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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209회 제3문화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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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문화재관계 업무가 경주 같으면 문화재 워낙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236페이지 보면 문화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관계는 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거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세입을 8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 10%를 문화재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조례에 통과하실 때 지금 8억 원 들어온 것 봐서 10%, 8,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적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양동마을에 40%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3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8,000만 원 빼고 그러니까 8억 원에 빼면 7억 2,000만 원 가지고 양동마을운영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례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39페이지 보면 경주유현록 발간관계 이거는 매년 하죠? 그 밑에 신라제례복연구 및 시연관계가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제례복연구시연해 가지고 해 준 것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아니고 당초에 제례복 연구 및 시연을 해서 예산안을 해 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고취대를 한 것 같더라고. 그 관계는 어차피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가 27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아카데미 수강료가 과년도에 6,700인데 금년도에 2,400 잡아놨네요. 4,300이나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 2015 한류드림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게 올해 4억 잡혔는데 예년에 도비는 예산편성 좀 안 됐습니까? 오늘 과장님, 업무가 광범위 해서 그런가 질문이 많네요. 292페이지, 시티패스 카드 시스템 구축관계인데 이게 당초에 시행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까?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물품구입이나 전체 다 되지요? 컴퓨터 처리가 완전히, 물품관계로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도 시스템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293페이지,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연구용역 관계,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303페이지 제일 위에 경주시체육회 운영이 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 및 보조해 가지고 경주시체육회 운영비가 있고 이게 말은 비슷한데 위에는 경상보조, 밑에는 운영비 보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또 완전히 경주시 여자야구단 돼서 운영비고 뭐고 보조하고 다 해야 되겠다... 다음에 가 보세요.

이거 운영비하고 전체 다 줘야 되지. 하키 전에 정보, 불국사에 있는 학교 거기서 하키하고 그랬죠?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예산이 지금 보니 9억 원인데 2013년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장님, 753페이지 식물원 제2관 건립 위치가 어디죠?

건축이 다 됐다고요? 작년도 예산 10억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 밑에 동궁원 잔여부지매입 이거는 위치가 도랑건너 거기 아니죠?

저번에 문제 된 그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로 해서. 개인 사유지.

거기는 지금 전체 매입연차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했는 게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있네요. 얼마했죠?

이것도 그럼 5년 계약해 가지고 돈 다 지급하고 나중에 건축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나갔는 데 거랑도 어차피 설치해야 되죠? 과장님, 37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과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 이거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학교가. 앞에 359페이지 공무 국외여행관계가 여비가 보니까 전체항목이 이름만 바꾸어서 6억 원 정도 올려져 있네요. 올려져있는데 다른 데다 정상적으로 해놓았는데 360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각종 국제행사 업무추진비가... 363페이지 정년퇴직 및 우수 공무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관계, 이것도 국외여행인데 뒤편에 36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정년퇴직대상공무원 및 가족선진지 견학하고 이거 포상금 타고 여비는 별도로 타고 그런 것입니까?

교육과정에 해외연수는 뒤에 또 368페이지에 얹혀있네요. 항목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 소관은 국·도비 지원 관계를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431페이지 위에서 기타 보상금 안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수당 이런 것도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시비까지 전체 지급하고 하네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같은 이런 것은 국비지원 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413페이지 영구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 전기요금지원...

거기 영구임대 아파트는 보통 주로 보면 못사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영세민이 들어가죠? 금액관계가 아까 513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인데 이게 아동이 현재 매년 안 줄고 있습니까? 줄죠?

안 줍니까? 뒤에 522페이지 어린이집보육아동 간식비가 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10억 원인데 금년도 8억 4,000만 원돼서 1억 6,000만 원이 주네요.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513페이지 이거는 기관운영지원이 작년도에 1억 원인데 금년도 1억 9,000만 원, 9,000만 원 더 불었어요? 작년에 1억 원밖에 안됐는데... 1억 원인데 올해 9,000만 원 불었으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