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정현주위원

그리고 14쪽에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거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15년에서 18년 다시, 기존에 됐던 거는 14년까지 맞춰지고 그러니까 원자력인력양성원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으로 확대해서 이제 신설처럼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글로벌원자력인력양성자는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별도로 그거보다는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원전이 수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부지랑은 지금 확보, 현재자리에다가 확대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부지는 아마 나중에 옮겨질 겁니다.

정현주위원

옮겨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된 것 아닌가요? 예산은 내려왔나요, 이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국비가 10억 원 설계비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지난 예전 추경 때 5억 7,000만 원 확보했고, 저희들이 시비를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정리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앙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 해서 시비 확보를 안 했는데, 2015년 7월 달 1회 추경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곧 진행이 되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아직은 진행이 전혀 어딘지 이야기가 안 된 건가요? 전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뭐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구요. 내년에도 국비가 지금 18억 6,000만 원 확보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확보됐고.

정현주위원

예, 그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관심 있는 게 원자력기술표준화, 그 옆 페이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시행 하겠다 해서 올해 용역 2억 원 확보되면 직접 시행 하겠다 하고, 지금 아직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낌새가 보여서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산업추진단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발 빠르게 이게 제일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자력, 아까 원해연 같은 거는 될지 말지도 막연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만 사실 저희가 미래추진사업단을 믿고 신뢰하고 일을 이제 일을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도 5년 스크린하면서,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정현주위원

근데 국회의원도 사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대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7쪽에 한수원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거는 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무성했어요. 연관기업에 대한 건, 근데 연관기업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여기 연관기업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본사가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도 한전 개개인 이렇게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당장 180여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하고 숙소, 주거지 확보 문제가 좀 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수원본사이전 팀을 활용하고 있고 이 건물이 내년 2~3월, 길 면은 아마 그쪽으로 유치가 될 가능성이,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연관기업이 없다는 이야기,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늘 한수원이 내려와야 되는 것만 미루고 계신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한수원이 올해 내려오면 정말 말씀하신대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같이 연동해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한수원 연관기업 문제로 아직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심정들이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한국환경공단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주여중에 학부형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공단에 기공식에 와서 전부다 한수원이 참 앞으로 주거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관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0일 같으면 이게 그래도 지금 현재를 봐서는 거짓말 같은 내용인데 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8개소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한수원본사가 있으면 연관기업은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관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무실이 차라리 도심 쪽에다가 사무실을 우리 시가 지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근무해서 먼저 우리 시가 예산을 취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 들이 각각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들도 결정짓기가 경주 땅을 사서 짓고 이런 거는 상당히 자기들도 처음부터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연관기업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관기업을 하루빨리 많이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임대하기도 그런 건 사실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근데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이 정도 투자야 당연히 그건 해야지요. 자꾸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건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평수가 크게, 적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공단에 이렇게 하듯이 사무실도 복합적으로 하면 가족도 도심 쪽으로 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마 지금 역세권 지역에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되면 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유치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요. 김천시가 적극 나서서 사무실이 그거 한 데는 김천시가 지금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완전히 거의 다 본사도 오고, 김천 같으면 대성공이에요. 나주 있죠? 나주? 나주도 지금 그래요. 거기도 연관기업이 거의 다 수용이 되는데 우리 경주시는 오너라 자꾸 해봤자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현재 나주, 김천 출장도 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방폐물 공단에 현재 설계 안 나와 있대요. 그 설계가 상당히 거기 오는 시민들이 불안 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지하에, 위급 시에 방공호같이 그렇게 됐다고, 왜 하필 이 좋은 위치에 건물이 지하도 물론 들어가지만, 건물이 방폐물 공단 이란 것이 건물이 그래도 적어도 올라와야 안 되느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높이가 얼마라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거도 한번...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내용을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주에 어울리도록, 지금은 전쟁터에 지하 벙커 만들듯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아무리 문화재청에 그게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소 협의해서 가능한 문제거든요. 지금 폐철도부지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폐철도부지 용적은 저희들이 7월 달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기본구상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착수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날 시민토론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 하기 전부터 시 홈페이지에도 여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었고 현장에서도 발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메모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결과, 현장 발표 한 것이 17건, 현장에서 제안서를 제출 하신 분들이 30건, 시 홈페이지 들어온 것이 22건해서 총 69건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분야별로 수합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생각에는 폐철도 부지가 어떤 방향이 좀 됐으면... 그동안 담당 주무를 다 하시다 보니까 구상이 있잖아요, 생각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워낙 구간이 동해남부선이 50㎞는 되고, 중앙선이 20㎞, 70㎞의 긴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구간마다 또 다 지역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구간 별 특성을 살려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발전, 관광객 유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 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단장님, 유인물에 사업이 전부 12개가 나와 있거든요. 12개 나와 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도 분명히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사업을 세울 때는 어떤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래사업추진단은 조례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단체보조금 지급하고 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지만 일반 사업은 예산 요구할 때는, 그거는 조례에 찾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미래사업추진단에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미래추진단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 예산 요구에 보면 한수원 상생컴퍼런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자력지역자원 시설체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특별회계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아닌 부분은 일반 사업들은 굳이 조례에 명시 안 된 것들도,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겠지요.

김항대위원

현재 각 과별로 말이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거의 75개가 됩니다. 조례가. 경주시 조례가 전부 493개인데 유일하게 미래사업추진단만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조례 없이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미래사업추진단에 걸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미래사업추진단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되면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경주에 정말 큰 사업들은 다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누누이 수 년차 지적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단추부터 잘 못 끼운 거예요. 사업들이 보게 되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그다음에 원자력기술표준원 그다음에 방폐장 유치지역 사업으로서 추진된 4조 4,000억 원 짜리 사업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이러한 큰 사업들이 우리 정부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치해 온 사업들이 많죠? 우리가 요청한 사업들이 많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큰 사업들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100% 국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방비를 이 만큼 부담해서 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죠. 김성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단적인 예로 양성자가속기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3,143억 원이에요. 근데 지방비가 얼마냐 하면 줄여 가지고 1,182억 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도비도 일부 보태고 대부분 시비로 1,182억 원을 보탰어요. 근데 여기 또 진입로가 지금 153억 원을 또 100% 시비로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양성자가속기를 지금 작년에 준공을 했잖습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준공을 했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준공 한 것은 1단계 사업 전체가 아니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물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특수한 어떤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내지,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똑같아요. 인력양성원도 우리 지금 지방비를 80억 원 보태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자력기술표준원도 똑같습니다. 지방비 150억 원 들여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도 보면 원자력클러스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돈 전부다 방폐장 유치해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는 없고, 전부 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양성자가속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역구 입니다. 가보면 고용효과라고는 경비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몇 사람. 가보면 근무하는 사람이 한 40~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관 단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나서 4조 4,000억 원을 할 때 물론 시기가 급했을지 모르지만 이왕 유치해 놓고 뭐가 그리 급합니까? 천천히 정말 연구를 해서 경주시에 일대 전환을,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야 되지. 이런 소용없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사실 효과 없잖아요. 양성자가속기도 제가 알기로는 앞서 가는 과학기술에 한 단계 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러한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업추진단이, 추진단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전처를 안 밟도록 계획성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경제성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경제성 없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김동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2단계까지 다 돼야 겨우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직 덜 되어 놓으니까 1단계 사업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돼야 우리도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빨리 2단계 사업을 하라고 압박도 하고, 촉구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뒤에 배후단지 조성이나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단장님, 한수원 연관기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업 및 연구소 유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국책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책사업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발 경주로 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이제 한수원이 왔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본사 가까이 있어야...

