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과장님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우리가 천마총 리모델링 국비 보면 28억 원, 시비 8억 6,700만 원 이렇게 대형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첨성대나 우리가 국보급에 대한 부분도 시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면 만약에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에 대한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문화재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시 재정에 부담할 수 없는 데까지 만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재원이 없다 그러면. 이런 데 다 부담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가용재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첨성대 같은 것도 그게 어디 경주 겁니까?
위치가 경주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부담률을 국가에서 거의 90%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0% 부담을 하라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근데 문화재청에서 또 경주에 어떤 문화재 주변에서 제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시에 다른 지방자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손도 못 대고. 안동, 예를 하나... 실장님, 그래서 뭐냐 하면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목소리를 내 가지고 3대 유교문화권을 할 때 안동에 7,000억 원에 대한 3,50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담이 생겨서 그걸 시의회에서 끝까지 틀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광림 국회의원이 그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7 대 3으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국가에 국보급문화재를 우리 경주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의원들 뜻을 모아서 예산삭감을 다 해 버리면 부담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의 책임이지. 그게 예산이 전체 금액만 크지, 1조 몇 천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경주에 예산 쓰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뭔가 시장님과 또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중앙에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공주나 익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함께 해서 그런 문화재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 연속되는 얘기인데 사실 문화재에 대한 뭐 지방자치단체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그 전에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지지 않았는데 그게 묶여져 가지고 30~40년 동안 재산행위를 못 해 가지고 땅값이 도로 내려간 그 부분은 어필을 해 봤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전에 안행부에 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면담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걸 어필을 해라 이거지. 수십조 원이 되던 어떤 그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법을 해서 보호해야지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전에 그분들은 땅을 살 때는 묶여져 있지 않고 일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황룡사복원을 위해 가지고 그걸 다 묶어 가지고 30~40년 동안에. 거기 재산, 경고 앞에 얼마나 최고 요지인데 지금은 최하의 가격 아닙니까?
그런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철우 위원도 얘기했듯이 국가에 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부담비율을 전혀 하지 말자 이거지. 안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무슨 특별법을 하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차년도부터 내년도부터라든지 부담비율을 더 높여주든지.
아니면 거기 피해본 보상을 국가에서 법에 정해 가지고 얼마라도 보조해 주던지... 뭐 오늘 여러 가지 발언에서 문화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 안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제가 또 중복내용 같은데 우리가 국보급에 있어서 경주가 전국 비중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제일 많죠? 100위 안에.
근데 우리가 숭례문이 1호 아닙니까? 숭례문 화재 때 예산 부담 했을 때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부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호라서 국가에서 다 했습니까? 왜 지방자치 부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249쪽에 보면 분황사모전 석탑 같은 것도 이거도 국보급이죠?
국보 30호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시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낙산사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무조건 국비, 도비 얼마보다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경주에 지금 복원부터 하나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이 감당이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이번 기회에 예산을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화재청에서 경주에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떤 부분에서 국보급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다 지원 한다든지 도문화재는 지방에서 부담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화재청의 문화재청 뭐래요? 왜 숭례문은 지방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예산 306쪽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이게 2,7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또 장애인체육대회해서 또 1억 원이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303쪽 7,000만 원. 체육대회, 어울림 이게 어떻게 다르죠? 근데 이런 체육회가 경주시 체육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파크골프대회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름으로 많은데 통합으로 뭐든지... 원장님, 그러면 잔여부지를 개발행위 묶어 놨다하면 언제까지 그게... 못 샀는데 우리가 보통 경주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법을 묶어놓은 게 2020년 되면 다시 사들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게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럼 이제 동궁원에서 사면 여기서 무슨 활용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물원을 더 짓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에서는 풀어서 마음대로 하고 개인 것은 못하도록 묶는 자체가 법위반이지... 그러니까 거기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760페이지인데 이동식간이판매대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가... 실장님, 신라문화제 예산 17억 얼마 올려놓으셨네요.
기간을 한 3일 정도 했는데 제가 지난 번 문화예술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유사한 것은 그 기간 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단체에서 할지 안 할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아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버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센터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볼게요. 384쪽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원현황에 10명이네요.
예산은 4억 7,000이고 전년도도 보면 4억 1,000인데 올해 조금 인상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비용지출이 보면 거의 다 인건비네요. 385쪽에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코디네이터는 10명 이내에 코디가 2명 있네요. 이거는 지원은 또...
현황에 보면 인건비에 이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지출이 안 되고 인원만 해놨고...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386쪽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인원이 10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또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이라고 했는데 1,965만 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죽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되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요. 처음에 예산 안 해줄 때는 복권기금 확보해서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민원 온 사람들이나 시에 회의를 오신 분들이 차를 못 대고 계속 돌다가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와서 보면 아예 만차가 됐든지 몇 대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안내를 입구에 표시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 하면 들어와서 돌다가 돌다가 나가고 5분씩, 10분씩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데 아예 들어올 때는 만차가 되었으면 차단기가 더 이상 안 들려야지요.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차단기를 내려서 더 이상 안 열어줘버려야 합니다. 한 대 빠지면 한 대 들어오고 차단기 내려가든지 그래야 만이...
근처에 왔다가 몇 번 돌다가 댈 데 없어서 가는데...