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233쪽이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인데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이거 기존에 계속 해 오셨던 건가요? 6,000만 원 도 50%, 시 50%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 조례 28조에 보시면요. 무형문화재보호육성 여기 보면 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도에서 지정해 놓고, 시하고 이거 상의하고 지정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시에서 지불을 합니까? 당연히 조례에도 도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시비하고 분담한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이거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하고 도하고 50%를 분배하는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에서 지급해야 부분은 도에서 지급을 해야죠.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비용인데도 지금 거의 도의 예산을 시에서 떠맡고 있어요.
국가의 예산도 지금 시로 자꾸 넘어오는데 아까 윤병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의 한 번 일괄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도에서 정해 해 주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조례나 어떤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시에서는 무작정 이건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259쪽에요. 옥산서원 주변 재선충 방제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물론 이제 문화재 주변 지역 재선충 방제는 중요한데, 이게 내년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는 늦은 거잖아요. 올해도 시행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건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될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금 재선충 방제가 물론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경우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게 이런데 엄청 재선충 방제계획을 갖고 투자를 해도 가정집이나 이런데 지천에 널려있는 한두 개에서도 이 재선충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경주시 전체에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그럼 문화재과에서는 지금 문화재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세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지금 이 예산을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남산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있으면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식간에 빠진데서 일이 터지면 전체가 다 유명무실 해진다는... 지금 담당팀장님, 과장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문화재 주변에는 이런 재선충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전체가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되고 있다 라는 정도 갖고는 다시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소위 일부러 재선충 방제를 하는 분들은 잘라놓고 나서도 철저하게 소독을 안 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있는 정도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73쪽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곡서원 주변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273쪽이요. 거기에서 운곡서원 아까 나왔는데 정비가 이 주변정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억 원 잡혀 있는데...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여기 주변정비하면 일단은 사실은 물론 음식점이나 먹을 데도 있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 허가를 내고 정식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잠시 휴회를 하시고 그 문제를 의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선 하나씩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코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휴회를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먼저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비 자체도 도에서 4억 5,000 그다음에 시에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110억 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왜 이거를 별도로 청구가 돼야 됩니까?
원래 110억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여기 도에서 4억 5,000 지급 되는 것이 지난번 도지사께서 1층에 시설리모델링인가 필요하다고 한 그 부분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위해서, 아까 3층에 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거기 주차장 시설도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런 데 보면 되게 단추 주워서 옷 만든다는 식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 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되고 말씀하신대로 110억 원이 남아있으면 그 중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사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협약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까, 그거 하나인가요?
모든 행사는 그런 식 정도, 계약서 정도로 진행하시나요? 그거는 좀 검토를,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도나 이런 부분이 허술해서 일어나는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담당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업체만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는 그냥 여기에 장사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때 계약을 하지마시든지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계약서 조항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약할 때 다시 부과되는 그런 사항,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계약서가 일단 미흡해서 동일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뭔가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항목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있나요?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전혀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의사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 자체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규정이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오죽하면 예산을 인건비조차 다 삭감해야 하는 제안을 하셨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 한 마디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이거 뭐 예산심사 장난으로 합니까? 한 가지, 아까 그거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사장께서 돌아오셔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 책임의사결정에 대한 문책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당장 중단을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든지 이런 대책을 갖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교촌 한옥마을 그거는 수입을 내기 위한 곳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인가요? 거기는 예산 수입 총수입 대비 지출하고 투자 대비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애초에 건물을 짓고 여기를 복원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자 지출이 맞는 경계선 이런 것이 전체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교촌한옥마을에 대한 용역조사가 돼 있는 것 있으세요? 앞으로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익이 난다든지 관광객이... 지금은 용도가 불분명한데 예산을 계속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그냥 정말 장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경상북도대축전인가 그게 있고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이 있고요. 316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분배가 최소한 5 대 5 정도라면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경주에 인력도 다 투입되고 하는데 이 도 행사를 경주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이 구조는 도에서 안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칭 되는 그 어떤 관계 근거가 뭐가 있으세요? 몇 대 몇 해야 되는 거... 조례나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게 주면 사실은 도 행사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세요. 그냥 그거에 맞추어서 5 대 5라든지 이건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 쪽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횡포는 둘째 치고 도에서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국가에서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는... 그러니까 애초에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5 대 5를 제대로 도와주든가 이거는 규정을 차후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5 대 5 정도로 현재 있는 예산에 50% 정도만 진행을 하면 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일 꺼 아니에요.