박귀룡위원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한수원본사가 경주에 오면서 제일 기대했던 게 한수원 연관기업이랑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이 경주에 온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매리트가 있었고 또 시민이 유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도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 2015년도 실적에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은 이렇게 적어 놓기 부끄럽죠, 그렇지요? 물론 미래사업추진단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수원의 연관기업이 경주 올 수 있는 정주정비 여건을 못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우리야 수도 없이 러브콜을 보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 개인 사견입니다. 첫째, 본사부지가 협소한 데에 갔기 때문에 연관기업들이 오려면 바로 본사하고 인근의 공단 조성이 조성돼야 하는데, 공단가운데 본사가 들어 설 것 같으면 인근에 연관기업이 빨리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준공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업이 이전을 하든가 새롭게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려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박귀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부지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단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주안 와도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경주 안 오면 큰일 나면 올 건데, 그거잖아, 다른 거 없잖아요. 연관기업이 경주에 본사를 안 옮기고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손해 보면 왜 안 오겠어요? 부지가 좁고 그래도 어떻게라도 오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업이라는 것이 개인 가정집 옮기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박귀룡위원

이거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다시 어떤 형태든 전반적으로 아까 김동해 위원도 지적했지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데 미래사업추진단에 맡겨놓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흐름의 변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건데 계속 가서 한 팀 맡아서 경주 제발 와달라고 해서 오겠어요? 안 오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것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수원 직원 사택도 이것도 계속 그냥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돼 가냐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맞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도 자료로, 업무보고로 올라와서 추진하는데 물어보고 상황을 기재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경주시가 한수원본사 사택, 동천동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왜 안 왔는데 뭐라 하지도 못 하고, 흘러가는 것 그냥 보고 그때그때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동천에 지금 200세대 이것도 계속 경북 개발공사가 하는데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천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동천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부지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용역해서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계약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주시 직재사항에 분류되기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다 연관이 돼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시에 특단적인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누가 이걸 오겠어요? 한수원 연관기업 여기에. 이런 부분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동천동 한수원 사택 짓는 부지, 그때 제가 인접 부지를 같이 풀어라고 시정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검토를 해 본다 했는데 지금 아마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강력하게 부지를 풀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도 지금 2015년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 실시용역 끝났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하고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은 전체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부 단위사업이고, 형산강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경주 포항 합친 전체적인 큰틀을 이야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거의 관광공원 조성, 생태공원 조성, 체육공원 조성, 상생로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비슷하면서 수상테마공원, 전부 공원입니다, 그렇죠? 형산강에 지금 서천에서 얼만큼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엄청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 적이 없지만, 큰 명칭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주도 과에서 하면 여기서 사업을 봐야 하는데 이 사업이 각 과로 다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 올라 왔는 거를 보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 내년 선도 사업 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그 형산시장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에코물센터 내에 하수처리장을 학생들 학습장 겸, 물 학습장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이 확정돼서 벌써 내년 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맑은물 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당겨줬고 이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다 총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은 이제 각 사업 시행부, 각 관련 부서로 이완을 다 시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근데 형산강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는 미래추진단에서 하면 이 사업만큼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형산강 프로젝트에 포항하고 자원 활용을 위한 어떤 창조 모델을 구축한다는데 우리가 세계물축제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나 기후나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소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듯 중요한 핵심 부품은 제가 사업 보니까 포항에 다 갔더라고요. 포항이 하나 경주가 하나 똑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거 아니어도 경주는 시설녹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우리가 돈이 5,000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 쪽으로 또 경주가 세계적인 국제도시에 걸맞는 정말 환경 쪽으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공원이고. 공원 이거는 조성 안 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회의하실 때 또 대책, 용역을 주든가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하고 여기하고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형산강은 형산강입니다. 그렇죠? 형산강 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면 설계가 들어갔든지 어떤지 간에, 설계를 보고 용역 했을 때 기본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종합적인 기본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용역하고 있죠? 그럼 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정말 제대로 해서 형산강 프로젝트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단위사업별로 중복은 안 되고 하여튼 경주에 관광객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얘기했죠? 경주는 관광수입이 기업보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거의 관광에 올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대비 수익은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147억 원이지만 관광예산은 지금 문화재 넣는다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에 우리가 글로벌원자력 기능인력양성사업단을 하면서 우리 6대 때부터 여기에 취업했던 분들이 과연 원자력에 몇 명이 취업했느냐, 그것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곤욕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보면 그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공을 양성을 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코스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위적으로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수원이란 거기에 전문기술진들이 그 파트가 정말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맞춤식 직원을,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막대한 사업을 해서 원전,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것을 해서 만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 수급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에서 교육시킨 인력 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다 들어가고 해 봤지만 이것도 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니까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글로벌원자력인력양성사업단은 국제원자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2013년까지는 사실 졸업을 하더라도 한수원 연관기업에 취업률이 10% 전후로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85~90% 가까이 되는데 한수원자력 연관기업에는 지난해 부터는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원자력이 해결하게 되면 거기에 현장에 투입한 기능 인력을 한수원이, 전체사업비 50%가 한수원입니다. 그래서 투입 될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수원이 이걸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도, 다른 기업에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한다고요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인데, 이 사업이 프로젝트에 일원이지요? 한 부분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단위사업 맞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보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이 전면 무효가 되는, 취소가 되는 거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에 대안을 마련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카누나 여러 가지 수상놀이 기구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매표소나 사무실이나 장비를 해야 될 창고 같은 경우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동식을 해서 하자 하는데, 결국 불가능 한 것 같아요. 지방천에 있는 황성대교 이쪽으로 옮겨 가더라도 이걸 들어서라도 활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금장대 있는 그 주변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동대교에서 유림초교까지 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황토돛대 있는 데 그쪽이지요? 금장대 앞에? 거기 제일 넓은 지역, 이 주위를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서 카누, 수상자전거, 펌프바이크 이런 것 다 못 탄다 그러면 완전히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물 설치 못 하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 조율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조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우리 경주시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수상공원이든 뭐든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공원도 많고 놀이기구도 많고 한데 지금 국비 40억 원, 50% 국비고 도비 15% 입니까? 28억 원입니다. 여기 공원 하나 만드는데. 28억 원 시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이 없고 놀이기구나 여러 시설이 없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하면 좋지만 공원 많고, 관광지 많고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형산강프로젝트에 다른 거를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실제로 관내에 놀이기구 있다 하지만 시가지 주위에 시 중심부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가면 지금 또 보문단지, 경주월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놀이기구하고 레저용 놀이기구 즐기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지에서, 시내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철우

