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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09회 제3문화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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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227쪽에 양동민속마을 입장료 있잖습니까? 2015년도보다 1억 원 증가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억 원 이상 잡아놓을 때는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그냥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해서 이걸 더 잡아놓은 겁니까? 그 위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재산입니까?

임대료 500만 원인데 편의점에 굉장히 지금 농협에서도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문제가 많죠? 많은 것을 전기세도 그렇고 보조 안 해 주는 문제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232쪽에 위에 경주마애조상 전수조사 및 DB구축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3D작업하는 거죠? 전수조사라하는 것은 어디 있는지 지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3D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3D작업해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아니, 그걸 굳이 3D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걸 사진 찍어서 보관해도 되고 그런 건데 그걸 굳이 1억 3,000만 원 들여서 3D로 작업해서 그걸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이 이 3D작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편성 되어 있냐 하면요. 이과는 아닌데 신라문화융성과는 천년고도디지털 53억 원, 황룡사 12억 원, 우리신라왕경 7억 원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관을 3D로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관해도 되는데... 그리고 문화재긴급수립계획 1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272쪽. 문화재시설긴급보수가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공보담당관에서 즉시민원처리비 해서 3억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문화재시설보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공보담당관하고 여기 문화재과하고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공보담당관에서 그걸 받아서 다 처리 하고 문화재과는 모르고... 문화재과에도 분명히 긴급보수비는 1억 5,000만 원이나 있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예산 더 잡아서 여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공보담당관실에서 3억 원을 더 잡아서 거기 반 이상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거기 보면 거의 다 문화재보수... 내용에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있는데...

긴급보수인데 어떤 여기도 있으면 긴급보수비가 있으면 서로 그것도 업무조율이 돼서 어느 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그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3쪽에 임란 동 김득복 유허비각 보수 9,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비각이 있는데 그 주변을 보수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소티고개라 하나 충효동에... 거기에 비석이 많거든요. 거긴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보수하고 거기는 왜 그동안 방치해 놓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바로 밑에 보면 우리 무열왕릉도 있고 그런데 그 비석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는 제실이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는 걸 사소하게 묻혀 있는 걸 찾아내는 것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1,107쪽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환경개선공사 10, 한 4억 5,000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을 때 잔액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요? 거금이 남아있는데 다시 15억 원이 투입이 되니까 처음에 당초계획에서는 필요 없었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회의중심형 마이스 산업, 이렇게 고품격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6쪽에 수입에서 최부자 아카데미 숙박료 해서 300만 원 있습니다. 300만 원이 있는데 282쪽에 보면 최부자 세탁비만 1,08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080만 원입니다. 숙박료는 300만 원이고 세탁비는 1,080만 원 세 배 이상이 넘는데 이게 이런 장사가 되겠습니까? 정신측면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 가야 되는데 세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287쪽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관광홍보동영상 제작부터 시작해서 해외 경주 관광 홍보 광고료, 중국 인문일보 한국채널, 링크사용료, 주요 도시관광 홍보 광고료, 죽 나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요 도시에 관광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에도 공보담당관실에도 보면 인근도시 대도시 광고홍보료에 대해서 한 1억 원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주시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대성해서 하나의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하는데 과마다 다 있거든요.

해외관광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마다 해외관광홍보도 다 있거든요. 여기도 관광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경주홍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 돈, 7,200만 원이. 아리랑에 공보담당관실에도 아리랑TV에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나가고 여기 경주해외관광홍보 여기에도 아리랑 나가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경주 홍보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과마다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도 보면 아리랑 방송, 또 KBS 해외 나가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나오는게 보면 저희는 TV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장님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경주홍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엮어서 1분 짜리가 나가도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엮어서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이게 또 보면 문화예술도 있고 공보담당관도 있고 기획예산도 있고 또 관광컨벤션도 있거든요. 똑같이, 관광안내 지도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과 안내 지도 제작에 720만원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있지요? 있습니다. 리플릿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측에 보더라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절감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화백에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 직원들이 각자 할 일이 있겠지만 그 직원들의 역할을 다 주셔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맡고 하시는 것입니까?