그거 선례를 좀 만들도록 한 번 위원님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 국제대회 이런 것 그 사실 다른데 외부에도 연구 이런데 할 때도 전국대회라든가 국제 뭐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이름을 붙일 때는 몇 개국 이상 참가, 몇 개 도시이상 참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도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근거가 뭔가 있으신지, 근거를 가지고 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이거 이름 함부로 붙이면 너도 나도 정말 소위 개나 소나 다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례가 없으면 이러한 이름을 못 붙이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드셔서 못 붙이게 하든가, 아니면 붙이면 몇 개 이상으로 하든가 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청소년, 340쪽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교육청 예산을 경주시가 대행하는 그런 예산인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육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주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 오시면 아이들한테 투자 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 선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경주시에서 또 다른 부담을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341쪽에 청소년자매도시문화교류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아이들이 해외도시를 가게 되나요? 기존에 실적이 뭐가 있는 거죠? 이 예산 갖고는 몇 명 가지도 못 할 텐데... 20명인데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취약계층 애들이 여기 참여하는 건가요? 그럼 이 위원회를 어떻게 그럼 기존에 임기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임기로?
여기서 이게 소위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 몇 사람 놀러가는 건지 정말이게 청소년에서 가기 어려운 애들을 해외에 교류차원에서 하기 위한 건지 여러 가지 좀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죄송한데 그 근거, 선발기준하고 명단하고 좀 실적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348쪽에요. 화랑마을운영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신규인가요?
이게 당장 언제부터 추진이 될... 이게 완공이 언제 되죠? 근데 지금 16년에 이거를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근데 체육청소년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역을 이거를 하셔야 되는 이유면 이게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기 화랑마을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인지... 그게 그러니까 이 용역의 목적이 좀 약간 그래요.
주체하고 이걸 짓는데 하고 사실은 이걸 사용한다고 연구개발 수립하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그 다음에 340쪽에 또 하나 연구용역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정책시행연구용역이죠?
그럼 이렇게 기왕에 법령에 있는 것들은 이 육성기본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지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검토를 관계부에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는 곳에 수의계약으로 하시지 마시고. 1,8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실텐데 그런 것도 좀 공모를 하시면 기발한 전국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랑마을에 대한 것 추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실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이 부분도 아까 12개월을 10개월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8,000만 원이 돼야 돼요. 월 800만 원 정도씩 하면...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학업중단청소년이 경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1년에 300명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실태에 대한 상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근절 뭐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학교폭력실태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늘어났어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건수가 지금 매년 올라오는 게 있나요? 얼마나 됐는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파악 안 되시죠?
파악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도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답변도 부실하게 오고 파악이 안 됩니다. 아니, 요청을 했었다니까요.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실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도 1,000만 원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가하는데.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시려면 제대로, 아까 상담 여기도 실적이 있는지 다시 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믿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실태에 비해서 너무 적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수혜자들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건지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2003년 공시지가에다가 1.3배를 한 것 같은데... 2013년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공탁을 걸어놓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액수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을 좀 살펴보셨어요? 그당시에 아까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인가 이런 데 보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거기에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가격시점이 현실적인 이용사항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인정 전에 그 당시에 취득되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팔고 있는 것을 나중에 지나서 올려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또 그럴 때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공탁해놓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차후에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 가격으로 해주는 것은 이거는 물론 여러, 어떻게 로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작정 올려주는 식으로 되잖아요.