이철우위원

또 조성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추가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주차장은 기존 강변도로 주차장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잔디 심어놓은, 그 옆에 금장대 옆 주창도 더 넓혀야 될 것이고 어차피 활용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또 돈 듭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금장대 옆에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습지를 그대로 살려서 생태 체험장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럼 그자리가 애기청소자리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제 보니까 물이 다 빠졌던데 혹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받기 위해서 물 뺀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물 뺀 것은 아마 지금 ...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사시사철 물이 있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부산지방청에서도 그 밑에, 2차선 밑에 있는 포, 월령포도 내년에 보수 하려고, 새로 하려고 계획을 다하고 추진합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쪽에 많이 맸습니다. 맸기 때문에 한 2m 정도는 준설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가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지류 중간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경주에 전통적인 생태보존지역이고 주변 경관보호지역인데 거기를 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수상테마파크해서 카누나 수상자전거 이런 것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기존 주변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물 다 빼놓은 것도 훼손이에요.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단장님이 훼손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거기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그 밑에 하천에 물이 많이 군데군데 웅덩이가 파여서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썩거든요. 썩어서 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운동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면 굉장히 벌레가 많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 만드는 그 밑에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굉장히 벌레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괜찮은데, 비 안 올 때는 웅덩이가 군데군데 생겨서 물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시고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 드리는데 아무도 준설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부산지방청에서 내년하고 2017년까지 계획으로 월령보하고 그 밑에 강정보까지 정비계획이 다 포함인데 저희들도 같이 그 지방청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단장님 거기 한번 준설해서 안 되거든요. 한번 준설해도 비 오고 나면 또 웅덩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렇게 가둠으로 해서 밑에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지방청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해도 됩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원자력해체기술센터가 언제 개설됩니까? 단장님으로서 대충...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 쪽으로 여러 가지를 채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래부가 주관을 하고 예비타당조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놨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중단을 왜 시켰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가 지난 10월 15일 날 총리실에서, 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라 해서 지금 미래부는 산자부가 기술을 실제 미래부가 기술을 개발해 주면 산자부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실증도 해야 되고, 또 그 기술을 받아서 연관기업에 유치를 해야 되니까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워낙에 울산, 부산하고 대구, 경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안 되겠나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물론 현재까지 우리 시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럴 상황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왕 이게 막판인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치단을 통해서 시민단체하고 협력해서 시의원들도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꼭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추진실적 15년도 올해 추진 실적 보고 겸 하기 때문에 하나는 언론보도에 따른 특정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동, 죽동 새벌관광농원 특정감사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감사를 하신 겁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동향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문제도 접합니다. 접하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승인이 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민들이 전부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외동 연안 내려가다 우측 편 산 그곳이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정말 절경인 그런 산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행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감사 대상을 보게 되면 사업승인과정, 추진과정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처리적정성 감사를 하셨는데 시정주의 및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행위자에 대한 거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없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공무원들은 전부 시정을 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회복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원상회복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지금 거기에 농지에 석재가 있다든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이 원상복구를 해 라는 이야기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산림과, 온갖 과들이 다 업무 협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들어오면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김동해위원

업무협조가 부서마다 다 있는데 한 부서라도 정말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감 있게 했다면, 과연 이 새벌관광농원이 승인이 났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도록 두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라든지 문책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저희 시정조치하면서 원상회복기간을 각 부서별로 줘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들도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옆에 잘 해 놓으셨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인데요. 물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문책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집행부가 갖출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요.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적정심사 하는 데는 5,000만 원 이상만 하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5,000만 원 이상짜리 용역은 집행부에서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1년에 한 10, 몇 건 되는데 사실적으로 5,000만 원 미만의 용역 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김동해위원

용역이 보게 되면 용역이 단계가 여러 가지 있죠? 설계용역, 타당성용역, 그렇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용역이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용역이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 무분별하고 의원들이 감사 때나 예산할 때 항상 지적하는 것들이 무조건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 남발하는 그 이유를 저희들이, 저는 판단해 볼 때 이래요. 산출근거가 없어요. 용역산출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없다는 거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용역 다 해 놓고 사업을 하든 말든 간에 용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또 고무줄 용역이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용역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올 2016년도부터는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셨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근거 규정이, 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이 5,000만 원 이상만 원가산정 감사 측정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범위를, 조금 금액을 낮춰서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5,000만 원 이상짜리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집행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말 적정성이 맞는지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고, 그런 것도 감사담당 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뜻입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관장님, 고생합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때론 힘들 때 많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한 새벌관광농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 이야기 했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지금 거기에 산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개발행위 위반, 건축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4개로 분류돼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오늘 담당관님께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했어요.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새벌농원, 또 재 도시계획 심의에 통과 돼 가지고 또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높이를 낮췄다...

박귀룡위원

행정이 한 쪽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한 쪽에서는 또 이걸 재승인 받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상복구명령이 해제 되지도 않았는데 또 재승인, 지금 도시계획심의해서 됐는데 아까 김동해 위원 질의한 자료에도 보면 시정 및 주의고발조치인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 하면 지금 답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지금 산지법 위반으로 해서 산높이는 재심의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 농지에...

박귀룡위원

농지 아니고, 그 밑에 소나무 좋은 것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거기는 지금 재심의를 해서 공사를 계속하는 걸로 되고 원상복구명령은 농지에만 내려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원래는 승인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원상복구 시키도록 행정조치를 했잖아요.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재심의를 해서 승인이 돼서 사업승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돌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것이 맞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해 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실시부서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명령 내린 것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소임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재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조치를 내렸는데 조치이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안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고 자료에도 단계적 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 조치가 됐는데 부서에서 또 재승인이 나서 사업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것 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위원님들 보면 새벌농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원상복구 돼서 그대로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 자료만 보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재 못한 건 저희 잘못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은 원상복구명령 내린 그것으로서 명령이 종결 돼 버리고, 그 뒤에 원상복구명령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 안 했는 걸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농지 부분은 지금 원상복구 중에 있고 산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중인 부분은 재심의 해서 공사를 계속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이 절대 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것도 없는데 감사담당관실이 큰 고생 하십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확인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동의 하세요? 아니면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공무원권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쪽에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의 권익에 사실 더 민감한 것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선 노인간호전문센터 여기에 이것이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된 배경조차도 거기에 의혹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물론 이쪽 노조 측의 주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징계문책 1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징계가 공무원, 요양보호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직통보가 다 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징계가 뭐였냐면 1개월인가 정직? 그 정도였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공무원 견책.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29명이 다 해고 통보를 받았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그거는 지난 12월 1일 자로 장기요양보호시설이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계약된 것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전문센터, 노인학대 이게 보도되고 감사결과가 나오고 하면서 문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물론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거주하시고 계신 노인들이 지금 갑자기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고용 되어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요양보호사들이 다 해직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견책을 최대, 최고 징벌이 견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징벌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주시 징벌규정이 다른 지자체 징벌규정, 이런 조항이 있죠. 그것하고 한 번 비교 해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한데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도 동시에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근무지 이탈 3회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근무지 이탈 3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3회면 그게 정직인가... 하여튼 1개월 정직 정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주가 작년에도 경주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고 아직 발표가 안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공무원을 위한 그런 감사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제 식구 감싸기,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자꾸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고 감사과에 집중감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감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지금 감사는 지난 달 11월 30일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들한테 답변하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확인서 직무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8월 30일부터 8월 15일인가... 8월 중순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3개월 동안 진행이 된 건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행사관계로 해서... (이동은 부위원장, 한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담당관님, 그거는 개별적으로 정 위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니까 시간관계상...