열흘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금을 내지요.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13일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아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이거는 아마 경주세무서에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주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니까 경주에서 와서 임대료를 냈다하더라도 경주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시영업허가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차후에 세금정산부분도 틀림없이 이 경주로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 280쪽에 한류 드림페스티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거를 이제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국관광 방문의 해, 그것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경주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바꿔 보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한류드림페스티벌이면 이거는 저희들이 중국 가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 윤병길 위원님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라문화제 때, 꼭 한류가 아니라도 많은 어른들도 구경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트로트가 있을 수도 있고, 트로트 플러스 한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어린청소년들만 볼 수 있는 그것만 계속 매년 째 좀 이제는 변화해 가면서 향상돼 가야지, 신라문화제 때 하면 얼마나 어른신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커브댄스 말씀하셨을 것인데 커브댄스 예산 삭감을 했는데도 커브댄스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신라문화제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때 할 때, 꼭 한류라고 해서 어린,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한류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사업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기 288쪽에 맨 위에 보면 야간 조명 도로 표지판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관광컨벤션과에서 합니까? 이런 거는 업무분장도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관광컨벤션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293쪽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 연구용역이 1,8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용역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94쪽에 마이스산업 개최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찬을 지원해 준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얼마나 매출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기준도... 그리고 292쪽에 국제회의, 국제회사 참가라고 해서 1,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해외관광객 유치라고 900만 원이 있고 292쪽에 위에.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에서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까지 다 받습니까? 이거도 아니다, 이런 데 잡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5쪽에 영남알프스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영남알프스 경주에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87쪽에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임차료에 보면 김해공항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김해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이 질의 하신 것 중에 화랑마을운영계획 그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하는 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이 청소년 정책 굉장히 신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98쪽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전년도에는 어쨌든 근 한 1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국고보조, 청소년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1억 400만 원을 받았네요. 올해는 4,550만 원 받았고.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밑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작년에 근 한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한 1,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걸 매년 이렇게 합니까? 32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해서 작년에 약 7,000만 원이었고 올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해 가 달라도 처음에 1억 7,000~8,000만 원을 잡았어야죠. 아니, 처음에 1억 8,000만 원 잡아서 그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라 하면 이 복합스포츠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그럼 내용이 틀리는 거잖아요. 내용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작년에 한 용역하고 지금 한 용역 완전 틀리죠? 그러면 여기 7,000만 원 빼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죠. 부기표시를 그러면 작년에 7,000만 원 빼야지.

작년에 7,000만 원 해 놓으면 지금 올해 1억 1,000만 원 비교적으로 늘어난 걸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제 말은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연구용역비해서 따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설비는 또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에 따로 작년에 이 7,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면 누가 봐도 이걸 같은 연속사업이라고 보지, 따로 라고 절대 안봅니다. 그렇다면 그럼 1억 1,000만 원을 따로 별도의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를 들면 복합스포츠단지 투자심사용역의뢰 이렇게 해서 따로 빼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같이 돼서 그 업체에 같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연구용역비인데 시설비에 해 놓으면 안 되죠. 연구용역비잖아요. 근데 연구용역비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걸 시설비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과장님, 저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 6,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늘어났죠?

어떤 신규 사업이 발생했는데요? 어차피 상담인데, 상담에서 신규 사업이 늘어날 게 있습니까? 사람이 한 명 들어갔습니까?

그게 들어 와있습니까? 그럼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 맨 위에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약 3,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중복이 되는데... 옆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343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이 4,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늘어나면 344쪽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343쪽에 청소년상담복지가 들어갑니다. 복지센터운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 들어 가는 이유가, 근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해 놓으면 전년도 다를 포함시켜 야지...

원대 다 이렇게 합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따로 합니까? 원장님, 동궁원 잔여부지매입 문제 건인데.

당초에 여기 지주께서 팔 의사가 없었죠. 제일 처음에? 단답적으로 하십시다.

그러고 지금 개발행위 묶어 놨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개발행위 하고 뭐 어떻게 개발허가 해 주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당초 동궁원부지 매입할 때 평당 51만 5천 원인가 줬죠.

그 정도 줬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사서 크게 활용도가 없잖습니까?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오르는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사 갖고 활용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활용계획은 없잖아요? 단답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활용계획은 없잖아요. 제가 중간 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중복된 업무를 이렇게 컨트롤타워 해서 실장님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가까운 예로 중국에 가더라도 북경에 가면 금면왕조가 있고 장가계 가면 장가계에 맞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정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러가는데, 경주에는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하더라도 볼만한 것, 쉽게 말하면 수준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볼거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 1,125쪽입니다. 1,125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3,150만 원을 회수를 했고 올해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작년에 3,150만 원 받았으면 똑같이 해야 되지, 왜 700만 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떤 예금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억 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네요.