어떤 분도 억울한 분들은 없어야 되지만 한번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세요. 이거 1.3배 이대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공탁을 해서 그거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계속 나왔는데 도 시비 매칭 그 비율에 대한 것은 도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주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부처에서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안 될 수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 오셔야 예산을 주든지 깎아서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의원분들도 사실 좀 뛰어 주셔야 문제고, 이거는 도의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의원분들도 잘 챙기시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금 도의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도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377쪽에 경주시민만들기를 위한 모니터링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유사한 그때, 작년인가 해서 감소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그때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감소요인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그때도 그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이게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계속 왔고 이거는 사실 주민들한테 물어만 봐도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읍·면·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지금 예산문제하고 별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 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거기가 늘고 있고 줄고 있고 그렇게 봐야지, 경주시민 전체를 놓고 이거를 용역을 주나,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379쪽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누가 어떻게 가시는 것이지요? 379쪽이요. 389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거기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3,000에서 4,000으로요.
그래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업으로 하는 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일종의 봉사잖아요.
관변단체, 법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운영비 이런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소소하지만 전에도 보면 경주 기계천 미국 폭격사건 위령사업비가 1,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액수가 적고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폭격사건이면 국비 거기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비로만 지급이 되지요? 아니, 미군 폭격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요?
국방비 이거 왜 내요? 국방비 내야 하는 것을 시비로 줘야지요. 이거는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92쪽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기는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마을만들기는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예산이...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있으세요? 이거 392쪽에 실적하고요, 벼룩장터 이것 실적하고 좀 추가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희망사업은 사실 중복되는 것을 걸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간에도 위탁해야 되나요? 아니, 그럼 관리문제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이 좀 시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42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29쪽에 호국테마로조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그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겠고요. 431쪽에 또 거기도 충혼탑 밑에 보관실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3억 원으로...
그럼 좀 긴급한 거네요? 이런 것은 긴급 그런 방안들... 물이 새는 것까지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아까 43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왼쪽에 43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대상에 속하지 않나요? 이거 대상이 다른가요? 참전유공자는 그래도 국가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인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지원 이거 공동 전기요금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가구당 말씀 하신 것은 가구에 그거만 사실 골라낸다는 거지... 자활에 대한 사례관리 있잖아요.
몇 쪽이었죠? 자활사례관리 수당, 그 예산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가 올해 생긴 건가요? 그러면 사례가 전혀 없다가 생긴 거예요? 409페이지, 작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 제로로 나와 있어서... 여기 자활사례관리는 목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경주시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뀔 리가 없는... 일단 근거실적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468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적하고요. 469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실적, 그다음 470쪽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실적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이중에 484쪽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이거 근거... 장비보강 이건 뭔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485쪽에 장애인지원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뭔가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원래 지난번 예산 1억 5,000만 원에다가 지금 3억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근거 좀 확인 필요하니까 주시고요. 그다음 486쪽에 거기 어린이집기능보강이 나와요.
민간자본사업 중에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나요?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4개소인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예산을 해서 선정해서 3, 4개소에... 근데 작년에 실적, 이번에 선정하는 근거 그런 관련된 자료주시고요. 자료를 요청 드리니까 쭉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에 494쪽에 여성단체자매교류 및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거는 몇 분이 가시는 거죠? 몇 분이 어느 단체에서 가시는 건가요?
근데 시에서 얼마나 자부담 외에 지원되는 거예요? 몇%, 경비에? 시비 70%요?
그리고 495쪽... 그거 관련된 근거에 의하신 거죠? 그음에 495쪽에 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보면 2015년에 이 행사하셨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년 예산을 다시 신청하신 거예요? 503쪽에 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 그거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504쪽에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지원은 어떤 건가요?
결혼이민여성인턴이 누구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그거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쪽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맞춤형여성 이건 도 자체 사업 아닌가요? 왜 근데 도비...
아니, 도 자체 사업인데요. 이거 원래... 그 설명에... 782쪽에 자료에 보면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로 나왔던데...