정현주위원

다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 감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감사결과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국정감사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비상식적이랄까,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곧 예산심사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하기를 위한 건데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자꾸 결과를 확인했는데 계속 늦어져서 그런 진행과정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담당관님, 그거는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운영은 보건소가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아닙니다. 거기는 독립된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보건소속이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보건 소속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업무는 관련 되어 있지만 노인전문간호센터 따로 이렇게 직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헷갈리시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전문양병원이고 지금 묻는 건 노인간호전문센터.

박귀룡위원

지금 취소 된... 그렇지요? 노인간호전문센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그것도 사업소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도서관, 시립도서관처럼 별도로 사업소...

박귀룡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사후조치는 또 어디에서 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거기 T/F팀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T/F팀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에서 했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복지지원과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행정처분만 담당을 하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징계 받은 직원들은 어느 소속들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노인전문간호센터 직원들입니다.

박귀룡위원

직원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보건소가 실컷 하고 그때는 사회복지시설 어떤 기준에 안 하고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여러 가지 노조가 설립되고 문제도 되고 나니까 사회적 문제 법적인 문제되니까 그렇게 돼 버리고, 이것 처리를 누가 하냐 하니까 복지지원과 보고 그쪽 일이니까 그쪽이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 ...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장

시설장은 인원하고 시설만 관리․운영을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는 거기 관련된 인․허가 및 처벌, 행정처분 같은 것을 담당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좋을 때는 보건소가 완전히 독립사업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복지지원과 그쪽하고 관계됐다고 정리하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기 전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참고 좀 하셔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예산 때 심의할 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개 했습니다. 조금 참고하셔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귀룡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순희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하기 전에 업무보고이니까 너무 깊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 때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차기 엑스포 개최지 선정단계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문화관광실장께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천년고도 디지털복원 실감미디어하고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때 실감미디어 4D 디지털로 해서 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차이점이 나는 것이 문맥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하고까지󰡑가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하고까지󰡑가 천년고도 디지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뒤에 문화유적지부터 해서 죽 나가는 것이 실감미디어인데 실감미디어는 바로 인터넷 방송입니다. 앞에 4D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4D영상, 천년고도를 영상으로 만든, 그 2개가 사업이 별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별개인데 이것도 유적지 디지털 복원은 유적지 3D복원이고 실감미디어는 4D 복원이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아니라니까... 4D 복원하는 것이 이게 천년디지털 복원이고 그 뒤에 실감미디어는 이런 4D 이런 복원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방송시설 갖춰 가지고 우리경주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유물하고 유적지인데 마애는 안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하면 되지요.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애 용역을 얼마 전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심의를 했거든요. 그것과도 중복이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D나 4D는 사실 경주시 전체를 다 망라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부분별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도 사업에 용역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8쪽에 세계유산도시 기구총회 준비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2017년 것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아태 사무국이 있습니다. 신라문화융성 직제상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기구가 되시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올해 애쓰셨고요, 이 부분이 차질 없이 경주가 또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페이지, 신라를 빛낸 인물, 상징물 조성, 이 3인에 대해서 5억 원씩 3인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20일을 시민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학회 이렇게 자문을 해서 2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는 다 할 수 없으니까 3인은 우선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도 드리고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하도록 충분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까지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상징거리 선정을 위한 도로명 주소 변경, 혁거세로, 문무로, 고훈로 이것도 여론을 수렴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요. 세미나도 개최하고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계획에 올라가서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형물이 들어선 위치주변을 조형물 길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더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위치선정도 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20인 선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인을 선정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역사성이라든지 업적, 이런 고증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용역을 줘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학계나 대학교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문조사는 그 결과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대충 몇 사람한테 하셔서 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200여 명 정도 조사를...
철우

이철우위원

200명 해서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하여튼 표본 조사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읍성이 있지요? 지금 한창 작업을 하던데, 복원사업을 하던데, 거기에 어느 규모에서 마치려고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공사계획은 2016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40억 4,300만 원 가지고 성벽을 324m 쌓습니다. 신축을 195m, 보수 29m 해서 내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아, 거기까지만. 성벽을 쌓는 것은 높이를 얼마까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높이가 3m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높이는 3m로 해서 성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성벽에 성벽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문로하고 치성을 같이 복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을 세우면,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게 지역에 가면 여러 읍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경주읍성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에요, 읍성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고창하고 한 네 다섯 군데.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에 몇 군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다섯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하고, 수원산성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다 돌아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다 돌지는 못 했습니다. 고창까지 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표소 수입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다녀봤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낙안읍성 같은 데는 상당히 입장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고, 관광이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읍성이라든지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상당히 시민들도 여행하면서 보니까 다 그게 그거고, 복원을 지금 하는데 그것 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보시면 시내 동부동 쪽에는 상당히 관광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주 집경전이라든지 옛날 관하 자리하고 해서 벨트로 하면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 유물은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게 현재 읍성정비하고 또 문화원 자리에 안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있습니다. 경주 부위원장 자리, 대표적으로 부위원자리하고 경주 읍성하고 아마 매치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위원

예, 집경전하고 같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런 구상도 저희들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더 이상 하는 사업은 없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더 이상은 읍성관하 자리고 할 것은 없습니다. 성벽도 차후에 봐서 북쪽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읍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성 때문에, 안 그러면 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인데 읍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 읍성복원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비 바람 불고 할 때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거의 문도 다 닫았습니다. 상가가요. 전부다 피해인데 우리 시가 해도 너무 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원망도 지금 많이 하고요. 제가 지역구인데 저는 그렇게 다니면 혼납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그거한지, 피해보상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이 기대 이상으로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페이지에 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잣거리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잣거리 양동마을에 무분별하게 점포하고 당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저잣거리는 양동마을 내에 점포하고 식당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불미스러운 모습도 있고 마을 내에 정비 차원에서 저잣거리 해서 지금 문화관 옆에다가 25동을 짓습니다. 한옥을 11개, 초가를 14개 해서 25동을 짓는데 거기서 식당이라든지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농협중앙회 박물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옛날에 대장간이라든지 엿장수라든지, 생산팔고, 놋그릇 파는 데 디딜방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시다시피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황토길로 조성돼 있고 여러 가지 시멘트 포장도 안 된 상태인데 저잣거리 조성하면 요새 신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1차, 2차 자문에 다 거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전통한옥으로 짓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양동마을에서는 기존에 그 마을 자체가 한옥인데 또 밑에 부지, 한옥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마을에 한옥 같으면 면적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30평 되는데, 30평 가지고 손님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설계 단계에서는 마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까? 전체 다는 어렵고 일부 부분은 신식건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반건물 상점 들어서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잣거리 같으면 옛날 조상님들이 양동마을 어울리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종사하시는 분 옷도 개량한복 입히든지 해 가지고 하고 울타리라든지, 옛날같이 전통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신식으로 샷시놓고 유리놓고 이렇게 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에는 전통초가라든지 해서 전통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신식, 양식 음식을 넣어서도 안 되고 옛날 음식을 하도록 하고 물건을 옛날식으로 그런 식으로 100% 그렇게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양동에서 생산되는 유과라든지 양동의 국수라든지 양동의 주민들이 선보일 수 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사실은 저잣거리가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걸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어 가지고 신식이 문물이 많이 들어가서 보기가 안 좋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를 신경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말씀드린 양동마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는 들어보니까 저잣거리 조성도 나오고 활용프로그램도 나왔는데 주민들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계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처음에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활용 프로그램을 경주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현주위원