관리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민간융자금에 생산소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작년에 23억 원을 예산에 썼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 아니지요? 추경 때 한 것입니까? 추경 때 했다가 올해 올린 것입니까?

내년도에, 추경 때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몇 달간 작업을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20억 원 되는 돈을 제로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6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해외파견 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파견 나가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파견공무원 완전히 수당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수당이 있고 재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재외 근무수당이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주택수당은 이 정도면 되는데 재외근무수당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밑에 주택수당이 1,500만 원이네요. 1명 계획하면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을 보내야 되겠네요. 420쪽에 위에 보면 시민중심의 맞춤형복지사업이 있고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옆에 전년도 예산에 0원 되어 있잖아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421쪽에 사회복지 및 가족힐링행사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전년도 예산 없었던 게 맞네요? 그럼 424쪽에 맨 밑에 보면 이동복지관이 있거든요.

이동복지관 이거는 뭐죠? 그럼 425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해 가지고 이거는 도비가 어떻게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 1,131쪽입니다.

가장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있지 않습니까? 계속 10억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민간융자금이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입주보증금입니까? 10억 원 아니죠.

뒤에 넘겨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올해도 한 23억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넘겼으면 올해는 12억 원만 잡아놓으셔야죠.

그래도 기금운영계획이라도 예산액은 꼭 얼마해라, 그거는 없잖아요. 잉여금이 거의 반 이상이 되는데 계속 똑같이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수입이 몇 년에 갚아야 되죠?

생활안정자금 빌려가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갚아야 됩니까? 다 다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습니까?

오래 돼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비슷해야 되거든요.

나가는 것은 20몇 억 원인데 들어오는 게 10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잉여금이 있는데 올해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다... 그렇죠?

과장님, 452쪽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시죠? 그러면요.

바로 위에 보면 무위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가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 기관을 몰랐습니다. 안심폰 지원하면 전부다 폰을 하나씩 드립니까? 그게 위에 그렇다면 안부 묻기가 있는데 이렇게 안심폰을 지원을 하고 이중적으로 똑같은 단체인데...

그러면 453쪽에 과장님, 지역적합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부터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부다 비슷하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전부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뭐 어떤 사업이 그런 거죠? 과장님, 확대지원은 그러면 위에 두 단체 따로 주는 겁니까? 확대지원은 사업 주체가 또 다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 뗄 필요가 아니라 애초에 받으셔가지고 위에 두 단체에 예산을 더 주면 되죠. 왜 따로 이렇게 떼어 놓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네요.

여기 국비는 없고, 도비 900만 원 있고, 도비 1500만 원씩 있네요. 노인사회활동지원하고 뭐 이래서 그건 40억 원 넘게 이상이 지원되고 하잖습니까?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 좀 더 새로운 추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신청 받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확대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준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526쪽에 장난감도서관 정현주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추경에 4,000만 원 받았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쉽게 하면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2년 계약 했습니까? 3년 계약 했습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게... 그러면 4,000만 원이 증액됐을 때 그 요인은 뭐죠. 모자랐다고요?

제가 그때 감사할 때는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사람 과일 먹은 것까지 다 올려서 제가...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제가 그때 차라리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장난감혜택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인건비를 이만큼 해 갖고 더 들고 이러면 더 많은 어린이한테 혜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더 채용하는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많이 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 그 위에 평가인증환경개선비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남은 데는 지원해 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그러면 518쪽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 이거는 뭐지요?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밑에 처우개선비 주는 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자격수당에 더 주면 되지, 왜 굳이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했지요?

아, 그러니까 임금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또 했는데 또 올해 인상해서 주는 것이네요. 인상결정은 어느 분이 합니까?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인상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 얼마 얼마 확보 하셨다고요? 13억 원이 뭐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나 이거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운영을 과장님, 좀 효과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환경, 수도하수, 전문처리콜센터가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는 보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교환업무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콜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다른 데서 보니까 하수도 민원, 콜센터에서 다 처리하더라고 요. 112 신고하듯이.

그렇게 하면 시민위생과의 과의 격상문제라든지, 말 그대로 112 신고센터이니까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렇게 지금은 다른 민원은 솔직히 그 과에 가야 되고 그거는 신고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콜센터라 하기보다는 한번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건의사항입니다. 콜센터는 따로 운영합니까?

시민위생과 콜센터와 다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황성동에 3억 원, 뭐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6쪽에 금방 정현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개인정보 역량평가 다른 과에서도 하지요? 그 밑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수탁비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