도 자체 사업이라 나왔잖아요. 도 자체 사업이 그러니까 근데 도비, 도자체 사업이면... 그럼 이거 우리 사업이에요?
경주시에서 하는, 굿네이버스에서? 그럼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여성취업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늘 시비가 지금 훨씬 더 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길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 근거주시고요. 513쪽에 확대피해아동쉼터운영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쉼터를?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아동이 파악된 게 있으세요? 그럼 이게 시설 만들고 하는...
어디서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고 526쪽에 장난감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좀 근거...
하여튼 운영내역을, 운영하는 근거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거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느는 것, 그 정도 해도 기본 인건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헷갈려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때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든가.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항목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고 타 시 자치군에 본 위원한테는 전달된 것으로는 포항시 같은 경우도 다 10만 원인데 우리 경주시만 5만 원씩,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기본 급여가 110 몇 만 원 수준이라서 그래서 몇 만 원 더 추가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올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에는 지금 10만 원인데 우리는 5만 원이어서 부족하다라든가 명확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468쪽에 한 가지만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하시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하세요?
이것도 시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이 되면 소규모를 자꾸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억 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나 늘었냐고요.
올해 1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양사 없는 모든 어린이집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 점점 작아지는 규모로 될까봐, 영양사를 두지 않는 추세로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564쪽에요, 지금 환경복지회관 운영기구 구입이 올라왔어요. 900만 원, 작년에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기구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는데 이거 사용하시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또 운동기구 구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위에 환경복지회관 물품보관창고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관련된 근거, 지금 비가 새거나 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593쪽에요,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이거는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지방에다 주는지.
한번 건의를 해 보셨어요? 문제 제기는 좀 해보셨나요? 613쪽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기본설계비 1억 4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사실 지난번에 애초에 당초에 용역 주어서 설계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야 되지요? 근거가, 하여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618쪽에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000만 원, 거의 1억 원인데 매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정보화 기본계획이 스마트 뭐 정보화 이런 것 있지 않았나요?
거기에는 왜 직접 해 주시지요? 그게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그러면 이거 진행하시면 언제쯤 결과 나와요?
올해 안에 나오나요? 한 가지 더. 624쪽을 실감미디어 사업성과 확산사업 4차년도 있는데 실적 의원님들께 다 확인 됐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26쪽에 개인정보 역량평가진단 이거는 어떤 용역이에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주관기관이 동일하나요? 법령에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의무화로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무슨 법령이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입찰공지, 이거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입찰이 아니라 입법공지 나오잖아요. 시청홈페이지에 그러면 그게 지금 시청홈페이지에만 뜨고 우리들은 사실 해당대상자는 몰라요.
그냥 공시되었다는 절차만 갖추지, 그거를 시민들이 해당되는 어떤 입법공지가 떴는지 예고할 수 있도록 SNS든지 뭐든 연동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794쪽에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원이 있거든요. 3억 6,000인데요.
이거는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지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경주시에서도 평생학습박람회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포항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거기도 50 대 50으로 했나요? 알겠습니다.
포항시 실적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평생학습박람회 포항에서 개최된 것하고 예산 실적을 좀 비교해 주시고요. 791쪽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여러가지 문화재청요.
이거 그 중에 지역평생학습활성화 사업실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화백아카데미 운영 그 실적을,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사실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은 어느 기관이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국비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비와 시비만 있어요. 원래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센터 자체에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안 하세요? 그거 한동안 경주시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일단 다문화가족 방문하는 말씀하신대로 한국어 교육하고 생활교육에 대한 강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선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활동비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왜 국가에서 해 줬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놓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825쪽에 화장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사용이 되었어요? 화장 보상금 지급. 825쪽에.
지금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 잡혀 있다가 그러면 사용 안 하셨어요? 현재는 정확한 필요가 아니라 그냥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828쪽에 화장시설 연료구입비가 있는데요,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2억 5,000 이거 LPG로 연료를 사용하시나요? 다른 대체방안은 없으신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