지금은 잘 되세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은 거의 수용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이 너무 나선다는 이야기라든지 오히려 주민들이 폐쇄성을 내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잘 조율하시고 그다음에 양동마을이지만 마을을 보존하고, 이게 안강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강동면에 속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주변지역하고도 교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폐쇄적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점차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주민들 공동체가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동마을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강동면이기 때문에 인근 안강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시에서 땡처리하지요? 경주시에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도가 났느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 대관신청 들어올 때요.
성수

김성수위원

임대를 얼마 줬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열흘간 4,000만 원.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안 되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청 들어올 때 제목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2015년 스포츠 및 아웃도어 박람회 신청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라고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들 다 취급하던 상품이고 상가에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이번에 큰 실수였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민들한테 큰 실수 했어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향후에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수 안 하십니까? 골목마다 다 붙여놨는데 안 뗍니까? 골목마다 컨벤션센터하고 땡처리 업자하고 합자로 해서 개업한다는 것이 다 있어요. 심지어 차량 안 있습니까? 차량에다 붙여놓고 시내에 돌고 있어요. 큰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돌려서 붙여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악 틀어 가지고 돌리고 하던데 지금 철수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강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전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도 잘 알지만 경주 어렵습니다. 상가도 어려운데 화젯거리입니다. 그렇게 철거를 바로 하든지 안 하시고 계약됐다 해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너무 시민들을 생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어려운 데 같이 나가야 하는데 시는 그런 수입을 올리고 차별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요. 닥치는 대로,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에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는데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4,000만 원이 아니라 품격있는 화백센터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것을 계약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들도 정말 잘못됐다 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상거래 상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철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송구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번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땡처리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힐튼 호텔 다 했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쪽은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마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만큼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유통에는 소비자들은 혼돈을 가져오고 교통질서를 시가 앞장서서 흩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들한테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해명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지금 참 더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대관할 때, 계약 품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취급한다고 명시했을 것이에요. 운동화 얼마하고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웃도어 박람회를 하겠다 해서...

박귀룡위원

명품 아웃도어 박람회, 그런데 보니까 김성수 위원님 표현처럼 땡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 계약에 어떤 반하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관할 때 품격 있는 공연한다고 해놓고 그런 공연 안 했을 때 예술의 전당이든지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을 이미 계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이미 대관하는 데서 위반했어요. 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치를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시가 적어도 해외명품아웃도어 박람회 용도로 대관해주었다는 것이 되지, 안 그러면 집행부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사실 전시공간을 하면서 인지하였습니다.

박귀룡위원

대관을 해 줄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4,000만 원 받고 열흘 대관해 줄 때는 해외명품 아웃도어 박람회라고 해줬지, 운동화 팔고 트레이닝복 팔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보니까 행정은 조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대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지, 안 그러면 정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일반용품들을 시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땡처리 하는 데 대관해 줬다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정말 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계약상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미 그런 것들을 해서 계약위반...
순희

한순희위원장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박귀룡위원

아까 유사 공간에서 유사 상행위가 일어날 때 경제과라든지 허가 득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해 놨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어요? 아무 데나 하면 됩니까? 노점상도 철거하고 난리 치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마 일시 판매 같은 그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승인 받았는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업자가요.

박귀룡위원

승인을 받았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박귀룡위원

그것도 다 했는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 아직 안 해 봤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말 힘없는 시민들은 뭐 좀 하면 단속하고 난리치고 계고장 나오고 뭐 하라고 막 하면서 큰 세력한테는 시가 관대한 것에요. 정말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냉정하면서도 스스로 보호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중삼중 울타리를 쳐서 더 보호해 주는, 이런 행정은 시민들이 굉장히 섭섭하고 기분 나쁘지요. 지금 내가 상황들은, 아까 과장님이나 실장님 답변에 보니까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답변이 굉장히 답답해요. 이미 계약을 스스로 위반했으면 위반한 데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하고 사업자 자격 승인에 관한 것하고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계약할 때 계약주체가 화백사장입니까? 우리 시장님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화백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계속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지도·감독에서 부실하다 그러면 이 답변은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박귀룡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측에서 이종월 과장님 오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업무실적보고라 해서 저희들은...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대관도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빌려준 것 같은데, 맞지요?
종월

이종월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지도·감독이 과장님, 실장님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 판단하고 어떤 기획하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행정지원실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과장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약서도 보자 했으니까 계약서에 사장 명의로 됐으면 오셔야 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산심사할 때는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장님하고 여기 나오시라고 하세요.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계약된 회사가 경주시 소재한 회사예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분명히 답변을 경주시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물론 거기가 공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업체에 줘 버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는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일시적인 대관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정현주위원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주시의 업체한테 준다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년간 공간을 줘서 계약하는 것은 경주시 업체에 우선 주는 것 맞는데 이 대관은 누구든지 와서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지만 경주시에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대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누구나 와야 하는데, 경주시만 와서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정현주위원

물론 그런데, 가급적 경주시, 어쨌든 상생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상생은커녕 망신을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다음에는 아트페어도 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폐쇄되어서 1년간 임대를 준다, 임차를 한다 그것은 경주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경주시를 우선해서는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기대하고는 다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에 보면 계약위반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계약서를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표이사 따로 있지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일어나는 궁극적 책임은 경주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동은 부위원장이 책임규명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한테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사장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우리는 시에 이야기 하는 것 맞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저희들도 책임을 회피할 것은 없고요. 저희도 지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신라대종,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걸어야지요. 종각을 만들어서 걸어야지요.

