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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대 의원 발언

209회 제3문화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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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 봐서는 제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문화재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요? 240페이지 보면 동경이 관련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동경이 관련 사업비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나요?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9,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들여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전년도에 세워서 했는데 또 2,000만 원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참고 하겠고 그다음 273쪽에 아까 했던 질문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괘릉을 요새는 원석왕릉이라 그러죠?

자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괘릉을 원석왕릉으로 바꾸면 좋겠고. 그다음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든 정비, 신규 보수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들어 갈 곳은 타당성으로 보고 타당성 있다고 보고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선진국,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천년고도에 나가보면요. 정말 울타리라든지 뭐든 지줏대라든지 모든 것을 천연재료를 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주는 가보면요.

무조건 편리위주로 해서 주로 보면 이렇게 중금이나 쇠, 펜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재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건 물론 그거도 오래가면 썩고 나무도 썩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면 천연재료를 썼으면 좋겠다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천년고도이미지와 맞게 천연재료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쪽수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 현황에 보면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방재시스템, 이 사업비가 한 8억 원 가량 올라와 있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그런데 딱 이렇게 특정한 사찰 딱 정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늦었다는 감은 좀...

벌써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경주에는 4절이거든요. 숭신전까지 4절, 4절에 이런 재난방재시스템 다 돼 있습니까? 과장님, 376쪽에 평화통일추진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답니다, 됐습니다.

예, 답변 들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마이크 잡았는데, 지금 화백포럼에 보면 여러 가지 목으로 해서 6,374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화백포럼, 이 화백포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화백포럼 늘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잖아요. 가보면 물론 거기에 오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지원돼 오는 분들이 많아요. 통장님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좀 지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오겠지요. 오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유지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보셨나요? 저희들이 연간 5만 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체 예산 가지고 5만 명이 들어서 글로벌시대에 정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 시대적 변화에 흐름에 대응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과연 그만큼 바쁜 시간 내어서 가서 과연 우리 경주 정서에 맞게 돌아갔느냐. 그 평가보고서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든지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1,127쪽에 민간융자금생산소득사업 한우입시회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그럼 됐습니다. 우리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요.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3,000만 원, 가구당 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가구당 700만 원해 놨네요. 가구당 700만 원이면 자부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514쪽에 그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경주시 어린이날큰잔치... 전년도에는 3,6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게 왜 증액됐습니까?

설명 좀... 충분히 그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4,500만 원씩 주면 내년에 또 요구하는 것은 없을까요?

지난번에 어린이날행사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3,600만 원 들여서 한 행사 괜찮던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급식 건 유인물이 있거든요. 1,26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인물이 그렇게, 급식권이 1,260만 원 해 가지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