박귀룡위원

그때 보고한 사항에 달리 그런 것 없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상가시민들 주변상가 서명이 있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경주시민들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이쪽에도 받아라, 저쪽에도 받아라 해서 지금 서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서명을 하고 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종각에, 그것은 상가협의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갑작스럽게 주민들에게 싸움 붙이고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싸움 붙인 적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 땡처리하고 이 관계 방송 취재한다고 저한테 하는 것을,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보통 문제입니까? 대구에서 오고 포항에서도 왔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계약서 관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사실 시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구 시청자리는 원래 시가 그 당시에 경주시청이 있었지 거기에 않습니까? 거기에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시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컸습니다. 타협안이 옮기더라도 이 자리에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다 살아 있어요. 임창구 씨라든지 어른들이 살아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이게 경주시민을 위하지 않는 일이라고 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두고 두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땡처리는 죄송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못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늘은 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오늘 죄송합니다. 복합스포츠 단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15년도 6월에 대표자 간담회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착수보고회도 하셨고 올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셨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지조성에 설득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전국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어떤 재정상,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천북에 한다, 현곡에 한다, 아니면 기존에 황성공원에 한다고 하면 하던 어떤 비용 자체도 다르고 할 것인데 벌써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역 중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 매년 2016년부터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전에도 우리 시민체육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되겠지만 일반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자리를 마련치 못한다는 데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어디까지 결정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9년까지 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9년까지 결정나 있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나 있습니다. 2020년이 경상북도에 전국체전을 할 순번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올해 12월까지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문제로 내년 3월에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 그때 가서 생활체육회 종목하고 경기종목이 다르니까 전국체전에 그 종목도 그때 가서 협의를 한 후에 그때 그 이후에 공고를 하겠다 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에 답변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전국체육대회가 개최 5년 전에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원래 5년 전에 결정나는데 내년에 통합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하니까 원래는 12월까지 신청을 하는데 내년 3월 이후에 가서 공고시기와 종목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꼭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전국체육대회유치는 사실상으로 운동장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후내년도 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신청해 놓은 곳이 많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20년도에 신청한 데는 지금.

김동해위원

돌아오는 것이 순번대로 시·도별로 돌아가는데 20년도에 과장님께서는 경상도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 놨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데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김동해위원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신청이 있냐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이 움직이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명분이 약한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도민체전이 유치되면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400∼500억 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전국체전 유치가 안 된다 하면 이 시기를 사업기간을 늘려 가지고라도 경주시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도 뭐냐 하면 경주시가 당연히 화랑대기도 하고 또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8%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1,200∼1,500억 원, 사실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체육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나머지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계획한 1,500억 원보다는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굳이 이렇게 우리시가 전국체전 하나 보고 아니면 빨리 아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없어야 되겠느냐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 형성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간 중에 용역 기간 중에 12월 말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공청회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를 중앙에다가 의뢰합니다. 중앙에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문체부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주시에 운동장을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려 합니다. 그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있고 절차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타당성 조사까지는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이 지역에 개최를 만약에 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을 경주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체육인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6박7일 정도 머물게 됨으로써 단기적인 그런 지역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전국체전 유치함으로써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해 가지고 올림픽을 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브랜드가 올라가듯이 전국체전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도시를 정비도 하게 되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기반정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도시정비가 일단 깨끗하게 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것은 전국체전 행사를 많이 가본 분들이 경주의 체전이 한번 와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좀 달라질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변화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다 거쳤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끝나가는 시점에 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2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수영장하고 그런 북부종합체육시설로 설계를 거의 끝나가는데 20억 원이 내려와서 안강읍민들이 요구를, 위원님 아시겠지만 2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해라고 이래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기 전에 게이트볼장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조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것을 빨리 이전이라도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것이라도 먼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아직 시민행복 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자리를 사용하기는 하지요. 먼저 이전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청소년, 지금 52쪽에 진로교육 체험센터 운영도 올해 하신 것 같은데요. 관내 청소년 2만 9,000명 정도 이분들이 지금 청소년 및 학부모가 다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상당히 작잖아요. 공간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다른 노인복지관도 설립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그때 부시장님인가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도 있으시지만 다른 부지에 오히려 다른 데 100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100억 원을 들이더라도 청소년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야 되는 문제를 좀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부지가 좁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서쪽 사유지, 그다음에 뒤쪽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소위 투표권이 없어서 이렇다, 홀대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이 정도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다른 의원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좀 확보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급적 우선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안강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시내에도 있는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의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청소년화랑무 공연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따로 단원을 선발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화랑무 공연단은 작년 7월에 창단식을 해 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1,000명 오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했는데 경주만의 특색을 가진, 원래 영천에서는 택무나 태권도무 이런 것에서 발상. 처음에는 경주가 태권도의 발상지인데 맨날 행사를 할 때는 영천에 택무를 돈을 주고 참석하도록 한다, 제가 봤을 때 경주만의 특색을 가진 화랑무가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해서 한 게 화랑무인데 아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저도 봤는데 화랑무에 관심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라, 이렇게 해서 배우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경주에는 시립극단이 있잖아요. 시립극단에 그분들 단원들을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화랑무 공연단이 단원 영입하고 지도자하고 이렇게 해서 연 1회 공연하고 특별공연으로 이렇게 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단원은 33명이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단원은 38명인데, 지도자들이 38명인데 공연도 1년에 4번뿐이고 많지 않으면, 시립극단이나 우리가 지금 플라잉이나 바실라 거기도 전문 공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공식공연이 4번이지만 지난번에 신라융성과에서 행사할 때 작게 공연도 하고 했는데 우선 시의 행사할 때 혹은 이게 저희는 키우는 목표가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공연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경주화랑무를 공연해서 경주도 알리고 돈도, 예산 참가비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부지 있잖아요. 부지 2동궁원 말고 1동궁원에 지난번에 매입 못한 부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 부지가 동궁원 처음 조성할 때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는 걸 경주시에서 안 샀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때는 안 팔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그때 샀으면 지금 현재 동궁원의 배치도나 조감도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바뀔 수도 있는데 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북군마을하고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동궁원이 훨씬 더 교통흐름이 원활할 텐데... 아마 그 집 땅이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거하고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표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두 번이나 민원이 넣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때 왜 안 샀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동궁원을 만들면서 개발행위를 제한시켜서 그곳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건축을 해 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동궁원 지을 때는 개발행위 제한에 안 들어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안 들어갔었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럼 남의 사유재산을 개발행위제한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준거네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개발행위제한을 왜 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거기 관광 진흥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축을 하면 이게 동궁원 하고 안 맞잖아요. 아무래도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하면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일단 땅을 사고 그쪽에 식물원을 더 짓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개발행위제한을 하면 땅에 가치가, 훨씬 지가가 하락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가가 떨어지고 높고 그것은 그 인근거래가가 있으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곳은 개발행위제한지역인데 인근거래가 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런데 그 앞에 잘 아시겠지만 개장하기 전에 보문 쪽에 땅이 있었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조경회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매입단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좀 뭐라 그럴까... 최신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좀 있으세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시립도서관 본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최신식으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면에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공간이 분할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확 트였고요. 그리고 지하공간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독서 공간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도 그래도 이용자들은 꽤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도서관이 과거의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주고 책을 보고 이런 정도의 시설은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도서관이 더 평생학습센터로서 기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들이 이제 수업도 거기서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셨나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서 강좌도 1년에 한 31개 강좌 정도 하고 있고요. 연 인원으로 보면 올해도 지금 현재 6,500명 정도 참여해서 강좌를 개최 했고요. 또 작가초청해서 강좌도, 지금 8회 강좌로 인문학강좌 하고 있거든요. 문학당 해서 8회 정도로 작가초청하고, 1회는 작가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 2회 째는 토론을 하고, 또 3회 째는 작가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8회 정도로 작가초청강연도 있고요. 문화학당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4월 달에 도서관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도서관 주간행사도 하고, 독후감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많은 것 들을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현주위원

미국 같은...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또 보급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업무 보고된 것을 보면 거의 독서, 도서관운영 이런 부분을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은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읍․면 지역마다 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도 하고 계시지만 그 학습센터로서의 기능, 평생교육센터도 있지만 그런 경주에 지식의 보고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사실 더 앞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해서...

정현주위원

담당자분들이 연수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3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 사업비 3억 원 정도를 보충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계획은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년에 예산은, 올해는 자료구입비하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자료구입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자료라 하는 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도서

도서시립도서관관장

, 잡지, 각종 잡지, 도서...

김항대위원

그러면 좀 더 잡지, 왜 3억 3,500만 원 잡았어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만큼은 잘...

김항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어떤 쪽 도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아동도서, 교양도서, 일반도서, 큰 활자본도서, 다문화도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집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 시민들이나 국민들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도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쓰는, 안 보는 도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수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나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기증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치단체는 기증을 못 받게 되어 있고, 기부금품 위원회를 거쳐야만 기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김항대위원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도서관만 예외로 기부금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지침에 운동은 저희들이 이렇게 기증해라는 운동을 할 수 없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못 하도록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김항대위원

그것은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기증은 안 되고 자발적인 기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2013년도인가 이렇게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전국적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할 수 없는데 왜 기증운동을 해 가지고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 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증을 해 보면 도서관 규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증하는 모든 책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서라벌문화회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시립도서관본관. 그곳은 서라벌이나 분관이고, 중앙도서관 분관입니다.

김항대위원

양쪽 다에 총 사업비가 3억 3,500만 원...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 도서관이 6개소가 있고요. 작은 꿈마을도서관이 4개소가 있고...

김항대위원

그럼 양쪽이 다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가 부족한 도서를 채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올해 저희들이 4억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항대위원

4억 8,000만 원 요구했는데 3억 3,005만 원, 삭감된 것이네요?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내년에 또?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매년 저희들이 책을 보충을 하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런데 보충도 물론 저희들이 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에만 매달릴 것도 아니고 뭔가 기획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은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및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나와 있던데 좀 헷갈리는 게 최지원뮤지컬 이런 것은 경주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외에 여기 자체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신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경주문화회관에서 한 것입니다. 경주문화회관 예술전당에서 문체부에 공고를 해 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사실은 저는 최근에 여기 뮤지컬 이것도 가봤는데, 이거 보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떠셨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는 그쪽에 사실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현주위원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제가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다만 이런 것도 필요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한 것이 완성작품이 아닙니다. 완성작품은 내년 6월, 7월까지 갑니다. 미리 한 것은 실크로드 행사 중에 한번 초연을 했으면 좋겠다, 기왕 예산 들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미완의 작품입니다.

정현주위원

미완의 작품이라도 예산이 지금 투입 된 것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산은 아직도 남아있고 내년 7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정현주위원

내년 7월까지? 그래도 예산을 절반이든, 얼마밖에 안 쓰셨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절반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화예술과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일회성, 관광성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많아도 좋은데요.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문외한 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토황소격문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너무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 학예회보다는 감동이 없고 오히려 정말 물론 말씀하신대로 점차 질을 높이신다고 하는데 여기 중국공연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재단에 뭔가 개인적인 감정...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오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공연들을... 여기를 보면 검토해서 수준별 평가해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이번에 김광석 콘서트 이것은 저도 갔었는데 저 보다도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초대를 했을 때도 반응이 좋은 공연이 있고, 제가 초대를 했지만 미안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갔음 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을 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대가 많이 됐는데 너무 아니었던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야심작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2년, 3년을 계획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작정 하시려고 하시기보다 평가를 해서 엄격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컨벤션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다음부터 잘하죠.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관리가 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제대로 된 행사는 정말 살려주고 예산을 더 부여하고 무작정 예산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시도록 하지 말고 안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먼저 10월 달에 봤고 10월 달에 보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너무 평이하다, 클라이막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것도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 7월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좀 더 질적으로 업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전문가들한테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신라 향가 오페라 이런 용어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동궁원 1년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궁원장님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작년에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입장료 수익 5억 7,000만 원하고, 옆에 죽지랑 임대료 수입 3,000만 원해서 6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경비 빼고 1년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빼고 동궁원 운영경비.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기본적인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기본경비.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기본적인 것은 5억 5,000만 원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죠. 거기 보니까 부지 빼고요. 부지 매입비 빼고 49억 원 인가 그렇습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전체 59억 원인데, 2동궁원부지가 24억 원이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제2동궁원 매입부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4억 원. 잔여 부지 10억 원. 34억 원 아닙니까? 그 기본경비, 인건비 빼면 실제 운영비는 얼마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2동궁원 부지매입비가 이번 말고 지난 번 추경 때도 됐죠? 하여튼 행정운영경비만 빼고 동궁원 운영 수입하고 지금 그렇게 안 맞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지금 여기에 2010년도부터 개장 이후 누적 입장객이 나오는데 갈수록 입장료 수입이 좀 줄어들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올해 메르스 영향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는 세월호 때문에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인생사에 계속 변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변수까지 감안을 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자꾸 확장을 했을 때 정말 앞으로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민을 집행부에서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운영상의,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끼고 아껴서 그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행정경비까지 하면 엄청 많거든요. 완전 적자입니다 이것도. 그걸 감안하시고 한 번 계획 잡아 보시기바 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해당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도 조직개편안도 올라오고 했는데 에코물센터, 수질환경연구소 있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에코물센터요.

박귀룡위원

에코물센터 내의 수질환경연구소 팀 책임자하고 종사자 둘하고, 직을 보장해 주고 직급 조정해 준다는 이야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에서도 이미 그렇게 지침을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분은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희 씨라고, 직위를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귀룡위원

도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갖고 내려 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지금 시에서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만드나 안 만드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미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벌써 로얄티를 받고 그다음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에서조차 와서 견학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 책임자가 지금 직제도 그렇고 그다음 밑에 도와주는 두 사람이 신분이 계약직이라서 언제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보호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시에서는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새로 연구원이 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곧 될 것 같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건의 해 가지고 확충인원하고 정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조치 될 겁니다.

박귀룡위원

이것도 계속 방치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을 빨리 조속히 조치를, 대처해야 되지, 이미 세계적인 연구소라 하면서 연구소 종사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이 이렇게 해서 대책도 없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통 회계과에 회계 계약을 하면 원가절감이라든가, 보통 10% 정도...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건 사전에 감사정보과에서 사전원가...

박귀룡위원

감사정보과에서 사전원가 조사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박귀룡위원

회계과는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홈페이지 보면 거기 세계문화유산총회를 유치하면서 거기에도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십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외국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예산서에 보면 있는데 그거를 여기도 외국 홈페이지 있고, 있는 셈이 되는 건에 물론 거기는 책임을 해 줄 수 없고 그것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합치면 안 됩니까? 외국어인데,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이동은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차피 거기는 아태총회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지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회계과장

보통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특수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부서별로 조금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구축하는 것은 별도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완성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조항으로 보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센터까지 이렇게 같이 관장하고 계시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북부동에 평생학습센터 사업기간을 보면 16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은, 지금 15년 다 갔는데 문화재발굴은 거의 끝났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문화재발굴이 12월 10일까지 입니다.

김동해위원

12월 10일 다 됐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 됐는데, 현재까지 유고라든지 분포 성격상 중요한 것은 없어서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 만에, 이것은 사업차질이 좀 있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내년 1월 말 경에 기공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다 짓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마도 17년, 저는 2월 정도, 2, 3월 정도 되면...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됐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확보됐는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에 보니까 간담회할 때 보니까 말이 나오던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담회할 때는 북성로 접한 사유지가 좀 있어서 나중에 계획부지에 포함해서 그렇게 출입에 지장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그것은 문화재관계는 현재는 집회조사까지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7월 달에 끝났고 8월 달부터 정식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설계가 몇 층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규모가 작다고 어차피 그 장소가 경주에 제일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마 복지센터도 아시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3층 정도 되면 건물이 멋이 있는데 활용도도 좋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연 면적이 1,200평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현 복지센터운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실시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마 괜찮으면 각 대학에서 시내연수, 시내특강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시가 그런 역할도 안 하겠나 싶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평생교육에 그런 곳이 그렇게 대학과 협력해서 나가는 쪽으로 현재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기대됩니다. 3층 정도로, 교육청 건물이 참 웅장하게 좋대요. 거기는 읍성 거기에는 복원이 내년에 다 끝난다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연계돼서 아주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8쪽에요. 다문화가족자녀교육 지원사업 277명 10억 원 맞죠? 아 1억 원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36만 원, 1인당.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1,39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속한 시부모 자녀들이 전체 합하면 상당히 저희들은 3,000여 명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민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귀룡위원

가족에 대한?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자녀입니다.

박귀룡위원

자녀, 직접적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관리비는 36만 원 치는데...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문교육을 통해서 학습지라든지 그런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박귀룡위원

방문교육 비용들이네요, 그렇죠? 교육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아니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방문하고 이런 비용들이...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학습지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그 위에 있잖아요. 다문화이해교육 24개 읍․면․동 957명, 이거는 대상이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다문화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 비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거는 읍․면․동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박귀룡위원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것은 다문화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이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문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문화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 그렇죠?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엑스포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지도자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모니터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문화면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만 다문화에 속합니까?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총각이나 아가씨는 어떡합니까? 귀화한 사람도 있고 우리 동포가 여기 국적을 취한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 사람들도 일단 이민여성을 포함한 가족은 다 다문화가족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보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 있습니다. 비자를 그렇게 받아서, 기술비자를 받으면 거의 영주권을 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어교육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줘야 안 되겠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3개 읍․면․동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했는데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없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라 함께 안으려면 한국어교육 정도는 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강사료 이런 거는 같이 함께, 다문화도 조금 넓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룡

김진룡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부 저희들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및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하늘마루 때 그 과에 못 물어봤는데, 봉안당은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봉안당하고 작년 식자는 땅을 기탁한...

박귀룡위원

거기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봉안당, 부부단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기존에 안에 설치해 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시에서 전부다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박귀룡위원

위탁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향후 시설 개․보수라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봉안당 안에 설치하는 것은, 부부단을 설치하든가 봉안 위패를 준비하는 봉안실을 만드는 것은 아마 시에서 더 필요하다면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시설 면에서는 위탁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해당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간호전문센터 지금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12월 1일자로.

박귀룡위원

업무정지 되고 그다음에 시설허가는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설허가가 취소됐죠.

박귀룡위원

취소됐죠? 그럼 지금까지 종사 했던 직원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다 업무정지로 인해서 만료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들은 지금 반수는 다 다른 데로 내려갔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면 경주시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존치는 어떻게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직제는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대로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직제는 그대로 있고 이 직제가 12월 1일자로 허가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개발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은 취소됐고, 정지 당하고 그럼 이후에 모든 관리들은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가 합니까? 처리하는 것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T/F팀이 나가있습니다. T/F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향후 관리를 할 겁니다.

박귀룡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뭐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정산하던데, 시설이라고. 할 것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용역비만 나오면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진료라든가, 요양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팀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러니까 향후에, 그걸 뭐 지금 바로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김동해위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도록, 그래야 만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취소되고 나서 1년간은 요양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향후 문제, 요양병원을 하든지 호스피스병동을 하든지 재활병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외에는 조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1년 허가취소 당하고 영업정지 당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지요. 영업정지만 당하면 확실인데, 그것까지 1년 동안까지...

김동해위원

1년 후에 어떤 조치는 주관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걸 없애든지 하는 것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인, 장애인, 여성 쪽에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프로그램하기 전에 욕구조사도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는데 개별적 조사도 중요 하겠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같이 질의도 하고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 지역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00명의 지역에...

박귀룡위원

개별적 욕구 조사하는 건 하는데,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집단적인 조직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에도 한 번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 있는가 아니면 필요성 욕구조사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론조사 받겠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단체장들이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 해서 하면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메르스 대응하는 것에 시비만 들어가 있나요? 지금 국비 전혀 안 내려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여기는 국비를 포함한 건 안 넣었는데, 국비 들어 왔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여기 내용에 시비 1억 5,200만 원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가 내려온 건 어떻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도비가 550만 원 내려 왔었고요.

정현주위원

550만 원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도비가 550만 원 내려왔고 국비가 6,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해서 6,000만 원 별도로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550만 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도비로, 도 예비비로 해서 550만 원 내려왔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가 60만 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국비는 4,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4,000만 원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4,000만 원하고 거기에 매칭 되는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해서 그것이 6,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총 국비하고 도비가 해서 지금 6,000만 원이라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6,000만 원 하는 말은 나중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그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메르스하고는 당초 예산이 안 되니까 향후에 돈 내려온 것이 6,000만 원 내려왔는데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000만 원이고 도비가 6,000만 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처리가 될 때까지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가 내려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2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비까지, 시 예비비 사용한 것까지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2억 2,000만 원 내려왔어요? 그 예산을 정확하게 주시고 여기에 시비가 1억 5,2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시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몇 쪽에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15쪽에. 왜냐하면 이게 메르스, 사실 경주 자체에서 발생했다기보다 내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사실은 소란이 자체적으로 커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15쪽에 1억 5,200만 원이요?

정현주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비,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메르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국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리가 환자를 받고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얼마 만큼인지, 지금 2억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고, 시비가 1억 5,200만 원이나 애초에 예산도 없었다가 이게 책정돼야 이유가 불분명해서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도 바로 내려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자체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질문의 맥락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메르스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용도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발생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계가 아니라 이번 메르스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 경주시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사안인 것 같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자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국가에서 원래 국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에서는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내역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국비 들어온 내역이나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